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하다고 소집한 국회가 국회의 운영 방법과 국무위원들의 태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것은 긴급 국회가 아니고 완만 국회로 전환되고 말었습니다. 어제는 국무회의가 계시다고 하는 구실을 말할 수 있었지마는 오늘은 20분 이상이나 참석을 하지 않고 지연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서 변명을 하겠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긴급조치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다, 혹은 그 절차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양심이 있다고 하면 가책을 받어야 하겠거니와 비록 사후조치를 국회에 요청했을지라도 이 긴급히 소집한 이 국회에 임하는 국무위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성실성이 나타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과거 처사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긴급하다고 소집한 국회에 대한 태도 그 자체도 책임을 면치 못할 태도라고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응당 질의를 받어야 할 국무위원들이 이러한 무성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마치 어제 제가 증언 차례가 돌아올 줄 알고 어떤 모 익살맞은 친구인지 혹은 정의감에 불타서 하는 소리인지 문밖에서 보자고 해서 나갔드니 나보고 이런 말을 해요. ‘국회의원 질의하나마나 장관 답변하나마나……’ 대단히 이 말씀은 드리기 미안합니다마는 ‘자유당 정책 세우나마나 이런데 너 왜 공연히 질의를 할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나한테 말하는 그것이 연상됩니다. 나는 말하기를 ‘혹은 과거에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청상과부가 이불 밑에 앉어서 즐거울 때나 슲을 때나 가슴을 두드리며 우는 심정을 너 아느냐? 효과가 없더라도 우리가 국회에서 질의하고 떠드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너무 성실치 못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바입니다. 국무위원에게 질문하기 전에 나는 의장과 국회운영의 사무를 담당한 분에게 한 가지 먼저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요전 신환율이 책정되고 거기에 따른 신외환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전 국민은 경제적인 혼란에 어찌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끝에 오직 과거에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위신을 잃었든지 안 잃었든지 간에 그래도 이 시기에 이 혼란을 호소하고 이 혼란을 면해 줄 데는 국회밖에 없다, 국회가 이때에 전 국민과 같이 협력을 하고 전 국민과 같이 걱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소리를 여러 사람에게 듣고 나 자신이 의장실을 찾어가고 부의장실을 찾어가기 무려 수차를 찾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맞나지 못하고 사무처 책임자를 만나고 혹은 자유당 모 간부를 만나서 이런 때 우리는 빨리 국회를 소집해서 국민과 같이 걱정은 못할지라도 그때 벌써 추석 후에 국회를 소집하느니 20일 이후 소집하느니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 나올 수 없는 문제다, 어째서 전 국민과 같이 걱정해야 될 이 중대한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땡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연기를 해야 될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데 이런 말이 어찌해서 나오느냐 이런 말을 했읍니다만 그때에 모 간부 말이 ‘국회를 열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였습니다. 이 말이 농담인 줄로 압니다만 기어코 내 말을 듣지 않고 연기 운운의 말성이 되어서 신문지상에 마치 전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응당 의장이나 부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사무적으로 얼마든지 소집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이 혹은 무소속 측에서 긴급소집을 요청해서 비로소 소집하게 된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최초에 의장께서 어물어물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답변만 가지고는 전 국민 앞에 그 이유를 천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야당에서 법이론 혹은 경제정책 문제 혹은 정치적인 문제, 세 분야로 담당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주로 경제 문제에 한해서만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관영요금 인하 환원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관영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국회에 요청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 관영요금을 인하 환원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누구냐, 나 이것 알고 싶습니다. 문자 그대로 선하심후하심이고…… 인상 동의를 요청할 적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가앙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려 주지 않으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그 재원을 염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관영 기업체에 대해서는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니까 기어히 올려 달라고,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각 분과를 찾아다니면서 각 개개인 의원을 찾어다니면서 애걸복걸해서 인상을 요구한 것은 누구이며 그 심정은 무엇이며, 이제 불과 한 달도 못 되어서 이것을 인하 환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심정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대통령 담화 가운데에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드니 모두가 와서 말하는 것이 ‘관영요금을 인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이 아니고 국무위원들은 제외한 제3자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무위원인가 이것을 묻고 싶어함과 동시에 국무위원은 어찌하여 이구동성으로 모든 물가앙등의 이유를 관영요금 인상에만 책임을 전가했든가 그 심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관영요금 인상을 천하의 대공당이요, 현재의 여당인 자유당의 당면 정책의 하나로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재원 염출로서 부득이 취한 것이니 물가가 앙등된 모든 이유가 각자 경제관계 장관들의 각자 각자의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결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절대성을 가진 것이니까 여기에 부쳐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책임 전가하면 아마 자기 실정에 대한 책임은 은폐되리라 이런 심정에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했든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인상 동의를 요청한 그 당시에는 관영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물가는 앙등 안 된다고 생각했든가, 인상을 해 놓고 나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비로소 관영요금 인상이 물가앙등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든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약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통령 담화는 나는 생각하기를 어디까지든지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담화는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관영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올라가니 이것을 환원하면 물가는 떨어지리라 이런 의사이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라 이런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읍니다. 절대로 그 담화 가운데에 담화 자체가 법 이상의 효과가 있다든지 법을 능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표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이냐? 그 의사를 충실히 받들어서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밟는 것이 국무위원의 책임일 것이고 전 국민의 의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방침을 정할 때에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니만큼 대통령 임석하에 의결을 거처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을 여러분이 사후조치를 취한 것이냐, 또한 사후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밟는 것만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충실한 이행방법이요 국무위원으로서 전 국민에 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 담화가 나오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밟든 안 밟든 간에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수행하느냐 이것만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었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지느냐,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왕 내린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저 하는 것은 결코 관영요금 인하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영요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에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대했고 전 국민이 반대했던 것을 부득이 통과한 것인데 이제 환원한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이것을 반대하겠읍니까? 반대할 이유는 발견할 수 없읍니다. 다만 방금 말씀과 같이 왜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밟지 않었느냐 하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인하 환원한다고 하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인하 환원함으로써 오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모든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었느냐, 관영요금을 인하시킨 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허덕이는 그 꼴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하되었다고 하면 나는 여기서 묻고저 하는 것은 관영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예산 면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적자는 혹은 감축케 될는지 모르지만 관영기업체 그 자체의 실질적인 결손이 날 때에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 그 증거로써 교통부나 기타 관영 기업체에서는 말하기를 이것을 인상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 봉급인상 재원을 염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달 가지 않어서 이 사업은 그대로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기어코 올리자고 했으니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인하조치로 관영기업 자체에 실질적인 적자를 초래한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방 법이 무엇이냐? 