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3월 21일 국방위원회에서 파병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3년 3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부대는 전투병이 아닌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으로 구성되며, 둘째로는 파견부대의 임무는 건설공병단은 미국 및 동맹국 군의 기지 운용에 필요한 지원과 전후복구 등의 지원이며, 의료지원단은 미국 군 및 동맹국 군에 대한 진료와 인도적 구호활동을 담당하고, 셋째로 파견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파견부대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또는 다국적 군과 협의해서 이라크 내 및 주변 국가로 할 예정입니다. 넷째 부대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2003년 3월 21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 동의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金景梓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金景梓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야 의원 모두가 전쟁을 반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단 벌이기 시작하면 전쟁은 전쟁 고유의 논리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파괴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사람들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폐허가 된 전쟁의 거리에서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고 개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시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전쟁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사를 보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이번 이라크전쟁은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라크전쟁은 부시 같은 분에게는 십자군전쟁처럼 위대한 전쟁일지 모르지만 이라크 사람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한 입장에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같은 입장이라도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북핵문제와 같은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슈가 미국과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안 제의를 하면서 우선 전쟁을 반대하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명분에 100% 동의하면서 그러나 우리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전쟁상태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무지원단 정도를 파견해서 13억의 이슬람 민족을 우리가 적대 집단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쪽으로 모든 전쟁의 문제에 대해서 인도적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가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의무지원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미국과 영국군인들의 부상자들도 치료하고 POW도 치료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근처에 있는 민간인도 치료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휴머니스틱하고 인도주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의무지원단을 파견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이라고 규탄했던 많은 이슬람민족들이 우리가 의무지원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 1년 후에 전후 복구를 위해서 공병대가 갔습니다. 세계의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이 공병대를 파견한 것에 대해서 신경과 관심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론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든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무지원단을 보냄으로써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재확인하면서도 언젠가 전후 복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은데 왜 전후 복구를 한다는 건설공병단이 전투에 가담한다는 비판과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전쟁 초기에 미리 보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후 복구를 위해서라면 1년 후, 6개월 후, 3개월 후라도 전쟁이 끝나면 그때 공병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한미 우호의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국익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작은 나라의 설움도 심각한 문제이고 또 미국과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대립과 반목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나 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서 반한감정을 다스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13억의 이슬람 세계에 적대집단으로 비쳐진다면 거기에서 사업하는 우리 국민들과 여행하는 국민들, 동포들이 이슬람 사회로부터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는 집단으로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민족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화를 잘 내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안위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안위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사업사, 상사, 지사,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전후 복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있는 건설공병대를 지금 보냄으로써 13만 이슬람 사회를 우리의 적대집단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보십시오. 요르단에서 취재한 어떤 통신원의 기사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당신들은 왜 이라크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느냐’고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설공병단을 보내든 야전공병단을 보내든 공수부대를 보내든 전쟁에 한국 군대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 자충수를 두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 국론이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전도의 치욕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인조가 청나라 황제 밑에 가서 무릎을 꿇은 치욕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항복문서를 주도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항복문서를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대감, 이 나라에는 나 같은 항복문서를 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대감처럼 항복문서를 찢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최명길도 있고 김상헌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필요한 것은 최명길과 김상헌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병을 반대하는 분들이 파병을 실컷 반대해 놓고 난 다음에 동의안이 어떻게 통과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전부를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병을 꼭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이것이 부결되어 버린다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盧武鉉 대통령의 앞으로의 5년간의 통치에도 심각한 적신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쪽에서 반씩 양보해서 절반의 승리를 통해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공동으로 힘을 쏟는 방법으로 우선 의무지원단 파견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쟁을 반대하는 의원들께서는 의무지원단을 조금 보내는 것이 자기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꼭 건설공병단까지 보내야만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건설공병단은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의무지원단만 보내도 충분히 한미관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감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盧武鉉 대통령은 아마 그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신분으로 계셨다면 우리보다 전쟁을 더 열심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촛불시위까지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공인의 입장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공인입니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쟁 참전이라는 고뇌에 찬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공병부대 파견이라는 아이템을 하나 빼낸다고 해서 盧武鉉 대통령의 통치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려고 하는 양반들은, 대통령 되고 나면 처음 한 6개월은 밀월기간으로 좀 봐주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꼭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 결정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양보해 주시고 그리고 꼭 파견을 하겠다는 분들은 우선 의무지원단 파견 정도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국론을 통일하는 아름다운 정경이 마련되기를 열망하면서 여러분의 슬기로운 선택과 투표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부대의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에대한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金元雄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6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전원위원회의 소집이 요구되었습니다.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협의한 결과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충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법에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金台植 부의장을 전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 간사에는 林仁培 의원과 尹鐵相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개회시점은 심사보고 및 수정안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전원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일간으로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회의시간은 전원위원회 개의 선포 시점으로부터 산정하되 정회시간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는 2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원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는 30분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원위원회 회의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들께서는 회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의사국을 통해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기 한 분씩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유발언이라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신청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金槿泰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李柱榮 의원 하시겠습니까? o 5분자유발언

