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裵桔瑯
교육위원회 배길랑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금비용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맞추어 퇴직연금 등 일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요건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서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와 퇴직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및 손자녀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에 있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연금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로 정하여진 개인부담률을 1000분의 75의 범위...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16일 국회의원 배길랑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14대 국회 말미에서나마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행이 일치하는 정치인, 참신한 의회인으로서 그 자세를 굳건하게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며 계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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