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정시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식량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1000만 농민의 삶의 보금자리요 온 국민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양곡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은 1950년 2월에 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1950년대의 양곡정책은 주로 군, 경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양곡의 공급과 구호양곡의 배급 등 관수양곡의 확보에 역점을 두었읍니다. 그 후 1960년대의 양곡정책은 정부수매양곡 및 도입양곡의 증대로 관리양곡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조절양곡을 시장에 방출함으로써 단경기에 있어서의 곡가안정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읍니다. 또한 1969년부터는 미맥에 대한 이중곡가제를 실시했읍니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관수양곡의 확보보다는 오히려 농가의 소득보장과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한 계절적인 곡가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양곡을 관리해 왔읍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전의 양곡관리정책을 그대로 시행을 해 나가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양곡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였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 현재 1조 5861억의 양특적자가 누적이 되었읍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형편과 정부보관미의 과다로 인한 제한수매 실시의 불가피성, 물가안정으로 인한 수매가격의 동결 또한 앞으로 농업기술의 개발로 인한 쌀의 단수의 증가로 인한 쌀의 과잉생산에 반해서 국민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쌀의 점차적인 감소는 양곡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건하에서 과연 앞으로 정부가 양곡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는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양특적자 해소방안입니다. 1970년 양곡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한 후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양곡은 이 회계를 통해서 관리 유통케 한 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작년 말 현재 1조 5861억 원의 적자가 생겼읍니다. 이 적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과 단기양곡증권의 차입이라고 하는 금융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적인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인플레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재정 및 금융안정의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가 물가안정에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적인 적자는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특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양특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발생하는 양특적자 중에서 양특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사무비, 양곡증권의 이자, 장단기 차관도입곡 상환 시 발생하는 적자 특히 저소득층 영세민의 가계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저렴하게 책정을 한 혼합곡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그것이 결코 양곡정책적인 면에서보다는 오히려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사회적인 비용이므로 이상과 같은 일반회계적 성격을 띠는 적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양특적자의 비용을 보면 조작비가 약 24%를 차지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쌀 한 가마니당 비용을 분석해 보면 1982년 현재로 가격격차로 인한 것이 44%, 기타 조작비에 의한 것이 56%입니다. 1983년 말 현재로 보면 조작비 등에서 발생한 것이 7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양곡특별회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작비를 절감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조작비 중에서도 특히 수송비와 가공임이 4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송임을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공권을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지역별 물량조작을 전산화해서 과학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며 또한 가공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도정공장의 가동률을 보면 쌀이 42.2%, 보리가 15.3%, 압맥이 4.4%입니다. 이와 같이 가동률이 극히 낮은 것은 바로 가공임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양곡특별회계 적자의 증대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가공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양곡도정공장을 대규모화시켜서 가공임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격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경제의 안정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추곡수매가격을 82년 수준으로 동결을 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농가소득 중에서 아직도 미맥의 소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적어도 생산비의 인상분만은 가격에 반영을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나아가서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이에 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정부의 방출미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책정을 한 혼합곡 또는 보통미의 가격은 우리가 저렴하게 그대로 두더라도 적어도 상품미의 가격만은 점차 현실화시켜서 양특적자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도매시장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주곡의 안정적인 기반이 확립이 되고 민간유통조직이 육성이 되면 정부가 단계적으로 양곡시장의 개입을 줄이더라도 곡가의 안정과 수급의 조절을 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유통조직을 활성화해서 정부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곡가조절 및 수급의 조절기능을 민간유통조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양곡도매시장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어서 관리비를 절약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매제도에 관해서 농수산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수매제도는 원래 수확기에 집중출하되는 과잉공급량을 흡수함으로써 곡가를 적정수준에 유지를 시키고 또한 단경기에 있어서의 곡가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물량을 정부가 확보하는 데 있읍니다. 그러므로 곡가를 안정을 시키고 증산의욕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매제도가 계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정부수매제도가 중단이 되고 자유판매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는 풍설이 파다한데 과연 정부는 앞으로 자유판매제를 실시를 할 것인지, 실시를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실시를 할 것인지 장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하곡수매에 있어서 적어도 정부는 농가가 자급에 필요한 소비량을 제외하고는 전량을 수매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하곡수매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매제도와 관련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지역별 수매량에 관한 물량 배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3년도 추곡수매물량 배정기준을 보면 과거의 수매실적, 다수계 식부면적, 전체 식부면적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고 이러한 기준의 중요도를 고려를 해서 가중치를 적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거의 수매실적에 70%, 다수계 식부면적에 20%, 전체 식부면적에 10%를 적용을 한 결과 작년도의 수매량 배정기준이 극히 불합리해서 충북과 같이 다수계를 많이 심는 도에서는 45%밖에 수매를 못 했읍니다. 전남과 같은 데에서는 46%밖에 못 했읍니다. 그랬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65% 내지 100%의 수매실적을 올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장관은 금년에 수매량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기준을 시정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정책과 관련해서 생산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영농의 자율화추진 시책에 따라서 앞으로 벼의 품종을 농가의 자유의사에 맡길 경우 다수계 식부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가 될 것으로 보는지 또한 쌀의 자급도 달성에는 다수계 품종이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다수계의 본격적인 보급은 한국의 미작이 전 세계에서 단위당 수량이 최고의 기록을 낸 적도 있읍니다. 이와 같이 다수계 품종은 일반벼에 비해서 15% 내지 20%의 증수를 가져오는데 금년에 다수계 면적이 감소될 경우 과연 작년도 3752만 석보다 48만 석이나 더 많은 금년도의 생산목표량 3800만 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있다고 보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책에 대해서 농수산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축산물의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가 되었읍니다. 또한 식품의 소비성향도 곡물 중심에서 축산물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육류의 경우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970년도에 3.5㎏이던 것이 1983년에 13.2㎏으로 4배가 증가를 했읍니다. 우유의 경우 1970년에 1.4㎏이던 것이 1983년에 18㎏으로 13배가 증가를 했읍니다. 이와 같이 소비의 증가는 또한 가축의 두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또한 생산구조 면에 있어서도 자급자족적이고 부업적인 형태에서 전업 및 기업규모로 전문적․상업적인 생산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져왔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우의 경우 공급량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작년에 쇠고기 5만t을 수입을 함으로써 소값을 하락을 시키고 소의 사육을 위축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돼지의 경우 공급량의 과잉으로 작년 1년 동안에 불과 6, 7개월 사이에 최고가격 18만 원에서 최저가격 10만 원으로 약 45%의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는가 하면 사료의 경우 자급사료의 부족으로 배합사료만 하더라도 작년에 379만 6000t을 수입해 옴으로 인해서 많은 외화를 소비를 했고 축산물가격의 상승요인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관련해서 농수산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 자급사료의 공급대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될 경우에 싼값으로 축산물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급사료 자원의 개발을 튼튼하게 구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료의 생산기반 확대는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료의 자급화를 위해서는 일반 양축농가에게까지 우리가 초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답 이작지대에 사녹비작물 의 재배를 권장을 해서 사료를 공급토록 하고, 5두 이상의 양축농가 전업 및 기업농가에는 초지를 조성을 해서 사료를 공급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초지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법상․행정상 제재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초지조성 허가를 얻으려면 이에 관련되는 법규가 초지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무려 40여 개의 법규가 있다고 듣고 있으며 모 농장주인의 말에 의하면 초지조성 허가를 얻는 데 40개소 내지 50개소에 도장을 찍어야 초지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번잡한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간소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사료의 자급화대책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배합사료를 360만t을 수입을 해 와야 됩니다. 