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용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용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개호 의원, 전해철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권위원의 자격기준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인권위원 중 특정 성, 남성이나 여성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