어제 재무장관 말씀 가운데에 ‘일반 예산에서의 전입조치로서 보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특수층을 위시한 일부이요, 일반 회계에서 전입 보충한다는 것은 전 국민이 간접적으로 이것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왕 관영기업 자체에 결손을 가저온다면 어제도 곽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차제에 관영 기업체의 운영의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민영으로 환원한다든지 혹은 기타 인원을 감축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한다던지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관영요금 인상이 물가앙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며 그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관영요금을 인하 환원함으로써 물가는 인상 전 선으로 100퍼센트 환원한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영요금 인상 전에 물가지수가 서울의 소매가 1만 8000이고 해서 8월 말일 현재 약 2만 따라서 환원조치를 하므로서 나타난 물가지수가 이것을 9월 10일 현재입니다마는 2만 역시 환원조치를 취하므로서 인하된 것은 관영요금 그 자체가 100퍼센트 인하되었다는 것뿐이지 일반 물가에 대해서는 하등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물가지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여러분은 관영요금 인상이 물가를 앙등시켰고 관영요금의 인하 환원으로서 물가가 인상 전의 그 선까지 내린다고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자유당은 당면 정책으로서만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전 국회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요청했고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공무원의 도대체 생활보장을 해 주지 않고 민중의 공복으로 충실히 일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한 달에 불과 2000환, 3000환 주고 그네들에게 충실한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에요. 그러므로 직접 간접 혹은 고의적으로 관위적인 민폐가 끈어질 사이가 없이 전 국민은 여기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공무원에게 생활보장을 해주므으로서 그네들에게 관기숙청을 요구하고 민폐를 근절하는 길을 찾겠다는 의미에서 전 국민이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는 방법이 관영요금을 인상해서 그 재원을 염출하는 길밖에 없었든가? 아마 전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방법보다도 도리혀 현재 있는 공무원의 수효를 감원시키므로서 한 사람에게 1인 2역 혹은 3역은 시키더라도 그네들에게 생활 보장하는 길을 강구하는 동시에 재원을 그런 데서 염출하는 것을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혹은 공무원이 대양보를 하고 본시 그 봉급대로 돌아간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 봉급 그대로 공무원이 과연 생활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렇게 환원하므로써 오히려 공무원에게는 처우개선 문제가 논의되기 전보다도 도리혀 역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관영요금 인상 그 자체는 물가가 앙등하게 선도적 역할을 할지언정 환원 인하는 물가를 인상 전의 효과를 가저오는 데는 효과는 그다지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서 공연히 만일에 인상되지 않었드라면 애당초부터 그대로 두었든들 물가 자체는 오르지 않었을 것을 공연히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니 무어니 실천하지는 못할 것을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워 놓고 관영요금을 인상했다가 다부 내리므로서 물가는 앙등한 채 그대로 남어 있고 공무원의 수입만은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도리혀 처우개선 운운은 논의하기 전보다도 역경에 처할 것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악질적인 민폐가 계속해서 속출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민폐근절과 관기숙청에 대한 구체적인 자신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처음에 잘 생각했든지 못 했든지 착안점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지 간에 그 재원을 관영요금 인상에다가 두었다고 하려는 도저히 그것이 물가앙등의 관계가 되므로서 환원 인하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러면 공무원의 처우개선만은 본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딴 방법으로서 공무원의 처우개선만은 계속할 길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자신의 생활보장이 되어야 안심하고 직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고 명실공히 민중의 공복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인 동시에 조곰 전에 말하든 민폐를 근절하는 방법으로서 여하한 방법이라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거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환정책에 대해서 오늘날 관영요금의 인하 환원이라든지 모든 이러한 경제혼란을 가저온 것이 이 외환정책, 신외환정책을 발표하므로써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근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첫째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외환정책은 일반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세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외환정책을 위해서 일반 경제정책 및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희생시킬 생각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책을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어제 재무부장관 답변 가운데에 500 대 1이라는 신환율은 과거의 옥숀불이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불의 가중평균율로 보아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270 대 1을 주장했든 것이고 미국은 700 대 1 이상을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500 대 1로 낙착되었든 것인가? 이래서 낙착되었다는 것이 재무부장관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현실적인 환율이다, 타당한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500 대 1로 결정되었든 것인가? 나는 아울러서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 파견된 우리 대표들은 270 대 1이라는 저율을 주장하면서 국내에서는 어찌해서 외환정책을 고율로 지향하는 정책을 썼든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과거 180대를 주장할 때에 미국 측은 254대를 주장하고 우리는 180대를 주장했을 때에 일반 정부보유불은 500 대 1로 경쟁입찰을 시켜서 방매하므로서 미국 측에 손발이 꼭꼭 묶여서 따라서 변할 여지없이 현실적 환율을 책정하게 되었고 이번에 또 따라서 한편 우리 정부는 270 대 1이라는 저율을 주장하면서 국내에서는 외환정책을 우리가 과거 군원불 기타 정부보유불을 경매하는 액수를 주리고 도수를 주리어서 심지어 최후에 가서는 산업기계불 같은 것은 이유 없이 당일 날 실시 즉전에 와서 무기연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500 대 1로 좌우되었든 것이 600대 700대를 돌파했고 그다음에는 870대라는 엄청난 환율로 낙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에 대해서 저율을 주장하는 외환정책을 국내에서 지향하고 있는 환율에 대한 정책과 이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기왕에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500 대 1로 하였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특수물자에 대해서는 환율을 별도로 책정한다고 했는데 절대다수인 우리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해서 250대를 정했습니까? 한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것은 200대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에 대해서만 250대를 적용을 했느냐, 물론 석탄도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비료와 비해서 어느 쪽이 중요한 것인가! 비료는 250대를 정하고 석탄을 200대를 정했습니다. 나는 여기 주장할 것은 일부에서는 농담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십시일반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그 나라 국민 다대수의 많은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점을 두는 것이 경제정책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은 7할 5부를 점령하고 있는 농민에게 십시일반으로 그에게는 조끔식 부담만을 시키고 2할 5부 내지 3할에 불과한 그러한 특수층에 소수인 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십시일반의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십시일반 정책으로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확호한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든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산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그네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절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농민은 현재 자급자족하고 있다, 나머지 2할 5부 내지 3할만이 경제정책의 혜택을 받고 모든 인푸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네들이 잘못 본 것 같지만 나는 잘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농민은 자급자족하고 있읍니까? 자급자족 못합니다. 하등 경제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울면 겨자 먹기’로 부득이 지금 자급자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2할 5부 내지 3할에 해당하는 극소수가 혜택을 받고 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인푸레가 상승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모두가 2할 5부 내지 3할에 영향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한 데 대해서 소감이 어떠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자, 신환율을 단일환율을 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아마 그 당시의 중요한 국책의 하나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한미 간에 협정을 보지 못하며는, 대한민국 단독으로라도 이것은 기어코 시행해야 되겠다고 말씀했다고 하며는 어차피 이 결과는 단일환율의 책정이 온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일환율이 결정됐을 때에 오는 모든 기계적 영향, 사정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사후에 오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 개인의 입장을 말했읍니다마는 적어도 한미경제협정이 시작하기 전부터 상공장관 혹은 재무장관 기타의 사람을 찾어다니면서 이번에 신환율이 결정되면 여기 국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행이 막대할 것이니 여기에 대한 사정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의견도 진술한 바도 있고 건의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하등 대책이 없이 그냥 신환율이 결정되자 그날부터 당황해서 대책을 강구하느니 무엇을 계획을 세우느니…… 이것이 과연 행정당국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봅니까? 