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배길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배길랑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금비용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맞추어 퇴직연금 등 일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요건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서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와 퇴직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및 손자녀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에 있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연금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로 정하여진 개인부담률을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참고로 교원의 경우 보수월액의 7.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을 학교법인과 국가가 분담함에 있어 그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과정 시 부담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전액 부담토록 교육부가 재정경제원과 협의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서 법인의 부담률이 현행 3.5%에서 추가되지 않도록 규정하겠다는 교육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 부담률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반대하고, 학교법인의 부담을 교원의 경우 3.5%, 사무직원의 경우 5.5%로 하며 그 이상의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어려운 사학재정에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고 이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사보고를 해야 될 정창현 의원이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19항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