
제10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이 동의안 심사보고를 함에 있어서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4289년 11월 8일 자로 양 위원회에 이것이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 심사한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을 1, 2 두 가지로서 부대조건을 부쳐 가지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 부대조건의 제1은 ‘단기 4290년도 총예산 심의에 있어서 세출 삭감 상당액을 건국국채 발행 한도액에서 삭감할 것’ ‘2. 제10회 건국국채 소화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안한 자기 방식에만 의거하고 평면 소화는 일절 금지한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유인물과 같습니다. 건국국채의 구분별 및 소화 책임액 총괄표 그 소관별로서는 재무부 할당 기준액에 있어서 1회 관세 이것은 수입세입니다. 197억 4990만 환 그 금액에 대해서 100분지 25로 보면 이것이 49억 환이 됩니다. 그리고 제2에는 ICA 등 그 자금에 의해서 들어오는 외자 도입액 3억 4600만 불 중 관수용 2800만 불을 제외한 2억 2800만 불에 대한 1불당 30환 이렇게 하며는 그 소화 책임액이 68억 환이 됩니다. 다음 3으로는 신년도의 예금 증가 추진액을 갖다가 약 300억을 봤읍니다. 여기에 대한 100분지 5로 보며는 15억 환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서울특별시 및 각 도에다가 첨가 소화로 해서 18억을 봐서 150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른 것은 전부 재정경제위원회안과 같이 승인을…… 심사를 하고 다만 한 가지 부대조건에 있어서 부대조건 ‘제1 단기 4290년도 총예산 심의에 있어서 세출 삭감 상당액을 건국국채 발행 한도액에서 삭감할 것’ 이것을 삭제를 해 버렸읍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신년도 예산이 균형예산이 아니고 적자예산으로서 나와 있는 때문에 이와 같은 부대조건은 부하지 아니해도 좋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해 주세요. 안 나왔에요? 사무처에서 연락을 몇 번 한 모양입니다마는 아직 정부 측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제안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이 동의안을 심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남은 시간을 예산 심의하는 데…… 오늘 급합니까? 다음 것을 할까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 것을 할까요?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제5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측에서 나오지 않었고 또 이 5항을 보류하고 딴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 시간이 바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시간을 좀 줄여 달라는 위원장의 말씀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13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