재무장관은 말씀하기를 ‘500 대 1이 모든 물가의 레이트로 보아서 가중평균율로 보아서 이것은 타당하다 현실적 환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군원불 기타 정부보유불 등 옥숀불은 300대도 있었고 비싼 것은 800대도 했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중평균율은 어제 재무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490대, 즉 500대를 전후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수출불이 특혜불과 같은 것은 최고 비쌀 때에는 1500환 내지 1300환을 간 일도 있고 또 일반 수출불은 800대, 종교불은 650대, 비료는 120대, 과석 같은 것은 60대 여러 가지 레이트가 있었는데 과거의 전체적인 각 레이트 외환에 대한 가중평균율과 이번의 모든 공정환산율을 갖다가 500 대 1로 인상하고 또 비료를 250대로 올리고 석탄 값을 올리고 원면 값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국민은 절대수요에 필요한 이런 막대한 양에 대한 레이트를 올림으로서 가중평균율이 과거의 가중평균율이나 이번에 오른 가중평균율이나 이것을 같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의 가중평균율 때에 전 물가는 800대 내지 900대 선을 걷고 있었는데 이렇게 금반의 이러한 레이트을 자동적으로 올려놓고도 500 대 1 이내의 물가로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여기서 확실한 자신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환정책은 어디까지든지 외환정책에 일환이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표된 무역정책의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며는 도대체 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정책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첫째, 이 문제에 있어서 헌법에 엄연하게 있는 무역은 국가 통제하에 둔다고 하는데 허가제를 폐지했고 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무역사무는 상공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은행에 게다가 이관하였고, 또 허가제를 폐지해 가면서 실질상 현재로 보면 이중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허가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정상품목에 대해서만 승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오는 것이 재산의 해외도피 문제라든지 혹은 국제시장 가격의 사정규격 등의 사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돌아오는 것을 상공부에서 재검토했을 때 발견되는 여러 가지 위반되는 문제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신용장을 취소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므로서 본의 아닌 시간을 허비하고 업자로 하여금 본의 아닌 손실을 초래하게 하는 현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어제 곽의영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6000만 불의 불화공매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째서 상공부에서는 엄연하게 무역상에 대한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역상도 좋다 혹은 일반도 좋다, 누구든지 좋다 해서 하등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제한을 정하지 않으므로서 오는 폐단, 즉 가수요자가 뒤에서 도량하고 있는 것 혹은 외국상인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막을 길이 있는가 없는가, 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무역상에 대한 옹호책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무역진흥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수출로서 외화를 획득하고 국제시장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은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실정으로 보아서 국내 모든 수출산업의 위축으로 생산코스트가 높고 실질상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때에 수출진흥책에 대해서 상공당국에서는 건의한 것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말살당하고 최초에 제출되었던 것이 말살당하고, 두 번째에 가서 근근히 책정된 것이 소위 특수품종이다 해서 몇 가지 발표된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과연 수출불에 대해서 지금 책정되는 특수품종 이것을 적용하므로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일반수출불 중에서 소위 최저 10퍼센트부터 최고 60퍼센트까지의 특혜불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특수불의 액수라고 하는 것은 불과 연간 2~300만 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특혜, 문자 그대로 혜택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수출불을 특혜불 같은 취급을 했으니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런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특수품종을 책정하므로서 수출진흥이 된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아가서는 코스트가 맞지 않으므로 해서 수출이 되지 않는 특수물자에 대해서 이 특수품종을 적용하는 이외에 말하자면 수출보상불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보상방법을 강구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예산조치를 하므로서 수출보상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이면에서 가수요자 혹은 외국인이 도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등록무역 상사에 대한 위임무역 행위를 갖다가 방지하느냐, 그 방지하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와 동시에 앞으로 등록무역 상사에 대한 위임무역 행위를 용인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의 발표를 보며는 관세라든지 기타 조세제도를 강요해 가지고 수출진흥책에 대한 구상이 있는 듯한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환정책이라든지 관영요금 인하라든지 이것이 모든 경제적인 종합정책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아무리 관영요금을 인하해 보았던들 신외환정책을 발표해 보았던들 실질적인 효과를 걷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일부에서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정책은 향불정책이다, 말하자면 모기를 잡는 데에 연기를 내는 이 향불 하나하나의 불을 켰다가 그놈의 불이 약하면서도 향이 다 타면 그뿐예요. 이런 향불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다음부터는 이 향불정책을 지양하고 좀 더 모닥불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모닥불이라야 그 불의 힘도 강할 뿐만 아니라 계속성도 있는 것이니 향불정책으로부터 모닥불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상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종합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지금 관영요금을 인하하고 신환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내생산의 보호육성일 것입니다. 현재의 신환율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국내생산이라든지 혹은 수출진흥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연 무시하고 말살하고 오히려 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정책을 희생을 시키는 결과를 가저온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재무부장관께옵서 말씀하기를 ‘장래에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일시적인 희생은 우리가 달게 받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각도를 달리합니다. 장래에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일시적으로 통화발행고가 높아지고 또 인프레가 상승될지라도 국내생산을 증강시키고 외국무역을 좀 더 강화하여 가지고 장차에 외국원조가 떨어질 때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장차를 위해서 희생할지언정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환율유지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시적인 잠정적인 환율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내생산 기관을 위축시키고 해외수출의 길을 막어 버리고 장차에 모든 우리의 자립적인 경제태세를 파괴함으로서 무엇을 장래에 기대하고 희생하라는 말입니까? 만일에 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희생한다고 하면 잠정적인 환율유지는 될지언정 장래 오는 것은 우리 자립경제의 파멸밖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차라리 이때에 인프레가 약간 상승될지라도 이것은 장차의 우리 국내생산을 자급자족의 선까지 끌어올리는 건설단계에 있는 만큼 인프레는 우리가 달게 받을지언정 그렇게 함으로서 생산기관에 대한 산업시설에 대한 과감한 금융정책은 필요할른지 모르지만 오늘날 모든 경제정책은 오히려 신환율을 위해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문제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가정책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통화와 혹은 물자 양면에 걸친 정책이 아니요, 모든 것이 통화순행선에만 억매어 가지고 통화만 억제하고 회수만 하면 된다고 하는 데에 나는 착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통화수축도 필요하겠지만 생산증강이 절대적인 요소일 것이요, 무역진흥이 절대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의 물가가 관영요금을 인하하고 난 후에 물가가 약간 떨어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물가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날 시중에는 농민의 주머니 속에 돈 한 푼 있는 줄 압니까? 주머니 속에 돈 한 푼 없이 구매력이 전폭적으로 극단적으로 감소되어서 물건이 있어도 팔리지 않고 살래야 살 수 없어서 물건 값이 그대로 있는 이것은 관영요금을 인하하므로서 혹은 신외환정책을 발표하므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안도감을 가진다는 것은 근본적인 착각이요, 이 착각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우리 국민경제 정책에 중대한 과오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이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로 물가정책의 한 면으로서 대통령 담화 가운데에서 ‘쌀값이 올라간다. 쌀값이 올라가는 것은 관영요금 인상에서 오는 것이다’ 이래서 ‘쌀값을 내리기 위해서도 관영요금을 인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쌀값이 올라가는 것이 과연 관영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올라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식량수급 계획 그 자체의 모순성에서 오는 절대량 부족에서 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도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평년작이 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생산고를 갖다가 평년작으로 삼고…… 여기에서 과학적 근거를 두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겠읍니다만 기히 농림당국에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회의석상에서 예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작년도가 평년작이 못되었다 하는 확실한 근거도 있을 뿐 아니라 식량수습계획에 있어서 비농가의 소비량은 매인당 1일 2홉을 받고 농가의 식량수급 계획에 있어서 소비량을 2홉5작을 보았다, 만일에 2홉5작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날그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 자체에 모순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해방 후에 밀조주를 한다든지 떡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기타 식량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 막대한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약한 기초를 가지고 식량수급 계획을 취한데 대해서 나는 절대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거로서는 우리가 대외미곡수출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기히 질문한 바 있었는데 농림당국의 답변으로서는 ‘이 2홉5작이라고 하는 기초가 과거 일제시대부터 해방 후 10년 동안을 그대로 밀어오던 일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전복할 만한 하등의 학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서 부득이 이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나 약간 모순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부터 약 2개월 전에 임 농림부장관의 불신임 문제가 논의될 그때에는 우연히 농림부에 들어갔다가 담당국 과장들이 모여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농림정책은…… 식량수급 계획은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고는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고 또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주장하던 그것이 이제야 비로서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피차 웃고 말았으며 또 기왕 그러한 모순점을 발견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오는 식량수급 계획에 있어서는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말했던 것입니다. 2홉5작과 실질적인 소비량을 비교한다면 작년에 적어도 4~500만 석은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에 금반 식량수급 계획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순점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식량수급 계획을 세웠다가는 내년도의 식량수급 정책에 중대한 착오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이것으로 추려서 생각해 볼 때 작년도의 절대량 부족과 식량수급 계획의 기초에 모순이 있음으로 오는 자연적인 물가앙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공매제도니 배급제도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남았읍니다마는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는 것은 뒤에 말씀하실 분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서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조재천 의원, 곽의영 의원, 김홍식 의원 세 분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나와서 하시겠어요? 법무부장관 이호 씨를 소개합니다.
