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정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먼저 신동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난 4월에 서초을에서 당선된 신동욱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 언론계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법조계에서 또 저희 방송계에서 또 정부 출신, 많은 분들 안면 있는 분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의장님께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첫 고민이 본회의장에 올라갈 때 의장님께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저는 사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 좋은 법안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서게 된 것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저희가 개회식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결코…… 조금 전 183인의 민주당 또 야당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얼굴에 상당히 기쁜 표정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KBS의 이사진의 수를 몇 명 더 늘리느냐 이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문제는 방송이 태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리고 우리 국민정서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본회의장을 오가면서 그동안 대한민국국회가 밟아 왔던 족적이 걸려 있는 사진을 늘 보면서 지나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 왔던 것 같습니다. 국회가 만들어지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또 많은 정치적 파동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러나 어렵게 어렵게 한걸음 한걸음 대한민국이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었던 데는 정치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비난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결국은 여기에 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공영방송의 앞날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우리 정치의, 정말 양극단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 현실 그리고 양극단으로 갈라진 우리 언론환경, 양극단으로 갈라진 방송환경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참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입니다. 그 이후에 컬러 텔레비전이 도입이 되고 또 서울올림픽, 86아시안게임을 하면서 방송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에 대한민국 사회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쳤던 매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MBC와 KBS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전에도 우리에게는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었지요. TBC, 지금 50대 혹은 40대 중후반 이상의 분들은 누구나 기억하시는 당시 TBC의 봉두완 앵커, ‘안녕하십니까 봉두완’이라는 말로 유명한 봉두완 앵커가 계셨습니다. 얼마 전 봉두완 전 앵커께서 써낸 회고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는데 ‘여보, 당신 암살당할 뻔한 거 알아?’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언론은 기개를 가지고 언론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를 겪으면서 방송국이 급속히 비대화되기 시작했고 권력화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봉두완 앵커가 TBC가 KBS로 통폐합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KBS와 MBC 시스템, 다시 얘기하면 아주 극도의 황금알을 낳는 과점 체제로 재편이 됩니다. 그 과점 체제하에서 MBC와 KBS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많은 분들, 저희가 언론계에 들어올 때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되어 보겠다고 생각했던 많은 언론인들, MBC의 엄기영 앵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손석희 앵커도 있었고 KBS의 박성범 앵커, 대한민국의 저널리즘, 언론 방송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분들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이 대한민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MBC는 저희 시절의 신화였습니다. 방송 공부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래서 MBC 뉴스는 한때 시청률이 50%를 넘는 기적적인, 뉴스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방송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언론계에 투신한, 정치권에 투신한 많은 MBC 출신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권력에의 저항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볼 만한 방송은 MBC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되던 시절에 MBC가 이루어 낸 성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눈부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MBC, KBS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문제의 출발점은 90년대 초에 SBS가 생기면서 방송이 3국 체제로 재편되면서 2 공영, 1 민영 방송으로 재편이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방송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여론을 주도하는 영향력이 신문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때 2000년을 전후해서 지금의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방송국들을 선별 노조로 재편을 하면서 3개 방송국 노동조합이 사실상 민주노총하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SBS를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SBS도 90년대에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2000년 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땠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야당이 말씀하시는 방송장악의 시도를 사실은 그때도 이미 겪었습니다. SBS는 대주주가 바뀔 뻔한 위험스러운 순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지금은 20년쯤 전의 일이지만, 옛날 일처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거쳐서 이명박·박근혜 시대를 접어들어 오면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방송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광우병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MBC PD수첩이 냈던 광우병 보도.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것은 MBC를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국민적 쟁점으로 올라섰을 때, 미국 광우병에 걸린 소를 우리나라에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언론이 취한 태도, 그 태도가 너무나 생생하게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PD수첩의 진행자가 미국에서 찍어 왔다는 침을 흘리는 미국산 소, 농장에서 갑자기 주저앉는 소 이런 것들을 보여 주며 ‘어떻게 이런 쇠고기를 수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여론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방송의 권력화가, 저는 그 방송의 진위를 지금 따지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 권력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의 방송이 처음으로 가장 강렬하게 겪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취임 1년이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거의 레임덕 상태로까지 빠지는 짜릿한 경험, 그것은 아마 그 이후로도 제 생각으로는 방송에 종사하셨던, 거기에 종사하셨던 분들에게는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어떤 특정 진영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구속되고 수사받았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동이 사실상 거짓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동 때문에 많은 언론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까지 ‘차라리 미국산 소를 먹느니 나는 독약을 마시겠다’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말까지 우리 사회에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급속히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어 가면서 그 당시에 그 방송을 주도했던 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저도 방송을 해 봤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우리가 한 이 정의로운 보도에, 우리가 한 이 정의로운 보도에 부정한 권력이 힘들어 하는구나, 부정한 권력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송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한 방송만이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분들이 입수했다며 틀어 준 그 영상은 출처 불명의 영상인 것으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 놓고 짜깁기해서 광우병 소가 엄청나게 유통이 되고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 뇌에 구멍이 뚫리는 이런 병에 걸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에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이 문제는……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재정 의원님하고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 공영방송이 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보도의…… 그 보도를, 저도 제작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도를 주도적으로 지시한 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보도를 주도적으로 제작한 분이 있을 것이고 또는 그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랐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아무런 주체적인 입장에 서 있지 않고 다만 그냥 그 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보도에 참여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MBC라는 방송의 경영진이 ‘아, 우리가 드디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느낍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권력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MBC가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과연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면 탄핵을 얘기하고 권력의 붕괴를 얘기하는 집단들이 어느 틈엔가 우리 방송국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저는 감히 광우병 사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권력이 그때부터 언론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공영방송의 문제, MBC의 문제, KBS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한 이런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권력의 힘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권력이 방송국을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현대사회는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지요.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때 MBC의 강력한 힘이 저는 보여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권력을,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가지게 된 많은 방송권력들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도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명박 시절의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역사는 사실은 종편의 탄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방법을 둘러싼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매우 부실하고 매우 즉흥적이고 공영방송의 미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법이라는 것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방송의 문제는 사장을 누가 뽑느냐, 사장을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 법안 하나 통과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영방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그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청문회장 앞에 나중에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알려진 분들이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이진숙은 절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분들이 왜 국회 인사청문회에 와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립니까? 우리 사회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이 그렇다면 우파진영도 와서 똑같은 식으로 물리적 대응을, 물리적 대항을, 찬성 시위를 하고 싶었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국회 청문회장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국회 청문회장까지 와서 그런 행패를 부렸을까 정말 안타까운 심경으로 저는 쳐다봤습니다. 아, 이분들은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구나. 그토록 얘기하는 방통위원 2인 추천해서 5인 체제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미래 함께 그려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그런 이중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진숙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런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 이진숙을 잘 압니다. MBC 출신의 한 의원님이―선배 기자이시지요―과방위 이진숙 청문회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기자 이진숙에 대해서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진숙은 한국 방송을 망친 한국의 괴벨스라고 생각합니다. MBC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실로 숨어들어서 노동조합을 만들던 그 이진숙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저도 잘 아는 선배 언론인입니다―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진숙 기자는요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방송저널리즘의 여성 기자의 신화입니다. 저희가 입사했을 때 방송기자란 무엇인가를 질문받았을 때 이진숙은 우리로서는 감히 쳐다보기 힘든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진숙 기자는 종군기자로 유명합니다. 이라크전에 두 번 갔지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종군기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약간 과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터에 취재를 나가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입국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첫 번째, 비자가 나오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도 ‘야, 뭐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쯤 가서 호텔 옥상에 올라가서 비행기 지나갈 때 마이크 한번 잡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종군 취재입니다,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진숙 기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는 회사에서 신변 안전을 위해서 철수 지시를 내렸는데 몰래 다시 바그다드로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이진숙 기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 ‘전쟁 전야에 바그다드에 있는데 요르단 암만으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우리 기자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우리 기자가 다치면 회사에서 국장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기자 죽였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대개 회사에서는 ‘야, 너무 위험하게 할 것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으려고 했는데 국경을 넘을 때 눈물이 나오더군요.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고 떠난다는 생각에요. 지켜봐야 할 게 있는데 500만의 바그다드 시민도 남아 있는데, 500만의 바그다드 시민도 남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요르단 암만으로 넘어왔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500만의 바그다드 시민도 남아 있는데’ 정말 기자정신의 절정 아닙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터져 있을 때 ‘천만 서울시민이 남아 있는데 부산으로 가서 취재해라. 우리 군 주력부대를 따라서 대전으로 철수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남아 있는데 제가 끝까지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는지 취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자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이진숙은 그런 기자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요르단 암만으로 넘어왔어요. 현장과 1000㎞ 떨어진 곳이지요. 1000㎞, 서울에서 일본의 거리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외신 기자들이 도쿄에서 취재를 합니다. 홍콩에서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전장으로 날아오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군용기를 타고 군과 함께 움직이지요. 이진숙 기자는 군과 함께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미군의 군용기를 타고 따라다니는 그런 종군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자가 미군의 군용기를 탈 수 없습니다. 혼자 간 것입니다. 거기서 외신을 검색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 놓고는 ‘요르단 암만에서 MBC 기자 이진숙입니다’. 아시지요, 마이크 들고? ‘요르단 암만에서 MBC 이진숙입니다’.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 이건 죽어도 싫다. 내가 왜 이 호텔방에서 전쟁 기사를 써야 하나?’. 그래서 철수할 당시에 어렵게 받아 두었던 재입국 비자를 받아서 다시 이라크로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때 기자였던 저도 부끄럽습니다. 지금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시간 내내 기자 이진숙의 종군 취재기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은 그런 기자입니다. 저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SBS의. MBC와 저희 사무실이 같은 빌딩,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 있는데 이진숙 기자가 MBC의 소위 얘기하는 1진 기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1진, 2진, 3진, MBC는 보통 3명의 기자를 둡니다. 1진, 2진, 3진 이렇게 3명의 기자를 둡니다. 대개 조금 수월한 일은 2진이 하고 현장을 막 돌아다녀야 되거나 약간 위험한 곳을 가거나 지진 현장을 가거나 산사태 현장을 가거나 수해 현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3진 기자를 보냅니다. 그게 언론계의 보통의 관행입니다. 미국 워싱턴과 서울은 거의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대개 워싱턴에서 6시에 퇴근을 하면 서울이 새벽 6시입니다. 제가 퇴근할 때 늘 이진숙 기자를 만납니다. 주차장을 나갈 때 이진숙 기자가 들어옵니다. ‘아니, 이 선배, 이 시간에 웬일로 들어오십니까?’ ‘아니, 지금 서울에 아침 라디오 방송 해야 돼’. 매일같이 저녁 6시에 특파원의 그 안락한 밤을 포기하고 ‘서울에 아침 방송 해야 돼’ 그러면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방송이요? 사무실 나가지 않아도 합니다, 집에서.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화상전화도 있고 집에서 방송해도 음질 좋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기자는 꼭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녁 6시에 사무실로 들어오는 그런 기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사흘 동안에 이 청문회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이진숙 기자와 친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요 현장에서 만난 건 워싱턴에서 만난 게 처음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해 준 것 없습니다. 제가 저희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후보라고 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이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한다며 이진숙 기자의 법인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졌던 모양이에요. 대전MBC 사장 시절 그리고 서울MBC 홍보국장 시절 법인카드를 샅샅이 뒤져서 이 카드는 어디서 쓴 것이냐, 누구와 쓴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속된 말로 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쓰는 것과 공무원의 가족이 공무원의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MBC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공영방송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MBC는 민간기업입니다. MBC가 MBC의 영업을 위해서, MBC의 홍보를 위해서 그 내부의 사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MBC 감사팀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언론사에 계셨다면 법인카드를 다 써 보셨을 겁니다. 저도 법인카드 많이 썼습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고위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해 준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벗어난 법인카드를 쓰면 회사 회계팀에서, 재무팀에서 바로 전화 옵니다. 저는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그분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 한국 방송의 미래,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을 따져 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을 얼마든지 많이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저도 잘 모릅니다만 청문회법에 국무위원후보자는 사흘 동안 청문회 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사흘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법인카드 얼마 쓴 것, 그것 때문에 이진숙의 부적격을 주장하실 생각입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BS의 강규형 이사는 김밥 몇 줄 사 먹고 이런 걸로도 해임이 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국민의힘이나 이쪽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부인 법인카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사회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이진숙 기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MBC에서 따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법인카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샅샅이 뒤져서 돌려받아야 됩니다. 사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소위 적폐로 몰려서 이리저리 몰려다녔던 많은 MBC 간부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샅샅이 뒤져서, 몇 년치 법인카드 다 뒤져서 이거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밥 먹었는지 다 소명해라. MBC 정상화위원회입니까? 거기서 한 것이 그겁니다. 이것을 왜 우리 국회에서 지금 와서 따져야 할까요? 이미 2017년도에 MBC 감사팀에서 샅샅이 뒤진 겁니다. 어제 청문회에 와서 증언한 전 MBC 보도국장, 문호철 국장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에게 그 당시에 한탄을 하면서 내가 누구랑 밥 먹었는지 몇 년치 것을 다 영수증을 가져와서 소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쯤 되면 한 달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삼백만 원 정도 법인카드를 썼겠지요? 그런데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집 앞에서 쓴 것은 누구랑 쓴 거냐, 이거 다 소명하라고 그러면 소명할 수 있습니까? 정부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사용할 때 거기에 맞는 것 정확히 해서 내지요. 왜? 감사를 받으니까, 국가 돈이니까, 나랏돈이니까, 국민 돈이니까, 세금이니까. 그러나 MBC라는 기업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관행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달 그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산하지요. 그러면 그때 잘못 쓴 게 있었다면 MBC 감사팀에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저도 방송국 임원으로 있으면서 법인카드 많이 썼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를 쓸 때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외부 손님 만나는데 조금 금액이 큰 것 있습니다. 회사에 보고하고 허락받아 씁니다. 그거 함부로 쓰면 징계받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다 뒀단 말입니까? 그러면 MBC는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MBC 경영진은 법인카드 한번 다 보자 그러면 감사팀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의 예산이 몇천만 원이 허투루 쓰여졌다면 그거 본인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 대한민국의 방송을 위해서 정말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간에 따져 물어 주시라는 겁니다. 기껏 법인카드 10만 원 20만 원 쓴 것 누구랑 썼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사흘 동안 그 수많은 증인·참고인 불러 놓고 국회의원 20명이 거기에 달라 붙어서 아귀처럼 한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진숙 후보자, 부적격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가 적어도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여러분이 오늘 통과시킨…… 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통과시킨 이 방송법,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마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은요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방송 4법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저의 토론은…… 아니, 이 시간은 장황하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표현이 거칠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좋은 방통위원장 임명하기를 원하시면 정말로 이진숙 청문회는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잘 한번 따져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시간을 끌까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편하셨던 점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사장도 잘 뽑아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이제는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국의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 거버넌스의 재정립,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시킨 법안의 큰 대강의 요지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지요. 2017년에도 이미 법안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통과시키고자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복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줄이지요. 방송법에 따라서 KBS 이사진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듣기 좋은 얘기인데 왜 21명으로 늘려야 할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사추천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면 ‘방송의 공적 책임의 실현을 위해서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립적·자율적 운영, 참 많이 들어 본 얘기 같습니다, 독립적·자율적 운영. 방송 독립 또는 자율적 운영, MBC·KBS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방송 독립을 하게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일까요? 지금 방송법을 보면 11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7명은 여당이 임명을 하고 4명은 야당이 임명을 합니다. 7 대 4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대 4는 조금 너무 여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분쟁의 불씨가 되어 온 것이 바로 이 7 대 4기 때문에 이 7 대 4는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문진은 9명이지요. 6 대 3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이사를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연합회 2명, PD연합회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등 21명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출직 국회에서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을 추천합니다.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여야 성향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백번 다시 봐도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택된 국회에서 뽑는 숫자를 5명으로 해 놓고 도무지 어떤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았는지도 모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을 뽑고요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뽑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장이 지명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방송국 다녀 보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야의 엄격한 균형에 맞춰서 방송의 독립과 방송의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2명, PD연합회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너무 많은 분들이 문제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제론하는 것도 참 민망합니다만 워낙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계신 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 다녀 보신 분들은요 이 세 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아마 이것을 동의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국은요 방송기자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과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PD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과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기자연합회 2명, PD연합회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방송 내부자가 사장 선임에 이렇게 많이 관여를 하게 만든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경험적으로 이분들의 성향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는 것을. 그러면 ‘너희도 그 협회에 너희 지지하는 사람들 당선시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MBC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직간부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95%의 직원이 언론노조 조합원인데 언론노조 가입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언론노조 조합원이었습니다. 가입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가입하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영방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진영으로 편파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구조로 언론사·방송국 사장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나 이 법은요 민주노총에서 원하는 후보를 뽑기 위한 또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나올 때 저도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는 방송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방송의 맏형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과 정서적 함양과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당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결단코 저희 편을 들어 주는 방송국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방송국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영방송 체제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체제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제오늘 이루어진 MBC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토록 급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과연 이 법안의 처리,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한 사건들의 우연한 일치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방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말로 상세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마주하고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지요? 진일보된 전향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왜 중재안을 내셨을까라는 데 대한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재안 간단하지요. 다 중단하고 우리 한번 잘 상의해 보자, 잘 논의해 보자. 좋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그 중재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이. 뭔가 대단히 급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MBC 경영진의 교체 임박에 따른 정치일정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은 21대 때도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를 시도한 것이 아니고 발의해서 논의를 했던 법입니다. 상당 기간 서로가 미적미적 거리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부인하지는 않지요. 여당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이면, 시니컬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처리하지 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요?’ 할 수 있는 반론입니다. 저는 22대 국회 법사위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방송 4법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4일 만에, 나흘 만에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 기존 방송 3법이 법안 발의 220일 만에 과방위를 통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속도다’. 나흘 만에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차대한 일이 나흘 만에 과연 이렇게 밀어붙여서 전쟁하듯 속도전으로 해도 되는 법안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 회의록 잠시 보겠습니다. 한 부분 제가 인용해서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사위. 그날 이 안건이 의결된 날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재준 위원, ‘위원장님!’ 정청래,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 됩니다’, ‘예’ 여러 말이 오가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그러자 유상범 위원이 ‘위원장님, 대체토론은 적어도 원하는 위원들 다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송석준 위원이 ‘아니, 그 충분히라는 말을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유상범,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요’ 송석준, ‘위원장님! 여기 오늘 처음 오는 위원도 계시는데……’ 22대 국회가 열려서 처음 온 위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장님! 오늘 참석한 위원이고 첫 회의입니다’ 정청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도 있고 ‘있습니다’라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에 대해서 국회법 제108조, 제71조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참 너무 많이 들어서, 정치권에 들어서자마자 다수결, 표결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은 표현입니다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첫날 아닙니까, 첫날? 여기 동료 위원께서 대체토론하고자 하시는데……’ 유상범, ‘아니, 기회는 줘야지요, 충분히’ 정청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억지로 회의를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유상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재준,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재준 의원, 정말 저희 당에서 정치해 보겠다고 청운의 뜻을 품고 국회의원이 처음된 국회의원입니다. 30대 초반쯤 됐나요? 제가 나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연배의 청년 정치인인데.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재준 위원이.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국회에서 방송법을 토론한다고 해서, 표결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법, 방송법 개정안의 찬반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속 한 켠에는, 특히 초선으로 이번 22대 국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언론계에 계셨던 분들, 누구나 마음속에 좋았던 과거가 있고 아팠던 과거도 있을 겁니다. 여든 야든 다 떠나서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라고 절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반대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항, 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법 4법이 어제, 오늘, 내일 국회에 잇따라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법사위의 그 현장을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길고 장황하지만 그날을 제가 대신 구현을 해 드린 겁니다. 제가 덧붙인 것 전혀 없습니다. 이 법사위 회의록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220일을 숙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방송 4법을 왜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들 밀어붙여야 되는지, 정말로 사인으로 돌아가서 국회 앞 소주집 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유행가 가사 같지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멀어졌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하기 위한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이런 법은요 한 번 바꾸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190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190석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윤석열 정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유한하지요. 그러나 국가는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던 공영방송,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도 아니고 권력의 것도 아니고 정부의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것 더더욱 아니고요. 국민의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을 이번에 처음 국회에 등원한 20대·30대 초반의 국회의원이 ‘위원장님, 저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라고 외치는데 그냥 탱크로 밀고 지나갑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적 지주 노무현 대통령 ‘이의 있습니다’ 외친 장면, 이 국회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가는 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사진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는 힘이 있다고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참는 것이 국회의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여기서 제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한준호 의원님이 새벽 3시까지 토론을 하시면서 본인이 노동조합운동을 하면서 당했던 고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직장에 취직해서 안락하게 월급 받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살지 않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 이 젊은 친구가 그런 고초를 겪었구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대적 진영에 의해서 가해진 일방적인 폭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문제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풀기 어려운 함수들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진 실타래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져야 돼’, ‘나는 가질 거야’, ‘내가 190석을 가졌을 때,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는 결단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다녔던 대한민국의 언론사는, 특히 사주가 없는 공영방송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후배들이 그 고통의 사슬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준호 의원이 당한 고초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도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의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익숙지도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밖에 있을 때 국회에서 소리지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기 때문에 ‘나는 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소리지르지 않았습니다. 큰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한준호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쪽을 바라보면서 ‘언론장악 때문에 고통을 겪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치셔서 제가 ‘이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은 고초를 겪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하겠다고 뉴스를 하겠다고 기사를 쓰겠다고 ‘언론은 사회의 공기야’, ‘언론은 우리 사회의 목탁과도 같은 것이야’,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언론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임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저로서는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론으로 돌아가면, 한준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장악’이라는 표현을 어제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언론장악의 뿌리는, 권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뿌리는 매우 깊고 강합니다. 이렇게 사장 선임 절차 바꾼다고 해서 그 뿌리가 파지지 않습니다. 정치 후견주의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SBS를 다녔습니다. SBS는 민영 상업방송을 지향하는 온건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입니다. 그 회사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SBS도 1991년도에 창사해서 2017년까지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회사를 뺏길 뻔한,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겪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출발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건 보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언론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정말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김어준 씨가 저희 방송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김어준 씨가 지금은 훨씬 유명해지셨지만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꼼수’라고 해서 김어준, 주진우―우리 주진우 아니고요 기자 주진우―이런 분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약간의 유명세를 떨치면서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여러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는 SBS에서 김어준 씨를 위한 1시간짜리 방송을 만듭니다. 텔레비전에서요. 라디오 아닙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김어준 씨 방송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어준 씨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대중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SBS에서 김어준 씨를 텔레비전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리포터로 한 코미디언을, 한 개그맨을 기용을 해서 국민의힘 우파 정치인들을 스토킹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분을 괴롭히는 프로그램입니다. ‘큰일 났구나’, 제가 지금도 사실은 김어준 씨 SBS 등장을 누가 시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진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당시 노동조합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김어준 씨가 SBS에서 방송 진행을 할 수가 있지?’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돌아온 답은 ‘뭐, 인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진우 씨는 또 다른 방송, 누구는 다른 방송, 소위 얘기하는 그분들의 지상파 방송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지상파 방송국의 소위 방송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잠시 제가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KBS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BS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6개의 시사 프로그램을 9시간 동안 방송을 합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경영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잘 아시지요? 1시간 40분입니다. 오전 11시 5분부터 12시까지 뉴스브런치,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후 4시부터 5시 홍사훈의 경제쇼, 오후 5시부터 7시 주진우 라이브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거 등장을 시킵니다. 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KBS는 국민의 시청료를 가지고 공영방송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 아닙니까? 김제동 씨가 등장합니다. 밤 11시 매우 시청률이 높은 시사 프로그램대예요. ‘김제동은 왜 KBS에서 방송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얼마든지 많지요. KBS는 그런 편향적인 방송인들이 시사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한쪽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끝에 드디어 김제동 씨가 물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최욱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매불쇼 재미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미있습니다, 매불쇼. 최욱의 매불쇼라는 것 있습니다, 유튜브에. 엄청 재미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사정없이 까거든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서 우리가 공영방송에 시청료 냅니까? 재미있는 방송 만들라고 KBS에 시청료 냅니까? 제가 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는 KBS를 비롯한 SBS까지 3개의 지상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영성을 띤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완전 공영방송이고 MBC는 따지고 보면 준공영방송이고 SBS는 상업 민영방송이지만 어느 정도 공영을 띤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광고도 많이 줍니다, 거기는. 공영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영방송 왜 공영방송입니까? KBS는 시청료 받아 가지 않습니까? 국가 전파를 사용해서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채널에 다 나오는 게 지상파 방송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그래서 지상파 방송을 손에 넣고 싶어합니다, 어느 권력이나. 권력이 바뀌어도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KBS 이사 수가 21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정권이 그 욕심을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군사작전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이것이 이미 그런 의도를 마음속에 짙게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MBC 사장 바뀔 때가 됐잖아요. 그것 중단시키겠다는 것 아닌가요? 계속 탄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어제 통과된 방통위법 ‘2명으로 그동안 어떻게 방통위를 운영할 수가 있지? 이 정부 정말 이상한 정부네’, 5명 중에 3명을 빼고 2명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5명 중에 4명이 들어와야 회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어제 법의 요체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책임을 저희 탓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눈에는 이동관, 또 누굽니까? 김홍일, 이진숙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방통위원장후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TV조선 다닐 때 적어도 그때 방통위원장님들 저희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2020년 겨울에 그전에 제가 TV조선으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저와 가까운 많은 분들이 ‘안 돼,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왜요?’ 그랬더니, 저는 종편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SBS에서 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 보고 싶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안 돼,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곧 망할 거야. 문 닫을 거야’, ‘그래요? 설마 방송국 문을 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옮겼어요. 갔더니 정말 망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손발을 다 묶어 놨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메인뉴스 앵커였습니다, 6년 동안.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실수하면 자르라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TV조선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족쇄 속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방심위가 신동욱 앵커의 멘트를 문제 삼아서 법정 제재 주잖아요, 경고? 그러면 앵커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저는 노동조합이 탄압을 당하고 노동조합원들이 고초를 겪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언론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지요, ‘입틀막’.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안타까우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 보도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보도입니다. 제가 새벽 6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도본부장으로서.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답니다’, ‘뭔데?’, ‘뭐 날리면 어쩌고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기사 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새벽 6시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 간 우리 취재기자들이 ‘MBC가 신이 났습니다. 한 건 잡았다고 지금 새벽에 인터넷으로 냈습니다, 벌써’ 그래서 내가 ‘기다려 봐. 들어 봐야지. 그것을 어떻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기사를 바로 내니? 원문 가져오라 그래. 들어 봐야지’ 그리고 제가 홀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자들이 ‘아니, MBC에서 지금 다 나갔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다른 데서 내면 그냥 냅니다. 못 견딥니다. 소위 얘기하는 물 먹는 것 못 견딥니다. 그건 진영도 없습니다. ‘기사 내야지. 기사 내야지요’, 벌떼처럼 저한테 와서 ‘왜 기사를 못 내게 하십니까?’, ‘아니, 기사 낼 때 내더라도 들어는 보고 내야지. 이 사람들아, 소문만 듣고 어떻게 내니?’, ‘지금 MBC가 난리가 났대요, 그것 때문에’, 제가 겪은 그날의 상황입니다. 그날 새벽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바이든’이 맞는지 ‘날리면’이 맞는지 논란이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TV조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언론의 책무에서부터 더 자유롭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TV조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징계받으면 돼요. 그러나 MBC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본인들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KBS 공영방송이잖아요. 왜? 국민들로부터 시청료 받아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약간 옆길로 샜는데, 저는 6년 동안 이를테면 그런 식의 실수를 하나 하면 앵커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단 1건의 방송사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2020년 겨울에 저희가 재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까짓것 내가 실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 징계 받은 것도 없고 방심위 제재 받은 건수도 현저히 줄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슬 퍼렇던 시절입니다. 꼭 옛날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다 잊으신 것 같지만 불과 3년, 4년 전의 일입니다.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하도 방송장악, 방송장악 하시니까 방송장악이 뭔지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시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방통위를 출입하는 기자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회사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발 원 스트라이크 아웃만 좀 빼 주면 안 되겠니? 이것 너무하는 거잖아. 어떻게 메인뉴스 앵커를 한 번 실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 수가 있어. 그것만 좀 빼 줘라’, 안 된답니다. ‘알았어, 그러면’. 기억도 생생하지요. 그날 오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조건이 좀 달리기는 했지만 승인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점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가 있냐?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점수가 달라지니?’, 점수라는 것은 계량화된 것 아닙니까? 그 밤 사이에 누구를 면접을 해서 점수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량화된 점수에 착오가 생겨서 점수가 달라졌으면 모를까 어떻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점수가 바뀝니까? 그것도 몇십 점이 날아갑니까? 그래서 간신히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을 막았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조건, 한 번만 법정 제재 받으면 앵커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조건 하나도 못 뺐습니다. 3년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대단히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쫓겨 다니거나 체포의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 매체가 당한 그 고초는 지금 정부가, 지금 특정 언론사가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고초보다 훨씬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MBC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의 보도의 사례들을 보면 언론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언론탄압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제 표정을 제가 숨길 수는 없는 거지요. 저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언론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언론자유를 누리면서 좋은 보도 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력 주고 그렇게 가는 공영방송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껏 나온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방송기자연합회 몇 명,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눠 먹기 아닌가요, 그것? 특정 이념을 가질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분들을 교묘하게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명단에 포함시켜서 우리끼리 우리 2표, 너희 몇 표 이렇게 해서 나눠 먹기 아닙니까? MBC가 어떤 회사입니까? MBC의 지분은 70%를 방문진, 소위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30%는 정수장학회라는 데서 가지고 있지요. 정수장학회는 오래된 과거에 MBC가 생길 때,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다른 분이 가지고, 그 당시에 김지태라는 사업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장학회에서 인수를 한 것, 하여튼 여러, 뺏어 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30%는 배당을 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70%가 MBC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MBC는 한 60년 됐지요. 적어도 SBS가 출범하기 전인 1991년까지는 완벽한 과점체제에서 KBS와 대한민국 방송시장을 양분했습니다. SBS가 생기니까 4 대 4 대 2 또는 3.5 대 3.5 대 3 이렇게쯤 됐겠지요. 그러다가 95년도에 YTN이 생겼습니다. 지역 민방들이 줄지어 생깁니다. 불편했겠지요, MBC가. 우리 것을 나눠 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 변화는 기술의 발전과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였습니다. 대단히 무슨 권력자가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방송을 허가하고 YTN을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SNS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KBS·MBC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시대는. 그래서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방송국이 생깁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 인터넷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송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나 MBC·KBS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끝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우병 사태 같은, 권력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종합편성채널이 생깁니다. 종합편성채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탄생은 첫 번째, 공룡이 된 지상파들이 자초한 새로운 방송 매체의 출범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보수 종편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은 보수 종편도 아니지요. JTBC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보진영을 위해서 열심히 보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 보수 종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MBN은 이미 있던 채널이었습니다. JTBC는 그렇지요. TV조선, 채널A는 보수 종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런 구도를 가지고 방송을 국민의힘이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진보 언론인이라고 해도 되나요. 하여튼 뭐 김어준, 주진우, 김제동 이런 분들이 대거 보도 프로그램으로 진입을 해서 여론시장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기자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그 과정에서 MBC 적폐청산 문건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의 언론환경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길들여지고 권언 유착으로 청와대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었던 KBS 및 MBC 등 공영방송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이용해 자유당, 바른정당 등을 등에 업고 우리 당과 정부에 대치하고 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당시 현실 인식입니다. MBC는 지난 2월에 새로 선임된 김장겸 사장 체제, KBS는 2015년 11월에 취임한 고대영 사장 체제는 보수 야당과 긴밀한 결속을 통해 마치 새로운 진보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공영방송으로 호도하는 작전에 돌입한다. ‘적반하장 전략’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문건입니다. ‘작전에 돌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감독기구인 KBS이사회는 기존의 우리 당과 자유당 추천 이사 4 대 7, 3 대 6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MBC와 KBS 두 사장을 적극 보호하고 감싸 주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 문장 잘 좀 들어 보십시오. 반민주·반국민적 언론적폐 상징인 MBC·KBS 사장 및 이사장·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문건이 지금 없겠지요.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건이? 그러나 사실 지금 하시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과방위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장 앞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와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고 고함을 치고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여의도 곳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여의도만 있었겠습니까? 어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강규형 KBS 이사의 경우는 그분이 대학교수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상 거의 인격말살에 가까운 모욕을 당하고, 그 당시 화면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비유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삼가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방송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는 존경하는 김장겸 의원님 그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지금도 겪고 계시지요. 지금도 과방위에서 김장겸 의원의 어떻고어떻고 이런 인신공격성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김장겸 의원께 참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시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은 역사가 판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의 판단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그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그물이 아무리 성글어도 결코 진실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방송사에서 있었던 이 불행한 일들의 반복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기에는 이미 고착화된 기득권의 구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끊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하실 수도 있고 또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기득권의 고리, 정치적 후견주의의 뿌리는 지상파 3사가 언론노조에 들어가면서부터 생긴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매우 가까운 노동조합…… 고맙습니다. 조시는 분도 없고 별로 재미없는 얘기 이렇게 열심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청문회장 앞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 이것이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우리 헌법에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파업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올라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MBC는 임금을 올려 달라고 단 한 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려 달라고 단 한 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우리는 공정방송을 외치면서 파업을 한 것이지 임금을 올려 달라고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노동조합이 왜 임금을 올려 달라고 파업을 한 적이 없을까, 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특정한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만 우리는 파업을 한다라는 고백 같은 것일까. 그 특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 탄생했을 때만 우리는 파업을 한다라는 자기 고백 같은 것일까 사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BC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MBC 사장이 내년 9월까지인가 임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문진 이사진은 임기가 다 끝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 쪽에서는 어떤 다른 조건이 없는데, 임기 끝난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방송법 통과와 바터 해서 다 중단시키고 다시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중단시켜 놓고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를 공영방송 정상화 논의 기간 동안 MBC 사장은 지금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 중단시키면 이게 3개월에 끝이 나겠습니까, 6개월에 끝이 나겠습니까? 위원회 구성하는데도 6개월 걸릴 걸요? 지금 이런 국면이라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MBC 이사진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부조화지요? 어쨌든 현행 체제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 대 3 또는 9 대 6으로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것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따져 봐야 될 문제지만 공영방송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언론관이라든지 정부의 방송지침이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시청료 받고 본인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것이 독립입니까? 그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바뀐 지 2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이사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학교까지 쫓아가서 꽹과리 쳐서 이사 바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자고요? 이사 바꾸지 말자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절차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방송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시간은 벌었으니까 그때 논의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MBC 이사 선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야권과 국회가 한마음으로 군사작전을 하듯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건 정말 너무 초현실적 상황입니다. 대한민국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MBC 이사분들, 지금 이사분들 자리 보전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 방통위원장 올라오면 탄핵시키고 올라오면 탄핵시키고 새로운 방통위원 지명하지 않아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이사진 선임을 방해하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걸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예전에 나는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분하지요. ‘내가 왜, 나는 공정방송 하자고 외쳤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어야 했어’.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절차, 지금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절차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를 한데 섞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는 대로 둬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192석 얻어서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왜 집권했는데 임기 다 된 MBC 이사도 못 바꿉니까?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192석 얻었다고 하실 것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는 MBC 이사 몇 명 바꾸는 게 뭐라고 그것까지 못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MBC에 올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대선이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렇게 힘이 센 것 같지만 세지 않습니다. 5년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말씀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5년도 길다’. 5년 단임제 해 가지고 나라가 매번 5년마다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5년도 길다 그러시면 이제는 앞으로 보수정권 탄생시키면 막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꾸겠다는 말씀을 그렇게들 하시는 건지 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는 MBC가 꼭 필요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MBC 문제에 목을 매십니까? MBC는 냉정하게 따지면 공영방송도 아닙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BBC, NHK는 다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쓴 민영방송이고 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쓴 기득권 방송인들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영방송 MBC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세비 받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MBC의 언론자유, MBC가 원하는 언론자유, 민주당만 원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지켜 드리겠습니다. 함께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무리한 법안 가지고 지금 내일부터 파리올림픽 열려서 온 국민이 나는 MBC 볼까, KBS 볼까, SBS 볼까 그러는데 ‘나는 MBC 꼴도 보기 싫어. SBS 볼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랑받는 MBC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전 국민이 MBC를, 절반으로 나뉘어서 절반은 적대시하고 또 절반은 너무나 우리 편이라고 환호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이진숙 위원장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증인이라고 불려 나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언론 동지였고 밤새 취재 현장을 누볐던 분들이고 또 어떨 때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경쟁했던 그런 사이에 있던 분들입니다. 제가 그럴진대 같은 MBC에 있었던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같은 회사에서 1년 차이로 한솥밥을 먹었던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MBC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MBC 지하로 함께 숨어들었던 언론 동지를 괴벨스라고 부르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서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내가 더 많이 당했다, 내가 더 많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십 명의 MBC 직원들을 보면서 MBC를 우리가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이게 뭡니까? 이 법안이 뭐라고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21명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공영방송 좀 나아집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 좀 더 민주당 편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다음은? 그다음은 어떡하실 겁니까? 그렇게 MBC 선후배들끼리 5년마다 편 나눠서 싸우고 욕설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만드실 겁니까? 어제 증언대에 나왔던 MBC 문호철 전 보도국장,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MBC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증언 중에 MBC 사장이 바뀌고 2017년도―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김장겸 사장이 물러나고 최승호 사장으로 사장이 바뀌었는데 당시 보도국장이었습니다, 문호철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언론노조 노조원들이 보도국장석으로 몰려와서 ‘오늘 저녁 편집회의 하지 말아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문호철 국장이 ‘아니, 나는 인사 발령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도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와서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다음 날 보도국장에서 물러났다는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조합 운동하면서 겨울밤 찬 거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요. 내가 이것 하러 들어왔나, 자괴감 들 수 있습니다. 증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그런 역사를, 시기별로 똑같은 역사를 반복한 수많은 증인들을 다 불러서 대한민국 언론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민주당은 도대체 MBC를 사랑하는 정당입니까? 80년대에 입사하신 분들부터 2000년대, 2010년대에 입사하신 분들까지 40년 텀을 둔 MBC의 선후배를 그 좁은 청문회장에 불러 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게 만든 민주당,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불러서 ‘당신, 방통위원장 할 자격 있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법인카드 문제 얘기했으니까 법인카드 따지시고 과거 홍보국장 시절에 호텔에 가서 밥 먹은 것, MBC 돈으로 왜 이렇게 비싼 밥 먹었냐고 따지십시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정말? 그 좁은 청문회장에 나이 육십 넘은 MBC의 전직, 전현직 간부들이 주르륵 나와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MBC의 문호철 전 국장과 박성제 전 사장은 입사 동기입니다. 시절이 달라졌지요. 그는 노동조합의 편에 섰고 여기는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쪽에 섰습니다. 박성제 사장은 보수정권의 사장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노조의 편에 섰고 문호철 국장은 ‘아니야, 이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기사를 썼습니다. 둘 다 할 말이 있겠지요.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졌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입사 동기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정말 MBC에 안 들어가기를 얼마나 잘한 거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꾸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MBC가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대한민국 방송의 자산입니까. 저는 MBC를 보면서 방송기자의 꿈을 키웠고 앵커 정동영을 보면서 앵커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엄기영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1992년도에 제가 SBS에 입사할 때 MBC 시험을 보려 그랬더니 MBC가 공채를 안 해요. 갈 데가 없습니다. SBS가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저는 MBC를 가고 싶었습니다. MBC는 대한민국 방송의 전설이었고 대한민국 방송 민주화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 섰던 많은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 삿대질을 하는, 이게 도대체 MBC의 책임입니까, 우리 국민의 책임입니까, 정치의 책임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꼬인 실타래를 푸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 4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 국민들 눈에는 엄청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이 엄청 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방송 4법 뭡니까,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MBC 사장 뽑을 때 MBC사장추천위원회 몇 명 더 넣고 또 국민추천위원이라고 해서 100명인가 모아서 뽑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MBC 이사회 이사님들 2년 정도 월급 더 받으시고, 그렇게 나가면 윤석열 정부 다 끝나 가지요. 그러면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그러면 그다음에 MB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우리 회기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정도의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있으면 민주당, 저한테 언제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며칠 전에 미디어오늘 기자라는 분하고 제가 한 30분가량 설전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다 아시지요?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모태로 하고 있는 소위 미디어비평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 저는 사실 미디어오늘로부터 너무 많은 고초를 겪어서…… 그렇게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 30분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더군요. ‘방송법 이것 별로 관심 없고, 그래서 MBC 이사진 개편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저의 대답을 얻고 싶어서 저에게 30분 동안 말을 계속 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당신이 쓰고 싶은 워딩이 뭔지는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MBC 이사 개편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는 ‘잠시 멈추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30분 동안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미디어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 발전에 손톱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네들이 원하는 그 한 줄, 신동욱이 MBC 이사 개편을 찬성하든 반성하든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명을 달고 있다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대한민국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하고 얘기하자’. 약간 그래서 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올까 좀 쫄아서 며칠 동안 미디어오늘 봤는데 다행히 저에 대해서 나쁘게 쓴 건 없어서 그래도 대화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그냥 신문 줄줄 읽고 내려가도 되겠지만 정말 며칠 동안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이 자리에 온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는 왜 언론인이 되었던가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공격하는 그분들도 방어하는 저희들도 몹시 마음이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애처로운 것은 그 좁은 공간에서 선후배가 하루 종일 다닥다닥 앉아서, 서로 눈도 마주치기 싫은 선후배끼리 하루종일 앉아서 위원장에게 조롱받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거 보면서, 인신 모독당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말깨나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글깨나 쓴다는 그런 언론인이었을 텐데. 사랑하는 나의 동지들이었고 한때는 언론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분들이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명박·박근혜의 역사만 있습니까? 문재인의 역사만 있습니까? 방송 통폐합에 맞서서 평생의 업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고초를 겪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언론장악을 운운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쟁취한 민주화입니까? 언론자유의 역사는 민주화 역사와 정확히 궤적을 같이 합니다. 저는 90년대에 언론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지요. 소위 민주화 정부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서 언론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민주화 운동을 평생 하면서 감옥을 갔다 오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인권변호사로서 그렇게 민주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을 겪으면서도 역사는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언론자유는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쌓아 온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는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었던 분들의 상처가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분의 반대토론도 허용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법안을 본회의로 합의 없이 상정하고 저희는 그것을 막겠다고 이렇게 몇 시간씩, 이 귀한 시간에 몇 시간씩 상대방의 비아냥을 온몸으로 감싸가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만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과연 22대 대한민국국회가, 아직 개원식도 하지 못한 대한민국국회가 그렇게 절박하게 해야 될 일일까. 물론 절박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에 있다가 국회로 와서 가장 놀란 것 중의 하나는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당 내에서도 너무 늦습니다. 기업에 계셨던 분들 알겠지만 회의 한 번 하면 뭐 몇백억 투자 이런 것 바로바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끼리 회의를 해도 한 명만 ‘그건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아, 그럼 좀 더 생각해 보고 다음에 모입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이게 뭐지? 이래서 국회가 욕을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국회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타협하는 곳입니다. 내가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조금은 감추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칼집에서 칼을 다 꺼내면 상대방은 ‘그래, 그럼 나 죽여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치입니다. 그게 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서…… 같은 당 안에서도 그런데, 의석수가 좀 많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쟁점 법안, 그것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우리끼리의 문제라면 백번 양보해서 ‘오케이,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그냥 참을게.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우리가 정권 찾으면 그때 우리가 우리 일을 할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셨잖아요. MB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KBS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단언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17년 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상 하는 얘기가 블랙리스트가 어떻고, 우리가 그때 언론장악이 어떻고, 언론장악 문건이 어떻고. 그것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언론인들, 예술인들 리스트 만들어서 지원할 사람만 지원하고 배제하고 이념으로 갈라치기하고…… 나쁜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 더 낫습니까?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만들어진 민주당 보고서 한 대목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언론적폐 청산을 당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세 번째,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한다’. 언론사 구성원이라는 건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물러나기를 원치 않는 이사들 따라다니면서 겁박하고 협박하고 가족들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진 다 바꿔서 사장 바꾸고, 고대영 바꾸고 김장겸 바꾸고. 그 두 분 다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언론 자유투쟁하다가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 저도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 와중에 암 걸려서 돌아가신 것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반복하면서 무슨 사람 죽인 정권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회에서 합당한 얘기인지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학계 중심, 정확히 지금 이번 방송법에서 명기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누가 할 것인지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송사 구성원,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시민단체, 언론·방송 관련 학계, 시청자위원회. 사실은 다 그런 거지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본인들의 우호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늘상 이번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보수진영에서 ‘아니, 사실 거기의 회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실제로는 그쪽 진영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공정하지 못한 법이야’라고 얘기하면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이 도대체 진보진영 쪽 사람이라는 무슨 증표가 있냐’라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만들어 둔 문서에도 사실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방송사 종사자가 누구입니까, 방송사 종사자. 기자, PD 아닙니까? 두 번째, 방통위 차원의 대책 강구. 사장,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 사장의 경영비리, 예산 운용상의 문제, 공금 사적 유용. 나오잖아요, 법인카드.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지금 이런 문건은 없겠지요. 그러나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저보고 이거 보고서 써 내라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30분 안에 제가 써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사장 바꿀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문건입니다. 이게 무슨 문건이냐고 그러시겠지요,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KBS, MBC 정상화 문건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 뭐 다르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KBS, MBC 정상화 어떻게 시킬 건데요? 빨리 이사 바꿔서 사장 바꾸고 빨리 방문진 이사 바꿔서 사장 바꿔야지 정상화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을 너희가 만들었네 우리가 만들었네, 블랙리스트가 있네 없네…… 블랙리스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걸린 저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아닙니까? 30년 동안 제가 방송을 하고 15년을 앵커를 했는데 제가 말실수 한 번 하면 그것을 법정 제재 때려 가지고 앵커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족쇄를 달아 놓고 방송하게 만든 것, 그것은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많은 방송인들이 잘렸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어준이 차지한 자리, 주진우가 차지한 자리, 김제동이 차지한 자리, 누군가는 잘렸으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지 그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자르신 거예요. 그분들을 무슨 리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시면 그건 너무나 형식논리적인 얘기고요. 제가 지난 정부 동안에 정말 억울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통방송의 김어준 씨.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교통방송은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김어준을 자르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청취율이 1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취율 1등이면 공영방송이 포르노배우도 데려다 써도 되고 청취율 1등이면 공영방송이 뭐 그것보다 더한 사람 데려와서 방송시키면 됩니까? KBS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TBS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로남불도 어떻게 이런 내로남불이 있지? 그분은 엄청나게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아 가지고 정말 TBS를 망가뜨린 분이에요. TBS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이 정부의 언론탄압 때문에 망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말 조심해서 방송했습니다. ‘당신 할 말 다 했잖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수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KBS의 보도와 TV조선의 보도는 다릅니다. KBS의 보도처럼 TV조선 보도에 그런 족쇄를 걸면, 그런 방식이면 MBC의 보도에는 더한 족쇄를 걸어야지요. 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KBS,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족쇄는요 어느 진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족쇄는 여야가 합의한 방식에 족쇄를 걸어야지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석이면 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110석은 뭡니까? 저를 뽑아 준 분들은 뭘까요? 민주당이 내놓는 법안에 박수 쳐 주고 손들고 그러라고 저를 제 지역구 주민들이 뽑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인이 참 아는 게 많지요. 그런데 좋은 언론인은요 아는 게 많으면서 제일 적게 쓰는 언론인이 좋은 언론인입니다. 그것을 우리 소위 게으른 언론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저분들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상하네, 저분은 기사를 늘 쓰지도 않고…… 그런데 힘을 가진 사람은요 절제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덕입니다. 주먹 센 놈이 막 때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언론은 힘이 셉니다. KBS 무지하게 셉니다. MBC, 제가 생각하는 한 KBS보다 훨씬 더 셉니다. 왜 훨씬 더 세냐고요? 주먹을 막 휘두르거든요. 복싱 배운 사람들 사람 안 때립니다. 왜? 맞으면 죽으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MBC는 주먹을 너무 휘두릅니다. 너무 힘이 세요. 언론이 힘센 것 물론 언론사 종사자들로서는 굉장히 어깨에 힘 들어가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MBC한테 좀 밉보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다 잘 보이고 싶고 MBC 기자 전화 오면 ‘아이고, 김 기자님’, 그것은 MBC 보도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 섭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지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조직의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 무서움에 공포를 더하게 만드는 법안을 여러분들은 발의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서운 힘을 가진 MBC를 만들겠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서신 겁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그래서 MBC가 들으면 몹시 기분 나쁘겠지만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 힘세면 좋지요. 조선일보 힘세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MBC는 자칫 잘못하면요 괴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쥬라기공원에서 공원을 탈출한 괴수가 공원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무차별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괴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박성제 MBC 사장 제가 가슴 아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문재인 정부 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무슨 서초동 집회를 가서 기사를 썼는데 10만 명인지 3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딱 보니 몇 명이더라’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는 그것만 하면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보도국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보도 책임자가 다른 방송국에 나가서 ‘딱 보니까 몇 명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현장을 누볐던 기자지만 보도 듣도 못한 얘기예요. 어떻게 기자가 딱 보면 몇 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광화문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태극기 집회가 있을 때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주변이 꽉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역에 내려서 TV조선까지 가는 데 보통 때 10분 정도 거리인데 30분이 걸립니다,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딱 보면 100만이야. 그러면 제가 ‘사람 많이 왔데’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부에 가 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오늘 100만 명이야. 기사 오늘 100만 명의 태극기 부대가 모였다고 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사 쓰면요 정말 광화문에 있는 언론사들은 딱 보면 50만, 딱 보면 100만, 엄청나게 쓸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맨날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과연 박성제라는 분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MBC가 어떤 회사입니까? 정말 잘 훈련받는 언론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언론사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지만 정말로 제대로 훈련받는 언론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선배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잘못된 기사를 구성원이 용납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MBC는. 그런데 그런 기사를 막 써요. 왜? 힘이 세니까. 나는 좀 틀려도 괜찮아. 저는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면서 방송했습니다, 6년 동안. 왜? 힘이 없으니까. 그 차이가 있지요. MBC는 정권 바뀌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니까. 셉니다, MBC. 그래서 저는 그 센 MBC에 철갑옷을 입혀 주는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토의 없이 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30대 초반의 국회의원이 ‘저 여기 와서 한마디도 못 했는데요’ 그랬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 마치겠습니다’라고 우격다짐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국회의장님이 이걸 막 상정하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올라와서 저녁도 못 먹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로 하기 싫은 저의 옛날 얘기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슬픕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괴수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힘센 언론사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적절한 사회적 통제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괴수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통제하는 울타리, 이것을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MBC가 올바른 국민의 방송으로 똑바로 설 수 있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송할 수 있게, 내가 힘이 세지만 이걸 잘못 휘두르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국회의, 22대 국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국회에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언론인이 왜 국회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언론윤리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라 부끄러운 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법인카드 동네에서 살짝 쓰기도 했습니다,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당신, 언론사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게 하고 해서 기껏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라는 질문에 다 대답하지 못하는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환경은 우리가 품위를 생각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얘기하고 하기에는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이, 대한민국의 미디어 환경이, 그 언론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시각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조금 감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MBC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힘세신 분들이 조금 참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힘세시잖아요. MBC 힘세시잖아요. 그 힘센 민주당이 그 힘센 MBC에 또 하나의 힘을, 불패의 무기를 안겨 주시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MBC의 앞으로 사장이 결정되면요 영원히 이 MBC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아서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MBC만 있습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은요 언론사가 적절히 마사지하고 언론사가 적절히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왜곡하고 이런 기사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찍은 화면을 바로 올리는 세상입니다, SNS를 통해서. 그것을 수십만 명이 봅니다. 그래서 MBC가 영원히 민주당과 손잡고 가면 민주당 좋아지겠습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이 선택하신 거니까 좋아지든 나빠지든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지요. MBC 좋아집니까? MBC 좋아지겠습니까? 여기 MBC 다니셨던 분 계시잖아요. MBC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MBC를 안 다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MBC 구성원들이 애타게 이 방송법 개정안의 개정을 원하는 것이라면 뭐 구성원들이 원하니까…… 그 구성원들이라는 게 다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그 구성원들 원하는 대로 가면 MBC 좋아질까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BC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었던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MBC 노동조합, 제3노조가 올해 7월 15일 날 ‘이름 없는 기자들’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여러 분들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MBC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별로였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가슴이 아팠던 분이 있어서 이분도 글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것 다 못 보고 들어와서. 강명일 전 도쿄 특파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이분은. 저보다 한참 후배신 것 같아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지요. 잠시 읽어 드릴게요, 시간이 많으니까. MBC 와서 수많은 선배, 후배들과 만나고 함께 즐겁게 일하며 지냈지만 지난 6년처럼 고통스러운 경력 단절과 사내 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공정과 정의, 자유와 평등 같은 우리 사회 주요 담론을 논의하는 기자로서, PD로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 주로 경제부 기자로 일하다가 회사 기획부장을 2년 하고 도쿄 특파원으로 4개월 반―4개월 반이요―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회사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이도 집사람도 모두 한국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국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하고 3년 뒤에 돌아온다고 인사를 하고 도쿄로 떠나 열심히 적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회사가 설마 이렇게 혹독한 일을 기획할까 하는 생각에 1년 뒤에는 다시 도쿄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저희 가족은 이산가족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돌아와서 알게 된 현실은 도쿄에서 느낀 것보다 매우 참혹하고 암담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민노총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 전원이 보도국 취재부서에서 쫓겨나 뉴스영상센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8명의 기자들 전원이 보도국 취재부서에서 쫓겨나 뉴스영상센터 또는 뉴스영상국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기자와 영상 편집자들의 조직으로 발령받아 아무 일도 부여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 3월 5일 자로 귀임했을 때는 이들 중의 상당수가 기자는 하지 않던 방송작가나 섭외 업무를 부여받고 일하고 있었고 뉴스 자료 정리와 기자회견 스크립트를 기록하여 저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배현진 의원, 박용찬 전 시사제작국장과 같은 분들이 있었던 조명 창고가 마치 유배자 수용소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본사로 돌아오고 안내받은 사무실은 보도국 8층 뻥 뚫린 공간의 공용 책상에 종이로 만든 명패와 전화기 한 대가 달랑 놓인 책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은 한 인간으로서 한 기자로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그 이전에 MBC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걸핏하면 아이스링크 발령받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속상하셨겠지요. 기자가 기사 쓰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마케팅 부서로 가고 아이스링크로 가고 속상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못됐는지를 제가 따지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파원이요? 가는 분들에게 특혜 받아서 특파원까지 가서 무려 4년 5개월이나 있다가 왔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파원을 한번 가는 것이 기자로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기자의 꽃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생을 소홀히 해 왔던 가족들에게 다소간의 위로와 보답을 하는 보직이기도 합니다, 특파원을 가는 것은. 아마 강명일 기자도 그 큰 뜻을 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특파원으로 일하는 것도 보람 있지만 기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에 들어오고. 그 시절에는 더 그랬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는 외국이라도 한번 가서 조금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소환 통보를 합니다. 강명일 기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다 모르겠습니다만 워싱턴 특파원은 현지에서 그만두고 미국에서 취직을 했다는 친구도 있고 거의 모든 지국의 기자들을 소환을 합니다. 언론사 생활을 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특파원을 갔다 소환당하는 것이 그저 잠시 외국 갔다가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만으로도 인격 살인에 가깝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몇 개월 동안 외국어 배우고, 준비하고, 집 얻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외 주재원 가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 가면 어떻습니까? 외국 애들하고 섞여서 굉장히 적응 못 해 가지고 괴로워하는 아이들도 많고 1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조금 살 만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 당시 MBC에서 뭐 그냥 밥 먹듯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명일 기자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문호철 기자, MBC 보도국장인데 사장 바뀐 날 바로 지휘봉을 뺏겼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책상도 없는 곳에서 떠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해에 만났습니다. ‘뭐 하니, 요즘’ 새벽에 중계차 타고, 혹시 중계차 뭔지 아십니까? 여기 중계차들 와 있잖아요. 그 일이 무슨 대단한 험한 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한 회사에서 보도국장을 했다는 건요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회사에서, 언론사에서 보도국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기여를 한 것으로 따지면 그 못지않은 기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계차를 태워서 광화문으로 날씨 중계하는 차에 타요. 그런데 중계차 난방이 잘 안 되니까 무지하게 춥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뭐지? 제가 당한 일이 아니고 제가 전해 들은 얘기여서…… 그런데 88명의 기자들이 펜을 뺏긴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아투위도 있었고 언론 통폐합도 있었고 뭐 별별 사건이 많았습니다, 언론사에. 그러나 이 사건도 그에 못지않은 언론 학살 현장입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 험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 정도야 뭐 정권 바뀌면 당연히 한 100명쯤 날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 정권 바뀌면 언론사 기자 한 100명쯤 보직 날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법 개정안은요 영구히 그렇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MBC·KBS, 시청료 받고 국민 세금 많이 넣어 주고 국민의 방송 만듭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 방송이 삽니다. 그것 아니면 이 회사가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기관방송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하나를 민주당 기관방송 만들어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요즘 뭐 유튜브 하나도 50만 60만씩, 김어준 씨는 몇백만 명씩 보잖아요.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고 싶으면 그냥 그것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아마 MBC에서 굉장히 저한테 항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사장추천제도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MBC가 민주당 기관방송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 확신은 못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MBC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정권과 관계없는 방송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는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할 겁니다. 우리 MBC는 그런 회사입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만에 하나 저희 이 필리버스터가 실패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돌아오면 저희가 그때 막을 방법이 없지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MBC는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친민주당 방송으로 낙인찍히는 겁니다. 그것은 MBC의 잘못이 아니고 민주당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대한민국의 멀쩡한 방송국 하나를 친민주당 방송으로 낙인찍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것 통과시켜 달라고 시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 있고 양식 있는 MBC의 많은 구성원들이 영원히 친민주당 방송으로 낙인찍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 동의할까요? 몇 %나 동의할까요? 제발 MBC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KBS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제발 EBS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192석 그 알량한 다수의 의석 가지고 대한민국 공영방송 이렇게 망가뜨리면 앞으로 역사가 어떤 평가를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그래도 30년 방송밥 먹은 제 경험으로, 저는 대단히 무슨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것도 없고 열심히 방송하고 또 좀 운이 좋아서 방송사에서 오래 앵커생활 하고 방송사 고위직까지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의 10분의 1도 안 당하지 않았냐라고 저에게 반문하시면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해고가 돼 봤습니까, 어디 아이스링크에 가서 얼음 정리를 해 봤겠습니까, 조명창고에 가서 한 달을 버텨 봤겠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30년 동안 나는 언론인 주제여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 그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잘리지 않고 기자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성장했고 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먹고살 만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이렇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한 대한민국 방송이 그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너의 과거가 무슨 방송 출신이잖아, 어디 출신이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별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오늘 이 결정이, 내일 이 결정이, 어제 한 이 결정이, 이것은 방통위원장을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시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방송에 커다란 족쇄를 채우고 여러분들은 192석이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시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남겨 둔, 그렇게 하고 남겨 둔 KBS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남겨진 MBC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의 첫 번째 법안이 KBS 출신의 정필모 전 의원님이 만드신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서 일부 숫자가 조정되면서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그 법안에 대한 논란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19일에 국회 법사위 방송 3법 공청회에서 있었던 당시 방통위 의견이라고 적시된 부분을 몇 가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니까 작년이지요. ‘방통위의 입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던 김효재 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 법안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건 필요 없고요. ‘방송이 방송기자의 것인가? 방송이 방송사 PD의 것인가? 방송이 방송학자의 것인가? 지금 법안 21명 가운데 방송기자, PD, 학자, 기술인 이런 분들이 열여섯 분입니다. 그렇다면 76%인데요. 4분의 3이 방송사 종사자거나 방송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BBC나 NHK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방송기자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BBC는 12명인데 12명 가운데 4명이 지역을 대표합니다. 웨일스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나 이렇게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직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직업을 분석해 보니까 전원이 기업 경영자거나……’, 이 부분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원이 기업경영자거나 회계 전문가거나 법률가입니다. 방송기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방송사를 운영하는 집행부는 방송사 기자나 PD들이 있습니다. NHK 역시 이사가 12명인데 NHK도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8명의 지역대표에게 할당이 되고 나머지 네 분은 직역,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런 직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직업을 봤더니 역시 기자 출신이 없습니다. 없고 모두 다 경영이나 회계 또는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얘기는 방송을 경영하는 것은, 실제로 제작하고 경영하는 것은 방송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그 대표성은 국민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송사의 경영진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는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같은 공영방송들은 다 방송 경영진을 뽑는 것을,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대표성을 국민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듯이 일본의 NHK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진을 뽑는 권한은 지역대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원 지역대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대표라는 분들도 언론종사자가 아니고 학자거나 법률가거나 또는 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전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아프게 들리시겠지만 방송기자가 방송 PD가 방송기술자가 내가 방송국의 주인을 결정하겠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은 전 세계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일견 기자가 사장 뽑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지? PD가 사장 뽑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지? 기술자, 방송기술인이 사장 뽑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생각입니다. MBC 기자가 우리 사장을 내가 뽑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멉니다. BBC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 21명의 이사추천 권한을 가지신 분들 죽 열거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구성이잖아. 국회에서 5명, 학계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클럽 2명, 기술인 2명, PD 2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국민이 뽑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그냥 그들끼리의 나눠 먹기 야합입니다, 이것은. 국민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 대표성을 가진 사장선임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십시오. 물론 영국의 BBC는 약간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경영진과 현업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경영은 당연히 경영자에게 맡기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자가 PD가, 또 시청자위원회는 뭡니까? 아니, 시청자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 뽑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도대체 이 명단을 가지고 오신 분의 아이디어의 근원이 누구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짐작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건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송을 아시는 분이라면, 민주당의 192명 중에 방송국 다녀 보신 분, 제가 얼추 보니까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그분들은, 이게 국민 대표라고 해서 MBC를 대단히 개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 대표 아닙니다. 직원 대표입니다. 그리고 관계자 대표입니다. 그 주변의 먹이사슬을 가지고 있는 학계, 시청자위원, 그분들이 무슨 직원 수 3500명인 KBS의 사장을 뽑습니까? KBS 1년 매출 1조 5000억 원, MBC 1년 매출 9000억 원, 우리끼리 나눠 먹겠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민영방송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공영방송이 무슨 대한민국 여론의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듣기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MBC 뉴스에서 뭐 하나 해서 속된 말로 조질까 봐 기자들한테 잘하지요. 총선·대선이 있을 때마다 언론이 자꾸 플레이를 뛰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무슨 선거 이틀 앞두고 정체불명의 녹취록을 막 틀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 친구들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언론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내 편이 잘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싶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장을 내 편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아까 제가 열거한 이런 분들이 뽑는 사장이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3시간 이상 지금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사장을 뽑는 게 이게 국민의 방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의 경우를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공영방송, 정말 왜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미국의 공영방송의 보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김제동이나 김어준이가 나와서 낄낄대고 시청률에나 목매고 정치권력에 아부하고 정치 후견인 찾아다니면서 후원금 받고 이것이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공영방송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진정한 목표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내신 법안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방송국에 들어와서 먹고살고 아이 키우고 한 가정을 꾸려서 여기까지 왔으면 저도 인생에 모든 것이 순탄했다라고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방송의 역사가, 80년대에 폭발적으로 방송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들어와서 상업 민영방송 SBS가 생기고 줄지어 지역 민방이 생기고 YTN이 생기고 연합뉴스TV가 생기고 종편 4사가 생기는 그 폭발적인 성장세 속에 저의 몸을 잘 의탁해서 좋은 자리 많이 가고 큰돈 벌지는 못했지만 먹고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라도 여러분들께 호소하지 않으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국민의힘 의원분들만 많이 계시고 민주당이 안 계셔서 몇 분에게 제 이 호소가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적어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노동조합 운동을 하면서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무슨 탄압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힘들었고 그들이 만든 언론장악 문건이 어떤 것이 있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내가 잘렸고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래야지 지금 이 허접한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밑자락을 깔 수가 있으니까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방송사를 다니면서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고 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고초를 겪고 해고되시고 심지어는 가족의 불행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방송이 적어도 21명의, 지금 민주당 법안에 담겨 있는 이 21명의, 도무지 도대체 왜 이 21명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아야 되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센 공영방송을 괴물로 만들어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명이 서로서로에게 삿대질하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나 갈라져 있어서, 너무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것을 올바로 잡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더 할 말도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MBC, KBS, YTN 같은 공영방송들이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것만 읽어도 한 5시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읽은 것 몇 개 없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러나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는 법이지요. 우리는 과거에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한 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언론은 굉장히 예민한 거지요. 