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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호

정기호

鄭璣浩

생년월일: 1942년 8월 31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충북 청주시을)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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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충북 청주시을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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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8건
정기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19 | 순서: 1

민주당 소속 청주 흥덕구 출신 정기호 의원입니다.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내용 국회보고 촉구결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회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명백한 의도가 없는 한 정부는 그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결의안의 주문입니다. 제안이유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하여 수사를 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적절하게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사건 등의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야만 되었습니다....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30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호 의원입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94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현행 기업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비능률적인 제한요소를 철폐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 증대에 부응하여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1984년 개정 이후 10여 년간 급속히 진전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첫째, 기...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16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호 의원입니다.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 집달관법 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5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탁공무원 지정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탁공무원을 종전에는 지방법원장이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법원지원장도 지정하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공탁공무원의 처...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16 | 순서: 20

민주당 소속 청주시 흥덕구 출신의 정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 파렴치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을 대기하고 있는 불행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먼저 발언한 선배․동료 의원들이 전부 남의 탓이오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 이전에 저는 이 불행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호소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검은돈이 우리나라 정치권에 흘러 들어와서 치유불능상태가 되었다고 온 국민이 주시하는 이때에 타율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그 검은돈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다 국민 앞에 겸허하게 이때까지 검은돈이 정치권에 어떻게 들어왔나 국민에게 속죄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호소하고 싶습...

14대 국회 170차 회의 | 1994-12-17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입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금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회적 상속의 여지를 축소하고자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14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호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안과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조금 전에 이인제 의원께서 설명드린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제안경위 역시 별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경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법률상의 상고이유에 ...

14대 국회 166차 회의 | 1994-02-19 |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을 출신의 민주당 소속 정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헌법 제63조에 의거,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하는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해임제안 이유는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은 1993년 2월 14일 오전 국회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와 대외협력위원회에 제출 확정하기 이전에 국회농림수산위원회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비공개회의라면 개방이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막상 비공개회의가 열리자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후 오후 속개된 회의에는 국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1-18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11월 15일 두 법률안을 제165회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 관계관의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62%

전체 순위

상위 69%

정기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