이와 같이 도입사료의 경우 축산물가격의 상승요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외화를 소비하게 되므로 앞으로 배합사료 위주의 가축보다는 자급을 할 수 있는 초식 위주의 가축으로 축산정책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돼지의 경우 주기적인 또한 계절적인 가격파동으로 인해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불안감을 주고 있읍니다. 또한 돼지사육 현황을 보면은 1000두 이상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123호나 됩니다. 또 모 재벌의 경우는 3만 2000두 이상을 기름으로써 한국 돼지시장을 좌우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화 과정에서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우리 농촌에 또한 소득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우리 농가의 부업축산에까지 기업이나 재벌들이 침투해서 양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산업윤리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양돈은 일반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양축가의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또는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며 따라서 우리 민주정의당에서는 이번에 축산법의 개정안을 제안을 해 놓았읍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농가의 부업육성을 위해서 기업양축가의 두수를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영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한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83년의 경우 한우입식을 위해서 한 마리당 60만 원씩 120만 원을 장기저리자금으로 농가에 융자를 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작년 4월부터 9월에는 한우값이 폭락을 해서 한 마리당 120만 원을 호가함으로 인해서 기 융자를 받은 돈 가지고는 한 마리밖에 살 수가 없어서 농협으로부터 단기영농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한 마리를 사서 두 마리씩 입식을 시키고 있는데 작년 연말 상환기간이 도래하자 농가에서는 이를 상환할 재원이 없읍니다. 또한 소값은 4개월 내지 6개월을 길렀지마는 구입 당시의 가격에 미달합니다. 그러므로 농가에는 크게 부담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기영농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이자는 연체이자로 받을 것이 아니라 기한 전 이자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의를 하겠읍니다. 농지세는 우리 지방재정에 있어서 주요한 세원을 이루고 있고 또한 군 단위에 있어서는 5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담세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소득세에 해당이 되며 다른 세금과 비교할 때에 세율이나 세제 면에 있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에서 농지세 관계법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갑류 농지세의 과표를 미곡의 조수입으로 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농지세의 과표를 조수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 때 6․25 동란이 발생하자 국가의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시 전쟁으로부터 피해가 비교적 적은 농촌으로부터 일시적인 국가재정의 확보책으로서 1950년 12월 조세임시증징법을 제정을 해서 지세에 대한 과표를 토지수익으로 정한 데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과연 이러한 과표를 조수입으로 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는 농지세의 과표단계가 현재 3단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의 종합소득세는 16단계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도농 간의 소득규모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과표의 계층의 수효가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러나 농가의 소득규모도 이제는 커졌으니 세부담의 형평화를 위해서 농지세의 과표를 재조정해서 2, 3단계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갑류 농지세와 을류 농지세와의 기초공제액의 차이점입니다. 갑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은 115만 원입니다.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은 1기당 17만 원씩 연간 34만 원입니다. 1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갑류 농지세와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은 98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갑류 농지세와 을류 농지세와의 형평을 잃은 이러한 현행 세법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세의 물납제 문제입니다.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현금으로 정하면서 농지세에 대한 세금은 물납제로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극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농지세의 고지를 현재 조곡에 대한 몇 ㎏으로 고지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마니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웃사람과 맞추어서 한 가마니를 채워 가지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농민은 꼭 겪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공판기일이 되어야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을 꼭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농지세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형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동우회 조형부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정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읍니다. 1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정부의 국회에 대한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하였으며 이번 121회 국회에서도 여전히 그 답변자세가 불성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충분한 답변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해 주신 경제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재벌편중 정책과 심각한 농어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 순간 본 의원은 국가경제정책에서 소외된 1000만 농어민의 가슴 아픈 실상을 대변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과연 이 나라 경제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성장하고 있읍니까? 이른바 개발의 60년대와 성장의 70년대를 거쳐 전환기의 80년대를 맞이하는 동안 우리의 경제정책은 계속적인 시행착오, 실적지상주의, 각종 특혜로 인하여 엄청난 불균형과 부실을 초래하였읍니다. 화려한 구호로 출발했던 중화학건설도 결국 중복과 과잉투자로 엄청난 투자재원의 손실을 낳았읍니다. 부가가치와 외화가득률을 무시한 채 진행된 수출드라이브정책 또한 외형상 물량확대에만 급급하여 종국에는 종합무역상사조차 빚더미에 올려놓았읍니다. 해외건설 분야만 하더라도 당시 경쟁상대국인 대만은 해외진출에 신중을 기했으나 우리는 해외건설촉진법까지 만들어 지급보증을 남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난제로 부각시켰읍니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비밀 편중지원으로 30개 대재벌에 지원된 돈이 총 26조 3000억 원으로 전 은행대출의 43%를 점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며 한 재벌이 1조 7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은행대출을 받아 수많은 이 나라의 건실한 중소기업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기필코 실시하겠다는 금융실명제도 이제는 그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행방은 묘연해졌읍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더니 불과 얼마 후에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급선회하여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실시한다니 당국과 국민이 숨바꼭질하는 현실은 이제 그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경제정책이 대폭 수정과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어 이제 경제정책은 조령모개가 아니라 조령조개 의 꼴이 되고 말았읍니다. 먼저 총리에게 재벌의 횡포와 독선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상사태하에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단행되었던 9․27조치로 재벌 소유 부동산이 370억 정도 처분되더니 3년이 지난 오늘 26개 재벌이 오히려 그 20배에 해당하는 8120억의 부동산을 재매입하여 현재 30개 재벌의 부동산은 무려 1억여 평에 시가로 3조 5000억에 달하여 한 기업이 평균 300만 평 이상 100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계열기업의 처분은커녕 10대 재벌은 오히려 60여 개의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가 하면 82년 말 현재 30개 재벌의 총매출액은 36조 6300억으로 81년 대비 24%로 늘어나 동 기간 GNP 성장률 14%와 비교할 때 재벌의 비대화 속도는 국가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어 가히 재벌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기업의 편중정책을 개선한다고 강변하여 왔으나 최근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재벌들이 대주주로 등장하여 좌지우지하고 있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도대체 9․27조치는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이런 현상은 경제각료들의 무능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벌의 비리를 훤히 알면서도 막강한 부의 힘에 눌려 집행을 못 하는 것입니까?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횡행하는 밀림의 사자도 먹이를 구하면 살고기만 먹는 법인데 우리의 재벌들은 뼈마저도 남기지 않고 있는 실상,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폭력 없는 국가건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의 횡포는 바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1000만 농어민과 800만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서운 경제폭력이란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폭력도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적폐를 직시하고 그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무총리의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농촌은 60년대 이후 공업우선정책으로 소외됐던 결과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농촌경제는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읍니다. 현재 농촌부채는 총 3조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이농숫자가 늘어나 70년 총인구의 46%이던 것이 83년 26%로 줄어든 사실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의 농정은 한마디로 농촌고사정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75년 이후 81년까지 농가수입은 3.7배로 각종 영농비는 5배 상승한 데 반하여 농가부채는 무려 13배나 늘어나 전국 200만 농가 중 90%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약값 농지세 등 각종 부담금이 30여 종이나 달하여 농촌경제는 파산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그런데 정부는 장여인 사건 이후 은행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기업부채를 연간 1조 원을 덜어 주었고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1조 2000억 원의 혜택을 주었으며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5000억을 긴급방출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우리의 1000만 농민을 위한 영농자금은 7000억 원으로 기업지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은 이 정부의 농정이 얼마나 천농 정책인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는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하조치를 취하면서도 농민들의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비의 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3.5%에서 5.5%로 인상하여 농민들의 불만에 직면하자 마치 선심이나 쓰는 듯 2%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충당한 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장관! 대재벌 한 사람에게는 1조가 넘는 돈을 빌려주고 있는 정부가 84년에 1000만 농민을 위한 영농자금으로 5500억 원밖에 책정하지 못한 사실을 무엇으로 변명할 것입니까? 