우리 사회의 공기기도 하지만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흉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언론을 시스템을 똑바로 만들어 주지 못하면 그 흉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집니다. 무서운 것이 언론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 힘을 우리가 ‘내가 가진 힘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120%를 쓰고 싶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저는 거버넌스라는 표현도 썩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또는 더 악화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지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의 차이를 저는 인정합니다. 많은 경험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네가 겪어 보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라는 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다원적인 사회에서 다 겪어 본 일만 얘기합니까. 내가 보수정권 체제에서 탄압받았으니까 공영방송은 영원히 진보정권의 것이어야 해 이런 논리가 말이 됩니까? 내가 진보정권에서 탄압받았으니까 공영방송은 영원히 보수정권의 것이야 이런 논리로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자고, 중단하고 MBC 이사 바꾸는 것 중단하자고 그러니까 제발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너무 구차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MBC 이사, 지금 있는 이사 그냥 갑시다 그런 말씀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방송의 한 역사를 이루었던 MBC라는 방송의 미래를 얘기한다면, 우리 온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청료를 내고 있는 KBS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MBC 이사진 바꾸는 거 몇 달 기껏 늦춰 보겠다고 방통위원장을 3명씩 탄핵을 하고, 2명 탄핵을 하고 또 기어이 방통위부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해서 사표를 내게 만듭니까?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 한 70% 정도는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서 민주당이 하는 거니까 무조건 오케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에 난 찬성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0%, 제가 생각하건대 30%의 국민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세상은, 방송사의 독립성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건대. 미국의 방송국들이, 물론 민주당 성향의 방송국도 있고 공화당 성향의 방송국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방송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방송국을 먹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이렇게 싸웠다는 얘기 단 한 번도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국의 BBC 공영입니다, BBC는. 직원 수도 엄청 많지요. 그런데 BBC는, 물론 영국이 의회내각주의로 수시로 정권이 바뀌고 또 왕정국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은요 이제는 상업주의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국을 독립시켜 주자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의지 속에, 이 법안의 어디에 그것이 구현돼 있습니까? 방송기자 2명, 방송·PD연합회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학회 6명 이렇게 뽑으면 KBS가 공정해질까요? MBC가 공정해질까요? 분명한 건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공정해지실 겁니다. 아름답지요.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공정해지실 겁니다. 방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영원히 앞으로 정권이 어디로 가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C는 망가집니다. KBS는 망가집니다. KBS 구성원들이 원치도 않는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딱지를 왜 국회가 붙입니까? 왜 민주당이 붙입니까? MBC 구성원들이 이런 식의 구조로 사장 뽑는 것, 물론 언론노조 조합원이 95%니까 여론조사하면 좋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적어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만 줄 수는 없는 게 정치 아닙니까? 입에 쓴 약이라도 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소위 방송밥 먹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방치하시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꼭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의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참고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방송국이 참 많습니다. KBS, MBC, EBS, TBS, 또 한때는 YTN도 스스로가 공영방송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공영방송이 그렇게 좋습니까? 공영방송이 절대 선입니까? 민영방송은 절대 악입니까? 이런 이데올로기를 심어 준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업적 유혹에서 공영방송이 민영방송보다 손톱만큼이라도 더 낫습니까, 지금? 상업적 유혹에서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사들이 민영방송보다 손톱만큼이라도 낫습니까? TBS가 김어준 방송을 왜 끊지 못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것이 김어준 씨가 협찬을 많이 받아와서, 청취율이 1등이어서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운영 기준이 협찬받아 오는 겁니까? 그러면 왜 어제 이진숙 청문회에서 협찬받기 위해서 법인카드 좀 쓴 것을 가지고 그 난리를 칩니까? 협찬받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이 조금이라도 더 잘난 체하려면 정치권에 기대려는 생각 버리고 상업주의에 기대려는 생각 버리고, 덩치 키워서 아무나 겁박하고 때리려는 욕심 버리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겸허하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어렵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 말씀 중에 필요 이상으로 현재 공영방송에 대해서 비난에 가까운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의 주장을 하기 위한 논리적 설정의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이 좋은 점도 있지요. KBS, MBC 좋은 점 있습니다. 직원들은 특히 좋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국회도 주인 없는 회사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주인 없는 회사가 주인 없는 회사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순간 큰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주인이지요. 국민들이 저희를 뽑아 줬지요. 그러나 아침에 몇 시에 나오냐고 누구도 야단치지 않는 게 국회 아닙니까? 저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10시쯤 나갈까? 11시쯤 나갈까?’ 그러다 어쩌다 당직을 맡아서 아침 8시부터 계속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 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노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뽑아 준 국민을 생각합니다. 제가 받는 월급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제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초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공영방송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셉니다. 그 힘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 기술의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화·산업화,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 또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개별 방송사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선배들,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고초를 겪었던 우리 선배들,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이 필리버스터 언제 끝나냐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다리고 있는 밖에 있는 우리 기자·언론인 동지들, 이분들이 공영방송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법안이 하도 허접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무슨 법안이, 적어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뭐를 씹어 먹을 건더기가 있어야지 제가 비판을 하지요. 그 사장 뽑는 기구 21명, 달랑 21명으로 바꾸겠다는 내용 넣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위한 우리의 그림이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국회 속기록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재준 위원의 발언,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것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첫날 아닙니까, 첫날? 여기 동료 위원께서 대체토론하시고자 하는데……’ 유상범, ‘아니, 기회는 줘야지요, 충분히’ 정청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억지로 회의를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유상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법사위를 통과하던 날의 풍경입니다. 법사위의 풍경입니다. 우재준,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청래, ‘반대하는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합니다. 저는 정말 우재준 위원이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라는 항변에 아니, 차라리 ‘아니, 위원장! 내가 아무리 초선이지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다고 만든 이 법안에 이제 막 초선 국회의원이 된 우리 청년 정치인이 단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라고 절규하는데 그것을 끊고 그냥 땅땅땅 합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재준 위원이든 모경종 위원님이든 달리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숫자 적은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내가 왜 정치를 하게 되었나?’ ‘내가 왜 정치를 하게 되었을까?’, 나는 미력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국회에 왔습니다. 30대 초반이신지 20대 후반이신지 모르겠는데. 중반입니까, 30대 중반?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청운의 뜻을 품고 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부딪힌 현실이 이렇습니다. 뭐 여야가 별 이견 없는 법안을 그냥 빨리 땅땅땅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저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갑니다’라는 말에 선배 정치인이라는 분이 ‘반대하는 분 없지요?’, 땅땅땅. 이게 무슨 초등학교, 봉숭아학당입니까?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모욕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어린이 정치의 날이라 그러는데 위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 도대체 국민들이 이것 압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을 막을 수 없게 저희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 좀 더 힘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싸움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힘으로라도 밟고 지나가겠다고 그러면 밟혀야지요. 그런데 적어도 방송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MBC가 얼마나 많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고, 우리를 즐겁게 해 준 방송이잖아요. KBS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들의 품격을 함양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안겨 준 그런 좋은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 우리가 적어도 공영방송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21대·22대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 법안을 지켜본 법사위의 우재준 의원도 한마디도 못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막 통과시켜도 됩니까,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양이 충분해서, 이것 이것은 독소조항이고 이것은 바꿉시다 어쩌고 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냥 사장 이렇게 뽑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무척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몇 분이나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사장추천위원 21명으로 바꾸겠다는 것 외에 뭐가 내용이 있어야지 저희도 양보를 하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물러서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지요. 이것은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 21대 국회에서 220일 동안 서로 밀고 당겼고, 그 당시에 정권 잡은 민주당도 ‘야, 이것은 해도 좀 너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가 거의 포기했던 법안 아닙니까? 지금 마음이 달라지셨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달라지실 수도 있지요, 사람이. 그러나 너무 이렇게 달라지시면 곤란하잖아요. 조금만 달라지셔야지 저희가 대화를 하지요. 180도 돌아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이것은 이 법안을 가지고, 이 법안을 고리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MBC 이사진들을, 지금 이사진들을 유지시켜서 MBC 사장이 바뀌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의 목표 그것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방송국에 30년 다녔고 대학교 나왔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법을 만드셨는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시면 최소한의 뭐라도 있어야지요. 지금 어제오늘 사흘 동안 방통위원장 청문회 하는데 벼락같이 이 법안 올려서, 그러면 ‘우리는 부적격 방통위원장 막고 이런 좋은 법안 만들어서 방통위 와해시켜서 MBC 이사진 유지시켜서 MBC 사장 바뀌는 것 막았어’ 국민들이 박수치실 분도 있겠지요. ‘잘했습니다’ 박수치실 수도 있지요.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MBC를 우리 정말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는 MBC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BC는 KBS·MBC라는 두 개의 극도의 과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성장해 온 회사입니다. 자산을 많이 쌓았지요.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갔습니다, MBC는. 우리 언론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MBC는. 그리고 저희처럼 뒤늦게, 제가 SBS 출신입니다. 뒤늦게 방송사를 꾸린 곳에 MBC는 교과서였습니다. ‘방송 저널리즘은 저렇게 하는 것이야’라는 교과서와 같은 곳입니다. 저 역시 주니어 기자 시절에 MBC에 대한 열등감을 마음 한구석에 늘 안고 살았다는 것 고백합니다. MBC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C의 이진숙 기자, 같이 일했던 선배 의원이 ‘한국의 괴벨스’라고 표현하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이진숙 기자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분이 2015년, 16년께에 MBC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괴벨스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기자 이진숙과 이진숙을 괴벨스라고 표현한 한 해 선배이신 그 기자 출신 의원님의 인식이 너무나 다른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각과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안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그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이진숙 기자는 한국 방송계에 적어도 이름을 남긴 기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름을 남겼는데 그다음에 괴벨스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지요. 법인카드 좀 더 많이 쓰고 그랬다고 괴벨스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적어도 한국 방송사에서 기자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이진숙이라는 그 이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적이 되었으니까. 노조원까지 동원해서 이진숙 청문회에 고함을 질러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렸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진숙 기자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한 것까지 색칠하려 들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군기자를 내세웁니다만, 어디 기자 어디 전쟁 다녀왔다 그러지만―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이진숙 기자처럼 치열하게 취재현장을 누빈 기자는 제가 감히 생각합니다만 없습니다. 본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누빈 기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리고 싶어하는 MBC 출신의 이진숙 기자의 과거를 그것도 MBC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가 그렇게 색칠을 하면 MBC 좀 나아집니까?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는 기자를 MBC의 상징처럼 내세우던 그 MBC는 뭡니까? 이런 자기모순, 이런 자가당착 그런 것이 고스란히 단 한 줄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MBC·KBS의 거버넌스를 바꾸겠다고 만든 이 법안이라는 것이 기껏 MBC 당사자들이 그동안 그들이 쌓아 왔던 수많은 MBC의 자산들을 앞으로도 영구히 나눠 먹겠다는 그런 법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법안에 민주당이 배를 띄우고 노를 젓고 MBC를 장미꽃 가득한 이상향으로 데려다줄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장미로 장식돼 있다고 그럽니다. 달콤할 겁니다, 아마. 기자도 2명 추천하고 PD도 2명 추천하고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한껏 생색내고 또 우리 편, 네 편 해서 싸우고, 21명이 MBC 사장을 뽑으면 제대로 뽑히겠습니까? 사장 선출하는 기구에 21명이 가서 뽑는다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21명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의 정당성을 누가 확보합니까? 누가 설명합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뽑힐 때마다 저희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까? 또 다른 어느 단체에서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까? 기자협회에서 2명 뽑고 PD협회에서 2명 뽑으면 아나운서협회에서 ‘우리도 한 명 뽑아야지’, 작가협회에서 ‘우리도 한 명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가 뽑았는데?’, 한 명 한 명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정당성의 문제를 물었을 때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질러 놓으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MBC가 합니까? KBS가 합니까? 못 합니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자면 일본 NHK는 12명입니다, 12명. 그 12명은 지금처럼 직역단체에서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지역대표들입니다. 공영방송은요 서울 사람들만 보는 것은 아니지요. 부산 사람도 보고 광주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 쪽에서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후보를 지역대표들이 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하나는 12명입니다. 12명이면 어떻게 뽑지요, 6 대 6이면 항상 부결되는데?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12명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타협하라는 겁니다. 13명을 해 놓으면 걸핏하면 수로 밀어붙이는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12명이 타협할 때까지 끝까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목이 터져라 외치냐 하면 여러분들은 밀어붙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법만큼은요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분 좋게 오늘 법안 상정…… 어제 저희 필리버스터 한 방통위법 통과됐을 때 여러분들 얼굴에 번지는 미소 제가 봤습니다. 한 건 한 거지요? 한 건 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뭐가 남습니까? 공영방송에 뭐가 남습니까? 이 법을 밀어붙이려면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과…… 밀어붙이는 것 좋습니다, 숫자 좋으니까. 여러분들, 의원총회라도 한번 하십시오. ‘밖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이 법안 꼭 통과시켜야 됩니까?’ 한번 하십시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의 시늉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21대 때 200일 이상 표류시켰던 법안 자구 하나 고치지 않고 22대 때 그냥 다시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숫자 많으니까, 우리가 야당이니까, MBC 이사회 바꿔야 될 때가 됐으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무슨 절차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합니까? 아침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고 점심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또 밥 먹고 저녁 되면 졸리면 자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거랑?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방송 이렇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뭔가 바꿔야겠지요. 뭔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얕은 꾀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함부로 처리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숫자의 열세로 저희가 어쩌면 별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만큼은 제가 이 대한민국 방송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망가진 모습들 4년 뒤에 또 보실 겁니까? 그 좁은 법사위, 과방위 회의장에 평생을 함께해 온 같은 회사의 동지들이―언론인은 동지지요―서로 얼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수십 명을 닭장에 몰아넣듯이 몰아넣고 그 수치감을 주고…… 저는 이진숙 후보가 당한 그 수치감은 수치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공인으로서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분들은 이 자리에 증인이라고 불려 나오신 분들, 참고인이라고 불려 나오신 분들. 저는 제가 같은 입장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그냥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때 정말 기사 하나를 가지고 울고 웃었던 또 어떨 때는 싸웠던, 밤잠 못 자고 함께 취재 현장을 누볐던, 아까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말씀드린 그 선배 의원의 말에 따르면 MBC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46명의 MBC 기자들이 지하 1층 식당으로 숨어들어서 MBC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었던, MBC의 방송민주화를 지키겠다며 단식농성을 했던 그 동지들에게 괴벨스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서로에게 삿대질하는 그 아수라장을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사흘씩이나 그것을 끌고 가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미래입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언젠가 MBC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또다시 지금 취재 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동지들을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싸움을 시키는, 삿대질을 하게 만드는 이런 몰인간적 풍경을 또 만드실 겁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안으로 공영방송의 미래를 망치시면 똑같은 장면 반드시 다시 목격합니다. 그때는 누가 누구에게 삿대질을 할지 모르겠지요. 똑같은 장면 반드시 목격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방송국에서 밥을 먹고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그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그분들 그렇게 몰아넣고 서로에게 싸움 붙이고…… 최소한 적어도 한 직종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고 한 직종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 있다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장난감입니까? 언론인이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장난감입니까? 증인이 죄인입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과방위 회의장을 보면서 사흘씩이나 불러내서 ‘잘했어.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본때 보여 줬어’라고 오늘 저녁 축배를 드실지 모르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언론종사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표피적인 현상만 본다면 ‘아이고, 이진숙 위원장 답변 잘하네’, 진영에 따라서 ‘문호철 국장, 답변 아주 시원하게 했어’, ‘아이고, 박성제, 말 잘하더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아까 이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 둘은 MBC 입사 동기입니다. 지금 둘의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시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호철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박성제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편파방송의 주역인 박성제를 보고 눈물이 났다고 얘기하면 ‘참 순진한 사람이네’라고 비난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이 방송법이 통과되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난해 MBC 사장 뽑을 때 그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제가 한 말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국민 대표 1000명인가요 5000명인가요, 하여튼 해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해서 사추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박성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장이 되지 않았니. 참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장이 되어서 MBC가 달라졌습니까? MBC가 바뀌었습니까?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법은 MBC를 영원히 특정 진영의 스피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 MBC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진영으로부터 신뢰도 1위라는 명성은 얻겠지만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민주노총이 미디어오늘 만들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기사를 양산하는 것 이해합니다. 민주당도 원하시면 누구 시켜서 방송국 하나 만드십시오, 민영방송.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왜 공영방송에 탐을 냅니까? 김어준 방송 130만 명이 보고 클립 하나 올리면 200만 회, 300만 회 나옵니다. 그런 분 한 10명 키우시면 되잖아요. 왜 MBC에 욕심을 가지십니까? 왜 KBS에 욕심을 가집니까? KBS가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시청료를 걷는 공영방송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NHK, BBC, 브라질, 네덜란드, 미국도 조그마한 방송 이 정도지만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공영방송은 NHK, BBC 정도일 겁니다. 독일에 방송이 있지만 그쪽은 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평의회 방식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우리와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내신 법안하고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지역 대표, 영국은 경영 부문과 방송 부문이 완전히 분리된 이사회 구조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저도 그 부분의 해외 사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문서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하겠다는 이 사장추천위원회 출처는 뭡니까, 도대체? 제가 짐작 가는 것이 있지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 심증은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 직원 대표, 학계 대표, 시청자 대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사장을 뽑더라도 그 본질은 노동조합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분들을 사장추천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라고 하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방송국을 다녀 보신 분들은 그것 아니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방송국 문화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이게 뭘 뜻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달콤한 당의정을 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쓴 약이 필요한 곳입니다. 왜? 너무나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나 망가졌잖아’. 그 얘기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지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이렇게 가는 순간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휘청거립니다. 지금도 스스로 가진 힘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휘청거리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갑옷을 한 번 더 입혀 놓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겠지요. 이제는 어느 쪽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겠지요. 방송국에 정치의 눈치를 보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구도의 정치문화, 지금 같은 구도의 언론환경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가끔씩은 민주당 눈치도 보고 가끔씩은 국민의힘 눈치도 봐야지 그래도 그나마 공영방송이 너무 한쪽으로 일방통행으로 빠지지 않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조금은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 법에 따라서 사장님을 뽑으시면. 그럴 필요 없지요. 이제 한쪽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공격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시청률이 유지될까요? 지금의 영향력이 유지될까요? 지금의 신뢰도가 유지될까요? MBC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뢰도 1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환경이 좋아지면, 아주 언론환경이 MBC에 적대적으로 변하면 MBC가 항상 신뢰도 1위로 올라섭니다. 지금 MBC 경영진들 또는 친MBC 성향의 정치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김어준은 시청률 1등, MBC는 신뢰도 1등.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신뢰도 1위로 MBC가 복귀하는 때는 항상 언론환경이 또는 정권이 MBC에게 가장 적대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얘기는 왜 정권이 항상 MBC에 가장 적대적인 순간을 만들어서 MBC가 신뢰도 1위로 복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MBC가 항상 신뢰도 1위로 복귀합니다, MBC 뉴스가. 그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니까 이 정권에 비판적인 분들이 그것을 신뢰도라고 표현하는 조사에 응해서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가 신뢰도 1위입니다. 그런데 민영 상업방송이나 또는 종편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도 1위라고 말씀하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약간 편향된 방송을 해서 ‘우리가 신뢰도 1위의 방송으로 올라섰어’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MBC가, KBS가, EBS가, TBS가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셔서 이제 다들 내려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앞의 발언의 맥락을 못 들으셔서 혹시라도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특정 방송을 비난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이 법안의 문제점,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이 법안을 왜 지금 통과시켜서는 안 되느냐, 안 된다라는 제 나름의 경험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 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분 나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숙 후보 국회 청문회에서 충분히―사흘 하셨으니까―검증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 아니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 국회가……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일해 왔다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똑같이 고통을 받았던 직장 동료들을 거의 닭장과 다름없는 국회 회의실에 수십 명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는 그분들의 증언과 이진숙 위원장의 자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증인과 참고인들의 인격을 그렇게 깡그리 말살시켜도 되는 자격을 누가 국회에 줬는지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수십 년 MBC라는 타이틀을 가슴에 안고 자랑스럽게 언론인 생활을 해온 분들입니다. 물론 진영에 따라서 더 자랑스러운 분이 있고 덜 자랑스러운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한자리에 불러 놓고, 물론 국회 청문회 해야지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의 증언이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얼마나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목도한 현장은 한 직업인으로서의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직 언론인으로서 제가 말했던 수많은 전제가 있습니다만 다 빼고 그 부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수십 명 불러 모아서 서로 싸움 시켜서 좋으셨습니까? 혼잣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죽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국회가 국민의 선출자로서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몰인간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오랫동안 계셔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장면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임위에서도 그런 장면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많이 하십시오. 해야지요. 저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번에 본 느낌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생경스러운 장면이어서 과연 이것이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는 풍경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통위 무력화됐지요. 이 상태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MBC 이사진들 새로 뽑으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성공하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에, 왜 이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이 복잡한 시기에 이 법안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 법을 추진할까라는 궁금증을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또는 상임위가 열리고 있을 때 서로 피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 화급하게, 너무나 다급하게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고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MBC에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맞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 KBS, MBC, EBS에 거버넌스가 갖춰질 것인가 매우 회의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의 공영방송들이 내부 직원들을 사장추천위에 저렇게 포진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지금 방송사들이, 특히 언론노조에 가입된 방송사들이 끊임없이, 공정방송위원회라든지 국장·본부장 임명동의제라든지 사장 임명동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측에 압박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럴 필요도 없어지겠지요. 늘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만 뽑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늘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간부진들로 다 구성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MBC가 어디로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방송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데…… 이것이 상식입니다. 방송의 편파성을 막아야지요. 공영방송이라면 더더욱 그래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일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내부적 편파성을 더더욱 보장하자는 법안에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21명의 이사진을 뽑는데 국회가 5명을 뽑고 언론 학회가 6명을 뽑고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을 뽑고 방송PD연합회가 2명을 뽑고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공영방송이 가지고 온 많은 자산과 그들의 기득권을 내부자들이 그냥 나눠 가지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라는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충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내고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많은 비판할 지점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법은 단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장을 어떻게 뽑겠다, 사장을 민주당 성향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사진을 구성해서 사장을 뽑겠다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영방송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정말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4시간 가까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화장실 잠시, 화장실 좀 잠시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화장실 잠깐만 다녀올게요.

괜찮아요. 내가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의장이 대기하라면 그냥 좀 대기하고 있으면 되지, 뭘. 내가 보니까 여기 대기하는 사람 몇 사람 없더만. 어깨들 한번 펴세요. 견딜 만합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 과방위 인청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오랜 언론계 생활을 하다가 국회로 와서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넋두리까지 포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진지하게 들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국회에 와서 정말 좋은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처음으로 닥친 이 장면은 필리버스터로 이 국회 본회의 단상에 처음 서게 되어서 어쩌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만 또 어쩌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의 요지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방송, 그러니까 KBS, MBC, EBS, 오늘은 공영방송 방송법이니까 KBS가 되겠지요.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 큰 중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요. 여든 야든 또 방송국 스스로의 책임도 있고 우리 모두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이렇게 화급하게, 뭔가 군사작전 하듯이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때를 맞추어, MBC 이사진 개편의 시기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MBC든 KBS든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납득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해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은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서 저는 제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특히 언론계 생활을 오래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가슴 한구석에는 비록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깊은 고민이 가슴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겼다 졌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표결로 이겼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모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방송은 이미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KBS·MBC는 대한민국에서, 물론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미디어가 나타나고 또 그렇지만, KBS·MBC는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미래를 설계할 때는 그 힘을 그들이 함부로 쓰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을 쓰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담긴 단 한 줄의 개정안 21명,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표시합니다. 첫 번째,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KBS나 MBC의 주인은 직원들이 아닙니다. KBS나 MBC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영방송을 지금까지 만들어 준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국민들로부터 일을 위임받아서 KBS·MBC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또 본인들의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핵심적으로, 물론 국회 몫의 5명이 있습니다만 학계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방송종사자들, 여러 방송종사자 가운데 방송기자연합회, 방송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자연합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아주 다양하게, 아름답게 안배된 조합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방송국을 다녀 본 사람들은 이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한쪽 진영의 사람들이냐라고 항변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MBC가, KBS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장을 뽑고 지금의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킨 그 이유대로 친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앞으로 두고 두고 계속 뽑힐 경우에 그 방송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특정 진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이미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MBC·KBS에게 물어보면,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 방식대로 하자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견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안배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방송국에 오래 근무해 본 제가 보건대 이런 방식으로 방송국의 거버넌스를 가져가게 되면 특정 진영의 지도부가 계속 뽑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은 공영방송…… 공영방송이 뭡니까?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곳이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으로 이 회사의 경영진이 꾸려진 회사다라는 낙인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 공영방송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의 대표 격인 영국 BBC나 일본의 NHK 같은 곳은 이렇게 내부자들, 내부 직원들 대표를 가지고 사장을 뽑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와 역사적 전통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 NHK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역대표를 가지고 뽑습니다. 그 지역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방송 현업 종사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방송 사장을 사추위 이사로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지역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그 지역에 기반을 둔 학자들, 법률가들 또는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구성합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취지에, 그것도 물론 단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진영으로 구성된 사장 추천을 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앞으로 한다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사장님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시지요? 작년에 MBC 사장 뽑아 봤더니 우리가 뽑고 싶었던 박성제 사장은 떨어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래서 MBC가 박성제 사장이 안 되었다고 해서 MBC가 그 이후로 달라졌습니까? MBC의 편향성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민주당은 그것이 편향성이 아니고 정상화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또는 국민의 상당수가 MBC가 편향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향된 것입니다. 그 편향성이 박성제 사장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달라졌습니까? 그 본질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MBC의 사장을 뽑는다고 해서 MBC의 편향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방송사의 넘버원, 넘버투 전부 MBC, 친MBC 방송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민주당이 좋습니까? MBC 좋습니까? KBS 더 좋아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업방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업방송은 자기 쪽에 주목하는 오디언스 를 많이 가지고 거기에 나름 기반을 두고 방송국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종편도 일정 부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종편이 보수종편으로 치우쳐 있다고 해서 공영방송은 우리가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세력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냐고요?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 설명을 못 들으셨을 텐데 그건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진영에 따라서 우리 편 사람들이 겪은 고초만 얘기해서 우리 편의 독자들은 그 부분만을 믿고 있을 뿐이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듣기 불편하셨겠지만 이번 과방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분들 한때는 다 함께 같은 직장에서 최고의 방송사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같은 회사를 다녔던 그런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어서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발언까지 하는 그 장면, 여러분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방송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MBC·KBS의 성장을 다 함께 눈으로 지켜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왜 통과 안 시켰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통과 못 시킨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해합니다. 생각이 달랐겠지요. 지금은 생각이 달라지셨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생각이 달라지셨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달라지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법을 바꾸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서 새로운 국회 구성원들과 함께 충분한 숙의와 논의의 시간을 거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잘 거듭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밑바탕 위에서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 21대 때 여러분들이 다수당일 때도, 여러분들이 여당일 때도 하지 않았던 법안을 지금 그대로 들고 나와서 야당이 되니까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안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MBC 이사회의 임기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중단시키고 다시 하자. 그런데 MBC 이사진을 중단시키는 것과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MBC 이사회는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임기가 다 되지 않은 MBC·KBS 사장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수모와 인격적 살인을 당해 가면서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는지 다들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도 어떻게 보면 기다린 겁니다.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끝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못 바꾼 겁니다. 못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들어 보세요. 그것을 전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KBS·MBC 이사를 바꾼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까지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요. 강규형 이사 어제 나와서도 증언했습니다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분이 법인카드로 뭘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런 인격적인 수모를 겪어야 할 만큼의 일들인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그것은 정권이 바꾼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한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역시 본질을 비껴간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시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 그 내용이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문건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진 바꾸고 그 이사진이 사장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장이 국장이든 본부장 바꿔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는데 너희는 만들자, 안 만들자’ 이런 식의 논쟁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MBC를 무슨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으로 징계하고 그 MBC 보도의 문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MBC를 압박한다? 그 방송장악의 강도라는 것을 그리고 과연 MBC가 장악될 수 있는 방송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TV조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TV조선으로 갔을 때, TV조선은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회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TV조선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TV조선의 문을 닫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TV조선에서 ‘아, 방송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많은, 지금의 방심위도 방송 심의를 열심히 합니다만 그 당시에 민언련과 방송심의위원회는 거의 한몸이 되어서 저희 TV조선을 모니터하고 압박했습니다. 그 TV조선에서 제가 6년 동안 앵커를 하고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단 한 건의 법정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법정 제재를 왜 안 받게 노력했겠습니까? 저는 한 번만 법정 제재를 받으면 앵커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조건을 달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TV조선 재허가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조심하고 조심하고 했으니까 별문제 없겠거니 하면서 차분히 저희 회사에서 마련된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는 날 저희 취재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무난히 잘 통과할 만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점수가 대폭 깎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량적인 점수가 그렇게 깎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재판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유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송에 대한 압박, 실질적으로 방송국 문을 닫겠다는 압박 이런 것들은 전 정권도 전혀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하는 얘기는 남 탓 하면서 우리가 ‘우리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겁니다. 어제 이 자리에 나오신 MBC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파업한 시절의 얘기를 길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론할 수 있지요, 그 파업이 왜 일어난 것인가. MBC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늘 파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합니다’ 그러지요. 어제 한준호 의원 얘기를 제가 듣자면 ‘MBC는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임금 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깟 돈 몇 푼 올려 달라고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늘 공정방송을 외치느라 파업했습니다’, 즉 ‘우리의 파업은 늘 다른 의도의 파업이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좋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공정방송이지요. 그런데 왜 그 공정방송은 항상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MBC 노조가 공정방송을 외칩니까? 그것은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MBC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KBS도 마찬가지지요―그래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늘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MBC·KBS의 사장이 끌려 나가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MBC·KBS는 내부에서부터 그 개혁의 동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부에서부터 일어난 개혁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소위 적폐청산 KBS의, 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문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늘 적폐청산을 해야 하고, 적폐청산이라는 건 별것 없습니다. 그동안 MBC에서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갔던 분들 쓸어 내고 그 자리에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가 가겠다. 그냥 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대단한 타이틀을 달아서 국민들은 정말로 적폐를 청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 그분들이 그냥 어떤 진영에 가까운 분들이냐, 노동조합에 얼마나 가까운 분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느냐, 이 차이 외에는 적어도 저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MBC가 요구하는 것이 방송정상화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친민주당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것이 방송정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일반 민영 상업방송이라면 그 부분은 회사의 경영진이 얼마나 이것이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적어도 공영방송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공영방송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며칠씩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방송의 기형적인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국회 방송을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은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실 것이고 저쪽은 ‘그렇게 바꿔야지’. 그런데 그걸 바꿔야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주당에 유리하게 바꿔야지,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 도움되게 바꿔야지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MBC는 앞으로 영원히, 정치적 후견주의를 우리가 배제하자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만 그래도 저는 정치적 후견을 받더라도 여야가 바뀌어서 어느 정도의 견제라도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쪽에 영원히 회사의 방송 경영권을 넘겨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MBC는 이제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점에서는. 세상에 어느 나라 공영방송이, 자민당 방송이 있습니까, 일본에? 일본에 자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했지만 자민당 방송을 만들었습니까? 영국의 방송이 특정 정당이 자기네들 편에 유리한 경영진으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내 가지고 BBC를 자신들의 방송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공영방송이 매우 규모가 작지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방송국들이 상업성에 기반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처음부터 크게 자리 잡을 여지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상업방송조차도 그렇게 권력이 무리하게 방송국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행한 역사가 생겼을까요? 저는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진 데 그 근원을 찾습니다. 공영방송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정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연원을 저의 언론사 경험으로 돌이켜 보면 광우병 사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지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BC PD수첩이 미국에 가서 많은 화면을 구해 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그 광우병 사태에 대한 PD수첩의 방송이었습니다, 제 30년 동안의 방송 경험상. 나중에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소위 짜깁기 편집이라는 것…… 그냥 다른 것으로 쓰러지는 소와 침 흘리는 소를 교차 편집해서…… 방송국에 다녀 보신 분들은 그 편집의 기술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두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광우병은 물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방송 프로그램이 준 파급력은 사실 MB 정권을 1년도 되지 않아서 레임덕에 빠지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자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MBC는 그 이후로 권력을 우리의 힘으로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전혀 근거 없는 괴담들이 많이 돌았지요, 뇌송송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 유명 연예인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독약을 먹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이 어떻게 흔들렸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PD수첩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자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긴 정치적 격동 속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몰아넣는 큰 도화선이 됐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방송이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영방송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됩니다. 적어도 MBC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MBC가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의 양과 MBC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퍼졌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서 침을 흘리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공영방송의 비극의 시작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근원을 따져 보자면 공영방송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공영방송들은 끊임없이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의식하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어느 순간부터 권력을 많이 가짐으로써 돈도 함께 많이 버는 체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공영방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힘이 너무 커지게 된 것을 우리 정치권이 후견함으로써 공영방송을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어떤 때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공영방송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공영방송의 힘을 지나치게 키워서 국민들을 자칫 잘못된 정보로 오도하게 만들거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지나치게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끊어 줘야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에 힘을 자꾸 몰아 줘서, 192석이나 되는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공영방송을 더 큰 민주당, 원내 제1당 민주당의 후견을 받는 방송으로 만들면 그것은 공영방송의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공영방송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행복하실지 모르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방송국에서 30년을 월급 받고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저도 많은 부끄러운 것이 있고 방송인으로서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대한민국 방송국에 입사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방송국에서 얻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비록 저는 공영방송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사를 다녔습니다만 항상 그런 공영방송의 그렇게 휘청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MBC, KBS, EBS 정말 대한민국의 소중한 방송 자산 아닙니까. 이런 방송들이 늘 정권에 따라서 휘청거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가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를 가게 되면 공영방송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텐데 그때는 정말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 봐도 지금 이 법안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에 정말 먹구름을 드리우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MBC, KBS, EBS는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공영방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 회수하시고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공영방송을 이렇게 거대한 곳으로 만들어서 조금 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정치적 후견을 많이 받고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면 대한민국의 방송계의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TBS의 김어준 사태입니다. 김어준 씨가 매우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재밌게 방송하지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방송을 TBS에서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할 방송은 아닙니다. TBS가 시민들의 재원으로 운영되던 방송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듣기에는 속 시원하고 아침에 라디오 들으면 기분 좋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저는 SBS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SBS는 지금까지 91년 창사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이 있었지만 온건 보수주의, 시장주의를 지지하는 민영 상업방송으로 성장했습니다. 성공했지요. 그래서 정권이 늘 바뀐다는 건 알기 때문에 특별히 궤도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거지요, 상업방송이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SBS가 김어준 씨를 진행자로 하는 대형 시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SBS는 공영방송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소위 나꼼수 멤버들, 김어준·주진우 이런 분들 그리고 진보적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소위 지상파 방송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SBS는 상업방송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 똑같은 행태를 KBS나 MBC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진행자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편향된 진행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KBS에서. 그런데 기억하시잖아요. KBS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김제동 씨를 영입을 하지요. 김제동 씨 방송 잘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시청률 나옵니다. 그런데 KBS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11시대 시사 프로그램, 어떨 때는 메인 뉴스보다 시청률이 더 많이 나오는 프로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김제동 씨를 진행자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란 끝에, 고액 출연료 논란이 있었지요. 김어준 씨도 고액 출연료 논란이 있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KBS는 출연료를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마 KBS 출연들 해 보셔서 알겠지만 KBS는 국가에서 주는 재원으로 하는 공익방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출연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방송계에 돌던 얘기로는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주고 김제동 씨를 2017년도에 KBS 시사 프로그램으로 영입을 합니다. 라디오에는 주진우 씨가 들어왔지요. 제가 누가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 다쳤고 누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 구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수준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수준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제동 씨가 수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또 역시 저쪽 성향의 색깔이 더 강한 최욱 씨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최욱 씨가 하는 유튜브 혹시 들어 보신 분 있나요? 정말 유튜브에서는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KBS에서 방송을 했으니까 최욱 씨가 최근에는 MBC로 갔지요, 또. KBS에서 잘리고 MBC로 갔지요. MBC,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에 와 있는 신장식 변호사 이런 분들 와서 방송을 했지요. 그분들 방송 재밌습니다. 특히나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일방적으로 까고 낄낄대고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시청률 올라갑니다. 돈도 법니다. 그런데 KBS·MBC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저는……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영진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유의 진행자를 KBS·MBC가 레귤러 프로의 진행자로 쓰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태극기부대 뭐 이런 분들 진행자로 쓰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KBS·MBC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방송국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양식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다 압니다. 우리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송국에 안 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국민들 중의 많은 분들도 ‘아니, 왜 김제동이는 KBS에서 방송하면 안 돼?’ 오락 프로에서 하면 되지요. 시사 프로그램은 적어도 그 정도의 자기 절제는 할 수 있는 방송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다가 아니지요. 전 방송사에 포진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방송장악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력 있는 재미있는, 무서운 것은 재미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어떤 전통 시사 진행자를 데려다 썼다 그러면 그것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지요, 우리 같은 사람 쓰면. 그러니까 재미있는 분을 데려다 씁니다. 그러면서 이중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강요합니다. 시청자들이 좋아하잖아, 우리가 공영방송인데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진행자를 데려다 써야지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영국의 BBC가 그렇게 합니까? 미국의 PBS가 FOX NEWS처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 씨 데려다가 재미 많이 봤습니다. 돈벌이도 좀 했다지요. 출연료 얼마 줬냐고 물으니까 출연료보다 몇십 배를 벌어다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공영방송이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출연료를 얼마를 주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라는 것이 그 당시 교통방송의 경영진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BS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장악입니까? 저는 그런 공영방송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송장악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말게,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질 때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이 이것은 아무리 너희가 재미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려 주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치고 그 방송에 출연해서 같이 맞장구치고, 그래서 우리 정치가 뭘 얻습니까? 선거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또 그런 소위, 저는 언론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송인들이 함부로 무책임하게 내뱉는 출처 불명의 뉴스들, 누구 카더라라는 얘기들 가지고 교묘하게 여론 조작하고 언론 조작하고. 이런 것들 재미 들리면요 그것 마약입니다.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원하는 분만 듣기 때문에 저는 그것 뭐 자유로운 언론시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우리 정치가, 이런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KBS MBC,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가 매우 강하게 포함된 불순한 법안을 가지고 KBS 사장을 바꾸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이 민주당에게 결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은 정말 큰 힘을 가진 곳이지만, 특히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영방송은 정말 큰 힘을 가진 곳이지만 통제되지 않는 공영방송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조금 어렵지만 조금 고민스럽지만 반대편에서 이게 이래서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조금 듣는 척이라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MBC 이사장을 바꾸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MBC의 미래에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MBC 권태선 이사장이 뭐 종신제입니까? 천년 합니까? 만년을 합니까? 기껏 해야 이번 임기 끝나면 끝나시는 거고, 여러분들 작전 성공해 가지고 몇 달 더 버티면 몇 달 더 버티시는 거고 그게 다인데. 그것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바꾸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192석 대단하지요. 192석까지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막고 싶지만 숫자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과방위 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다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MBC·KBS 사장 내쫓을 때, MBC·KBS 이사장들 내쫓을 때 똑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당시 영상 틀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힘세신 민주당 의원님들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가진 경험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최대한 이것을 통해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설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어떻게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고 이런 것 얼마든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MBC 기자들이 당하고 있는 일종의 권력으로부터의 압박, 저도 기자였기 때문에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후배 기자들이 지나가면 앞에서 침을 뱉고 뭐 이런 것들, 눈도 안 마주치고. 저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같으면 그 회사 못 다니겠다고 얘기합니다. 못 다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윗사람이 나를 좀 잘못 봐 가지고 한직으로 좌천됐을 때의 기분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적으로 돌렸을 때의 그 기분, 저는 못지않게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하시는, 스케이트장 얘기하시잖아요, MBC 인사. 솔직히 그게 어떤 형태의 인사였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기자가 펜을 뺏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PD가 연출을 못 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희 같은 방송인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은 일, 제가 경중을 굳이 저울 위에 올려놓고 달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수준이라는 것은 항상 더 크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당하는 100의 고통보다 내가 당하는 1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경중을 굳이 무게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8명의 MBC 기자들이 펜을 뺏겼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MBC의 이런 불행한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2022년 7월 25일 26일 대한민국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정말 머리를 맞대고 그거라도 우리가 하나 해 주고 이 역사의 질곡을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나는 보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22대 때 그냥 만들어진 법안이니까 ‘우리 당의 당론은 이것 통과시키는 것이야’ 해서 우르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힘세시니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 얘기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95년도에 기자협회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치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은 공정한 기준을 갖고 권력을 감시하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상호 존중하고 감시하는 그런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개혁은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언론 개혁을 주도할 경우에 그 순수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저는 정치부 기자 시절에 첫, 제가 맡은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정계 복귀해서 만들었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정치부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아픈 핍박을 받았는지, 군부정권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역적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었는지 어렴풋이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야,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 잡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기껏 한 것이 뭐 KBS 사장 바꾸고 좀 그랬는데 KBS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알던 분들, KBS 선후배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고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싸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더 좋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져 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망친 것은 바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나오는 얘기지요. 공영방송은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후견을 하고 싶어 할까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미국의 정당들이 PBS를 자기 수중에 놓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영방송들이 어느 순간부터 필요 없는 힘을 쓰려고 하고 그 필요 없는 과도한 힘이 필요한 정치권력과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정권 바뀔 때마다 대관 업무를 해야 하고 국회를 찾아다녀야 하고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너네가 잘하면 돼’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안고 있는 병이 너무 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보면 저분들이 잘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분들이 잘하고 있고. 그렇게, 그렇게 자기만의 오디언스를 향해서 자기만의 뉴스를 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지지자들이 조사하면 신뢰도 1위도 되고,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들이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가 공영방송 사장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방송법을 논의할 때,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의석수가 커서 그 힘을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들에게 이 법안이 넘어가 있다는 게 저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가 저는 그래서 매우 어둡게 느껴집니다, 지금. 힘으로 이 법안 하나 통과시킨다고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좋아질까요, 정말로? 몇 분 안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다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우리 사회의 지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성공한 분들. 조직의 리더도 계시고 방송사, 언론사의 고위 간부를 지냈던 분도 계시고, 고위 외교관도 계시고, 변호사, 판사도 계시고, 다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 내가 생각하는 조직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데에 대한, 굳이 방송국을 다녀 보시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만한 분들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국회에서 5명, 정당에서 21명의 이사를 뽑았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둘러싼 이전투구, 감당하시겠습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한 서로의 비토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렇게 양극화돼 있는 정치 지형에서 21명의 이사를 뽑아서 이분들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겠다고 나섰을 때 우리 정치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21명이 얼핏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숫자지요. 많이 뽑아서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그래서 사장 뽑으면 되겠지. 참 아름다운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명 내외니까. 더 많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국민들의 뜻이 그만큼 반영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한 5000명쯤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역별로만 한 200명씩 또는 직역별로 한 100명씩. 한 5000명쯤 되면 그게 국민들의 뜻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10명에서 20명을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 공영방송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버넌스로 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회사 이사회 10명에서 20명 됐다고 더 좋아집니까? 싸우다가 볼일 다 봅니다. 싸우다가 날 샙니다, 이사회가 20명 되면.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보도도 2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사장을 뽑는 데는 없습니다. 아무 정치권력과 관계없는 회사에서도 그런데 이게 아침저녁으로 싸움이 나는 공영방송 시장에서 21명이 모여서 사장을 뽑아요? 저는 사장 뽑는 데 1년 걸려도 못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그 회사는 뭐가 될까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까? 지금 콘텐츠 시장에 전 세계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KBS가 끝없이 적자를 내면 시청료 올려 달라 그러겠지요? 국민 세금으로 메꿔 달라고 그러겠지요. 공영방송이 망가지면 그 부담은, 그 돈은 다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위임받은 우리 국회는 공영방송이 망가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만들면 100% 망가집니다. 방송기자협회 2명, ‘아, 방송기자들이 참가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오랫동안 방송기자를 해 봤는데 방송기자협회 간부 하시는 분들, 매우 편향된 분들이 많습니다. PD연합회 간부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기술인연합회 간부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학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같으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이렇게 뽑겠지요.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 눈앞이 캄캄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송국을 다녀 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100%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지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렇게 MBC·KBS가 사장 한 명 뽑는 것을 두고 지금도 이렇게 싸우는데, 지금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난리가 나는데 사장 한 명 뽑겠다고 21명을 뽑는 그 과정부터 21명이 뽑히는 과정까지 언론학회, 방송유관단체 5명, 6명…… 그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이 MBC 사장을 뽑겠다는 도대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자리에는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을 그 자리에 넣을 겁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장후보자들의 로비가 집중되겠습니까. 21명이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처럼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 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그러나 과도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KBS·MBC 사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로 결국은 뽑히겠지만 그 지난한 과정을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그 지난한 과정,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그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 할 겁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국민이 감당하시겠지요, 시청료든 세금이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지금 5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자료를 보지 않습니다. 왜? 복잡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영국은 어떻게 하고…… 시간이 기니까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상식입니다, 이것은. 21명이 모여서 사장 뽑는데 그 사장을 뽑는 위임된 권력의 실체를 알 수 없는 21명이 모여서 사장을 뽑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국민을 설득을 하려면 그걸 주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결국은 이거 안 되니까 법 다시 만들자라는 얘기 100% 나옵니다. 첫 번째 그게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 기자가 한 200명, PD가 한 300명, 행정직원 한 200명, 나머지는 비정규직들이지요. 작가, 아나운서 또 계약직 PD, 기술직 이런 분들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부닥치는 문제, 방송국 내의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이 가장 관심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저는 방송국에 다니면서 제가 관리자로 일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제 마음대로 개선해 주지 못한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뭐 돈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지만 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조직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의 힘도 있고 기자협회의 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 잘 가집니다. 많이 가집니다, 방송국에서.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요. 회사가 뭘 깎자 그러면 그분들부터 먼저 깎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월급을 깎더라도 이분들 것은 보장을 해 드려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먹히지를 않아요. 집단이기주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대단히 폼 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도 밑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작가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얘들 좀 이번 달에 한 20만 원만 올려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회사 경영진을 찾아가면 잘 안 먹힙니다. 회사 경영진한테는 잘 안 먹힙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함된 세 직역도 정말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국에 기자, PD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비정규직 갈수록 늘어납니다. 비정규직은 공영방송 의사결정에 아무런 참여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임금체계의 불합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동일노동을 하면서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기들은 마음대로 그냥 해 가지고 무슨 누구에게 떡 나눠 주듯이 국회 5명, 어디 6명 툭툭 던져 주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건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 방송종사자들, 방송국의 주인인 분들이 직접 뽑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지만 방송국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아무런, 아무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회가 5명을…… 국회는 아무리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을 두고 보면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또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전국의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 이렇게 아무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닷새씩, 365일에 닷새면 얼마입니까? 닷새씩 시간을, 해결되지도 않을 이런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는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높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적어도 국회는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 5명 주고 무슨 방송 유관단체, 시청자위원회에 4명을 준다고요? 이게 뭡니까, 진짜. 진짜 화가 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방송국 다녀 보신 분들 시청자위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사장이 툭툭 임명하는 분들입니다. 아무런 대표성도 없습니다. 그냥 시청자위원은 그냥 툭툭 임명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4명이 들어온다? 정말 제가 기가 막혀서 사실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안은 KBS에서 부사장 하시다가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오신 정필모 의원이라는 분이 만든 안입니다. 물론 숫자가 바뀌었지요, 비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지는 이해합니다,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30년 이상 좋았든 나빴든 회사생활을 하고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 내놓은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악해서 제가 정말 코멘트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그 안이 다른 개정안으로 바뀌어서 숫자가 일부 조정된 것은 압니다만 KBS가 이렇게 해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수성도 매우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장 못 뽑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사장을 뽑는 과정에서 벌어질 온갖 사회적 혼란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할까요? 못 합니다. 이게 민심에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가면 민주당의 192석은 폭풍우 위의 가랑잎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막 휘두르고 싶으시겠지만 한 번으로 선거가 영원히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민심의 폭풍우 속에서 공영방송의 미래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 물살 속으로 여러분들이 헤엄쳐 들어가서 그것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기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하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쓰시고 싶은 힘을 조금 자제하시고 또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 저희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정부 또 누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권력자들에게 매우 좋을 것이다. 공영방송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집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피해를 첫 번째는 국민이 보지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힘센 언론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오보 내도 나 어떻게 못할 거야’, 그게 힘센 언론사들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를 굉장히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가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워싱턴에서 새벽에 대통령께서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는 전언이, 보고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보도본부장 시절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들어 봤느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MBC가 이미 인터넷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 기자들이요 무슨 뭐 알아서 ‘대통령이 실수였으니까 봐줍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기자들은 남이 썼다고 그러면 눈에 불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써야지, 무슨 소리야’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 봐라. 내가 무슨 대통령을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적어도 그 정도 사안이면 녹취가 들어오면 그것 보고 해야지. 들어 봐야지’. 그런데 그 녹취가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들어 봐도 녹취의 상태도 별로 안 좋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논란으로 해서 기사를 많이 썼어요, 사실. 모든 언론이 다 썼지요. 그 기사를 그렇게 퍼뜨린 첫 번째는 MBC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MBC가 본인들이 ‘분명히 우리는 날리면으로 들었어’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썼다면 그것은 MBC의 책임이지요. MBC의 책임입니다. MBC가, 나중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MBC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별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방송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유튜버라든지. 유튜버도 요즘은 상당히 언론사로서의 골격을 갖추고 하는 유튜버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도 유튜버에게 그렇게 큰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민영 상업방송, 속보 경쟁에 매우 민감한 민영 상업방송 같은 데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저는 기자의 생리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MBC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보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MBC라면 그런 방송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오락 프로그램의 무슨 뭐 하나 잘라 넣는 그런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다, 그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KBS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확인됐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적어도 기자로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맞다 틀리다, ‘바이든이다. 날리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MBC가 그 첫 보도를 강행했을 때 과연 얼마나 확신에 차서 그 보도를 강행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저 나름대로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보도가 미국에서 날아왔을 때 저에게 동시에 같이 전해진 전언은 지금 MBC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그래서 저희도 보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영방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보도라면 녹취를 한번 들어는 보고 보도하자, 우리가 무슨 이게 대단한 특종보도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보도를 몇 시간 미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보도를…… 뭐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제가 붙잡고 있다가 늦게 방송을 냈다라고 저를 공격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무슨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저는 명확한 보도의 시점을 늦추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를 지금 변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정말 늦더라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일본의 NHK 같은 데는 절대로 시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망 몇 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실종자라고 씁니다. 거의 홍수가 나서 매몰된 현장에 10명이 빠져 있어서…… 우리도 요즘은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지요, 우리 국내 방송들도. 아주 혹독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의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의 보도 태도를 보면요 10명이 빠져서 하루가 지나도 시신이 한 구가 발견되면 1명 사망, 9명 실종 이렇게 보도합니다. 어떤 반론 하실지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나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도 그런 공영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 확인도 되지 않은 찌라시를 보고 숫자를 함부로 막 쓰는 방송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그래서 외국인들은 무슨 큰일이 터지면 그 나라의 공영방송을 돌립니다. 물론 속보가 빠른 CNN이나 우리로 치면 YTN 같은 것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속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케이블 보도전문채널을 보시지만 ‘아니야, 나는 좀 늦더라도 정확한 뉴스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BBC나 NHK를 틉니다. 상업방송 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국민들의 방송 패턴입니다. 방송 시청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그런 공영방송을 가질 만한 저력과 힘과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정치가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무성의하게 꾸려진 것으로 느껴지는 이 방송법 개정안 거두어들이시고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어떤 공영방송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사해야 될까 하는 진정한 고민을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22대 국회에는 다양한 방송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언론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는 것은 입으로 내뱉은 말에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말하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건. 말하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말로써 업을 쌓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다른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그분을 제가 싫어하고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의 가슴속에 남긴 상처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국회에 들어와 있지만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면서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분들과의 관계가 서먹하다는 것이, 물론 개인적인 친분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격의 없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같은 직종에서 수십 년을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국회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야 될 이 국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서먹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본인이 가진 직장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일을 했건 또는 어떤 일을 당했든 또 저는 어떤 서운함을 가지고 있든, 상대 진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국민들이 주시는 세비를 받고 정책비를 받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정치자금을 모금을 해서 더 좋은 정치를 하라고 위임을 받은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 야속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시간이 충분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상대방에게 날 선 표현으로 공격할 만큼 그렇게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많은 이념적 지향점을 가진 언론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보면 상대방이 매우 불만스럽고 매우 그렇지만 저는 30여 년 방송사에서 일을 하면서 공영방송에서 일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지상파 방송국은 약간 공영방송과 같은 어떤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항상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으로 옮겨가서는 워낙 이념적 지향점이 분명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발언을 했던 기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KBS가 잘해 주기를 평생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왜? 내가 못 하니까. 내가 못 하는 것, 내가 공영방송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못 하는 것들을 정말 KBS가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MBC, MBC는 저 또래의 방송기자들에게는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었고 MBC의 역사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와 열차의 레일처럼 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들과 설전을 벌인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평가를 하시든. 그래서 저 MBC를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던 해에 MBC가 공채를 안 해 가지고 매우 아쉽게도 제가 MBC 시험을 못 봐서 SBS를 갔는데 MBC 아주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진 분들 많았잖아요. 물론 MBC가 그렇게 본인들의 능력으로 성장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 방송기술의 발전 또는 미디어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영역, 민주화의 열기와 함께한 유일한 방송으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얻어진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MBC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BC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방송입니다.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물론 MBC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많았지만, 정말 좋은 기자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보도라고 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땡전뉴스도 하고 다 하셨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느꼈을 때 MBC는 과거에 너저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MBC 기자가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오늘 과방위 청문회를 TV로 보면서 ‘아, 내가 MBC를 갔으면 저기 안에 서 있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서로가 한때는 정말 등을 두들겨 주던 선후배 사이였을 것이고 한때는 사선을 넘어선 언론 동지였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기사 한 줄을 놓고 목 높여 싸웠던 정말 좋은 언론인이었을 것이고, 그분들이 진영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다 MBC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배우고 싶었던 언론인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방위에 다녀오셨던 청문위원 한 분이 표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과방위 청문회장 한 켠에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눈길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서로를,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기는 합니다만 서로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방송기자 또는 방송사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큰소리로 ‘그렇게 한 언론사의 역사와도 다름없는 사람을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아 놓고 수모를 주면 기분 좋으십니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이 심하셨다면 양해 바랍니다. 적어도 제 감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몇 년 주기로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같은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이런 분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저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MBC의 가장 책임…… 물론 방송사 개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발짝씩 물러서서 토론해 볼 용기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언론의 발전이라는 것이 너무 눈부시게 컸습니다. 언론시장이 우리 대한민국…… 저는 문체위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국에 있었는데 왜 과방위를 가지 않고 문체위로 가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내는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들의 이 아름다운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평가받고 대한민국 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이런 모습, 이런 우리의 미래를 그리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방송 노동자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사장을 뽑지 못합니다. 21명이 어떻게 사장을 뽑습니까? 21명까지 뽑는 것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한 시간 동안 그 한 명 한 명의 우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노력들을 각 정파와 각 방송사와 각 단체가 책임지면서 그 21명을 뽑아서 그분들을 표결을 통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경영진 공백이 생기는 그동안에 방송국은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치러야 합니까? 우리가 만든 좋은 콘텐츠들, 우리 방송국들의 콘텐츠 만드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 좋은 콘텐츠들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방송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싸우고 왜 저 사람 뽑았느냐, 누가 뽑았느냐, 왜 뽑았느냐, 어떡할 거냐. 그래서 21명 뽑아지겠습니까? 국회, 뽑아질 수 있을 겁니다. 3명, 2명 정도야 뽑겠지요. 그리고 방송학회 등등 6명 그거 누가 뽑을 겁니까? 방송학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단체에게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를 주실 겁니까? 시청자위원, 이것은 좀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이 지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수월하긴 한데 시청자위원이 4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까요? 시청자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요 시청자위원은 그냥 지명직 위원입니다. 그분들은 방송사 사장을 결정하는, 그것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사장을 결정하는 자격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분들입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2명. 왜 방송기자연합회만 줍니까? 방송기자들 기자협회에도 다 가입돼 있는데. 방송기자연합회가 몇 개사나 가입돼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MBC, KBS, SBS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종편 채널도 가입돼 있고 저희 TV조선은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채널A, 가입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입 안 시켜 줍니까,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이런 것 할 때 딴소리 낼 것 같아서 가입 안 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PD연합회, 제가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어떤 일을 했던 어떤 분들이 PD연합회 회장을 쭉 해 왔는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방송기술인연합회 누가 뽑을 겁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보면 된다고요? 제가 경험한 방송국 문화로는 앞으로 100년을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시겠다고요? 못 합니다.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요. 억지로 하고 몸싸움하고 청문회에서 본 것처럼 꽹과리 두드리고 여긴 된다 저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상임위를 선택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사이에 방송국의 모든 의사결정 올 스톱, 방송국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장이 없는데. 사장 뽑힐 때까지 그 아래 인사는 다 기다려야지요. 6개월, 8개월 지나가면 해외에서 중요한 투자 제의 들어왔는데 그것 하실 겁니까? 못 하잖아요, 새 사장 뽑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송,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에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방송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끌고 갈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큰 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키워 줘야 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기껏 선거 앞두고 이틀 전에 ‘이것 좀 틀어 줘’, 녹취록 하나 던져 주고 ‘이것 보도 좀 해 줘’ 이런 부탁하려고 공영방송을 이 지경을 만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뇌피셜입니다. 그 뇌피셜은 그러나 소설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한,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밀어붙이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거면 큰일 난 거지요. ‘방송법이 어떻게 되든 우리 방송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밀어붙여야 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유라도 압시다.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220일 동안 묵혀 놨던 법안을 단 한 번 회의 열어서……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우재준 의원, 대체토론 그렇게 한번 하게 해 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발언 기회 한번 주지도 않고 정청래 위원장님 그냥 땅땅땅 두드리신 것 제가 조금 전에 이 속기록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어디 가서 찌라시를 보고 온 게 아니고요, 이 속기록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6시간, 5시간가량 토론하면서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분한 일도 많지요. 눈물 나는 일도 많지요. 안타까운 일도 많지요. 그러나 국회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입법을 논의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 드려야 되고 저렇게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드려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과거에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일들이 저는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당했기 때문에, 누가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것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당했는데 한번 해야지. 아주 쉬운 논법이지만 그런 논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찌질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방송법 제1조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매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공정하게, 정말 편견 없이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이고 공정성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로 오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공정성이 무엇인가 이견들이 많지요. 공정성이 뭐지요? 공정성은 사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나 언론학 교과서에서도 사실은 이 공정성을 견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다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매체에서 이 공정성을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념 지향성을 가진 매체는 상당 부분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다만 공적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책임. ‘시청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모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책무지요. 그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특정 이념으로서의, 스피커로서의 그 집단의 영향력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 매우 힘센 방송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여러분들 얻고 싶지만 그것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먼저 공영방송 없애자고 할 겁니다. 공영방송 없애자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KBS에서 있었던 시청료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부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KBS가…… MBC는 시청료 없는 회사니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KBS는 큰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KBS지요. MBC는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냥.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공영방송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것 같은데 MBC는 그냥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주인이 없어서 MBC 직원들이 주인이다, MBC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MBC의 주인이다, 언론노조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이다. 그러면 MBC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입니까? 그런 MBC를 만들면 안 되겠지요. 이 방송법안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10명, 11명 있는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아니, 이게 뭐 어때서. 겉으로 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분들이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KBS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KBS 사장 뽑는 걸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있습니까?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KBS를 똑바로 세우고 MBC를 똑바로 세웁니까? 그렇게 해서 뽑힌 사장을 또 어떻게 흔들 것인지, 이것은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인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민주당이 힘을 보여 주는, 국민들이 다수 의석을 주신 것을 오독해서 ‘힘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은 반드시 속도전으로 처리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도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말 지난한 사회적 숙의와 정말 지난한 토론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는 어렵고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생겨날 사회적 폐해와 비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잖아, 너희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 그런데 따져 보면 저희가 무슨 충분한 시간을 받았습니까? 21대 때, 그 이전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주도적으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오래 끌었지만, 제가 그 당시 속기록을 다 봤는데 대충 얘기하다가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그러고 몇 번 이렇게 넘기고 거의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다가 6월 25일, 며칠 전이지요, 한 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법사위 회의록입니다. 제가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 이 방송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마 법사위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편의상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재준, ‘위원장님!’ 정청래,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요. 대체토론을 종결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장님, 대체토론은 적어도 원하는 모든 위원들 다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아니, 그걸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유상범,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요’ 송석준, ‘위원장님! 여기 오늘 처음 오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정청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장님! 오늘 처음 참석한 위원이고 첫 회의입니다’ 정청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왕좌왕.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에 대해서 국회법 제108조, 71조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국회가 처음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장님, 오늘 첫날 아닙니까, 첫날? 여기 동료 위원께서 대체토론하고자 하시는데……’ 유상범, ‘아니, 기회는 줘야지요, 충분히’ 정청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억지로 회의를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유상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재준,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청래,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표결 결과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한 단어도 더하고 빼지 않고 이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동료 위원을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마디도 못 하고, 이번에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온 저희당 최연소 의원입니다, 이분은.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잠시 초선 의원으로 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지 저 같은 초선을 위해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중요한 법안을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도, 대체토론 한 번 시켜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탱크로 밀어붙이듯이 땅땅땅 두드린 것, 이렇게 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 지난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국회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차례 개원식을 하려다가 연기했고 대정부질문도 하다가 못 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봤자 정확히 한 달입니다. 이렇게 급하십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이렇게 급한 것입니까?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숙의가 있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때 다 한 얘기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토론다운 토론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법안만 내서 시간 끌고 있다가, 더구나 민주당이 다수 여당인 시절에 본인들이 처리하고 싶지 않았던지 미적거리면서 그냥 넘겨서 21대 국회를 지나와서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새 국회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뭔가 의장님이 중재안을 내신 것처럼이라도 협의하겠다, 타협하겠다라는 제스처라도 한 번쯤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가 뭐라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22대 국회에는 저처럼 언론계에 오래 몸담으면서 정말 내가 좋아했던 MBC와 KBS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물론 그 걱정의 방향과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더 좋은 방송국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쪽이 다 토론 안 들을 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양쪽 다 조용하세요. 토론을 계속하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잘 듣고 있어요.