조재천 의원 질문 중에 법률적 문제에 관해서 몇 마디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금반 이 임시국회 초에 나온 대통령 멧세지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질문 요지는 그 대통령 멧세지는 헌법 제66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니까 국무에 관한 행위니까 이것을 문서로 하여야 하고 또 따라서 이 국회에 낼 때는 전문을 붙여서 공포식령에 의해서 부서를 해야 할 텐데 왜 부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이 대통령 멧세지는 헌법 제66조에 규정한 국무에 관한 행위라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은 오히려 헌법 제60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에는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즉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국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발언을 한다’는 거기에 해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유인물로 되어서 여러분 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시어서 여기에서 발언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시고 국무위원 한 사람을 시켜서 이것을 대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에 관한 행위로서 이것을 문서로 낸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할 텐데 나오시지 않고 국무위원 한 사람을 시켜서 이것을 대리로 발언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긴급명령, 긴급재정처분에 관하여서는 이미 9월 7일 날짜로 문서로서 이 긴급명령 제14호 통상우편물종류 및 요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에 관한 건 승인요청에 건 기타 긴급재정처분에 관해서 승인요청에 대한 것이 문서로 이 국회에 발송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 제66조에 규정한 것이라면 이 9월 7일부로 정부에서 국회에 발송한 문서가 이 제66조에 규정하는 문서라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 처분이 헌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치 않으니 이것이 위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정부로서는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조건을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즉 이 긴급명령과 긴급처분이 나왔는 데 대해서 이 사태가 돌발적이고 혹은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요번 이 사변 돌발 이후에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세출의 초과가 있었고 또 경제부흥을 위해서 금융수효가 격증했고 따라서 이 통화팽창이 되어서 인푸레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푸레에서도 불구하고 경제를 안정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원조에 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 못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이 환율의 공정환율의 책정이라는 것은 역시 경제상으로 보아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88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정부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세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관영요금을 인상하고 또 불요불급한 지출의 삭감을 하고 세입세출의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보유불을 불하하고 해서 통화팽창을 억제하고 고정환율에 의한 수입물자를 증대시켜서 물가의 폭등의 요소를 제거한다 이러한 원칙을 세웠읍니다마는 요번 이 예산이 통과됨으로 말미아마 막대한 통화의 방출이 예측되고 물가형성에 직접․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관영요금 인상으로서 모든 물가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해서 날로 폭등해서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읍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백미 혹은 대두 등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중요물가의 판매가격을 현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 1일과 8월 26일을 비교해서 보면 백미가 1석에 2만 3200환하는 것이 2만 7600환으로 올라가고, 대두가 1석에 1만 2000환으로부터 1만 5700환으로 올라가고, 면사 한 짝에 12만 3000환에서 16만 환으로 올라가고, 광목 1필에 5800환에서 7500환으로, 무연탄이 1톤에 8500환에서 1만 2000환으로 올라가고, 생고무가 1톤에 45만 환으로부터 93만 환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뿐 아니라 8월 15일 딸라의 환율이 180 대 1로부터 일약 500 대 1로 올라감으로 말미아마 이 물가의 올라가는 도수에 가속도를 가해서 이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부득이하게 하고 따라서 국민의 경제위기는 최고도에 달하여 의외에 돌발사태가 현출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도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한 물가의 조정이 하루도 방치 못 하는 이러한 긴급사임을 자각하고 이에 가장 영향이 깊은 관영요금의 인하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긴급한 정도가 임시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는 것이었든가 이 문제올시다. 국회법 제2조에 의하면 국회의 임시회의가 집회되려며는 적어도 7일 전에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환율유지와 물가정지에 관한 대통령의 담화가 9월 3일에 있었고 금반 긴급조치가 9월 5일 공포되고 그리고 9월 8일에 이것이 실시되었읍니다. 그래서 만약 헌법 35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계산상 가장 빨라도 9월 10일에야 집회할 수 있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령 이 임시국회가 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에 비추워서 즉석에서 이것이 의결되기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웠고 필연적으로 심의에 상당한 시일을 요할 가능성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일익 앙등하는 물가는 생산업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소비생활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위협을 주어서 전 국민은 무슨 급속한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는 실정을 종합해서 일각에 지연을 허락치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우선 행정부에서 가능한 이 긴급조치를 해서 국민경제의 위기를 일순이라도 조속히 이것을 해결해서 추후에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겠다는 이러한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이 조치를 했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에 관해서 이 정부의 고충을 양해하셔서 이것을 조속히 승인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상입니다.
조 의원께서 어제 몇 가지 물으신 가운데 재무부에 해당한 것을 답변하겠읍니다. 어제 신문지상에 보도된 소위 재무부장관의 설명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무부장관이나 차관이 이것을 승인한 일은 없읍니다. 없고, 저희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설명서를 써 보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들이 이것을 써 가지고서 이것을 아마 자기네들이 사전 승인이 없이 인쇄한 것이 어떻게 한 벌 두 벌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상에 보도된 것이지 이것을 재무부 책임자가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재무부를 맡은 저로서는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시면 언제든지 그 책임을 지겠읍니다. 그다음에 곽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요번에 정부에서 한 시책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하자…… 그 근본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희생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자 하는 이러한 근본정신에서 나왔고 또 여러분께서 국내 산업을 말씀하시는데 이번 정책이 역시 국내 산업을 살리고 국내 산업을 더 일으키자 하는 이러한 근본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자금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마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공업이라든지 이것을 일으켜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기회를 노치면 안 되니까 국민 자력으로써 외환 획득하는 그 제한이 있는 이상에는 외국에서 원조하는 기일 내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을 일으키자 하는 근본정신이 역시 이번 이 새 정부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잊었는데 조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민중에게 작구 희생을 요구하는데 그 희생이 뭐냐, 이것도 물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해방된 지가 근 10년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놓아진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10년 동안을 저희가 볼 적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얼마나 진흥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되었다고는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의 정도가 대단히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적에 물론 이것이 모든 정부의 책임자에도 있고 또 역시 여러분께도 일부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제 생각에는 일반국민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작구 쓰기 때문에…… 두 끼 먹을 것을 한 끼 먹고 12시간 잘 것을 10시간 자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여기에, 아까 큰 힘이 있어 가지고서 정부를 위해서 편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편달할 수 있는 그런 큰 세력이 일반국민에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일반국민에게도 어떠한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6000만 딸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그 6000만 딸라를 처음에 할 적에는 미군…… 여기 연합군에서 쓰는 환화가 딸라로 따질 것 같으면 매년 평균해서 한 2500만 딸라 내지 3000만 딸라가 됩니다. 또 저희가 책정하기에는 미군이 여기에 와서 우리나라 국방부를 위해서 소위 간접 군원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국내에서 조달하는 그 딸라 수효를 대략 치기를 3000만 딸라 내지 4000만 딸라를 첬습니다. 그러면 그 둘을 합할 것 같으면 대개 6000만 딸라가 됩니다. 원 6000만 딸라 라는 숫자는 그러한 정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6000만 딸라의 숫자가 나오겠느냐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드 씨가 백 조정관한테 편지한 가운데에는 금년도에 UNC에서 쓰는 딸라가 적어도 2000만 딸라는 되겠고 그 이상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썼읍니다. 