정부는 새마을사업과 복합영농으로 농민의 소득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농민의 부채는 고무풍선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정부는 농민들의 부담을 탕감하고 유예하기 위한 장기적 구상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농자금지원 개선방안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의 농촌문제는 근본적으로 저곡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농산물가격은 최소한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보며 이제는 매년 초에 정부가 수매할 하곡 및 추곡량과 가격을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농지세의 개정문제는 어제 동료 의원인 김완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본 의원도 견해를 같이하면서 악세인 농지세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째, 식량자급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주곡생산 정책은 소위 비교우위론에 밀려 식량자급 달성은 구호에 불과했읍니다. 62년 전체 식량자급도는 91%에 달했으나 81년도에는 43%로 반감되었읍니다. 장관! 비교우위론이란 도대체 무슨 망령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좁은 국토에서 힘든 농사는 그만 짓고 무역입국, 공업입국 등으로 잘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일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이 이론은 원래 완전고용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인력과 자원을 돌릴 곳은 어디며 그렇게 생산한 것으로 쌀을 도입할 만큼 외화를 가득할 자신이 있읍니까? 더 이상 1000만 농민을 설익은 비교우위론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제에 이 이론에 입각한 농정을 즉각 중지하고 식량의 자급방안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농민의 심각한 건강문제입니다. 국립보건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농약 및 비료의 과다사용으로 농민의 82%에 해당하는 800만 농민이 농약중독 상태에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읍니까? 알고 있었다면 왜 그동안 방치했는지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의사의 90%와 각종 의료시설의 대부분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무의촌이 전 농가의 38%에 달해 농민의 의료실태는 그야말로 영점지대인 것입니다. 일선 군에서는 주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연간 겨우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인색하면서 단 하루의 체육대회를 위해 일이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복지국가 복지농촌이란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의 제도가 실시된 지 벌써 7년이 경과되어 전체국민의 45%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의 농민들은 사실상 의료보험혜택조차 못 받고 있는 이 실정은 ‘복지행정의 전도’요 ‘반복지의 수렁’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 가고 있으며 남해안과 인천 앞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은 보호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진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정책에 치명적인 타 가 될 뿐만 아니라 수산한국의 앞날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0년대 초 150만에 가까운 수산인구가 82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75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70년대 GNP에 대한 수산업의 비중은 0.6% 증가한 반면 예산은 0.6% 반감되었고 84년 국가 전체예산 역시 0.6%에 해당하는 667억 원만 책정되어 있어 80만 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특히 영세어민의 보호 육성과 수산한국의 진흥을 기대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됩니다. 첫째, 수산재해 보상에 관한 제반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각종 국가사업과 수산환경의 악화로 인한 어업권 보상 시 관계법 미비로 해당 어민은 물론 당국조차 예산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집행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그 피해액과 보상산정방법이 조사기관마다 상이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남해안의 적조현상은 갈수록 규모의 대형화, 질의 악성화, 상습화, 조기화, 장기화 등 이른바 5화현상을 보이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81년 정기국회 질의에서 적조피해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으로 100만 어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가 미약한 현행 제도를 전면 보완하는 뜻으로 가칭 수산염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법 제정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 제정시기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근해 어민의 권익보장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민들의 현 실정을 살펴보면 50년대에 제정된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일부 계층에 의해서 대부분의 연근해어장이 점유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장받아야 할 연안어민들은 어장의 소작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80만 영세어민에 대한 획기적인 조업환경과 관계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세째, 수산한국의 지표인 양식어업에 관해 묻겠읍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 정부도 양식어업을 적극 장려하여 60년대 전체 어업의 4%에 불과했던 양식어업은 83년 현재 전체 어업생산고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 양식장을 대도시자본이 장악하고 있어 어업권면허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낙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안어민의 시비가 빈발한 실정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양식어업을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칭 양식어업육성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관해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올해 정부예산을 보면 전체 경제개발비 1조 7140억 중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비는 4.2%에 해당하는 720억 원에 불과하므로 전체 기업의 98%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겠읍니까? 또한 중소기업의 계열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일본은 이미 76년도에 60% 수준에 달했으나 우리는 현재까지 6%에 머물고 있어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읍니다. 지금 당장 달걀을 잘 낳는 어미닭에만 모이를 주는 근시안에서 벗어나 자라 가는 많은 병아리에게도 골고루 먹이를 줌으로써 장차 더 많은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본 의원은 차제에 획기적이고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외형상 중소기업에 배정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에 흡수되는 중소기업금융지원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중소기업 고유의 영역을 설정하여 대기업의 침투를 철저히 막을 용의는 없는지. 세째, 계열화의 촉진과 함께 하청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형 수출산업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며, 네째, 정부는 기업을 살려 나가되 대형기업의 주식분산으로 기업의 국민공유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다섯째, 금융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영업구역 제한이 전면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우리는 이제 70년대 경제정책의 허실을 해부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간주도 경제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우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속죄양’이 되었던 천만 농어민의 희생 위에서 강행되어서도 안 되며 대도시와 재벌 편중정책하에서 소외된 수많은 중소기업가, 800만 근로자의 인내를 강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단절적 사고도 거부하지만 일체의 광신과 체념 또한 거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안건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근대경제학의 거장 슘페터는 그의 유명한 저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자본주의는 그 발전과정에서 빈부의 차를 심화시켜서 마침내는 사회주의로 변천할 것이라고 단언했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논리는 설득력을 많이 잃고 있읍니다. 그러나 빈부의 차를 심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임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아니합니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소득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는 언제나 시행착오만을 거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유지를 위해서 이 실책들이 미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정권적 차원이 아닌 주권적 차원에서 오늘 우리 경제의 병폐를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관주도형 경제체제에서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읍니다. 그러나 독과점 경제구조의 해체 없이 시도되는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는 바로 재벌주도형 경제체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벌주도형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금융시장이 독과점되고 있읍니다. 재벌들이 쓰고 있는 돈은 대부분 은행 돈이요 은행 돈은 곧 국민의 돈입니다. 5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서 쓰고 있는 대기업의 대출총액은 이 나라 5개 시중은행 총대출액의 80%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재대기업 의 자기자본비율이 7% 내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 나라 재벌기업들이 얼마나 금융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지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은행, 보험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2금융권인 단자회사나 신용금고에까지 손을 뻗어서 석권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활용할 금융시장의 판도를 잃어버렸고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작금에 와서 그 도산의 수가 자꾸만 늘어 가고 있읍니다. 총리! 자본금에 따른 여신 최고한도율을 제도화해서 일정한도 이상의 대출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고, 지급이자를 전액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고쳐서 자기자본의 충실도에 따라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차등 있게 허용하는 지급이자 손금산입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한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부동산이 독과점되고 있읍니다. 30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약 1억 평, 금액으로 3조 5000억 원에 해당한다고 하니 과히 이 나라 재벌의 본업이 생산업인지 부동산업인지를 알 수가 없읍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복부인들이 부동산투기를 조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복부인들은 잠깐 얼굴만 비쳤다가 사라지는 단역배우일 뿐 주연배우는 종합건설회사이고 재벌기업이 제작을 맡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연출을 맡고 있읍니다. 재벌기업에 의해서 기획된 부동산투기 특공대작전의 한 막극이 막을 올리면 건설회사들은 황무지 벌판으로 달려가서 마구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도시계획을 떡 주므르듯 마음대로 주물러서 로타리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하나의 도심지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단돈 1만 원짜리밖에 안 되던 압구정동의 배밭을 깎아서 모 건설회사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지어서 사회 저명인사와 고위공무원들에게 특혜분양을 해 주었던 장면을 우리는 눈에 선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향해서 관객은 모여들었고 거기다가 복부인을 등장시켜 춤까지 추게 하니 버려졌던 황무지 배밭의 땅값은 10년 만에 물경 500배까지 뛰어오르는 가공할 만한 부동산투기 특공대작전의 극은 성공리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 우리 사회에서 토지는 부의 상징이고 축재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채 특수 소수인에게 독과점되어 있음으로 해서 토지소유의 기회와 토지이용의 기회를 잃어버린 다수 국민들은 토지를 향한 선망의 마음이 생겨서 토지를 상대로 투기를 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토지의 공개념 구현을 위한 장단기정책은 어떤 것이 구상되고 있으며 토지소유상한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고액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방법이 균형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세금 적게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탈세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업의 그것은 절세라고 얘기합니다. 