제 느낌으로는 발언을 방해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대형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대단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나 아직은 바깥에서 보고 온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지금 5시간째 제가 목을 높여서 외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셨는지 의사당 안에서 회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아서 조금 저도 덕분에 잠시 쉬었다가, 말씀하실 때 저도 조금 쉬었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제 말씀을 하셨다 그래 가지고 말씀을…… 그러면 이 법안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이 법안이 얼마나 충분한 숙의를 거쳤는지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몹시 하고 싶어 하셨지요. 여러 가지 방송인으로서 조금 듣기 불편한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결국은 못 하고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그 핵심은 과거 정권의 언론을 적폐로 낙인찍는 것이었습니다. 적폐, 참 그 적폐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아, 나는 적폐일까?’ 방송국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그 적폐라는 낙인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괴로워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맥락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가 그렇게 임의로 적폐라는 표현을 써서 낙인을 찍는 것, 정말 앞으로는 절대로 어느 쪽이 되었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7년 8월 8일 이효성 방통위 신임 위원장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가장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을 적폐로 낙인찍은 상징적인 장면이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8월 22일입니다―임기 첫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민주당 그리고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 외쳤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인지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영방송 사장을 퇴출하고 사실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 5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재검토 그러니까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집권하기 전과 집권하고 나서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또 그때와 지금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공영방송 정상화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으로 언론노조가 나섭니다. 그래서 어제오늘, 그저께 청문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정말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화면에 틀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틀 수 있는, 정말 문명사회에서 보기 힘든 폭력적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분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당한 폭력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리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느닷없이 당한 폭력입니다. 일부 KBS 이사는 사표를 내지 않으니까 갖은 수단으로 사표를 받아 내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노조원들이 그분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까지 쫓아가서 시위를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일들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들을 다…… 조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너무 옛날 얘기 왜 하냐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누가 더 강도 높은 린치를 당했느냐 이렇게 토론을 하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 다음에 나오실 토론자, 민주당 토론자가 많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당했던 일 포함해서. 그러나 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일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 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이 논의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옛날 일로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 아, 참 그런 시절도 있었어. 선후배가 싸우고 쳐다보지도 않고 침 뱉고 책상 앞에까지 가서 꽹과리 치고 스케이트장 보내고 조명창고 보내고. 제가 뭐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국,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제가 두서없이 주섬주섬 주워 삼킨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서 그런 야만적인 일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할 때,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신동욱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0시 30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욱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해 왔지요. 산업화·민주화,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택에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자유로운 세상은 갑자기 얻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하자. 그래, 우리가 더 세니까 한번 보자. 우리가 힘이 셀 때 우리 방송법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분 안 되시지만 제 앞에서 제 발언을 듣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고 각자의 처지에서 내가 옳다는 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방송국에 종사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진 처지에서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권력이 바뀌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6년, 7년 동안 변방에서 기자가 펜을 뺏기고 PD가 연출봉을 뺏기고,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 방송사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법과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국회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가장 중요한 덕목, 기회의 공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민국국회에서 7시간 가까이 연설하고 있는 것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이 연단 위에서 제가 서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이 그 기회를 주신 것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전 국민들에게 제 의사와 견해를 얘기하는 것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다른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또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방송법 문제만은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서, 22대 국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동안 애써 힘들여서 쌓아 온 우리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공영방송 사라집니다. 항상 얘기하는 MBC 신뢰도 1위, 그 신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신뢰도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으로부터만 박수받는 신뢰도, 특정 이념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매체라면 기뻐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도 1등이야. 심지어는 신뢰하지 않는 매체 1위도 특정 지향성을 가진 매체의 입장에서 보면 훈장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대쪽에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MBC가 요즘 신뢰도 1위가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 신뢰도 1위가 무슨 신뢰도입니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진보진영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양산해서 얻어 낸 진영에서 박수받는 신뢰도 1위, 그것 자랑하는 MBC 참 딱하게 생각합니다. MBC와 KBS를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비난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BC는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매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때는 9시 뉴스 하면 전 국민의 절반이 MBC로 채널을 돌렸던 시절도 있습니다. 물론 그 뉴스가 100%, 얼마나 공정한 뉴스만 했겠습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MBC가 해 온 역할 또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송 민주화 역사에서 MBC가 차지하는 비중, 상징성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지고 있는 MBC 신뢰도 1위라는 것이 과연 그 역사성에 걸맞은 1위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MBC를 다녔던 MBC 사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국민들로 사랑받는 MBC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MBC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가 도와줍시다. 우리는, 국회는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것 도와주라고 우리 뽑아 주고 월급 주고 보좌관 붙여 주고 정치자금 걷을 수 있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아무런 토론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이런 졸속 법안을 아직 개원식도 하지 않은, 개원식도 하지 못한 국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필리버스터나 몇 시간 했어’라고 이렇게 끝나고 지나갈 의미 없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조금의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성의 있게 들어 주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정당에 몸을 담아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공영방송은 그 큰 배에 장착된 사내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사내방송이 정부방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형태의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은 특정 지역인들의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은 그 방송종사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끝나면 나갈 것이고 또는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주인 없는 회사, 국민의 회사지요. 민영기업은 오너가 마음대로 합니다. 정해진 법적인 절차만 지킨다면 오너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민영기업입니다. 그래서 민영기업은 국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망하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민영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본인들이 잘하면 흥하고 못하면 망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생리이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을 두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디어에서 공적 책무를 부여한 미디어의 핵심은 공영방송입니다. 물론 기관지 성격을 가진 신문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영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요. 밑천이 떨어져서 글 하나 읽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짤막한 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저희 방송계에 종사하지 않으셨더라도 또 다른 상임위에 계시더라도, 그러나 방송은 우리 정치인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송이 무서워서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가 하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도 방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KBS 출신은 아니지만 KBS가 정말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언론계 생활을 해 왔습니다. 잘되는 것, 그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KBS가,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배가 휘청이고 대규모 파업 사태가 일어나고 사장을 끌어내리고 이사를 바꾸고 싸우고 이런 것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흔히 얘기합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상업적 이해로부터 독립되어 국민들에게 공익적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각 나라들이 가진 정치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매우 주목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 제도 막 베낀다고 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역사적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방송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정치적·역사적·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함부로 만들면 그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를 해치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독특한 정치적 배경,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국이 국왕을 정점에 둔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치권력이 양당제로 수시로 바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공영방송이 겪여야 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 역시 다양하다. 영국은 2017년 법 개정에 의해서 BBC 트러스터를 해체하고 BBC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방송통신 규제기구인 오프콤 이 담당하고 경영 책임은 BBC 이사회가 갖는 이원 구조로 개편했다. 특히 ‘2017년 출범한 BBC 이사회’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들어 볼 가치가 있는 대목입니다. 2017년 출범한 BBC 이사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제 전문가와 내부 구성원의 비중이 높아져 공영방송의 경영적 측면을 크게 보강하였다. 여기에서 내부 구성원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독하면 우리도 내부 구성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로 오독할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BBC는 요즘 최근 들어서 경영적 효율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는 언론보도 가끔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천 명씩 한꺼번에 직원들을 해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크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부 구성원을 사장 선임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BBC에 대한 감시·규제는 오프콤이 전체 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외부 감독·규제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이후에 BBC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공영방송 미래에 대한 매우 함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경영적인 측면을 무시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BBC의 경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가 매우 어렵지요. BBC도 결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이런 정치적 맥락을 신경쓸 여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 지금 잘못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영국의 BBC처럼 몇백 명씩 해고하고 이런 사태 반드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노동유연성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것은 파국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도 지금은 그동안 독과점 시대에 얻어들인 막대한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사가 어려워지면 건물 하나 팔고 또 더 어려워지면 지방에 토지 하나 팔고 이렇게 해서 몇 년씩 연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되면 더 좋겠지요. 저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어려워서 국민들에게 손 내밀고 제대로 콘텐츠 못 만들어서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 들어 가면서, 또 5년마다 한 번씩 정권 바뀌면 사장 몰아내느라, 국장 바꾸느라 직원들끼리 싸우고 콘텐츠 품질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과연 이 공영방송이 있어야 될까라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공영방송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분명한 정책목표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권, 심지어 학계에서조차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는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 기구들이 운영하는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 맞습니다. 거버넌스는, 사장 뽑는 이사 몇 명 바꾸는 것 이걸 가지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바꾼다고 국민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계신데 이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버넌스는 제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적어도 거버넌스를 바꾼다는 표현을 쓰시려면 사장 뽑는 이사 숫자 바꾸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바꾼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적·환경적 요인들이 다 고려된 그런 개념이 바로 거버넌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형식적 제도만 가지고 거버넌스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와 정치 문화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배경이지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배경, 특히 역사적 배경 중에서 정치적 환경 또는 정치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KBS·MBC의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정치적·문화적 맥락 없이 도대체 왜 21명이라는 출처 불명의 숫자가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같은……, 제가 읽었군요.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을 독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공영방송 구조는 한국사회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승자독식 정치 구도와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는 낡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 제도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이 논문의 이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몸으로 겪어 온 것입니다. 이 제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에 한 번씩 1년 또는 2년은 싸우고 새 경영진이 들어서서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새 대선 다가오고, 이런 공영방송이 세계적인 미디어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방송계 최대 화두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드라마 시장, 다큐멘터리 시장, 심지어는 시사보도 시장까지 싸그리 훑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MBC가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제일 재미있게 만드는 회사, 드라마왕국이라고 했지요. 지금 MBC가 드라마왕국이라는 표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MBC가 저렇게 망가지는 동안 세계 변화를 읽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MBC는 결코 드라마왕국으로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능력 있는 PD 한두 명만 있으면 드라마왕국이 될 수 있었던 쌍팔년도 얘기입니다. 이제는 넷플릭스가 수천억, 수조 원씩을 투자해서 한국의 콘텐츠 시장을 독식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장추천위원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일주일, 1년 52주 중에 52분의 1이라는 시간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꼼짝달싹도 못 하고 이걸 논의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 같은 형식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구성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구성주의라는 것은 제도를 잘 갖추면 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환상이지요. 정치권의 낡은 언론관과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량적·제도적 개선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진정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공영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항상 외치는 구호는 공정방송, 방송독립 쟁취, 낙하산 사장 반대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 공영방송 노동조합이 파업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는 항상 그런 것이지요.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제도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공생해 온 것이 사실이고 여러 차례 민주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금 자조적으로 표현하면 현행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마치 선거에 승리한 집권 여당의 전리품처럼 인식되어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만든 것은, 과거에는 집권한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면 지금은 집권하지 못한 그러나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과거에 정부 여당이 했던 식의 것을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정치적 맥락, 우리 정치 환경의 복잡한 맥락,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구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데 192석을 차지한 이후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가지고 공영방송도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그렇게 하시는 거면 제대로 좀 하십시다. 이것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방송국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이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방송국에서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거야.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내가 국장 될 거야. 사장도 될 수 있어’, 아주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연목구어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탈정치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들은 한결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해 왔다. 얼마나 뼈아픈 대목입니까? 탈정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정치를 앞세워서 탈정치화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탈정치화를 정치를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명백한 논리적 오류입니까? 단순한 문맥으로는 매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영방송을 더 정치에 예속시키고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당연히 거의 모든 법안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의 이해득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정치적 접근의 정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 명칭으로 포장해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시도·의도가 보인다. 물론 제가 인용한 이 논문은 저희 보수진영의 분이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행간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분명히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진보진영에서 쓴 논문을 제가 읽더라도 ‘아, 이것은 아닌데’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중에 참고해야 할 대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인용한 이 문구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은…… 우리는 항상 방송독립을 외칩니다. 노동조합이 특히 심합니다. 공정방송 쟁취, 저도 언론노조 출신이니까 잘 알지요. 왜? 공정방송 쟁취라는 말은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송국의 절대반지입니다. 어떤 방송국의 논리도 공정방송 하자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반지입니다. 그 절대반지를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은, 지상파 3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절대반지를 꺼내지요. ‘공정방송 하자는데 공정방송 해야지.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지’, 절대반지 꺼냅니다. 항상 제 30년 방송역사에 그렇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보수진영에서 대단히 뼈아픈 대목이지요. ‘왜 공정방송은 진보진영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수를 뺏겼지?’, 저도 이런 연설을 할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반지를 가진 반대쪽에서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공정방송 하기 싫은 사람처럼 말씀들을 하십니다. ‘당신, 공정방송 하기 싫은 거야?’, 제가 무슨 얘기 하면 ‘공정방송 하자는 데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국 직원들이 언론노조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가지는 가장 유일한 고리는 바로 그 절대반지입니다. 그 절대반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방송국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선택합니다. 언론노조를 선택합니다. 언론노조 선택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절대반지를 가지고 너무 함부로 휘두르기 때문에 그게 참 큰 문제라는 거지요. 공정방송…… 그래서 공영방송 보수정권은 일단 들어서는 순간 공정방송의 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꼭 무슨 고백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또한 아마, 누가 이 법안의 최초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인지 제가 모릅니다마는 아마 이 법도 공정방송을 위한 것이다 또는 방송국이 권력으로부터 소위 얘기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은 여당 9명, 야당 6명 또는 여당 7명, 야당 4명 너무 불공평하잖아. 왜 방송국의 거버넌스를, 방송국 사장을 5 대 5도 아니고 6 대 4도 아니고 왜 7 대 3으로 결정을 해야 돼?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게 도대체 공정방송 할 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왜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혹시 나중에 저희 쪽 주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만 바꾸면 사장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것도 모든 이사를 다 바꾸지 않고 일부 이사만 바꾸더라도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과방위였으면 이거 좀 자세히 연구했을 텐데 갑자기 저보고 필리버스터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갑자기 들여다보느라고, 제가 있었던 회사 같으면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해서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KBS·MBC의 사장 선임 절차를 저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걸 만드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다시 고민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제 상식으로 그 제도를 다시 고민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도하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노조가 공정방송이라는 절대반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항상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운동장에서 싸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노조가 어떤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은 공정방송 쟁취라는 절대적 명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폭력은 매우 아름다운 투쟁으로 포장되어서, 매우 아름다운 방송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포장되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 방송민주화, 참 좋은 말이지요. 참 아름다운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방송이 민주화되지 않았습니까? 허구적인 표현입니다. 공정방송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방송국이 민주화가 안 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그냥 아주 단순한 지나친 정치적 후견주의의 부작용일 뿐이지, 방송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방송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온 많은 우리 선배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완벽한 민주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어느 나라에 완벽한 민주화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 맥락과 우리 방송의 역사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간되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방송민주화가 후퇴했다가 다시 또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방송자유화 지수가 좀 떨어졌다가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좀 올라갑니다. 그것은 역시 절대반지를 가진 쪽이 가지는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요. 제가 말을 계속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한 방송사에서의 많은 일들은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방송사의 사장만 어떤 방식으로 뽑으면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합리적인 안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 뒤에서 준비하시는 분이 아마 민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설명은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적어도 제 상식에서, 제 경험에서 미루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21명 안 이것이 가지는 실익이 무엇일까, 한국방송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부족하다면 공부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경험칙의 한계일 수는 있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다른 매체와 훨씬 더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이것 그만하고 토론해 보자는 겁니다.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사위 대체토론도 허용 안 하는데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토론해 보자는 것이 가능할지 매우 회의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굉장히 방기한 것 같은 죄책감이 앞으로 제 정치인생에 계속 남을 것 같아서 적어도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풀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일부에 조금은 제 감정이 적혀져서 조금 더 나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지식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오늘 저의 얘기는 어떤 학술적인 또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연구한 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실제 방송국에서 겪어 보니까 이런 방송국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을 오너가 있는 개인 민영방송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리 추구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SBS 같은 회사에 MBC나 KBS 같은 거버넌스를 도입해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SBS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SBS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MBC·KBS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미 SBS도 공영방송은 아닙니다만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들, 이를테면 노조가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 경영권의 입장에서 보면 편집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언론사의 편집권에 관여할 수 있는가? 노조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또는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사장 중간평가제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진영에서 보면 사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침식을 해서 지금은 사실상 SBS도, 체제는 개인이 주식을 가진 상장된 민간회사입니다만 사실은 보도의 부문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상당한 영향력, 물론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정치권의 풍향계에 보도의 방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노동조합을 통한 공정방송위원회라든지 또는 노동조합을 통한 인사권에 대한 동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SBS도 어떻게 보면 적어도 보도 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준공영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상파 3사는 사장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보도 편집권의 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나라의 어떤 언론사도, 제가 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어떤 언론사보다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지상파 3사가 우리나라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적어도 60%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상파 3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이미 진보진영 민주당에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해서 사장까지 이런 방식으로 뽑겠다고 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미 노동조합을 통해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특히 인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지 방송국이라는 이유로 세계와 콘텐츠 경쟁을 해야 되는 민간기업이 제작본부장, 제작국장입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인지까지 인사동의제 같은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의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방송국들이…… 너무 업계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재미없으실 텐데, 많은 방송국들이 분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들이고 그런 노력들의 본질을 우리가 잘 보면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SBS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누가 도대체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어준 방송이 하나 생겼잖아요. 김어준 혼자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개그맨을 리포터로 써서 우리 당, 그러니까 보수진영의 정치인들을 거의 스토킹하는 수준으로 쫓아다니면서 마구 괴롭히는 가학 저널리즘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게 왜 가학 저널리즘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김어준 씨가 방송했던, 2017년도에 SBS에서 했던 방송 오래 버티지 못 했습니다. SBS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라면 S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한국의 방송들이 탈정치화를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탈정치화는 민주당이 더 크게 주장하는 목소리고 민주당이 방송민주화, 공정방송을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장시간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은 탈권력화는커녕 공영방송의 영원한 정치권력의 예속화를 위한 법안으로밖에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최소한의 경험칙, 제가 경험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면 거기에 사장 추천을 위해서 이사로 들어오신다는 분들의 면면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의 경솔함을 탓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귀결이 되면 제가 적절한 기회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걱정은 아무리 밤을 새워서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절대반지로 내세우는 탈정치화, 정치적 후견주의 탈피, 공정방송을 부르짖으면서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너무 명백한 모순 아닙니까? 예, 오늘은 제 필리버스터니까 제가 하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형 의원님이 뭔가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저를 TV조선 출신이라고 언급하시는 것은 제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는 TV조선 출신’이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토론을, 그것은 하나의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과 민주당 김준형 의원이…… 김준형 의원님 맞으시지요? 죄송합니다. 김준혁 의원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7시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저한테 TV조선 출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비감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제가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 자료 하나도 읽지 않고 돌아 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준혁 의원님과 저하고 토론해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왕에 이런 법안을 내셨으니까…… 이 법안 통과되고 나면 토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토론 좀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토론이라도 했으니까 억울해도 수에 밀리니까 어쩔 수 없었어’라고 얘기하지만 도대체 저희는 ‘너희는 뭐 했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장시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가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걱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충정은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당적을 달리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모든 것을 다 다수결로, 요즘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론회에 나오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다수결이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표 많이 얻은 쪽이 손 들어서 더 많이 가져가면 이기는 겁니다. 다수결이 원칙입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수결 좋지요. 다수결 하면 편하지요. 우리가 그런 거면 우리 민주사회에서 그 다수가 가진 힘을 다 인정할 수 없다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숫자로는 민주당이 지금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사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의석수와 전체 표결에서 얻은 표 수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거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쟁점 법안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가 국회법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 또한 존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수당이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는 다수결이 절대반지인 곳이 아니고 국회는 양보와 타협이 더 절대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만 보고 결정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명적 약점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치명적 약점의 근저에는 다수결로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이런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그렇고 유럽의 정치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철학적 얘기까지 하려고 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진보정권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약자 보호라는 구호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약자는 보호해야지요. 저희가 약합니다.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수당이 저희에게 던져 주는 빵 쪼가리나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저는 지금 국회 다수결에 대한 흠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제가 대단히 듣기 불편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복잡한 얘기, 시간을 길게 쓰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흠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법안을 그대로 가져가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숫자를 늘리니까 이것은 대단히 이를테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21명이라는 것을 뽑았을 때 현실적으로 21명이라는 이사회가 그 사장을 뽑기 위한 매우 어려운 과정들,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인 우리 현대 기업들의 경영 방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21명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제도 자체가 이미 21명은 그냥 나눠 먹기에 참여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 주는 제도지 그렇다고 해서, 21명이 사장을 선임한다고 해서 그 사장이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다양해진다고요? 다양한데 더 나쁜 방식으로 다양해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나쁜 방식으로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문일답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더 나쁜 방식으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오늘 한 열 번쯤 얘기한 것 같아서 또 물어보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21명 중에 5명은 국회에서 뽑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2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은,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헷갈립니다. 방송학회 이런 학회 쪽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4명은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은 방송기자협회에서 뽑습니다. 또 2명은 PD연합회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은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뽑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맥락에 더 나쁜 조합이라는 이유를 제가 해외 사례와 모든 것을 들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 안에 따르면 국회 추천 몫 5명을 뺀 나머지는 다 내부자들입니다, 방송 내부자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방송 내부자들이 방송사 사장을 뽑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민간기업일 때는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하겠다 그러면. 그런데 공영방송의 주인은요 공영방송의 직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대목은 정말로 저는 많은 국민들도 잘못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 정치권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공영방송의 주인을, ‘공영방송 사장 뽑는데 공영방송 직원들이 뽑는 게 너무 잘, 좋은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방송이고 그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선출권을 어느 정도 돌려주겠다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공영방송 직원들이 국회 몫 5석을 빼놓고는 우리가 사장을 뽑겠다고 나서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M 방송, MBC는 간부급까지 전원, 거의 대부분이 언론노조 조합원들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똑바로 제가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95%가 언론노조 조합원인데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된 그 구조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래서 MBC가 MBC 직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MBC 직원들이 우리가 뽑고 싶은 사장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만들어진 취지와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일본의 NHK는 12명의 보드가 있는데 그 12명의 보드는 지역 대표로 구성이 됩니다. NHK가 지역 대표로 구성된 보드에서 NHK 사장을 뽑는다는 것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홋카이도에서 1명, 오사카 지역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지역 대표들이 뽑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굉장히 지방분권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NHK가 전국을 커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그 지역 대표성을 두는 것 그것은 일본 정치권의 판단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에 치중된 내부 이사회 보드는 내부인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BBC 경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한다든지 사회적 감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다른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내부인들로 구성된 보드에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으면 그냥 그 내부인들이 내부인들의 입맛에 맞게 갑니다.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 내부인들이 대부분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쪽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문제는 어느 쪽이 어떻다라는 것을 떠나서…… 현장 전문가가 사장을 뽑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의 이상적인 형태는 현장 전문가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전문성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PD한테 사장 뽑으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소됩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가 이사들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야의 의원 수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출권력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당 몫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 이 문제를 이제는 그만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장실 다녀오면서 잠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통위원 0명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장님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8시간이니까 한 번……

나 한 번도 안 갔는데……

의장님도 다녀오십시오. 저 물을 마셨더니 자꾸…… 계속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불편한 얘기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마무리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해서 더 이상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우리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함부로 바꾸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한쪽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서로의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 정치진영의 방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간극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시간이 더 지나가면 정말로 이런 법들은 처리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공영방송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영방송의 모습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공영방송을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방송으로 만들기가 갈수록 더 어렵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치권력이 심각하게 싸우더라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룰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정말로 심각하게, 가능하다면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영방송의 종사자들, 공영방송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 공영방송을 앞으로 오래도록 보고 즐겨야 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논의가 이런 필리버스터 자리가 아니고 좀 더 건전한 토론의 자리였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밀려온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유감이 꼭 민주당에 대한 유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방식이 되었든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관심의 끈을 놓아 버린다면 그 공영방송은 우리가 손에서 놓아 버린 풍선처럼 저 하늘로 올라가서 뻥 터질 수도 있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제 반대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이훈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방송 3법을 대표발의한 사람 중의 1명으로서 국민들께 소상히 이 법을 알리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토론을 해 주신 신동욱 의원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토론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부분도 많지만 많은 부분을 존중하고 제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까지 3대에 걸쳐서 76년간 지역언론을 지켜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일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관심이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저는 민영방송에 종사해 왔지만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기치를 대한민국 언론인 중에 최초로 들었고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물론 공익적 민영방송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송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방송 3법은 방송의 주인이 국민, 시청자임을 알려 드리고 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법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떼어 내는 게 방송 3법의 목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공영방송 KBS는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정파에 맞는 분은 요직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의실이나 외직으로 밀려나서 4년간을 버팁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 정파성이 낳은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방송 3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사장 추천에 있습니다. 사장 추천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는 게 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사장 추천은 21명의 추천인이 있습니다. 아까 이런 추천인이, 방송사 종사자들이 추천을 독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21명 중에 방송종사자는 6명뿐입니다. 방송기자협회 2명, PD연합회 2명, 기술인연합회 2명.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3개 협회가 방송종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냐, 물론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아나운서협회도 있고 미술인협회도 있고 방송사에는 수없이 많은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협회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송사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협회가 기자, PD, 기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협회에서 2명씩 6명을 추천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서 5명을 추천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사장이 시청자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송은 시청자위원을 뽑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추천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분야별 시청자위원을 뽑습니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은 대표성을 갖고 국민 대표성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업종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이 있는 게 시청자위원회입니다. 여기서 4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치권에서 했던 추천 몫은 5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체는 방송 관련 학회들입니다. 여기서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학자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종사자 대부분이 사장 뽑는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1명 중에 종사자는 6명일 뿐이고 나머지는 각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뽑을 수 있게, 아주 민주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장을 뽑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100명의 국민추천단을 구성해서 국민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장후보를 면접을 하고 의견을 주고 걸러 냅니다. 여기서 3명을 뽑아서, 이 3명을 아까 구성한 21명이 최종 뽑게 됩니다. 저는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고 우리나라 공영방송 역사에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법이 일방적이고 종사자 위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방송법안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없이 논의됐던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큰 수정 없이 다시 올라온 것이 지금의 방송 3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3법이,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최선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3법이 필요한 이유는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두 곳이 있습니다, KBS·MBC. KBS를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고 낙하산 박민 사장이 온 후 KBS는 구성원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오고 어려운 사업장을 다 찾아갔습니다. KBS, MBC, TBS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BS, YTN 다 방문을 해서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KBS를 방문해서 KBS 노조와 기자협회,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의 모든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힘들다.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내가 기자인데, 내가 PD인데 공정하게 방송을 하고 싶은데 버팀목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권이 KBS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지상파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3법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KBS 극단에 있는 MBC,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정권에 장악당해 있는 사이에 MBC는 그나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직 해병 특검법, MBC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비고비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MBC를 지키기 위해서 방송 3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영방송을 지켜 내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지켜 내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22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일간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과방위에서. 3일간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너무나 기쁘고 보람됩니다. 일하는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일을 배운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저도 언론인 출신이라 과방위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1년 동안 상임위가 몇 번 안 열렸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과방위는 여섯 번, 일곱 번 열렸습니다. 그것도 전체회의를 하면 밤 11시, 12시가 다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3일이나 했습니다. 3일 청문회가 가능할까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오늘도 질의를 못 하고 본회의장으로 왔습니다. 질의할 게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지만 못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질의할 자료들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일간의 청문회를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문회 첫날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에게 책을 하나 들어 보였습니다. 책 제목은 ‘오늘밤 마이크가 그립다’, 1991년에 이진숙 기자가 쓴 책입니다. 그 시절에 많은 기자들이 그 책을 보면서 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명입니다. 그 책에는 경찰 기자 시절 이진숙 기자의 얘기, 걸프전 참전 종군기자의 얘기, 걸프전에서 희생당하는 아이들을 본 따뜻한 시각……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 출입기자 시절에 어떤 사건으로 부모가 죽었습니다. 이진숙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돌봐 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 결국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이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소수국가에 대한 애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진숙 기자를 기자 지망생이나 또 많은 기자들이 존중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33년이 지난 이진숙 기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밤 마이크가 그립다’ 이 책을 이제 폐기하겠다고 청문회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143건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했더니 A4 용지로 1장밖에 안 됐습니다. 답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발언과 SNS에 올린 글은 자연인 시절의 얘기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는 가정법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청문회 중에 많은 분들이 장관급,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장관급 방통위원이기에 5·18, 12·12, 5·16 많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청문회가 법카, 업무추진비 청문회 같다고. 그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한 게 업무추진비 자료였습니다. 다른 자료는 일체 제출을 안 했습니다. 청문회가 하루 늘어난 것은 자료제출을 안 해서 하루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 공영방송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이진숙 후보 청문회를 하면서 또 하나, 세월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문회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고 민주노총 청문회, MBC 청문회, 이런 식의 분위기로 자꾸 갔습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언론노조 출신이지만 언론노조는 그렇게 힘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정파적이고 정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지. 그래서 3일간의 청문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질의를 후보 위주로 하려고 하는 데 집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마치 MBC 청문회를 하고.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 내야 할 방통위원장후보가 오히려 그런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후보로서. 저는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가 답변할 때마다 MBC 뉴스, 리포트의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월호 오보, 이진숙 후보가 MBC 방송본부장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도국장, 데스크는 사회부장보다 전국부장이 책임이 더 큰 라인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MBC에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안 냈다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1초를 백으로, 천으로 나눠도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에 다들 마음을 어느 정도 놓았을 겁니다. 저는 세월호 오보는 세계적인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의 정점에 이진숙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 한번 하셨냐’, ‘세월호 분향소에 한번 갔냐’, 안 가셨더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월호 분향소 가서 그 학생들의 영정을 보면 안 우는 사람이 없다. 겉으로는 안 울어도 속으로는 다 울고 있다’. 그 어린 학생들이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그렇게 죽어 갔는데, 그 오보로 죽어 간 애들도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사과 한번 안 하고 방송의 공정성이 어떻고 지금 이 뉴스가 어떻고 그런 말을 당신이 할 자격이 있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저는 평생 사죄하면서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후보가 SNS에 올린 글 중에 ‘MBC를 응징해야 한다’, 자기가 30년 몸담았던 회사지요. ‘응징해야 한다. 그 방법은 광고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1974년 10월 24일,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와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있고 박정희 독재정권은 12월 달부터 동아일보 광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 정점이 74년 12월 26일입니다. 하단 5단에 백지 광고가 나갔습니다. 광고 없이 백지가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시민들이 동아일보에 조각 광고를 했습니다, 수만 개의 광고를 해서 동아일보를 살리겠다고.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가 가장 정론지였지요. 그래서 제가 이진숙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했던 광고탄압을 통해서 방송을 탄압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을 할 수가 있느냐.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적 민영방송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방송사가 iTV입니다. 그 시절에 iTV 대주주는 경총 회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희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은 민영방송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민영방송, 자본가가 있는 방송에서는 암만 발버둥쳐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나름 iTV 시절에 좋은 프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 변호사, 회계사, 여러 사람을 모아 가지고 오랫동안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공익적 민영방송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유구조 개편. 소유구조를 공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민영방송이지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소유구조를 가진 게 MBC입니다. MBC를 어느 분들은 상업방송으로 착각하지만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적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고 누구도 그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MBC의 지분은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가 공영방송입니다. 일각에서는 노영방송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엄격히 소유구조상 공영방송이고, 그런 소유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 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민영방송의 기치를 내걸고 소유구조 개편, 두 번째는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전인데 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장 공모 추천제, 본부장 임명동의제 이런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개혁이었습니다. 이 3대의 기치를 내걸고 공익적 민영방송 운동을 벌이면서 대주주와 충돌했습니다. 2004년 10월, 11월부터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총 회장인 사측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04년 12월 12일 일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집행부 회의를 끝내고 8시쯤 나가는데 봉고차가 저희 방송사로 들어왔습니다. 봉고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젊은이들이 내렸습니다. 물어봤더니 길을 잘못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봉고차가 한 대 더 들어와요. 또 들어오더니 봉고차가 한 100대가 들어왔어요. 용역 300명이 들어와서 방송사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모멸감을 느끼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사를 빼앗기고, 그해 12월에 재허가가 있었습니다. 방송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재허가는 요식행위였습니다. 재허가 기간이 되면 서류 어느 정도 내면 재허가를 주고…… 그렇지만 저희는 그 재허가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대주주하고는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재허가가 취소돼도 좋으니까 방송위원회에서 엄격한 재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재허가심사위원장이 지금 돌아가신 성유보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유보 선생님이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재허가가 취소되면 너무나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어떻게 하든 조건부 재허가라도 받아야 한다’. 저는 저희 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총회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저런 대주주하고는 방송을 해 봐야 똑같습니다. 우리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저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재허가가 취소가 되고 집단 실업자가 돼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신껏 하십시오’. 결국 2004년 12월 말에 iTV 재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재허가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는 실질 재허가가 됐습니다. 요식행위이던 재허가에서 한 방송사를 취소시켰고 그해에 재허가에서 SBS는 10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SBS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SBS를 만들 때 조건이었던 사회 환원 약속을 안 지켰고, 그 재허가 과정에서 2004년에 SBS는 1000억을 사회에 환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방송사 재허가가 실질적인 재허가가 된 것입니다. 아까 신동욱 의원이 TV조선 재허가 얘기했는데, 그 재허가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위원회가 엄청난 칼을 쥐게 됐습니다, 실질 재허가를 하면서. 방송사를 문 닫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 권한이 상황에 따라서 좋게도 작용하겠지만 안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하여튼 저와 저희 조합원들의 희생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청난 권한을 쥐어 준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갖고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그냥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애국가가 끝나고 iTV는 정파가 됐습니다. 수백 명이 집단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퇴직금의 20%를 모아서 몇십억을 모았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조합원 중에 80명이 월 80만 원을 받으면서 상근을 했습니다. 새 방송 모델을 만드는 기획 일을 하고, 일부는 대외협력을 하고, 일부는 협력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차장 일도 하고 주유 일도 하고 급식 배달도 하고…… 특히 기자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iTV가 MLB 야구중계를 했는데 캐스터들은 케이블TV에 가서 야구중계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월급을 받으면 매달 조합에 그 돈을 냈습니다, 얼마씩. 그렇게 2년 반 동안 고생을 해서 OBS를 만들었습니다, 기적처럼. 그렇지만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소유구조 개편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유구조가 공적이지 않으면 방송은 공익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중요하고, 그 공영방송이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해 주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22대 국회 등원하기 전부터 방송 3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분이 또 공동발의를 해서 민주당 당론까지 오고,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 방송법에 대해서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여 주시고 어느 법안보다 우선 법안으로 생각해 주셔서 언론인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KB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자·PD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들이 민주노총이나, 특히 언론노조 얘기하지만 언론노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KBS 구성원들은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너네는 왜 이렇게 용기도 없이 조용히 있냐’ 이런 따가운 질타도 받고…… 양쪽에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비빌 언덕, 버팀목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몰아세우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방송 3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MBC는 8월 12일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교체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교체되면 그 이사들이 사장을 뽑기 때문에 사장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BC를 지키는 것보다 공영방송,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 3법을 서두른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MBC마저 무너진다면 국민들이 암울할 것 같습니다. 디올백?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거의 보도 못 했습니다, 그나마 나중에 MBC가 좀 하고. MBC가 뉴스뿐이 아니고 스트레이트나 시사 프로에서도 좀 다루고, 아까 말씀드린 채 해병 건도 그렇고 고비고비마다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과거에 IMF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 아니 하루 전까지도 모든 언론들은 우리 경제가 기초가 탄탄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IMF가 왔고 국가부도 사태가 났고 나라가 일대 혼란에 빠졌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 여파는 오래오래 갔습니다. 언론이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못 하고.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MBC가 그 역할을,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MBC나 일부가 아니고 지금 정권에서 나라가 더 어려워지면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아니, 회복 못 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언론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나마 있는 MBC를 지켜 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이 더 든든한 버팀목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방송 3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그런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말고 방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저도 옛날에 출입 기자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과방위에 와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출석한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조직이 붕괴 직전이고 일도 안 하고…… 물론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이, 뭐 2명이고 오늘은 0명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무처도 붕괴 직전입니다. 여러 번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일곱 번인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2인 체제의 문제점 이런 게 계속 지적되자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 마저 도망갔습니다. 저는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간 이상인 부위원장이나 2인 체제의 방통위원회는 자신들이 탄핵을 하면 사퇴를 하는 게 방통위가 돌아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는 오늘로서 깨졌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탄핵이 들어가면 업무정지가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사퇴하는 게 방통위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모두 도망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업무 이외에는 못 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민주당 과반 위원들은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완전히 검열기구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 기능은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심위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를 하나하나 검열하고 있습니다, 검열하는 기구로 전락해서. 그래서 지금 MBC는 법정 제재에 걸린 게 30건입니다, 올해. 그동안은 1년에 한 자릿수였습니다. 한 건일 때도 있고 뭐 두세 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늘렸습니다. 제가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 장악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그 시나리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 제재를 계속해서 벌점이 쌓이면 재허가를 취소시키고 재허가를 취소시킨 다음에 회사를 없앤 다음에 다시 민영화한다’ 이게 그 국정원의 플랜이에요, 2010년의. 지금 그 플랜을 14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MBC에 제재를 저렇게 해서 벌점이 많이 쌓이게, 지금 MBC 사장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MBC 사장이 바뀌어서 지금 벌점받은 제재에 대해서 소송을 다 취하하면…… 올해 12월이 MBC 재허가입니다. 바로 MBC는 제가 보기에 10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기준점이 650점입니다, 650점. 그런데 대부분의 방송사는 재허가를 받을 때 670점, 80점, 60점, 이 정도 수준의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0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권이 MBC를 재허가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뀌고 그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바꾸고 그 이사들이, 사장 뽑는 건 쉽습니다, 하루면 뽑습니다. 뽑고 그 사장이 소송을 취하해 주고 벌점을 받고 연말 재허가에서 목줄을 쥐는 겁니다, 취소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저쪽의 플랜대로 가면 민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지켜 내고 객관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누구의 것도 아닌 방송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국영방송, 정권을 홍보하고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 국영방송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MBC는 너무너무 싫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MBC라는 방송을 장악하든지 아니면 장악하지 못하면 없애 버려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는데 공영방송이 유튜브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언뜻언뜻 듭니다, 하시는 걸 보면. 저렇게 무리하게 방통위원들을, 방통위원장을 무리한 분들을 내리꽂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 3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 수가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방송 3법을 적용하면 이사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이사의 구성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교섭단체가 5명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명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아까 신동욱 의원께서 왜 방송기자연합회만 하냐고 그랬는데 한국기자협회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기자협회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한국기자협회는 방송과 통신,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합뉴스나 뉴시스 그런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통신 그리고 방송사를 포괄하는데 저는 이쪽 방송사에서는 방송기자협회가 더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방송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KBS MBC SBS OBS, 전국의 모든 민영방송, 지역 MBC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D연합회, 한국PD연합회도 대한민국의 모든 PD들이 속해 있는 PD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 기술인연합회도 가장 큰 직능단체고 KBS 같은 데는 조직이 워낙 커서 KBS 한 5000명 되는데 기술인이 3000명 이상 됩니다. 기술인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1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성원, 종사자는 6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외부 분이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고민의 산물이지 이게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어디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MBC 사장을 뽑을 때 지금 사장님이 계신데 사실은 다른 분이 사장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분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인 2표제로 그리고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이런 평가단을 구성했거든요. 생각하지 못한 분이 사장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 누가 사장이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어느 정권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고 깊이 있게 관여한 분들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가 이전에 MBC 사장 선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민주당에 유리한 법도 아니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먼저 이 법을 못 만든 것은 솔직히 반성하고 그것은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그 반성을 보여 주려면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그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KBS 관련이 있고 또 MBC 관련돼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인데 이것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리면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3인을 뽑고 그 3인 중에서 사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히 시청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공정한 방송법입니다. 물론 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지만 사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래 이 방송법에 편성규약이라는 걸 넣었는데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편성규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 하면,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언론의 특성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2년에 MBC가 170일 파업을 했습니다. 지금 반대 진영에서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는데, 아까 신동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사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가지고 파업하는 방송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2004년에 파업할 때 그런 근로조건 가지고 파업하지는 않았고요. 저도 파업했을 때 검사한테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로조건이라고 그러면 처벌을 안 받을 텐데 왜 공익적 민영방송이라는 것을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고 그걸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하냐’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하여간에 방송사는 파업을 공정방송이나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하고, 2012년 파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법까지 가서 방송사의 공정방송 파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상징적이고. 그동안은 방송사의 모든 파업은 불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 파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사 구성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파업을. 어떻게 보면 수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리고 임금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에는. 프로그램을 지켜 내야 되고 뉴스를 지켜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업을 했고 2012년 파업에 대해서, MBC 170일 파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사에 길이 남을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엊그제 청문회장에서도 계속 MBC의 그 파업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인 이진숙 후보조차도. 그래서 아니,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만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MBC 분들도 참고인으로 많이 출석을 하셨는데 분열적인 모습, MBC가 마치 갈등이 많은 조직처럼 그렇게 막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청문회 할 때. 본질보다 자꾸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짜니까. 2012년 파업이고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한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몇 년 안 되고 그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잘 해 줬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특성을 거의 다 인정을 해 줬어요. 언론노동자들이 왜 이런 파업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공정방송 파업은 합법이라고 판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언론노조나 민주노총과의 어떤 프레임을 짜서 갈등구조를 만드는데 이진숙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전MBC 사장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정하는 사람이 94%였고 옹호하는 사람이 6%였대요. 그런데도 일대일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MBC도 이쪽 노조원들이 89%고 저쪽이 10%인데 일대일처럼 얘기를 하시고 마치 갈등구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소수도 중요하지만 그 다수의 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한 건데 그것을 저는 그렇게 매도하거나 일방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 3법은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법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고 가장 핵심은 소유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는 방송사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복잡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방송 관련돼서는 기존의 방송법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방송사에는 사실 편성규약을 제가 좀 더 강화해서는 안 넣었지만 다 편성규약도 있고 노사 간에 여러 가지 장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것 운영규정도 있고 그것을 이런 일방적인 정권에서는 사측에서 안 지켜서 그렇지만 그것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추가로 편성규약 같은 것…… 제가 KBS 갔을 때 KBS 분들이 말하는 게 ‘편성규약이라도 강제해 줬으면 좋겠다. 사측에서 모든 걸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지키니까 편성규약이라도 강제해서 종사자들,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들이 버팀목 속에서 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방송법에는 그런 편성규약을 강제해 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을 좀 줄여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국 공영방송 BBC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10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수보다,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일본의 NHK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등 경영진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지역 대표 8명과 분야별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되고 지역 대표는 전국 8개 광역권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분야별 대표는 사회 각 분야를 고려해서 4명을 선임합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영방송인 FT의 경영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 정부 대표 5명, 상하원 대표 2명, 방송규제기관이 지정한 전문가 5명, 직원 대표 2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공영방송 ZDF의 방송위원회는 임기 4년으로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의회 대표 20명과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4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우리는 증원을 하고 구성원을 다양하게 해서 추천 권한 단계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편성규약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편성규약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방송 편성규약 의무를 추가, 그러니까 편성규약이 만들기만 하지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이고 이번 방송법에 넣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편성규약을 강제하는 건, 그러니까 원래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편성규약의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간단하고 취지가 그런 거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탄압 사례 이런 걸 과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구백……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하시지요.

2008년 10월 2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신정권 시절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중앙정보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체제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 대표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아일보의 기자, PD, 동아방송의 기자, PD, 엔지니어, 아나운서들이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언론사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민주화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동아투위 사건입니다. 이때 113명의 언론인들이 강제해직됐고 지금도 동아투위, 돌아가신 존경하는 송건호 선생님이나 또 성유보 선생님,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이부영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동아투위의 주역입니다. 이런 자유언론실천에 박정희 정권은 아까 말씀드린 광고탄압으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부터 동아일보에 광고를 안 주고 광고주들을 중앙정보부로 끌고 가서 광고를 주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각서를 받고, 그래서 12월 26일에는 백지광고, 광고가 없는 백지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뜻있는 시민들이 동아일보에 힘을 모아 줘서 아주 조그마한 1단의 조각 광고들이 동아일보에 수없이 수없이 실립니다, 조각 광고가. 그게 우리나라 언론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올해가 자유언론실천 주년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그 50년 동안 우리 언론은 많은 성장을 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피땀으로 민주화가 되고 성장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하루아침에, 이런 50년의 피땀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KBS가 장악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제기구로 전락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구로 전락하고 이제 마지막 공영방송 MBC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걸 지켜서 다시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언론을 지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50년 전 자유언론실천운동의 정신을 이것을 통해서 지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50년 전에, 자유언론실천선언이 있는 50년 되는 해에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마저 장악당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 정상화전략 및 추진방향’ 이런 문건을 만듭니다. 이 문건에 따라서 MBC를 단계별로 장악해 나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사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이것은 일부 시행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성공은 못 했지만 일부가 시행이 되다가 여러 상황상 중단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이 국정원의 문건에 따라 신 MBC 민영화, MBC 장악 시나리오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방송 3법 외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핵심은 얼마 전까지 파행적으로 5인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불안정한 1인 체제,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막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의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 4명이 있어야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과반수가 있어야지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운 방송통신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방송통신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지키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이 두 법이 합해서 방송 4법인데 이것을 함께 통과를 시켜야지 언론, 특히 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방위에서는 전체회의를 하면서 지금은 나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효다, 2인 체제에서 YTN의 매각을 결정한 YTN 민영화는 무효다, 불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인 체제에서, 그러니까 5인 합의체에서 2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중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YTN의 지금 대주주가 된 유진의 회장의 변호인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그래 가지고 제척대상으로 그날 회의의 의결에 참여를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남으면 회의를 할 수 없고 의결을 할 수 없는데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같이 의사결정, 2명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YTN 매각 의사결정이 무효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YTN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추진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지지율 낮은 한국의 윤석열 보수정부가 검열과 언론통제라는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몽드지는 작년 12월 4일 날 ‘한국에서 되살아난 언론검열’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민 KBS 사장 취임과 함께 이소정 뉴스 9 앵커 하차,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 프로그램 폐지가 이루어진 것을 강압적 방송장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르몽드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한 데 대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핑계로 방송·유튜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입니다. 작년 12월 13일 인터내셔널판에 1면 ‘한국 정부가 언론검열에 대한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겨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경이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사와 언론인 가택을 반복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민주화한 이후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밖에 미국 국영매체인 미국의소리가 윤석열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인·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고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우려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행태는 많은 이들에게 과거 군사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그냥 놓겠다. 사장 누구도 마음대로 지명 안 하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한다. 언론 이쪽에 오래 일하셨던 분, 그야말로 존경받는 분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는 게 우선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다르지요. 전혀 방송에 문외한인 분이 KBS 사장으로 올라와서 KBS가 많은 변화가 있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 정도로 구성원들은 자괴감에 빠져 있고 모든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졌고 뉴스 시청률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대통령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으로 변경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한겨레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발언,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2022년 9월 더탐사 보도에 대한 고소 그리고 2023년 2월 천공의 관저 개입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그리고 2023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담당 기자의 자택과 국회 압수수색 그리고 2023년 7월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동포 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올린 것에 대해 허위사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YTN이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가해자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을 내보낸 것에 대해 YTN이 기술적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며 형사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YTN이 인사청문회 기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보도한 데 대해 악의적 보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YTN은 대통령실, 방통위, 방심위 등에서 탄압을 받았으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강제로 대주주 변경을 당했습니다. 이게 YTN 민영화지요. 그리고 2023년 9월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를 근거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전 JTBC 기자 1명을 국민의힘이 고발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의혹을 인용보도한 TBS, KBS 최경영 최강시사 등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또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KBS 장악 임무를 부여받은 박민 사장 취임 직전 KBS는 11월 10일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광장 이윤정·김태욱 앵커 그리고 뉴스 12, 뉴스라인 W, 남북의 창, KBS 2TV 뉴스타임, 뉴스 6 진행자들도 대거 하차하고 교체시켰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가 편파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던 KBS 시사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 진행자인 이재석 앵커를 하차시키고 기존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에서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석 당시 뉴스 9 앵커가 단식농성 중이던 하청노동자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인터뷰를 한 것 등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1월 KBS 뉴스 9 메인 뉴스를 약 4년 동안 진행하던 이소정 앵커가 갑작스럽게 전화해 하차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날 KBS 뉴스 9 새 앵커가 된 박장범 앵커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예정에도 없던 사과 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박민 사장은 취임 하루 만에 KBS가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른바 오세훈 생태탕 의혹 보도 취재진이었던 송명희 기자를 12월 1일 자로 경인취재센터 소속으로 발령냈습니다. 송명희 기자는 론스타 5조 원 ISD의 실체 연속 보도로 완성도 높은 탐사 보도문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한국여기자협회로부터 제18회 오늘의 여기자상을 받은 기자였습니다. 같은 날 KBS 뉴스 9에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당시 앵커로 전했던 정연욱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정연욱 기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이정현 청와대 당시 정무수석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 드러났을 때 KBS의 침묵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자협회보에 게재했다가 이틀 만에 제주총국으로 부당 전보를 당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출신인 이경호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으로 2019년 통합뉴스룸 국장을 맡았던 엄경철 기자와 역시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으로 박민 사장 취임 직전까지 통합뉴스룸 국장을 맡았던 성재호 기자, 전임 사장 시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응했던 오성일 전 수신료 국장이 수원 인재개발원으로 발령났습니다. 2023년 11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진행자는 11월 13일 방송 당일 아침 방송국으로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날 KBS 최강시사, 최경영 기자에 이어 후임 진행자인 김기화 기자가 하차하고 특집 생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같은 날 KBS 라디오 통합 유튜브 수입 1위를 기록했던 평일 낮 4시 홍사훈의 경제쇼, 홍사훈 기자도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KBS 장악 임무를 부여받은 박민 사장 취임 전 며칠부터 취임식 날에 이루어진 탄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KBS 장악 결과는 주요 보직 장악을 넘어 뉴스의 변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KBS 9시 뉴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을 찬양하는 기사 분량이 늘어나고 마치 1980년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집권 당시의 땡전뉴스가 2023년부터 땡윤뉴스로 부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무리수 중 하나인 YTN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백 YTN 새 사장은 취임 이틀 만인 2024년 4월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YTN은 준공영방송이자 서울타워 등의 알짜 자산을 보유한 우량 기업인 만큼 공기업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고 할 때부터 그 의도에 대해 의심과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2인 체제 방통위원회에서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방통위조차 낙찰자인 유진이엔티가 방송 유관사업 경험이 거의 없고 이해도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명확한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4년 11월 29일 매각 절차 승인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류가 전혀 해소된 것이 없는데도 김홍일 방통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강행한 것은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해 온 YTN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YTN 민영화는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 부문 축소를 유도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YTN은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선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공영방송의 기치를 지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YTN을 무리하게 자격미달 기업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향한 태도는 16년 전 국정원까지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에 언론사 장악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그 문건을 토대로 언론사 탄압, 방송장악을 실행했습니다. 정부 권력이 직접적으로 언론사의 인사와 조직, 프로그램 편성 등 모든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에는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MBC에 대해 편파 방송을 주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낙하산 사장, 김재철 사장 취임을 계기로 MBC를 MBC 노영방송 잔재를 청산하고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 세부적인 수행 계획을 통해 MBC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로 만드는 세부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MBC 장악 문건에 등장하는 정권과 국정원의 전략은 실제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바입니다. 문서가 작성됐던 2010년 3월 초부터 월말까지는 MBC 내부의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로 개혁 기반을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공영방송 MBC를 노영방송으로 규정했습니다.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주요 보직자를 좌파로 규정, 방송 출연자, 연예인 등 역시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이 제작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편파 방송으로 낙인찍었습니다. 2단계는 4월부터 2010년 연말까지의 수행 계획으로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으로 근본적 체질 변화를 유도한다는 미명하에 이근행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 계획, 보수 매체를 통한 노조 밥그릇 지키기 비판 여론 조성 등 법적 조치와 여론 형성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좌편향 간부진과 기자, PD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외곽 조직을 만든다는 국정원 전략에 따라 당시 MBC는 망가졌습니다. 3단계는 2011년 이후 전략적으로 최종적으로 MBC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언론은 자유와 자존심을 잃어 갔고 수많은 기자가 해직됐습니다. 해직당한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언론탄압 상황에 암에 걸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성제 기자 해직, 이상호 기자 해직, 박성호 기자 해직, 최승호 PD 해직, 이근행 PD 해직.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와 아나운서에게는 아이스링크장 관리 업무를 맡기고 복합기 1대 있는 사무실에 유배를 보내는 참담한 언론탄압의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MBC 조합원 770명에게 최하위 업적 평가를 준 뒤 PD와 기자, 아나운서 등에게 직무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게 했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시켜 효 사상 교육을 강제했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언론인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문건에서 목표한 시간보다 시기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2014년 10월 안광한 사장이 미디어 환경 대응 강화, 수익성 중심 조직개편,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 효율화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사에서 교양제작국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단행합니다. 공영방송을 만들 수 없는 공영방송 방송사를 식물화시킨 것입니다. 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의 마지막 단계,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2009년 8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꾸려진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우룡 사장, 김광동·차기환 이사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MBC 민영화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 문건에 쓰인 대로 김재철 사장은 2010년 3월 취임 후 계속해서 MBC 민영화를 언급하고 2012년 10월 당시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 지분매각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1년 10월 6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MBC가 민영 미디어렙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것도 결국 민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MBC 민영화 추진에 쐐기를 박습니다. 결국 당시 정부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정권이 내리꽂은 낙하산 경영진을 통해 공영방송 MBC는 보도, 방송, 프로그램도 무너지고 조직도 망가지며 민영화의 최종 단계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의 전략과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방송장악 공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 전 국정원 MBC 장악 문건에는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로 폐업시키고 자산매각 방식으로 신규사업자를 인수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MBC 표적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본사에 대한 법정제재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9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지금까지 벌써 30건을 넘어섰습니다.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MBC에 대한 방심위의 표적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정권의 불편한 찍어 내기 방송심의를 위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권을 친정부, 친대통령 성향의 TV조선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줬습니다. 이들이 추천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 칼날을 대통령 중심 시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 내는 MBC를 압박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게도 이 내용은 14년 전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장악 문건의 MBC 민영화 방안에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시나리오대로 이미 MBC 민영화를 위한 국정원 작전의 1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방송심의 칼잡이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퇴임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연임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해서는 언제든 심의하여 법정제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심의, 표적심의로 MBC에 법정제재가 쌓이면 결국 이것은 방송사의 재허가 심의 벌점으로 축적됩니다. 주의에 벌점 1점, 경고에 벌점 2점, 관계자 징계에 벌점 4점, 5000만 원 이하 과징금 제재에 벌점 10점, 5000만 원 초과 과징금 제재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재허가 기준 점수가 650점인데 4년 전 MBC 재허가 점수가 683점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34점만 빠져도 MBC는 재허가가 취소됩니다. 즉 법정제재 몇 건으로 MBC는 재허가 거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방송사 존폐를 가르는 일이기에 무분별한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위원회의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알려진 가처분 15건의 소송에서 현재 모든 방송사의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낙하산 경영진이 내려온다면 류희림 위원장이 세팅해 놓은 법정제재에 대한 방송사의 가처분 소송 취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KBS의 사장이 정권의 낙하산 박민 사장으로 바뀐 뒤 그러했습니다. KBS의 사장이 바뀌자마자 특정 보도를 열거하며 경영진이 사죄하고 갑자기 사과 방송까지 했습니다. 정권의 눈치 보는 경영진이 무분별한 방심위 법정제재에 가처분 소송을 취하면 결국 14년 전 국정원의 시나리오가 다시 가동되는 것입니다. 14년 전 국정원 MBC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부당한 법정제재를 고스란히 벌점으로 받은 MBC는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 미달로 방통위가 재허가 거부할 것입니다. MBC가 폐업하고 자산매각 후 신규사업자 인수 추진의 국정원 민영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앞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표적심사를 세팅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이 된다면 이사회 구성부터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방심위 왜곡 보도 제재 축소, 방송 재허가 거부, 폐업, 자산매각 후 신규사업자 인수 추진, 이를 통한 민영화, 이 전략은 이명박 대통령 2010년 국정원 문건에서부터 죽지 않고 2024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윤석열 정권의 신MBC 정상화 전략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다시는 언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을 끊어야 합니다. 2024년에 우리 국민이 14년 전 국정원 문건의 유령을 만나야 합니까? 결국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방송 4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방송 4법 추진이 공영방송을 방송답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3명의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기술자 역할, YTN 민영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쫓아내고 온갖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국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되자 도망가듯 사퇴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고 ‘런동관’이 탄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방송에는 전혀 문외한인 김홍일, 대통령의 검찰 선배, 평생 방송통신 분야에는 발길도 없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하수인이 탄생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 기습적으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비밀 작전, 기습 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처리하는 방통위가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냥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국회가 탄핵하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도망갔습니다. 사표 내고 대통령은 바로 재가하고 ‘런홍일’입니다. 혼자 남은 이상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조차 구성할 수 없는 1인 체제에서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하려고 하니까 어제 사퇴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방통위를 이용한 방송장악 강행―탄핵안 발의―줄행랑, 반복되는 코미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탄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현실 왜곡,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정권이 방송장악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적 수단일 뿐입니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은 막기 위해 탄핵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방통위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방통위만 장악하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일 수 있고 정권의 나팔수로 쓸 수 있으니까요. 방송장악의 야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방통위를 장악하든 안 하든,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오든 상관없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과 국회가 이런 코미디 같은 탄핵과 사퇴의 악순환을 반복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장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정권이 아닌 국민이 하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조직이 창설된 이래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2인 체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2인 체제의 문제점 너무 많이 이야기돼서 다 알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2인 체제 아래서 기피 신청을 무력화하는 방통위의 셀프 각하에 대해 문제 제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에서 말도 안되는 불법적인 심의 의결로 YTN을 불법적으로 민영화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기피 신청에 대한 연속적인 셀프 각하가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YTN 우리사주조합은 YTN 민영화 승인을 심의 의결하려는 이상인 방통위 전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YTN 최대 주주가 되려는 유진그룹 회장의 배임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는 특수관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중요한 공영방송 YTN 민영화 심의를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YTN노조는 이동관 전 위원장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이동관은 YTN 뉴스 보도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월 7일 YTN 매각을 승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에 YTN 매각전에 대한 보류 의결이 있었고 그 직전에 2건의 위헌 기피 신청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조가 제기한 이동관에 대한 기피 신청, 하나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이상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었습니다. 방통위법 제14조 3항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당한 위원은 자신은 제척된 상태에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당사자임에도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동관 위원장이 당사자임에도 이동관 위원장도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지 않았습니다. 제척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이동관과 이상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에 제척되지 않고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각하시켰습니다.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기피 신청권 남용이 아니라 방통위의 권한 남용입니다. 그렇게 기피 신청을 셀프 각하해 버리고 이상인은 그 후 김홍일 후임 위원장과 같이 역시 둘이서 밀실에서 처리하듯 YTN을 민영화시켜 버렸습니다. 방통위법 제14조는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제척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척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회 직권이든 당사자 신청이든 제척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 안건에 참여하였다면 이는 명백하게 방통위법 위반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불법임을 알면서 의도를 가지고 매우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셀프 각하는 불법이고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한 YTN 매각 승인 의결 역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렇게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묻고 국회에서 탄핵시켜 버리려 하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런상인입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막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통령 책임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서 독임제처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2인 체제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은 성립 불가입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이 애초에 성립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재적위원이 2명인데 기피 신청은 재적위원 2명 중 1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1명은 반드시 당사자로 제척됩니다. 그러면 1명만 남게 되고 이 경우는 어떤 형태로도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김홍일 위원장도 이야기했듯이 방통위는 회의체고 합의제기 때문에 1인 의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인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를 알면서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처리를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고의적인 불법행위입니다. 절차상 하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상 하자도 큽니다. 이상인 부위원장과 이동관 위원장은 YTN 노조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YTN 매각권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피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셀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그리고 5월 이들이 YTN 민영화 승인에 대해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5월 2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자체는 기각되었지만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자기들이 직접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것 아닌가요?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기피 신청 각하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YTN 매각 승인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2023년 11월 29일에 의결된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의 각하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 같은 불법적인 각하 의결에 근거하여 기피 신청을 회피한 이상인 위원이 참여한 YTN 매각에 대한 보류 의결 그리고 올해 2월 승인 의결 모두 무효입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벌어진 YTN 민영화 의결은 불법적인 언론 파괴이며 방통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문진 임원 선임도 기피 신청 셀프 각하, 방통위의 기습적인 MBC 장악 시도와 MBC의 이상인 기피 신청, 6월 김홍일·이상인 2인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비밀작전 하듯이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 3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그 핵심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기어코 장악해서 MBC를 정권에서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MBC는 방통위가 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 의결을 하기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전의 방문진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려 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탈탈탈 털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내고 그런 자료를 방통위에 편파적으로 보내 줘서 강제적으로 해임했습니다. 해임 사유라는 게 MBC가 임원 성과급 주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문서를 제대로 관리 안 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하게 권력기관이 동원돼서 한 개인을 털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법원에서 바로 집행정지 인용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해임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이런 억지 사유로 해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심의 의결인데 이게 방통위법 취지에 맞냐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권태선 이사장이 다 이기고 다시 방문진 이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사이에 윤석열 정권은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해 놨는데 짐 싸서 방 빼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억지 해임을 주도한 게 바로 이상인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MBC를 정권 편향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MBC를 노골적으로 공격해 온 이상인, 방문진 선임에 있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MBC는 이상인 부위원장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그 기피 신청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해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MBC의 기피 신청을 또다시 셀프 각하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MBC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누가 했냐? 이상인 부위원장 스스로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기됐는데 그러면 자기는 빠지고 다른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 기피 신청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심의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인 부위원장은 또다시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참여해 스스로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 불법적, 무도한 태도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이 정말 법조인이 맞나 싶습니다. 법조인의 양심을 팔고 정권의 방송장악 하수인이 돼서 방통위를 무도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국회가 탄핵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면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셀프 각하는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해 의결한 지금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방통위의 이런 황당한 셀프 각하의 논리가 대체 무엇입니까? 자료 요구하고 비공개 회의 속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료를 보니 그 사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상임위 질의에서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상인 부위원장은 기피 신청권 남용은 셀프 각하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자료를 받아 보니 판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위원장이 말한 판례는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관련 사건으로 징계 피혐의자가 여러 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공통된 사유로 기피 신청을 남발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것으로 명백한 기피 신청 남용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에서 본 것입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기피 신청과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 이상인 부위원장은 전혀 엉뚱한 판례를 끌고 와서 셀프 각하가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비공개됐던 속기록을 보면 YTN 우리사주조합의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 남용이라 판단한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판단 이유는 기피 신청 대상자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면 2인 체제인 방통위원회에서 위원장 한 명만 남아 기피 신청 자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는 모든 기피 신청은 다 기피 신청 남용이 되어 버립니다. 기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당한 기피 신청을 해도 방통위가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기피 신청이 남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법학자와 전문가들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기피 신청 남용으로 셀프 각하할 게 아니라 5인 체제 방통위가 될 때까지 처리를 기다려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YTN 민영화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방통위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2인 체제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상시화되었고 불법적인 기피 신청 셀프 각하, 2인 체제 심의 의결 남용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통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 위원들이 업무도 하나도 파악을 못 하고 주요 보직자들도 제대로 업무를 못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입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지적해 보겠습니다. 방송 공정성, 방송 자유를 위해 핵심적인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역시 최악의 위원장인데 이번에 연임을 시켰습니다. 연임 과정의 황당함은 추후 말씀드리고 우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전 임기 동안 얼마나 황당하게 방심위를 망가뜨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후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전부 분석해 봤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을 전후로 해서 분석해 보니 류희림 위원장 취임 전에 법정제재 전체 건수는 14건, 취임 후에는 67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중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한 것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전에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사실이 틀렸거나 광고 규정을 위반했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류희림 취임 후에는 정권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줄징계가 내려지고, 67건 중 47건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징계한 것입니다. 방송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에 류희림이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한 것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조항과 객관성 조항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이용해서 법정제재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류 위원장 취임하기 전에는 공정성이나 객관성 조항을 근거로 법정제재를 한 경우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에는 공정성·객관성 조항을 근거로 법정제재를 때린 경우가 무려 42건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이용해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표적심의, 과잉 규제를 한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는 공정성·객관성 조항을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는 유독 MBC를 겨냥해 심의와 제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전체 방송 중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제재 건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에 1년 동안 보도·교양 부문에서 방심위가 총 52건을 법정제재했고 그중 8건이 MBC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MBC 단독 보도가 있고 난 후 2024년이 되면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올해는 5개월 만에 법정제재 2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3건이 MBC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 법정제재 중 MBC 비중이 15%에서 45%로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MBC를 표적심의하고 무더기 징계, 법정제재를 때리는 겁니까? MBC에 대한 류희림 방심위 제재가 얼마나 무리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제동 걸리는 방심위의 무리한 법정제재. 방심위의 법정제재가 얼마나 무리한지 MBC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지금까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제재 13건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총 13건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2건은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정지됐고 11건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13건이 모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법원은 방심위의 제재가 문제가 있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방심위가 무리하게 MBC에 대한 표적심의, 과잉 제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BC에 대한 표적심의와 무더기 법정제재는 방심위와 더불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커집니다. MBC에 대한 법정제재는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모두 합하면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9건, 2024년 현재까지 30건으로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본 의원이 MBC에 대한 표적심의를 지적하자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 취임 후 오히려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줄었다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발언 근거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방심위조차 어떤 자료에 근거해 발언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위원이 정확한 수치를 재차 확인해 위증이라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황당한 처사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심의와 징계를 해 놓고 어떻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작년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류희림 위원장 자신의 동생, 가족, 지인들이 방심위에 대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류희림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40여 명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해 160건이 집중적으로 민원 제기됐습니다. 하나같이 다 같은 내용,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으라고 사주한 것이라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회피하지 않고 직접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자신의 가족, 지인, 즉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이면 위원장은 자기가 직접 심의 의결하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류희림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게시판에 직원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기 직장의 상사에게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밖에 알린 것도 아니고 내부 게시판에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부속실장이 찾아와서 징계 운운하며 글 내리라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속실장은 징계권자가 아닙니다. 인사권자도 아닙니다. 부속실은 위원장 직속 조직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류희림 위원장은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인 김유진 위원이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공식 석상에서 결국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회피하지 않냐는 직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문제 제기에는 답변 안 하고 그 직원이 그런 글을 올린 것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공식 회의 석상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회의 속기록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류희림 위원장은 이때까지도 몰랐다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때 김유진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게 그 글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 제기인 줄 알았다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설명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는 생떼를 쓸까요? 