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亨富
의정동우회 조형부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정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읍니다. 1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정부의 국회에 대한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하였으며 이번 121회 국회에서도 여전히 그 답변자세가 불성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충분한 답변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해 주신 경제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재벌편중 정책과 심각한 농어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 순간 본 의원은 국가경제정책에서 소외된 1000만 농어민의 가슴 아픈 실상을 대변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과연 이 나라 경...
건설위원회 조형부 의원입니다. 주차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6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되어 왔으나 주차공간의 확보가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여 도시 중심부의 경우 교통체증과 주차의 어려움이 심각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을 시장 군수의 위탁을 받...
건설위원회 조형부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대회에 대비한 도시정비시책의 일환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조합에의 토지수용권 부여, 사업시행자지정 신청기간의 단축,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재개발사업 참여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동 법안을 1982년 12월 10일 제2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촉진과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두 명제를 조화시키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위원...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질의에 오랫동안 피곤하겠읍니다. 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큰절을 하겠읍니다. 피로 풀어 주십시오. 의정동우회 소속 경남 거제 출신 조형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1대 정기국회에서 의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사회문제를 질의하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새로 출범한 제5공화국이 과거의 비리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목표 아래 많은 정책을 단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불안, 실업자문제, 적자무역, 공해문제 등 산적한 난제를 아직도 안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의 슬기와 지혜로 한데 묶어 ‘정치의 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심각한 정치부재, 불신의 시대...
4건
1개 대수
31%
상위 82%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