그러면 저희는 책정하기를 2500만 딸라 내지 3000만 딸라를 냈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은 2000만 딸라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론 2000만 딸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후에 교섭할 여유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저희 추측이 왜 이렇게 적은 숫자를 냈느냐 하는 것을 볼 적에는 미국의 소위 잉여농산물로서 미국 공법 480으로 드러온 것이 있읍니다. 작년도에 2500만 딸라가 드러왔고 금년도에 한 5000만 딸라 가량이 들어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딸라를 환화로 환산할 때에 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고 반은 저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반을 3000만 불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나라가 USA에서 필요한 그 돈의 일부분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이것을 대신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돈은 양국 정부에서 합의를 해야 쓰지 합의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저희 나라 정부에서는 이 돈을 USA 돈으로는 쓰지 않도록 협력하겠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방면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USA 딸라가 결국에 가서는 2500만 딸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아직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조달하는 딸라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서울에서 양국 간에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회의가 끝날 것 같으면 정확한 액수가 나올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2000만 딸라 이것을 500 대 1로 환산을 하면 300억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한 45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전부 회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염려도 당연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수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염려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큰 염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은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융자를, 민간융자를 할 때에 1000만 환 이상은 한은총재가 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재무부에서 1000만 환 이상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과거의 일반 민간금융이 과거에 이것이 방출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방출되는지가 첫째 잘 알 수 없고, 또 이것이 목적대로 이것이 질문이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여하 간에 누구든지 1000만 환 이상의 융자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쓰고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쓰고 이것이 정말 그대로 써젔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1000만 환 이상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곰이라도,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관리권을 갖거나 정부에서 더욱 권력을 더 행사하기 위해서 한 그런 생각은 조곰도 없읍니다. 저는 물론 민간융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간융자 그대로 정부에서 간섭할 생각은 조곰도 없읍니다. 그다음에 전매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엽연초에 대한 수납재원이 6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도에 비교할 것 같으면 배 가령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금에 대해서는 이것는 지금 전매청에 저희가 말해 가지고서 이 염 사업을 이것을 민영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강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매청에서 여러 각도로서 이 문제를 토의하고 있고 저희로서도 역시 이것이 실정이 허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염 사업에 대해서도 민영화하는 데 대해서 언지든지 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료가격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비료가격이 250대로서 첫 번 3개월은 250대로 하고 다음 6개월은 500대로 하는데 이것을 환화로 따질 것 같으면 208억이라는 그 숫자가 증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 208억이라는 증수 이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부흥부하고 농림부하고 차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림부에서는 금년에 들어오는 비료를 적게 따지고 명년에 들어오는 비료를 많이 대젔읍니다. 그러니까 208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읍니다마는 부흥부에서 나온 숫자를 볼 것 같으면 금년에 들어오는 숫자가 많고 명년에 들어오는 숫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부흥부의 숫자를 그대로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8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이번에 500 대 1을 채택하므로 말미암아서 원조 딸라 잔액에 대한 증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47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500대를 원조액 전체에다가 그것을 칠 것 같으면 47억이라는 그런 증액이 나왔는데 47억 그 자체도 다시 토의할 여지가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될수록 현재에 있는 OEC에서 사용하는 소위 행정비라고 해서 5퍼센트를 받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면 그 숫자가 5퍼센트 더 늘므로 말미아마서 47억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더 삭트면 얼마나 남는고 하니 결국에 가서 22억이라 하는 것이 실제상으로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원조액 자체로 봐서는 늘은 그 돈을 가지고서 이것을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료에 해당하는 208억을 가지고서 해당하느냐, 만일 비료 자체의 숫자를 농민에게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거대한 액수가 되므로 말미아마서 수입세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입세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드러가야 될 것이고 비료 전량이 명년도 회계연도 안에 전부 다 드러오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다 드러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는 금년도 안에 들어오는 비료를 한 7할가량 봤읍니다. 7할을 볼 것 같으면 결국에 가서 증액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고 하니 142억 밖에 증액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122억 정도의 것이 환원되지 208억이라는 그 전량은 환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수입세와 금년에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7할가량밖에 못 봤읍니다. 그래서 132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번이 750만 딸라하고 500만 딸라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방출하므로 말미암아서 시중금융이 고갈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며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저희가 정부보유불을 방출한 그 원인은 하나가 물자를 소비품이라든지 일부 시설재로 들여오는 것은 물가안정을 시키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 그에 좇아서 시중에 부동하고 있는 그 자원을 흡수해 가지고서 물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한 정책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일부 금융정책에 대해서 지장이 올 것은 그것은 의심이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이 지장이 대단히 커 가지고서 사실상 금융기관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영향이 미치느냐 하실 것 같으면 저희는 그런 정도까지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현재 한은에서 특별조치로서 재할인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정규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시중은행도 현재 그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큰 타격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일부에 타격이 있으리라고는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농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농촌 문제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농촌 문제를 적절히 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고 저희도 잘 압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30억 영농자금하고 18억 40만 환 수리자금을 여러분께서 작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즉시로 방출하지 못하고 여테까지 그러고 있다가 약 1주일 전에 방출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분께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대해서 그에 대한 저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것을 즉시로 방출하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지체해 오다가 1주일 전에 영농자금을 농림부장관 요청에 의해서 매상자금으로 변하고 수리자금으로 우선 10억이 방출이 되었고 수리조합 자체사업비로 10억 얼마인가 내놨읍니다. 그것이 나가므로 말미암아서 일부 농촌에 돈이 말라서 애쓰는데 대해서 어떤 정도까지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도 역시 농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이번 환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환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 자체가 이것은 이미 이것이 국회에서 문제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국정부하고 협조원조기관하고 이것을 생각했읍니다. 원조기관에서도 우리나라 농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이들 생각도 저희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농촌의 진흥이 되어야 모든 일이 해결되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나라 경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서 여러 번 제가 사적으로도 이야기 한 결과에 여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소위 협동조합이라고 할까 영농자금에 대한 권위자 세 분이 한 달 동안 와서 시찰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그이들이 보고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농업은행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일이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역시 그에 대해서 찬성하고서 농업은행 세우는 것을 정부에서도 성립하기로 그렇게 이미 그런 데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고 그런 방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농촌을 적극적으로 지금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우리 국산산업에 대한 보호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이다음에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겟번에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우리나라 산업은 원조가 있는 이 동안에 이것을 반드시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도저히 그런 희망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서광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인 원조가 1년이 될는지, 2년이 될는지, 3년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공업을 부흥시키려고 전적으로 힘쓰셨고 현재에 있는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공업에 대해서는 생산자금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들은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제한이 있느니만치 원하는 대로 되지는 못하겠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생산 방면에 대해서 방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곰이라도 공장에 쓰거나 이런 것은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지난번에 인상한 것은 누가 했느냐 하면 이번에 인하된 것은 누가 했나 하는 그것을 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상한 데 대해서는 제가 재무부에 없었읍니다. 