그건 류희림 위원장이 방송을 중징계해서 입을 틀어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인데 회피하지 않고 류희림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징계를 주도한 것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이 제기된 이후 열린 여덟 차례의 회의 중에서 일곱 차례의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직접 심의 의결을 하면서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의 중징계를 주도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체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방심위는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때리는 것일까요? 이것도 결국 방송 4법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에서 긴급 심의가 남발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긴급 심의는 정확히 말하면 신속 심의인데 긴급히 심의 의결해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 권한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려 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정말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언론사의 입틀막 도구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류희림이 방심위원장에 취임한 2023년 9월 이후 올해 6월까지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로 진행한 안건은 모두 31건입니다. 그리고 31건 중 75%인 23건에 이르는 대부분의 신속 심의가 MBC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MBC는 신속 심의 안건 23건 중 10건에서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MBC에 대한 표적 심의의 증거입니다. 지금 MBC는 엄청난 징계 폭탄을 맞아서 벌점이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MBC에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벌점 효력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점이 적용되면 연말 재허가·재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멀쩡한 방송사, 지금 시청률, 신뢰도가 제일 잘나가는 방송사, 지상파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방송사가 MBC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막무가내 민원 사주, 표적 심의, 셀프 징계 의결로 망해 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께 약속한 민주당의 언론 분야 총선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장악 등을 위해 언론인과 언론단체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 정부 인사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끊이지 않았다며 언론자유지수를 2020년 47위에서 1년 만에 15단계 급락한 6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관한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세부 내용은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엄격 법정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불법 개입 시 엄중 처벌, 이사·임원·집행기관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정치활동 금지 및 위반 시 엄중 처벌입니다. 방송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의 설치 법제화, 편성위원회의 편성규약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기능 등의 명문화,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 작성·보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KBS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는 YTN을 불법적 방통위의 운영 속에서 강제로 민영화 그리고 마지막 남은 MBC 장악과 민영화를 위해 14년 전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을 위한 국정원 문건을 소환하여 해당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추진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현재 방심위는 MBC 재허가를 볼모로 잡기 위해 긴급 심의, 제재 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4년 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는 MBC 장악 시나리오입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심위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불합리한 위원회 위원 구성 제도 전면 개편,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법제화, 모든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법제화, 심의위원의 정치활동 시 엄중 처벌 규정 신설 등입니다. 방심위의 심의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시청자·이용자 참여 심의제도 도입, 심의 신청 사유의 명확화 및 피해자 특정 기능 시 심의 개시로 개선, 자의적 심의 차단 위해 주요 심의 규정은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직접 규정, 법률상 제한 이외의 심의위원회 내의 모든 회의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입니다. 방심위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정치 심의 요소 폐지 및 심의 대상의 법정 명문화 추진, 정치적 악용 차단 위해 방송심의 규정 중 공정성 부문 전면 개정 또는 폐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심의 신청 허용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되는 방송 4법에 민주당이 언론 분야 총선 공약을 모두 담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언론개혁 10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등 전현직 언론인 119명이 지난 3월 27일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저는 언론계 출신이자 민주당 언론 분야 영입 인재로 이 과제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언론개혁 10대 과제의 제안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은 혼돈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성장률, 정책, 청년실업, 양극화, 부동산 위기, 저출산 등 출구 없는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남북은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무력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급속한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개편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의 양안 갈등 등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내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은 후보들의 삶과 철학, 안목과 능력을 검증하고 소속 정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도함으로써 유권자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언론은 저널리즘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야의 대립이나 각 정당 내부의 정파적 갈등을 중계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무너진 언론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품질이 이렇게 저하된 것은 극단적인 상업주의와 과도한 정파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언론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론사, 언론인들의 각성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의 올바른 정책적 대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언론 미디어의 위기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고 힘을 모으는 대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미디어에 재갈을 물리면서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미디어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의 언론 미디어의 무너진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10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10대 과제에 동의하는 제 정당은 총선이 끝나고 즉시 실행해 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동안 꾸준히 입법 과정을 추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먼저 방송규제기구의 개혁입니다. 그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혁과 방송 공정성 심의 폐지 등의 추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정치 심의와 보복 심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송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대신 언론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언론 자율규제기구가 공정성 심의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입니다. 그 방안으로 방송 3법 재추진, 국회에 공영방송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보도 전문채널 YTN을 공적 지배구조 언론사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 보도·제작·편성 책임자에 대한 종사자 임면동의제 추진 등입니다. 넷째, 지역 언론 살리기입니다. 지역방송지원 특별법 지원을 기금 조성 법률에 신설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실질적인 지역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 피해 구제입니다. 학계, 언론 현업 단체, 언론 시민단체들과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언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여섯째,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입니다. 공익 추구를 전제로 한 언론 지원제도의 확대, 공정한 광고시장 경쟁,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한 저널리즘 강화 추진입니다. 일곱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입니다. 포털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포털의 공적 책임 강화 등입니다. 여덟째, 글로벌OTT사업자의 규제와 국내 OTT 성장 지원입니다. 글로벌 OTT에 대한 공적 책무 강화,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홉째, 미디어개혁위원회 국회 설치입니다. 위원회에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부여하며 나아가 미디어법 제정 논의 등의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 라디오, 마을미디어 활성화입니다.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등의 추진입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한 자리에 참석했던 저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위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 내고 언론자유를 지켜 내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방송편성규약이 포함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4법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송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에 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합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KBS, MBC, EBS를 두고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를 표명하는 정권에서 언론탄압과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고 평가하고 언론자유지수 60위권이라는 성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제21대 과방위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4월 28일 본회의 부의 및 2023년 11월 9일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의 이사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수정권은 언론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거의 망령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KBS 이사 수 확대입니다. 현행 11명의 KBS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11명의 KBS 이사가 법률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7명, 야당 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K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KBS 사장 추천 방식 도입입니다. KBS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KBS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BS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KBS 이사회가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KBS 사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KBS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다음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 확대입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KBS와 같이 국회 교섭단체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9명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법률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6명, 야당 성향 3명으로 추천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MBC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MBC 사장 추천 방식의 도입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MBC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MBC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MBC 사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MBC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MBC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MBC 사장의 3년 임기 보장을 통해 MBC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그리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다음은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EBS 사장 임명 방식의 개선입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던 EBS 사장을 E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EBS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EBS 이사 수의 확대입니다. EBS의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EBS 이사는 다른 공영방송과 같이 국회 교섭단체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교육 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은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6명, 야당 성향 3명으로 추천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EBS 사장 추천 방식의 도입입니다. EBS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EBS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던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EBS 이사회가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BS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EBS 사장 임기 보장입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 임기를 보장하여 EBS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EBS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현황. 영국 공영방송 BBC 이사회는 상임이사 10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수보다 많습니다. 일본의 NHK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등 경영진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지역대표 8명과 분야별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지역대표는 전국 8개 권역의 대표이고 분야별 대표는 사회 각 분야를 고려하여 4명을 선임합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FT의 경영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 정부대표 5명, 상·하원 대표 2명, 방송규제기관이 지명한 전문가 5명, 직원대표 2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임기 4년으로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의회대표 20명과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40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도록 추천 권한 단체를 확대하는 것에 비판하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방송편성규약. 덧붙여 저는 방송법에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영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 추천권을 국민께 드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방송 4법의 마지막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선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불법·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단 2명이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상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했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고 있는 방송 4법을 기다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직전까지 국회에서 계획이 없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서둘러 의결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사라졌습니다. 명백히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을 반드시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상인 직무대행도 어제 사임했습니다. 또 군사독재정권 시절 동아일보 등을 탄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진숙 씨를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국민도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신과 정권을 위한 공영방송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방송 4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공영방송의 의미와 외국 공영방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은 우리나라에서 정권에 장악당하거나 탄압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영방송이 정권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공성을 지켜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특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 드리고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방송 및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방송과는 구분됩니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나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원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등 독립성, 다양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중립성 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공영방송 초기에는 주파수라는 제한적인 방송의 공공재 사용, 미디어의 상업주의 견제,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이라는 역할이 컸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공공가치론을 중시하여 공적 효율, 글로벌 시민성, 창의성, 도덕성, 혁신성, 다양성, 소수자 보호 등의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2020년 7월 한국방송학회 주관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의 공영방송 가치 확립 공동심포지엄 발제문을 보면 지상파, 중앙 및 지역 일간지, 경제지, 전문지 등 45개 언론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영방송 관련 키워드로 수신료, 청와대,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여당과 야당, 방송법, 민주주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중립성, 국민이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미디어 이용 형태가 변화하면서 공영방송의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가 쇠퇴하고 OTT 서비스 등 경쟁 플랫폼이 확산하며 방송 광고 수익이 감소하고 디지털 수익 비중이 증가하며, 특히 젊은 층은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 층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론장의 역할을 하여 공적 담론을 생성·유통·조정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목표가 있으나 실제로는 자본이나 국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에 대한 회의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은 여전하며, 특히 넘쳐나는 미디어와 정보 가운데에서 공정 보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시청률 경쟁에 치우친 상업 방송이 하지 못하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철학 부재와 미디어 환경에서 존재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세대와 계층을 위한 공영방송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방송 4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방송 관련 법률에서는 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개념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공영방송과 공익방송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각 나라의 공영방송 형태와 모델은 각양각색인데 이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기술적·경제적 요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특징이나 작동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 및 운영의 주체가 공공기관이고 주요 재원이 수신료이며 추구하는 목표가 공공의 이익인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방송의 법적 근거가 없고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공영방송이 공적 지배구조를 갖춘 방송사업자인지, 공적 재원에 근거한 방송사업자인지, 공적 책임을 자임한 방송사업자인지, 역사적 관행에 따라 특정 사업자를 그냥 지칭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방송 4법 처리 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립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KBS, MBC, EBS가 있으며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의 근거 법률인 방송법에서조차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간방송으로는 KBS 설치, KBS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는 제1조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육방송법 제19조에서는 공영이라는 용어 역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EBS의 재원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도 없는 공영방송사라는 용어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제2항제1호에서 공영방송사를 KBS와 MBC로 규정하고 정당법 제39조 제2항에서도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 2012헌마271에서도 KBS, MBC, EBS를 공영방송사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제44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는 각각 KBS·EBS 및 MBC에 대한 특별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송법에서 KBS·EBS 및 MBC에 대해 지분 소유 제한, 상호 겸영 제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에 공영방송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KBS, MBC, EBS를 우리나라 공영방송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공영방송. 독일은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 제2장에서 공영방송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공영방송의 의무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파함으로써 자유로운 의견 형성 과정의 매개체 및 요소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민주적·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9개의 지역 공영방송과 제1공영방송 그리고 제2공영방송이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방송위원회·운영위원회 사장 등으로 구성되며 각 주의 공영방송법이나 주간방송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총 6개의 공공서비스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BBC를 포함 3개 방송은 공적 소유의 공영방송 형태이며, 3개 방송은 민간 소유의 민영방송 형태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의 운영 목표는 공적 책무를 충족하는 것이며 재원의 75.4%가 수신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방송법에서 NHK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NHK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본 전국에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국내 기간방송 및 국제 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BS 규정 및 방송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프랑스는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송사업자들을 공공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FT는 자본금 및 지분 전체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프랑스 내의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한 지위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의와 책무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와 역할 부여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변환에 따라 방송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도 국가의 문화와 시민의 정치 참여, 민주주의와 제도 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고 미디어 간 융복합되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텔레비전과 신문으로만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과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다양한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 뉴스클립을 소비하면 할수록 알고리즘으로 인해 소비되는 뉴스가 극단화되고 확증편향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우리 사회를 반영하듯 다양한 가치와 사고를 다루며 책임질 수 있는 보도를 해내는 사회적 공기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뉴미디어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해 방송·신문·언론이라는 영역에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각 법률 역시 기본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독립성·객관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중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은 정치적 후견주의, 독립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하여 방송장악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 개정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9년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중립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사람과 그 세력들은 언론을 장악하여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과거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은 법과 제도 그리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언론, 특히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또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이 끊임없이 언론장악을 시도했던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2002년 국경 없는 기자회 가 전년도 각국의 언론자유기록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70위에서 40위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모임이라고 하는 OECD 회원국임에도 여전히 언론자유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역대 최고인 31위까지 끌어올렸던 언론자유지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6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당시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평가 대상 175개국 가운데 지난해 47위였던 한국이 기자와 블로거를 체포하고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해 22단계 떨어진 69위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의 2008년 YTN 기자 대량 해고와 KBS·YTN 낙하산 사장 논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기소 등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때는 언론자유지수가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 관련 보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고 또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에 나섰던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통제는 외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을 고소했지만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70위였던 순위를 40위 초반까지 끌어올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 62위로 추락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60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추락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제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몇 언론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고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2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점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대폭 하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MBC 첫 보도 이후 국민의힘은 9월 29일 MBC 사장 등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고 대통령실은 11월 9일 편파방송 시정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조치가 헌법 수호의 일환이라고 강변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는 시청 거부, 광고 끊기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공영방송을 권력의 사유물로 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왜 이리 소위 보수를 지향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특히 방송을 장악해서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정권과 권력층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고 공영방송이 정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할 수 있도록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이 바로 방송 4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방송 4법은 한동안 2인 체제로 불법·편법으로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명 입틀막 심의로 MBC 등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을 가리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있어 정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영방송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추천권을 국민께 드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송 4법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송 4법 개정안의 의미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개정안은 KBS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방송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관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에 관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칭합니다.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KBS, MBC, EBS를 두고 방송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를 표명하는 정권에서 언론탄압과 함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지수 60위권이라는 성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제21대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4월 28일 본회의 부의 및 2023년 11월 9일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의 이사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수정권은 언론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거의 망령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 3법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 방송 3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 국회 통과가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합의제 기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불법·편법적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KBS 이사 수 확대입니다. 현행 11명의 KBS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6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11명의 KBS 이사가 법률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7명, 야당 성향 4명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K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KBS 사장 추천 방식의 도입입니다. KBS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KBS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BS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KBS 이사회가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KBS 사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KBS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그리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 확대입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KBS와 같이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9명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법률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여당 6명, 야당 성향 3명으로 추천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MBC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MBC 사장 추천 방식의 도입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MBC 사장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MBC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MBC 사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MBC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MBC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MBC 사장의 3년 임기 보장을 통해 MBC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EBS 사장 임명 방식의 개선입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던 EBS 사장을 E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EBS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EBS 이사 수의 확대입니다. EBS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EBS 이사는 다른 공영방송과 같이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기자연합회가 2명, 한국PD연합회가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교육 관련 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은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6명, 야당 성향 3명으로 추천되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는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독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EBS 사장 추천 방식의 도입입니다. EBS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이 직접 EBS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던 EBS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EBS 이사회가 사장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BS 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EBS 사장 임기 보장입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 임기를 보장하여 EBS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EBS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이사회는 상임이사 10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수보다 많습니다. 일본의 NHK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등 경영진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지역 대표 8명과 분야별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지역 대표는 전국 8개 광역권의 대표이고 분야별 대표는 사회 각 분야를 고려하여 4명을 선임합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FT의 경영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 정부 대표 5명, 상·하원 대표 2명, 방송 규제기관이 지명한 전문가 5명, 직원 대표 2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독일 공영방송인 ZDF 방송위원회는 임기 4년으로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의회 대표 20명과 각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40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고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도록 추천권한 단체를 확대하는 것에 비판하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저는 방송의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영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KBS 노조는 사측이 제작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편성규약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경찰은 설령 규약 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는 곧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상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추천권을 국민께 드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방송 4법의 마지막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선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불법·편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단 두 명이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추진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본회의 부의가 예정되어 있는 방송 4법을 기다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직전까지 국회에서 계획이 없고 검토하지 않는다고 위증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서둘러 의결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사라졌습니다. 명백히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을 반드시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또 군사독재 시절 동아일보 등을 탄압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진숙 씨를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국민도 필요 없고 오직 자신과 정권을 위한 공영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방송 4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추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방송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동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의 하이라이트는 국정원에서 만든 것으로 판명된 2010년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바탕으로 한 MBC 장악 시도입니다. ‘MBC 정상화 전략’이라고 쓰고 ‘MBC 장악 문건’이라고 읽는 이 문건을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소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그동안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표적심의를 일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방송장악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외신이 보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지지율 낮은 한국의 윤석열 보수정부가 검열과 언론통제라는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국민과 언론인이 철저히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먼저 작년 12월 4일 프랑스 르몽드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직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되살아난 언론 검열’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박민 KBS 사장 취임과 함께 이소정 뉴스 9 앵커 하차,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 프로그램 폐지가 이어진 것을 강압적 방송장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르몽드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한 데 대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핑계로 방송·유튜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입니다. 작년 12월 13일 인터내셔널판 1면에 ‘한국 정부가 언론검열에 대한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겨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경이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사와 언론인 가택을 반복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민주화한 이후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국영 매체인 미국의 소리가 윤석열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인·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고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우려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행태는 많은 이들에게 과거 군사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그냥 놓겠다’면서 ‘사장 누구 마음대로 지명 안 하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시킨다든가 그런 것 안 한다. 언론 이쪽에 오래 일하셨던 분, 그야말로 존경받는 분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는 게 우선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을 기만한 건지 아니면 실제 생각이 달라졌는지 대통령에 취임하자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대통령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가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한겨레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 비속어 발언을 자막 달아 보도한 MBC에 대해 국민의힘 TF, 시의원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MBC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고발하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9월 더탐사 기자가 한동훈 장관의 자택과 차량 등을 추적하다가 한동훈장관으로부터 스토킹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됐습니다. 2023년 2월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설을 주장한 부승찬 의원의 저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들을 대통령실이 고발했습니다. 2023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담당 기자의 자택과 국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3년 7월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올린 것에 대해 허위사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습니다. 2023년 8월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을 내보낸 것에 대해 YTN이 기술적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며 형사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YTN이 인사청문회 기간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 등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악의적 보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YTN은 대통령실, 방통위, 방심위 등에서 탄압을 받았으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강제로 대주주 변경을 당했습니다. 2023년 9월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를 근거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전 JTBC 기자 1명을 국민의힘이 고발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내용을 인용 보도한 TBS 김어준 뉴스공장, KBS 최경영 최강시사 등도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했습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KBS 장악 임무를 부여받은 박민 사장 취임 직전 KBS는 11월 10일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광장 이윤정·김태욱 앵커 그리고 뉴스12, 뉴스라인 W, 남북의 창, KBS 2TV 뉴스타임·뉴스 6 진행자들도 대거 하차시키고 교체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가 편파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던 KBS 시사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 진행자인 이재석 앵커를 하차시키고 기존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시사제작2부에서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석 당시 뉴스 9 앵커가 단식농성 중이던 하청노동자인 유채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회장 인터뷰를 한 것 등이 불공정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1월 KBS 9 메인 뉴스를 약 4년 동안 진행하던 이소정 앵커에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해 하차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날 KBS 9시 뉴스의 새 앵커가 된 박장범 앵커는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공영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예정에도 없던 사과 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박민 사장은 취임 하루 만에 KBS가 지난 몇 년간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른바 오세훈 생태탕 의혹 보도 취재진이었던 송명희 기자를 12월 1일 자로 경인취재센터 소속으로 발령 냈습니다. 송명희 기자는 론스타 5조 원 ISD의 실체 연속 보도로 완성도 높은 탐사보도물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여기자협회로부터 제18회 오늘의 여기자상을 받은 기자였습니다. 또 같은 날 KBS 뉴스 9에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당시 앵커로서 전했던 정연욱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로 발령 냈습니다. 정연욱 기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이정현 청와대 당시 정무수석이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관련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 드러났을 때 KBS의 침묵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자협회보에 게재했다가 이틀 만에 제주총국으로 부당 전보를 당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출신인 이경호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으로 2019년 통합뉴스룸 국장을 맡았던 엄경철 기자와 역시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으로 박민 사장 취임 직전까지 통합뉴스룸 국장을 맡았던 성재호 기자, 전임 사장 시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응했던 오성일 전 수신료국장이 수원 인재개발원으로 발령 났습니다. 2023년 11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주진우 진행자에게 11월 13일 방송 당일 아침 방송국으로 오지 말라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KBS 최강시사는 최경영 기자에 이어 후임 진행자인 김기화 기자가 하차하고 특집 생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같은 날 KBS 라디오 통합 유튜브 수입 1위를 기록했던 평일 낮 4시 홍사훈의 경제쇼 홍사훈 기자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습니다. 이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KBS 장악 임무를 부여받은 박민 사장 취임 전 며칠부터 취임식 날에 이루어진 탄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KBS 장악 결과는 주요 보직 장악을 넘어 뉴스의 변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KBS 9시 뉴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기사 분량이 늘어나고 1980년대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집권 당시의 땡전뉴스가 2023년부터 땡윤뉴스로 부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무리수 중 하나인 YTN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백 YTN 사장은 취임 이틀 만인 2024년 4월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YTN은 준공영방송이자 서울타워 등의 알짜 자산을 보유한 우량 기업인 만큼 공기업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고 할 때부터 그 의도에 대해 의심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2인 체제 방통위원회에서 민영화를 재추진했습니다. 방통위조차 낙찰자인 유진ENT가 방송 유관 사업 경험이 거의 없고 이해도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3년 11월 29일 매각 절차 승인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류 이유가 전혀 해소된 것이 없는데도 김홍일 방통위가 다시금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 비판적 보도를 해 온 YTN을 민영화했습니다. YTN 민영화는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보도 부문 축소를 유도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YTN은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맞선 구성원들의 투쟁으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YTN을 무리하게 자격 미달 기업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향한 태도는 16년 전 국정원까지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에 언론사 장악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그 문건을 토대로 언론사 탄압, 방송장악을 실행했습니다. 정부 권력이 직접적으로 언론사의 인사와 조직, 프로그램 편성 등 모든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에서는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MBC에 대해 편파 방송을 주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낙하산 사장, 김재철 사장 취임을 계기로 MBC 노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 세부적인 수행계획을 통해 MBC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로 만드는 세부계획에 대해 추진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MBC 장악 문건에 등장하는 정권과 국정원의 전략은 실제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바입니다. 문서가 작성됐던 2010년 3월 초부터 월말까지는 MBC 내부의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로 개혁 기반을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공영방송 MBC를 노영방송으로 규정했습니다.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주요 보직자를 좌파로 규정, 방송 출연자, 연예인 등 역시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이 제작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편파 방송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2단계는 4월부터 2010년 연말까지의 수행 계획으로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으로 근본적 체질 변화를 유도한다는 미명하에 이근행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계획, 보수 매체를 통한 노조 밥그릇 지키기 비판 여론 조성 등 법적 조치와 여론 형성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좌 편향 간부진과 기자, PD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외곽 조직을 만든다는 국정원 전략에 따라 당시 MBC는 망가졌습니다. 3단계는 2011년 이후 전략적으로, 최종적으로 MBC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언론은 자유와 자존심을 잃어 갔고 수많은 기자가 해직됐습니다. 해직당한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언론탄압 상황에 암에 걸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성제 기자 해직, 이상호 기자 해직, 박성호 기자 해직, 최승호 PD 해직, 이근행 PD 해직,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던 PD와 아나운서에게는 아이스링크장 관리 업무를 맡기고 복합기 한 대 있는 사무실에 유배를 보내는 참담한 언론탄압의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MBC 조합원 770명에게 최하위 업적 평가를 준 뒤 PD와 기자, 아나운서 등에게 직무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게 했고 가나안농군학교에 입소시켜 효 사상교육을 강제했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보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언론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문건에서 목표한 시간보다 시기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2014년 10월 안광한 사장이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강화, 수익성 중심 조직개편,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 효율화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공영방송사에서 교양제작국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만들 수 없는 공영방송, 방송사를 식물화시킨 겁니다. 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의 마지막 단계, 민영화가 추진됐습니다. 2009년 8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꾸려진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우룡 이사장, 김광동·차기환 이사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MBC 민영화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 문건에 쓰인 대로 김재철 사장은 2010년 3월 취임 후 계속해 MBC 민영화를 언급하고 2012년 10월 당시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 지분매각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1년 10월 6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MBC가 민영 미디어렙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것도 결국 민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MBC 민영화 추진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당시 정부,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정권이 내리꽂은 낙하산 경영진을 통해 공영방송 MBC는 보도·방송 프로그램도 무너지고 조직도 망가지며 민영화의 최종 단계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의 전략과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방송장악 공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 전 국정원 MBC 장악 문건에는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안, 방문진이 지방 MBC 매각 대금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인수. 2안, 자산 규모에 맞춰 유상증자를 실시, 유상증자의 방법 그리고 방통심의위의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로 폐업 후 자산매각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 추진. 즉 방심위 왜곡 보도 제재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 폐업, 자산매각 후 신규 사업자 인수 추진을 통해 민영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류희림 방송위원장 체제에서 MBC 표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본사에 대한 법정 제재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9건이었던 것이 2024년, 아직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벌써 30건을 넘어섰습니다.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MBC에 대한 방심위의 표적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정권의 불편한 찍어 내기 방송심의를 위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권을 친 정부, 친 대통령 성향의 TV조선과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주었습니다. 이들이 추천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해 선거방송심의회에서 심의의 칼날을 대통령 중심 시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 내는 MBC를 압박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름끼치게도 이 내용은 14년 전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장악 문건의 MBC 민영화 방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시나리오대로 이미 MBC 민영화를 위한 국정원 작전의 1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방송심의 칼잡이인 류희림 방심위원장 퇴임 하루 만에 기습작전처럼 류희림을 연임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해서는 언제든 심의하여 법정제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심의, 표적 심의로 MBC의 법정제재가 쌓이면 결국 이것은 방송사의 재허가 심의 벌점으로 축적됩니다. 주의에 벌점 1점, 경고에 벌점 2점, 관계자 징계에 벌점 4점,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에 벌점 10점, 5000만 원 초과 과징금 제재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재허가 기준점수가 650점인데, 4년 전 MBC 재허가 점수가 683점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34점만 빠져도 MBC는 재허가가 취소됩니다. 즉 법정제재 몇 건으로도 MBC는 재허가 거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방송사 존폐를 가르는 일이기에 무분별한 방심위와 선방심위의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알려진 가처분 15건의 소송에서 현재 모든 방송사의 법정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낙하산 경영진이 내려오면 류희림 위원장이 세팅해 놓은 법정제재에 대한 방송사의 가처분소송 취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KBS의 사장이 정권의 낙하산 박민 사장으로 바뀐 뒤 그랬습니다. KBS의 사장이 바뀌자마자 특정 보도를 열거하며 경영진이 사죄하고 갑자기 사과 방송까지 했습니다. 정권의 눈치 보는 경영진이 무분별한 방심위 법정제재에 가처분소송을 취하하면 결국 14년 전 국정원 시나리오가 다시 가동되는 것입니다. 14년 전 국정원 MBC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부당한 법정제재를 고스란히 벌점으로 받는 MBC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달로 방통위가 재허가를 거부할 것입니다. MBC가 폐업하고 자산매각 후 신규 사업자 인수 추진의 국정원 민영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앞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표적 심사를 세팅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이 된다면 이사회 구성부터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 왜곡보도 제재 축적, 방송 재허가 거부, 폐업, 자산매각 후 신규 사업자 인수 추진, 이 같은 민영화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이 전략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국정원 문건에서부터 죽지 않고 2024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윤석열 정권의 신 MBC 정상화 전략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다시 언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은 끊어야 합니다. 2024년, 왜 우리 국민이 14년 전 국정원 문건의 유령을 만나야 합니까? 결국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방송 4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방송 4법 추진이 공영방송을 방송답게, 우리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방위 소속인 저는 3일 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를 했습니다. 원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하루 하는 청문회이지만 무려 3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런 분을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루이틀 하려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료 협조 미비로 하루가 늘어났고 이진숙 후보자는 모든 답변을 거의 회피했습니다. 모든 자료도 안 냈고 유일하게 낸 자료가 업무추진비 자료였는데, 그래서 청문회가 카드 청문회처럼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세계적인 오보의 책임자가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가 방송·통신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어떻게 그 많은 방송사의 독립성을 지켜 주고 방송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진숙 후보는 그런 세계적인 오보를 내고도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향소 방문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세월호 아이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면서 사는 게 맞고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진숙 후보가 MBC는 응징의 대상이고 응징을 광고를 주지 않아서 응징해야 된다고 SNS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50년 전에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동아일보를 광고로 탄압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서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때 박정희 독재정권은 동아일보에 광고를 주지 않고 탄압을 했고 1974년 12월 26일 신문에는 광고가 없는 백지 신문이 나갔습니다. 이후에 국민들이 동아일보에 조각 광고를 몰아줬고 국민의 힘으로 동아투위 분들이 우리나라 언론독립을 위해 상징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딱 동아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50년간 언론인들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성장했던 우리 언론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하루아침에 다시 5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두 곳 있습니다. KBS는 이미 정권에 장악당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암담할 것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객관성 그리고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공영방송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이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과 건강성은 담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방송 3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영방송에 관심을 갖고 방송 3법, 방통위법을 비롯한 방송 4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훈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정연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1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훈기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저희로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정치가 줄리어스 시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 구조의 냉철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아주 자기 편만 보게 됩니다. 사람일진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슷한 인식 구조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다투고 정치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체성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물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방송법을 보는 입장은, 방송은 브로드캐스트 입니다. 신문하고 또 다른 영역이고 방송 중에서도 또 여러 분야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신문은 정치적 이념, 색깔 좀 강합니다. 다만 방송은 브로드캐스트라는 그 특성 때문에 상당히 공정 그다음에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다른 매체와 달리 심의라는 규제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규제 기관이 많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장악 4법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왜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시행하지 않았는지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 논의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고 충분히 집권할 수 있었던 세력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3법을 언제든 통과시키듯이 이 법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건 더 생각하지 않아도 왜 그랬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 법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렇게 거의 초스피드입니다. 뭐 제대로 된 심의…… 스스로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8월 12일 날 MBC 이사진의 임기가 끝납니다. 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한다 합니다. 자, 하나만 비교해 봅시다. 지난 정부에서 과연 KBS·MBC 이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임기 채웠습니까? 중간에 다 교체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차마, 많은 자료도 있고 동영상까지 준비할 수 있지만 안 했습니다. 왜 그것을 바꿨겠습니까? 이사를 중간에 축출했습니다. 임기를 안 지켰습니다. 적어도 이 정권은, 여러분들은, 민주당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8월 12일 임기 전에 이 얘기는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말씀은 그냥 편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 얘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라는 부분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엉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방통위법에 나오는 방통위원 구조의 2인 체제를 5인 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2인 체제가 원천적 위법이라고 합니다. 2인 체제, 물론 좋지는 않지요. 그런데 2인 체제가 근본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언급이 빠졌습니다. 2인 체제 자체가 위법이랍니다. 2인 체제를 불법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2인 체제가 시작된 것은 기본적으로 방통위원 추천 자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안 합니다. 두 번이나 요청했습니다. 왜 인정 못 했느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다 확인된 겁니다. 그런 것은 따로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저는 제 얘기를 할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가 뒤엉켜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 버리면 모든 사람이 헷갈립니다. 2인 체제 누가 좋아서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부분에서 얘기된 것이고. 또 탄핵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자체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남발된 사례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송 관련해서는 이상인 방통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됐으니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은 사표를 내서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평가는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한 달 전에 이런 것을 예감한듯이 방통위원회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대안으로 묶여서 법안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도 이렇게 탄핵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굳이 탄핵 대상이 되는데 개정안을 왜 발의했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탄핵 사유를 얘기할 때 이상인 방통위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 있어 7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 시절 일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는 것은 의석이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적절한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탄핵을 내는 부분에서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탄핵안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으로, 내는 모든 법안 처리나 법사위나 과방위나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속도전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석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어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걸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정치적 효능감이 극대화될 때 그것은,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것은 핵심 지지층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겠지요. 과연 이 정치적 효능감을 위해서 상당한 헌법적 가치와 법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방송의 근간이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MBC,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하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영방송 부분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노영방송이 아니니까 민주노총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요. 지난해 9월이라고 여기서 MBC 기자들의 여러 가지 증언록에 나오는 겁니다. 2003년 9월입니다. 그때 이루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 노조 결정 이의신청 사건에서 언론노조와 회사가―이때는 MBC입니다―전체 보직자 가운데 언론노조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했습니다. 보직팀장, 부국장 113명 가운데 97명이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고요. 국장 23명도 거의 대부분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 인사팀장과 국장 23명은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권리와 의무를 유예하면 보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을 제외하고 133명의 보직자 가운데 120명이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92%가 되는 보직자가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영방송이 아니고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는 보직 부장이―MBC 노동조합입니다, 이것은 언론노조가 아니고―MBC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한두 달 뒤에 보직 해임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제3노조지요, 언론노조가 아닌. 들어간다는 것에서 사장실에서 실망했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MBC를 실제적으로 장악하는 집단 간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영방송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한번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쭉 말씀하신 부분은 정권을 이렇게 집권하는 세력들이 방송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이 있는 것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긴장도 있었고 충돌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MBC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다는 취지로 들렸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2008년도 광우병 사태는 그때 당시 PD수첩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우병 의심 소라고 했던 주저앉는 소는 실제로 동물학대 영상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인은 체질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잘 걸린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나서 법원의 판결이 나고 MBC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명박 정부 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널A 사건의 검언유착이라고 불렸던 사건입니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당시, 그때는 아마 좌천됐을 때 한동훈 검사장이었지요. 뭐 해서 여권 인사의 비리정보를 요구했던 여러 가지 검언유착이라고 포장이 돼서 MBC에서 집중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2년 10개월 지나서 아무 근거 없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강요 미수는 상당히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사실상 당시 여권과 언론이 유착된 사건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MBC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임박해서 벌어졌던 김만배·신학림 보도는 그 관련 보도를 했던 몇몇 방송사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MBC는 사과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 걸 냉정하게 어떤 식으로 보도 내용을 평가해야 될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사청문회 저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내용은 모르니까. 그런데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여야,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또 보는 관점이 법인카드를 주로 파고든 분도 있고 MBC의 개선 방안이 어떤 게 필요하냐고 보는 분도 있고 충분히 내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세월호 부분은, 이것은 MBC 노조의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가 터졌던 당일입니다. 오전 11시 1분 7초에 종편 MBN이지요, 자막으로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라고 보도하고 이어 MBC도 11시 1분 26초에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라는 자막 보도를 내면서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널리 퍼졌다고 돼 있습니다. 보도의 출처에 대해서 MBN 기자는 단원고 강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말하는 걸 듣고 기사를 내보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세월호특조위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C 기자는 이 MBN 기자의 통화 내용을 듣고 단원고에 현지 취재 중인 기자에게 확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은 회사에 있던 박 모 기자에게 전달됐고 박 모 기자가 ‘안산 단원고 학생들 전원 구조’라는 자막 문구를 작성해서 직접 그래픽실로 가져가서 방송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그래픽실에는 보도국 주간뉴스부 양 모 기자가 자막을 확인하고 있었고 뉴스 스튜디오에서는 윤 모 기자가 PD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원 구조 오보는 생방송 리포트로도 방송이 됐는데 오전 11시 33분경에 서울 MBC 오 모 기자가 세월호에 탑승한 학생이 325명이었고 이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정부가 밝혔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보도가 올라옵니다, 11시 36분경에. 목포 MBC의 양 모 기자가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은 이곳에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MBC 염 모 기자는 조금 전 경기교육청 대책반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은 모두 구조됐다고 밝힌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도가 서로 엇갈린 겁니다, 지역국하고 중앙하고. 그래서 MBC 노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사 내 취재의 중추였던 시경캡, 아마 사건 담당의 모든 건 언론사 경험이 조금만 있으면 시경캡이 하는 거지요. 시경캡이 팩트를 확인했다고 한 이상 서울MBC의 간부들은 이를 아예 무시하면서까지 목포MBC의 보도를 직접 인용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목포MBC 기자는 협력사이지 본사 기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본사 기자의 설명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경캡 기자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지난 10년간 어느 누구도 그를 징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포MBC의 보고를 무시했다면서 서울MBC의 전국부장―이게 보도 데스크 사회부장이 아니라 전국부장이랍니다―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이 관련된 모든 기자들, 모두 민노총 언론노조원들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최승호 MBC 사장이 들어와서 정상화위원회라는 조사기구를 신설했고 이 전원 구조 오보와 관련된 민노총 기자 15명을 조사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MBC 전국부장의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노조가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 보도책임자인 보도본부장이었다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본부장하고 보도국장의 지휘체계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속보 처리가, 그 긴박한 초 단위로 움직이는 속보체계가 본부장까지 보고를 거쳐서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웬만한 방송시스템이나 신문사를 경험해도, 저도 언론사에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속보 처리의 긴박함을 압니다. 회사로 표현을 하면 웬만한 부장 선 아니면 시경캡 선에서 전결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보도본부장이면 총괄적인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사건이 터지면 회사 대표나 사장이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모든 평기자들이 일선에 뛰었던 그런 부분의 책임까지 오롯이 져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는 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팩트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된 법안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법안 내용 자체는 크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입니다. 공영방송의 지금 문제가 된, 제가 볼 때 핵심은 MBC입니다. 8월 12일 날 이사진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지금 절박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이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를 이슈화시키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 3법안 이 핵심은 현재 이사 수를 전체―대개 비슷합니다, KBS나 MBC나 교육방송 모두 다―이사 수를, 사장을 결정하는 이사 수를 21명 정도로 크게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야 안배를 하는 그 인원은 대폭 줄고 방송 유관집단들이 추천한 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부분,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송 유관자 그룹이 독점하는 셈입니다. 방송은 그 자체가 갖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심의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매체입니다. 그게 없으면 방송은 거의 고삐 풀린 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감수하고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방송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계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방송계가 관리감독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송기자회나 PD연합회, 방송기술연합회 모두 방송 기술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공영방송이냐 하는 건 다시 얘기를 좀 해 봐야 되지만 공영방송 자체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방송 자체가 갖는 것도 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는 더욱이 민방과의 구별이 된다고 하면 그 대상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방송 유관기관, 기자와 PD, 기술 근무자들만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그 자체는,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변하는 어떤 형태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이사진을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내놓는 법안의 핵심은 전부 다 자기들만의 집단입니다. 시청자위원회, 다 같은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그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영국의 BBC나 NHK나 쭉 외국 사례를 얘기했는데 쭉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앞서 얘기했던 신동욱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그 어디에서도 방송 현업 유관 종사자들만으로 이사회를 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구도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이 짜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공영방송은 외국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례를 언급했지만 결국은 그 자체가 감독의 대상인데 전혀 다른 영역에서 지배구조를…… 사장을 결정해야 되는 이사회가 오히려 자기들이 사장을 인선한다, 그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건 또 민영도 아니고 더더욱이 공영입니다. 공영이기 때문에 더 국민에 대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인사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대개 몇몇은 다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오거나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왜 하필 방송기자, PD, 기술직들만 들어오냐, 다른 영역도 충분히 있지 않냐. 작가연합, 배우연합, 방송을 만드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무슨 이유로 배제하냐. 편의상 이렇게 간다?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만 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대한 얘기드려 보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다 별도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인데 이사회 외에 그러면 결국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의 국민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철저하게 제한을 받는 겁니다. 이중으로 중복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볼 수 있겠습니다. 2인 체제 문제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현재 압도적인 다수당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전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 자체가 이게 위법성이다. 이렇게 한 것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을 겁니다, 운영 자체가 뭔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원인과 결과는,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는 명확히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국회가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직무대행을 이렇게 내보내 버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의결정족수를 못 채운 위원장직무대행 1인 체제입니다, 위원장 자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탄핵소추돼서 만약 직무가 정지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만에 하나 그대로 임명되더라도 방통위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상인 직무대행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이게 꼭 방송만 상대하는 기관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통신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시 시간이 급한 것도 많고요. 연말에 또 재허가 내는 여러 가지 급한 사안도 많고. 이런 중차대한 기관이 이런 여야 간의 신경전,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파행을 겪는 것은 좀 문제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되는 것은 관련 법안들이 다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조항은 헌법 6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이란 법률 자체는, 법안 자체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해석이나 추측은 삼가야 되는 겁니다. 법 집행, 법 해석의 기본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직무대행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해석이나 추정은 가능할 수 있어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위원장은 아닙니다. 직무대행일 뿐이지요. 그리고 이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뭔가 새로운 법 해석의 영역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법률 교과서에 실릴 날도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대 정부를 다 비교해 보면 정권과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부분들이 갖는 한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과의 긴장과 그리고 약간의 갈등, 뭔가 정권과 야당과의 관계 그게 또 방송을 통해서 다시 긴장이 붙을 수도 있고 정권과 유착된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비판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정부의,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문건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의 공방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연찬회입니다. 아마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의원 연찬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 들어갈 때 입법 사항이나 다뤄야 될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8월 말에 보통 의원 연찬회를 엽니다. 그때 이런 문건이 배포가 됐습니다. 이 문건은 공식적인 겁니다. 과정방통위원회 방송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과제 및 쟁점이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분야를 얘기합니다. 먼저 언론적폐 청산 집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 설명합니다. 현재 언론환경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길들여지고 권언유착으로 청와대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었던 KBS 및 MBC 등 공영방송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이용해서 자유당, 바른정당 등을 등에 업고 우리 당과 정부와 대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MBC는 새로 선임된 김장겸 사장 체제, KBS 고대영 사장 체제는 보수 야당과 긴밀한 결속을 통해서 마치 새로운 진보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공영방송으로 호도하는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 전략이라고 비판합니다. 더구나 MBC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감독기구인 KBS 이사회는 기존의 우리 당과 자유당 추천 이사 4 대 7, 3 대 6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MBC와 KBS 두 사장을 적극 보호하고 감싸 주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반민주·반국민적 언론적폐의 상징인 MBC·KBS 사장 및 이사장, 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김장겸·고대영 사장의 수시 발언, 성명, 기자회견 등에 즉각 대응을 하고 최고위 등 지도부의 발언 및 대변인 논평,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지요, 유관 상임위 과방위에 기자회견 및 현장 방문 및 토론회를 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정부는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자행된 언론장악, 언론인 탄압, 권언유착 사례 등 언론 적폐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고발하는 홍보, 선전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있다면 증언대회도 열자고 합니다. 그리고 ‘공범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단체관람을 하고 관람 후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국회 상영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상영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언론 적폐 그다음에 언론 적폐 청산을 당 적폐청산위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이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하라는 거지요. 이렇게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서 전면에 나선다면 현재 사장들과 결탁되어 있는 자유당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하여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식의 역공을 통해서 현 사장 체제를 합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이 전개됩니다. 아마 이런 건 익히 많은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수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여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그래서 이사들이 중도 사퇴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건 여러 케이스들이 아마 있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건 민주당과 상당수 언노조 세력들이 상당히 교감을 했을 거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그룹이 전국적이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방송사와 그 담당 이사 간의 관계가 아니라 범국민적 언론 적폐 청산 운동으로 확산을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돌마고 불금파티나 이런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내려졌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기존의 사측의, 사장의 비리·불법 의혹이나 부당행위 등에 대해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말씀하신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경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게 2017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8월 달이기 때문에 2017년 8월, 11월경이라고 보입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통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치가 조건부 재허가나 이런 조금 중간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당시에 대통령 업무보고 시 발언 등이 인용이 됩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했을 경우 부정 비리 등을 부각시켜서 이사직에서 퇴출시키라 이런 주문입니다. 최근 제작 거부에 돌입한 MBC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사장 책임 방기 등에 대한 방문진의 감독 책임 관련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아마 그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고영주 이사장인데 그때 아마 기소 건으로 돼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인 방문진의 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즉시 퇴진, 약간 대상에 따라서 대상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투쟁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거의 집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몇 전에 명지대 강규형 교수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실제로 집행이 됐으니까 아마 상당수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기보다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방송정책이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들이 과연 그렇게 100% 깔끔했는지 한번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부와 방송사, 노조가 어떤 형태로든 공감대가 있다는 부분이 드러났다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 같이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다 지난 과정에서 MBC 노조원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모든 방송 진행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과 특히 공영방송의 관계를 푸는 문제들은 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방송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면밀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측면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때는 안 좋았고 우리 때는 좋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냉정히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여야가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던 건데 최소한도 공감대가 있던 부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나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굴욕적인 삶을 지냈던 부분들은 누구든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면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이 최소한도 전체 국민을 내다보는 방송이라면 그리고 공영방송의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영방송이 정말 공영방송다웠는지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지금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추진하는 방송장악 4법이 과연 이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건지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런 고민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한 건지, 그러면 냉정히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방송을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언론이라면 그 정도의 책임감과 자성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인 오정환 국장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오정환 국장이 진술한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 드린 문건입니다. 총 아홉 단계 로드맵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가세 야당 측 이사들 퇴출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9월 4일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4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내부에서는 언론노조의 경영권 탈취 움직임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 파업 때 수순 그대로였습니다. 2017년 1월 보도국 막내 기수 기자들이 뉴스가 불공정하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윗기수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MBC의 끔찍한 편파보도와―이건 물론 오정환 보도본부장 본인의 진술입니다―비교할 때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파업 전 분위기 조성과 조직 점검을 노렸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9일 보도국 카메라 기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문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들은 하루 뒤 업무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보도국 사무실에 앉아서 빈둥거리면서 일하는 기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편집회의 시간이면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여성부장에게 길을 막고 그 앞으로 지나가라고 요구해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사이 언론노조 MBC본부는 문이 닫혀 간다며 비조합원들의 가입을 압박했습니다. 언론노조에 빨리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약간의 으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언론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가입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느 정도 수가 차자 보직간부 출신들에게는 일종의 자아비판 절차를 거쳐 재가입을 받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노동부를 동원했습니다. 검찰수사관이 MBC에 압수수색을 요구하자 명색이 언론사인데 언론노조원들이 항의하기는커녕 길안내를 했고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노동부 감독관은 언론노조 파업 집회를 구경하면서 손을 흔들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정한 수사, 공정한 근로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장겸 사장 등 당시 MBC 임원들은 부당한 사퇴 요구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저들의 요구대로 사표를 쓰고 나갔으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고난을 감수한 겁니다. 언론노조들은 이들을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받고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방문진 이사 중의 한 명인 대학교수인 유 모 이사는 허위 날조된 인신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총장이었던 김 모 이사도 검사 사위를 걱정하는 아내가 병이 들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사람의 자리를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고 12월 7일 최승호를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최승호는 그 직전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잘려 보니까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 말했습니다. 해직의 고통을 내세우던 사람이니 설마 남을 해고하겠냐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행동과 전혀 달랐습니다. 모 보도국의 전 보직 부장입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분의 글입니다. 김 모 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였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했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이분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은 2017년 12월 8월 보직해임됐습니다. 내가 잘려 보니까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 말한 워딩이 행동과 달랐다는 단적인 사례 같습니다. 닷새 동안 어떠한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려야 했으며 결국 생방송 뉴스 PD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인사를 했습니다.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저를 편성국으로 보낸 겁니다. 다시는 보도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보복인사였습니다. 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달리 국 간 전보 인사는 당사자에게 옮기겠느냐는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하고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언론사도 비슷합니다. 국 간 인사는 완전히 생활 터전을 바꾸는 것이고, 180도로 이것을 상당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사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약간의 좌천성 인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상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옮기게 된 편성국에서 맡게 된 업무는 주조정실 MD였습니다. MD는 주조정실에서 방송 송출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새벽과 낮 근무, 밤샘 근무를 이어 가는 근무 형태로 닷새마다 꼬박 밤을 새워야 합니다.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정상적인 수면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눈에 망막이 떨어져 나가 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마친 뒤 앞으로 절대 밤샘근무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종일 모니터를 봐야 하는 주조정실 근무는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망막박리의 원인을 6년 동안의 야근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50대 중반 나이에 밤샘근무를 계속할 경우 망막박리 재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시력 회복을 위해 병가를 추가로 내야 했지만 사측은 병가 연장을 하려면 상급의료기관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이 2020년 10월 12일 바꾼 취업규칙 제26조 때문입니다. 사측의 괴롭힘으로 각종 질병을 얻게 된 저는, 비언론노조원들의 병가를 통제하기 위한 취업규칙으로 생각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인데도 회사가 비상식적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력 회복도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상급병원 두 곳을 찾아가서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터에서 내쫓긴 2017년 12월 저는 40대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언론노조와 한 몸인 사측의 괴롭힘 속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겪은 모멸감과 허탈감, 차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정 정파와 세력을 위해 편향된 보도를 해 온 MBC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필귀정의 그날은 다가옵니다. 당시 제3노조 여성 국장이 했던 글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여느 때처럼 리포트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차피 파업 중이기 때문에 파업하러 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일당백의 정신으로 메운다고 합니다. 지난여름부터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서 굵직한 이슈를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을 오가며 취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매일 리포트를 하느라 몸은 녹초가 됐지만 정신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오후에 보도국 경제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쓰고 데스크 선배가 송고본을 볼 때쯤이었습니다. 경제부 기자는 기사를 쓰면 차장이나 부장 데스크가 그것을 점검하고 오류나 정제할 것, 바로잡을 것 하고 하는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파업을 하던 기자들이 보도국 각 부서에 앉더니, 소속이 경제부니까 경제부장에게 이 자리는 이제부터 내 자리이니 비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공식적 인사 발령이나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당사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이 필자에게는 당신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확인해 보니, 대개 보면 그날 메인 뉴스데스크의 여러 가지 첫 보도부터 리포트를 정리하는 게 큐시트입니다. 그 큐시트를 확인해 보니 내가 취재한 리포트와 제목은 같은데, 이 필자의 리포트가 당시 파업을 하고 있던 언론노조 MBC 소속 기자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업하고 있으니까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기사를 안 쓴 기자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제부가 아닌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파업을 철회했던 모양입니다. 보도국 점령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또 이것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부장도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뉴스데스크에는 그날―12월인 모양입니다―갑자기 바뀐 앵커가 출연을 해서 그동안 뉴스에 대해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면서 취재해서 보도한 내 뉴스가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지켰던 동료, 선후배 노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뉴스라니 기가 막힌다고 합니다. 이 보도국에서 그날로 쫓겨나서 다음 날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근처에는 오되 사무실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황당한 지침을 받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회사 근처 카페, 도서관 등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인사는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가 지날 무렵에 문자 한 통이 날아 왔습니다. 카메라기자 선배가 신생 부서를 만든 팀의 팀장인데 당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회사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대기하라는 겁니다. 왜…… 정상적으로 파업을 하고 철회를 하면 제 상식적인 판단이지만 발령을 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자는 정치부로 가고 경제부로 가고 사회부로 가고, 파업을 철회했으니까 충분히 부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짜고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사람은 그냥 대기발령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언론사는 당연한 거고 어느 회사도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온갖, 심지어 폭로도 있을 것이고 고소 고발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면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던 이 모 부장의 글입니다. 2017년 12월 8일이 금요일이라고 기억하는 모양입니다.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겁박과 폭력으로 MBC 경영진을 몰아낸 뒤 최승호 사장 체제가 시작되었던 날입니다. 오전에 사장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MBC 보도국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업 중이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거 보도국으로 진입해서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던 기자들과 간부들을 쫓아내며 자리를 차지했고 이 숙청 작업에는―숙청이라는 표현을 쓰네요―당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던 저와 배현진 앵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뉴스 진행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희는 분장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와야 했습니다. 긴 시간 뉴스를 통해서 만나 왔던 시청자들에게 작별인사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방송 업무에서 손을 놔야 했습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특파원 포함해서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겁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방송 진행을 한 3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 진행에서 메인 뉴스는 어느 집에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는 가정의 옛날…… 그것을 해야 계속 먹거리를 만들고 하지만 그런 형태로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말라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얘기가 옛날에 회자됐듯이 방송사에서 메인 뉴스 진행이 멈춘다, 그것은 진짜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이런 급박한 사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18일간이나 메인 뉴스가 방송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지요. 과연 그게 정상적인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버젓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이 필자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가 라디오뉴스 편집자로 인사 조치가 됐고 이후 6여 년간 스포츠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 6여 년간 아무런 설명 없는 직급 강등을 당한 채 지내는 수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MBC 뉴스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 철저하게―이 필자의 얘기입니다―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해 왔고,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들던 정부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누구보다 가열차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편부당, 정치적 균형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언론이 되어 버린 MBC,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방송 자체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방송이 갖는 매체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어느 나라 국가든 민방과 다르게 또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특성상 공정이나 균형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도 기계적 균형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겁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는 더더욱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문 제작을 오래 했기 때문에, 특히 선거철이 되면 주요 대선후보가 여야 일대일 대결로 가면 심지어 글자 수까지 맞췄습니다. 저희가 500자를 쓰면, 여당의 A후보에게 500자를 쓰면 야당의 B후보는 또 500자를 맞춥니다. 그게 아주 무미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신문이나 방송은 큰 차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구도는 같겠지만 더더욱이 이런 부분의 균형이나 이런 게 무너져 버리면 방송의 존재 이유가 흔들립니다. 더더욱이 공영방송이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더더욱이 방송통신심의회가 있고 내부에 또 여러 가지 감사팀도 있고 내부에서 시청자위원회도 있고 안팎으로 다 여러 가지 감시를 하고 지켜보고, 위반 수위가 높으면 법정 제재까지 가는 여러 가지 제재 수위가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재허가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과연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는 것인지 하는 겁니다. 종종 나왔지만 특파원 전원 소환도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얘기는 했지만 특파원 소환이라는 부분, 특파원도 보통 한 3년, 아주 특이한 경우는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대개 3년 정도 해서 현지 적응하고 취재하는 패턴들이, 물론 가족들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류 안정을 위해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환한다는 것은, 소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두고…… 최악의 경우 소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위가 걸렸거나 그럴 경우에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소환 사유는 분명해야 됩니다.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간 사람을 갑자기 불러들이는데 불러들일 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지요, 회사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고.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과연 특파원 전원 소환이 당시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내 권력이 교체된 2017년 12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회사 측의 조치는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특파원 전원이 소환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 필자가 속한 런던 그리고 파리, 뉴욕, LA, 방콕 등은 지국 자체를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파원 소환 외에 지국 자체를 폐쇄해 버리는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명분 없이 특파원을 소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이 필자는 2012년 말 언론노조에 대항하는 MBC노동조합을 설립한 원죄가 있으니―이건 필자의 생각입니다―3년 임기를 채우기 어렵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지국까지 폐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귀국 준비와 함께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런던지국 직원 2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다 보니 계약기간이 남은 사무실 잔여임대료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무실 임대료가 당연히 자기가 있을 기간 3년이면 3년까지 충분히 계약을 잡고 임대료를 미리 계산을 하겠지요. 그러면 중간에 해약을 해 버리면 모든 걸, 그 돈을 날려야 되는 건데 잔여임대료가 1억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복귀하면, 폐쇄 결정을 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인사권자는…… 그러면 모든 지국을 폐쇄하는 데는 다 비슷한 사례겠지요. 협상을 통해서 잔여임대료를 낮추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제 사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엉키는 거겠지요. 귀국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주 외국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법률 문제 아주 까다롭습니다. 변호사 페이도 많이 줘야 되고요. 건물주 대리인을 상대로 해서 잔여임대료 협상까지 진행해야 되고 협상은, 갑작스럽게 들어오라 하니까 귀국 항공편 예약일 사흘 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야 하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차 탓에 영국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심야 시간과 새벽에 각국 교육청과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입학 여부와 절차 등을 문의하고 하소연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폐쇄, 잔여임대료 협상 그리고 이사 등으로 바빴던 본인 대신에 배우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마 외국에 체류하신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이러한 자녀들 학교 문제 처리하는 문제도 아주 복잡해집니다. 웬만하면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급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회사로 출근했더니 2018년 3월 보도본부부 사무실에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임 특파원들은 물론 전임 보도본부장, 전임 보도제작국장 등 보도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요 보직자들은 이후 조명창고로 알려진 공간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채 40여 일간을 방치돼 있으면서 이른바 정상화위원회와 감사실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난 과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급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가 부장대우에서 차장으로 강등됐습니다. 직급은 올리는 건 있는데 직급 강등은 엄청난 결격사유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장대우에서 차장으로 강등됐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강등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20년 차 미만은 그 전 승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차장이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규는 회사 차원에서 만들었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했으니 따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배경 설명이 더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계급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자,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 대개 언론사 직제가 그렇게 갑니다. 거기서 거꾸로 내려간다? 거의 잘 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이분은 40여 일 동안 방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여 일 동안 방치가 된 이후에 새로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뉴스데이터팀이라고 합니다. 뉴스투데이 방송분을 꼭지별로 쪼개고 색인을 다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자료로서의 가치도,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일을 새로운 업무라며 부여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이분은 런던특파원이었다고 했는데, 어떤 일을 폄하하고 직분을 낮춰 볼 일은 아니지만 나름 20년 가까이 경력관리를 했고 그 업무에 특화된 분이 이런 일을 맡게 되는 것은 하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또 그런 것은 전임 특파원들과 전임 보도국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이런 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이는 여러 번 교체됐지만 영상취재기자, 전산직 출신 직원들이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인사조치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뉴스데이터팀을 적폐 1실, 전임 보도국장 등이 배치된 생방송뉴스팀은 적폐 2실로 불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압박이, 직급 강등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또 기자들의, 저도 그 생활을 해 봐서 느끼지만 약간의 굴욕적인 삶이나 대접을 받으면 상당히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예퇴직이 같이 진행이 됐고 같이 함께 근무하던 선배와 필자의 동기가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있을 때마다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정기적으로 인사평가는 해야 되고 보통 A B C D E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다음 인사고과를 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부서배치를 하거나 원하는 인사를 반영을 하거나 그런 게 인사고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인사평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재부서 배정을 요구했고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인 소송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2021년 부당전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취재부서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메트로라이프 파트라고 합니다. 경기지역 행정정보와 미담 사례 등을 취재하는 건데 3년 반 만에 취재부서로 배정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재한 아이템은 모두 뉴스투데이에서 방송이 됐고 뉴스데스크에 방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메인 방송이라는 거지요. 대개 9시에 했던 것 같은데 메인 뉴스에는 전혀 이 방송제작물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간혹 주말 뉴스 아이템이 모자라서 한두 개를 주말 뉴스데스크에 방송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땜질을 했다는 거겠지요. 정기적으로 어떤 취재를 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넣고 아니면 빼고 그런 거지요. 이렇게 돼서 정권이 바뀐다면 이렇게 사측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된 MBC에서 이 같은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부서로 복귀는 했지만 복귀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2012년 대선 때 MBC가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보도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보도가 안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 사례라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부국장을 지낸 허 모 씨의 기록입니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독살을 당한 분이지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던 그 취재는 당시 MBC 언론노조원의 돌출 행동으로 일차적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그 취재가 정상화위원회의 먹잇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맡은 사람들은 MBC 기자가 국정원과 짜고 정권에 부역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촛불집회 주최 측 추산 100만, 200만 인원을 경찰 추산 인원과 병행해서 객관적으로 표기하라고 했던 지시도 그들에겐 적폐 행위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2017년 이후에 과거 보도의 문제를 들추어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보도본부 지시를 받고 이 필자가 청부 보도를 했다고 물어 왔습니다. 위에서 이런 것을 취재하라고 청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제 판단에 따른 보도였다고 거듭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보도본부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 당신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수사를 받고 중징계를 당할 것이라고 겁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2022년 1월 26일 자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사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자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제 친구가 스스로 삶을 등진 이후 그들은 제가 그 친구의 행동을 따라 할까 봐 걱정된다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2012년 이때 상황은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거의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한다고 해서 아주 민감한 시기였고 그래서 이때 북한의 김정남 취재가 실제로 보도가 됐을 경우엔 국정원의 여러 가지, 북한의 김정은 정도를 취재하려면 국정원 정도의 취재망이 없이는 솔직히 힘들겠지요. 추론은 가능합니다. 국정원의 여러 가지 그것을 업고 김정남 보도를 통해서 뭘 노렸느냐라고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때 문재인 후보가 2017년 집권을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대선이 그만큼 긴박했습니다. 그러면 이 김정은 취재가 이뤄지고 만에 하나 이게 보도를 했다면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2012년 대선은 아주 정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5년 전의 사건까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과거를 어디까지 올라가서 조사해야 될지 저는 그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조사가 다섯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예고했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를 진행하겠다는 신호였지요. 불 보듯 결과는 뻔하다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월요일을 이틀 앞둔 금요일 날 정상화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이 필자가 가처분신청을 내서 정상화위원회가 내리는 결정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 16일입니다. 대법원 제2부는 필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MBC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과정이지요―징계 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자백을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MBC 정상화위원회는 원고 허 모 씨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당시 받았던 강압과 모멸감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으로서도…… 특히 대선 때 보도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력을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단체장 선거하고는 물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해 하고 사소한 것도 커 보이고 그래서 항상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5년 전까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를 조사해야 된다. 저는 조사 내용에 대한 적법성이라는 부분들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당장 대법원 판결문이 이렇게 적시됐다는 것만 알려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여러 가지들…… 앞으로 이런 여러 취재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기자들은 약간의 좀…… 김정남 취재가 저도 이 관련된, 꼭 김정남 아니지만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취재를 해 본 적도 있지만 상당히 민감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넘기지만 옛날에 김정일의 조카 이한영이 내려왔을 때 이한영은 분당의 집에서 독침으로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취재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닥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취재도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을 전제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김정남은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취재를 할 때 이게 선거와 관련되고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 걸릴 때는 이런 불이익을, 자기 신변의 위험보다도 이런 사후의 불이익을 더 염두에 두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언론보도가 어떻게 위축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조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경위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정이 나서 신체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전근대사회에서 겪었던 겁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나 권위주의 정권 때 벌어졌던, 이름을 굳이 다 안 떠올려도 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을 겁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지어 어떤 의문사까지 벌어지고, 그게 후진적인 여러 외국에서도 종종 벌어졌던, 의문의 불상사가 생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 압박이나 꼭 어떤 신체적으로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더라도 심지어 폭언으로도 상당히 위기를 느낄 수도 있고 겁박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까지 신체적인 위해를 겪는 경우까지 있다면, 아까 여러 가지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런저런 과거의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것 물론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임신 중에 유산을 했다는 모 차장의 편지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이분은 2012년 MBC 경력기자 채용을 통해서 방송기자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MBC 입사 이후 사회부에서 기자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상태에서 2012년 12월―이른바 김장겸 사장에서 최승호 사장 체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국 사회2부 수원지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MBC 구성원 다수가 포함된 제1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보도국으로 올라왔고 주요 보직자들이 전원 교체되면서 보도국에서도 대거 인사발령이 났는데 이 필자는 졸지에 집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수원지국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제1노조원―언론노조지요―이 아니라는 이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는 모두 출퇴근 4시간이 걸리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수원지국에서는 연합뉴스를 지켜보다 사건이 생기면 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만 주어졌습니다. 취재를 하는 기자가 ‘이런 것 생겼습니다’ 그냥 전화로 알리기만 하는 그런 업무는 기자가 아니라는 거겠지요. 기자의 주요 업무인 현장을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일 등에서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3개월 뒤 또 한 번 느닷없이 보도국 뉴스데스크 편집부로 발령이 났지만 업무에서 배제된 채 방송센터 8층에 출근해서 발령대기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주간뉴스팀으로 발령되어서 2시 주간뉴스 신설을 위한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정치·사회·경제로 구성된 틀을 만드는 것부터 함께 참여했으나 결국 뉴스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뒤 저에게 돌아온 업무는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업무, CG나―컴퓨터 그래픽입니다―자막 등을 담당하는 AD 업무―PD 보조 업무지요―즉 기자가 아닌 보조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2012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 위협을 해 왔습니다. 12월 3일 회사에서 보내온 메일에는 ‘MBC 감사가 2012년 파업기간 중 채용된 파업대체인력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 이러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회사에 개인이 기여한 바를 증명하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에게는 해고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10여 명의 임원들이 한 명의 기자에게 위협적인 질문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이분은 알아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괴롭히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필자는 굴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회사에서 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한 달 뒤인 2019년 1월 갑작스럽게 비전클래스 1차―뉴스콘텐츠 영상편집 실무과정이지요―에 참여하라는 통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기자의 직무 대신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그 전에 편집기술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원지국으로 이렇게 뺑뺑이 돌렸습니다. 기자 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연합뉴스를 보다가 사건 보고도 하고 좀 기자에 준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기자가 아닌 영상편집 업무를 강요하고 통보했다. 기자를 포기하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치졸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했던 4명의 기자 가운데 3명은 매일같이 기자에게 이런 발령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인재개발부 담당자들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부당 전보를 받은 3명의 기자는 해당 사건의 책임자인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수차례 메일을 계속 보내자 ‘나도 편집기술 배울 수 있다. 너희도 배워서 편집 직무를 해라’라는 간헐적인 답장이 왔습니다. 면담의 골자는 이렇게 해서 종종 본부장을 억지로 찾아서 만났더니만 이런 비전클래스가 2차, 3차도 예고돼 있다는 겁니다. MBC 1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은 보도국 기자 업무가 아닌 곳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전클래스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필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몸이 안 좋다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MBC 구성원 업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찾았던 산부인과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유로 아이가 유산됐고 MBC 구성원으로 버텨 보겠다는 저는 MBC의 실상에 참담함과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경영진은 2019년 2월 18일 급하게 필자를 보도국 통일외교팀으로 발령 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방송기자에게 다른 직무로 쫒아내기 위해 강제적으로 교육시키다가 임신중단이 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을 겁니다. 공정방송 등 온갖 정의로운 말만 하던 MBC 1노조가 회사 내 구성원을 탄압했다는 오명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이렇게 임신중단으로 옮기게 되는 배경을 나머지 1노조 조합원들이 알 수는 없었겠지요. 파업에 전혀 불참했던 멤버들이 보도국을 다 나갔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도국에 오게 됐으니까 일부 여기자들은 이 필자 들으라는 듯이 ‘쟤는 왜 보도국에 앉아 있어’라고 비난했고 당연히 보도국 내에서는 대화는커녕 점점 점심·휴식 시간 모두 왕따가 되어 혼자서 견뎌 내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중간에 과거 이명박 정부 때 MBC 한 170일간 파업을 하던 기간에 급히 경력기자들을 채용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경력기자들과 기존의 언론노조 1노조 기자들 간의 트러블이, 갈등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들었고요. 경력기자가 파업의 빈틈을 메꾸니까, 파업 자체를 하면 보도를 못 하게 돼 뉴스를 못 만들어야 되는데 경력기자들이 와서 빨리 적응을 해서 뉴스 제작에 투입되면 파업 기자들은 파업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견원지간으로 발전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언론노조 1노조가 전권을 쥐면서 최승호 사장 체제로 바뀌고, 바뀌면서 다시 이런 식의 핍박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이때 상당수 경력기자들이 다시 이 회사를 떠나야 됐던 것도 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뉴욕 특파원을 지냈던 이 모 부장의 글입니다. 지금 안형준 사장 치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MBC지부가 2017년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후임 사장에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MBC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복인사를 단행했었다고 합니다. 보복정치는 특파원들도 예외가 없었고 당시 MBC 새 경영진은 특파원들을 적폐로 몰아서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전원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뉴욕 특파원이었던 본인도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채 갑자기 본사로 끌려들어 왔다고 합니다. 아까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특파원 소환과 해외지사 폐쇄는 사규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했지만 언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이 부임한 뒤 MBC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사장 부임 뒤 불과 10여 일 만에 강제소환을 결정했습니다. 3년 임기를 보장받고 뉴욕 특파원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가족들을 동반해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필자인데 이로 인해서 부임한 지 1년 7개월 만에 조기 소환됐습니다. 한 절반쯤 근무하다 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소환됐던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유를 통보받지도 못했고 국제부장의 전화 통보와 인사발령, 사내 인터넷 게시물로 조기 소환 명령을 확인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임기가 거의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조기 소환 통보를 받는 이런,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이 필자의 자녀들도 진학이나 학업 계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가 생기면서 마음의 상처와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이때 함께 소환된 도쿄 특파원은 부임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조기 소환이 됐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부당 전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조기 소환을 당한 뒤 필자는 보도본부 발령을 받고 본사로 출근했지만 소속 부서 발령을 아예 받지를 못하고 한 달 넘게 아무런 임무나 역할도 없이 그냥 방치됐습니다. 