영세상인들이 세금 몇만 원 적게 내려고 일선의 세리에게 아양을 떨고 있는 시간에 대기업들은 각종 로비활동을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득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읍니다. 이 제도적 장치를 일컬어서 당국에서는 그 이름도 고상하게 조세감면제도라고 불렀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폭적인 금리인하정책으로 인해서 H재벌, D재벌, S재벌 등이 벌어들인 금리차익금은 이들 기업들이 1년 동안 총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순이익금보다도 많았다는 사실 앞에서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읍니다. 재벌기업의 대주주가 혹시 정부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공권력마저도 재벌기업에게 독과점당하고 있는 것이냐 국민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다해야 할 조세체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의 조세체계는 소득이 흘러가는 길목을 꽉 막아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톨게이트세제입니다. 월급쟁이라고 하는 이름의 차량은 얌전하게 꼬박꼬박 통행료를 물지만 대기업의 차량은 조세감면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면제되어 통과합니다. 정상배 들이 탄 차량은 고위층의 메모나 보여 주면서 오히려 경례 받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보다 더 재주 좋은 재벌의 차량은 보조금 받으면서 지나갑니다. 총리! 뇌물, 기타의 음성소득과 유통과정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지하경제소득과 합법적인 탈세 등을 모두 합하면 그 양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읍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미개발 세원들을 백일하에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서 증가된 자산에다 과세를 하는 재산증가세의 신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흘러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득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종착역에 가서 지키면 소득은 도망갈 구멍을 잃어버립니다. 소득의 종착역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현금, 예금, 유가증권, 귀금속, 골동품 등의 동산으로 대별할 수가 있을 것인데 전 국토의 전산화로서 또 건물의 전산화로서 부동산의 유통과정은 추적될 수 있읍니다. 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예금실명제를 통해서 현금, 예금, 유가증권 또 그 유통과정을 찾을 수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가치가 있는 동산의 흐름에 대해서도 각종 특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리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소득의 경로가 어떠했던지에 관계없이 모든 양성소득과 모든 음성소득은 결론적으로 재산의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가된 재산에다가 재산증가세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지금 재산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수정 보완해서 일정한도 이상의 대기업가와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현행의 종합소득세제도를 적용시키지 말고 이 재산증가세를 적용시킴으로써 그동안 숨어 있던 모든 음성세원들이 백일하에 양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여기에 대한 총리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일단 총리를 상대로 물을 테니까 총리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은 관계장관들께서 따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읍니다. 정부는 물가가 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획기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물가안정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정부에게 반문합니다. 정말로 물가는 안정돼 있읍니까? 안정될 수밖에 없는 여건 위에서 모든 경제적 여건이 성숙된 위에서 안정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로 눌러서 잠깐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까? 참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석유파동 때 직접 목격했듯이 대한민국의 물가가 천정 모르고 뛰고 있을 때 일본의 물가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경제체질 내부에 어떤 물가앙등의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능히 이를 흡수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위에 안정된 안정이 진짜 안정인 것입니다. 힘으로 눌러 있는 안정은 안정이 아니라 계수의 장난일 뿐입니다. 근로자와 공무원의 봉급이 통제된 데서, 알뜰주부의 저축이자와 소액주주들의 배당이익마저도 깎여진 데서, 농민들의 전례 없는 곡가동결이라는 통증 위에서 다행하게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물가는 잠깐 그 움직임을 정지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진대 정부에서는 마치 경제정책의 위대한 승리로서 물가를 잡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니 이것은 과대망상적 자기도취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동자부장관! 국제원자재 가격 지금 살살 오르고 있지요? 농수산부장관! 선거를 앞두고 하곡가, 추곡가 인상시켜 주지 않을 수 없을 테지요? 재무부장관! 중소기업자금 좀 풀어서 선거인심 써야겠지요? 환율도 많이 올랐지요? 또 공공요금도 선거 끝나고 나면 대폭 올릴 테지요? 이와 같은 물가앙등의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게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정부가 무슨 고통을 분담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동결되면 집행할 사업 좀 적게 하면 그뿐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현실을 기피하고 있는 현재의 지수물가정책을 완전히 지양해서 한국의 민생고를, 우리의 생활을 반영시킬 수 있는 한국형 물가통계방식을 새로이 도입해서 오늘의 물가현실을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국민은 그 물가통계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부에 대한 그 믿음이 물가고를 위한 투쟁의 대열에 스스로 국민으로 하여금 앞장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미맥혼합곡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읍니다. 저소득 영세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정부가 생산 방출해 왔던 이 미맥혼합곡은 영세민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좋았읍니다. 왜, 맛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가격이 실제 원가보다 현저히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연평균 272만 석이 생산 방출되었고 이 혼합곡을 주식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영세민의 수는 약 270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270만 명이 혼합곡을 먹음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었던 생계비는 약 218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혼합곡 생산을 중단해서 혼합곡보다 비싼 정부미를 팔아서 218억 원을 더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양특적자에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혼합곡을 방출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비싼 정부미라도 사 먹어야 할 테지요. 그러나 농수산부장관, 하필이면 왜 4000만 국민 중에서 제일 못사는 270만 명 그 사람들한테서 218억 원 더 받아 가지고 복지국가 건설하시렵니까? 혼합곡 생산중단은 영세민의 생계고충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는 지극히 비인도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혼합곡 생산중단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특적자에 관해서 관심도 갖고 계시는 총리 또 영세민 보호대책도 함께 갖고 계시는 총리께서 소신 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다음은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선거의 부산물입니다. 선거가 없었더라면 무허가 건물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금방 정리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장기집권을 위해서 국민의 표가 필요하다는 집권당의 약점을 이용해서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돋아났던 무허가 건물들 그것을 정부는 묵인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시대의 나쁜 정치풍토를 청산하겠다는 현 정권이라고 한다면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기준을 지금처럼 까다롭게 만들어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혜택을 입지 못하는 무허가 건물들을 많이 잔존시키지 말고 양성화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구시대의 부채를 남기지 않도록 깔끔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해금이라고 하는 것이 구정권의 정치부채라면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는 구정권의 사회적․경제적 부채입니다. 이 부채를 갚아야지요. 법을 어기고 집을 지은 것이 잘못이라면 이것을 묵과해 준 정부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선심을 쓰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다시는 이 같은 무허가 건물들이 정권연장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연한 결의를 국민 앞에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집 없는 가난이라고 해서 참정권마저 멍들 수는 없지 않겠읍니까? 농수산업자의 부가가치세가 부당합니다. 농수산업은 그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그 소득성으로 보나 취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보호 받아 왔고 또 앞으로도 보호 받아가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 농수산업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농수산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일견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이것이 농수산업자를 착취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것을 재무부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종소비자가 그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입니다. 생산자와 공급자는 유통과정의 중간에 끼어들어 부가가치세를 먼저 물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징수하는 유통과정 속에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료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일단 물었다가 그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 부가가치세를 다시 받아서 자기의 부담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선납부 후회수의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12조1항에 ‘농수산물을 공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원자재를 구입할 때 물었던 부가가치세를 상쇄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원자재를 구득할 때 물었던 부가가치세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최종소비자 말고는 아무도 물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하필이면 왜 힘없고 돈 없는 농수산업자에게만 물으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제도의 부당성은 과거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읍니다마는 관리들의 권위의식과 자기의 실수를 노출하기 싫은 방어의식 때문에 지금까지 회피되어 온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는 이 정부는 이들 힘없는 농수산업자에게 면세를 가장한 착취를 하지 말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로 12조1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께 묻습니다. 