인하한 데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장관이라든지 개인이나 두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국무위원에게 무르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하는 데 생각이 어떻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의한 결과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토의된 결과에 이것을 ‘좋습니다’ 해 가지고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장관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무위원 전체가 한 것이고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 전체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이 대통령께서도 단일환율을 말씀하신 지가 상당히 시일이 있었고 단일 환산율이 될 것만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사후에 대한 준비를 왜 하지 않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 이 요금인하로 말미아마서 대단한 손실이 있는데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보충하며 1년 이내에 다시 이런 일이 없겠느냐 이런 말을 무르셨는데 물론 이것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자기부내에서 조정함으로 말미아마서 유지할 수가 있고 다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체신부올시다. 체신부에 한 12억 가량의 적자가 나겠는데 이것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그런 방도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함으로 말미아마서 일반민중이 자기가 도무지 쓰지도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부담하게 되니 이것이 공평치 않다고 말씀이 계첫는데 역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이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희생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1년 이내에 이것을 다시 국회에 인상을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각 장관이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 재무부당국자 생각에는 1년 이내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확약하지 못하는 것은 이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1년 이내에 다시 요구한다는 것을 확약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공무원이 현재 받고 있는 봉급이라는 것은 생활보장을 해 주지 못하고 또 지난번 인상해준 그 자체가 현재 물가수준을 볼 적에 공무원 생활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일이 잘된다고 하면 지난번 여러분께서 허가해 주신 2만 환 베이스 이상의 공무원 대우를 해줄 것이고 공무원의 필요한 생활유지를 해 줄 각오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아마서 이 자리에서 1년 이내에는 다시 그것을 제출 안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 공무원에 대한 그 관기숙청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무원이 이번 2만 환 베이스로 생각했다가 다시 그 전 걸로 환원함으로 말미아마서 사기가 좋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이니 만치 정부에 대한 의무가 있고,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음으로 말미아마서 이번에 이렇게 국가가 이러한 비상조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잘 양해해줄 줄로 압니다마는 역시 저희 책임자로서 관기숙청에 대해서는 그전 모양으로 힘을 써 가지고 부정사실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힘을 쓰겠읍니다. 그다음 미국에서 교섭할 적에 한국 정부에서 271대로 주장하고 미국 정부에서 700대로 주장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500대로 되었는데 이것이 현실적 율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국에서 회담이 되기 그전부터도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은에서는 특혜불이니 수출불이니 해 가지고 어떤 것은 1000대 이상 넘어가는 것이 있고 또 원조기관을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파는 것은 500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시설 방면에 있어서는 특수한 율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300대니 이러한 특수한 율이 있어서 율이 이렇게 굉장히 변동이 많음으로 말미아마서 물가에 대한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이 단일 환산율을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500 대 1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현실적 율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각자 보기에 달렸읍니다마는 어떤 분은 너무 이것이 얕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높다고 하실 분이 있겠는데 저희 보기에는 과거에 이것이 500대를 상하했습니다. 500대를 상하함으로 말미아마서 이번에 500대가 되었지만 사실상 석탄이나 비료가 412대, 420대가 되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말미아마서 사실상 전에 시행하던 그 율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500 대 1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현실적 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30퍼센트 되는…… 일반 한국인민의 30퍼센트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재정을 좌우하고 물가를 좌우하고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농민이 이에 희생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양정에 대한 정책이 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스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1년 전의 우리나라 물가가 그다지 올라가지 않는 것이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쌀값이 대단히 쌌읍니다. 쌀값이 대단히 쌈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물가가 올라가기는 올라갔읍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에는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쌀값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물가에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정책인 양곡정책이 서기 전에는 역시 다른 물가에 영향을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이 쌀값에 영향이 물론 있을 줄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500대 환산율을 유지하려며는 500대 이상 가는 것을 내리고 500대 이하 되는 것을 올려야 이래야 500 대 1 이라는 것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이 250대라는 비료에 대한 것은 아마 워싱톤에서 저희 알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 면을 보아 가지고 이 500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비료를 첫 번에는 250대로 하고 또 둘째 번으로는 500대로 하지 않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시겠는데 다만 여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번 이 정책이 관권을 발동해 가지고서 관권으로서 모든 것을 조정한다든지 정부에서 통제정책을 써 가지고서 이것을 조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이번 이것은 근본정책을 어떻게 세웠는고 하니 경제는 경제력을 가지고 싸움을 하자는 것이 저희 근본정책으로 서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로 맡겨 가지고 각각 경제력이 움지기는 그 힘을 가지고서 이 물가를 조정하고 역시 500대라는 환율을 이것을 유지하자는 것이 저의 근본정책으로 서 있고, 어떤 관권이라든지 경찰을 움지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물가를 통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서 이번 새 정책을 유지할 생각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저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누를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 종합적 계획에 대해서는 소위 그 모닥불 정책으로 환원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마 부흥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실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번 이 정책이 이것이 아마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은 것을 잘 알고 또 여러분께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 다행한 일이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 정책이 성공되느냐 실수되느냐 하는 데에 의해 가지고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좌우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크시니만치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는 저희를 잘 편달해 주시고 이번 이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을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이 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세 분이 질문한 가운데에서 교통, 체신도 남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재무부장관 답변 중에 체신과 교통을 포함해 가지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상공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어제 조 의원, 곽 의원, 김 의원 세 분이 저에 대해서 많으신 편달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충분히 답변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논으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서는 정부불 불하의 방법절차를 지적하신 것이고, 둘째로서는 등록 무역업자의 보호책, 셋째로서는 종합계획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중의 하나인 상공부와 한국은행 문제 또는 보유불 방출방법을 재고할 수 없느냐 이러한 문제 이런 것을, 또는 둘째로 무역업자를 등록된 사람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더 새로운 방법으로서 보호해서 그 업자를 더우기 무역업자에 있어서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셋째로서는 종합적으로 이 상공계획에 있어서 또는 생산 또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적하신 문제의 또 제가 구상한 이 문제를 합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생산증강과 또 무역진흥의 이 문제를 더 