방송센터 8층 사무실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서 퇴근시간까지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었고 얼마 후 임시로 만든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지만 역시 특정 업무나 역할 없이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뒤에 아마 이듬해 4월 6일 새로 소집된 뉴스데이터팀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뉴스데이터팀에서 할당받은 업무는 디지털화된 과거 뉴스에 색인 작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파견직원들이 하던 단순 자료입력 업무로 취재기사 작성, 편집, 보도 등 기자직종의 임무와는 전혀 무관한 단순작업이었습니다. 2017년 파업으로 MBC가 김장겸 사장 체제가 물러나고 언론노조로 장악된 이후에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씻을 수 없는 불이익과 수모, 불명예, 정신건강상의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MBC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와 인사조치보다 저를 더욱 마음 아프게 한 건 다름 아닌 공영방송 MBC의 추락을 손도 쓰지 못한 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공영방송 MBC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감추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회 흉기로 변해 가는 모습을 하릴없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평소 진보성향의 언론학 교수인 강준만 교수는 아마 자신의 저서 ‘MBC의 흑역사’에서 MBC는 마치 자신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편을 드는 게 방송 민주화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과 정의, 공영 이런 약간의 화려한 네이밍으로 모든 게 정리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이면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여러 부류의 피해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꼭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에서 기자로서 잔뼈가 굵은 필자는 작금의 MBC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했으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지나 선전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영구히 언론노조가 장악하도록 조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다시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MBC가 다시금 특정 정파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정론직필,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MBC 고위 경영진, 지금까지 MBC의 고위 경영진들은 이런 진술을 얼마까지 인정할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피해 사례나 굴욕적인 모멸감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편을 갈라서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신체상의 불이익이나 인간의 입에 담아서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태든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는 여기 여야가 필요 없이, 여야를 떠나서 그런 공감대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방송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만 지금 일일이 제가 언급한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공히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이런 게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적폐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데 진짜 적폐라는 게 어떤 건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과거사 문제를 하고 뭐 진실과화해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 사례라서 그 부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여러 가지 피해 호소를 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만 이런 민간 기업에서까지 편을 갈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 더더욱이 제가 아쉬웠던 것은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왜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지, 지난 정부에서 고위 경영진에 있었던 분들은, 제가 자주 깊이 보지는 못했지만 과방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고위층에 있었던 분들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제 기억에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서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제가 왜 모두에 2000년 전의 시저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건지, 적어도 방송을 하겠다면 방송은 그 자체가 갖는 엄청난 영향력, 매체의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견제를 받아야 되고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게 방송통신심의회를 거쳐서 받는 부분은 당연하게 받는 겁니다. 법정 제재, 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송, 오보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도에 따라서 이건 오보의 성격을 넘어서 실수가 아닌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 싶으면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방송은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좌우, 전후를 모두 망라해서 봐야 되는 것이 방송기자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방송 경영진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시저가 2000년 전에 했던 얘기들은 정치적인 여러 색깔을 보는 것이겠지만, 특히 방송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MBC 내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같이 되짚어 보면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봤고 아닌 것은 철저히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방송법을 논하기 전에, 제도 이전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리해야…… 방송장악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를 장악하기 위해서, 왜 장악을 했느냐, 진짜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이제부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방송법에 적시된 여러 제도적 조치들이 제도로 포장이 돼 있고 아주 공정한 것으로 포장은 돼 있지만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지, 다른 지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없는 게 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제도상의 미비점이 뭔지, 제도상의 허점이 뭔지도 한번 냉정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MBC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 최근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몇 가지 벌어졌던 날씨 소개할 때 기호 1번을 크게 썼던 부분,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선거라는 서로가 가장 예민한 시기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방송 프로그램들은 절대 오해로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는 거고 더 예민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MBC가 과연 공정하냐는 질문에 과연 공정하다고, 균형이 잡혔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MBC 사장을 결정하는 방문진 이사가 바뀌는 8월 12일을 기점으로 이 방송법이 충분한 숙의도 없이 입법 드라이브가 걸리고, 동시에 제가 볼 때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무력화하면 탄핵 조치가 또 벌어지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 시기와 결합돼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시기에 방문진 이사 선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사장 인선을 어떻게든 지연시켜서 지금의 MBC 체제를 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며칠 전에 벌어졌던,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장 앞에서 벌어졌던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의, 노조원들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러 가지 지금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저희도 지금 대치를 하면서도 선진화법이라는 게 의식이 돼서 신체 접촉이나 심지어 항상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좋든 싫든 간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특정 세력이 와서 거의 조롱과 폭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게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이 나온다는 건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자꾸 용인이 되고, 또 용인은 특정 세력에 용인이 되는 거고 다른 반대편에 있는 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도 제동이 걸리거나 제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형평성은 잃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대할 때 방송 프로그램도 더더욱이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잃어 버린다는 게 지적이라면 왜 유독 MBC만 이런 지적에 시달리는 건지 표적이 되는 건지, 더 그런 부분에서 MBC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더더욱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앞에 민주당 의원이 쭉 설명하셨지만 저는 상당 부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보겠지만 제 생각엔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고 제도를 보는 접근 방법이 분명히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추천했는데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추천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결격 사유라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추천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의 공문이 두 차례 이미 전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추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추천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고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를 방치하면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국회 추천이 없으면, 야당 몫이나 여당 몫 추천이 없게 돼 버리면 2인 체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인 체제 자체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합의제 정신에 위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2인 체제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건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형적인 구조는 맞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가 무조건 위법이니까 탄핵을 하자, 그것은 제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기형적인 구조를 방치하는 게 과연 정부 여당인지 아니면 민주당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이 기형적인 2인 체제 구조를 온존시키면서까지 나갈 때 그다음에 이걸 빌미로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아까 압축을 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결국 방통위 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탄핵의 명분을 삼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탄핵이나 이런 부분을, 벌써 지금 민주당이 탄핵한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의 효용가치가 떨어진 건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정질서를 끌어 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탄핵 건수에 지금 아마 총망라가 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를 저희가 먼저 정상화시켜야 될 영역이 방통위원회의 구조 자체고 그러면 이 구조 자체를 정상화시켜야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신 김현 의원이 냈던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겠다는 안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방통위원장직무대행자는, 지금 직무대행은 부위원장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데 그러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은 법의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 됐든 민주당이 만에 하나 탄핵을 바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고 그러면 진짜 제로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탄핵이 되기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볼 때는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의 의도를 이렇게 법안으로 보여 주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이렇게, 행정과 입법은 엄연히 구분되는 영역이지요.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KBS MBC EBS, 공영방송이라고 명명돼 있는 곳에 전부 사장 인선을 결정하는 이사회, 이사회 인원 구성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서 21명 정도로 크게 늘린다는 게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다양성을 부여하고 거기서 민주적으로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방송 거버넌스, 방송 지배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결국 공영방송이 고삐가 풀린 듯이 나갈 수가 없는 방송 자체의 영향력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유일하게 직접 선출권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구마다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위임받은 권한을 그만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이유도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결국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관리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야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비율로 나눠져 있는 인선 할당 자체는 민주당의 전신인 김대중 정부에서 방송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도 많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 직능단체를 안 넣느냐, 왜 이런 단체를 왜 안 넣느냐, 왜 없었겠습니까? 다만 권한을 어느만큼 대변할 수 있느냐는 것은 그것은 오로지 국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통령도 선출권력이고 국회도 선출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이른바 공영방송 거버넌스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게 내부에서 끊임없이 정권을 가진 세력과 공영방송 간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의 방송 거버넌스 지배구조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의 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 선출권력이 가지는 권한,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권한을 행사하라는 그것만이 오로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키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방송기자나 PD연합이나 기술자연합이나 시청자위원회나 학계 인사들이나 이 선발 과정부터도 누가 담당할지 지금까지도 정리된 것도 없지만, 그리고 그 선발 기준에 맞춰서 선발되더라도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부터 그리고 왜 직능단체가, 특히 기자단체와 PD·기술연합이, 이건 하나의 크게 보면 직역에 있는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가 국민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인사가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방송이 갖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방송은 방송기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PD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그건 오로지 전파를 사용하는, 공유의 주파수를 쓰는, 그것은 국민들이 허용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와 대통령과 그 선출권력이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이 제도적 틀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논의의 틀을 시작하려면 완전히 새로 짜야 되는 문제인데 편하다고 편의에 맞다고 모든 걸 망라할 수…… 아까 몇 분이 그랬습니다. 작가협회나 이런 게 다, 배우협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자협회, PD협회, 기술협회 이렇게 많으니까 가자. 그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채운다? 그건 월권이고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법안 자체가 갖는 위헌성을 떠나서 이건 국민들의 뜻을 몇몇 정파적 이익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거지 과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방송개혁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의 틀을 100%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논리나 명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자체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통과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론노조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연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랫동안 숙고된 법안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지금 민주당의 이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은 아마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당시 박홍근 의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서 13명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아마 이 비슷한 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게 아마 기존의 제도 틀을 조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의 원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지요.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요. 그렇지만 그전에 이런 여러 논의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일부 의원의 개인 발의지만 발의가 있었고. 그런데 2020년 4월 21대 총선이지요. 그때 의석이 다수 의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이 노력했던 방송장악 3법 개정안은 아예 입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이제 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2년 결국 20대 대선이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5년 만에 바뀌었지요.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되자 민주당은 그동안 서랍에 넣어 놨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KBS 출신이지요, 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이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해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 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아예 제외해 버리고 방송 관련자들만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독일의 공영방송평의회 제도도 결국은 방송 관련 종사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까 지역 대표도 있고 다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 안 자체에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넣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아예 또 들어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방송종사자만으로. 물론 여야 구도는 한 5명으로 가장 최소화되고 나머지 한 4분의 3 구도는 전부 다 이런 제3의 세력이 주로 방송종사자들 위주로 짜여진 것입니다. 그 자체 약간 왜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으로 민주당 안이 짜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야당이 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안 자체도 원안이 아니고 방송종사자들 위주로 판을 다시 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송 유관자들을 이사추천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건 여야가 추천하는 이사의 인원수가 여당이 1석 정도 많은 정도로 이사 수를 조금 조정하는 정도였는데 방송종사자들을 넣어서 확 늘려 버리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 민주당 안의 특징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박홍근 의원안 아까 얘기드렸고요. 박홍근 의원처럼 동일하게 이사 수를 13명으로 하고 여야 7 대 6으로 구성한 박성중―그때는 국민의힘이지요―의원안도 2020년 8월에 발의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방치하였습니다. 이런 논의가 가능했는데 결국 안 이루어진 겁니다. 여야가 이사 수를 조금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의 여러 가지 언론노조 상황과도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상당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공정한 보도라고 보시고 있지만 저희는 민주당이 약간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방송환경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방송정상화, 이사 수를 좀 늘리는 방안으로 가는 제도개선인데 이걸 가로막았던 것 아닌가, 결국 그런 것이 민주당이 지금 상정한 방송장악 3법의 입법 취지라고 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배경에는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됐는데 2018년 3월에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간여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가도 충분히 이렇게 국장 임명동의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의, 특히 방송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의 원인을 제공해 왔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 가짜뉴스 문제는 가짜뉴스로 뭔가를 압박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짜뉴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파를 떠나서 언론의 기본적인 상식인 오보는 최대한 근절해야 됩니다. 오보는 오보가 난 이후에, 오보라고 하면 실수라고도 치고 잘못된 보도를 그냥 망라해서 오보라고 할 때 오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되고 더 성실히 해명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경 설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정파적 이익은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마치 뭔가를 얘기하면 모든 걸 자꾸 정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몇 가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부분까지도 있는 부분은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가짜뉴스냐 이것 표현을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로 이견은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언론탄압이다, 표적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오보가 아니고 충분히 약간 의도가 개입된 오보라면 그것은 더더욱이 방송이라면, 그것도 공영방송이라면 절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그 신뢰가 쌓여야 공영방송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결국 이 몇몇의 방송종사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그게 공영방송의 힘이자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몇 시청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몇몇 유튜브에 주로 나가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니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어디 개인 유튜브 하면 됩니다. 공영방송은 지금까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물론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 꼭 지금 같은 식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 공영방송 체제를 더 단순화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 지금 2공영 체제를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냐 여러 가지 논의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공영방송 시스템으로서 공영방송이 존재하려면 공영방송다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더욱이 공영방송다워야 된다는 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은 반드시 책임지는 보도를 해야 되고 책임지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균형을 잡아야 되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잠깐의 눈길을 끄는 뭔가를 던져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누가 봐도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을 진행자로 내세워서 시청률을 끌어올린다, 그게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라고 얘기하신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닌가, 공영방송은 그것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않은 공영방송의 틀을 던져야 됩니다. 민방과 공영, 민방도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공영방송과 선을 긋는 이유는 민방은 그것보다 약간의 자율성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그 책임감을 더 부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소한 오보라도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자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차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사소한 문제가 툭하면 걸려도 ‘실수를 왜 그렇게 공격하냐’ 그런 식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워야 되는 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도적 보완 중요합니다. 제도적 보완책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적 보완 이전에 공영방송이 그동안 과연 공영방송다웠느냐는 평가에서 적어도 점수가 팔구십 점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정파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방송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를 많이 얘기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언론문화는 다르지만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사설을 거의 전문으로 씁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역대 대선에 항상 민주당 후보를 거의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신문은 밝힙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문화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는 용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뉴욕타임스나 이런 미국의 유력지가 미국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팩트를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물론 이 부분이 좀 비중이 많이 실린다 안 한다 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취하는 팩트나 이런 부분들,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큰일 납니다. 일본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형 오보가 나면, NHK의 경우도 전에 한번 큰 오보가 났을 때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그 정도로 프로그램의 신뢰도 문제가 이슈가 되는 순간은 경영진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 저 정도 해서 다음에는 잘해 보겠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제도를 가지고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영방송의 퀄리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넥스트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 MBC가 그런 보도에 자신감을 보여 왔냐 그리고 국민들이 MBC의 보도 태도를 100% 동의를 못 하더라도 ‘저것은 그래도 팩트야’라고 인정할 만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MBC가 몇 점을 스스로 매길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공영방송다운 행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최소한도 지금 이 시국에 MBC는, 안 사장 체제에서 MBC가 우리는 최소한 이런 건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자정선언문을 발표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방송 3법 통과시켜라, 저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과연 안 사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최소한 최근에 일어났던 몇 건의 대형 오보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사태로 번지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 어떤 식의 자성의 모습을 보였느냐 그리고 ‘반성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해서 ‘내려오면서 어떤 식의 자체 구조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평가할 별도의 검증팀을 두겠다’ 그러면서 매일 어떤 형태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MBC는 이런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무조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이건 일부 노조원들의 생각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의 주류이고 그래서 MBC 전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약하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MBC에서 누가 그런 생각 하는지. 약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노조 숫자 자체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1노조와 3노조, 세 노조 이런 쪽하고 민노총 언론노조하고 숫자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 냉정히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이 방송장악, 크게 보면 4법이지만 이 부분의 정당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MBC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법이라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8월 12일 날 교체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안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 교체를 내다보는 것이고 사장을 스테이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왜 온존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공영방송이고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물론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숫자가 막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토대로 정권의 지지도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로 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꼭 그렇게 볼까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의석수는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야당 전체를 합치면 거의 개헌선에 육박할 정도의 의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상당수 위축된 상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의석만으로 민주당을 밀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갤럽 조사도 그렇고 얼마 전에 4개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로 두 자릿수까지 여야 지지율이 격차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지율 자체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도 호된 국민의 회초리를 받았지만 야당도 모든 걸 이렇게 흔쾌히 받는 게 아닙니다. 일대일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당한 만큼 야당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흔쾌히 동의를 받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게 여론조사상에 반영이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의석수만이니까, 다수결이니까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약간 비약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성찰이 필요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실 때 만나시는, 접촉하시는 MBC 고위층들이 있다면 MBC 스스로의 자정 선언이나 소위 개혁·혁신 선언이나 뭐 그런 유사한 형태로 그런 게 좀 뒤따라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오히려 그게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약간 이런 반응들을, 미덥지 못한 반응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공영방송이 이게 논의가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공영방송이 관리되지가 않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졌는데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방송종사자 방송이 되면 그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해야,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됩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지요, 해임 사태에 이른 방통위원회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년도 재허가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송종사자들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환경도 그렇게 되면 관리 감독이 어려워집니다.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속을 위한 관리 감독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 이런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은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안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기됐던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해서 22년도 12월에 갑자기 나왔다가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안인데 야당이 되고 나서 다시 꺼내서 한번 던져 보고 부결되자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낸 겁니다. 여기에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건드려서 방통위 무력화를 하겠다는, 현재 구조에서 이렇게 되면 무력화되는 거지요.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의 개정안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입법권 남용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방송장악 4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구성권을 방송종사자들에게만 주어서 이사진의 관리 감독을 형해화하고 방송정책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들의 관리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이 아닌가…… 민주당은 그동안 10년 가까이 있었던 거버넌스 논의를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이렇게 양도하면,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저도 당장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가 이사 숫자로 이렇게 조금씩 외연을 넓혀 왔고 선출 권력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버넌스 논의를 벌였던 무대로 민주당이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 폐기됐던 안이 아니고 박홍근·박성준 의원안으로 수렴하는 안을 출발점으로 해서 거버넌스 논의를 다시 한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다시 한번 이어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종사자들만의 이사회는, 물론 그게 방송종사자들이 100%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4분의 3이 방송종사자들로 채워지는 안이 됩니다. 사실상 그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역할은 지금 새로운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과연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OTT 시대라는 것은 이미 대세가 됐고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독 방송이 정치 현안에 대한 이견과 정쟁의 문제로, 언론시장이 이제 기능의 문제가 갈라지는 현실, 모두 정치적 논의에서 편 가르기 문제로 갈라지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결국 방송은 그 특정 세력이 사장을 임명하는 구도라 누가 임명하더라도 결국 방송의 퀄리티는 결국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그동안에 몇몇의 프로그램으로, 보도로 국민을 흔들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방송의 생명은 그 리포트나 프로그램이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담보되는 것이 공영방송이 크게 생존해 나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 절차지요. 입법행위가 행정권한까지 침범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질서가 문란되는 상황이 되면 과연 정치가 어느 영역에 서야 될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사태가 초기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KBS 정리된 과정에 대해서도 MBC는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도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장 때 간부들을 반강압적으로 밀어내고 거의 100% 특정 노조 출신의 보직자들로 채웠습니다. 이후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도 초대형 산불 때 친민주당, 친문재인 김제동 시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산불이라는 아주 촌음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지요. 그때는 보통 재난방송을 해야 되고 재난방송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김제동 시사 프로그램은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난방송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강원도 산불보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였던 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리 의혹, 그것을 방송했던 시사기획 창은 재방이 불발됐습니다. 당시 보도본부장은 김의철 KBS 사장이었습니다. 보궐선거 전에 KBS 취재진은 김어준 방송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의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생태탕을 먹었다는 의심스러운 증언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선거 때 보도가 얼마나 엄격해야 되는지는 웬만한 초보 기자들도 알 겁니다. 이 증언이 다 그 녹취 하나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건지, 녹취가 있어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재차 그 몇 차례, 그 몇 겹에 걸친 확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은 언론계의 기본 ABC입니다. 과연 그 부분이 있었는지.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생태탕 보도는 오보라고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검언유착 오보 사건도 KBS 이때…… KBS 보도도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 KBS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한 일부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 2018년도부터 세 번 연속으로 시청자위원을 배출했습니다. 이 특정 단체가 시청자위원을 독식하니까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해당 단체들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KBS 시청자위원이라는 자리는 묻지 마 득템을 하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저희가 이런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하는 중에 방송 현업 종사자들, 방송종사자들과 언론계, 학계 그다음에 시청자위원 4명이지요, 이렇게까지 구성하는 것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누가 담보할 수 있는지, 그 책임성은 누가 담보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방송종사자 위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인선하더라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시청자위원장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시청자위원은 어떻게 인선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특히 KBS 사례입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가 최근 6년간에 두세 차례 KBS 시청자위원을 배출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그동안의 사회적 활동 등을 평가해 볼 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돼 있다는 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단체들이 100% 어느 편을 들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경향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시청자위원이라는 하나의 둥지에서 이렇게 자기의 터를 만들었다는 부분, 이게 그래서 정치권의 일각에서 옛날에 그람시가 얘기했던 진지전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 개정을 보는 여러 시각 중의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련의 쭉 얘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먼저 이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측면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이렇게 새롭게 교체가 되면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식, 말은 그럴 듯합니다.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인데,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걸 과연……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려면 이사장 구성도, 이사진 구성도 지금의 방송종사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지역 대표성이 있거나 최소한도의 주민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채워야 됩니다. 이 명분이 내세운 명분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현재 올린 법안의 내용대로면 이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방송 독립도, 방송 독립이라는 게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정권과의 방송 독립이지만 결국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과의 신뢰 회복이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이 위축되는 것은 OTT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새로운 매체, 새로운 콘텐츠의 시장이 열렸다는 측면도 있지만 공영방송의 위상이 하락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정권과의 유착, 정권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신뢰 관계에서 얼마만큼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그 부분의 신뢰 회복이나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이게 시청률을 넘어서는 신뢰를 돈독히 받는 매체라면 여든 야든 다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1998년 출범했던 김대중 정권의 방송개혁특위에서 당시에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쳐서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후 모든 정부에서도 이 틀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한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야당 때지요. 핵심은, 그때 주장하는 핵심은 야당 측의 동의가 없이는 사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아예 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이런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이렇게 주장하던 게 아니고 기존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졌던 거버넌스 체계를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은 전부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 출신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대목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신뢰도 문제를 시청률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공영방송은 자기의 목소리를 여든 야든 인정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보도 뉴스, 보도 프로그램을 놓고 방송의 이걸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이지만, 이제는 이 영역이 좀 굳건해지면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예능이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넓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 98년도에 얘기됐던 그 부분에 맴들고 있는 것이 저희의 지금 방송을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대중 정부 때 만든 통합방송법을 개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정된 방송법이 그렇습니다. 2000년도 당시, 이게 아마 김대중 정부 때인데 4개의 방송 관련 법률을 통폐합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흔히 당시에는 통합방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통합방송법의 제1조 그건 방송법 목적입니다. 그냥 방송법이라 하지 않고 통합방송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방송 관련 법률을 통합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까 신동욱 의원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시청자 권익보호, 그래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훌륭한 대의명분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때 통합방송법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입니다. 이때부터 시청자의 권익보호라는 타이틀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때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 불렸고 그래서 그런 당시 김대중 정부의 국정목표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등 일단 시청자들에게 호의적인, 시청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도 이런 방송법이 담고 있는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세계 모든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한다는 겁니다.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야당이 제기한 법안은 이런 연면히 이어진 하나의 통합방송법의 연혁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천단체의 대표성 문제는 거듭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자협회, PD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언론노조와 무관한 독립단체다,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언론노조에 대항하는 MBC 노조, 제3노조지요. 직능단체는 언론노조와 한통속이라는 성명을 내자 아마 반박하는 형식으로 냈습니다. 실제로 MBC 제3노조는 ‘그 한통속 카르텔을 파헤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언론노조의 이중대, 삼중대이고 친야당 성향이 강하다며 공정성 문제와 대표성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단체에 해당 단체들이 참여해서 친야·친언론 노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이끄는 운영위원과 참여 단체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단체의 대표성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방송장악 4법에 포함된 단체들이 이사진 티오가, 숫자 자체가 적절한 걸 떠나서 과연 그런 배정 자체가 맞나 이런 겁니다. KBS도 여러 프로그램 가지고, MC들 선별을 가지고 이런저런 반발이 많았습니다, 적절하냐, 안 하냐. 그런데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견 자체가 제기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의견은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념적 색깔이 다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의 정체성 문제를 건드릴 수도 있고 일을 추진한 주체가 서로 달랐을 때 충돌할 때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도 있고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돼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정연주 KBS 사장이 있을 때 당시 민주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의 배우 문성근 씨였습니다. 인물현대사라는 프로의 MC로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노조원들은 수수방관했습니다. 과연 이게, 자꾸 균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저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앞으로 방송 플랫폼이 더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런 OTT나 디지털 OTT 같은 방송 플랫폼이 계속 바뀌지요. 전 세계 공영방송들은 어쩔 수 없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사도 하고 요새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이 합니다. 과연 지금의 방송, 기존의 공영방송이 과연 그런 새로운 혁신 과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냉정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BC 문제는 아까 민영화는 거의 악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선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송을 떠나서 MBC는 KBS, EBS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MBC가 공영방송을 선언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수준을, 기준을 맞춰야 되고 공영방송에 걸맞은 방송을 해야 된다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MBC가 기존의 KBS, EBS와 엄연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민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불씨를 안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같이 여든 야든 한번 공유를 해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 MBC의 구조적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단순히 언론노조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MBC는 기본적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문화진흥회지요. 그러니까 MBC 지분의 70%를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정수장학회 김삼천 이사가 아마 그만뒀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MBC에 대한 감독과―관리 감독이지요―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의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아마 이번에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의 이사가 이런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임명을 한다는 취지겠습니다. 즉 방문진은 주식회사인 MBC 주식의 70%를 소유하면서 MBC 사장 추천이 주된 목적인 단체로서 방문진의 이사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의 단체입니다. MBC는 주식회사지요. 주식의 70%를 갖고 있는데 사장을 추천하는 게 방문진이지요, 방문진 이사지요. 그런데 그것은 또 국가기관이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기관이지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의 이사, MBC 사장을 추천하는, 사장을 사실상 선임하는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국가기관의 충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구조라는 겁니다. 또한 방송법 제8조제2항은 누구든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40%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누가 과점 내지 독점하는 것을 상당히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문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0%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MBC의 70%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사실상 특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겠지만 엄연히 방문진이 갖고 있는 주식은, 70%는 주식회사로서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약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MBC와 방문진의 경우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40% 룰을 제외하고 70%까지 용인하는 이것은 사실상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와 이런 특혜 문제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MBC의 구조 문제는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영화가 맞다, 공영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MBC 문제를, 어차피 제일 핫한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현안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 MBC 구조적 문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어정쩡한 구조를 어떻게까지 계속 남겨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한쪽으로, 한쪽에 비중을 둬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임면에 따른 공영 역할만 강조하고 주식회사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실제로 KBS 사장과 MBC 사장이 바뀔 때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이,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 문제가 원천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구조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청률은 시청률대로 올려서 방송 주식회사 성격에 관계된 수익은 또 올려야 되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임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져가라. 그러면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수익을 내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이 지금 MBC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MBC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지금의 방송법 차원을 뛰어넘는 계속적인 과정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저도 30년 넘게 기사를 작성하고 하나의 논평도 하고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 보고 신방 겸업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방송이 갖는 엄중함도 단순히 오락 기능을 넘어서는 엄중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여기서 방송장악 3법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방송을 대하는 태도가, 절대 특정 방송종사자, 특정 방송기자가 독점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방송 리포트를 제작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겁니다. 방송기자가 모두 못 합니다. 소위 카메라가 움직여야 되고 크면 중계차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자재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소음 제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또 편집을 해야 됩니다. 제목을 어떻게 밑에 달고 하는 문제, 제목 하나 가지고 크게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세월호 문제도 처음에 밑의 큰 제목이 잘못 나가서 크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모든 방송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협업이, 철저한 협업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특정 방송종사자들만이 이사 선정에 핵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나 토의, 숙의가 왜 없었는지, 과연 그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임박한 8월 달 방문진 이사 문제를 왜 그렇게 다급하게 하는 건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여러 가지, 저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까지를 떠올리고 싶지만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 방송이, 만에 하나 제도라는 문제는 한번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 쉽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야당까지 합치면 192석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로 충분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은 지금 야권의 권한입니다. 그것 자체를 저희가 탓할 것은 없는데 다른 입법과 다르게 방송이라는 문제에서 제도적 틀을 갖추는 문제가 한번 어떻게든 진행이 되어 버리면 다시 못 돌립니다. 그리고 제도의 틀을 한번 바꾸는 순간부터 이것을 아니야, 이것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좀 문제가 있어, 또 바꾸기 시작하면 그 뒤 후폭풍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직능단체, 그 포함될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동의를 구하고 이 세 단체로 압축했는지, 시청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부터 하나하나 짚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틀을 갖추는 문제가…… 이게 방송의 이해관계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송의 이해관계는 아주 첨예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 가지 정치세력도 있겠지만 또 정파적 색깔이 다른, 정치적·이념적 지향점이 다른 여러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지금은 선거가 끝나서 괜찮지만 또 선거철 되면 그 사람들이 뭉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은 겁니다. 과연 하나의 이런 제도적 틀을 바꾸는 문제에서 얼마만큼 숙의를 거쳤는지, 최소한도 몇 차례의, 웬만한 건설 계획도 주민공청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형식적이나마 거쳐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적 이해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연 8월 달 그 부분을 앞두고 이렇게 긴박하게 몰아갈 사안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MBC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더 부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은 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그동안에 제기됐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의 발언들이 종종 바뀝니다. 시사 프로그램 중에…… 종편 시장이 새로 생기면서 지상파도 처음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다가 주로 요새 활성화시킨 게 아마 시사 프로그램들일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패널들 배치 문제, 숫자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많은 편향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저의 예를 들면 당별로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국민의힘에 있으면, 국민의힘에 기존 당대표가 있으면 당대표 쪽을 대변하는 세력이 있고 쫓겨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준석 대표가 있으면 그러면 자꾸 방송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이준석 대표도 한나라당,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냥 부릅니다. 그러면 같은 당에 있는 기존의 주류가 있는 소위 당대표 세력은 ‘저쪽은 우리 편 아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세력을 야당하고 같이 출연시키냐’ 이래서 편향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선정 문제는 작가들한테 맡길 수 없는 영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세력이 나눠져 분화가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에 따라서 말은 민주당이지만 그건 민주당이 인정할 수 없다고 비토를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서도 MBC가 과연 프로그램을 그런 고민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MBC 소수 노조가, 제3노조가 지난 5월 달에 성명서를 한번 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간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진 중 야권 성향 인사가 여권 성향 인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패널 섭외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 아마 데이터를 뽑은 모양입니다. 친여 성향 패널은 해당 기간 4명 출연했고 친야 성향 패널은 37명이 출연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모니터 결과를 참조해서 MBC 표준FM 주요 시사 프로그램 출연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 방송인은 우파 혹은 친여 성향의 패널이 해당 기간 2명 출연했고 친야 성향의 패널 혹은 방송인은 10명입니다. 5 대 1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우파 혹은 친여 성향의 패널 또는 방송인은 해당 기간 2명 출연했고 친야 성향의 패널 혹은 방송인은 27명이 출연했습니다. 3노조는 MBC라디오가 대통령 방미 기간인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대표 시사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친야 패널과 방송인들이 출연했었고 방미 성과에 대해서 편파 방송을 했다. 그러니까 방미 일정이 뉴스로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편파 패널의 출연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메인 뉴스에 나오는 몇 개의 꼭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요새 대낮에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패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패널 선정도 진행자에게 모두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방송은 패널 선정은 본부장이 다 체크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민의힘이 특정적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누구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그만큼 정치세력, 정치집단들이 이 방송 시사 프로그램 패널들의 배치에 아주 민감해하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동안 MBC가…… 이 데이터만 보면 약간 좀 5 대 1 정도로 치우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순방, 방미나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무조건 잘한다는 식으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도 사례는 제가…… 또 이런 겁니다. 이런 뉴스 방송이 아니라 라디오 프로그램이 요새는 더 주목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작년 12월 달에 한 오후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나갔습니다. 뉴스톱 대표에 있는 김 모 씨라는 사람이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이때가 총선을 앞두고, 한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당별 의석수를 예상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긍·부정이다. 이게 20%p 이상 차이가 나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이 패널이 말한 겁니다―대충 대통령 긍정 35대, 대통령 부정 60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은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거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기가 귀찮아서 수치는 말만 드릴 텐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수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 내가 단언하건대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지금 지표로는 어떤 수를 써도 보이지 않는다. 제가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선거제도를 뭐로 하든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정국 전망을 하는 건 100%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개인적인 바람까지도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는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며 ‘저는 개인적인 그런 소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거 4개월 전 얘기입니다. MBC는 이 방송에서 이 김 씨를 팩트 체커라는 이름으로 출연시켰는데 정작 여론조사 수치 같은 팩트는 건너뛰고 개인적 의견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이 말을 듣고 제지하거나 시청자들을 상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패널의 소신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과반이 돼야 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널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 저는 원래 스윙보터 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상 프로그램 진행자는 약간의 민감한 현안이 나오거나 이런 여론조사 한 수치,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어느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이……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 인용할 때 오차한계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부분도 앞선다는 표현보다도 ‘오차한계 접전 중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절대 어떤 우위를 표기하는 방법을 아주 민감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 방식을 죽 적시해서 표기를 해야 되고요. 이 개인적인 바람이 과반이 돼야 된다는 건 금도를 넘어선 겁니다.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자체에 정치적 중립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다룰 때는 특정 정파나 정당의 논리에 편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공직선거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도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를,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과반이어야 된다는 건 1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일 것이고 과연 그런 방송이 라디오 방송에서도 나온다는 건……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큰 제약이 없습니다.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더욱이 공영방송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행자는 철저하게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건 당신 개인 의견이고 앞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라든지 발언을 취소하겠다든지 이건 적절하게 사회자가, 진행자가 중간중간에 적절히 제동을 걸어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공식적인 방송의 ABC입니다. 방송 진행의 ABC입니다. 어느 정당에 대한 호불호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당에 대한 호불호는 다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걸 공개방송에 나와서 다수의 국민들이 듣고 보는 상태에서 이걸 얘기한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방송을 정치적 무기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몇 MBC 시사 프로그램,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자 문제 몇 가지들이 논란이 됐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느냐? 뭐 진행자 바꾸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특히 최소한도 선거 과정에서, 앞으로 내년은 큰 선거는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아마 보궐선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 선거 치르면서 겪어 보셨겠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로도 선거법의 고발 고소 대상이 되는 게 냉엄한 현실 아닙니까? 더더욱이 방송 프로그램이, 그것도 공영방송 프로그램이 과연 그동안 어떻게 보여 왔느냐에 따라서 대국민 신뢰도 문제가 훼손이 돼 버리면 그 방송종사자들의 요구가 과연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가림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얘기가 먹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엄격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보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작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켜지지 않는데. 그게 특히 MBC에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MBC의 제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표적 탄압이다, 표적…… 물론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만능의 키는 아닙니다. 이런 몇 가지들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부터 자성하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MBC는, MBC의 지금 주류가 돼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진솔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한번 믿어 보자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또 선거 앞두고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상캐스터의 노골적인 미세먼지 1번, 1번 찍으라는 선거운동.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를 느낍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도……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 올라가서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게 4층 건물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위치였는데, 시민들 보면서 악수를 하고 있었는데 커피가 든 텀블러를 들고 이렇게 걸쳐 놓고 내려다보면서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제 스태프가 당장 커피를 내리시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건방지게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방송종사자들과 비슷한 콘셉트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의도는 한 게 아니지만 그런 의도로 비쳐지는 순간 정치인은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를 할 때도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저쪽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고민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다고 해도 자꾸 강요하고 강조하기보다도 과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평가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번 많이 제기됐던, 지난 2월 달 나왔던 기상캐스터의 노골적인 미세먼지 1 이 리포트 자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쳐진다는 것 자체를 생각 못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MBC 3노조가 했던 성명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쿵 소리와 함께 내려오는 1이라는 숫자 그리고 손으로 1을 연신 가리키며,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이라고 강조하는 멘트입니다. 선거운동 방송으로 착각할 만큼 큰 파란색 숫자 1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으로 기호 1번을 표현하는 듯했고 기상캐스터의 손짓 1은 선거방송인지 날씨 예보인지 모를 정도의 혼동을 일으켰다. 어제 뉴스데스크 날씨에서 이 기상캐스터의 방송 내용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무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세먼지 수치 1이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 숫자였을까?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 어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을 가리킨 적이 없었다. 새벽 1시 강동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을 가리킨 적은 있어도 서울 중심권 27일의 미세먼지 농도는 1㎥당 18㎍이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1㎥당 11㎍이었다. 새벽 1시에 특정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이렇게 강조해서 쓸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도 미세먼지 농도라고 표현하면서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통 방송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할 때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으로 등급으로 표현하지 이처럼 숫자로 예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갑자기 숫자 1을 접한 시청자들은 1이라는 숫자에 어리둥절하거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선거가 40일 남았다. 거대한 1번을 형상화한 다음 기상캐스터가 손으로 1을 가리키면서 강조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선거를 연상케 한다. MBC 직원이자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매우 민망하고 다른 시청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물론 보도국 담당자와 기상센터 담당자들은 우연의 일치다, 직원들의 자발적 아이디어였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27일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1이 아니었고 보통은 좋음, 나쁨 등급으로 예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 체크를 할 때도 저도 알기로 좋음, 나쁨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소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선거철에 1번, 2번 막 유세차 돌아다니고 한참 민감한 시기에 과연 색깔이 또 그렇게 파란색이고 이렇다면 과연 그걸 공정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정치권에서 이 방송법 문제를, 진짜 방송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풀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에…… 이런 여러 가지 방송 플랫폼의 변화 과정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 번진 상황에 대한, 방송법 문제로 모든 걸 논의하게 되는 지금 현실이 저도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제도적으로, 국민의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장악법이 이대로 가면 그대로 통과될 것이고 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이고 또 다른 다음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그것까지 번지면…… 진짜 우리 정치권의 대결, 충돌, 마찰 이런 유의 키워드만 나오는 국면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저로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송법을 다룰 수 있다면 방송의 선진화 영역이라는 부분까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좀 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가 소속 상임위가 문광위라서, 문화체육관광위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분야를 짚어서 갈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정치적 이슈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정치적 이슈를 피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빈말인 것 같고 정치적 이슈를 안고 가더라도 이렇게 급속, 급하게 밀어붙이고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말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고, 제가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이나 나머지 방송 3법, 이사진 구성 수를 대폭 늘리는 부분까지는 다 이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일련의 맥을 같이한다고 볼 때…… 자꾸 정치적 의도를 제가 얘기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저희로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거나 한번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남은 주자들이 더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요, 나오시는 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중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논란이 되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쟁점이 되는 MBC 문제에 대해서 MBC 스스로가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동안 기존 보도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과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든지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해서 시정하겠다든지 그리고 더욱더 책임 있는 자세로 최소한도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든지 뭔가 그런 자세가 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이런 방송법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든 야든 정치적 공방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놓고 결국 또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될 사안들이 좀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문제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 자체가 결국은,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들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전체가 브로드캐스트 한다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같이 특정 제한된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갖는 기준이나 거기에 걸맞은 퀄리티나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 부분은 저희는 아마 시사 보도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도 서로가, 국민들 모두가 보는, 중앙에서 보든 지역에서 보든 뭐 어디 섬에서 보든 여러 영역에서 보더라도 최소한도 이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방송장악 3법이 나온 게 과연 그런 취지에 맞는지, 저는 회의적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방송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방금 하셨던 정연욱 의원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세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한 말씀 드리고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재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력적인 양심의 소리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 단결하는 세력입니다. 오늘날 그 세력이 바로 우리 사회의 동료와 후대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민주노조이고 민주노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배제와 혐오는 그 사회의 양심 세력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두환 군사 독재가 총칼로 광주를 피로 물들일 때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운 사람들이 노동자들입니다. 87년 6월 항쟁 때는 맨 앞자리에 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화이트칼라든 블루칼라든 모두 노동자들이었습니다. 2017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의 대다수는 직장인이라고 불렸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사당 바닥에서부터 지붕까지 우리 노동자들의 손이 거쳐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만든 주역들이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역대로 숨길 것이 많은 정권들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가장 먼저 언론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군부독재 시절에는 목숨을 걸었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런 언론인들을 국민들이 지켜 줬습니다. 그렇게 지켜 온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에 대한 왜곡과 비난을 멈추십시오. 온갖 마타도어로 언론노조를 공격한들 방송과 언론을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자 하는 검은 속내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방송법을 포함한 방송 3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대는 박정희 군부독재, 중앙정보부는 보도지침을 작성해서 기관원들에게 시달했습니다,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일체의 기사를 간섭하거나 금지할 것.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언론인들은 언론자유 독립을 위해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광고탄압을 동원해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가 그랬습니다. ‘MBC를 응징해 달라’,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 등 많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SNS에 쓴 글입니다. 제가 오늘 50년 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 특히 보수정권들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언론장악이었습니다. 언론을 길들여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하고 편향적인 보도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마음 놓고 언론탄압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행법으로는 방송장악 시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KBS, MBC, EBS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에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나 여당이 추천한 위원 2명 중에 1명만 참석해도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선 특보나 고문 출신들이 사장으로 들어오거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사나 사장이 내쫓기는 일이 반복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이 정권에 예속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각 방송사의 이사의 구성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과 추천도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현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권력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수 없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사태를 통해 스스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 전 꼼수 사태로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직속기관인 방통위는 0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공정을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기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방송을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진행자가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없애는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성 쿠데타라고 할 만큼 탄압의 방식이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의 선봉장이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연임시켰습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그의 스승인 백선기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거나 검증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와 제재를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건희 이름 뒤에 여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권고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은 자신의 수사외압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등 비위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특별고문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 언론장악 설계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전 꼼수사퇴를 하자 방통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돌려막기 인사까지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통위를 장악한 후에 다음 순서는 방송사 장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1단계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카 사용 의혹이나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기관의 수사나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를 빌미로 방통위가 해임안을 상정해 경영진을 쫓아냅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은 해고나 인사조치를 하고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은 성격을 바꿔서 정권에 유리하도록 변질시키는 방식으로 방송장악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을 임기 중 해임하고 대통령의 술친구라 불리우는 박민 사장으로 교체했습니다.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KBS는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기자와 PD를 수신료국으로 전보시키는 등 구성원의 의사와 반하는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또한 KBS 박민 사장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기자들과 뉴스 진행자들을 대거 하차시켰습니다. KBS 시사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최강시사 진행자가 교체됐고 2TV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가 폐지됐으며 9시 뉴스, 뉴스광장, 사사건건 진행자가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도 불방시켰습니다. MBC는 아직 장악되지 않았지만 가장 심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겨냥한 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뒤 MBC에 대한 역대급 법정 제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방문진 이사진 교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방통위원장후보 이진숙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2012년 MBC 파업 당시 MBC 사장 김재철과 기획홍보본부장이었던 이진숙 씨는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하며 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SNS 여론 조성 작업을 시도합니다. 이진숙 본부장이 인터넷 매체 사장에게 언론노조 MBC본부를 공격하는 SNS 여론전을 요청하며 금전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매체 사장마저도 MBC 측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중간에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성향 온라인 매체조차도 거절할 만큼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조를 파괴하고 언론탄압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이진숙 씨는 본인 스스로를 우파전사라 칭했던 수구 편향 종합세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2014년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당시에도 유가족이 보험금을 노렸다는 기사가 나갈 때도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또 2022년 9월 16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법이다,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110만 대군에 핵폭탄급 무기를 주는 법이다라고 앞날이 노랗다라고 썼습니다. 노조혐오, 반노조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페이스북에는 방송 3법은 영구적인 민노총 좌파언론노조 집권 전략이다,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된다는 막말을 쏟아냈고 5·18 폄훼 글에도 ‘좋아요’를 누르고 이태원 참사 기획설까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과방위에서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는 더 가관입니다. 양파 껍질도 아니고 벗겨도 벗겨도 파도 파도 이진숙 후보의 괴담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MBC 본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특급호텔만 152건, 5000여만 원을 사용했고 63빌딩 고급 식당가에서는 총 7500만 원을, 연평균 1000만 원 넘게 사용했고 와인은 670만 원어치, 빵도 97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카의 여왕입니다. 이렇게 부정 의혹이 많고 수구 편향 종합세트인 정말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런 분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방통위 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진숙 후보를 MBC 장악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KBS와 YTN에 이어 눈엣가시였던 MBC를 해체하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권력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봉쇄한,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했던 베를루스코니와 그 세력은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RAI를 포함해 이탈리아 언론매체 90%를 장악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정치를 쇼로 바꿨기 때문에 뉴스는 연애사 소식만 가득했고 뉴스가 선정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찬 상업방송은 물론 공영방송까지도 상업화·선정화되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성추문, 탈세 등 자신을 위한 면책법을 통과시켰고 범죄 소멸시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찬성할 수 없는 의제를, 방송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비판했던 신문은 거액의 명예훼손과 소송 등으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했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까지 통제했습니다. 방송은 공영성을 잃었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히틀러 내각의 선전국가부장관 괴벨스의 말입니다. 독재정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선전·선동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방심위의 표적심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위협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은 세계 언론지수 순위로도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62위로 1년 만에 15계단이나 폭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언론자유지수가 70위로 가장 낮았던 때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하려 하면 할수록 마주하게 될 것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심판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역대로 지은 죄가 많고 감출 것이 많은 정권일수록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 왔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자유 억압과 동아투위,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과 땡전뉴스, 2000년대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통과와 블랙리스트 그리고 종편의 탄생,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동안 입틀막·눈틀막·언틀막으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방송에 재갈을 물려 정권의 실정과 무능이 가려질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의 위기를 부추긴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가…… 국민들은 TV 뉴스를 꺼 버렸고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언론독립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22대 국회가 방송 3법 통과로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또한 여야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을 지키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이면서 불법적이고 무도했습니다. 이런 퇴행을 방관한다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이 병들어 버린 언론환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과 장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송 3법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방송 4법 통과로 언론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함께 지켜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전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이학영 다음은 진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진종오 의원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현장에서 함께 응원하고 애로사항들을 귀담아들어 주지 못하여 선배 국가대표로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잠시 뒤 16시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첫 번째 메달 획득에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응원의 메시지와 격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88년 서울올림픽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을 상징하는 대회였으며 무려 2520억의 흑자를 기록한 대회였습니다. 올림픽의 유치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스포츠 강국으로서 또한 한국의 고유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확장, 잠실 주경기장,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등등 올림픽의 효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많은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의 증진에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교권이 무너져 있고 소외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걱정 없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후손들과 청년들,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를 보고 있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개인주의는 더욱더 심화되고 존중과 화합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쪽의 이익보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 협치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고 국회에서 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가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책무는 공영방송에서 자율이라는 독립성을 보장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도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 향상에 도움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들은 최소한 정치적 균형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부에 불리한 보도는 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등 불공정한 보도는 매 정권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언론의 가짜뉴스와 편향적이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를 여과 없이 사용하는 공영방송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뜨려 회복불능 지경까지 왔습니다. 안 그래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작금의 공영방송을 야당은 방송 3법의 일방적 통과를 통해 공영방송을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영구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알권리는 더욱 침해받고 특정 진영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뉴스가 왜곡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충분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국회 다수당으로 수많은 악법을 통과시킬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합니까? 이제 여야 싸움을 멈추고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언론장악은 훨씬 더 심각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은 비교적 여야의 주장을 공정하게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당시 비록 경영진이 박근혜 정부에 임명됐지만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가장 큰 노조가 모두 친민주당 성향이 강했고 자연히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는 KBS 이사회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사퇴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강 교수는 소송을 했고 4년 넘는 외로운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면직이 불법이었음을 만천하에 알렸던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후 문 정부의 언론사 장악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경영진을 교체하고 인사권을 활용해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후 프로그램 개편, PD와 작가 교체 등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 인사들을 모두 방송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이 더 위험한 이유는 방송사 노조들이 문재인 정부와 이들이 임명한 경영진에 우호적이라 견제 세력이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노조들은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 갑자기 반정부적으로 바뀌면서 언론의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 시절 정작 자신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충분한 의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관심과 성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자는 의지가 아닌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쉽게 개정할 수 있었을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여야 위치가 바뀐 지금에서야 여당과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또한 지난 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으며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인 민주당 대응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사장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 차원의 언론적폐청산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대책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 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어 동료를 이간질시킬 수도 있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문건에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조건부 재허가를 활용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당시 자유한국당입니다―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 묵인 내지 방조 행위 등을,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민주당은 ‘당의 정식 문건이 아니며 지도부에 전달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다’라고 변명했지만 이 문건에 제시된 대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고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 성향의 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민주당 시절에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 언론을 개혁하고 공영방송을 외치는 모습에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체제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과 양질의 콘텐츠로 공영방송의 롤 모델 역할을 해 온 BBC에 대해 영국 정부는 2028년부터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서도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으로 TV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짜뉴스, 편파뉴스 등으로 인한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 이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했고 글로벌 OTT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방송시장은 무한 경쟁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MBC 등의 공영방송 역시 시청률 하락, 광고 판매 감소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근본적인 변화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재원 마련 방안, 인력구조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치권의 대응은 정파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이 핵심인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 재의결을 추진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다시 법안을 상정했고 일사천리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여당일 때는 지배구조 법안 추진에 미온적이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핵심적인 내용들은 보완하지 않고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만 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 후에도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방송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국회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를 거쳐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 표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리 급해서 여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한단 말입니까? 과거를 답습해서 공영방송의 영향력만 쥐락펴락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공영방송의 큰 그림을 국민과 함께 여야 논의로 그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을 어떻게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이 동의하고 언론종사자들도 동의하는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세력만 동의하고 있는 법을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만 지지하고 편파성이 짙은 특정 단체와 학회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하여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공정성은 보장되지 않고 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혼란만 키우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방송체계상 정부 주도형 방송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 중심 주도형 방송정책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및 정책결정 구조, 공영방송 거버넌스, 공영방송 수신료, 방송심의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 즉 국회에서의 논의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금의 갈등도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관련 여야 의견이 불일치할 때 민의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의해 방송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를 막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리나라 공영방송 체제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불공정 사례 그리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방송법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KBS와 MBC를 꼽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단어는 방송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제43조, 공적 책임 제44조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그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사는 KBS와 MBC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39조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 제39조 2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상의 개념 정의 부재는 사법부가 내놓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들로 일부분 보완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MBC, EBS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 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이는 방송법 제1조·제5조·제6조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입니다. 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강화된 공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일반적인 공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방문진법에도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개별 조항은 없고 방문진법 제1조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확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사들 중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추가적 공적 책임을 지며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특수한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방송사들에게 부여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들에게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그 공적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1999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의 공적 책임 수행 의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정도도 민영방송보다 공영방송에 대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매체의 경우 종류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언론자유의 크기가 구분되는데 신문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달리 방송사가 누리는 방송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방송사들 중 민영방송사의 경우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경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윤추구 기업인 민영방송사에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로 공적 책임을 달성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 책임을 민영방송사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민영방송사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국민이므로 해당 방송사가 이윤추구보다 공적 책임 달성을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실로 방대한데 그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2005년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이 복무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보편성, 다양성, 독립성,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경쟁위원회 감독관인 닐리 크로에스는 공영방송을 공공정보, 민주적 토론, 문화적 목적에 기여하는 서비스라고 보았고, 프리드먼은 공영방송의 목적은 공공생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은 민주적 여론이 구현되고 강화되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의 목표를 민주주의에의 기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민주주의에의 기여로 분류된 세부 가치들은 정치적·경제적 독립, 불편부당성, 공론장 기능 수행, 식견을 갖춘 시민 양성, 다원성, 다양성,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 사회통합 등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 책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우리 공영방송이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KBS가 국민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익성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KBS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신뢰성, 우리 사회의 갈등 이슈를 찾아내 공정하게 다루는지 여부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순이었습니다. 요약건대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혁신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러한 공적 책무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인 지금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학자들은 한국 공영방송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출발하고 공영방송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조항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가장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변수였으며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반복된 정부의 방송 지배 역사와 단임제 대통령의 정해진 레임덕이 초래한 숙명적인 귀결점이라 진단 내렸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바로 세우는 방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됩니다.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논쟁만 있었을 뿐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공존해 온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영과 민영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차별해야 할 것인지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는 이사회 정수만 늘린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절대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더 큰 논란만 가중될 것이고 또다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지금 근본적인 공영방송 체제의 혁신은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재원 등을 분명하게 해서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 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은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비민주적이고 공익에 반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은 공영방송에 대한 첫 법률인 1934년 연방통신법을 제정하여 방송을 공공재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방송을 공익우선적 기준의 규제 관리 대상으로 다루어 왔고 연방통신위원회 사회공동체 내에 논쟁적 이슈를 다루는 경우 존재하는 견해들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는 의무를 주파수 사용허가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방송이 공공재임을 강조해 방송 내용의 한계를 공평 원칙에 따라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1949년 이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결정례와 연방통신법 규정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공공적 중요성을 갖는 쟁점을 방송해야 하며 이를 보도할 때 대립적인 주요 견해들을 공정하게 제시해야만 한다고 구체화 또 실체화돼 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서 주파수 희소성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미 정부는 위 원칙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 왔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중립성을 지키는 보루로 작용하고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동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 중 상원의 인준을 얻어 5년의 임기를 가지는 5인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5인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 선임 시 의회 내 다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동일 정당 출신의 위원 구성은 3명으로 제한하고 위원들이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되어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면 안 되며 영리추구 행위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특정 이해단체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에 미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공영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균형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모든 방송 편성이 따르도록 재차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미국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투쟁하지 않았음은 물론 다수당의 방송장악 논란 또한 없었으며 보수·진보 간의 이념 대결 양상 또한 없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어느 정당이든 집단이든 간에 중요한 보호 수단임을 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노조 또한 소속 언론인의 복지 증진이나 표현의 자유 강조를 넘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방송사를 지배하려는 시도 또한 없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청이 방송사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성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사회적 합의하에 공영방송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지 주류 정당을 배제하고 다수를 앞세워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공영방송법을 제·개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은 어느 한 정파나 이익단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한 유력 정당이 다른 유력 정당의 반발을 절차법을 앞세워 공영방송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이미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사회적 합의 생략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만 반영하는 공영방송법 입법을 했다면 현재 그들이 누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이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 해외 사례만 봐도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이 왜 악법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거적 입법 시도가 그들이 내세우는 입법 취지를 충족하기는커녕 되려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는지 알 수 있으나 이번에는 각계 전문가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이번 법률의 개정의 의미를 국민 편익보다 방송장악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평하며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개념, 역할, 분야, 규제 등에 걸친 낡은 방송법 전반 재정비가 필요하나 이는 방기한 채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된 개정안만 강행하는 것은 공익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대표는 서민경제가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의 지적대로 본 개정안이 법률이 되면 이사 수 외 인력, 시간, 공간 등 모든 간접비도 2배 이상 추가적으로 소요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개정안을 밀어붙이던 정파와 노조,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오던 공영방송 방만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 대표가 지적하는 점은 비용 문제만 다가 아닙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오래된 속담처럼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성 또한 증대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처럼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회의 참석 인원 과다로 심층 토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사들이 모두발언을 5분씩만 하더라도 105분이 걸리며, 이는 축구 전후반 경기에 추가시간을 15분이나 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의의 집중도와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세계 유수 공영사나 여타 기관, 단체, 기업들은 이사 수를 5~11명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대표는 KBS, MBC, EBS의 업무범위와 규모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이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KBS는 2022년 12월 기준 매출액 1조 5000억에 소속 인원 4300여 명이고, MBC는 매출액 8600억 원에 소속 인원 1700여 명, EBS는 매출액 3500억 원에 소속 인원 600여 명의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획일적으로 모두 이사 수를 동등하게 늘리면 불합리하다는 것은 초등교육을 받은 아이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최 대표는 단체의 대표성은 근거도 없고 오직 친민주당, 언론노조 위주 과다 편중성, 이사 구성에 대한 편중성 또한 지적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가 5명, 공영방송시청자위원회 선정 4명, 방송 전문단체 6명,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 6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최소 친민주당·언론노조 17명, 친국민의힘 2명, 중립 2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정상적인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무너지게 되고 공영성은 당연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이익에 따라 왜곡된 방송 편성이 이루어질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최 대표는 기존 정관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법률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특정 단체를 지정, 명문화해 추천 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기존 방송사 정관 등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한다라고 하며 특정 단체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 가치 등에 따라 대표성을 띠는 분야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만약 명기 시 탄력적 대응이 불가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법적 고려를 무시하고 법률에 특정 단체를 명기해 성문화한다면 경직성 및 특혜 시비는 물론 특정 관련 직종 종사자만을 회원으로 두고 회원 권익 보호와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위 이익단체들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 직능단체인 방송경영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인촬영연합회 등은 명기하지 않은 합리적 설명이 불가합니다. 또 위 명기하려는 3개 이익단체는 오랜 기간 친언론노조, 친민주당 성향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왔기에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법 개정 취지로 내세우는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성 확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틀어 최 대표는 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사장과 이사진 추천·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의 당이 아니라고 그 법적 권한을 입법 폭거를 통해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와 야합하여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일갈했습니다. 최 대표는 정치적 독립 등에서 세계 최고 공영방송으로 평가받는 영국 BBC 이사 선임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는 제도가 아닌 그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오히려 지난 20년 이상 유지해 온 현행 방식을 유지하거나 개정하려면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행정부에 공영방송 인사를 일임하고 정부가 방송을 악용하면 선거로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의 말씀처럼 방송법 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한국의 문화를 보호하며 방송산업 활성화를 보조하고 언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이사진 수 늘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술에 따라 콘텐츠 이용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방송의 전송매체, 플랫폼, 시청하는 기기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해외 OTT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바뀐 환경에 대응 못 한 채 미비한 틈을 타 한국 시장을 이미 잠식 중인데 오직 방송계 장악을 위해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 입법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다음은 최 대표와 일문일답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공영방송 사장 인사권을 가진 이사회를 21명으로 구성하자고 한다. 이사회 21명 중 친민주당, 친언론노조에서 추천하는 이사만 17명이 될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에서 민주당 몫이 3명, 친언론노조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한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언론노조와 함께 행동하는 방송 전문 단체 6명을 합치면 13명이다. 여기에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의 몫이 6명인데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는 언론학회를 제외하면 4명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이다. 구성하기 전부터 21명 중 17명의 편중성이 우려된다. 이대로라면 이사회는 편향된 성향의 절대다수로 구성될 것이 뻔하다. 개정안 자체가 정략적 발상이다. 이 개정안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의 반복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노조 출신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과 주요 취재 제작진 전반을 장악했다. 이들의 추천으로 구성될 이사회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특정 그룹에서 추천된 사람의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사장을 뽑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독립성 확보에 대한 기대는? 이미 친민주당 내지는 친언론노조 인사로 이사회 3분의 2를 구성했다. 자기들 입맛에 따라 개정안 낼 때도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위임하겠다 이렇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언론노조에 무슨 대표성이 있나, 방송 전문 단체도 결국 소수 이익집단이다.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는 곳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평가받는 방송사가 영국의 BBC입니다. 이곳도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을 의회나 기타 단체가 아닌 행정부에서 주도한다. 완벽한 제도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독립성 확보는 제도보다 운영의 문제가 크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 측이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주도적으로 하고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을 악용할 경우 각종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또 다른 편향성 우려가 나올 텐데. 하나의 대안인 것이다.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을 업고 가느냐 아니면 기존처럼 갈등의 장으로 이어 가느냐. 하지만 행정부에 권한을 더 주는 것이 폐단이 적을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국가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폐단과 부작용이 적은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 관련 제도는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완성했다. 군사정권 이후이기도 해서 여당과 야당 간에 최소 견제 기능을 넣어둔 것이다. 선의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수십 년 해 보니 결국 정쟁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소수 쪽에 견제 기능을 줬다고 하지만 7 대 4 내지 6 대 3 표결로 끝나면 소수의 분노만 키우는 꼴이다. 현재 이사회가 대단히 부적절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질문입니다.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나? 법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사 확대와 관련해서 보자. KBS, MBC, EBS 각각 업무 범위와 규모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현재 이사회를 보면 KBS가 11명, MBC와 EBS가 9명 구조다. 각 사 매출과 인력을 비교하면 KBS가 제일 크고 MBC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 EBS는 KBS의 4분의 1 수준의 규모다. KBS의 매출과 인력이 타사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차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 다 생각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21명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졸속 입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효율적이지도 않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갑자기 2배 이상 늘리면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겠나. 21명에 따른 비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원 인력도 적지 않다. 21명이나 모인 회의체는 이제껏 없었다. 제대로 된 토론도 힘들 것이다. 정상적인 토론이 될지 의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공영방송 회의체가 5~12명 수준이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많이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방송법은 전반적으로 손을 다시 봐야 한다. 과거의 낡은 법제가 문제다. 현재 방송의 매체부터 이용 방법, 수단 모두 바뀌지 않았나. 공영방송사들도 지금 유튜브나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한다.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 유통에 관한 제대로 된 법이 없다. 이런 사각지대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이렇듯 현재에 맞게 이용자, 즉 국민의 편익 제고와 관련해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공영방송 개념의 정의도 다시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하냐는 말도 나온다. 해외에서 공영방송 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편에서는 상업방송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의 영역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이 이 방송법 문제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의 참정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편파·왜곡 방송에 돌을 던지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다. 이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런 법을 고집하는 국회의원도 더는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편익보다 방송장악에 초점을 맞춘 개악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의 답입니다. 황 교수는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핏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외적 다원성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노조가 구성원 다수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언론노조와 동일한 성향의 이사회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감시·규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적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추천 단체와 이사 수를 늘려도 같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허구적 다양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평의회처럼 다양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사와 추천 단체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야당과 일부 학자들은 야당 방송법안이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독일 ZDF 방송평의회 위원은 원래 77명이었지만 2014년 정부와 정당 대표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정당 대표 12명과 연방정부 몫 3명을 2명으로 줄여 모두 60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정부, 연방정부 대표를 비롯해 지역·종교계·노동계·사회단체·언론계는 물론이고 추방자 연합, 스탈린 희생자, 이민자, 성소수자 대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권 몫을 줄이고 추천 단체를 늘렸다는 점에서 독일 방송평의회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기에는 수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10여 개 단체가 추천하는 20여 명의 이사로 다원화된 사회의 영역별 대표성을 모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분야별 대표를 일일이 법으로 정하는 독일 제도 역시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추천 단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분야별 다양성보다는 같은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이 먼저 눈에 띄고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방송평의회 구성 방식에 비추어 봐도 야당 개정안에 포함된 단체들은 전혀 다원적이지 않고 국회 추천 몫을 뺀 방송·언론학계, 방송 직능단체들이 모두 언론·방송 관련 단체들인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독일 방송평의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방송·언론학회 추천 인사가 무려 6명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비례의 원칙이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야당 방송법 개정안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은 사회적 다양성이나 다원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규제 효율성이나 실효적 측면에서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6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기적으로 모여 방송 방향 설정 편성, 정책 같은 사안들만 의결합니다. 얼핏 공영방송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총괄 규제·감독기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중간 형태쯤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의 실질적 규제 기구는 주정부 총리위원회 추천 5인, 연방정부 추천 1인, 방송평의회 추천 8인으로 구성된 상설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공영방송 경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의결하고 사장을 상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회 대표성이 강한 방송평의회의 단점을 운영위원회가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방송법처럼 실질적 규제·감독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수를 늘려 명목적 대표성만 강화하게 되면 책임 없는 명사 기구 혹은 정치적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규율 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고 여기에 사회 대표성이란 명분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형해화시키면 지금보다 더 무기력한 정치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국민 추천, 다양한 유관단체 추천으로 위장한 독점 체제 구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결정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의 여러 활동이나 성명서 같은 집단 의견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직능단체는 대다수 회원이 언론노조 구성원과 중첩되며 사실상 산하단체 성격이 강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황 교수는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 도입을 통해 법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안에 공적 책무와 재원 구조 명시 등 공영방송 별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다원화하는 것도 방법으로 단일 기구에 의한 규제 독점 및 정치적 갈등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라고 편성과 경영 관련 영역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고 내부와 외부 규제 시스템 분리로 민주적 다원주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율성이나 취재 보도의 자유도 이전에 비해 크게 신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를 풍자하는 것을 넘어 슬리퍼 신고 대통령 등 뒤에 대고 고함을 쳐도 되는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같은 왜곡된 정보들이 창궐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매체 환경이 자유라는 한계를 넘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결국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공영방송의 이념적 지향성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의견이 분열되고 의식이 다양화되는 극단적 원심 효과를 견제해 사회적 균형감을 형성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BC가 6·25 기념식을 중계하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입니다. 혹시 한국의 권위주의적 특수 현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국가 행사나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기억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기제입니다. 더욱이 6·25는 아직 전쟁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고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기억 속의 역사가 아닌 살아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으며 6·25 당시와 유사한 대립 구도가 재현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이했던 6·25 전쟁 74주년 행사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식 중계 대신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한 MBC의 행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MBC는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편파방송과 허위보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종 심의·제재를 받고 있었고 그 심각성만으로도 공영방송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MBC가 6·25 기념행사까지 중계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이 반 공영방송 MBC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야당의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의 법안 추진 명분은 KBS, MBC, EBS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지분을 크게 낮추는 대신 여러 영역의 인사들로 구성해 이른바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개정 법안에 따르면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2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이사 구성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추천기관이 대부분 방송이나 언론 관련 단체들이라는 점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다양한 영역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국민 대표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인의, 방송인을 위한, 방송인에 의한 공영방송’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고, 관련 단체들의 성향과 활동 이력들을 보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다 친야권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 일색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도 공영방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에서 중복되는 단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개 언론·방송 관련 학회가 각 2명씩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방송·언론 관련 학회들이 보여 준 성향이나 활동을 보면 야당이나 언론노조에 매우 친화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성격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지구상의 어떤 나라가 공영방송 이사를 학계에서 3분의 1 가까이 추천하는지 솔직히 들어 본 적조차 없고, 더구나 3개 학회의 구성 또한 사실상 크게 중복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비례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 추천 비중을 과도하게 늘린 것은 이 학회들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말해 이 추천 단체들이 어떤 국민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국민 합의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대표성이라면 그것은 결국 야당이 인정하는 정파성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병행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더 철저한 친야권 공영방송 체제를 영원히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모순적 법안인 셈입니다. 