우리의 수출외교정책이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에 비하여 뒤진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와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자유진영의 종주국이라 스스로 칭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나라와는 비교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무역시장에서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에는 그만한 비중이 들어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컬러TV에 대하여 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이며, 우리의 전략상품이 미국시장에서 저항을 받게 될 때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주종 수입품인 무기 및 곡물 등의 수입다변화정책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이 늘어 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수입자유화율을 86년까지 선진국수준인 9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상품을 국내시장에 불러들여서 국산품과 경쟁시켜서 해외시장에 나가서도 지지 않는 힘을 기르겠다는 정책의 배경은 좋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90%까지 수입을 개방했을 경우 기본적 체질이 약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도 전에 밀려드는 외국상품에 밀려서 조그마한 국내시장마저도 잃어버린 채 도태되고 그로 인한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 투자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세계은행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개발 투자는 경제부처가 아닌 다른 고위기구에서 작성한 우선순위표에 의하여 집행이 되는데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의 투자가 많아서 투자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읍니다. 총리, 경제부처가 아닌 다른 기구는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콘테이너부두가 과잉투자가 되어서 유휴시설이 많이 있읍니다. 강원도 묵호항, 북평항은 거리가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의 콘크리트항구를 중복으로 건설했읍니다. 서울시 강남에 14차선이나 되는 큼직한 도로를 건설하였는데 이 14차선 도로가 과연 도로이익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점을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었읍니다. 또 서울시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투자는 수도권 인구분산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을 했읍니다. 특히 대구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올림픽고속도로의 경우는 경제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로서 오지의 산맥을 넘고 인구가 희박한 벽지를 관통하는 이 도로가 없다손 치더라도 현존하는 남해안고속도로만으로써도 반도의 동과 서는 잘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지적을 하면서 차라리 이 자금을 가지고 낙후된 지역의 교육, 문화, 후생복지시설을 건설하고 포장되지 아니한 도로를 포장해야만 옳은 경제적인 투자였으리라고 지적한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올림픽고속도로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의가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인지 총리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나라 부채를 얻어서 그 외채를 갚아야 하는 오늘의 우리 어려운 여건하에서 효율성 없는 경제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목을 조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면서 국무위원 여러분께 이 한마디만은 꼭 하고 내려가야 되겠읍니다. 의사가 오진으로 환자를 죽이게 되면은 구속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정을 실패해서 4000만 국민이 입게 되는 상처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이 던지는 한 장의 사표 그것은 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될지는 모르나 한 사람을 제외한 4000만 국민에게는 결코 책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각료 여러분들은 무한책임사원이 되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채 의원, 조형부 의원 그리고 안건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시채 의원께서는 도농 간의 세부담을 형평화하는 방향에서 갑류 농지세의 조수입기준 과표책정 등 현행 농지세제의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세부담의 형평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정 의원께서는 현행 농지세제에 있어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매우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도농 간의 개발격차 등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아울러서 지방재정 보완방안 등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연구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 의원께서 지적한 갑류 농지세의 조수입을 과표로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연구를 촉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읍니다. 또한 정 의원께서 추가하여 물으신 농지세의 과표단계의 증가, 갑류 농지세와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의 조정 등에 관한 문제도 아울러 이 개선책을 마련할 때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조형부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재벌의 경제적 폭력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어제 김태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 경제력의 집중이 초래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대기업이 전략산업 등 성장주도 부문에 참여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측면도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며 또한 이미 형성된 재벌을 어떻게 규율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데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 헌법은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는 규정을 최초로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독과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결합의 제한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 경제력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과점 대기업의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침투억제, 독과점업체의 경쟁제한적 행위의 규제,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행위제재 등 공정거래 풍토조성과 아울러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동일인여신한도제, 주거래은행제 등을 통해서 편중여신 방지와 여신관리를 강화해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나 무리한 기업확장을 규제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이러한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아울러 정부에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조체제 구축, 계열화사업의 내실화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중소기업 부문을 육성해 나가고 지속적인 농어촌 소득증대사업과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대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안건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안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여러 가지 취약점을 지적하시고 재무구조 건실도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산입차등제를 시행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어서 토지의 공개념 정립을 위한 장단기대책 또는 토지소유상한제 채택의 의사는 없느냐 등등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크게 나누어서 안 의원께서는 88올림픽고속도로 건설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88올림픽고속도로의 건설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개요를 우선 말씀드릴까 합니다. 88올림픽고속도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175㎞의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204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81년 10월에 착공해서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4%가 되었고 금년 6월에 준공하게 예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고속도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착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경제적 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주-대구 간의 주행시간이 종래 5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연간 약 178억 원의 주행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경우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 소백산맥의 동서로 나뉘어 교류가 침체되어 온 영호남 간을 최단거리로 연결시켜서 두 지역 간의 각 분야에 걸친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 간의 이해증진과 국민화합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아울러 호남 영남 영동을 잇는 산업과 관광자원의 연계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지역 등 내륙 낙후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시채 의원께서 양곡기금적자 중 양곡관리비 및 혼합곡에서 나오는 적자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양곡관리기금에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안정의 저해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양곡관리기금의 정상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84년만 해도 사상 초유의 흑자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이에서 조성된 흑자재원 5804억 중 3304억 원을 양곡관리기금에 지원토록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또 양곡관리기금의 운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정부양곡관리에 따르는 제반 경비, 관리비 및 인건비, 이중가에 따른 결손비 등을 포함하는 기금의 적자를 일반재정에서 보전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통한 통화의 증발로 인한 경제안정기조에 저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형부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금융지원, 대기업 침투방지, 계열화 촉진, 하청범위 확대, 수출산업화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육성은 우리 경제의 당면 중대과제의 하나로서 정부에서도 적극적 시책을 시행 중에 있읍니다. 다만 중소기업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서 단기간 내에 해결을 기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구조적 애로요인을 해결해 주고 대기업과의 공정한 분업적 협조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일반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의무대출 및 한은 재할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주거래은행을 통한 거액 여신업체의 자금관리 강화로 중소기업 가용여신을 확대하고 납품대금의 조기지불을 위한 규제 및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대기업 침투방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해서 이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를 강력히 규제할 것입니다. 