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8항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2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4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최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최경희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청소년보호법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의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흥업소 등에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구제와 관련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정보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동 법률안은 오제세 의원, 최규성 의원, 유선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이 그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오제세 의원, 여상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서 체계적인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하였으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이정선 의원, 김소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로 확대하는 것이고, 정부가 제출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 주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최영희 의원, 신낙균 의원, 김혜성 의원, 김유정 의원 등 10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에 의료인과 일명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한층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백…… 나중에 속기록에 추가해 드릴게요.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97항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낙균 의원 외 8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낙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신낙균 의원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자간 협상과 FTA 및 국민의 경제와 국민의 건강,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조약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통상조약 추진에 대하여 국회가 견제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통상조약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가 통상조약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검증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은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만 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가 효율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권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을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본 수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위헌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된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은 이미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 대하여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통상절차법 제정은 18대 국회가 개원할 때 당시 한나라당과 교섭단체였던 민주당 간에 서면합의로써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되기로 약속된 바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오지 않으셨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2008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그리고 지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문제로 매우 심각한 양상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첫 번째,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도장 찍기 전에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것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가 실질적인 심의권과 그리고 협상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라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통상절차법은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심지어 이번 통상절차법은, 이번 안건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발효를, 한미 FTA 발효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야당이 받아들여 달라는 일종의 거래 대가로서 한나라당과 합의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건대도 첫 번째, 지금 수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위원회안에서 수정안이 나왔던 것 중에 삭제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조약이, 통상협정이……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상협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에 국내법에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통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21조에 넣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위헌 시비가 불거지자 비로소 수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당시 외통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셨던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위헌이지만 야당이 요구하니까 한미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헌인 법안도 넣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법안이 거래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합헌인지 위헌인지는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통상협정이 어떠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저는 21조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헌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16조에 보시면 “경제적 권익의 보장”이라는 조항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법률에서 하나의 통상협정이 이렇게 해석될 수 없다고 정할 수 있습니까? 법률의 해석 권한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원칙의 기초입니다. 이 16조는 이른바 한미 FTA가 국내 법률을 무효화하고 국내의 여러 가지 법률들을 없앨 수 있다는 합리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다고 우리 법률로 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대단히 이치에 맞지 않는,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자체로 이것은 위헌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19조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헌법 123조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보호․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통상조약을 체결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이런 의무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킬 수 없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조약을 체결하면 그 통상조약에서 우리 정부에게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 의무는 국내법적 의무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대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두 의무는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두 충돌하는 의무를 지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두 충돌하는 의무를 이미 진 상태에서 하나의 의무만 이행하여라라는 의무는, 이런 요구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비논리적인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통상협정 문제에 대해서, 통상절차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17조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때 정부가 응하게 할 의무이지 정부가 국내 피해가 일정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의무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확보하려면 그런 정부의 재협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두 번째로 이 17조는 피해가 생겨야만 정부에게 대책 강구 의무가 생깁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정부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앞으로 농축수산업이 무너질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에게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항은 이렇기 때문에 실효성도 부족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2조가 있습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낸 통상절차법과 많은 의원님들이 내신 통상절차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외교통상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정할 수 있는…… 의원님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들어 주셔야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위원회를 정해서 정부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법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위원회가 사라지고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보공개의 문제인데 수정안에서 다른 보완을 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인 보완이 전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조1항에서 “통상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2항에 정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동안에 한국이 취해 왔던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외교 헌장을 보면 이 조항은 ‘공개할 수 없다’로 해석되고 적용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한미 FTA에 관해서도 정오표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죠.

심지어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외교통상부교섭본부는 이 정오표를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상 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님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비준 날치기하신 분들입니다. 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하시지요.

정보 공개가 요청될 경우에 상대방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판단하여 그것이 정말 비밀의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문제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정안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서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수정안입니다. 왜냐하면 4조2항의 기본적인 문제는 4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마치 국회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여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국민의 권한은 아무리 침해되어도 국회가 받으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이 아무리 크더라도 개인의 권한을 이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수정안도 이런 잘못이 매우 있기 때문에 의결되어서는 아니되고, 그리고 원안은 더욱더 의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통상절차법은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선영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세요. 그만하세요. 박선영 의원님, 하시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절차법은 18대 국회 원 구성을 할 때 선결조건으로 나왔던 법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감독권과 견제권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법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서 위헌적일 때에는 그 위헌성을 알면서까지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법은 외통위에서 절차를 위배하면서 졸속 처리됐습니다. 법안 상정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상임위 소속 위원들에게 법안 내용을 회의가 시작되도록 배포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제의 조항들은 수정해서 오후에 다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상 제정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법의 경우에는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정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거래의 대가로 태어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는 한미 FTA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고 결국 관련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면충돌하는 모순적인 법을 우리가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그런 셈입니다. 입법부가 상호 충돌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또 위헌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조문들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장 문제가 큰 21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조1항은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에 대해서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법에서 규정하는 건 체계상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력발생 시기를 국회가 일정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시점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의를 다시 해서 부결을 시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더욱이 21조제2항은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자체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협정문에서 미국 투자자가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FTA와 통상절차법 내용이 상호 모순되면서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한미 FTA 통과시킨 것부터 다시 철회를 하고 이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법을 만들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위헌성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 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외통위에서 이 법은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당을 초월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위헌성을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한미 FTA를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서 순조롭게 통과시키고 싶었던 목적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위헌인 줄 뻔히 알면서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가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냉대받지 않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이제부터라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헌적인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대안이든 수정안이든 똑같이 위헌적이고,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부결시켜 주실 것을, 2개 다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균 의원 외 87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30인, 반대 29인, 기권 35인으로서 신낙균 의원 외 87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신낙균 의원 외 87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97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8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의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여수갑 출신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법률 제명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의 목적을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 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박람회 사후 활용 준비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와 조직위원회 사후 활용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금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서 도와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내년에 모두 당선되셔서 5월 달에 꼭 여수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10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