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 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합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고,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공영방송 경영권이 집권 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압박한 것도 결국은 차기 공영방송 선임 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대표성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영구 장악하려는 것이고 이는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은 급감하는 시청률과 영향력, 경영 압박으로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너무나 퇴행적입니다. 야당의 방송 3법 강행 입법 추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차기 이사 선임 절차 의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 방송판의 자화상입니다. 얼핏 보더라도 방송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 그 자체입니다. 우리 방송은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도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방송이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통합돼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몇 차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방송과 방송 규제기구가 집권당의 전리품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 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고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자신들을 제도적·재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정권과 결탁해 정치 도구화하는 후견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지형 변화와 연동되는 정치 병행성, 점점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방통위 역시 논의와 합의라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형해화한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이면 갈등이 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경우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될 경우 MBC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 한 것도 차기 이사 선임 절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는 정상적 선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사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 교수는 이런 형태를 그야말로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저질 정치의 진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만든 현행 방송 관련 제도들이 도리어 방송을 극한의 정치판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숙한 정치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같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개정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 방송 3법은 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 말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소극적 태도로 미루다 21대에 180석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합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의 다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법이 자신들에게는 절대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던 개정법안을 포기하고 집권 이후 기존의 구성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였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셈입니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을 통해 대권을 잡을 수 있고 만약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적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기술적 속성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사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공영방송 제도는 필연코 정치적으로 통제 수단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야당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4법은 개정법안의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을 국회, 학회, 학계, 관련 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로 다원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언론노조를 비롯해 야당에 친화적이거나 활동을 같이 해 온 단체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들은 공정한 논의 절차와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방송 4법은 작년 말 상임위에서도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없이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입니다. 다수결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입법 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못한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성을 민주당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구성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추천단체들을 특정해 법에 규정하고 그것을 특정 정파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념에 완전히 배치됩니다. 인터넷 미디어가 성장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청 점유율과 영향력 모두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이념적 정체성 훼손과 재정적 위기가 동시에 증폭되면서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영부터 보도·제작 분야 보직자들이 대거 언론노조에 가입하고 결국 편성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MBC가 사실상 노영방송이라는 의미라며 정치 규약을 가진 민노총 산하 노조에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가입하는 것은 노동법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한 방송법에도 위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180석이라는 무소불위의 입법독재 체제를 발판으로 제어장치가 없는 무궤도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야당의 입법 난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주하는 열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어장치가 없는 민주당의 극단정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좌파세력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대국민 선동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 국민의 성공을 위해 무엇 하나 도와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흠집 내는 데만 몰두해 온 것을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언론자유나 공정보도 같은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과 직접 관련이 없고 특히 언론의 구조적 문제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자유나 정치적 독립은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기 마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개혁이나 방송 공익성 같은 의제를 야당과 좌파세력이 전유하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먼저 목소리 높여 선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좌파정권이 훨씬 더 집요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수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곡해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노조를 전위대로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언론인들을 비열하게 탄압한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어용 언론인들이 여전히 주요 언론기관과 언론사를 견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야당과 좌파세력은 이런 구조 아래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 정권이 외려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 입법도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 골자는 여야가 7 대 4 , 혹은 6 대 3 으로 나누는 현행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여러 관련 단체 추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해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와 정반대로 공영방송을 영원히 정치에 예속시키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정치적 진영논리에 의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고 어떤 단체도 이런 정치 지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2인씩 총 6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노조 출신 사장과 경영진이 장악하고 있는 KBS·MBC 시청자위원회는 거의 좌파 또는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문사회 계열 학회가 그렇듯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들 또한 좌파·진보성향 학자들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적시된 방송 관련 단체들도 오래전부터 언론노조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해 온 단체들입니다. 여기에 국회 추천 야당 몫 최소 2인을 합하면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사장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이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내막을 알기 어려운 언론과 미디어 영역에서 그런 포장술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를 언론자유나 공익으로 포장하는 능력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황 교수는 이번 방송법 개정 공세를 법안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현 정권을 언론탄압하는 반민주 정권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말씀입니다. 지 교수는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형태에 따라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 상업방송으로 구분하고 공영방송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매체·다채널 시대에도 매체 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성과 독립성,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헌 요소가 다분하여 해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은 기형적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좌편향 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지배구조 개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감시자 역할을 위해 KBS와 EBS에는 각각 11인과 9인의 이사회를, MBC에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 체제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고 핵심은 이사회 대신 국회, 방송·미디어학회, 직능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각각 추천한 21명의 운영위원회로 대체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는 노조나 진보·좌파 성향 인사·단체 입맛에 맞도록 지배구조가 개악될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야의 힘을 동원해 개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 상실, 내용적 위헌 요소, 글로벌 스탠더드 불일치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제86조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에는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 토론을 위해 60일 동안 각 당의 간사들을 중심으로 심사·토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영역만 과다 대표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이를 통한 공영성·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이사회나 방문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결정권자의 숫자와 추천기관을 확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공영방송이 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진과 운영진을 구성하고, 내용 역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여론이 반영될 수 있어야만 합헌적으로 구성·운영된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거의 언론·방송 관련 기관들이 운영위를 구성하므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방송계를 극히 과도하게 대표하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시청자가 국민 전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규정은 헌법 이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계나 직능단체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영국·일본·독일 등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특정 학회나 방송 관련 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 과도하게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회나 방송 유관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기존 정치권 못지않게 과열돼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 관련 학회나 단체가 아예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추천권을 갖기 위해 학회가 이합집산하거나 규모를 키우는 비정상적인 현상도 예상했습니다.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해외 선진국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방송사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기상이나 교통 등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필수적인 분야에만 한정됩니다. 모범적인 공영방송의 사례로 영국의 BBC와 독일의 ZDF 등을 꼽는데 영국의 BBC는 이사진으로 구성되고 ZDF는 국민 대표 66인으로 구성됩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독일 ZDF의 이사진 구성 방식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독일의 전통과 헌법정신에서 발현된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오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66인의 이사진 중 17개 시도에서 20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소수민족을 비롯해 아주 다양한 직역별로 이사진을 추천하고 국가의 추천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고 방송 유관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추천 인사는 소수에 그치며 대신 수십 명이 다양한 직역에서 추천된다는 점이 야당의 개정안과는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대규모의 이사진 구성 방식은 지난 수백 년 쌓인 독일의 전통적인 직역별 대표제도를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는 많은 국가 중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독일의 ZDF 이사진 구성 방식을 따른 것 같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ZDF 방식을 참조했다고 했으면서도 최근에는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표인단이 공영방송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 역시 전문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기일에 만들어진 투표인단의 결정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제도는 선진국 사례에 맞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지 교수는 ‘공영방송은 자율적인 의사결정 아래 민주적 의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 문제를 포함해 여전히 전반적인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맞지도 않고 선진국 사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극히 퇴행적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수가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며 이사들을 방문진법에 새로 규정한 여러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합니다. 이들 추천 단체들의 성격에 민노총 언론노조의 MBC 영구 장악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방송 관련 학회의 추천을 두 배로 늘린 것은 대한민국 학계의 좌편향 또는 조직화된 소수의 장악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2017년 MBC·KBS 경영진을 힘으로 쫓아낼 때 한국의 3대 언론학회라는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학자 472명이 그런 폭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의 성향도 편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초 발의안의 ‘MBC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을 ‘방문진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꾸어 숫자를 늘렸습니다. 아직 방문진 정관에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이는 MBC 시청자위원회의 추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MBC는 박성제 사장 때인 2020년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해서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노사 4 대 3으로 구성했는데 의결에 과반수가 아닌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MBC에서는 시청자위원도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시청자위원들이 방문진 이사 4명을 추천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추천할지 불 보듯 뻔합니다. 방문진 이사 21명 가운데 무려 6명을 추천한다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언론노조와 구성원들이 대부분 겹쳐 초록 동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3개 단체 회장들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SBS 기자인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민노총 언론노조 SBS본부에서 공정방송실천위원장을 맡았던 언론노조 간부 출신입니다. 전임 방송기자연합회장들이 안형준 현 MBC 사장과 성재호 전 KBS 보도국장이었다는 점에서도 조직의 성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지원 한국PD연합회장은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교육문화국장을 지냈고 이종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언론노조 MBC본부 대의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론노조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친민주당·친언론노조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다’ ‘친언론노조·친민주당 프레임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이다’, 이 말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따라서 이상과 같은 조직들이 방문진 이사들을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MBC 사장을 선임한다면 MBC는 앞으로 영원히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허울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방문진법 제9조제5항을 신설해 사장 선임 투표가 2회 이상 부결되면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득표자를 사장으로 뽑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문진 이사들이 다수결로 MBC 사장을 뽑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당초 언론노조 등 좌파진영은 특별다수제를 통해 다수의 전횡을 견제하자고 선전했고 정필모 의원의 방문진법 개정안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수정안은 이를 슬쩍 다수결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일단 좌파진영이 방문진 이사 3분의 2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3분의 2 선이 무너지면 다수결로 MBC 사장을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칙을 통해 안형준 현 MBC 사장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론노조가 MBC 경영권을 놓칠 가능성은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편파 보도의 온상,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입니다. MBC가 지난 수년간 편파 보도를 해 왔다는 사실은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공공연히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18일 MBC 사장 선임을 위한 정책발표회 때 허태정 후보는 ‘지금 MBC가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안형준 후보도 ‘국민의 절반은 MBC를 신뢰하지만 다른 절반은 비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사장 지원 직전까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BC 경영권이 계속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있으면 추정 자산 5조 원에 달하는 거대 방송사 MBC가 좌파 인사들의 독무대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이 극심한 편파 보도로 비난을 받다가 작년 말 결국 하차했습니다. MBC가 이 가운데 신장식 의원을 즉시 영입했습니다. MBC의 이 같은 행태로 국민의 불신과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방송법안이 발효되면 그 뒤로는 국민이 아무리 비판해도 그리고 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의지가 표명돼도 MBC는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MBC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원천 봉쇄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면 방문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국민주권을 신장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MBC가 최근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그 자체가 부작용을 가져오거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방문진은 지난 2월 시민 150명으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MBC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시켰습니다. 시민평가단이 방문진 1차 면접을 통과한 사장후보 3명 중 2명을 고르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 안팎에서는 박성제 당시 사장이 유력한 경쟁자들을 1차 면접 때 탈락시켜 자신이 선임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실제로 허태정 후보는 정책발표회 때 ‘나는 들러리’라고 말했고 안형준 후보는 발표문마저 제대로 숙지 못해 원고를 보고 읽는 등 준비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시민평가단 1인 2표씩 투표한 결과 뜻밖에 박성제 사장이 탈락했습니다. 박성제 사장은 탈락한 뒤 SNS에 ‘처음 도입된 시민평가단의 운영 방식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이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민평가단이 국민 참여를 본격화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한동안 침묵했고 오마이뉴스는 ‘MBC 내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 MBC 사장 선발이 다시 실시된다면 지적받은 운영 방식, 예상 밖의 결과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결코 MBC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핵심은 MBC의 내부적 편파성입니다.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본질적 가치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극심한 편파 보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개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가 오로지 정치적 예속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언론노조의 경영권 장악과 패권 유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적 편파성 이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 핵심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선택으로부터 괴리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내부적 편파성을 오히려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는 지금보다 더 극심한 정치적 불공정 보도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위기를 직시하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헤쳐 나아가기보다 외부적 위기는 외면하고 정치적 우위를 기반으로 조직 지배에만 골몰하려는 듯 보인다며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정부·시민사회 그리고 공영방송 조직 내부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김용성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원인은 뉴미디어의 도전과 지나친 정치세력화라며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은 헤게모니 확보를 위 담론 또는 프레임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영방송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라고, 특히 광고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상업방송 형태의 MBC의 경우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다원성 확보의 핵심 기준인 지역·성별·연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외에 연기자·아나운서·방송작가 등이 속한 직능단체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 추천권을 가진 3개 단체는 해당 단체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라며 말했습니다. 방송 3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위헌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다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폭압적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키려는 방송장악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왜 이 법률이 법상식에도 또 공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은 오직 정략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만 있는 폭거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5인 위원회인 방통위의 의결 구조에서 기존 2인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 개의가 가능했던 구조를 4인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재 위원 2인의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 없이는 아예 회의조차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자신들의 동의가 없으면 공익과는 상관없이 아예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도 의사정족수 도입 시 회의 개의가 제한되므로 활발한 정책 논의가 제약되고 이에 따라 국민 권익과 관련된 신속한 현안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상 기한이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해당 상임위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이번 본회의에 다수를 앞세워 상정한 것에 대해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위원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의사정족수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은 의사정족수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54조 및 제73조에 따라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어떤 기관 또는 위원회도 구성인원의 80%의 출석을 개의 요건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법상식으로도 일반상식으로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문재인 정권 기간에 다수당임에도 이러한 법을 발의도 통과도 시키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그 의도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교수님이 맘에 들지 않으나 성적만은 잘 받고 싶은 대학생이 수업은 오직 수강인원 80% 이상이 출석했을 때만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나날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거대 해외 OTT 업체들 앞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오직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국민을 농락하겠다는, 민심을 외면한 정략적인 추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의 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게 하고 있고 오직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 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방통위 의사결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도리어 방송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키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입법 추진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차기 이사 선임 절차 의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및 이어지는 위원들의 탄핵 압박 뒤 사퇴는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기 정말 부끄러운, 오직 방송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쟁 그 자체입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재건과 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정권이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치 도구에서 출발한 방송의 아픈 과거를 딛고 1987년 민주화 속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 논의 끝에 2000년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지금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적 안배로 구현한 하나의 작품이고 그 작품은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해 왔습니다.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구로 결정된 이유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훨씬 중요하고 규모 있는 방송통신 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여야 모두 전문성보다 전투력을 우선해 위원을 추천하는 현상으로 인해 방통위는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거룩한 취지와 달리 극심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방통위가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심각한 정치적 통제 구조에 포획되어 있다 해도 과하지 않다며 합의제 기구가 내재한 본질적 단점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토론과 합의라는 성숙한 민주적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처럼 방통위 모델이 됐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이상 유지돼 오는 배경에는 양보와 합의라는 민주적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러한 점은 아예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오죽하면 전문가층 일각에서 이제 위원회 형태의 방송규제기구가 한국 정치문화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정치가 점점 더 극단적 증오와 대립이라는 야만적 상황으로 변질되면서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이나 공정성 같은 추상적 명분에 함몰된 무기력한 위원회 기구보다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영국과 같은 독임제 기구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각종 통신 관련 지표들이 크게 하락해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급변하고 있는 방송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방송 현안들은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던 매체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법 제정, 갈수록 위력을 더해 가고 있는 글로벌 OTT 규제 그리고 고질적인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같은 정책 현안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협상 거부 움직임은 방송 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사실상 우리 방송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주 재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현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방치된 채 방송통신위원회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오늘과 같은 입법 독재는 그들이 공익과 국익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방송장악을 통한 재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또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모순적이고 반헌법적인 법안이다라는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통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을 걸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으로 회의 개의 요건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법안이자 입법으로 행정을 정지시키고 행정권에 간여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내세운 것은 민주당 스스로 새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 상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거부한 채 오직 어떻게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를 조직하기 위해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이번과 같은 다수 폭거에 의한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략적 행보를 다른 곳에서도 보여 왔는데 그 예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행보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보수정당에서 발의·추진되던 법안이며 민주당계나 진보정당계에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논의 끝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2016년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핵심 조직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재단 설립이라는 점을 볼 때 법 공포 7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 제가 방통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토론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에 상충되는 정책이나 행정적 행보에 대해서 밟는 전략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이 거의 8년 가까이 설립은커녕 이사회 구성조차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자신들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고 2022년 통일부장관과 국민의힘은 이사를 모두 추천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까지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이사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지금까지 민주당은 묵묵부답 지연전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 내용에 검토할 부분이 있어 내부 논의 중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통일부가 2016년 이후 열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이사추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이사를 추천한 지 이미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는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방통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며 회의 의결 요건까지 상식 밖의 출석률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 보이십니까? 민주당은 매번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민의를 대변한다고 말로는 외칩니다. 제발 국익과 공익을 자당의 사익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과 국익 그리고 공익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런 정리정략적인 법 개정안 말고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정보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국 시장을 해외 거대 OTT 업체들이 독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런 방통위 고유 업무를 하게 해 주십시오. 민주노총 소속 언론단체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중 이사 선임에 있어서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회의 방송사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편향성을 가진 방송 관련 단체들이 상당수의 이사를 추천하게 되면 당연히 방송에 있어서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단체에는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직능단체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한국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그리고 한국PD연합회를 편향된 단체로 규정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의 과거 행적을 따라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기자연합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체는 2024년 7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파괴 주범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를 지명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대전MBC 사장 시절 유흥주점과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수없이 사용한 내용이 터져 나왔다. 모두 광고 수주와 회사 영업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최고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는 해명이 기가 막힌다. 정말 이진숙답다.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시절 이진숙다운 지시로 뉴스룸을 망친 장본인이다. 종군기자 출신이던 자신과 친분이 있던 중동지역 사람들과 중동지역 뉴스를 연일 제작해 방영하도록 지시했다. 중동대사를 불러 대담하고 이집트 대통령은 직접 만나기도 했다. 공영방송을 마치 자신의 SNS처럼 친분 과시의 수단으로 사유화했다. 요르단 현지를 취재했던 뉴스는 때만 되면 흑역사처럼 소환돼 기자들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기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돌격대장 이진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극우의 편에 서서 5·18을 폄훼하고 문화예술계를 좌우로 갈라치는 모습에 섬뜩한 기시감을 느낀다. 우리가 느끼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언론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을 좌파쯤으로 치부해 억누르고 공영방송을 사영화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다. 편협한 사고관으로 방송과 언론계 전체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에 과연 자격이 있는지 이진숙 후보자는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이라며 일방적인 본인 주장만 나열식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집단과 입장이 같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2024년 7월 4일 한국방송기자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씨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참담하다. 그에게 MBC 전 기자라는 소개는 어울리지 않는다.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동료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MBC 흑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2012년 MBC 기자회가 회원에서 제명했던 이진숙이다. 그런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C 장악을 넘어 다시 공영방송으로 기능을 할 수 없게 파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 그 의지가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온 국민을 상대로 청력 테스트를 강요하고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차별적 심의와 징계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언론관을 구현할 적임자가 이진숙 씨라는 것뿐이다. 이진숙 씨는 지금의 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고도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씨가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비수를 꽂으며 MBC 뉴스를 사회적 흉기로 만든 장본인이다. 당시 MBC 뉴스 신뢰도와 시청률 추락의 시발점에 있는 것이 이진숙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탄핵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김홍일 전 위원장은 긴급회의까지 열어 가며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사퇴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을 보니 딱 한 가지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아주 다급하다는 것이다. 다급하면 헛발질을 남발하기 마련이다. 이진숙 지명부터 철회해라. MBC 장악 시도를 멈춰라. MBC 기자들은 공영방송 기자로서 소임을 다하며 막무가내 장악 시도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볼 수 있듯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연합회 등과 함께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비판했습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5월 31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4개 법안 중 하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시기였던 2020년 6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지원했다고 밝힌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원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여름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 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 당시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 현업단체, 자유언론실천재단을 포함한 원로 언론인들, 국경 없는 기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까지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석 해석에 기반한 저널리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합법화하고 거액의 봉쇄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중복규제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일각 언론 징벌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방심위와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법정 제재를 퍼부어 비판언론 말살을 꾀하는 마당에 징벌배상의 칼날까지 쥐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듯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국회가 징벌적 손배까지 선물한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이며 폭락한 언론자유지수는 바닥을 뚫을 것입니다. 언론자유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특정 정치세력이 우월적인 정치적 국면과 그 세력에 적대적인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적용될 수는 없다. 제도화된 규제와 문장으로 명시될 법 조항은 시기나 언론사와 무관하게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을 탄압하는 데 쓸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리사를 위해 선의로 벼린 칼날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다시 거론하며 윤석열 정권에 언론탄압의 날개를 달아 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즉시 법안 추진 포기를 요구드립니다. 지금은 방송장악을 저지할 방송 3법 입법에 집중할 때입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 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는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에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 사유재산 이용의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한쪽 주장만 담은 내용으로, 편향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 4개 단체는 19일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성명서를 통해서 1994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해 왔던 TV 수신료 제도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 4개 단체는 이번 시행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조항과 관련해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해 수신료 징수 절차에 대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바 있다라며 다시 말해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언론 4개 단체는 KBS가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전 같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67조 2항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법 조항 취지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가 느닷없이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게 되면 수신료 징수 효율성이 곤두박질칠 것은 자명하며 따라서 이런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 4개 단체는 언론 현혹 단체들은 역사를 거꾸로 뒤집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한다며 공영방송은 정부의 대변자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감싸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적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권 홍보 방송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4개 단체는 국민은 이런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며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고 국가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여야 정치권력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우리 사회 불변의 정의다. 정권이 치졸하게 수신료 분리징수로 협박하고 장난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협회는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가 국회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한국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PD연합회는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보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자신만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행보를 비판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민주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보도를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한국방송기자연합회의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부각되었고,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자 국민감시단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감시단에서는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018년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지지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한국방송기자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의 정책을 지지하며 그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지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소속 KBS와 MBC 등에서 민주당 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언론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내부 갈등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2012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한국방송기자연합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에는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한국방송기자연합회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우리는 이를 지지하며 공정한 언론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의 언론정책을 지지하는 보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KBS와 MBC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방송PD연합회입니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한국방송PD연합회는 이진숙 후보에 대한 피해 증언대회를 열어 이진숙 후보가 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8일 국회에서, 자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언론탄압 국회 증언대회에 나선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MBC에 몸담았던 이진숙 후보자를 이렇게 회고했다. 이 자리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최성진 한겨레 기자 등 이진숙 후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참석해 증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자는 2012년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민영화 밀실 추진 비밀회동을 가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최필립 이사장과 통화한 뒤에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겨레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논의 사실을 보도하자 MBC는 불법 도청이라 규정하고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일방적인 비판 보도를 쏟아냈다. 민영화 음모를 덮기 위해 전파를 사유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건 당사자인 최성진 한겨레 기자는 MBC는 공공재인 전파를 무기 삼아 음해성 허위 왜곡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일주일간 뉴스데스크와 라디오 뉴스를 포함해 사십, 오십여 차례 보도했다. MBC와 이진숙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를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이진숙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칼 들고 나타난 전사처럼 살벌하게 휘둘렀다고 회고합니다. 부당 전보를 인정받아 복귀한 직원을 다시 타 부서로 보내는 등 집요하게 보복 인사를 저질렀다. 방통위원장으로 돌아온 이진숙이 어떤 한을 품고 보복과 응징을 할지 우려된다라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2023년에 한국방송PD연합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을 지지하며 그의 비판자들에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라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앞서 김어준은 2022년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을 도와줘야 한다고 지지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김 PD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대선후보 출마를 거론하며 ‘지금부터 당신들이, 청중 및 시청자들이 도와줘야 해’라며, ‘이재명은 여기까지 혼자 왔거든’이라며 특정 정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인물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한국방송PD연합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의 정책을 지지하며 그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등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방송PD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민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한국방송PD연합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한국방송PD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한국방송PD연합회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입니다. 이 단체는, 2023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도 44개 단체가 함께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론자유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언론개혁과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라며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언론개혁과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보도에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로 해석된 부분입니다. 2019년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이 법이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평가됐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 성명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과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정치 편향성이 다분히 보이는 성명 발표였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민주당 측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에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후보의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재명 후보 때와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편향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소속 방송사들이 다분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도를 했는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함께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로 보여졌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KBS와 MBC 등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소속 방송사들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초래했고 1995년도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다양한 활동과 성명을 발표하는 등 편향적인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이런 활동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되어 왔고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괴한 구조가 되어 이는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형해화가 우려됩니다.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사진 구성을 특정 세력이 사실상 좌지우지함으로써 기사의 본질, 방향, 가치는 상실되고 현실과 괴리됨으로써 국민들의 가치 판단과 의견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론을 오도하고 사건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객관적 사실 보도를 통한 사회적 여론 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날 나치 독일의 선전국장 괴벨스는 거짓말을 계속하면 대중이 곧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조소한 바 있습니다. 특정 진영의 의도대로 가짜뉴스가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선동하면 국기는 문란해지고 나라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진실과 탈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사기꾼이 득세합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균형과 견제의 원리로 작동하는 방통위의 권한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좌파진영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민심 왜곡으로 초래되는 국가의 혼란입니까, 정권 찬탈입니까?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나치 독일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키겠다는 목표입니까? 야권의 강행처리로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악법인데 국민이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중앙 언론에서는 21대 국회 첫 부결 때부터 방송 4법의 악영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라는 명분이지만 그 속내에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인다며 이사 배분에서 국회의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도 친민주당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에 앉히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이 비슷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파기해 버리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공영방송은 정권 응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폐기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잃든 방송만은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서 이사회 추천을 국회 5명, 직능단체 6명, 학회 6명 등이 하도록 했는데 PD연합회 등 직능단체와 방송·미디어 학회 중에는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 온 곳이 많다라며 벌써 민주당이 추천권을 주려는 직능단체와 학회는 언론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영방송을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어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독한 시도라는 비판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사추천 자격을 가진 단체의 대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이 같은 민주당식의 방송법 개정안은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전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힘으로 내쫓았다, 이래 놓고 이제는 자기 편 사람들로 채워진 직능단체와 학회 등을 이용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난날 자신들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방송사 경영진을 축출할 때 방송법은커녕 최소한의 사회윤리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방송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법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시 폭거를 자행하려 합니까? 앞뒤 다른 내로남불식 방송장악 시도가 이미 사설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숱하게 지적돼 왔음에도 의석수를 통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니 그 어느 국민께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7년 KBS 강규형 이사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횡포로 인해 방송사 출입을 저지당하고 자신이 재직했던 대학교에서까지 피해를 입었던 일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고 난폭하게 방송을 장악해 온 게 바로 민주당 중심의 좌파세력입니다.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아 정치권력을 다시 거머쥐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방송 4법 추진 의도인 겁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추진해 온 사회단체 미디어연대는 이달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방통위법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 개정에 결사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좌편향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대리조직으로 내세워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갖고 있던 정치적 영향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들어 KBS는 이사진이 교체가 되었고 YTN은 민간기업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두 방송사 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는 최대주주이자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편드는 보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MBC를 사수하려는 민주당의 집착이 도를 넘었다, 민주당이 MBC의 구사대 역할을 한다는 세간의 비판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디어연대는 이런 가운데 방문진과 KBS, EBS의 현재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9월에 걸쳐 끝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방문진 현 이사 9명 중 6명은 민주당, 3명은 국민의힘 추천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차기 이사진 구도는 6 대 3으로 역전될 전망이라고 내다보며 그러면 MBC의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전위조직 같은 이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은 군소 야당들과 손잡고 방송 3법을 개정해 이들 3개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해 정치권 외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도 이사후보 추천권을 주려 하고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이처럼 방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결국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탄받는 지상파 보도 환경을 민주당 자신들의 입맛대로 유지하기 위해 방송법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고 공은 줄이고 실은 부각하면서 안 좋은 여론을 만들겠다는 의도, 그것이 결국 방송장악을 통한 권력장악의 포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디어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미디어 관련 학회나 방송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는 좌파 언론노조 세력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 방송 3법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언론노조, 나아가 민주당의 손아귀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당이 방통위법을 포함해 방송 4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단호히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이를 부결시켜야 마땅하다.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여간 드러난 민주당 행보는 나라의 미래나 국민의 복리와는 관계없어 보인다.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기득권을 절대 수호하는 한편 온갖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또 수사받는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리스크로부터 철통같이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선진국들은 방송과 통신산업을 더욱더 첨단화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 나라의 제1 야당이 그간 부당하게 누렸던 기득권 유지와 당대표 방탄에만 혈안이 돼 벌이는 온갖 기행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더 볼지 사뭇 걱정됩니다. 민주당 여러분, 정녕 이런 지적을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방송이 문화산업과 과학기술의 첨단 역할을 해야 할 때 정치뉴스 왜곡 편집에 골몰하는 수준으로 전락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이 국익이 아닌 정파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곤두박질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짜뉴스, 조작선동, 정치편향, 그동안 그 단맛을 좌파세력이 누릴 만큼 누리지 않았습니까? 2022년 당시 최철호 KBS PD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5개 공영방송사의 경영진이 어떻게 다 바뀌었나.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 지지했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경영진이 됐지 않나’라며 ‘지금의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교통방송의 경영진을 보시라. 전부 언론노조 출신이거나 친언론노조 인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이들’이라고 일갈한 바가 있습니다. 최 PD는 ‘그렇다고 해도 방송은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자질이 없는, 검증도 안 된 부적절한 사람들을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앉히고 주요 출연자로 내세웠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지상파 방송사마다 돌아가며 뉴스도 시사 프로도 매한가지로 윤석열 정부를 조롱하고 비판적 논평을 일삼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걱정거리 하나 없이 태평성대여서 방송사들이 그렇게 입 다물고 칭송의 눈빛만 보내온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최철호 PD는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매체들이 편파보도를 했다면, 그것도 선거기간에 그런 짓을 자행했다면 이는 국민 권리에 대한 중대침해 아닌가라는 월간조선의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할 때 라디오에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편파방송이 진행되는 거다. 종일 그런 식으로 세뇌시키는 행태는 헌법상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바른 참정권의 행사다. 국민의 표가 제대로 행사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아닌가. 참정권을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편파방송은 국민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왜곡하고 있지 않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다’. 방송장악이 정권 탈취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기어이 헌법 유린을 자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권리와 투표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특정 진영이 감히 한 나라의 헌법정신까지 파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은 악의에 찬 진영논리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기도 합니다. 바로 막대한 세금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치적 이익 달성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지난 6월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송 3법으로 방송 3사의 비상임 이사진이 63명으로 확대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이사회 운영비용이 37억 535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KBS의 경우 현재 11명의 연간 이사회 운영비용으로 4억 1376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사회 참석 1회당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참석수당은 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 3법으로 KBS 이사진이 21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사회 운영비용도 9억 384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직무수당과 업무추진비, 기타 회의운영경비 등이 포함입니다. MBC의 경우 현재 9명의 이사회 운영비용 5억 9915만 원이 21명 이사회로 확대될 경우 비용도 13억 9801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명목을 살펴보면 이사회의 조사연구수당, 연간 840만 원의 업무추진비, 회의비, 간담회·워크숍 회의비, 회의진행비 등이 포함된 액수라고 합니다. 정파 논리에 골몰하여 불요불급한 탁상공론으로 치달을 것이 뻔한 방송사별 회의를 위해 국민들이 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해당 법의 상황 논리나 명분에만 치중할 뿐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25만 원 살포로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려 했던 정당답게 국민의 혈세나 나라의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는 속임수가 참으로 가증스럽고 기만적으로 느껴질 따름입니다. 방송 4법은 특히 공론화 과정 없이 야권의 입법 폭주로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심지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학자들 사이에서까지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1일 자 기자협회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22대 국회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만약 정부 입법이라면 이렇게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뭐라고 했을지 생각해 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토론회에서 조항제 부산대 교수도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갖고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테이블을 주장하는 걸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조 교수는 어떤 법이든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국회가 바뀐 뒤 재개정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보복 정치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보성향 언론학자들까지 이렇게 지적하는 상황에서 방송 4법을 밀어붙인다라는 건 민주당의 의도와 목적이 너무 불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당독재가 이어질 테니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오만을 품고 악법을 강행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진보학자들까지 역설한 합의의 테이블, 협상의 과정을 무시하고 걷어찰 만큼 민주당은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것입니까? 그렇게 권력이 탐이 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방송 운영을 이끌 게 아닙니까. 진보학자들의 지적까지 무시하고 브레이크 없는 난폭 입법을 질주하는 민주당이 진짜 진보 맞습니까? 더 세게 할까요? 진보의 탈을 쓴 위선의 독재와 독재를 탐닉하는 가짜 진보 아닙니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버리고 독재당으로 바꾸십시오. 정치 이익만 달성할 수 있으면, 이재명 아버지 사법 리스크만 방탄하고 정권 찬탈할 수 있으면 진보도 버리고 민주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면 됩니다. 김용민 의원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KBS, YTN을 우리 정부가 장악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과방위 인사청문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고인으로 나선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퇴장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권 당시 KBS에서 벌어졌던 좌파세력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적나라하게 증언했다는 이유로, 듣기 싫다라는 이유로 내쫓지 않았습니까?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강규형 전 이사는 문재인 출범 첫해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을 압박하던 언론노조원들로부터 자택, 직장 등에서 사퇴 압박과 함께 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전 이사가 2017년 당시 수십 명이 달려들어 야만적인 집단린치를 가한 사건 등 발언을 이어 가자 최민희 위원장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답변을 길게 허용하는 걸 제재하겠다 하며 발언을 끊고 퇴장시키려 했습니다. 강 전 이사는 듣기 싫어 답변을 막느냐라며 이럴 거면 증인 불러 답변을 듣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문재인 시대의 방송장악 사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윤석열 정부가 KBS를 장악했다라고, YTN을 장악했다라고 버젓이 이 같은 폭거를 자행하면서 이 무너진 보도 균형 책임을 누구에게 덮어씌운다는 말입니까? 자신들의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혹시 느끼십니까? 이미 민주당 입맛대로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MBC에서 공영방송 정당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MBC 제3노조는 지난달 성명에서 민주당이 방송 4법 가운데 특히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 위주로 운영된 것을 문제 삼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 최민희 방통위원장 내정자 스스로 내정을 철회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바람에 민주당이 후임자 추천을 미뤄 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방통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명 체제로 운영된 책임을 행정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민주당이 노리는 이러한 책임 전환 효과 외에도 국회의 유권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소추하였을 때 이미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헌재의 판결을 압박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 MBC 제3노조는 울분에 찬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탄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은 히틀러가 걸었던 독재의 길을 답습하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까지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 오랜 관습헌법을 깨고 국회의장,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다 갖겠다고 선포했으며 18개 상임위 가운데 7개라도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이 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편성규약을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 중요 법안으로 소개한 뒤 MBC 3노조 등이 반발하자 13일 정책의총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아 당론에서 뺐다라고 합니다. 간 보기에 나섰다가 반발이 나오자 꼬리 자르기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사 편성이 언론노조 입맛에 안 맞으면 경영진을 형사 처벌한다는 발상은 과거 17세기 영국 언론을 출판물법으로 처벌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식의 민주주의 파괴적인 발상입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MBC 노동조합은 민주당의 폭주가 독재로 흐를 것을 경계하며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KBS 노동조합 역시 민주당의 방송법 강행이 수신료 위기에 몰린 자사의 경영 실태를 타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달 성명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내 정치세력화를 제도화시켜 2017년 방송장악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골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편을 들어 왔던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고 똑같이 특정 정치세력의 논리로 집단행동까지 했던 방송·언론학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나 여야 추천 몫인 나머지 9명 가운데 3명만 확보하더라도 가뿐하게 전체 이사 인원 21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영구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사들로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음은 KBS 노동조합의 성명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업 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 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을까? 한국기자협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한국PD연합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들이 선출했나? 방송기자연합회와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수신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해 이사를 뽑을 권한도, 이유도 없다. 현업 단체는 어느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수신료를 내는 국민을 위해 수신료 가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인가? 방송·미디어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미디어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다. 시청자위원회에 이사추천권을 배정한 점도 문제가 크다. 시청자위원을 추천한 일부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8년도부터 세 번 연속으로 시청자위원을 배출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단체들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KBS 시청자위원 자리는 묻지 마 득템하는 따놓은 당상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언련,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는 최근 6년간 2~3차례 KBS 시청자위원을 배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PD협회, 기자협회 등 현업 단체가 시청자위원을 뽑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런데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가 해결될까?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시청자위원회, 현업 단체가 특정 정치세력의 진지 구축을 위한 숙주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양승동, 김의철 전 사장과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세력들이 KBS를 장악해 무능경영과 편파방송, 가짜뉴스 보도 참사로 인해 참다못한 국민이 등 돌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위기가 벌어진 KBS에, 이런 악법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국민은 더욱 KBS를 신뢰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국민이 등 돌려 수신료 대위기에 처한 KBS가 또다시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방송법에 의해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KBS 내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할 시점이다.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의 이 같은 절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더욱 기울여 아예 좌우의 날개를 꺾어 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MBC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왜곡 미화하여 보도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력 지상파 언론이 이처럼 민주당 쪽으로 뉴스의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악법이 도입된다면 제대로 된 여론의 기능은 분명히 마비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달 MBC의 편파보도를 문제시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7시 40분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이 방송 3법 개정안을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한다면서 ‘하지만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PD협회와 기자협회, 언론학회 같은 직능단체들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여야, 대통령만 추천하는 이사진을 더 많은 국민들이 관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들이 모두 야권 성향이라고 주장합니다’라고 보도했으나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에 좌편향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이 대거 참여하게 해 좌파진영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더욱이 MBC는 8월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일정대로 해당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국민의힘의 비판을 단 2개의 문장으로 짧게 소개한 반면 민주당과 언론노조 등 좌파진영의 주장은 ‘공영방송 이사추천권, PD협회·기자협회·학계·직능단체·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라는 자막까지 방송하며 상세히 소개를 하고 특히 ‘더 많은 국민들이 관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라거나 ‘방송 3법 개정안, 정치 후견주의 탈피 법안’이라는 자막을 통해서 해당 법안이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탈피시키는 법안이라고 왜곡해서 미화하였습니다. 또한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2024년 6월 10일, 뉴스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진행자가 ‘상식적인 의문이 드는데, 고위공직자들 부인은 막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공직자들 부인은 남편한테 얘기만 안 하면, 남편이 세무서에 다니는데 남편한테 얘기만 안 하면 몇백만 원 백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부인들이 받는 여러 가지 선물은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되는지?’라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익위는’이라고 말했으나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설령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입법 미비를 방치한 국회를 비판하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가 마치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조사라도 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다음, 또 뉴스데스크에서는 ‘정치 지도자 잇단 피습, 유럽 극우 우려’ 리포트에서 덴마크 총리가 수도 한복판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면서 앞서 슬로바키아 총리도 피격당했고 독일에서는 의원과 경제장관이 연이어 테러를 당했다면서 ‘정치 지도자를 향한 잇따른 피습 사건은 극단화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덴마크 총리 테러범은 ‘체포된 남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 정도로 정치적 성향을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제목에 ‘유럽 극우 우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리포트 말미에는 뜬금없이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6월부터 치러지고 있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이 약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최근 잇따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가 극우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 우파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항 위반에 들어갑니다. 지금 각 방송사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방송법 강행 처리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시즌 2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KBS 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동·김의철 사장 때 KBS 감사실이 5년 동안 무려 7만여 건의 KBS 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민노총 노조 출신에 장악된 KBS 안에서 저항하던 KBS 노동조합 조합원을 집중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하 성명의 내용입니다. KBS 노동조합이 입수한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KBS 감사실은 지난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해마다 약 1만 2000여 건에서 2만여 건씩 모두 7만여 건의 사내 직원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KBS 노동조합은 KBS 감사실이 특정 노조원인 KBS 노동조합 조합원 다수를 대상으로 감사기간이 아닌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사찰한 증거를 확보했다. 모두 7만여 건에 이르는 무차별적 열람 속에는 특정 노조원을 겨냥한 집중 감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KBS 전 직원 수는 4000여 명이었으며 KBS 노동조합 조합원은 1000여 명이었다. 감사실은 직원의 주소와 가족 신상, 학력은 물론 사내 상벌 이력, 근태 현황,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감사법과 개인정보법에는 그 권한을 감사의 목적으로만 제한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사적인 용도나 특정 목적을 위한 사찰 목적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KBS는 거의 100%에 이르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 보직자가 전권을 휘둘러 무능경영과 불공정 편파방송을 저질러 왔다. 근로자 과반에 육박했던 민노총 언론노조 역시 이들의 폭주를 견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KBS노동조합은 투쟁에 투쟁을 거듭하며 격렬히 저항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노영방송 체제에 장악된 KBS는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 대형 산불사태 때 재난특보 대신 정치 편향 김제동 시사 프로그램을 틀어 줘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의 허위 녹취록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검언유착 오보 사건도 터뜨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은 축소하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만 불공정하게 증폭시킨 이른바 생태탕 보도 참사도 일어났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비리,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조국 장관후보자는 스스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KBS는 무려 160분을 할애해 중계방송을 한 반면에 반박하는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고작 28분만 중계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편향방송은 여전했습니다. 울릉도를 향한 북한 미사일 발사 경보가 2시간이나 늦었던 사고나 민노총 간첩단 체포 관련 뉴스 누락 등 공영방송 역할에 큰 오점을 남긴 민노총 노조세력이 장악한 양승동·김의철 사장 체제에 KBS 노동조합은 국민 신뢰 하락으로 인한 수신료 위기를 막는다는 일념으로 조직력을 총동원해 결사항전해 왔습니다. 이 시기에 KBS 감사실은 KBS 노동조합 조합원을 집중 사찰해 온 것입니다. KBS 노동조합은 KBS 감사실의 만행에 충격을 넘어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합원 내 피해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 극복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지상파 유력 언론들은 여전히 민노총·민주당의 입맛대로 뉴스를 재단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 온 공영방송의 위상은 이제 민주당의 방송악법으로 형해화하고 정상화를 추진하다 결사항전으로 내몰린 정의로운 방송인들은 탄압당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공영방송이 좌파와 노조의 사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독재 민주당의 어버이 수령동지 이재명 전 대표께 외칩니다. 공영방송을 당신의 방탄조끼로 악용하지 말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공영방송을 당신의 전위부대로 악용하지 말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공기로 남겨 주십시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권에게 경고합니다. 탄핵 겁박과 입법 폭주를 그만두고 민생 우선 정치로 복귀하십시오. 방송을 장악해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방송을 짓밟아도 국민 여론을 영원히 좌익 맹목적으로 가둬 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악법을 강행 처리한다 해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고 정권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려는 세력에게 어느 국민께서 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왜곡하려는 세력에게 어느 국민께서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악법에 의하여 공영방송의 늘어난 이사진을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각종 방송…… 이사진을. 예, 이사진을. 예, 이사진이라고 했어요. 각종 방송 시민단체들이 좌파 진영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야권의 진영논리대로 구성될 것이 뻔한 운영진으로 공영방송이 잘못 가동된다면 국민들께서 가장 피해를 입으시게 될 것입니다. 방송장악으로 우리 국민을 희생시켜서 여론의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바로 민주당의 저의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민을 제물 삼아서 권력을 얻어본들 그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정녕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방송이 무너지면 국민이 흔들리고 나라가 없으면 야당도 없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작금의 야권 편향 보도의 중심에 정상화가 시급한 MBC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MBC 경영진인 방문진의 김병철·지성우·차기환 이사는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MBC는 대선 또는 총선을 앞두고 교묘한 방법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우익 정당에 불리하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번 2024년 4월 총선을 맞이해서도 여전히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 과거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1997년·2002년 김대업 병풍 보도, 2020년 총선 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 투자했다는 허위 보도를 했다. 김대업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MBC가 패소하여 5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MBC는 2022년 대선 투표 3일 전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근거 없는 녹음 테이프를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을 빌어 마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비리를 덮어 준 것인 양 허위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 대하여 2023년 9월경 현재 김만배와 신학림의 정치 공작 의혹이 제기되어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의 중징계를 받았고 현재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MBC 노조는 현재 단체협약상 규정된 보도국장, 편성국장, 제작담당국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제를 이용하여 방송사의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MBC 노조가 가입한 전국언론노조는 강령상 정치위원회를 두고 민주노총,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 선전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 직원이 어느 노조에 가입하는가는 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노동조합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도 법령의 테두리 안이라면 보장될 수 있으나 MBC 임직원이 뉴스, 시사 프로그램 등을 제작·보도할 때에는 공영방송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진보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등 방송을 노조의 정치도구로 악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듯 방문진 이사들까지 MBC의 편파보도 행태를 비판해 온 상황에서 그 이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바른말 하나조차 제대로 못 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민주당 방송악법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좌파 일색의 정치논리로 물들어 가면 편향보도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공영방송이 특정 진영과 결탁한 언론노조의 정치세력화 교두보 노릇을 해야 되며 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뉴스만 생산하는 반쪽짜리 언론사로 전락해야 합니까? 왜 바른말 하는 사람은 내쫓고 진영 이익에 앞장서는 특정 정당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합니까? 방송사는 방송을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방송을 장악해야 정치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방송을 타락시키고 정치를 진정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행 처리되는 방송악법으로 유튜브 연예인 거짓 사망 영상보다 더욱 해괴망측한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해도 결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습니다. 방송사가 좌파세력의 권력기관이 되어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만 쏟아 내는 패악을 저지른다 해도 정상화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약자를 참칭하고 진보로 둔갑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방송악법의 앞잡이들을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야권은 각성하고 방송악법을 철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론과 역사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박선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오늘 무겁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로 토론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초선 의원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온 부문이 파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총체적인 파산 그것이 윤석열 정권 2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안보, 경제, 서민 생활, 민생 경제, 하다못해 수출부터 환경 그리고 교육, R&D 분야까지 모두 가라앉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 이렇게 허망하게 바스라지듯 가라앉을 수 있느냐 하는 우려와 탄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윤석열 정부 들어 망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언론·방송 분야입니다. 이미 이에 관한 연구와 논문은 매우 많습니다. 작년도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의 총체적 정부 실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질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한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현 정부는 전 정권이라는 말만 되뇌이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권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과연 그분이 제대로 된 경제위기 대책 한번 여는 것 봤습니까? 안보관계장관회의 한번 여는 것 봤습니까? NSC 제대로 주재하는 것 보셨습니까? 일본과 관련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주체성이라고 하는 원칙적 입장에서 일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V0, V1, V2…… V1, V2도 계시고요, V0, V1, V2도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VIP가 많습니까? 국정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안보 분야에 있든지 경제 분야에 있든지 노동·언론 관계에 있든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지요. 이 정권은 단 한 번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책임 있는 해법과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우리가 새롭게 닥치고 있는 도전에 대한 극복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함께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논하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지성은 실종되고 오로지 한 곳에서 술 먹고 주취폭력 하듯이 이 대한민국을 위기와 총체적 파산으로 몰아가고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나라가 성장하고 국력이 단단해지고 그 장래가 빛을 발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래 또 그보다 가까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5년, 80년을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해야 될 그 시점에서 어느 순간 뒤로 한없이 미끄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방송도 말해야 됩니다. 방송, 영어로 브로드캐스트, 넓게 널리널리 펼쳐서 의견을 말하라 하는 것이 브로드캐스트의 어원입니다. 방송이 과연 얼마나 숨겨져 있고 뜻 있고 의미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발신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 전혀 아닙니다. 언론장악을 야당이 한다고요? 정말 우리끼리 얼굴 마주 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박민 KBS 사장,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면면, 그들의 경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취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짓을 한 사람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같으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의 발전을 위해 일하지 않은 대한민국 진보정권의 언론 수장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력이나 삶에서 보듯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인권 신장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웬 검찰 출신이 언론을 안다고, 언론 수사해서 합니까?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하는 제4의 권력이자 정의의 기둥이고 대한민국의 산소와 같은 존재, 언론을 오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오염되고 곳곳에서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았기에 우리 당은 21대부터 꾸준히 방송 3법을 비롯해서 이번 방송 4법을 발의하였고 통과시켜서 더 나은 민주주의와 언론 신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 정권 들어서 입만 열면, 연설만 하면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간 집권한 그 어떤 정권에 비해서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며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는 자유를 말할 자유와 자유를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설만 했다 하면 자유를 주장하시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연일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언론을 뭉개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잘 기획되고 준비된 국민과의 대화조차도 소화를 못 합니다. 언론인들의 질문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소화해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론을 짓밟아야지요. 방송에 자신이 원하는 박민이라고 하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해서 통제해야지요. 통제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정파와 정치적 지향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 피부로, 호흡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장악과 언론자유의 후퇴 바로 그 현장들입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SNS를 통제한다든지 유튜브의 언론 방송 내용을 검열한다든지. 이건 전두환 때 쓰던 방법이지요. 그 전두환 때 쓰던 방법을 또다시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그것이 바로 10월 17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실과 접한 이태원로의 집회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서 대통령 관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아님을 반복하고 있는 현행 법원의 판결을 우회해서 집시법 제12조 및 시행령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의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라든지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이쪽은 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하는 곳 그곳만 150m 정도에서의 집회가, 시위가 금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허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정권이 좋아하는 시행령 통치로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꼼수 마왕이라는 저질스러운 표현을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써서 죄송합니다. 의장님께도 죄송한데요. 꼼수 마왕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집회·시위에 관한 시행령의 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들은 국민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과 경찰이 아니면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탄압과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성스러운 저항권을 짓밟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론탄압, 방송장악, 집시법의 시행령 개정 이것은 항차 계엄령 관련한 법안 그것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올랐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당시 한민구가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위수령은 지금 없습니다. 2016년 촛불 시위 당시 국방부에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위수령을 없앴습니다.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나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 못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에게 그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면 서울시, 인천시면 인천시에 대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릎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 곤봉을 사용하여 폭력으로써 시위를 진압할 수 있다는 권한을 군에게 넘겨주는 것이 위수령입니다. 그 위수령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폐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보고…… 다시 한번 화면 띄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 계획 세부자료,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외양을 띠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외양을 띠면서 일견 계엄령과 쿠데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 계획 수준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비상계엄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그러니까 당시 황교안 명의로 작성된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은 기무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등 79년 12·12, 1980년 5·18 쿠데타와 거의 동일한 절차와 형식을 담은 초헌법적 문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대 이동 계획까지 마련되는 등 12·12 쿠데타를 기억하던 우리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당시 청와대는 26사단, 국방부·합참은 20사단, 국회 30사단, 정부청사는 26사단 등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당시에 황교안 명의로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26사단은 청와대를, 20사단은 국방부·합참을 그리고 국회에는, 바로 이곳 국회에는 30사단 그리고 정부청사에는 26사단 등의 병력이 배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사실이며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왜 그 좋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겼을까? 그것은 박근혜에 대한 교훈과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저도 2003년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안보 분야 행정관·비서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시위가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해서 최루탄 한 방 쏘지도 않고 청와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군은 동원할 생각도 안 했지요. 박근혜 탄핵기간 중에도 청와대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그래서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쫓아내고 그곳에 대통령실이 집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앉으면서 경호처장을 자신의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하고 그야말로 군·경찰로 옹위되는 철옹성 속에 국민을 버리고 숨어들어가서 다시 탄핵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친위 쿠데타 내지는 친위 경비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과거가 아닙니다―대통령실을 둘러싸고 경호 및 경비 인력들의 대폭적인 증가 및 권한 조정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탄핵 당시에는 국방부와 군을 중심으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2024년 지금은 경호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부가 일부 군 세력을 옆에 두고 그 동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필요한 불안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군을 곁에 두면서 검찰을 앞세워서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에 대해 검열까지 하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마침내 자신의 폭정과 실정을 억누르기 위해 언론장악과 검찰…… 탈법치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용산에서 나름대로 철옹성을 쌓고 있다. 그것은 두려워 보이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취약한 이 정권…… 제대로 일을 하면, 떳떳히 하면 광화문이 두렵겠습니까, 세종로가 두렵겠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동네 맥줏집 가서 술도 한잔 하시고 이렇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동화 같지만 우리가 꿈꾸는 통치권자의 퇴임 이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넓은, 국민들과 대면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더 넓은 광장으로 나와야 할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라는 사람이 그 반대로 일제 군부대가 있었던 바로 그곳, 바로 옆에 주한미군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감청장치와 시설과 인력이 배치된 그곳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숨어들어가시는 그 모습, 과연 국민을 상대로 정정당당하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생활을 함께 챙기겠다는 그러한 철학이라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호실이 2023년 5월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활동에 필요한 군·경·공무원의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중재권·조정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경호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지철의 경호실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조차, 총리조차, 내무부장관조차, 심지어 중앙정보부장조차 무시하고 대통령을 포위하듯 길을 감싸고 동선을 통제하며 권력을 휘둘렀던 차지철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호처, 경호실의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근접 경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국민들과,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심지어 일정 부분 경호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옆에 친근한 인상을 가진 경호원을 의도적으로 선발해서 배치하는 그런 경호실, 경호처도 있습니다. 권한은 약화시켰지요, 당연히. 두 종류의 경호실과 두 종류의 경호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경호 운영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권은 차지철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를 위한 포괄적인 판단과 필요에 의해 용산경찰서 경찰 인력과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초헌법적·탈법적 권한을 차지하려 하는 것이지요. 2023년 5월 여러 논란이 일자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력을 배속받아 경호실 판단과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지요. 논란이 되었던 2023년 5월의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굉장히 강력하지요? 당연히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같은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용어만 다른 것이지요. 아까 제 앞의 진종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이지요. 이처럼 집시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되었고 지금 또다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졌습니다. 용산경찰서, 이례적인 인력 충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서, 평균 1.1% 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용산경찰서, 11.1%의 병력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용산경찰서에 배치된 경찰력은 842명으로 2021년에 비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비해 17.1%, 123명이 증가하였고 서울 다른 경찰서들의 평균 1.1%를 훨씬 상회하는 인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축차적으로 증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 경호의 경비업무를 일부 담당했던 종로경찰서의 662명, 2021년의 662명보다 30% 많은 숫자가 용산경찰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내·외를 경호하던 101단을 빼고 말하는 수치입니다. 용산경찰서에 과도하게 경찰력을 배치한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인 암살, 중요시설에 대한 외국 위해 세력, 그러니까 타국으로부터 침투해 온 위해 세력, 반안보 세력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찰청 테러팀 전원을 경호팀으로 임무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인 암살, 중요시설에 대한 외국 위해 세력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찰청 테러팀 전원을 경호팀으로 임무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라든지 101단 같은 경우에 근접 경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테러팀…… 존경하는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문제 제기의 발제로 들어 주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아, 저것 때문에 저 박선원 의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주제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경찰청은 명칭 변경에 대해 ‘서울 지역의 특성상 업무 비중이 높은 위기관리·경호사무를 명시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존재해 왔던 경호사무를 지금에 와서 명시하는 근저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 보자고요. 계엄령 선포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그것은 추후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과잉경호, 심기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 김용현 처장 체제의 문제입니다. 특정 고등학교 인맥으로 점철된 라인이 군 관련 인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제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농단이자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 내의 인사가 특정 계보나 인연에 의해 목도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목도하였습니다. 곧 보여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지금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예,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저 아직 15분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과 공유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 사람이 왜 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해 드릴게요. 또 의장님께서도 주제에 집중하라 하시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 계엄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 사항이 들어 있는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도매체 및…… 예, 들어 보세요.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상계엄선포 시부터 적용…… 예, 알려 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예, 천천히 하세요. 저요 끝까지 할게요. 시간 많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토론에 왜 ‘무제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내심이 그렇게 없으세요? 여러분들 나오신 분 6시간 7시간 하시잖아요. 저 이제 이삼십 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계엄 관련 문서에. 조금 이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매체 보도 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보도검열조직 편성.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 이것은 문체부 61명, 방통위 16명 통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예요, 증거. 이것 여러분 관계되는 정부,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아니, 나한테 말 거니까 친절하게 내가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증거입니다. 아니, 반응해 줘서 힘이 나고 좋습니다. 여러분, 무제한토론의 묘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활력 있게 여야가 의견을 나누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의원님, 뒷자리 계시니까 다선 같은데 한번 들어 보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시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 들어 봐요! 보도매체 보도내용 사전 검열, 불온내용 차단. 보도검열조직 편성. 계엄사 보도검열단에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 모두 계엄사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문체부 61명, 거기에 방통위 16명 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악한 KBS,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진숙 씨라는 분을 왜 여기에 앉히려고 합니까? 왜 김홍일 씨 같은 검찰 출신을 여기에 앉히려고 합니까? 그 배경을 당신들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토론을 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 .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 동원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합수본부 언론대책단 9명 . 16년 기준 등록된 방송·신문·통신매체 102개. 이 사람들이 102개라고 하는 숫자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요, 100여 개도 아니고 102개. 방송·신문·통신 매체는…… 이분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방송·신문·통신 매체는 보도 시 파급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요? 방송…… 어디 보든 내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러분들 뵙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저도 친구도 있고 선배님도 계시고 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제한토론 하자는 여러분들의 제안을 우리 당이 받아서 함께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찬성토론, 여러분은 반대토론. 저 토론 시작한 지 40분도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공유해 보자 이거예요. 방송·신문·통신 매체는 보도 시 파급효과 고려, 매체별 통제요원 운용. 다시 반복해 드릴까요? 방송·신문·통신 매체는 보도 시 파급효과 고려, 매체별―102개라고 했어요―통제요원 운용. 그 뒤에 붙임도 있습니다. 중앙매체 는 계엄사 보도검열 조직에서, 지역매체 는 지구·지역계엄사에서 통제.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서, 2시간짜리 4개 오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 헌법의 일관성,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의로운 국가로서의 존재, 그것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인식하시는 위대한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사, 의지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라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 , 이에 대해 기무사 1명, 현역 13명,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 동원 34명, 동원도 군인입니다. 동원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48명으로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을 계속하려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왜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언론·방송하고 관계 있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쭉 설명해 드릴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니까 딴지 걸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 주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줘 보세요. 어차피 우리 밤새야 돼요, 무제한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앞을 보겠습니다. 아니, 눈이 안 좋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쪽에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초선이니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제가 찾아뵙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이자? 예,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쪽 보라면 또 이쪽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좌익이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 사랑하고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고 언론은 자유 창달이라고 하는 기본 정신하에 마음껏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과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언론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보도매체 대상 보도검열 요령 및 지침 하달’ 이런 내용도 있고 ‘보도검열 지침 위반 매체 제재 조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셨을 겁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주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제가 이런 계획으로 쭉 설명하겠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현재 집권세력의 학맥 한번 봅시다. 충암고등학교 라인이 있지요.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님, ‘님’ 자 한번 붙여 드릴게요. 8회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1년 선배, 7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 지휘감독권을 가진 분이지요, 12회. 방첩사령부 기무사령관 했던 여인형, 17회. 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부친 때부터의 근무 인연으로 인해서 특수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경호처장 김용현,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출신. 그리고 현 신원식, 육사 37회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출신. 같은 보직 바로 이어 주고 이어받은 그런 관계, 국방부와 경호처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방첩사령부, 기무사, 수도사령부하고 연결이 됩니다. 수도사령부는 유사시 경호처장의 지원 요청을 받아서 경비계엄이든 비상계엄이든 군대를 경호처로 이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언제 경호처가 경찰 앞세워 가지고 의원님들 막고 팔 비틀려고 그러고 서류 갖다 주면 길 저쪽의 바닥에 내팽개치듯이 그런 짓 하는 경호처 보았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가면 경찰 앞세워 가지고 의원 목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계엄을 위해서 마치 의원들을 자극해서 의원들에게 경찰이 앞서서 물리력을 동원케 하고 그것을 뒤의 경호처가 백업 하다가 여차하면 지원병력 받아 가지고 진입 쿠데타 형식의 경비계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영방송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통심위 위원장하고 사무처장 둘이서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언론보도 통제하십시오. 그 권한 다 합수부에 주고 계엄사령부 검열단에 주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언론이 알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시행계획까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두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걱정 안 해야지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탄압, 방심위 장악, 공영방송 장악, 검찰을 앞세운 탈법치, 검치, 마침내 경호처장을 중심으로 한 친위그룹의 형성, 이란에서나 보는 혁명수비대 아닙니까, 이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정치학 박사로서 각국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안보정책을 검토한 그 결과 이들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같은 역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경호 관련 인력, 병력 증원, 인사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군을 동원하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학교에 가면 학생 패고 언론인과 대화하면 언론 멱살 잡으려 하고 그 날카로운 손으로 국민들의 몸에 손을 댑니까, 감히 경호처 주제에? 그러면서 방송장악 다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위기를 느끼고 저희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법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체 대한민국의 방송 시스템에 비교해 봐서 과연 이 법으로 민주적인 공영의 가치를 실행토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실한 거예요. 처절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 좌파니, 걸핏하면 우리 당보고 방송을 장악하니…… 우리가 무슨 방송을 장악합니까? SNS도 검열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무슨 방송을 장악하려고 합니까? 그 최후의 마지막 절벽에 서서 풀뿌리를 잡겠다, 마지막 공영방송의 숨통을 유지해 보겠다…… 의장님 안 계시니까 강한 표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처절하게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방송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성·신뢰성·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본인들이 과연 무슨 말씀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십시오. 의장님, 죄송합니다. 안 보여 가지고……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의장님한테 늘 죄송하고 존경합니다. 키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무제한인데 시간 많잖아요. 잠시 다녀오셔도 되고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이 앞으로 오세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올려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뿌리째 뽑아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MBC까지 짓밟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정세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습니다. 2017년 2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 현상 진단, 단계별 조치, 향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군사 2급 비밀은 기무사에서 군사 2급 비밀로 작성을 했다가 너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군사 2급 비밀로 등재도 못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고 국방부장관 만나고 뛰어다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은 군사 2급 비밀인데 형식적으로 이 문건은 군사 2급 비밀이 아닙니다. 군사 2급 비밀에 등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이 등재되지도 않은 군사 2급 비밀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평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발전과 창달을 위해 평문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현상 진단 한번 봅시다. 현 상황 평가.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촛불집회 등―그러니까 절반은 태극기가 한 거예요―보수·진보 세력 간 대립 지속. 태극기 집회 13회 연인원 1000만여 명, 촛불집회 16회 연인원 1325만여 명. 태극기 집회, 평화투쟁과 다른 방법 동원.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먼저 비평화적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 이런 조짐을 기무사에서 포착한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치안을 누가 위태롭게 하는지 기무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촛불집회, 탄핵이 안 되면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 진단 중의 하나입니다. 북극성 2호 시험발사에 이어 오는 3월―이것은 2017년을 뜻하겠지요―한미 KR·FE 연습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니까 내외로 불안하다 이런 뜻이지요. 한편 현행 계엄계획은 평시보다 전시 상황에 맞춰 개념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현 시국에 적용하는 데 다소 제한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현재의 계엄계획은 평시보다 전시 상황에 맞춰 개념 위주로 작성되어 현 시국에 적용하는 데 다소 제한. 쉽게 말씀드려서 군대가 튀어나오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전망.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 또는 진보세력 준동, 대립 격화. 양측 모두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 헌법재판소 점거 등 사법기능 무력화 시도.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 전망입니다. 무력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반정부 여론 고조.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돼서 청와대 등 주요 시설 점거 시도로 군병력에 의한 시위 진압 불가피. 이것 언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이버상 유언비어 난무, 보수 또는 진보 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사법·행정 기능 수행 제한, 국정 마비 초래. 당시에 민주진영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진보진영이 문제의 소지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단계별 조치. 단계. 계엄 준비, 계엄 선포, 계엄 시행, 계엄 해제. 조치사항. 계엄 준비에서는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대비계획 검토. BH―청와대지요―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 조치. 계엄 선포. 계엄 선포 절차의 시행, 정부 부처 지휘·감독, SC―소위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스트레티지 커뮤니케이션 방안 추진, 군사조치 시행.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선포하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계엄 시행.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언론 대응, 항상 언론 대응이 들어와 있잖아요. 언론 대응 및 사이버상 유언비어 차단, 국회의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국회에서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계엄 잘못됐다라고 해제를 의결할 수 있으며 해제 의결이 되면 즉각 해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겠다는 계획까지 다 들어 있어요. 계엄 해제. 계엄 해제 필요성 검토, 해제 절차 시행, 계엄 해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군사조치 환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 계엄 준비 단계. 조치 중점. 정부부처 긴밀 협의하 계엄 선포 명분 확보, 계엄 선포 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준비, 계엄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대언론·국회 보안대책 강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대언론·국회 보안대책, 보완대책이 아니고 보안대책. 그러니까 국회도 모르게 언론도 모르게 순식간에 해치우고 나중에 언론들 짓밟고 국회도 짓밟자,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 필요성. 공권력 붕괴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싶겠지요. 우리는 절제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수언론에서, 잘 들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보수언론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제언하도록 유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수층 및 경제단체에서 동조케 한다 또 혹은 동조하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실린 거예요. 여기에 언론이 맨 앞장서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방송법을 고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법만 갖고도 안 돼요.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언론을 각각 해서, 각 언론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관계있잖아요. 보십시오. 잘 보세요. 보수언론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제 KBS 박민 사장이 지시해 가지고 ‘자, 이제부터 군이 나와야 될 때다. 우국충정을 가진 존경하는 군에서 꼭 나와 주십시오’, 왜 못 하겠습니까? 조선일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맹세함’이라고 했던 조선일보들이 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잘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수언론에서 이런 계엄 선포 필요성을 제언하고 여기에 보수층 및 경제단체가 동조한다는 거예요. 제가 석사논문으로 일본학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세칸자이, 정·관·재, 삼재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권, 관, 재벌이 하나다. 마찬가지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요. 정·관·재·언입니다. 보수언론, 정치계, 관료, 재계가 하나로 뭉쳐서 지배 엘리트로서 상황을 장악하고 권력을 영속화한다 하는 것이 자민당의 꿈이며 바로 여러분들 일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꿈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당 이름도 빌려 오잖아요. 고쿠민노 치카라, 국민의힘 그런 당명을 우리는 상상을 못 합니다. 우리는 민주, 평화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방금 한 3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할게요. 왜냐하면 벌써 서로 마음의 울림, 영어로 레저넌스 , 공감이 있지요. 왜? 우리는 똑같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공감이 있을 겁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군사적 조치 필요성에 대해 대미·대중·대일 사전 교감. 이제 여기에서 중국은 빠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때는 당시 기무사령관이 이런 표현을 썼네요, ‘미국, 중국, 일본에게 사전 교감을 한다’. 아니, 미국, 중국, 일본이 쿠데타 하겠다는데 무슨 사전 교감을 해요. 이렇게 자신들의 부족한 전통성, 정당성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이런 줄을 하나씩 넣어 놓는 겁니다.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의 건의,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앞으로 입법사항이 돼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자신들도 늘 이게 불안하고 켕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고. 계엄 선포 결심조견표에 의거 치안상태, 대북 위협 등 면밀 검토.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안건. 원래 NSC에 행자부장관은 정식 멤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NSC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다른 장관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기지 이전 문제다 하면 국토부장관도 들어올 수 있고 또 환경부장관도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여기 행자부장관을 집어넣었지요, 경찰력과 합세를 해야 되니까. 그 밑에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국·정책실장, 여기에서 국·정책실장은 뭡니까? 국방부의 국장, 정책실장입니다. 주도하에 계엄준비 TF 구성하 계엄기구 편성 등 검토. 북 도발 억제, 국내 치안 질서 회복 등 핵심 임무 고려, 계엄사령관 추천안 마련.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설치 관련 운영지침 마련 및 유관기관―검찰·국정원·경찰·헌병 등―과 협조. 계엄사 검찰부·군사법원 설치 및 업무 인수. 다음 페이지, 군사 대비 계획 검토.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지정 및 규모 판단. 가용부대는 기계화 4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3개 여단 플러스. 즉 8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그리고 기갑 2여단, 기갑 5여단, 특전사의 제1여단, 제3여단, 제9여단 및 가공스럽게도 707특임대대까지 동원해서 계엄임무를 수행하겠다. 아니, 탄핵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을 앞세워서 공영방송도 짓밟고…… 도저히 국민의 선한 정의, 선한 분노에 맞설 수 없을 때 친위 쿠데타 형식으로 경비계엄 할 가능성을 배제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장악은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방송 4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은 비록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통령실은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경호처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엄임무수행군 부대를 사전에 지정’ 이렇게 해 놨지요? 8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기갑 2여단, 기갑 5여단, 특전사 1·3·9여단, 소위 1공수, 3공수, 9공수 그리고 707특임대대. 차마 특임이라는 말은 못 썼었어요, 자기들도. 중요 시설 방호 및 집회·시위 차단 등을 위한 사전계획 수립.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 , 주요 도로 등 목 지점 점령. 누가? 계엄임무수행군이. 합참을 중심으로 KR/FE 연습 고려. 2월 말, 3월 초에 하는 군사훈련입니다. 한미 대북 억제대책 마련. 그러니까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을 해서 북한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정권도 어떻게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BH·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조. 국무조정실·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 정부 컨트롤타워를 앞장세워서 허수아비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대북·치안·해외 정보 실시간 공유 채널 가동. 합참·정보본부, 777부대, 스리 세븐이라고도 합니다, 777사령부·정보사 포함,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긴밀 협의. 계엄 선포 시기·범위, SC 방안, 정부부처 역할 분담 등 구체적 방안 논의. 여기에서 SC가 뭐냐? SC는 전략적 의사소통 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판단을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SC가 바로…… 내가 아니라고 설명했잖아요. 잠깐 다녀오셨어요? 전 세계에 이미 다 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건은 2016년부터 작성돼서 2017년 2월 핵심 군 지휘부에서 논의된 사항으로서 이미…… 말씀드릴게요. 2000……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의정을 수행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호, 제1의 가치이고 이 대한민국국회에 부여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우리 저거 하십시다, 개원식. 개원식 해서 집단으로 다시 선서하고 우리의 의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뭐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문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작성해서 군사 2급 비밀 써 놓고 군사 2급 비밀 등재도 못 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군사 2급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기밀에서 아예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론화돼서 이런 계획 수립하지 못하도록 해서 군이 시민을 짓밟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봉쇄하기 위해 비밀 해제가 돼서 이것은 평문이에요. 평문이라는 말 몇 번 말씀드렸어요? 평문! 비밀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국회의원 하시려면 뭐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도 애국심이 있고 저도 애국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언론과 방송공영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 대화가 부드럽고 좋잖아요, 의원님. 제가 속으로 사과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좋은 대화를 하고 싶고, 제 친구도 많아요. 신성범 의원도 그렇고 임종득, 옛날 행정관으로 내 밑에 일하던 친구예요. 어디 갔네요? 있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동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임종득 의원님께 전해 주세요. 자, 다음 단계 갑시다. 아까 이게 국가기밀이냐, 아니냐 해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임 의원 오시라 그래요. 내가 사과할게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임종득 의원 오시라고 그러세요.