계열화와 하청범위 확대대책으로서는 지정계열화품목을 확대하고 83년에는 1445개에서 84년에는 1600개로 모기업의 자체생산을 금지할 것이며 하도급거래촉진과 같은 법의 제정을 바라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대책으로서는 무역진흥공사와 고려무역을 활용해서 해외시장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고 소형 수출지원체제를 확충토록 할 것이며 부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형 수출전략품목을 적극 개발해서 육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업의 주식분산으로 대기업의 국민공유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지방경제 활성화시책으로 금융의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영업구역 제한을 철폐하는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안건일 의원께서 토지공개념 부여를 위한 장단기대책은 어떤 것이 구상되고 있으며, 토지소유상한제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토지가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안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공개념 도입이 언젠가는 우리나라로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본인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하에서 공개념 도입을 일조일석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토지수용이 가능한 점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공개념이 도입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읍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미 법제화되어 앞으로 실시할 토지거래허가제 또는 신고제 외에 다각도로 그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중의 하나로서 현재 각종 토지관련 법제에 대해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코자 하고 있읍니다. 토지소유상한제 문제도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연구와 각계각층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상한제는 직접 제도화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세제 등 다른 법제에 의해서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무겁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지소유상한제의 효과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물가안정이 근로자의 임금안정과 공무원의 봉급동결, 곡물가격의 동결 그리고 원자재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의 승리를 거두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물가안정이 풍작으로 인한 농산물가격의 안정과 국제원유가의 하락에 힘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하에서 중남미 여러 국가는 아직도 두 자리 내지 세 자리 숫자의 물가상승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만 보아도 물가안정이 단순히 여건의 호전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통화 환율 금리 재정 등 관련 정책수단의 안정적 운용과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등으로 물가안정에 앞장서 왔으며 이에 맞추어 근로자는 임금안정을,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소비자는 근검절약과 소비생활의 합리화로 각계각층이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한 것이 물가안정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물가안정을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 생활고가 반영되는 한국형 물가통계방식을 새로이 채택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제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물가는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서 억지로 안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물가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읍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물가안정에 성공한 큰 원인은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국민 스스로가 물가고를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가통계를 개편할 생각은 없읍니다. 이상 저에게 주신 세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형부 의원께서 제기하신 대기업의 주식분산으로 기업의 국민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대기업의 공개유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1969년 및 1972년에 자본시장육성법 및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국민적인 대기업의 공개를 적극 유도해 오고 있읍니다. 그 결과 지난 75년 이후에 많은 대기업이 공개되었으며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크게 발전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우량기업의 공개를 적극 유도하여 국민 누구나가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이익이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조형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융의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영업구역 제한을 철폐하여 자금동원 능력의 편중화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업구역 철폐는 지방은행의 서울 등 타 지역에서의 영업을 허용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확대할 경우에 현재 경제력의 서울 집중현상을 감안할 때 오히려 지방의 자금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신금리의 우대, 단자․투신 준비금의 지방은행 예치비율 확대, 지방단자회사의 육성 등을 통해서 지방의 자금조성 확대와 동 자금의 지방환류를 유도하는 한편 한국은행 등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를 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방금융의 확충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안건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지급이자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는 현행 세제를 개정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의 충실도에 따라서 이자의 손금산입차등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기업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게 되면 이 지불이자는 금융기관 등 자금을 대여한 쪽에 소득을 구성하여 과세하는 한편 차입이자를 지불한 기업 측에서 보면 당해 기업의 비용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지급이자를 세금계산상 손금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의 소득이 아닌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자기자본비율에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산입을 차등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도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 자본금마저도 세금으로 잠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기업의 과다 금융차입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즉 금융 면에 있어서는 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외에 주거래은행제도를 통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신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세제 면에 있어서도 높은 법인세율을 인하를 하고 특별상각이나 준비금제도를 통해서 내부유보를 충실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서 유상증자에 의한 기업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차입을 줄이고 증자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성소득과 유통과정이 노출되지 않는 지하경제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히고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종합소득세제 대신에 재산증가세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안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하경제는 사회에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아니한 경제현상으로서 이러한 활동은 정상경제활동과 혼재되어 움직이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경제 규모가 너무 비대해지면 여러 가지 국민경제에 유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계속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보며 그 양성화를 위해서는 넓게는 우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하겠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을 창달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세무행정 면에서도 지하경제에 대한 조사와 과세강화를 금년도 중점시책으로 해서 부동산투기 행위나 고액 사채업자 등 음성소득을 색출하기 위하여 국세청 공무원 중 가장 유능한 조사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담반을 편성 투입시켜서 응분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일정 고액소득자에 대하여 재산증가세를 실시하는 문제는 재산증가세는 개인 또는 가계 단위의 모든 재산의 증감뿐만 아니라 채무액의 변동까지 완전히 파악을 하여 순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인별 순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재산증가세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수산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되어서 그 생산업자와 농수산물업자는 농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매출세액으로 전가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한 것으로 이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부가가치세제는 일반소비세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하여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의 역진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식료품, 보건, 위생, 교육, 문화 등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취지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에 따라 농민 또는 수산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등록을 한다든가 생산․판매 내용을 기장하는 등의 제반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에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도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농민 또는 수산업자에게 환급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로 전환하는 방향은 고려할 수가 있겠으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농민 또는 수산업자가 일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돼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에 과세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사업자등록의무를 비롯해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기장 및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기업단계에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의 농수산업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각종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는 수출 또는 수출에 준하는 국제거래에 한하여 적용됨으로써 국내거래에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정시채 의원, 조형부 의원, 안건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시채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께서는 정부 양곡가공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가공임 감축을 위해서 공장을 대규모로 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 오셨읍니다. 정부 양곡도정공장의 통합과 현대화사업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시설의 현대화로 양질의 정부미를 생산하는 한편 양곡의 간접증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별 공장의 정수를 조정을 해서 경영규모를 합리화하며 공장시설 이설로 도심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79년부터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통합 내지 현대화하는 데에는 공장 상호 간의 이해관계,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3년 12월 현재 통합 및 현대화사업은 계획 162개 공장 중 105개가 완료되어서 6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본 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하곡과 추곡수매는 일체 하지 않고 자유판매제를 실시한다는 농촌의 여론이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 만약 수매를 계속한다면은 수매가격을 생산비증가액 수준으로 반영해서 인상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작년도 수매량 배정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하곡․추곡수매정책 방향은 그동안 하곡․추곡의 수매는 최성 출하기의 곡가 지지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주곡의 자급을 이룩하였고 단경기에는 가격안정으로 전체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수매정책이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하곡과 추곡의 자유판매제는 검토한 바도 없읍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주곡의 지속적인 자급달성을 위해서 정부수매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매가격의 생산비증가액 수준의 인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매가격은 작황, 물가, 영농비와 정부 재정사정 등 제반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되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지역별 수매량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수매량의 지역별 배정은 과거 수매실적이 중요하므로 83년산 추곡수매량의 시도별 배정은 과거 5개년간의 수매실적, 83년도 신품종 식부면적과 83년도 전체 식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군․읍․면별 배정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책임하에 앞에서 말씀드린 시도별 배정기준과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배정토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부락에서 개인별 배정은 새마을영농회에서 부락민 총의에 의해서 배정토록 했읍니다. 