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에 高建을 임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7일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국무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왔고 헌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에 임명동의해 온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동의한 高建의 재산신고 사항 및 경력사항은 오늘 배부한 유인물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高建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는 인사청문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후보자 高建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 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金忠兆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대로라면 오늘 오후 2시에 이 본회의가 개의되면서 개의 벽두에 이 보고의 순서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시간이나 천연된 뒤에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후보자 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金忠兆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후보자 高建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구성되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한나라당 소속 吳世勳 의원, 元喜龍 의원, 尹景湜 의원, 李方鎬 의원, 李仁基 의원, 林仁培 의원, 全在姬 의원 등 7인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姜雲太 의원, 李鍾杰 의원, 李浩雄 의원, 鄭長善 의원과 본 의원 등 5인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宋光浩 의원 등 모두 13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교섭단체 간사로는 한나라당 林仁培 의원, 새천년민주당 姜雲太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무총리후보자 高建 인사청문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새로이 제정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실시된 몇 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국무총리후보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함께 국정 전반을 원활히 통할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인사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헌법의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서 국정을 통할하는 책임총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남북관계를 위시하여 한미 외교현안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 등 새 정부가 시급히 헤쳐 나가야 할 수많은 국정과제가 가로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대한 국가적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 나가고 또한 소신 있게 대통령을 보좌함으로써 행정 각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高建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과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부부처 간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서 북한의 핵 위기 및 한미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 개혁, 공적자금 관리 및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문제 등 각종 경제 현안과 새만금 간척사업, 노사관계의 안정 등 환경‧노동‧사회‧복지 현안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으로 대두된 지하철 안전을 비롯한 재난관리대책 등 국정 현안 제반사항에 걸쳐 총리후보자의 식견과 소신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10‧26 당시의 행적, 5‧17 당시의 사표 제출 여부, 87년 6월 항쟁 당시의 시국관, 수서택지 특혜분양 등 서울시장 재직 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본인과 차남의 병역 기피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답변뿐만 아니라 17인의 관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간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청문회 활동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도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을 추궁하는 측면보다는 국무총리로서의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수행능력과 후보자의 가치관 그리고 소신 파악에 보다 중점을 둠으로써 한 차원 높은 인사청문회의 선례를 남겼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차분하고 엄정하면서도 품위를 지키고자 노력한 청문회로서 우리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보였다고 하는 일부 언론의 평가도 바로 국민적 여망과 부합되는 것이었다고 사료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충실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부 측의 답변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대부분 확보함으로써 일부 해당기관의 답변 거부 및 불성실한 자료제출 관행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중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사전에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또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에 있어서도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증인출석요구서에 첨부되는 증인신문요지서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인의 답변서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충실하고 치밀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침으로써 모범적인 청문회 운영의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감히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청문회 운영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그리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등에관한법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정의견을 경과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청문회 기간 중에 각 당 총무단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려 마지않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20일과 21일 이 두 날은 마침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직후였던 관계로 이틀간의 청문회 회의장은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숙연한 추모의 분위기에 휩싸였다는 사실도 덧붙이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후보자 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에관한인사청문 특별위원회)

金忠兆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金榮春 의원, 金鶴松 의원, 都鍾伊 의원, 閔鳳基 의원, 全甲吉 의원, 李美卿 의원, 李在禎 의원, 李鍾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도 24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163표, 부 81표, 무효 2표로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