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5항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혼혈인의 병역의무 차별금지에 관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봉사 부문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등 국고 부담에 관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봉사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 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직하는 경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만을 인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늦었는데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의 군사정책, 병역정책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 이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을 처음 알았는데 제가 2년간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2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주자는 법안이 17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의사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26만 명이 군대를 갑니다. 그중에 현역으로 가는 사람은 13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들은 전문연구위원 등등으로 병역을 다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회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한 사람, 주로 외국에서 유학 중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 군대는 누가 가느냐,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가게 돼요. 수많은 법안이 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다 커트를 했는데 이 법안이 또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말했어요. “그러면 4등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4등……”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방정책을 크게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들이 와서, 스탠포드대학 다니는 사람 와서 군대생활 하고 또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사람 수는 적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국방정책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1인, 기권 16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