동료 의원에 대한 호칭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동료 의원님들께 예의와 정성을 다해서 보고드리고 토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저한테 간단하게 하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무제한토론을 안 하셨어야지요. 무제한토론을 하자고 하셨으면, 반대토론 지금 찬성토론의 한 두 배 정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저희도 조금은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12시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 쉬었다 오시고 지겨우시면…… 저 다음에 하시는 의원님이 박정하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좀 쉬었다 오시고요. 천천히 하십시다. 한 9시나 10시는 와야 되지 않겠어요? 박정하 의원님한테 말씀드려 주십시오. 저하고도 잘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함께하자는 겁니다. 제가 자꾸 잘 안다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어떤 감정을 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냐…… 아니, 존경하는 의원님 이게 국가기밀로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평시에 군인들이, 기무사가, 국방장관이 이런 걸 지시해서 작성하고 준비시키는 게 그게 기밀로 존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일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밀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 건은 저희가 기밀 해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기밀 해제했다고 했어요. 제가 송영무 장관님이 해제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했어요, 이것은. 더 높은 권위로 이런 문서는 작성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군의 어떠한 시도나 계획, 심지어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문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 걸어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면 두 시간짜리를 한 세 번까지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하루에. 그때 참 학생들 반응이 없으면 힘듭니다, 다리도 아프고. 이 문서 작성의 주체는 송영무 장관이 아니시고요.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 저는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요. 이 문서가 국가기밀이냐, 전 세계에 알려도 되느냐…… 이런 문서가 국가기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계획을 해서 뭔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공개되는 것,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다. 이런 문서는 국가기밀도 아니고 국가기밀이어서도 안 된다. 평문으로 전환되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보안 조치, 마지막 보안 조치 있지 않습니까? ‘계엄준비TF는 합참 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외부인 및 출입기자 접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해라. ‘정부부처 간 협의 시 대북 상황 및 시국 안정화 논의로 위장’.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 이것이 국가기밀로 존재해서 되겠습니까?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이런 것을 계획했다면 이런 문서가 과연 합법적입니까? 그 어디에 정부부처 간 협의 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민간인이나 무슨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세력도 아니고 ‘정부부처 간 협의 시 대북 상황 및 시국 안정화 논의로 위장’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대한민국헌법을 존중하고 그래서 민의에 따라서 심판받아 내지는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대정부질의 및 설명 요구 시’,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어요? ‘군 기본 입장 설명, 국내 정치 상황에 군의 불개입 입장 견지’라고 이것도 위장이겠지요. ‘계엄 선포 단계. 계엄합수수행기구 신속 설치, 계엄 업무 수행 체계 마련, 국내외 계엄 시행 지지 여론 형성 및 대북 억제력 유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또다시 여론 형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법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행토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유사시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권이 여기서 저리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시민들의 희생 없으리라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서울의 봄’ 그 영화, 그 영화의 상황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당시에 광주민중항쟁 멀지 않은 곳에서 자랐던 제 입장에서는 새 발의 피입니다, ‘서울의 봄’은. 현실에 비해서.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자들이 당시의 것들을 계속 이 문서에, 이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조금 낮게 얘기하겠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 시행.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후’…… 대통령이 부재 상태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의미하였겠지요. 대통령 시해 상태의 최규하가 연상됩니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신속 통보 및 대국민 권고조치. 계엄 선포 당위성 및 조기 공공질서 회복 목표 제시. 정치권, 국민 지지 유도. 계엄사령관, 합수본부장 등 주요 직위자 임명 및 계엄합수기구 설치. 정부기관 지휘 감독. 계엄협조관 48명 파견 및 정부연락관 58명 소집, 지휘·감독 체계 구축. 뭐예요, 이게? 단순히 무슨 시위 진압한다, 치안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부부처 조정·통제 훈령 발령, 국가 행정기능 정상화. 정부부처 지휘·감독. 국내 국방부 출입기자 대상 계엄 시행 방침 설명, 국민 불안 해소 주력. 그 외 외신기자, 주한무관단 설명회 개최, 국가신인도 유지.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외신기자와 주한무관단에 설명을 하고 국방부 출입기자 대상,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국방부 출입기자 대상 설명하겠다. 법조 출입기자 가지고 지금 검찰 통치하는 것 똑같지요. 군사조치 시행. 계엄임무수행군 편성, 중요시설 접근로 차단 및 중요시설 방호 증원. 사이버 대응 조직 활용 북 사이버 심리전 활동 차단. 한미 긴밀 협의하 미국 전략자산 활용 대북 억제력 현시. 무슨 말입니까? 계엄령으로 권력 찬탈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까지도 미국에게 그럴싸하게 설명해서 활용하자. 더 재밌는 문장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미 국방장관과 국내 상황 관련 의견 교환 등 확고한 한미동맹 강조. 계엄 선포 관련 군의 역할에 대한 대장병 메시지 하달, 군심 동요 방지. 합동수사본부 주요 직위자 관찰 및 군내 반계엄 세력 색출·처리. 그러니까 군 내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있으니까 박정희가 장도영 숙청하듯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공영방송이 죽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법안에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의원님들은 더 낫고 더 숭고한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법안 관련해서 찬성하는 저의 의지는 바로 이러한 일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영방송이 숨 쉬어야 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계엄 시행 단계. 계엄법 의거 사회 혼란 세력 색출 및 유언비어 차단, 사회질서 회복, 국회 내 일방적 계엄 해제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관련된 사항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청와대 진입로, 광화문, 국방부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휴대폰 전파 방해. 그쪽으로 오면 휴대폰 안 터지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진입목 지점 봉쇄 등 차단 조치, 계엄지역 단체활동 금지 특별공고 및 집회·시위 주동자 색출. 색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엄 상황에서? 상상이 가시지요? 총기·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 및 소지자 검거, 폭력시위 확대 방지,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합동수사본부 고첩 색출, 종북세력·국보법 위반자 조기 수사 착수, 국정원·경찰·헌병 등 정보수사기관 역할 조정, 수사방향 통제. 수사방향 통제 이것 무슨 말입니까? 아무거나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특정 방향으로 싹 끌어모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통제하겠다, 이것은 저의 과도한 상상력의 발휘가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 또 나옵니다, 언론 대응.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 대응 및 사이버상 유언비어 차단, 보도검열단,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 대상 보도지침 하달 및 검열 시행. 계엄사,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창구 단일화 및 계엄 당위성 홍보.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 구성, 포털사이트·SNS 게시글 실시간 관리. 무슨 말이에요? SNS 게시글조차 실시간 관리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4개 법안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포털사이트 지금 이미 뭐 네이버 다 장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권에 의해서? 네이버·다음 그쪽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일부 몇 분은 대통령실에 행정관이다, 비서관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미 그런 상태인데 하물며 계엄사가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창구를 단일화하고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을 구성해서 포털사이트·SNS 게시글 실시간 관리, 시위·선동 및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SNS·유튜브 등 계정 폐쇄. 자, 이 문서하고 계엄령하고 언론의 자유, 방송법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회에 우리가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보십시오. 집회·시위 참석 및 반정부활동 등 포고령 위반 의원 대상 엄중 처리.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결연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보루에 서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번 우리 당에서 발의하고 상정해서 통과시키려는 방송 관계 4법이라 저는 판단하고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집회·시위 참석 및 반정부활동 등 포고령 위반 의원을 대상으로 엄중 처리하고 여야 계엄 해제 요건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유도해서 비상국면 조기 안정화에 협조토록 한다, 협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회의원들 다 때려잡아다가 집어넣어 놓고 계엄 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합의하게 만들어 놓고 비상국면을 조기에 안정화하면서 죽 쥐고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정쟁이다, 과방위가 왜 그렇게 하느냐, 법사위 심하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칼 포퍼가 말했듯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겨 내야 될 장애물, 우리가 극복해야 될 도전 과제,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1979년, 1980년 이래 44년 만에 정말로 전대미문의 미증유의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능하고 이토록 무도하며 이토록 방약무인한 이 정권이 언론과 정치세력을 탄압하면서 방송도 장악하고 마침내 경호처를 보강하고 집회·시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용산경찰서 인력을 대거 늘리고 서울경찰청 테러본부를 경호 업무로 전환케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 문 앞도 아니고 한참 떨어진 150m, 200m 전방에 가면 경찰들 복면 씌워 가지고…… 그들이 무슨 707 특임대입니까, 뭡니까? 대테러 특수부대, 카운터 테러 유닛 도 아닌데 왜 그들을 앞세워서 복면을 쓴 채 자기의 계급과 직책,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전달하는 법사위의 문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의원님들의 팔을 비틀려 하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들이 믿는 구석이 뭡니까? 그들이 최후의 보루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이 문서에 대해 복습과 예습이 있었다고 들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엄 계획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계엄을 계획하고 계엄을 꿈꾸는 자, 그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그런 거지요. 지금 수방사령관 체제, 작전본부장 체제, 기무사 체제, 그것을 관리하는 경호처장, 이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다면 그것은 남가일몽…… 누가요? 아, 그렇지요. 한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의원님. 저는 정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여야’. 문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야’. 우리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당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당을 포함하여 여야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요건에 대해서 합의 유도시키고 이 정도에서 계엄 해제할 테니까 잘 우리가 통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게 뭡니까? 박정희 때 그랬어요. 박정희 때 민정이양 3개월 만에 하겠다, 얼마 만에 하겠다 이러면서 민정이양 했습니까? 출마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국민들에게 지지율 잃고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밀릴 것 같으니까 뭐 했습니까? 유신, 종신체제 만들었잖아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요.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현실적이지만 바로 그들의 그런 생각, 사고 이것이 칼 포퍼가 말한 민주주의 4대 적 중의 하나, 영구집권의 망상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계엄 해제 단계. 계엄 해제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비난 여론 최소화, 행정·사법 기능 등 정부부처 기능의 조속한 환원, 계엄 해제 필요성 검토, 계엄 안정도 평가에 의거 치안 기능 회복 및 불안감 해소 등 해제 요건 평가, 국회 및 여론 동향 추이 등 고려 해제 시기 판단, 계엄 해제 절차 NSC 안보실장·행자부 등 협의 후 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안건 상정, 이게 뭡니까? 계엄 기구 해체 및 행정·사법 임무 환원 등 정부 부처 업무 정상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략돼 있습니까? 여기 대통령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여기에 현 대통령만 집어넣으면 이거대로 실행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엄 해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계엄 해제에 따른 관계부처별 후속 조치 방안 논의, 현재 군사 진행 및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관할권 조정, 군사 조치 환원, 계엄 임무 수행 군 복귀 및 경찰 책임하 집회·시위 통제. 향후 추진. 날짜가 나와 있어요. 계획 완성 2017년 3월 3일까지. 기본 계획 및 우발 계획. 기본 계획이 있고 우발적인 각종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계획, 우발 계획. 그들의 용어로 컨틴전시 플랜 세운다 하는 거지요, 3월 3일까지. 그리고 사안별 세부 조치 매뉴얼 등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탄핵 심판 선고일에 한해서…… 그때까지, 여기서 ‘한’은 그때까지라는 뜻이지요. 계엄 합수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 계엄 선포의 여건, 계엄 선포 건의 전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시행 준비 착수, 탄핵 심판 선고일 D-2일부터, D-2일부터 준비해 두겠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국방부 계엄 준비 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철저한 보안 대책…… 보안 대책 강구하에 계엄 시행 준비 만전을 기하겠음. 이게 참고자료.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언론 부분, 참고자료 목록을 한번 보시면, 아직 참고자료가 영상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면 현 상황,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 진보·보수에 의한 과격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장관―여기서 말하는 장관은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의 종류, 지역 및 계엄사령관 임명을 검토한다. 비상대책회의에는 민간이 없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는 합참의장, 육군총장, 연합부사령관,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정책실장 및 정보 및 작전본부장, 즉 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등으로 편성, 계엄 전 언론보도 등 보안 누설 시 계엄 성패와 직결.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론 어떻게 쓸 것인가, 언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방통위를 비롯해서 방송심의위원회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2인 체제로 운영해야 되고 여기에는 재적 과반수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5명에서 야당 몫을 임명 안 해 버리고 2인 체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3인이 돼야 과반수 아닙니까? 그것도 안 지켜요. 그러면서 왜 이런 기형적인 체제를 손보자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손보자,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손보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모든 방송, 소위 정치적 중립성, 신속성, 공정성 그 모든 기본적인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수 있게 해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늘 걱정하는 상황, 그 상황이 뭡니까? 일부 언론에서 공권력의 폭력 대응 등 편파 보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치안 및 사법질서 마비 초래. 언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인식 속에는. 그래서 언론이 통제되지 않고서는 다시는 계엄 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을 통제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탄핵심판 그 기간 중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하고 있던 그 시기에 군과 기무사, 일부 군 지휘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의 언론,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의 언론이 편파적이었습니까? 당시 일부 언론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닌 장관이 아무리 허수아비라 해도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데 장관이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의 종류, 지역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계엄사령관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계엄사령관을 우리가 흔히 아는 육군총장으로 알고 있는데―육군참모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합참의장이 됐든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계획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군 지휘부에서 신원식 장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작전본부장, 경호처장 김용현,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현재의 수방사령관, 자신들의 직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건이,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보다는 육군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누구라도 가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방사령관은 쓰리스타, 3성 장군 중장입니다. 총장은 육군총장입니다. 현재 합참의장은 해군입니다. 합참의장한테 안 맡기겠다는 거지요. 합참의장이 해군이고 육군총장한테 맡기거나 수방사령관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것을 복습했던 분들 그리고 예습하고 계시는 분들 눈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오늘의 언론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분들은 판단하시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서 있게 단호하게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원칙하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며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할 것이고 필요하면 투쟁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원칙하에 투쟁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앞에 그 누구도 걸림돌이 될 수 없으며 감히 말하건대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만 이것을 가로막으려는 일부 세력에 의한 언론장악, 일부 세력에 의한 방송장악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의 형해화, 껍데기만 남은 채 뭔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제2 제3의 박민 KBS 사장, 제2 제3의 이진숙 같은 분들로 채워서 SNS부터 유튜브, 포털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저는 찬성한다라고 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건이 언론과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최소한 정면으로 저해하거나 아니면 짓밟으려고 하는 계획, 본성 내지는 관성이 강하게 바탕에 깔려 있음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며 공유하고자 합니다. 합수본부 설치간 유관기관 조정·통제 방안. 이들은 협의·조정·임무의 어떤 분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조정하며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한다. 계엄사에서는 국정원, 경찰 등 사법기관 및 행자부 등 행정기관에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함을 통보. 국정원은 국정원법 규정을 이유로 이에 반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바 계엄법과 국정원법 간 상호 마찰이 발생하면 계엄 수행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비상조치 권한으로―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요―계엄법이 국정원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제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관이 못 하니까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그리고 국정원 업무 중에 계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협조 및 통제 조치임을 고지한다. 즉 계엄사가 국정원에 고지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을 계엄사령부가 통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을 통해 지휘 조정토록 한다 하면서 계엄령이 선포 시에 대통령은 없고 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습하고 예습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검토와 수정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표로. 조금 있으면 표가 나옵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엄 군사법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여기 상황 전제는 이렇습니다. 계엄 선포 시 계엄 관할 지역 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 및 법무행정의 시행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계엄작전 지원 필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검찰을 통해, 수사기관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가 되면 그것조차 필요 없다 하는 거지요. 계엄 관할 지역 내 사법검찰 및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엄 군사법원의 지정·운영 사항.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기존 군사법원을 계엄 군사법원으로 운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각 지구 계엄사령부가 각 보통군사법원을 지휘 통제한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계엄 군사법원 재판 관할은 전시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또는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하여 2심제가 적용되는 경우―3심제가 없다는 거예요―1심은 계엄보통군사법원, 2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권의 위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재판권의 위임, 마지막 동그라미로 돼 있지요. 계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 중 중요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계엄 군사법원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일반법원의 기능 회복 정도에 따라 일반법원에게 그 재판권 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1심, 2심에서 다 처리하고 2심은 바로 대법원으로 넘기는데 이때도 사무가 너무 많고 일이 많다 하면 아주 일부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에 재판권 위임하고 그것도 통제한다. 단―그 밑에 나와 있지요―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 또는 계엄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법원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계엄 군사법원에서 재판. 그다음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엄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 가용 부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화사단 4개, 기계화여단 2개, 특전여단 3개. 기계화사단 8·20·26·30사단, 기갑여단 2·5여단, 특전사 1·3·9여단 그리고 707대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당 사단장들이, 지금 현 정부의 해당 사단장들이 이런 계획을 알고 있거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편제돼서 동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게 하고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통치자가 있다면 그 통치자는 헌법적 절차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싫다 하면 국정을 정말 책임 있게 잘 이끄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방향의 투쟁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과 그 에너지가 있으시다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국정 운영의 대전환과 국정에서 파산이 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전면적 점검 실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라, 노력하라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반드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막아져야 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SNS 함부로 검열돼서는 안 되고 뉴스 포털 특정인에게, 만약 대통령실이라면, 대통령실이나 홍보수석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도 안 된다. 더욱이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국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기로서의 역할 다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 체계가 다 망가지고 그것의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민주성도, 어떠한 국민을 위한 공익성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 그것이 개정됨으로써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인 언론 일반의 기능이 되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흐르고 그 자유롭게 흘러가는 그러한 국민의 의사 속에서 국민들의 선한 의지와 정책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공통분모를 만들어 감으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역할을 앞장서서 할 태세가 되어 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언론개혁을 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민주당에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송사들은 광고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현 집권세력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제도적이든 구조적이든. 그러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이 권력에 순응하거나 권력에 의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현재의 거의 모든 민주세계의 언론·방송사들은 그러한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자본과 운영진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100%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송출되거나 그대로 보도되거나 하는 일은 이상적인 형식이겠지요. 아이디얼 타입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적 형태이겠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상적인 언론의 현 상태, 언론의 지향태, 언론의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달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률체계로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상정하여 통과시키려는 방송 관계 4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득을 보고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량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막아야 된다. 종국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케 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집권당이자 집권세력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더욱 공정하게, 더욱 떳떳하게 언론인들이 일할 수 있고 방송을 송출할 수 있고 기사를 쓸 수 있고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정보의 흐름에서 차단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토록 하자 하는 것이 ‘특정 당에 유리하다.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하면 민주당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특정 당에게 불리하다. 즉,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하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의 잘못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언론과 함께, 선한 집단지성과 함께하지 못한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언론은 보장되어야 되고 방송의 자유는 더욱 강력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세부부대 편성표를 한번 보십시오. 임무지역별 세부부대 편성 , 무엇입니까? 치안력 보강 이런 것도 아니고 전투력 할당. 집회·시위 지역을 먼저 점령하자. 광화문 일대, 시청과 서울역 등에 26사단, 5기갑여단, 제3공수여단. 공수부대와 기갑부대와 육군 정예부대를 깔아 놓겠다, 광화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산역에는 20사단 1개 중대. 이게 바뀌었겠지요, 이제. 광화문 일대에 깔려고 했던 26사단, 5기갑여단, 제3공수여단이 용산으로 오고 용산에 두려고 했던 20사단 1개 중대가 광화문으로 간다, 이 문서를 복습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신촌, 연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이 몰려 있는 신촌, 26사단 1개 대대. 대학로, 26사단 1개 대대. 서울대 일대, 서울대학교에는 30사단 1개 중대. 여의도, 국회에는 30사단 2개 대대입니다. 대대 병력을 한 300명으로 잡으면 한 육칠백 명을 깔겠다 이런 뜻이지요. 주요도로 통제. 톨게이트, 서서울톨게이트, 서울톨게이트, 동서울톨게이트, 30사단 1개 중대, 톨게이트별 1개 소대씩 배치. 한강다리 10개, 그것은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이것은 30사단 1개 대대가 맡아라 하는 것이고. 이런 계획을 군 지휘부가 세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 지휘부는 우리의 가장 일차적인 안보 위협인 대북 억제에 집중해 주셔야지요.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 상황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현 통치권자가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다시 점검해서 써 보겠다.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매우 불가능하고 어렵고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국민들께 현재 국정운영의 파탄 상태와 그간의 정책 실패 소상히 밝히고 대대적으로 인적·정책적 쇄신을 하여 국민들에게 마지막이라도, 단 몇 %라도 더 나은 대한민국의 일상을 보장하고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뼈를 깎고 피눈물 흘리는 자기반성 속에서 국민들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다수에 가까운 야당에 대해서 그 지위와 역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함부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이 선출하고 지지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야당에 대해 반국가세력이니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어디에서 감히 걸핏하면 좌파다, 우파다, 이념 색칠합니까? 어디에서 감히 그 폭압적인 검찰권력으로 야당의 지도자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검찰철권을 휘두르면서, 감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일본의 리버럴 데모크라시 ,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에 써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릅니다. 그래서 87년 이 헌법을 기초하고 작성하신 분들이 영어로 리버럴 데모크라시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 앤드 데모크래틱 이라고 썼어요. 한글로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 쓰고 영어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썼습니다.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민주적이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이것은 일본 자민당의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온 국민이 잘살든 못살든 부와 권력의 차이를 뛰어넘어 동등한 수준의 자유와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린다는 매우 발전된 민주주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아무렇게나 쓰면서 민주주의 수호와 독재정권을 근절시키고 새로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감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폄훼하거나 모욕 주지 마십시오. 감히 우리 민주정통세력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반국가세력, 정말 그러한 용어 쓰지 마십시오. 천박할 뿐만 아니라 거칠고 근거 없으며 매우 공격적이며 비생산적이고 시대역행적인 발언입니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존경하는 의장님의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회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이 정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문서, 정부부처 통제방안. 정부부처 통제방안이요, 한번 찾아 주시겠습니까? 정부부처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처 30여 개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장관 중에 서열 14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4위에서 17위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국방부가 정부 전체를 통제하는 방안, 아직도 이런 꿈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니될 일입니다. 바로 그러할진대 이것을 가지고 임기를 채울 계획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참으로 가련한 일입니다. 처연한 일이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촉발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집권 시간을 단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롭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할 줄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새로운 것을 수립해 낼 능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느 민족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장하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과 함께하며 그 어떤 일도 헌법적 원칙과 가치, 규정에 충실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 정치적 권리를 지킬 것이며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군의 정부부처 통제 혹은 잘못된 통치권자의 경호처를 앞세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유린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애시당초에 이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부대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코 교육받고 민주적 질서에서 호흡하고 성장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비록 주변에 작전본부장 출신, 수방사령관 출신으로 체제를 짰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각성하십시오. 법사위에서 문서 전달하려고 할 때 정중하게 수령하십시오. 예의를 다해서 국민의 대표를 맞이하시고 그간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시고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절도 있는 법적 조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불행도, 그 어떤 고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쓸데없는 꿈 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렵지도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바로 당신이기에, 두렵기에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려고 예습, 복습을 반복하신다면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집권세력의 미래는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그 절실함과 함께했을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그 어떤 지도자도 국민을 거스르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며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귀하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부처 통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통령실의 6개월, 1년, 1년 6개월 쓰던 행정관·비서관, 부처 차관으로 장관으로 내려보내면 될 것 같지요? 그렇게 해서 짜여 가지고 경호처 앞세워서 경비계엄해 가지고 짓밟으면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는 일렁이는 노도, 분노한 파도, 그 정서에 살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처절하고 하루하루 비장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이번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 4법,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는 그러한 기제, 메커니즘, 그러한 구조와 장치를 만들겠다, 마지막에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히 탄핵되고 계엄 준비해서 그 당시부터 계엄협조관을 운영하고 정부연락관을 운영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 관두십시오. 계엄 선포 후 12시간 내에 파견 지시를 내려서 24시간 내에 계엄협조관, 정부연락관 파견, 업무 지휘 감독 및 협조를 끌어내겠다.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 즉 국방부와 행자부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엄사령부의 여러 부서와 정부부처 간의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수행 절차를 훈령으로 발령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엄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 간의 업무 조율, 이견사항 조율 그리고 위원장은 계엄사 부사령관, 위원은 군·정부부처·민간 분야 선정 인원 20인 이내, 처음부터 국가보위상임위원회 이런 것 꿈꾸고 있는 거지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일부 세력은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때 2016년부터 2017년에 만들어 놓은 이 계획, 그 이후 청와대 주요 보직자, 특정한 비서관은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 누구인지 밝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가 협조를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외교장관이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에 따른 국내 상황이 왜곡되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이미 다 장악되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외신 등이 국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협조하는 일을 외교부장관에게 맡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 일처리 하는 것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계엄시행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주한 외신 언론기자 대상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 주한 외교관 대상 언론 왜곡보도 방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언론사까지 통제하겠다 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외신 기자 대상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정부 입장의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 외에 중요시설 방호 병력 편성 이것은 오늘의 주제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은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맞지요, 의장님? 다음입니다.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들의 대상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십시오. 제가 아주 농담 한 말씀 올리면 학교 다닐 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냐? 누구하고 싸울 것도 아닌데 왜 늘 인상을 쓰고 다니냐?’ 그래서 ‘나는 광주민중항쟁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옆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고 대한민국이 광주하고 전쟁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황을 제가 조금 항상 더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황을 좀 어렵게 보고 거기에서부터 대책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늘 긴장이 되어 있고 태도가 약간 경직된 것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선배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래, 막걸리 먹으러 가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저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을 제가 잘 모셔야 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상황에서 안보를 죽 담당해 왔고 또 지금도 항상 유사시에, 여기서 말하는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전쟁 또는 위기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유사시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북의 남침도 있고 한중 군사충돌도 있고 한일 간의 독도에서 교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고민하고 대책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군사자산이라든가 세력 그다음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세력이 충돌했을 때 어떤 결과로 우리가 어느 만큼 밀리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서 반격을 한다든지 상황을 호전시킨다든지 그런 생각을 매일, 너무 오랫동안 해 와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조금 더 민간인답게 생각하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많은 의원님들의 어떤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좀 더 뭐랄까, 덜 긴장되고 오히려 사람이 여유가 있을수록 창조적이고 좀 더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꼭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세력이나 여당이나 소위 말하는 국가권력기관, 검찰, 경찰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보았던 감사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하에서 저런 감사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런 검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질적으로 새로운 종, 다윈이 말하는 새로운 종이 나타났고 그 새로운 종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내 정세를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정책 방향을 견지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극우에서 극좌까지 0에서 10, 10이 극우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진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위치는 5·6·7에 있었거든요. 1부터 10이 있으면 5·6·7, 중도라고 하지만 살짝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9 아니면 10에 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평소에 8·9에 존재해 있다가 우리는 5·6·7에 있고 저 사람은 8·9,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7·8 정도예요. 사실은 매우 보수적인 세력이 우리가 말하는 중도층입니다. 그 중도층에서 이 사람은 훨씬 저쪽 극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6·7로 있었어도 우리 민중의 다수 대중으로부터 민주당은 보수적이다 말을 듣는데 저 사람들이 9·10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우다 보면 우리도 8·9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5·6·7을 견지하면서 8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조가 흔들리는 그런 모순적 상황에서 이 정국을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제정책, 더 나은 경제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을 오른쪽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확장 안 시키려고 해도 저들이 너무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채우다 보면 우리의 기조가 또 저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경향,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당연히 지키고 함께했던 우리 다수의 서민, 중산층으로부터 약간 유리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복잡하면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분들의 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최대한, 우리가 극좌에서 극우까지, 10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14·15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잡아내려고 하니, 처음 본 집단인데 이것을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우리가 잡아내는 것도 힘들고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을 여기까지 나와서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치학자로서 사회과학자로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치적 대립구조나 어젠다, 정책 의제 간의 경합의 틀과 판이 그렇다는 건데요. 그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상대하느냐, 저들이 워낙 상상하지 못할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사실은 싸우기 편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언론 지형에서 우리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보면, 이제 진짜 여러분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혹시 어느 분께서 저를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지만 10번 언론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 이것 한번만 좀 올려 주세요. 이것을 보면…… 존경하는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는 게 이 계엄사 문건이 왜 오늘의 이 주제와 연관 있느냐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가정돼 있느냐? 아까 모 의원이 죽 우리보고 좌파다 뭐다 하면서 했던 그런 시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보도매체가 탄핵 결정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위대의 입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한다. 공권력에 의한 시위대 강경 진압만 발췌해서 왜곡 방송하고 있고 시위대의 폭력적인 모습은 편집하고 평화 시위 모습만 부각한다.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할 때 여러분, 단 하나의 짱돌 들어 본 기억 있습니까? 단 하나의 화염병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화적이었지요. 정말로 전면적인 평화 시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도매체가 시위대 입장에 편파적으로, 시위대 입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하여 정부 경찰 관련 부정적인 편파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때 누구도 정부나 경찰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한 적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법원이 정해 준 평화적 시위 범위 안에서만 시위를 했는데 이 문서 작성자들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2016년 기준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매체 이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180개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갖고 있어요. ‘언론매체 성향 및 보도 동향 분석’, 이것 분석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무사와 방통위예요. 방통위를 어떻게 동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석을 했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매체 180여 개 , ‘언론매체 성향 및 보도 동향 분석’, 누가? 기무사와 방통위가. 구분을 해 뒀습니다. 언론, TV·라디오와 신문이 있다. 여기서 보수, YTN KBS CBS MBN 채널A tvN 등은 보수다.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보수다. 중도, MBC 연합뉴스 뉴시스, 서울신문 한국일보. 그다음 진보, JTBC 뉴스1 등,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등이 진보로 돼 있어요. 지금 2016년 기무사와 방통위에서 분류한 이 분류표와 지금 우리가 내지는 제가 정성적으로―제가 수치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인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연합뉴스 뉴시스, 뉴시스는 사실 제가 좀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연합뉴스를 왜 저들이 그렇게 사려고 했을까? 왜 일개 기업에게 대주주를 넘겼을까, 그래서 연합뉴스 YTN 지금 과연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2016년에 진보였던 JTBC 뉴스1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언론 지형에서 남아 있는 것은 뭐만 남아 있습니까? 진보는 없지요. MBC 정도가 중도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인지적 판단입니다. 신문으로 보시면 그때는 서울신문 한국일보가 중도였고 그때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이 진보였는데 과연 매체의 힘,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동등하게 보수·중도·진보로 3분의 1씩 차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밑에 인터넷 매체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보수, 뉴데일리 독립신문 데일리NK 등. 중도, 경제투데이 등. 진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인터넷 매체 중에서 아마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를 빼면 과연 얼마나 중도 이쪽으로 좀 남아 있을까, 매우 암울한 상황이지요. 그 속에서 보수 언론 대상으로 정부 입장을 홍보하고 시위대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언론 통제와 보도지침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 말이 바로 있어요, 밑에. 언론매체·인터넷 통제 방안 수립 및 보도 검열지침 하달 준비, 그것도 합참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국방부 공보관실 이런 것도 아니고 합동참모부가 이것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계엄사 보도검열단 편성 및 계엄 선포 시 소집 교육 준비, 이것은 합참·문체부·방통위에서 해라. 현재 보도검열단 편성은 대부분 전시 전환 및 동원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역으로 싹 조정해 가지고 대거 편입시켜라 이런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계엄 선포 이후 보도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운영, 계엄사·합수본부·문체부·방통위에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본부 및 방송·신문·외신·공연 등 9개반 48명으로 편성을 해서 문체부에 61명 보내고 방통위 16명에게 검열을 위임하고, 언제 적 단어입니까, 이게? 검열을 위임하고 또는 위임하지 말고 직접 통제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등 총 9명.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 및 대책반 , 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운영. 보도 금지사항, 보도 금지사항입니다. 계엄에 위해되거나 공공질서에 위협, 군 사기 저하, 군사기밀 저촉 내용 등 보도를 금지시킨다. 거의 유신 긴급조치 구호입니다. 확대 보도사항, 그러니까 보도에서 죽여야 될 내용 금방 말씀드린 거고 더 키워서 크게 확대해서 보도해야 될 내용은 정부와 군 발표 내용, 반정부 의식을 불식시키는 내용, 시위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 시위대, 민주 시민들 사기를 저하시켜라 하는 거지요. 보도매체의 검열 시행, 불필요 내용 보도 및 유언비어 확산 차단은 공통, 그러니까 계엄사·합수본부·문체부·방통위 모두 다 이 일을 해라 하는 거지요.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창구 단일화 및 기자단 운용 . 보도 금지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확대 보도사항, 더 키워서 보도할 내용 똑같습니다. 정부와 군의 발표 확대 보도하고 반정부 의식 불식시키는 것 크게 보도하고 시위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도 확대 보도해라. 보도창구 단일화 및 기자단 운용 등 보도지침의 일상화 그런 것이지요. 그다음에 시위대가 혹시 습격할지도 모르니까 KBS→MBC→SBS→CBS로 방송 기능을 유지케 하고 방통위가 앞장서라. 다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지금 제기한 방송 4법 이것도 못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 방송 4법이 과연 그렇게 우리 당에게 유리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최소한의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 것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그 의원 이야기하는데 요약건대 이것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보시오, 되는 것 있나. 우리가 다 거부권 행사할 텐데’. 아니,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행정부가 아무리 집권당이고 집권세력하고 관계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그토록 주장하는, 자기들 맨날 주장하는 독립 헌법기관이 ‘법 열심히 만드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거부해 버릴 텐데요’. 지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정치적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거나 있는 것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발의하고 토론하고 여러 개 법, 여러 개 발의안이 4개 5개 있으니까 모아서 대안 입법하고 그 입법한 것을 또 상임위에서 토론해서 법의 형태로 만들어서 법사위를 거쳐서 체계·자구 수정 등 법으로서의 기초 구성요건, 내용 다 다듬고 살펴 와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지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방송 4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고 이 무도한 윤석열 독재정권이 독재정치를 그만둔다, 그러한 기대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언론의 마지막 자유, 방송종사자들의 마지막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 마지막 기관으로서 언론 수호를 해야 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작동 기제, 그것을 제공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매우 강력한 것 같지만 매우 소박한 그러한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짓밟고 조롱하고 아무런 되새김도, 반성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소위 무제한토론에 단 한 명도 자리를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방송장악 운운하는 정말 잊지 못할, 있어서는 안 될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지금 5시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목소리를 높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연단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 법안 통과 시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의장님께서 국회 운영을 하시는 데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뵈면서 죄송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의장님께서 앞으로 표결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늙은 초선이지만 자리를 지키고 버텨서 싸워서 이겨 내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싸워서 이겨 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어떤 ‘당신이 그래’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롱 웨이 투 고 , 하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170석 180석 이런 의석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서 ‘제발 잘 싸워라’, 우리 당원들께서 뵐 때마다 ‘저는 핏속까지 파란색이니 이번에 꼭 승리해서 저 사람들 좀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세요’. 한 500% 순화시킨 겁니다, 제가 의장님 계셔 가지고. 한 500% 순화시켰거든요. ‘저것들을 때려잡아 갖고 어떻게 해 불든지 말든지 겁나게 거시기해 보랑게’ 이런 식인데…… 신성한 국회에서 일반적인, 정치 상징적인 내용은 빼고 말씀드리면 정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선배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소모전 같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그래도 전국 5400만 인구 중에서 175명, 180명도 안 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이 국회라는 곳에 보내 주신 우리 숭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을 생각할 때 이 아무것도 아닌 무제한토론 같아 보이는, 시간 때우기처럼 보이는 이 현장에서 무제한토론을 제시해 놓고 제가 들고 온 이 주제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자들은. 제가 경호처장, 작전본부장 출신, 수방사령관, 신원식 장관,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출신 이런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자체가 이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어떤 유사 상황도 사전에 예봉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꿈도 꾸지 마라, 국물 없다, 노 수프 .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켜 내면…… 그토록 강고해 보였던 전두환도 우리가 이겨 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안보팀, 문재인 정부 안보팀이 수사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40여 명의 1급 이상 공직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됐었고 10여 명, 15명 정도가 재판에 시달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저에게 ‘당신이라도 가서, 국회에 좀 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뿌리는 어떤 것입니까? 5·16 총알도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신독재도 뚫고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해협에서 돌아가실 뻔했지만 살아 나오셨습니다. 5·17 광주 학살을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전두환의 독재 뚫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보안사, 기무사 다리에 돌멩이 묶어서 바다에 던져도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껏해야 검찰 검사,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역량은 제가 존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곧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 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이 정도를 못 이기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오더가 내려왔을 거예요. 무제한토론 지키고 철저히 장렬하게 투쟁하고 필요하다면 전사해라 뭐 이런 것이지 않았겠어요? 못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들은 계속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 법안 내놓으면 이건 쟁점 법안이다, 정쟁이다, 좌파다 몰아간 다음에 언론 공작하고 그 언론 공작의 어느 시점에서 무제한토론 또 걸고 무제한토론 걸어서 자기들의……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울 줄 몰랐겠지요. 좋다, 같이 하자, 찬반토론하자 해 가지고 뚫고 나가면 용산에서 거부권 스물다섯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열여섯 번 했나요? 25건 하라고 하십시오. 한 달에 5건씩 올려서 빨리 20건 채우게 해 주고 21건부터 도저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엄이 두려웠으면 이 문건 안 가지고 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다음 페이지 한 번만 좀 올려 주십시오. 이것은 언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작성한 표입니다.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운영.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검열단은 계엄사·문체부·방통위, 언론대책반은 합수본부 해서 각 본부·방송반·신문반·통신반·외신반·출판반·공연반·전시반·음반류·사이버대책반. 본부 밑에 도대체 반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반, 9개 반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요즘 김종대 전 의원이 그렇게 자랑하듯이 센티미터로 작두로 자르듯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엄사에서 몇 명씩 투입되는지, 문체부에서 몇 명씩 투입되는지 다 나와 있지요. 아까 소개되지 않은 통제해야 할 매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지요. 오른쪽 끝에 ‘통제 매체’ 거기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제해야 할 매체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방송,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 통제의 첫 번째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종편 등이지요. 신문 통제, 중앙일간지―조중동을 비롯한 소위 레거시 미디어 중에, 신문 중에 메이저들―잡지·공고물·간행물. 통신, 통신의 신속성, 정확성 해서 매우 기초적인 언론매체, 종합통신·전문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 메일·유무선 전화까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것이 일종의 위계적 구조예요, 위계적 구조 . 위계적 구조라 함은 뭐냐? 맨 위에,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한다. 왜? 실시간으로,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방송으로 쏴 줄 수 있으니까 방송부터 통제하고 그다음에 일간지·잡지·간행물 그리고 통신사, 나아가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메일·유무선 전화 등도 통제한다. 통신 전체를 통제한다. 아주 그냥 잡아먹다 배 터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걸 하겠다는 거지요, 인력을 투입해서. 사이버사, 정보사, 정보본부 등에서 키운 일상적 능력을 여기다가 투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들의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국제기구, 친한 단체, 심지어 교포 매체까지. 미국에 있는 교포 매체 MissyUSA 이런 데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언뜻 보면 원대하고 야심 찬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탐욕적인 것입니다. 탐욕적이라 함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겠다고 하는, 되지 않을 망발에 다름 아니지만 그런 것이 기무사가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자기들끼리…… 한 서너 페이지라고 하면 그걸 개념계획이라고 내가 무시하고 넘어가겠는데 서너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초반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서 초반에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사이버대책반 보십시오. 인터넷, SNS. 아이, 이것 의장님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의장님, 제가 주제 밖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시도 내지는 우리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약 두 달, 우리가 국회 개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하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 들어온 지 두 달 좀 안 됩니다만 방송 관련 법안을 우리 당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MBC·KBS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이 숨 쉬고 역동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갈림길은 바로 이 문서에서 본 바와 같이 공영방송부터 통제하고 잡겠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발상부터 바로잡아야 되겠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에 우리 당이 이번에 상정하고 통과시킨,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기, 그러니까 숨 쉬는 공기가 있고요 공적인 기구라고 하는 그 공기 두 가지가 있는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릇입니다. 수단이자 제도인 것이지요. 그 민주주의의 공기, 공영방송 저희가 지켜 내겠다라고 하는 거의 단말마적인 이 처절한 투쟁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가엾이 보아 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국민의 힘을 함께 이 무제한토론장에서 버텨 가면서 싸우는 저희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감히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합니다. 다음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인데,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수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예를 들면 서울시장·부시장, 도지사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서 육군부대의 동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치안이 불안해져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의 무기가 탈취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막는 것, 그다음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시위대를 경찰에 더해서 군과 함께 막는 것, 이것이 위수령인데 과거에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내지는 한일협정 비준 반대 시위 할 때 1965년에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했었고 1971년 교련 반대 시위할 때 서울 지역에 위수령이 선포됐었고 1979년 부마항쟁 시에 위수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 평시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더 이상 위수령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평시 시민들의 시위 현장에 책임 있는 집권자와 정책 당국자가 가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시위하는 분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는 것이 길이지 아무 때나 ‘시위를 진압해라’ 해서 경찰력과 군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위수령 자체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계엄입니다.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위수령을 없애니 이분들이 답답해지신 거예요. 경비계엄 갖고는 약한 것 같고 비상계엄을 치기는 뭐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경비계엄을 들고나올 수도 없고, 이러한 모순과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요즘 경비계엄 선포의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비계엄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이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에 따름 또 공공 안녕, 질서 유지 두 가지 목적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비하거나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뭐가 터져라, 터져서 보복 반격하고 국가를 비상사태에 몰아넣고 공공 안녕,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난 세월 안보 분야에서 종사해 왔던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의 어떤 판단 능력이나 감각 능력이 불필요하게 예민해서 센서가 잘못 작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동향 그리고 그러한 제보, 그러한 내부 토론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19 학생 의거 때 서울 지역에 경비계엄을 선포했습니다. 62년 5·16 쿠데타 때 전국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경비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시행 전 또는 후, 전에 대개 경비계엄 시행하고 비상계엄 하고 다시 경비계엄으로 낮추는, 그리하여 군이 또는 군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권력을 탈법적으로 반헌법적으로 장악하는 과정이 곧 매우 역설적이게도 헌법 제77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법 계엄령은 적어도, 물론 태국이라든지 우간다 이런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남용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9회의 비상계엄이 발령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사상 필요와 공공 안녕, 질서 유지의 필요, 두 가지 필요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싶은데, 그래서 마치 한 손으로 왼쪽 주먹은 계속 상대방을 때리는 척하면서 오른쪽 주먹은 내리고 있어 가지고 상대가 나를 치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비치는 그러한 대북 억제와 대북 정책 그리고 긴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장관은 늘 북한 도발 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를 외칩니다. 미안하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물풍선이 1600, 1700개가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만 앞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사 긴장을 키우면서 도대체 우리 국익과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이득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안보를 관리합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안보를 이용합니까? 아까 산소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군사전략가 조지프 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가 1991년과 1994년 두 차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교 학장도 하신 분입니다. 국방부차관까지 했던 분이고 현재 전 세계 안보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분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안보란 산소와 같다’, 악시전 입니다. 이 안보, 산소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지…… 국가권력은 국민과 그 국가에 산소를 제공해야 할 공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소를 차단하거나 이 산소를 오염시키거나 이 산소의 밀도를 낮추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안보는 산소만큼 또는 산소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3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졸도하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바로 그러한 안보를 가지고 말로 지극한 끝을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안보는 힘으로 하는 거야’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정작 힘은 써 보지도 못하면서 평화만 시궁창에 처박히게 하는 이 무지몽매한 소위 집권 집단의 안보 세력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노리길래 걸핏하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몇 배로 보복할 거야’ 하면서…… 주먹 한번 써 보지도 못한 것들이 정치를, 즉시 강력하게 북한에게 끝까지 싸우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을 스트레스받게 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낮추게 하고 대한민국으로 향해야 할 국제적 투자유치는 차단시키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바로 유리한 정치 환경, 언론통제와 언론장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언론학에는 스핀 닥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핀 닥터. 한쪽에다가 방향을 줘 가지고 방향의 어떤 곡선을 형성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것, 그것을……

박선원 의원님, 잠깐만……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를 하셨는데 본인들의 주장, 이 방송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 그런데, 그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 누구 한 분이라도 와서 좀 들어야 어떤 논거로 찬성을 하고 있는지 당에 전달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한참 지켜봤는데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리버스터를 제기하지 마시든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밖에 계시면 들어와서 찬성의견을 이야기 들으시는 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밖에 계시는 분들…… 우리 김희정 의원 처음 들어오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토론 계속하시지요, 이제 들어와 계시니까.

