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내용 국회보고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청주 흥덕구 출신 정기호 의원입니다.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내용 국회보고 촉구결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회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명백한 의도가 없는 한 정부는 그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결의안의 주문입니다. 제안이유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하여 수사를 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적절하게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야만 되었습니다. 그 결의안의 제출 필요성은 과거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나 상무대 국정조사 등 각종 국정조사에 있어서 정부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비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특히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각종 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첫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거나 둘째, 구체적 사건의 수사나 소추에 정치권이 관여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건 진상규명 차원에서 각종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거부방법은 수사방법이나 수사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며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해석상 부당하다고 하는 점을 견강부회식으로 주장하면서 그 사안을 알 수 없게 만들어 온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국회에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체험한 우리 국회로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검찰이 재수사하는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 수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 결의안이 반드시 의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발의해서 의결하였사오니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내용 국회보고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77회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 많은 국민들은 4당체제하의 국회가 혼란과 파행 없이 순조롭게 잘되어 나갈 것인가 하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회가 왜 필요한지 국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더 명확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감사 폭로감사라는 구태를 벗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기국회의 핵심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여느 국회 때와는 달리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충실하게 심의하고 조정하여 처음으로 4당의 합의하에서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0건의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불행했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지금의 이 노력이 우리 국회에서 점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5․18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14대 국회의 업적으로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가 잘되려면 국회가 잘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진정으로 독립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우리 14대 국회가 많은 질책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로이 열린 문민시대에 부합하는 참다운 국회상을 정립한 것은 여러 의원들과 더불어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진통의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내년에 있을 총선거가 사상 유례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솔선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이 더욱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