좀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지고 제가 맡은 상공행정을 더욱 합리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먼저 법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또는 상공부장관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중복되는 말씀은 생략하고 당면한 교통부의 문제에 한해서만 말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어저께 제가 제안설명할 적에 새로 편성하는 예산 가운데서 3억 6000만 환에 해당하는 적자가 생긴다고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제가 예비비를 10억 1700만 환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0억 돈이나 예비비에 넣은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운전용 탄으로 쓰고 있는 석탄은 톤당 33불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을 내고 미국에서 도입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내의 무연탄이 많이 생산이 되면 이것을 마세크로 만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내탄을 보급하고 값 많은 33불에 해당하는 석탄은 절약하므로서 연기로 화해 버리는 그런 석탄 값을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건설자재를 들여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예비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부에서 새로 편성하는 예산 가운데에는 여러분께서 심의하시겠지만 예비비로서 10억 1700만 환을 계상했던 것을 3억 6000만 환을 자체 수입으로 적자를 안내게 되면 6억 5700만 환이 삭감되므로서 저희 당면한 교통부로서는 예산상에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또한 어떤 의원께서는 이대로 나가다가는 교통부가 스톺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고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의 합리화를 이때까지 해 왔느냐 못해 왔느냐 하는 그런 반문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는 전시태세의 운영과 평화태세의 운영이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날까지 미군이 장악해 가지고 운영해 나왔던 것이고 한국철도의 운영은 전시태세의 운영을 해 왔던 것이올시다. 다행히도 지난 6월 1일 이 운영권이 당 교통부로 인계되므로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시태세에 있어서의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적에 당 교통부에서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로에 있어서 세 가지 선로를 지적할 수 있읍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동력에 있어서 기관에 있어서는 마운텐타잎, 파시휙타잎, 마카도타잎, 텐호일타잎, 푸데타잎, 콘소리타잎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기관차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타잎이요?
우리나라말로서는 없읍니다. 그것은 영어 그대로에 대한 고유명사를 말씀드린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기관차 종류에 따라서는 큰 기관차에 있어서는 견인력 1500톤을 끌 수 있는 기관차가 있고 심지어 선로와 기관차 상태에 있어서는 150톤밖에 못 끄는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태세에 있어서는 어째서 합리화한 운영을 못 하느냐 할 때에는 1500톤을 끌 수 있는 기관차이지만 일선의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군의 보급상 포탄이 모자란다든지 께소린이 모자란다고 할 때에는 1500톤까지를 채우지 않고 단 300톤밖에 재하의 준비가 안 되었을 적에는 300톤이나마 1500톤을 끌 수 있는 기관차를 가지고 운행했기 때문에 많은 석탄을 소비했고 여러 가지 불균형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즉 전시태세로서 언제든지 그때그때에 임해서 수송을 해 왔던 것인데 오늘날과 같이 휴전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여러분께서 이미 지상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시간을 개정한 것은, 즉 전시태세에서 평화태세로 전환한 시간표올시다. 즉 말하자면 1500톤의 기관차를 이용할 때는 적어도 화차 30량을 달어야만 운행하는 것이고 20량의 재화가 있을 적에는 20량에 해당하는 기관차를 할당해 가지고 임시열차를 전폐하고 정기열차로 이것을 대치함으로서 운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교통부에서는 기관차운영 키로…… 6만 키로를 매일 운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6만 키로 테두리 안에서 교통부가 직접 운영을 함으로서 이번 시간 개정에 있어서 12개 열차의 증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한 걸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미군이 사용하던 디젤기관차 4량을 인계해 가지고 우리 기술자로서 지금 기술강습을 받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금월 말까지 강습이 끝나면 10월 1일부터 디젤기관차 4량을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증기기관차 12량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액 8량에 대한 기관차를 다른 데에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넉넉히 해 나갈 수 있고 또한 55년도 FOA프로그람에서 주문․발주하였던 객차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에서 신차 9량이 확정이 되어서 제작 중에 있고 또한 세칸헨드, 즉 중고품 150대를 교통부 기술연구소장 김로수 기감이 가서 착착 검수해서 드려오는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금년 말, 내년 초에 도착하며는 일반 교통기관에 큰 이바지를 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관계…… 현행 우리 내부에서 좀 더 기술적으로 운영에 합리화를 해 나가므로서 좀 더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교통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현 정세가 오늘날과 같은 정세가 이와 같이 계속된다면 내년 6월 말까지, 88년도 회계연도 말까지는 운임인상을 다시 여러분에게 요청 안 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서 답변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흥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홍식 의원께서 종합적 경제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현상은 외원에 의존하는 경제실정에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외원을 얻어다가 어떻게 다시 이것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것을 소화하는 여하에 그 결과가 달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한 것과 금년도에 대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우리 부흥위원회, 즉 말하자면 속칭 경제장관회의라고 그럽니다마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 그 답변에 바꾸겠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말하면 이 인푸레도 피해야 되겠고 또 시설도 해 나가야 되겠고 이러한 좀 고충이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설은 해야 되겠고 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인푸레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피해 나가야 되겠고 이러한 실정에 있는 만큼 작년도에도 이 외원에 대한 계획을 대개 5할, 5할을 했읍니다. 소비부문에 5할, 시설부문에 5할 이래서 시설부문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10만 키로왓트의 화력발전소를 위시해서 비료공장을 충주에 건설하게 되었고, 세멘트 공장을 문경에 건설하게 되었고, 판초자공장을 인천에 다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중에 전부 준공을 보게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시설부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비료, 석탄, 원면, 기름 등에 작년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좀 더 시설부문에 치중을 해서 시설부문에 58퍼센트로, 소비부문에 42퍼센트로 이렇게 해 나가자고 우리 경제 4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즉 말하자면 금년에는 화력발전소는 작년에 10만 키로왓트를 확보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수력발전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대방에서도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읍니다마는 그 이의는 제쳐놓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념대로 밀고 나갈 그런 계획에 수력발전소를 대개 5만 키로왓트…… 장소는 지금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없읍니다마는 우선한 5만 키로왓트의 수력은 금년에 착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공장도 또 하나 거기다가 첨가를 해서 건설을 하고 세멘트도 역시 2개 가지고 부족하니 1개 더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비료와 세멘트는 자급자족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물론 중소기업에도 약 4000만 불에 해당하는 자금이 나갑니다. 요 몇일 전에 신문보도로 여러분이 다 알으셨겠읍니다마는 작년도에는 2억 8000만 불의 우리나라 경제원조를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담 좀 줄어서 2억 7700만 불입니다. 경제원조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2억 7200만 불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술원조에서 한 300만 불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기술원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원조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지 경제원조는 2억 7200만 불…… 작년도나 금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억 7200만 불이 경제원조를 전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수력발전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비료공장, 세멘트 공장을 하나씩 더 건설하고 그 외에 일반 중소기업에 4000만 불이 할당되어 나가고 이 소비부문에는 역시 우리나라에 제일 큰 부분을 잡고 있는 비료…… 여기에 한 6000만 불이 나가게 됩니다. 그 외에 석탄에 1500만 불, 기름이 1600만 불 그 외에 원면이 한 1000만 불 이렇게 나가겠읍니다마는 이 자세한 숫자는 또 다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모든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나가자면 역시 이러한 산업정책을 금융 면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단기 4288년도 중 금융 면에서 기간산업, 수리사업, 영농자금, 수산 및 군납품 산업을 포괄한 일반 산업자금의 최소한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실천방도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첫째, 국민의 부동구매력을 최대한도로 흡수해서 산업부흥의 국가적 지상 요청을 산업자금 면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이 광범하고도 강력한 국민저축 운동을 전개하기로 원칙을 정했읍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면의 기한회수…… 지금 기한 내 미회수가 좀 한도이상으로 넘어간다는 이러한 실정에 있음으로 이것으로 극력 회수해서 이 산업자금의 공급에 충용하기로 모든 그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 생산증강에 이 자금의 공급을 치중해서 원조 계획하에 실시하는 기간산업 및 기타 투자시설부문 자금을 가급적 전부 대충자금으로 이것을 공급하기로 했읍니다. 공업생산 증강, 자금공급에 있어서도 기금제도를 실시해서 자동적 회전 속도를 촉진하고 그 외에 업종별 단체단위로 연대책임을 취하게 함으로서 그 확고성을 보장할 그러한 방도를 세우고 여기에 대한 세칙을 작정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세칙에는 상업어음 제도도…… 이때까지 상업어음 제도가 영세한 실정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가급적 좀 범위를 넓혀 이것을 채택해서 이것을 확대하자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체라든지 시중은행 업무를 좀 간소화해서 일반국민에게 좀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때까지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수속절차로 인한 모든 애로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또 금융기관도 시중 금융기관도 좀 어떻게 간소화하고 운영 면을 합리화시켜서 이때까지의 그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 금융조합에 있어서도 세상에 설왕설래 모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어떻게 정비를 해서 그 본래의 사명에 부합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정비를 해서 수산은행이라든지 혹은 농업은행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흥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가 좀 서로 보조가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이러한 세평을 듣고 있읍니다. 