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朴洋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朴洋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장이 행정기관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그 협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 소속하의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간인 통제선의 설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건의, 또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와 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동 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제 부대별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이해관계인의 요청 시 현장 설명 또는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차상급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軍事施設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2인 중 찬성 140, 반대 1, 기권 1로 군사시설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 1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이상 두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朴宗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고, 둘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특별시, 광역시‧도와 시‧군 자치구,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등으로 하며, 셋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고, 넷째 공제회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공제회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서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元裕哲 의원 및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흡수‧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그 사용범위를 행정기관, 보조기관 및 보조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까지 확대하였으며, 둘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당해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셋째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 심사보고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43인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절차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5인 중 찬성 145인입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