앞으로 지난해의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보다 더 합리적인 배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질의는 혼합곡 가격은 싸게 하고 단일미 가격은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혼합곡 중 쌀로 인한 양특적자는 83년도 혼합곡 방출량 125만 석을 기준해 볼 때 총 640억 원이고 이를 정부보통미와 혼합곡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1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금년부터 혼합곡 방출을 중단하였읍니다. 그리고 단일미 가격의 현실화는 양특적자 해소대책의 장기적인 일환으로 다른 물가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곡가와 양곡 수급조절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곡도매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양곡유통에 있어서 정부역할을 줄여 나가면서 곡가와 양곡수급을 원활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유통기능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가락동 종합도매시장에 양곡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 놓았고 건설비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읍니다. 이와 병행해서 농협의 양곡 유통기능을 확대해서 계통출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섯 번째는 품종선택 자율화로 금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감소되는 면적을 얼마로 보며 이에 따른 식량자급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난 1월 중에 전국 1만 2000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 선택에 대한 자율화정책 이후 의향 조사를 해 본 결과 총면적에 대한 통일계의 식부 의향은 작년에 34%에 대해서 금년에는 3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작년도 쌀농사를 분석해 보면 단보당 쌀 생산량은 평균 442㎏이었으나 단수가 350㎏ 미만이었던 소출 낮은 논이 17만 정보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소출이 낮은 논을 개량해서 전국 평균단수 수준으로 이를 끌어올린다면 100만 석의 쌀 증수가 여기에서 가능할 것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계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되더라도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소출 낮은 논을 집중 개량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지력이 약한 논은 농토배양을 하고 적기에 심지 못한 것은 재식주 수를 조절하는 등 취약요인별 개선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여섯 번째는 금년도 하곡수매는 농가소비량을 제외하고는 전량 수매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올해는 보리수매에 있어서 농가소비량을 제외하고는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하도록 하겠읍니다. 일곱 번째, 초지조성을 하려면 40여 개의 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데 절차를 간소화할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초지조성과 관련된 주요한 법령은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이 있읍니다. 그동안 80년대에 와서 두 번에 걸쳐서 초지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따라서 초지조성 허가 시에는 산림법의 영림계획 변경의 인가, 보안림의 해제, 벌채의 허가와 사방사업법의 사방지의 지정해제 그리고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형질변경의 허가 등을 배제함으로써 초지법에 의한 허가신청만으로 단일화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읍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초지조성을 장려하고 있는 중산간지역은 초지적지도 많을 뿐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법적 규제사항도 적음으로 이 지역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가의 수속절차 등 편의를 위해서 작년도부터 축협으로 하여금 직접 허가수속을 대행해 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수입가격도 상승될 전망인바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초식가축 중심의 가축증식정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읍니다. 국민의 소득향상에 따라 축산물의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배합사료 소요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료원료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침하에서 금년에는 초지조성을 1만 정보, 옥수수를 2만 4000정보 재배 이용을 함과 동시에 사료작물 10만㏊를 재배하는 등 대대적으로 자급사료 증산시책을 추진하겠읍니다. 이 이외에도 볏짚의 가공처리 이용 등 국내의 부존자원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곡류의 도입을 절감하도록 힘쓰겠읍니다. 또한 가축증식에 있어서는 부족되는 쇠고기의 자급도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초식가축인 소 증식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왔읍니다. 따라서 현재 소가 지난해보다도 46만 두가 증가한 220만 두, 농가 200만 호에 이것을 환산하면 농가 호당 1두 수준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소가 증식이 되었읍니다. 앞으로 초식가축을 늘려서 곡류의 도입을 줄이는 데 최대의 정책을 추진하겠읍니다. 아홉 번째는 기업양돈을 규제하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민정당에서 제안하였는데 부업농가 육성과 기업사육 두수를 제한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000두 이상 기업양돈가는 123호로서 43만 두를 사육을 해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1만 두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기업양돈가는 6호에서 11만 두를 사육하여 전체의 3%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의 한계와 쌀과 보리농사에 의한 농가소득의 제약 등으로 소와 돼지 등 가축사육에 의한 축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연차별로 높아짐에 따라 축산소득을 농촌으로 환원시키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퇴기비 를 증산을 해서 지력증진을 유도해야 하는 필요성과 기업양돈이 상대적으로 부업 양돈농가의 소득원을 위축시키는 측면과 부업 양돈농가를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돼지값의 주기적인 등락현상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업양돈장의 생산을 조절하는 동시에 돼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과 출하조절기능을 마련을 하고 대규모 기업양돈가의 시장지배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산법의 개정안을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발전시켜 왔었읍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에 의원입법안으로 축산법 개정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개정법률안 심의 시에 이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열 번째, 정 의원께서는 한우입식자금 부족분을 단기영농자금으로 융자해서 부채가 늘고 있는데 상환기간을 연기해서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지난해 한우입식자금은 축산진흥기금으로 1두당 60만 원을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부족자금은 농가의 자기자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단기영농자금을 융자받아 소 입식에 사용한 현황과 어려운 농가의 사정을 상세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힘쓰겠읍니다. 이상 정시채 의원 질의에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 조형부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민의 부채를 탕감하고 이를 유예하기 위한 장기 구상과 영농자금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읍니다. 최근의 농가부채 구성내용을 보면 어제도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농가의 영농방식이 자급자족적인 영농을 벗어난 경영형태로 전환하여 감에 따라서 영농자재, 가축 구입, 농기계 구입 등에 자금수요가 늘어나서 농가부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농가부채액 자체보다는 부채의 용도, 차입처 등 부채내용과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가부채를 82년 말 기준으로 보면 토지, 비닐하우스 자재구입, 가축, 비료, 농약 등 생산적인 부채가 총부채의 6할을 점하고 있고 차입처도 농협 등 제도금융기관의 이용비율이 66.7%로 81년도의 51.9%에 비해 크게 늘어나 사채 등 악성부채 이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82년 말의 호당 농가경제 잉여가 97만 원이고 현금, 예․저금, 대부금 등 현금성 유통자산이 89만 원으로 호당 부채액 83만 원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농민이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영농자금의 탕감과 유예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기준의 재해를 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해 영농자금 공급자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가부채는 가능한 한 줄여 나가야 하므로 정부는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서 현재 복합영농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노력을 하는 한편 올해부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시행을 통한 농촌의 공업유치와 부업기회의 확대로 농외소득을 크게 늘려 앞으로 농외소득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도록 해서 부채를 경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영농자금지원 개선을 위해 정부는 그 규모에 있어서 84년 영농자금을 83년도 5000억보다도 500억 원이 많은 5500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 비료 농약 등 외상구입자금 2000억을 합하면 7500억 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농자금의 경우 2/4분기까지 86%에 해당하는 4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 아래 현재 정책적으로 자금을 방출하고 있읍니다. 또한 무담보 신용대출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조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하곡과 추곡의 수매가격은 연초에 예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하곡․추곡의 수매가격을 연초에 미리 예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수매가격을 파종기 이전에 예시하는 경우에 예시가격수준 여하에 따라서 생산조절을 하거나 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실익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시가격에 따라 경작면적이나 생산량이 신축성 있게 조절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예시가격에 따라서 생산이 다소 증감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수급에 있어서는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곡․추곡과 같이 비중이 큰 주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격을 예시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의 주곡자급이 금년에 달성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안정적 기반이 약한 점 또 예시된 가격이 타 물가를 자극해서 궁극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격예시제도는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꾸준히 그 실시기반을 조성해서 점진적으로 예시품목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 의원께서는 세 번째 질의에서 식량자급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보지 말도록 하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식량자급 문제 등과 관련해서 농업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론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실제 농업정책이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재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따라서 농업이 공업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없다고 해서 농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농업은 아직도 전 국민의 25% 이상이 생업으로 하고 있고 비중 높은 산업입니다. 