李柱榮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한나라당 창원을 출신 李柱榮 의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논의 중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차 규격을, 경차라고 하면 국민차를 말합니다.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짓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경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차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과 미래전략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데 기인한 졸속 결정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오늘 제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유럽의 경차 규격이 1000cc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유럽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상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통계를 보면 서유럽 전체 경차시장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우 마티즈를 주종으로 한 한국 메이커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18% 증가했습니다. 800cc 배기량을 가지고 나간 우리 국민차들이 유럽에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준으로 만든 경차가 유럽시장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기를 잃고 있는 유럽의 기준을 더 선호도가 높은 한국의 기준 쪽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우리나라의 옳은 산업전략, 산업정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거꾸로 한국의 기준을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유럽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대단히 넌센스입니다. 두 번째, 정부는 국내시장에서 경차 판매 감소현상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을 상향 조정해야 늘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배기량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차 우대정책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의 1가구 2차량의 세제혜택을 경차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체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전 차종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경차 판매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배기량 기준이 유럽하고 달라서 그런 것처럼 잘못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판매전략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상향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경차규격을 이번에 상향 조정하면 물론 우리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유럽에서 우선 1000cc 차가 잘 팔릴 것 아니냐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유럽의 1000cc 차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1000cc 차들이 경차 대우를 받게 되어 한국의 경차 판매량은 더욱 감소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라크전쟁으로 앞으로 석유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해 나가야지 오히려 거꾸로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경차 배기량 상향 조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점도 간과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 경차규격은 89년도에 전 업계하고 정부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 것을 신뢰하고 이 배기량 기준에 맞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수천 억을 다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는 성공을 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실패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영상 애로를 타개시켜 주기 위하여 그 업체의 로비를 심하게 받아서 어제 경제정책회의에서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런 기준을 변경해야지 이렇게 기준을 함부로 변경하면 그것을 믿고 투자를 많이 한 업체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정책 변경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槿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라크전쟁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이 대략 75%~80%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병문제에 대하여 국민들 속에서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반 정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하면 국론은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부담과 비용의 지불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와 판단을 함께 하는 71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71명 중에는 이라크전쟁에 대하여 반대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파병을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파병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수정안을 낸 것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 속에서 토론해야 된다는 뜻에서 함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원위원회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생소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상식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위원회에 대해 朴寬用 의장과 양당 총무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합의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보다 온당하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몇 가지를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朴寬用 의장과 양당 총무의 의견 합의가 있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주당 의총에서 鄭均桓 총무의 보고말씀에 의하면 오늘과 토요일인 내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토요일은 지역구의 일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피치 못할 약속이 많아서 보통 본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와 기본적으로 똑같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내일 토요일에 개최하면 사실상 의사정족수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내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사정족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만약에 전원위원회가 유회된다고 하면 국민들 속에서 많은 비판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전원위원회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의사국에서 ‘전원위원회 법 규정에 계속해서 이틀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고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연 이틀 쉬지 않고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요일은 보통 반 공휴일이라고 그러고 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전원위원회가 구성돼서 국민의 궁금증과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위와 외교통상위 의원들은 충분한 토론과 대정부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타의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이것과 연관된 실제적인 보고는 오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짤막하게 보고를 받은 것 이상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분 후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시겠다고 朴寬用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총리와 경제부총리,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산자부장관 이분들에게…… 국회에 자발적인 출석을 요청해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원위원회의 취지가 올바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간이 2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국회 본회의나 이런 데 관례에 의하면 이 2시간은 질의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답변시간과 그 외의 시간을 합산하는 것은 좀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비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시간 2시간을 허용함으로써 활발한 토론과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아마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원위원회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장과 양당 총무가 전향적인 합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槿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2시간 그리고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에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63조의2제5항에 전원위원회는 계속하여 2일 이내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의안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휴일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원위원회의 원래 취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그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이의를 가지고 있을 때 수정안을 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이 전원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심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2시간의 시간을 허용한 것이고 계속해서 2일 이내라는 법률적 해석은 오늘과 내일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띄어서 하는 것은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필리버스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정해진 것이 법 정신입니다. 이 전원위원회는 처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하는 것이 국회의 하나의 관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법 정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국무위원들 출석문제는 이 전원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운영은 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총리를 부른 관례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부장관이나 기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국방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을 참석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산자부장관을 비롯해서 더 필요한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가 필요하다면 제가 연락하여 자진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 선정문제는 우리가 국회규칙을 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국회법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2시간 이내의 범위라는 것을 명확히 지켜 주는 것이 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槿泰 의원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혀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법 해석상 대단히 중요한 관례가 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법 해설집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