또 사실 그러한 실정도 간혹 있으므로 해서 금후에 부흥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종합계획은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이 수출산업을 육성보호하고 긴급물자의 도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보유불 중에서 한 1000만 불 이것을 떼다가 거기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이것을 육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 수출산업의 위축을 걱정을 하시는 이러한 염려를 저희가 심심 고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1년에 약 6000만 불의 정부보유불을 방출하는 것은 다 이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다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품이라든지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그 제조업자에 대해서 물품세라든지 영업세라든지 이러한 것을 면제해서 좀 카바해 주자는 그러한 방안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및 주무부 산업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 같은 것을 조직해 가지고 이러한 물자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또 방책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자금의 대부에는 이러한 군납품자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을 방출하자, 군납품업자가 채산상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생산 면에도 필요한 방안을 수립해서 납기가 가능하도록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자동적으로 해 주고 또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전액을 해 주도록 하고 그 외에 또 물품세라든지 영업세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하자는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국민의 협조도 필요하므로 해서 일대 국민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정부의 하는 이러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호소하자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자는 이러한 몇 가지의 방안을 요 딸라 정책 전후해서 우리 경제 네 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보았따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는 동시에 우리나라 종합경제정책의 대략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농림부에 관한 답변을 해드리겠읍니다. 비료가격 인상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위기라고 제가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건너가서 이 환율결정을 하고 8월 15일에 협정이 완전히 성립이 되어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비료가격은 250 대 1로 즉시로 실시를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9월 8일에 긴급처분으로서 그 가격을 인상한 것인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국내경제에 큰 위기를 가저온다고는 생각지 아니합니다마는 만일 이것을 인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국제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저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에 오래 있든 관계로 해서 알 수 있읍니다마는 농민이 항상 희구하는 것은 비료가 적기에 배급되는 것을 희구하며 또 좀 더 많은 양을 얻을가 하는 것을 희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협정을 우리가 이행치 않으므로 인해서 적기에 들어오지 않고 양에 있어서 줄어진다고 하면 농민들은 오히려 250 대 1로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양을 늘리고 적기에 들여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면도 생각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협정을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일반 경제원조에도 큰 영향이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까닭으로 해서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처 가지고 이와 같은 긴급처분을 한 것이올시다. 또 김홍식 의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농림부에 관한 말씀은 미가가 이와 같이 앙등하는 것은 관영요금 인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또는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함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수급계획 소비량에 있어서 농민의 1일 소비량이 2홉5작이고 비농가는 2홉이라고 하니 여기에 숫자가 틀리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앙등의 원인은 물론 관영요금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큰 영향을 가저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일반국민이 기분적으로도 영향이 있으려니와 우선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로 운반할 때에 철도운임이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갈 것이요, 또 운송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리고 양곡수급 소비량에 있어 가지고 아까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가는 1일 소비량을 3홉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비농가는 2홉5작 그래서 이것은 노유남녀…… 절장 보단해 가지고 그러한 양을 가지고서 수급계획을 세운 것이올시다. 이상 답변으로 마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작일 곽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이번 관영요금 환원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총액에서 12억 5000만 환이 부족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테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즉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입니다. 이 일반회계로부터 종래에 받어 왔읍니다. 최근 3개년 간에 보조받은 액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8285년도에 1억 2000만 환, 4286년도에 2억 4000만 환, 4287년도 즉 작년입니다, 9억 9000만 환의 보조를 받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받는 것은 통신사업특별회계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작년으로 끝마쳤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는 연한을 연기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원조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둘째 질문은 지방소도시에 있는 우편국을 민영제도로 부활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아직 부임해서 일천한 까닭으로 그 이해득실에 관해서는 깊은 연구를 못 했읍니다. 차차 연구해서 선처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결산위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조재천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헌 문제에 대해서 심사보고에 있어서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심사보고 2면, 3면 또 제일 끝으머리 결론에 있어서 13페지 여기에 있어서 위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너댓 시간 안에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대단히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위헌여부 문제에 있어는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긴급명령에 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주로 재정 면에서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딴 주무위원회도 있을 터이고 또 본회의에서 논란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이상 심각하게 언급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로서 말씀드렸으니까 조재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각 장관들의 어제 제안설명과 오늘 각 부로의 우리 국회의원의 물음에 답변하는 요지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분들이 예산 심의할 쩍에 시정방침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긴급명령 급 긴급재정처분에 대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재정조치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혹은 상공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교통부장관은 인하해도 교통부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체신부장관은 이렇게 인하해도 체신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57조에 금반에 긴급명령을 내린 법적근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를 하나 들면 교통부에서 이 운임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이 차를 하나도 안 타게 되어서 교통부가 그 상태로 두면 쓰러지게 된다든가 혹은 체신부도 역시 그렇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인상된 요금을 그대로 두면 헌법 57조에 비추어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했으니 ‘만일 인상한 상태로 둔다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했다’, 거기에 답변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어요? 지금 당신네들 불러다가 놓고 ‘상공정책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체신정책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통과된 예산에 있어서 여러분이 긴급조치 한 것이 헌법의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장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상된 그 상태로 놔두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읍니다 하는…… 그 실례로서 가령 교통부는 ‘인상한 대로 놔두면 국민이 하나도 않 탈 테니 수입이 없게 되고 교통부를 유지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든가 또 체신부도 그래요. 전매청도 그렇고 ‘그대로 놔두면 소금을 국민이 않 먹게 되어서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가 오겠으니 우리는 원상 복구한 것입니다’ 하는 그 법적근거를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왜 동문서답 격으로 답변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은 의원의 무름에 있어서 ‘57조의 어디에 해당해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의사진행으로 말씀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이 그 취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앞으로 예정시간이 15분 남았읍니다. 현재 질문하실 분이 박정근 의원이 지금부터 시작하게 될 터인데 박정근 의원과 상의를 해보았는데 15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고 하니 오늘은 이상으로 끝이고, 월요일하는 것이 어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