국민식량의 안정공급은 국민경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농민의 소득원이 제한되고 자립기반이 무너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량자급 등 농업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는 개별경제적인 원칙과 논리만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며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보고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보호하고 육성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교우위와 관련해서 농수산물의 수입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생산을 늘려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아서 국민 1인당 경지가 160평인 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전 품목을 한정된 경지에서 모두 자급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국내 농업여건상 구조적으로 자급이 불가능한 밀 옥수수 등은 수급안정을 위해서 일정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품목별 수급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농민의 82%가 농약중독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최근 식량증산을 위해서 매년 농약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잔류성이 길고 독성이 강한 농약인 예를 들면 DDT라든지 BHC 등 21개 품목은 그동안 전면 생산을 금지한 바 있읍니다. 농민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확대 설정을 해서 계속적인 대농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금년 동계 영농기 동안에 교육 요목 에 이 300만 명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 영농을 위해서 농약중독을 대비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팜 등 중독해제액제를 농촌에 공급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독을 경감하는 데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농민건강 보장을 위한 의료보험제 실시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서 보건사회부에서는 지난 81년 7월부터 강화 홍천 보은 옥구 목포 군위 등 6개 지구 시험사업을 실시 중에 있읍니다. 이의 확대 여부는 금년 말에 시험사업 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그 시기와 대상지역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보사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농촌의료 시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조 의원께서 수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산재해보상법 제정과 연근해 어민의 권익보장책 그리고 양식어업 보호육성에 관한 법 제정 등 광범위한 수산시책 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수산재해보상법의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는 어민보호 측면에서 태풍 해일 등 재해에 대해서는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원상복구원칙으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유류오염 등에 의한 피해발생 시는 해양오염방지법과 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보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적조피해나 고수온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영어자금 지원 또 상환연기 이자감면 또 양곡의 무상대여 등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피해어민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제도화를 위해서 현재 농업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조사 연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어업재해보상법에 의거해서 양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읍니다마는 막대한 국고보조가 여기에 소요되고 있고 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특별법의 제정보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수산공제사업의 확대 방안 등도 아울러 신중히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근해 어민의 권익보호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은 지난 1953년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대내외적인 여건변동에 따라 81년까지 열 차례의 개정 보완을 해 왔읍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은 국내산업 발달로 인한 임해공업단지 조성과 연안어장 환경변화 등으로 수산물 생산은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안어장의 인공어초시설, 종묘생산, 방묘 등으로 수산자원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수산자원보존지역의 설정, 수질오염조사와 연안오염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확대 등으로 어장환경 보존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연안어장의 어업권은 다수 연안어민에게 우선 면허함으로써 어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양식어업의 집중적인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화에 대해서는 현행 수산업법과 수산진흥법에서도 양식어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증․양식 확대개발방안을 수립해서 정부의 중요 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현재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 어장 보호 관리와 양식어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식업을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조형부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치겠읍니다. 끝으로 안건일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영세민이 먹는 혼합곡 방출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는 양특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영세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즉각 이것을 중단 철회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혼합곡 방출로 인한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는 83년 말 현재 누계로 2200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는 83년까지 쌀로 인한 총 적자 6326억의 35%에 해당이 됩니다. 83년 한 해만 해도 80㎏ 쌀 한 가마당 판매원가가 6만 5328원인데 비해서 혼합곡의 방출가격은 3만 6400원이니까 가마당 적자가 2만 3928원이나 되어서 83년 혼합곡 방출량 125만 석을 기준할 경우에 총 640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정부보통미와 혼합곡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125만 석을 기준할 경우 1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혼합곡으로 인한 막중한 양특적자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민생계의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에서 다소 벗어나서 대기업의 식당이나 요식업소에서 많은 양이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의 방출을 중단한 것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곡 방출 중단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도시 영세민에게는 값이 싼 정부보통미를 무이자로 대여를 해 나가고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양곡교환을 확대 실시해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정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일 의원께서 무허가 건물에 관한 질의 특히 양성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양성화 조치는 심의기준 절차가 좀 까다로와서 그 실적이 대단히 부진했읍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서 접속도로의 기준을 4m에서 3m로 낮추고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건물도 양성화하도록 하고 과태료가 문제였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대폭 인하해서 양성화 범위를 확대했읍니다. 이와 같은 법 취지 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읍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소방도로에…… 아까 말씀드린 소방도로의 경우에도 3m 미만 도로에 접한 건물이라도 소방차 출입이 가능하면 60m―즉 소방호스에 달하는 범위를 얘기합니다―이내에 있는 것은 전부 양성화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건물이라도 특별히 재해나 공해방지상 불가피한 시설 이외에는 모두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조치가 시행이 되면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22만 동의 무허가 건물이 더 양성화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이상…… 양성화를 마치어 봐야 알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 51만 동이 있읍니다. 전체가…… 전부 대상입니다마는 특히 못 남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사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 재해 또는 공해방지에 불가피한 시설 말하자면 수해예정지구에 있다든가 공해발생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것만 남고 거의가 양성화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읍니다. 예, 장차 철거를 예정하고…… 예, 그런 결론이 나오겠읍니다.

상공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해외에 출타중인 저희 장관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일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의 요지는 수입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도산과 또 중소기업 부문의 실업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읍니다. 어제 고원준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주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이 중소기업 부문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85년 이후에 자유화를 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작업을 했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중소기업 품목은 87년 이후에 자유화하도록 이렇게 또 추진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입자유화에 적응할 그러한 시일을 타 부문에 비해서 더 두었다는 말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 품목을 더 자유화할 때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조정관세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가능한 한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긴급관세와 같은 수단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감시품목으로 지정해서 대처할 방안이 되겠읍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방침 외에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앞으로 개방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자면은 체질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품질개선, 기술혁신지도를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진청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예컨대 금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1400개 기업을 상대로 7000여 명에 달하는 경영인의 연수를 하게 되고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출신의 기술자를 직접 동원해서 현장기술지도 등을 하게 됩니다. 공진청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특히 중소기업 부문에 약 30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품질지도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