무제한토론을 제기하시고 무제한토론을 유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시면 철회하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토론하는 주제입니다. 의제에 맞는 발언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방송 4법을 반드시 입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헌법 수호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창달과 언론 가치 신장을 위해 지금 제가 3시간 가까이 떠들고 있어요. 가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싸구려, 좌파다 뭐다 뭐 어쩌고저쩌고하는 것보다 훨씬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제한토론을 제안하신 것은 반대토론할 가치가 있고 토론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들어와 보세요. 아니면 중단하시고 그냥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기 싫은 일 왜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할 거예요. 저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의 신장과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민주적 장치로서 반드시 이 법안은 발효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선한 결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신조이고 그 신조에 입각해서 지금 매우 심각한 주제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무제한토론을 유지하실 의사가 없지 않나…… 그러면 표결하실 수 있도록 빨리 시간 잡읍시다. 그러면 되지요? 여러분들은 하실 말씀 다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반대토론할 것 다 했다 이거지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매우 좋은 기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 박선원 의원님, 이제……

귀 당에서 토론한다면 과연 그것은 무제한토론의 원래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토론해 주시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당 누구도 여러분들 반대토론하실 때 ‘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토론’ 돼 있잖아요. 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밖에서 듣는 것이 편할…… 시끄럽다니, 내가 말하고 있는데! 토론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찬성토론 신청하셔서 말씀하세요. 시끄럽다니! 존경하는 의원님, 저도 모든 나라의…… 무제한토론을 제기하면서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 민주당의 정책 의지와 우리 민주당의 입법 목표에 먹칠할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면 무제한토론을 철회하시는 게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의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토론을 하시겠다 하셨으면 그에 마땅한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대이자 상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단 한마디도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폄하하거나 의원님들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 여러분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내가 참았던 거야! 왜? 내가 찬성토론할 것이기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자, 토론에 집중해 주세요.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토론 계속하라고 말씀이 계셨기에 토론 지속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하는 내용이, 내가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께 얼마나 아프고 충격적일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끼리끼리 앉아서 ‘아이고, 저 사람 보소’ 하면서 계시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게라도 계십시오. 정의의 목소리 앞에 두려워하는 자, 그들은 불의의 세력인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속기록을 통해서 역사가 알 것입니다. 타령이라니! 하라 마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의장님이 토론하라 하셨기에 내가 하는 거지 귀하들께서 토론해라 마라 하는 것 듣고 제가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로지 국회에…… 아니, 아프면 아프다, 네가 하는 말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이해해요. 귀하의 마음, 귀하의 정서, 귀하의 감정선에서 어떠한 느낌이 오고 가고 튕겨져 나왔을지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하라 마라 하지 마세요.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토론 시간이 되면 그에 맞게 저를 비난하든 뭘 하든 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조직 가운데 국회는 가장 숭고한 민의의 전당이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드높은 가치를 실현시키고 구현해야 할 장입니다. 이 장에서, 국회법에 수없이 많은 논쟁과 경험과 역사 속에서 탄생된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영국의 빅벤, 영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많이 봐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꼭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마이 아너러블 칼리그 멤버스 ,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장시간 동안 정쟁 아닌 정쟁을 지켜보시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주관하시는 우원식 의장님! 다시 한번 저희 당에서 발의한 방송 4법 왜 통과가 돼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상, 어떠한 정책과제를 설명할 때 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례를 보니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저의 전문지식과 저의 분석에 기초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경험과 다른 지식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찬성토론할 것입니다. 제가 산업자원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사례를 들어서 방송법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라면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왜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객관성과 합리성, 신속성이 중요한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지 제가 그 각도에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에 맞게 안보 문제와 국가의 헌법적 항상성과 실존성의 유지 강화를 위해 이 법안이 왜 통과돼야 되는가, 방송 4법이 왜 필요한지 저는 저의 방식에 맞게 제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과 사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처럼……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설교와 좋은 목사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개개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아무리 선한 목자로서 이렇게 인도를 하셔도 밖에서 듣는다고 하니 과연 그것이 국회 운영상, 거기도 국회 본청인지 의사당인지 저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복기왕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경험과 기준을 가질 수 있으시리라 보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헤쳐 가야 할, 우리 민주당이 현실로서 부딪히고 있는 소위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일진대 이것조차 우리가 이겨 내고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힘 의원들이 자꾸 방송 4법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데, 좋습니다. 잠깐 다녀오지요, 그쪽으로. 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반헌법적입니까? 얼마나 불법적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발적인, 언론과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짜뉴스다 해서 규제를 한다? 그것도 출판물도 아니고 무슨 신문 언론도 아닌 SNS나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규제한다? 방송 진흥을 창달하고 방송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북돋워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과연 국민들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억압하고 겁을 주는 그러한 범죄적 행위,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이 없었어요. 국방부로 기어들어간 대통령실, 그곳에서 다 지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 앞세우고, 안 되면 심지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앞세워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아니, 기본 개념상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지하는 이런 반어법적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요.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어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절차, 존중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위해 부디 지켜 달라고 소청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외면하고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고급 300만 원 받아도 된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두 사람으로도 모든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이런 체제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일을 시켜도 못 하겠다 해야지요. 그런데 버젓이 합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 임명을 안 합니다. 대놓고 안 해요. 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힘을 쥐었다라고 하는 과장된 자신감 때문이지요. 힘을 갖고 있으니 할 수 있다, 검찰권력을 갖고 있고 감사원 장악했고 언론장악했고 방송장악했고 권익위든 인권위든 뭐든 검사 출신으로 쫙 깔았고, 그래서 니들이 뭐 할 건데라고 국민을 겁주는 현 체제에서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의 공공성과 객관성, 진리 추구의 자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직관직언의 자세,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쓰는 그런 언론과 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기관이 우리 민주당이 만든 법에 의해서도 100% 지켜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 법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그래서 대행해야 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또 그것의 집합체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일을 꼭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의무감과 책임감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들이 하자고 하는 무제한토론, 반대토론 할 때 마음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디 시장 바닥에서도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마치 두꺼운 백과사전에서 뒤지고 뒤져서 나쁜 말만 찾아내듯이 그러한 에너지와 정력을 써 가면서 우리가 제시한 법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온갖―이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기 때문에 쓰겠습니다―악다구니를 퍼부어 가며 우리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반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 오물을 끼얹는 이런 반헌법적, 반의회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언론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앞세워서 마음대로 떠들게 하더니…… 이제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순간이 무엇이겠는가. 반헌법적 정권 탈취 내지는 반헌법적 궁정쿠데타 가능성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정말 2~3페이지마다 그런 문장이 들어 있는 이런 문서를 놓고 토론하는데 주제와 다르다니? 누구 마음대로 주제와 다르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공부하고 연구한 만큼 그래서 반대토론하시는 만큼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찬성토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찬성해서 반드시 이 법이 통과돼서 대한민국의 방송공영성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귀하들이 나의 찬성토론에 부담을 갖고 겁이 나서 본회의장을 지키지 못하고 밖에 있다가 의장님이 한 말씀 하시니 들어와서 잠깐 들여다보는 척하고 또 돌아가는 그 모습이 시적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소설적 표현으로 하면 가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히 볼만하다, 그것은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모습에 대해서도 가관이다, 장관이다 이런 말 함께 쓰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법안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왜 방송 이것이 중요하냐?’ 옳으신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이 당론 법안으로 가장 먼저 제출한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도탄에 빠졌기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생회복에 관한 법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였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25만 원? 차라리 10억 달라 하지’, 정말 말이 됩니까? 10억 줄 수 있으면 전 국민에게 10억 주십시오. 당신들이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단돈 25만 원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드려서 이 어려운 폭염과 홍수와 민생의 보릿고개 이 시기라도 국민들의 민생을 챙겨 달라, 당신들이 우리가 제안한 것이 예산권을 침범한다 해서 25만 원에서 35만 원이라고 하는 범위까지 정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10억 주라 그러지 왜 25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귀하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김경률 씨가 왜 김건희 씨를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빵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저기 많아. 먹어’,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이나 한국판 마리 앙투아네트를 모시고 사시는 윤 모 님의 ‘무슨 25만 원? 10억 달라 하지’ 하는 발언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국민 대중을 무시하고 국민 대중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외면하면서 농담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망언은 최고 통치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권력 위임을 받고 헌법 앞에 선서하신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런 분의 말로 토해져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민생회복지원금 하나도 못 해 주는 것이 이 정권이고 그것조차 말장난으로 삼고 그것조차 조롱하고 그 말 한마디에 기대서 정말 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 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10억 하라지’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가 그 말 해서 대통령이 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와 만인지상 일인지하라고 하는 총리가 그런 말을 주고받는 치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탄할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과 우리 서민 대중과 중산층과 함께하겠다는, 우리 당의 민생을 되살리고자 하는 절절한 마음이 벽에 부딪히고 부딪히는 상황에서 ‘25만 원 주라’ 했더니 ‘10억 주라 하지 그래’라고 하는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에 대해서 정론으로 비판하고 방송에서 제대로 다루어야 우리 국민이 사는 것입니다. 저희의 민생회복, 민생지원 전선에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민의 삶, 우리 가난한 자의, 가난하신 분들의 하루 1시간의 고통, 장마 져서 힘들고 날 뜨거워서 힘들고 하루하루 일자리 없어서 힘들고 세금 내기 힘들고 세금 못 내서 어렵고 이자에, 월세에, 자식들 키워야 하는 이 모든 고통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절절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바람과 국민 여러분들의 비탄과 한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것을 하는 한편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그 어떤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을 비하하고 조롱합니까? 그것이 용인되는, 용납되는 이 구조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대신 싸워 달라, 대신 행동해 달라 해서 뽑아 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함께합니다. 민생과 함께하고 노약자와 함께하고 장애인과 함께하고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며 월급 얼마 안 되는 것 받아서 자식 키우고 생계 꾸리는 서민 대중과 함께하며 조금이라도 더 잘살아 볼 수 있다,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중산층과 함께합니다. 그 전선에서 단 한 번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지금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민주시민, 다수 서민 대중, 중산층과 함께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공동발의, 대표발의해서 이미 정말 수백 건이 넘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 국민 대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촘촘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장애인부터 노약자까지, 농어민부터 수산업자까지, 중소상공인부터 심지어 반도체 육성 법안까지 우리 당에서 만들고 있음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써 보고드리고 결과로써, 법안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가 헌법적 기초 위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결코 이 임무를 해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제출한 방송 4법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수많은 뉴스와 성격이 전혀 다르고 서로 충돌해 보이는, 정보가 넘치는 21세기 다변화된 정보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은 나라의 존립을 지탱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끝까지, 방송 4법이 아니라 더한 새로운 언론 발전법이든 뭐든 간에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더욱 강화시켜야 될 것은 확실하게 강화시킬 것입니다. 왜곡, 시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방송 4법은 허공 중에 무의미한 문자와 언어의 기호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서 일정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 4법이 통과돼서 그 공영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 절대다수 국민 모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된 정치 상황에 대한 정상적이고 활발한 흐름 그것이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도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주의 4대 기본요소 중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앞에 있을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들끼리 의사를 소통하며 정치적 정보를 교신하고 발신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바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파이팅!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언론질서, 건강한 언론활동을 법적으로 탄탄하게 보장해서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 발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방송은 더합니다. 아까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3월까지 작성된 계엄 내지는 비상시국의 쿠데타와 관련된 문서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 문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무엇이 쓰여져 있었습니까? 정보를 차단해야 된다, 언론을 통제해야 된다,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국회를 차단해야 한다. 자신들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먼저 알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해제 결의를 하면 그 순간 계엄 해제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방송을 장악해야 되고 언론을 통제해야 되고 중앙지,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야 됩니다. 통신사, 통제 장악해라. SNS, 주요 정치 포털, 통제해야 된다. 인터넷 그리고 메일―여기서 말하는 메일은 이메일입니다―뿐만이 아니라 유선전화, 무선전화까지 통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지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야말로 들리는 것은 한탄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파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 분야가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다, 좀 바로잡아 달라,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러한 퇴행을 멈춰 세워 달라라고 하는 호소와 바람이 우리가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누구라도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정상적인 집권 집단이라면 누구라도 대통령에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집단 처음 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그 누구도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하는 자 없고, 그 누구도 ‘저라도 장관직 던지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해병대사령관 하나도 사표 안 내고, 사단장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장 2급, 잘해야 2급 공무원 수준이에요. 그런 자들도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명령 안 내렸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 정권, 이 세력들이…… 이렇게 뻔뻔한 정치집단 보신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들은 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처럼 영구 집권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일본 자민당처럼 영구 집권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 자민당 연구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정관재 3자, 정치·관료 그리고 재벌 이 세 집단이 똘똘 뭉치면 영구 집권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미 언론은 길들여져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평가할 때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일본 언론은 말 잘 듣는다, 바로 그러한 일본 언론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자들은. 통째로 일본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일, 매국 이게 아니고 그저 일본의 한 부분이고 싶다 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이들은 사도광산, 우리가 통과시켰던 그 결의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사도광산에서 우리 한국인이, 당시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역당하고 강제로 월급 다 뺏기고 자기들이 정말 쓰레기처럼, 종이 쪼가리처럼 돈표라고 모아 놓은 것 그것 다 갖고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한 일본제국주의 악의 현장을 인류문화유산이라 하여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 들어라! 귀하는 알 것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당신이 일 잘해서 대우한 적 없어. 조지훈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하겠지, 그래도 지조는 지키겠지, 대한민국의 가치는 지키겠지, 외교부이지만 국익을 생각하겠지라는 기대, 저의 일방적인 기대였을지 모르나 그 20년의 기대, 당신의 선친께서 그토록 온갖 시·수필에 강조했던 지조 다 팽개치고 우리 국회에서 거의 22대 들어서 처음으로 합의해서 채택한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 반대 결의안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에 당신이 서명하고 면죄부를 주는 당신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라고 하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고 하는데, 그저께 최초 보도했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서야 조금씩 보도합니다.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본인들의 군자금을 만들어서 대포도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서 가미카제로 태평양 건너서 미국 하와이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병참기지화하고 그 출발이 사도광산, 출발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출발지 중의 하나가 사도광산이에요. 여기에 징용돼서 끌려가고 그 지하 막장에서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이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긴 그 돈표, 그 돈표 조각, 하루에 10엔 뭐 이런 것 모아 가지고 살아 돌아와 후손에게 주고, 징용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문화유산, 일본 산업화의 무슨 기지 이런 것에 서명해 줘. 그리고 사도광산에 고통받았던 우리 징용공에 관한 이야기는 수십 킬로 떨어진 딴 곳에다가 ‘그런 일도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따위 문장을 받아 오는, 그래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국민의힘이라도 앞장서서 외교통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야 될 사안이에요. 안 합니다. 그뿐입니까? 신원식 국방부장관이라는 자가 일본에 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교체가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일본하고 군사훈련 변동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체계를 흔들 수 없도록 불가역적 문서에 서명하겠다’.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이에요. 헌법에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택된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바 그 외교·안보 정책을 선택하고 추진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지가 뭔데, 기껏 한 게 3성 장군, 쓰리스타 한 게 다인 신원식이 누구 맘대로 그 따위 문서에 서명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날 외교부장관이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우리의 역사 자체를 묻어 버리는 그러한 서명을 하는데 어떤 언론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어떤 방송도, 과거 같으면 이런 것은 긴급속보로 떠서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져야 되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은 순치됐고 대한민국의 방송은 철저하게 장악돼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도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관변학자를 동원해서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외교부의 결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망해 먹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따위로 팔아먹습니까? 이런 자들이,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정상적인 토론 보장되는 수많은 수단 중에 다 망가지고 깨져서 공영방송 하나라도 지켜보겠다는 우리 당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 이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한다더니…… 의장님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좋은 말 쓰겠습니다. 의장님 안 계시면 나쁜 말 한번 쓰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말, 이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들,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저도 정말 이 토론, 찬성토론 20분씩만 딱딱 하고 저런 사람들한테 다 넘겨 가지고 반대토론을 아주 고통스럽게 진행토록 하려고 했으나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우리의 정의로운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께 알려 드려야 하겠기에 이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힘을 빼라, 이런 얕은수라고 한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정통 민주진영의 본진입니다. 어떠한 탄압과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정부를 세웠고 집권하였으며 국민들에게 공화당이니 한국당이니 뭐 이런 당과 질적으로 다른 생각과 정책 가치와 철학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을 해도 그 내부에서 어떠한 자기반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것조차 묻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지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최대한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법안에 넣은 이것은 정말 최소한 중의 최소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이것, 이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서 시행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 앞서서 국민의힘 모 초선 의원님이 ‘이 분야 잘 모르시면서 당신들이 그래 본들 뭘 하겠냐, 뭘 할 수 있겠냐?’,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는 뜻이겠지요. 좋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십시오. 한 서른 번 정도 행사해 보십시오. 지금 열다섯 번, 열여섯 번 거부권 행사하셨지요? 우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매달 5건씩, 10건씩 당신들의 독재 본능, 당신들의 민주주의 파괴 본능, 당신들의 민주 압살 본능으로 인해 받아들이지 못할 우리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 법안, 정통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화하는 법안 계속 개정하고 발의하고 필요하다면 제정까지 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니 거부하고 또 거부해 보라. 그러한들 당신들은 거부 한 번 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권력집단, 통치집단으로서 한발 한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희의 거부권이 두렵지 않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부권 행사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는 점수다. 이제 15점 받았으니 100점 받고 당신들을 합법적으로 몰아내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 아닐 수 있지만 국회의원 박선원의 생각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이러한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발전과 언론자유의 창달, 방송의 공영성과 정치적 중립성, 신속성과 객관성, 정의의 대표성을 담은 법안 거부해 보라. 당신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비록 존경하지만 매우 비겁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당신들은 뒤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는지 빵을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 끌기 하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작태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줄 거니까 우리는 하는 체만 하면 돼’, 그런 정치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정치세력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이 지도자로 있을 때 그러한 집권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반대토론 할 능력도 없고 찬성토론을 들을 배짱도 없는…… 나쁜 말 쓰면 또 우리 의장님이 불편하시니까 좋은 말로 표현할게요. 객관적이고 사회과학적이며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참으로 졸렬하다라는 것이 저 개인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죽 해서 아까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했었지요. 4번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제가 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영속성을 유지해 감에 있어 언론이 중요한가 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소재로써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2월까지 기무사와 국방부장관실에서 작성한 계엄 관련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초반에 어떤 보고를 드렸나 하는 걸 먼저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겨울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대행체제의 국방부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외양을 띠면서 일견 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계엄과 쿠데타를 꿈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등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계획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상 비상계엄선포문, 당시에 이미 비상계엄선포문을 작성했던 거지요. 선포문이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작성되었고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이 기무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12·12, 5·16 쿠데타 혹은 그것보다 더한 초헌법적 문건을 작성하였고 준비한 바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부대 이동 계획까지 마련돼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쭉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대통령경호실과 일부 군경의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가능성에 대비한 물리력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께 불필요한 불안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국정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책임자를 파면시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라도 빌려 가든지 그것도 자신 없으면 과감하게 남자답게 물러나시라. 계엄령, 군정 쿠데타 꿈도 꾸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불행하지만 그나마 더 나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 관련입니다. 작년이지요. 2023년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경호처장이―지금은 김용현입니다―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경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준비했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를 위한 포괄적인 판단과 필요성에 의해 용산경찰서 경찰인력과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다름 아닌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부여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당시 여러 논란이 일자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여전히 경호처장은 병력을 배속받아 경호 판단에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23년, 작년 5월 달의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매우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이지요. 이것을 반대에 부딪히자 수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였느냐, 비교적 아름다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가치중립적 언어로 재포장하였습니다, 즉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는 것이나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호처장은 자신이 원하는 인력 그러니까 군, 경찰 공무원을 인력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인력뿐만 아니라 시설 그리고 장비, 도대체 이 장비에 무엇이 포함돼 있겠습니까? 장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경호처장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용산경찰서에 이례적인 인력 충원이 있습니다. 2023년 들어 서울 평균 1.1% 인력 충원이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에는 17.1%의 인력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다른 경찰서가 평균 1.1% 인원 증가를 하였는데 용산경찰서에는 17.1%. 저도 청와대에 5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인력의 큰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미 2022년 3월 9일 대선 이후 5월 중순까지 용산으로 이전할 때 당시 청와대를 경비하던 충분한 인력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로경찰서, 당시 청와대 경호를 담당했던, 경비업무를 담당했던 종로경찰서의 인력 661명보다 30%가 많은 숫자로 증원되어 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경호처장이 수방사 등을 비롯해서 경찰과 필요 공무원에 대한 인력을, 시설과 장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인력을 종로경찰서 인력 대비 30% 많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 암살, 중요 시설에 대한 외국 위해세력, 국제 테러세력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찰청 테러팀 전원을 경호팀으로 임무를 전환하였습니다. 근접경호만이 아닌 유사시 위기대응타격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테러대응과를 위기관리경호과로 변경하는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을 입법예고하였고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입틀막 정권이 탄틀막을 위해 경호처장이 수방사 예하 특정 부대를, 인력을 조정·동원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장비, 여기서 말하는 장비가 뭡니까? 기갑 및 총기를 포함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조정·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시행령을 경호처장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신원식 쓰리스타 3성 장군 출신, 작전본부장, 수방사. 그 1년 후배 경호처장 김용현 똑같이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충암고 12회, 김용현 경호처장 충암고 7회, 여인형 방첩사령관―기무사령관도 했지요―충암고 17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김영삼 정부 이래 군 내의 어떤 파벌도 불법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특정 학연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궁정수비대처럼 인력과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고 그 결과 법사위 위원들이 서류를 제출하러 가면 도발을 합니다. 무력을 과시합니다. 의원님들 치려고 합니다. 우리 법사위원들이 서류를 가져가면 내팽개칩니다. 학교 졸업식장에 가면 졸업생 목을 칩니다. 심지어 국민대토론회에 자기들이 초청한 사람 중에 패널 한 사람이 손 들고 물으면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자들이 어깨에 근육이 넘쳐흘러서 국민들을 한 방에 날려 보낼 타격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경호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차지철 경호실입니다. 장관도 무시하고 당시 중앙정보부장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대통령비서실장조차 좌지우지하던 대령 출신 차지철, 그 차지철 때의 경호실이 있는 것입니다. 부마항쟁 때 현장을 다녀온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뭔가 민주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자 크메르 루즈처럼 200만을 쓸어도 된다라는 차지철, 그를 가까이 한 박정희 대통령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이러한 경호실장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열린 경호, 비록 약간의 경호에 부담이 있더라도 대통령께 가까이 다가오는 국민들과 시민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같이 웃으면서 대통령과 한 발이라도 더 가깝게, 따뜻하게 통치권자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줬던 그때의 경호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호처장은 힘이 넘쳐흘러서 차지철처럼 되어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 최근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작성됐던 그러한 계엄령 관련 문서 복습과 예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이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보다 결연하게, 동시에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건 두세 페이지마다 계엄을 할 경우 어떻게 언론을 통제해야 하는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제하자, 언론을 통제하자, 중앙일간지를 통제해라, SNS·인터넷·유무선 전화기 통제, 통신사 통제뿐만 아니고 이 사실이 언론에 흘러가지 못하게 해라…… 또 언론으로 하여금 마치 군이 나서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게 하고 재계에서 이것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들어 있어요. 저는 만에 하나 이 정권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탄핵이 일어났던 청와대 재수 없어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찾고 찾은 게 국방부 건물이고 국방부에 있던 분들을 다 합참,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밀어내고 합동참모본부 일부가 또다시 경비 시설로 물러나게 해서 대한민국 안보의 체계에 충격을 가하고. 외국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도청·감청 당하고 그 도청당한 대통령실의 정보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공유될 것인가, 과연 어느 나라에까지 공유될 것인가, 나토까지 줄 건가 일본에게도 줄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자랑하는 파이브 아이즈―즉 위성 합동정보 공유체계―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 나라에만 줬을 것인가, 나토 30여 개국 전체한테 줬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일본에게는 안 줬을 것인가, 바로 그러한 것이 작년 4월에 발생한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문제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또 훔쳐 간 장물은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얼마에 받고 팔려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그렇게 취약한 도·감청 공간에 옮겨졌는데 왜 옮겼을까? 천공이 옮기지 않으면 박근혜 꼴 난다 그래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렇지만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옮김으로써 대한민국의 보안과 국방 그리고 통수권자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로 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은 대통령 관저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대지 허허벌판에 저러고 있어요. 효과적인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갖다 놔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패트리어트 있겠지요. 왜 갔을까? 박근혜처럼 탄핵당하기 싫다 그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저의 뇌피셜은 저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운영 방식을 통째로 바꾸시고 정말 뽑아 준 국민들 생각해서 국민들 좀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언론장악…… 짓밟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당에서 통과시키는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귀하께서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집권기간 단축 마일리지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학자로서 저의 소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또 통과시켜야만 하는 방송 4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여러 기초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무슨 득을 본다 그런 것 없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검찰권력이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감사원이 합리적 감사 기초를 다 어긴 채 정치 감사로 날을 지새우고 외교부는 사도광산, 비탄한 징용의 우리 역사를 지워 버리는 문서에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이가 서명하고 작전본부장 출신 국방부장관이라는 자는 다음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도 일본과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뒤집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으로 하는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무도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듯이 ‘주여, 저들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할 정도로 악을 범하고 있는 이 정권을 단 한순간, 단 한 치라도 더 나쁜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중의 하나로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반대를 외치던 국민의힘, 방금 한 분 들어오셨지만 이 자리에 안 계세요, 반대한다면서. 농담도 아니고 나보고 ‘몇 시에 끝낼 거냐’ 이런 소리나 하고. 밥 먹고 오세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끝장 봅니다. 저는 이 연단을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반드시 ‘가’ 기표를 하는 그 장면을 존경하는 이학영 의장님께서 주재하실 수 있도록 지켜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언론, 왜 중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7대 요소,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맨 앞에 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나옵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동시에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같이 사는 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사회가 커지고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당연히 중간에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대중 매체, 언론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합니다.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간은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우월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출발점입니다. 의사를 표현해야 정치 결사도 있는 것이고 의사를 표현해야 종교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의사를 표현해야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할 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많은 원소가 있지만,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지만 산소만을 호흡해서 생명을 영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론이 있음으로써, 건전하게 유지되는 공영방송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질소를 마시지 않고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겠기에, 그래야 이 대한민국 한민족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영성 유지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 정권의 경호처 중심의 경호 구상은 곧 친위 쿠데타, 계엄령이라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선, 복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의 뜻, 국민의 삶이 가장 무겁고 중요하며 국민의 의지가 가장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의지대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그 두려움을,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키워 나가는 자양분으로 삼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론자유의 한 축인 방송 공영성 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영성 확보 이전에 더욱 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물학적·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경제대책 관련 특별법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있는 자에게 25만 원, 별 돈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 어떤 가정에게 25만 원, 4명이 모여서 100만 원, 큰돈입니다. 제가 지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에 다니고 이러면 정말 눈물 없이 이분들을 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월세 걱정, 손님 없고 여름에 전기세 오르고 이자에 월세는 내야 되고 손님은 안 오고, 뭐라도 좀 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청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작자’를 써야 될지 ‘놈’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분’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헷갈리기는 하지만 가치중립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25만 원, 그따위 것 10억 달라 그러지’,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라고 소위 팁을 줬다, 아이디어를 줬다고 하는 분이 한덕수 총리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정말 이들에게 우리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뭐 25만 원, 10억 주지’. 그래, 이 엑스엑스야 10억 줘라…… 못 하잖아. 그렇게 못 하면서 왜…… 서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지역화폐로 25만 원에서 35만 원이라도 좀 더 드리자, 지급하자, 그래서 말라빠질 대로 말라빠지고 힘든 우리 서민경제에 최소한의 습기라도 적시고 물기라도 좀 돌게 해 드리자,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은가? 그것이 그렇게 나쁜 주장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그토록 위협적인가? 위협적이면 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국민들을 조롱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하지 마시고, 팍팍한 사람 더 팍팍하게 하지 마시고. 국민 다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뭐 좀 하나라도 해 보세요. 원전 체코에 수출해서 23조 벌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원가 다른 나라 절반도 안 되고, 이명박이 UAE에 수출하겠다는 것보다 더 싸게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숫자 장난하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살피려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이러한 뜻을 조롱하지 마세요. 아예 당당하게 우리하고 경쟁을 하세요, 국민들을 위해 누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더욱더 절실하게, 더욱더 절박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할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단 1㎝라도, 단 얼마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에서 두 달 좀 안 됐습니다만 서민경제, 민생경제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농어민, 수산업자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중에 상당수, 적지 않은 수를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생명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 있는 행위자로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 언론의 신장,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들은 쟁점이니 정쟁이니…… 아니, 도대체 누가 싸움을 겁니까? 저희는 싸움 건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싸우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할 말을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저들은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나라 살림 이런 것은 다 팽개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극소수 가진 자를 위한 감세, 가진 자를 위한 권력의 보장, 상속세를 없애느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 합리성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국민 다수의 생존과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말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당은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정말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치장물, 정치적 보조 수단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곧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근간, 중심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발전한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바람과 염원에 힘입어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뚜벅뚜벅 나가는 길에 이 방송 4법이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저들이 만에 하나 계획하고 있다면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군사 반란이라든지 궁정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신속성, 객관성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방송의 공공성 확보 이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훼손돼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론·방송 정치적 사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요구이니 들어 달라, 정부가 책임지고 해내라 말할 권리가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존심과 힘과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바람도 왜곡되는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부자감세도 잘된 일이다, 무슨 자본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왜곡, 정보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의 기반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잠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이 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진숙 씨라고 하는 분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하시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보이는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니, 무슨 법인카드를 그렇게 많은 액수로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언론의 자유와 언론 종사자들은 조롱하고 짓밟으면서 자신의 법카 사용은 4000원짜리 빵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원짜리 와인에다 무슨 호텔에다 골프에다 단란주점에다…… 이런 분이 그러한 부분이 노출됐으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이 방통위원장인지 뭔지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 발전을 위해서? 아니지요. 그들은 그들에게 짜여진 기획이 있을 것입니다. 2인 체제로 방송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임명해서 언론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모두 무너뜨린 채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체제, 정치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처럼 수십 년 통치해도 일본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일본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너무 착하고 순하다. 정부에 반대되는 말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부도덕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기 때문에 바로잡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얻어야 할 정치적 이유 그것을, 이익 앞세우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만 거대한 폭포수처럼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이 폭압적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단 한 치라도 막아 보자 하는 충정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항에 가까운 투쟁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번만 지나면 다 짓밟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고 또 행사하고 그사이에 방송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다 장악해 버리고 그러면 끝이지, 뭐’라고 자신감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대토론하는 자리에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도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법을 반대할 논리도 없고 자신도 없고 힘도 없다. 용산에서 알아서 거부권 행사해 줄 텐데 뭐 하러 바쁘고 힘들게 싸울 필요 뭐가 있겠냐’. 해 보니까 자신들이 하는 말이 막 꼬이거든요. 제 앞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도 자신이 쭉 말하다가, 가만히 말하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주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제한토론이다라고 하는데 무제한토론을 할 자신도 힘도 없어지신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 공간을 귀하들에게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안을 끝까지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방송 4법을 통한 방송 민주화, 마지막 남은 그 최후의 보루를 지켜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22대 국회가 성립이 되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몇 가지 입법과제를 꼭 추진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언론전문가들, 언론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21대 국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중점 입법과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통제 시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 KBS도 장악되었고 공영미디어 YTN도 뺏겼고 TBS도 저렇게 된 것 아니냐, 심지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포털도 한번 살펴보시라,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미디어 공공성이 훼손되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구조와 기제가 파괴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들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해 왔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저지,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와 시민의 귀중한 공적자산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여론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의 평가입니다.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여론, 문화, 다양성 등에서 일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민영미디어와 대안미디어들이 등장했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아직 영향력이나 내·외부 통제 대항력을 고려해서 볼 때 역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의 사회적 존재 가치는 크고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송 4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거부해도 또 뚫고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려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 관계법 개정을 더욱 강화해 달라, 그것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 왜? 국회에서밖에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 그러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방송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은 더 추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 그동안 나왔던 법안은 다시 살리고 대안 법안을 만들고 하나로 통합해서 분야별로 방송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언론 관계 종사자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요청과 요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영방송 편집·제작·보도에서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되고 당연히 그 자율성은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 편성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하여 편성규약 구성요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한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 그리고 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각 분야 책임자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KBS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해친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서 광고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이 방송의 독립성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을 위해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오늘 쭉 보아 왔듯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운영을 더욱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선임 과정, 회의 운영이 지난 2년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 심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실현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의 위기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양상은 그 기구의 성격 변화나 통합 미디어정책 규제기구 개편 논의를 거론할 정도로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원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 방식을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법을 성안하였고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야말로 주지의 사실입니다.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도 조중동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일반 레거시 미디어도 보도를 안 합니다. 왜? 이 언론사들 상당수가 건설회사의, 대주주의 소유로 되어 있고 이 언론사들 대다수가 자체 경영 유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광고주의 뜻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의 영향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료, 수신료 문제가 그토록 절박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저들이 민주주의 세력, 민주적 단체를 어떻게 죽이는가, 간단합니다. 돈을 끊는 것이지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할 때 어떤 정권이 좋았냐 했더니 MB 정권 때가 좋았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천민자본주의 정신 바로 그것에 찌든 이명박 씨가 ‘돈줄을 끊어라. 그러면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수신료를 끊는 것입니다. 아니, 경제·인문사회위원회 이사회의 예산 400억을 200억으로 깎아 버려요. 도대체 이 정권은 전문가, 지식인을 적으로 보고 있고 언론인은 존재해선 안 될 존재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버려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나 영국,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명한 학자들에게 그냥 논문 안 써도 좋으니까 여생을 편히 지내시라 하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야 압박을 받지 않고 새로운 연구,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는 새로운 사상이 창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월급과 예산으로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노예처럼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지요. YTN인가 연합뉴스 이런 데도 예산 절반으로 깎아 버립니다. ‘교통방송 김어준 쫓아내’, 아니면 예산 깎아 버립니다. 자기들 예산은 안 깎아요. 대통령실 예산 올렸어요. 세상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 월급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월급은 올리고 방송 예산 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연구·개발 예산, 과학 연구분야·기술분야의 R&D 예산 깎았다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공대에 다니는, 국내 공대에서 석사·박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못 해요. 많은 돈도 아닙니다. 석사생에게 잘해야 180만 원 줍니다, 연구 다 하라고 하면서. 공짜로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깎아 버려요, 없애 버려요. 90만 원, 70만 원 줘요. 박사급 연구자들에게 연구 프로젝트 자체를 없애 버립니다. 갑자기 하던 일이 사라져 버려요. 봄 학기까지 했는데 가을 학기에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변국에 했던 주변국 궁핍화 전략을 한국에 적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식 기반을 망치고 대한민국의 기술 저력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없애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몇십년 만에 GDP 캐피타 ,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앞섰는데 2년 만에 뒤집어져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미래 비전의 기초, R&D를 없앰으로써 아예 대한민국을 경제 후퇴로 몰아넣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망하고 미래를 통째로 없애 버리는 그런 망발입니다. 이것을 주변국 궁핍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국제정치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수입을 해 왔는지, 천공에게 듣고 왔는지 그대로 적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한두 개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언론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당신들이 별것 있느냐, 월급쟁이지. 예산 잘라’ 이렇게 천박하고 무도한 정권입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70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시대부터 시작하면 100여 년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상해 임정 포함해서 이렇게 무도한 정권 없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도 독립신문 만들려고 했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언론종사자들을 도왔습니다. 을사늑약 이후에도 우리 민중들은, 뜻있는 우리 애국지사들은 우리의 정치적 의사소통 수단, 신문을 만들기 위해 온 재산을 투입했고 투옥도 당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제의 폭압적인 한민족 말살정책, 주변국 궁핍화 전략,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통령실입니다. 그것이 언론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목 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언론사라고 취직을 했는데, 연봉이 한 3500~4000은 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떼고 150만 원 준다. 그런데 정부에 반발하는 기사를 네가 감히 쓸 수 있어? 이것이 폭력 아닙니까? 이러한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윤석열 정권이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파산시키는 현주소입니다. 경제 파탄시키고 안보 멍들게 하고 민생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떠들면 예산 잘라서 입 막고. 세상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카이스트에 가 가지고 졸업생이 뭐라고 하는데…… 그 날카로운 창과 같은 경호원의 그 손 보셨습니까? 그 손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그 손짓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언어에 금도가 있어야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장 단시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짓을 경호처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자들이 사진에 찍힌 그 모습, 눈을 노리고 있고 그 강력한 손가락 힘으로 그들의 폭압성, 폭력성…… 언론 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연구자들에게 연구실 못 나가게 만들고 연구과제 없애 버리고 석박사들에게 180만 원 주던 것 차비 빼고 연구비 빼고 제 커피값에 밥값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도 연구하려고, 해외로 박사 과정, 석사 과정 못 나가서 국내에서라도 석박사 하려고 하는데 그 R&D 예산 다 깎아 버리고 노예로 만들고 90만 원, 80만 원 주는데 다 깎아 놓고 20% 올려 준다? 90만 원의 20% 올려 준다? 108만 원, 장난합니까? 참으로 추악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 하는 짓 하나 하나가? 정상적이라고 생각 아니 들지요?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이 정권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포악, 무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추악한 것입니다. 국민들을 경호처 직원이 그렇게 손을 내뻗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곧 대통령이 국민을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곽상언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5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농민들이 시위를 합니다. 경복궁 다 뚫릴 뻔할 정도로 시위를 합니다. 대나무를 들고 죽창으로 우리 의경·전경을 찌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님, 아무래도 최루탄 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새벽 1시니 한 시간만 버텨라’ 하십니다. 버텨서 시위대가 잦아들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검찰의 폭압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이자들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아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 줘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그 누구라도 국민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국민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력자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그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러한 힘은 폭력입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기자들에게 월급 깎아 버리고…… 아니, 상식적으로 월급을 삭감한다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경영이 어려우니 많이 받는 분은 10% 깎고 좀 적게 받는 분은 5% 깎아라 이런 것이지요. 절반을 깎아 버리고 네 마음대로 싸워 봐라, 너희들이 배고프면 별 수 있냐. 대한민국 언론인이 노예입니까? 아침밥 고깃덩어리 하나 주면 그것 먹고 꼬리 치고 점심 안 주면 대가리 처박고 있다가 저녁에 징벌로 아예 굶기면 그다음 날 찍소리도 못 하는 개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언론을 이따위로 대하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언론이 당신들이 국민을 억압하는 무기이자 흉기여야 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감히 야당 대표에게 무슨 아버지, 수령이니 좌파니 뭐니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통째로 퍼붓고 있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도덕적 자기 여과장치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들이 낮게 갈수록 우리는 높게 가자, 저들이 천박할수록 우리는 고결하게 가자, 저들이 철학과 가치를 뭉갤수록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헌법과 우리의 가치와 기치를 들고 나가 싸웁시다. 우리가 제출한 이 법안, 그것이 그렇게 두려울 정권이라면 퇴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찬성하는 것은 단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여서 살고 사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기에 갈등이 생기고 조정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언론을 통해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공론의 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일곱 가지의 기본 권리 중에 의사표현의 자유, 먹고살고, 생명 유지 권리라는 말은 없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것에 기초한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 구성의 자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은 국민들에게 행복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내 자신과 오늘을 위해 우리는 토론할 수 있고 우리의 의사를 교환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시켜야 그것이 곧 인권이자 그것이 곧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방송은 중요한 것이고. 이 방송과 언론을 건설자본으로 넘겨 버리고, YTN 20% 지분 팔아라 결정해서 팔아 버리고, 이것 국가자산, 공공재산 팔아 버리고 그리고 눈엣가시 같은 사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대주주 이사회가 잘라 버리고, 월급 깎아 버리고, 집회하면 입 막아 버리고, 마침내 KBS 시청료 깎아 버리고, 박민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해서 공영방송의 마지막 바닥까지 곡괭이로 파헤쳐 내듯 긁어 없애 버리고. 이제 MBC를 비롯해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 기갑여단 부르고 공수여단 투입하듯이 2명 체제로 소총수 뭐 필요 있냐, 2명이면 된다, 기갑여단 특전사 파견하듯이 보내서 방송의 비읍 자도 모르는 검찰 출신 보내고 안 되면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안 되면 더 나쁜 놈 보내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탄핵하면 탄핵받기 전에 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더니 다른 사람 임명하겠다 겁주고, 2명 체제로 가고, 야당에서 제안한 사람 몇 달씩 임명 안 해 버리고, 너무도 많은 문제와 모순덩어리로 방송의 공영성을 해치고.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오늘의 언론 현실을 만들어 내는 이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 관계법 좀 고치자 해서 한 게 이번 방송 관계 4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좁혀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폭압정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이고 원칙이고 정의고 진리 이따위 것 필요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마음대로 하자. 그러다 안 되면 거부권 행사하고, 탄핵한다 그러면 대법관 싹 바꿔 버리고 헌재 싹 바꿔 버리고, 버티면 당신들이 어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당신들의 오만과 자신감 위에 대한민국 국민은 더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용산에서 거부권 마일리지 많이 쌓으십시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당신에게 그것은 하나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15개 거부권 행사, 5개 또 하고 5개 또 하고 계속하세요. 우리도 계속 법안 올리고 무제한토론 하고 또 올리고 거부하고 또 올리고 거부하고 해 봅시다. 국민들이 과연 퇴진 마일리지를 몇 차례의 거부권에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입법권·예산권·정책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단 1㎝라도 더 낫게,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하지 못하도록 지킬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지킬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습니다. 정권도 잡아 봤습니다. 당신들이 기무사와 방첩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또다시 발에 돌 묶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도 없고 장한평 보안사 분실에 데려가 우리를 팰 수도 없어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고문이겠지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 수백 배 더한 것도 뚫고 나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국민과 함께 돌파해 나온 민주 정통 세력입니다. 당신들이 일시적으로 이기고 있고 버티고 있고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농락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오판입니다. 다 아시잖습니까? 우리 국민들 교육받을 만큼 받으셨고 아실 만큼 아십니다. 다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자기 철학이 있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아끼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는 만큼 당신들이 져야 할 빚,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산술적으로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커 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저 사람 말 그만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최고로 두 시간짜리 하루에 세 번까지는 해 봤는데…… 그래서 의장님,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요.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 수미 테리 사건이 발표되었습니다. 미 뉴욕 검찰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문 인력을 다 쫓아내서 발생한 일이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정부 때 대미 라인, 철저하게 미국 전문가들은 단 한 명도 손실시키지 않고 그대로 임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에 근무 세 번, 두 번 이상 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이 일어났다, 전 정권 책임 또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31페이지짜리 기소장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연평균 1.6개, 그러니까 소위 60개의 혐의가 죽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 진짜 혐의다라고 생각할 만한, 박근혜 정부 때 1.6개, 문재인 정부 때 2.4개, 1년 평균.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20개 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 저것은, 2023년 4월 미국 국방관계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감청한 것이, 미국 합참의장에게 보고되는 자료에 감청 사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안보실장 김성한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다른 안보비서관이 뭐라고 했다 하는 것이 따옴표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것은 곧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항의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 사안 중 하나를 긁어모아서 작년 2023년 6월부터, 그러니까 2023년 4월에 미 국방 정보 관계 쪽으로부터 용산을 도·감청했고 그것이 드러났으니 2개월 후인 2023년 6월에 수미 테리 사건에 대한 미 FBI의 수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감청에 항의로 나오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준비했겠구나. 그랬으면 서로 협상을 잘해서 저런 문제가 공개가 안 되도록 했어야 한다.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정보능력과 정보활동이 손상받지 않게 노력했어야 됐는데 도대체 왜 저걸 못 막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하고 박진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일단의 대미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과 국무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지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한미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 가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한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나온 말, ‘무슨 소리냐? 한미 관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네가 회복시킬 한미 관계 손상된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황한 거지요. ‘설마 그랬겠어?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 다 망가뜨렸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4일인가 16일 날 한국을 방문합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요. 방문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나 이번에 서울 가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정을 재확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요. 한미 관계가 망가졌어야 됐는데 안 망가졌다 그러고 문재인이 싫다 그래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로서 또 만나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고 한미정상회담 결과로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공동성명은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국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문재인이 서명한 그 정상 선언을 다시 2022년 5월 달에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신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던 것처럼 죽 하면 돼, 이것을 재확인해 주면 충분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의 같은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지요. 2022년 5월의 일입니다. 그러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했으나 약간의 부정을 탔는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서 2022년 6월 17일 미 국무부 앤서니 블링컨 장관이 주재하는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토론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수미 테리가 참석을 했고 나와서 마치 엄청난 국가기밀을 준 것처럼 장면이 포착이 됐지요.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 6월 17일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한미 관계가 나빠야 되는데, 문재인과 바이든 사이가 나빠야 되는데 한미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니 이 사람들 흔들린 거야. 도대체 뭐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앤서니 블링컨 주재 비공개 한반도 전문가 토론이 중요해졌겠지요. 그래서 지시를 내렸겠지요. 뭐라고? 바이든, 윤석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내부평가가 뭔지 알아봐라 했겠지요. 그걸 보고하다가 걸린 것입니다. 왜 걸렸을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정원을 망치는 세 사람, 윤 정부의 외교 라인 박진 외교부장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 조태용 당시 주미대사, 현재 국정원장. 이들은 모두 경기고-서울대-외교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어떤 식으로 활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 프로토콜 다 깨 버리고 무조건 정보 물어 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우리 업계에서, 이 전문가 업계에서 쓰는 특정 용어가 있습니다. 그 특정 용어가 뭔지는 말 않겠습니다만 제가 단순히 추측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표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고-서울대-외교부 박진 외교장관, 경기고-서울대-외교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 경기고-서울대-외교부 당시 주미대사.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처럼 보이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망치고 이들이 과도한 임무를 부여해서 한미 관계를 이미 2022년 6월부터 멍들게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2023년, 헷갈릴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들어 봐 주십시오. 2023년 4월 미 합참의장 보고서에 나온 한국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그것에 대한 방어로 미 FBI와 법무부가 움직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국가정보원의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르는 외교부 출신,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이 잘난 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망쳤고 대한민국의 한미 관계를 망쳤다. 그래서 미국 대선 110여 일을 앞두고 이번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난 것입니다. 어떤 초유의 사태이냐? 동맹국 간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요. 미 법무부 보도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수미 테리의 행동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미 관계 최악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라는 분들은 ‘미 사법 당국은 13년 전 공직을 떠난 민간인 수미 테리의 기밀 정보 제공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면 문재인 정부 때 항의를 했겠지요. 제가 해외·대북 담당 1차장인데, 제가 기조실장인데 저한테 항의를 했겠지요. 그런 항의 받은 적 없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 간에, 그렇게 쉽게 깨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노출되고 이렇게 너희들의 활동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했다, 그 결과 수많은 미국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다던 한미동맹이 이렇게 첩보전으로 점철되게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외교·안보 책임자들이에요. 보십시오. 이 사진, 수미 테리를 바로 자기 옆자리에 앉혀, 빨간 옷 입혀서 대놓고. 이미 FBI와 미 법무부가 알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정원이 한 게 아니에요. 외교부와 그 잘난 이 3인방, 경기고-서울대-외교부 이 3인방이 그렇게 어리석게 한미 관계를 망가뜨리고 외교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럽게 조선일보에다가 문재인 정부 탓이다 하니 거의 모든 도하의 언론이 그대로 베꼈습니다. 제가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 최소한 이들의 주장,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똑같은 주장을 더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바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외교부-서울대-경기고 출신 최고 엘리트를 자처하고 외교를 가장 잘 안다는 바로 이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이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야만 한국과 미국의 책임 있는 최고위급 당국자들 간에 이 문제의 수습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당연히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우리가 한 부분이 당신들의 눈에 약간 과도한 게 있을지 모르나 미국의 국가기밀을 가져온 건 없다. 미국의 군사 기밀이라든지 정부의 기밀문서 이런 것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동맹국 간에 우리가 당신들을 문제 삼지 않듯이 당신도 문제 삼지 말라 했어야지요. 그것이 외교지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보를 지키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졌으면 저는 그렇게 해결합니다. 간혹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정보사회에서,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동맹국끼리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시범 케이스로 가장 친한 대한민국부터 조져라. ‘조져라’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범 케이스로 된 것입니다. 아니,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이나 북한에게나 쓸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삽니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였고 미국의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그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욕입니다. 모래사장에 혀 깨물고 죽어야지요. 이 정권은 도대체 책임을 안 져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책임지면 다 책임지고 윤 모 씨까지 다 책임지고 결국 파헤쳐 보니 김 모 여사가 있더라 뭐 이런 것까지 나가서 두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져야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그럴듯해 보이는 한미 관계의 진상이 드러나고 상처가 아물어지면서 다시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외교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래야 동맹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못 하는 정권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합의해 주고, 일본하고 군사협력과 정기적 군사훈련 정권이 바뀌어도 못 하게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외교는 있는가, 이 나라에 국격의 마지노선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익은 수호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해요. 왜? 언론의 입에 재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KBS 사장이 바뀌고 안 합니다. 그전에도 안 했지만 더 안 합니다. 다른 신문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돼서는 안 된다라고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다음 날 일본 아사히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일본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징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진 기간 동안을 유네스코에 일본 산업 근대화의 상징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토록 허용해 줬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잘난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이 서명해 준 것입니다. 내 마음이야. 나도 그 사람 알아서 하는 이야기야. 수정하겠습니다. 그 훌륭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훌륭한 시인 조지훈 선생의, 지조를 가르치고 ‘승무’라는 시를 쓰시고 그 많은 수필과 대한민국의 정서와 문화를 함양시킨 조지훈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서명을 하는 이러한…… 적절한 한국말을 찾고 있습니다. 속담을 인용하겠습니다. 쓸개 빠진 짓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조지훈 선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저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 존경하는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이 이따위 서명을 하고 다닙니다. 국방장관 신원식은 불가역적으로 일본과 군사훈련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합니다. 위법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어떠한 정책도, 안보정책도 새로……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불가역적…… 저는 그래서 NSC에서 일했던 경험을 돌이켜보건대 이 결정은 대통령한테 보고된 결정이다. 누구 마음대로 불가역적으로 문서에, 군사 관련 문서에 국방장관 마음대로 서명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에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수납받아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원식의 반헌법적 행위는 곧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서 행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저와 판단이 다른 사람은 다르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언론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되니까. 이제 일본과 뭔 짓을 해도 국민들이 놀라지 않게 훈련되고 감각이 무디어져서 이제 마구마구 가도 된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발행하는, 국방부가 발행하는 사병 교육자료에 독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최고 통수권자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통합성을 지켜야 되고 주권을 지키며 국민의 국리민복을 지켜 줘야 됩니다. 아니, 일본이 아직 해군, 해상보안청이 됐든 해상자위대가 됐든 침공하겠다고 배도 안 보냈는데 자기 나라 지도에서 지워 버려.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하고 졸렬하기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그 국방부가 도대체 국방부입니까? 국방 하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는 겁니까? 국방부는 나라를 안 지키고 외교부는 국익을 지키지 못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외교부 3인방,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을 파괴시키고 해외 정보활동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키며 그 좋다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사전에 막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폭주를 하는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헌법에 칼과 가위로 난도질하듯 그어 대는 것입니까? 당신 스스로가 일본인이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하겠어? 그만하세요, 제발. 그러나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 언론을 장악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곧 모든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쥘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 바로 그것 때문이겠지요. 우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발의하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시행하고자 하는 방송 관계 네 가지 법, 이처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 R&D 전문 과학기술, 공부하는 석사·박사, 심지어 학부생들까지. 왜냐하면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비를 가져와야 3·4학년 실험도 시킬 것 아닙니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약한 자는 더 고통스럽게 그리고 힘든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게 팍팍하게 삶의 구석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의 국익은 포기한 이 집단이 우리 당에서 만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승부수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만 하자.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당신들이 거부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무슨 자랑스럽게 극장 암표 막 돌리듯이 하는데 후회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로 살면서 서울에서 탄생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반도 전문가로, 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미 CIA에서 일하고 했던 이 가냘픈 여성, 이분이 한국 정부에게 그 어떤 군사기밀도 가져다 준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였고 해당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대로 전문가 집단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 금도를 깨고 ‘블링컨 장관의 회의 자료를 갖고 와라’ 하고 들키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 사진, ‘수미 테리, 국정원 정보관 지침을 받아 2023년 3월 7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하였다’, 미 공소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관은 이후 해당 기고문을 본 당시 주미대사, 조태용 현 국정원장이 흡족해하셨다 하고 수미 테리에게 전달하면서 또 같은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미국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한 사람을 과도하게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서 사람을 법무부 뉴욕 남부지청에 기소당하게 만듭니까? 한번 보십시오. 흡족해하셨다는 그 국정원장, 지금 직원들을 감찰하겠다, 문책하겠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니까 감찰하고 문책하겠다. 웃기는 일입니다. 마찬가지, 장관 차관 누구도 책임 안 지면서 직원들 실무자들에게 감찰한다, 문책한다. 참으로 추악하기가 그지없는 정권이고 추악하기가 끝이 없는 세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국가의 기본 금도와 기초적인 자격과 자존심이…… 이따위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지요. 왜? 그 어떤 레거시 언론도 한 달 전까지는 그 어떤 소위 주류 언론도, 그 어떤 주류 방송사도 대통령실 출입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 사건에 대통령이 전화했느냐? 그 사건에 김건희 여사 무슨 관계 있느냐? 그 사건에 삼부토건 무슨 비리와 연관되어 있느냐? 그 사건에 과연 채 해병은 죽어도 되느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병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의 명령을 받아 전시에 상륙작전을 하든 침투작전을 하든 나라의 명을 받으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장 군대입니다. 뭐 특전사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특전사는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입니다. 해병대는 직업군인이 아닙니다. 헌법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18개월 근무하면 제대하는 우리 아들입니다. 그들에게 걸핏하면 수해 생기면 사람 구해 와라, 폼나게 빨간 해병대 옷 입고 그런 일 시키고 사망했는데 책임도 안 지고, 말이 됩니까? 다 자기 자식 군대 보내 봤지 않겠어요? 자식이 다 큰 거지만 큰 게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스무 살 아들이 다 큰 겁니까? 저의 아들 둘도 군대 다 갔다 왔습니다만 서른 살 넘었는데 지금 봐도 애 같아요. 초등학생 같아요. 예쁘다고 안아 주고 뽀뽀하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차라리 최전선에 보냈으면 망정이지 이게 뭡니까? 왜 책임도 안 지고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예의조차 표시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오겠습니까? 공수처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배 들어가 있고 언론 다 장악해 있고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입틀막하고 용산 마당에서 샌드위치인지 계란말이인지 해 주면 다 동화되고 까칠한 질문 안 하도록 사장이든 보도본부장이든 편집국장이든 해 놨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누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1년 동안 정말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 보았습니까? 임성근이든 김 무슨 사령관이든 장관이든 참회의 눈물, 그 생때같은 젊은이가 내 자식이다 생각했을 때 한없이 미어지는 그 고통과 슬픔 그것에 대한 공감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인면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가권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1만 5000, 1만 2000 되는 해병대사단장을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사령관 합니까? 사령관 . 사령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그것을 방패 삼아 지금 이토록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것입니까? 말 못 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을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일본의 문화입니다. 일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 용서를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일본사람들은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지라는 말을 씁니다. 수치는 언제 느끼느냐? 남에게 들켰을 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문화인류학자의 연구 결과를 제가 인용해 드린 것입니다. 과연 채 해병의 그러한 슬픈 희생에 그들은 수치를 느낍니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 절대자 앞에 회개하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까, 아니면 들켜서 부끄러우니까 수치심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별로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나는 죄지은 게 없다.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신원식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 장관이 그러한 명을 할 수 있다’ 그것 무슨 말이에요? 신원식 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 장관이 그렇게 지시할 수 있다. 통수권은 군정과 군령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것은 군정에 해당될지 모르지요, 군사명령 아니니까, 군령은 아니니까. 그러나 군정도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통수권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합법적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아니, 대통령이 절대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쟤는 무죄, 쟤는 유죄’ 할 수 있습니까, 사법체계 위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도 군정권도 군령권도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 장관이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시켜서 장관이 한 거다 다 시인한 거지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비록 자신이 국방장관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아무런 회개의 정도 없이 통수권자가 지휘해서 장관이 그렇게 지시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말 안 들은 박정훈은 항명이다 그랬습니다. 매우 중대한 발언입니다. 매우 정확한 사실에 대한 시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어떤 비판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장관이다, 군 통수권자다, 사령관이다, 사단장이다,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도 이것이 올바르다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분도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장 1년 동안 책임자도 없고 회개하는 자도 없고 수치심은커녕 당당하게 거짓말을 몇 번씩 반복하고 증인 선서도 못 하는 자들이 그것을 추궁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고개를 쳐듭니다. 고개 쳐드는 그들을 집권당이라는 소속 의원님들은 잘했다고 하십니다.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방이 유지되는 것, 그것은 오로지 전방에서 온몸을 다해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휘관과 장병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숭고한 노고가 그에 걸맞은 평가와 존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중을 받기 위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지요. 안 하고 있어요. 공영방송, 이렇게 짓부숴 버리겠다 나서는데 그분들이 버티고 계신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장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 내놓은 이 법안이 통과되고 효력을 발휘해야만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절제와 금도가 잡히는 것이고 최소한의 기능이 작동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 그리고 방송의 공영성과 객관성, 신속성 그리고 진리 대표성, 중요한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인내를 하시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희 당에서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 관계법 네 가지 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이 중요한가, 방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다수 깨어 있는 시민은 기존의 언론 매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주제를 찾아 들어가서 보아야 하는 유튜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영성 그리고 불편부당함 그리고 사실을 보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직관, 직언, 직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토론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튜브 무슨 가짜뉴스의 소굴이다, 온갖 좋지 않은 말씀들을 퍼부어 대시지요. 왜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 두드려 잡았으니 공영방송 이것만 없애면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방자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토론 때 말씀하십시오.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이니까 말씀 많이 하세요. 아까 어디 가셨다가 이제들 들어와 가지고…… 저녁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계십니다. 속기사님, 적는 데 문제 없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한 말 내가 써서 다시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말이 되고 있어요. 토론이 가치 없다고 하는 저런 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제한토론은 당신들이 제안한 거야! 뭘 짜깁기해! 뭐야 당신은! 어? 무제한토론 하자면서 자리도 다 비우고 어디 갔다가, 밥 먹고 들어와 가지고 힘 남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주제에 맞는 토론 하고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야기하지 그래요?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리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제에 대해서! 뭘 안 해요! 의원님이 끼어들어서 안 하는 겁니다.

박선원 의원님, 고생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주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물 드시고……

누구에 대해서 주제 타령하는 거예요? 저도 사회과학 해 봤고 정치학 연구한 사람이에요. 주제가 어디인지…… 당신은 뭔데? 반말하지 마세요.

박선원 의원님, 주제토론 계속하세요. 박선원 의원님, 국민보고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무제한토론 제시해 놓고…… 여러분들 하신 반대토론할 때 다 했어요,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앞에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마디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의원님들처럼 여기 앉아 가지고 그렇게 의원님…… 하신 적 없어요. 그런 말보다 더한 말 많이 했어요. 남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통째로 무슨 파니 무슨 파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용어 가리세요. 할 말 다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십시오. 아, 또 일어서셨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또 하세요, 그러면. 수미 테리 사건과 관련해서 현 외교부와 현 국정원 지도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왜 그런 환경을 허용했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더라, 이러한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파 보니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객관·공정성과 보도의 사실성에 비추어 보아서 또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는 언론의 기자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현재의 언론 상황과 방송장악을 한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과 결부시켜 보니 적어도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코럴레이션스 도 있고 코즐 릴레이션스 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과학에서. 그것 못 알아들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예, 그렇게 쉽게 쉽게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반대토론하자 해 놓고 다 나가 계시더니 들어오셔 가지고 찬성토론하는 사람한테 겁박하고 막 소리 지르십니다. 다 보고 계시지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닥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자 해 놓고 찬성하는 토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폭넓게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제시하는데,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1분 내로 ‘방송 4법 찬성, 찬성’ 할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으면 그 사회적 현상을 배태한 원인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이 사건과 가장, 이 현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시민 여러분! 언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기입니다. 산소입니다. 동시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자 구조물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시합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일곱 가지 기본 권리 중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왜 가장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여타 생명체와 달리 사회를 형성하고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언론이라고 하는 장치, 그 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고 그 글로써 표현한 것을 정보와 지식으로 교환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잘못된 오류나 부정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다 언론 활동이자 언론의 역할입니다.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이 정권 들어와서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있어서 더는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21대 때도 시도했었고 또다시 우리 당에서 방송 관계 4법을 통과시키겠다, 더 이상 방송이 정권의 시녀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막아 보고 싶다, 막겠다라고 해서 방송 관계 4법 저희가 성안하였고 그 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반대하시겠다 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정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표현과 묘사, 진술 아닌 일방적인 주장으로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찬성토론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 4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저는 저의 능력과 저의 전문지식과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분은 반대하는 의원의 경험과 능력과 학식과 지식에 맞추어서 반대하시고 토론하십시오. 저는 안보 문제로 방송 4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가 달리고 지식이 부족하고 할 말이 없으면 우르르 몰려와서 쏟아붓고, 그것 반대토론 때 하십시오. 저는 저 나름대로 진지하게 찬성토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절실하게 방송 관계 4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시하는 문제, 안보 문제, 수미 테리 사건 이것을 들고 이 방송 관계 4법의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언젠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저들은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하자 해 놓고 철수합니다. 좀 이따 또 들어오시겠지요. 자, 곧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시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얼마든지 다시 나갈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터득했습니다. 자, 들어오실 준비 하십시오.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각 국가마다 우호의 수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한 동맹 미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적국 에너미 혹은 애드버서리 , 긴장완화 상태 데탕트 , 협정국 안탕트 , 우방국 프렌들리 네이션 , 동맹국 앨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적국과 긴장완화 사이에 들어 있고 현재 상태는 긴장완화보다는 적국에 가깝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협정국이고 때로는 우방국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미국은 유일 동맹입니다. 모든 국가는 가급적 적국에서 협정국, 긴장완화 등을 거쳐서 좀 더 우호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좋지요.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일본을 방문했어요. 신원식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일 간에 그 어느 때보다 군사협력이 중요하고 안보협력이 중요하다.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을 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갔어요.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 헌법 위반 사항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헌법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훈령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 협상을 나가는 협상 최고 책임자에게 내리는 지시문이 훈령입니다. 인스트럭션 이라고도 합니다. 그 훈령이 있었기에 국방장관이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헌법적이냐?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권이나 국내 정치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없도록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불가역적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대외정책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의 소관이며 행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해당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정해 놓은 정책을 다른 정부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문서에 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국방장관이 가져서는 안 될 반헌법적 인식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합의조차 깰 수 있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아니, 합의를 깨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 국가 간의 피치 못할 숙명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니, 요미우리신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한국 언론에 먼저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의 훈령이 있었다면 미리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했으며 그 결정에 따라 국방장관 신원식이 그 명을 받들어 이행하러 간다 그렇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요. 이런 일을 어디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다 이렇게 떠들어 대면 그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 언론은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요미우리신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대한민국 언론에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중대한 일을 말 안 해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니까 그랬을까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이 좋아하는 이런 인터뷰를 해 놓고 가면 일본의 뉴 오타니 호텔이 됐든 데이코쿠 호텔이 됐든 거기 가서 잠자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환영해서 그것 즐기려고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한국 언론에, 대한민국 국민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일본 언론에 먼저 말하는 이러한 작태, 바로 그렇기에 공영방송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찬성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외교장관은 아사히신문에 엠바고를 걸었는데 엠바고가 깨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언론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집니까? 그것도 이틀 만에, 이틀 사이를 두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언론을 이 정권이 이미 다 순치시켰거나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방송만 장악하면 되겠다. 이미 방송도 다 장악했다. YTN이고 뭐고 다 장악했다, 뭐 채널A도 장악했고 다 장악했다. 그러하니 딱 하나 남은 타깃을 이번에 밟아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언론이 없고 방송이 없고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송두리째 박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한 경험적 근거에 기초해서 이번에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반대토론하겠다는 분들이 온갖 무슨 좌파니 뭐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머리 맞대고 이야기해 봅시다. 대한민국 언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방송공영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정상적인 건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각도에서 있는 것인지.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언론의 자유는 확장되어야 된다. 주요 종합 일간지는 물론이거니와 종편, 나아가 특히 공영방송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진리 추구 바로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중요한 내용을 훈령으로 받아서 일본하고 가서 사인하겠다는데, 서명하겠다는데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요미우리신문에게 무슨 인터뷰하듯, 자기 개인 이야기하듯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무슨 엠바고를 일본 외무성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사히신문에서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의 일제 징용에 관한 그 어두웠던 역사를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대한민국 외교부가, 외교장관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하고 아무 말도 못 하고 들통나듯 위안부 할머님들께 찾아가서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 당국자·책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합니까? 왜 일본 언론은 대우해 주면서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에 사전 보고도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 힘 넘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반대하신다는 분들이 무제한토론을 제기를 해 놓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전 국민이 보시는 그 순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표결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찬성토론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이 법이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존경하는 안 의원님의 우정 어린 말씀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면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왜 신원식 장관이 한미일 동맹, 한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이런 말을 일본 언론에 합니까? 그것은 법적 타당성도 안보적 실효의 측면에서도 명분과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으로 우리는 북한을 억제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지요.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최초에 결심하는 것부터 전쟁을 지속할 건가 말 건가, 전쟁을 종결시킬 건가 말 건가, 이 전쟁에서 어느 수준의 무기까지 사용할 것인가, 어느 수준의 국력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합니다. 현재 한미 간의 협의에서, 합의 과정에서 북이 남침을 하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을 지원하는 한국 주도 미국 지원 방식, 즉 이것은 국력의 크기와 별개로 한국에서 군사적인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력으로 일차적으로 맡은 책임을 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까지 갖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의 결심, 지속, 종결을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 전장은 휴전선입니다. 그런데 휴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좋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방을 지키는 여러 수단, 안보를 지키는 여러 수단은 다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DIME 요소라고 합니다. DIME―디플로머시 , 인텔리전스 , 밀리터리 , 이코노미 ―즉 외교수단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되고 정보활동도 해야 되고 군사력도 써야 되고 경제력도 써야 돼서 우리 국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안보의 수단, 그래서 4대 안보의 수단을 DIME이라고 합니다. DIME―디플로머시, 인텔리전스, 밀리터리 그리고 이코노미―그것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겠다 그것 한미동맹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자꾸 한미일 동맹을 주장합니다. 그것 왜 그럴까요? 자, 한미일 동맹을 주장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 투입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북 억제를 해야 되는데 한미일 동맹으로 번짐에 따라서 중국,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일본이 지상군, 육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맹이라면서? 그래서 한미일 동맹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분쟁, 군사적 위기에 연루되거나 우리의 안보 목표가 한미일에, 특히 일본의 안보 목표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고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로 인해서 안보비용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지금 분단이 되어 있고 남북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현 단계에서 한미일 동맹은 오히려 안 되는 것이다. 대만이 공격받을 때 우리 해군 투입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태에 당하기 전에 우리의 안보를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전술 목표, 전략 목표에 따라서 관리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가 가지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 제가 시비 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것 대한민국 안보 목표에 맞지 않는다,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언론이 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들이 기고활동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방송도 이런 것을 회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안보, 이 모든 것이 언론의 보도와 언론의 보도 행태,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안보와 언론은 인과관계는 없을지 모르나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현의 자유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안보와 우리의 국익 수호를 위해서도 언론과 방송 4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찍었던 분들은 길에서 만나면 ‘더 열심히 싸워라, 뭐 하냐? 도대체 왜 민주당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고 찍었던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를 찍지 않았다고 보이는 것이 분명한 분들은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휴, 그만 좀 싸워’ 이러세요. 싸움은 민주당이 걸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최고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민주 정당입니다. 저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평화를 숭상하고 대화와 타협, 조정 이런 정신과 방법을 매우 존중하는 민주 정당입니다. 저희 당이 오로지 민생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정권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소개한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한일 간의 관계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고 요미우리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가운데 놓고 한국·일본 앞에 놓고 이 3자가 북·중·러와 싸운다, 그 그림이 요미우리신문에 딱 나와 있어요. 너무 작게 돼서 이것 보여 주기가 좀 그런데…… 그런 구조에 편입해 들어가자고 하는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언론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 시정해라 하면 시정해야 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신문이 얼마나 많은데 일본 간다고 요미우리신문에다가 그런 인터뷰를 해서 1면에 쫙 까시고. 그리고 외교장관은 사도광산에 우리 조선인 징용공의 아픈 역사, 피눈물 나는 그 현장에 ‘조선 징용공이 고통받은 곳이다’라고 하는 팻말 하나 두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외교부입니까? 그것이 지조로 유명하신 고 조지훈 선생의 아들 조태열 장관이 할 짓입니까? 부끄러워서 한국 언론에 알리지도 못했겠지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이 보도되니까 대한민국 방송 그렇게 보도합니다,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 말을 못 해요.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평가를 해야지요. 방송기자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못 하고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와서 이런 것을 송출되게 합니다, 한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정부의 고뇌에 찬 뭣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은 말이 아니지요. 친일파가 되기 위해 친일파를 또 동원하는 친일화의 승수효과. 이런 정권이 언론은 다 매수했다, 예산 깎을 것 다 깎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방송에 마지막 한 발 더 나아가서 낭떠러지로 밀어 버리면 된다 해서 이진숙이라는 분을 무슨 위원장에 기필코 앉혀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부정,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권, 존재 이유 자체를 지워 나가는 일입니다. 지극히 심각한 일입니다. 대개 국권 상실은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의 예가 그렇고 대한민국 이전 대한제국 한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완용이 이 나라를 망령처럼 다시 이토록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워낙 일상으로 반복되기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치 훈련되듯, 사육되듯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소통관에 가서 비판 성명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기가 정말 힘들고 바쁠 정도로 이 정권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으로 현재의, 현 정권의 이러한 오류와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21대 때의 일부 시도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갖지 못했다 해서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이, 우리 민주시민이 포기하면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켜 내야 되겠습니다. 온갖 왜곡·거짓으로 우리 민주당의 언론자유와 방송문화의 창달을 위해 애쓰는 노력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과 모욕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더욱 빛나게 하는 보조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비로소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를 이 국회의 다수당으로 밀어주신 우리 국민들, 유권자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들의 명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해낼 것입니다. 민생을 위해 그리고 비상경제 특별대책 수립을 위해 우리 당에서 첫 번째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들 느끼시는 아픔과 절망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부평구을에도 전국 평균보다 장애인이 많으시고 평균 연령은 더 높으시고 젊은이의 인구는 더 적습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한부모가족도 많으시고. 그런데 같이 가난한, 그러면서도 그분들을 돕겠다고 함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저분들 저렇게 봉사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늘 반성하고 스스로 자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시민들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할까? 오늘날 단 한 건의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상인들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꼭 좀 해 달라고, 왜 안 해 주냐고, 그것 한다고 내가 무슨 떼돈 버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역화폐인지 뭔지 옛날에 하니까 참 좋더라, 그것 좀 돌아가게 해 줘라 하시면서. 그날은 손님이 많길래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님께 속없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늘은 그래도 손님이 많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 다 골병 들어서 금융 거래도 못 하는 신용불량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월세 내고 자신의 노동력 가치도 못 받으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거예요. 영업 잘되는 집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도와주자고 25만 원에서 3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드리자고, 좀 하자고 했더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25만 원, 10억 주지 그래’…… 말이 돼요? 좋다. 되받아쳐 주겠습니다. 10억 주세요! 10억 제발 좀 줘 보세요, 각 가구당. 10년 동안 나눠 줘도 좋으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10억 줘 보세요. 그런 계획 세워 보세요. 향후 10년 동안 각 가구당 10억 벌 수 있게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세워 보세요. 그런 것도 못 하는 것들이 어디서 감히…… 10억 달라 하지? 국민을 조롱하십니까? 아니, 주가조작하고 삼부토건 왔다 갔다 하고 젤렌스키 마누라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주가 뛰고, 뭐 좋습니까, 세상? 그래서 귀하의 입에서 10억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터져 나오십니까? 그 말을 국민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 민주당을 조롱하면 우리 민주당이 조롱받고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옛날 같으면 조중동 할 것 없이 다 들고 일어났겠지요.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 계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책비서관을 비롯해서…… 한국 경제의 모든 수치와 데이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선임비서관회의 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른 수석비서관들 대답 못 할 때 대답을 하는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런 농담 안 하십니다. 어디 ‘10억 주라고 해 보지’ 그런 소리를 해요? 지는 10억이 날마다 들어오는갑네, 그래. 그런 자들이 최고 권력자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김경률이…… 또 뭐라고 시비 걸래? 김경률 내 후배예요. 이상한 사람만 내 후배로 다 있네요. 김경률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요. 왜? 아니, ‘25만 원 국민들에게 줍시다’라고 호소를 하니까 바깥분은 ‘아이고, 10억 주라 그래’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고프다는 민중들에게 ‘아이고, 빵 아니면 케이크를 먹지 그래’ 하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뭐가 달라요. 그런 분들이 용산이라는 곳에 앉아 계시니 도대체…… 조선시대 같으면 상소문을 백번 천 번 쓴다 한들 그 상소가 경회루까지 도착할까 한탄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언론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오만함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관·재, 정치권력, 관료사회, 재벌집단 다 장악했고 제4의 권력인 언론까지 품 안에 넣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일본 자민당처럼 해도 된다 하는 몰역사적·비경험적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말 어렵다고 또 질문하십시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몰역사적이라 함은 스스로 경험한 적도 없는 사실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것을 몰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으면서 ‘이 정도로 언론을 장악했으니 일본 자민당이 해 먹은 것처럼 몇십 년이라도 할 수 있어. 국민들 무시해도 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우리 한민족이 어떠한 한민족입니까. 중국이 5000년 역사 동안 5년에 한 번씩 침범했어도 우리 한민족이 민족의 정체성과 영토를 지켜내 온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버드대학교의 한국 관계 역사학자마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5000년 동안 천 번이 넘는 외세의 침범을 이겨낸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 위대한 한민족이 5년 중에 3년도 안 남은 이따위 실패 정권, 대한민국을 파산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이런 정권에 의해서 억눌리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어떠한 기획도, 계획도, 전망도 부질없을 것입니다. 좀 조용히 이야기하려 그러는데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려 그러는데 안 되네요, 그렇게.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느끼지 않으세요? 이 홍수에 폭염에, 정말 지역 가서 우리 유권자들, 할머니·할아버지, 장사하시는 형님·동생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님이 여러 번 정말 민생전도사로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영업 절반 가까이, 40% 가까이 문 닫고 싶어한다, 이자도 못 내서 힘들어한다’ 그게 전혀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일하기 싫어도 관계장관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보 문제가 생기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합니다. 경제 문제가 생기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그것 준비하실 때 장관들 한 10명 가까이 오지 않아요? 아니, 기재부장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산업장관이니 과기부, 부총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경부장관까지 다 와요. 이 나라 경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고리를 풀어야 할 건가, 그러면 대통령 주재로 그러한 회의를 하시면, 토론하고 회의하면 하늘이 뻥 뚫리는 대책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 통해서 정부부처들이 우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들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제가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하이 총영사 그리고 국정원 외교안보특보·기획조정실장·1차장으로 먼 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답이 없을 것 같아도 관계장관회의를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2시간 회의 잡아 놨다가 ‘안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10시에 잡은 회의가 3시 반, 4시에 끝나기도 해요. 지금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건설이 어렵고 지금 티몬이니 뭐니 사건 터지고 이러면 대통령께서 맨 먼저 새벽부터 전화하셔 가지고 ‘다 나와라. 뭐 하냐’, ‘총리, 잠이 와요?’, ‘기재부장관, 빨리 와서 보고하세요’부터 하면 긴장이 빡 들어가서 행정부 전체에 ‘야, 큰일 났다. 대통령님 뭐 대안 빨리 안 갖고 오면 우리 부처부터 혼날 것 같다’ 해서 실·국장회의 새벽에 소집해서 다 대책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민생을 보살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윤석 열 개인지, 백 개인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테레비에 나오는, 좀 고상하게 TV에 나오는 행사 말고는 일체 집무를 보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이분이. 그 외에는 일정이 실제로 없대요. 그래서 장관들은 6개월 단위로 스트레스가 팍팍 오거든요. ‘이번에 내가 잘리려나’ 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준비해 가지고 독대 보고를 하겠다 신청을 하면 ‘들어오라’, 가면 ‘서류를 놓고 가라’, 놓고 오면 삼사 일 뒤에 어떤 분께서 ‘고생하셨어요’ 이러신답니다. 제가 목이 쉬어 가지고 남성이 아닌 젠더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국회의 이 신성한 자리에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국정 운영 최상층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왜 바로잡혀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오물 저렇게 날아오는데 안보관계장관회의 한 번 안 해요. 대통령 주재 NSC 했다는 것 들어 보셨어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했다는 말 들어 보셨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대통령 하고 있어요. 정말 마법입니다. 매직, 마법.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어제 그제까지 1700개…… 우리 국회에 2개 떨어진 것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 저녁에 미대사하고―박지혜 의원님도 가셨지요―저녁을 했는데 미대사관저, 그러니까 중구 정동 있잖아요. 거기 필립 하비브 하우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떨어졌대요. 더 웃긴 것은 이분 말씀이 일본대사관저에도 떨어졌대요. 그래서 ‘저자들이 어떻게 일본대사관저와 미국대사관저에 이것을 떨어뜨리느냐,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정확한 목표를 향해 떨어뜨린 타기팅이냐’, 그래서 제가 그래 줬습니다, 위안 삼으라고. ‘주한 중국대사관, 대사관저 엄청 넓어서 거기 여러 개 떨어졌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속 푸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전협정에 따르면 지금 DMZ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그 속에 군사분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뭐 하냐. 군사회담 갖고 상호 방송이 됐든 오물이 됐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행위를 중단할 때에 대한 주제로 접촉을 해서 군사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팩스도 보내고 다 했는데 안 받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서 크게 말해라, 만나자고’. 그런 적 있어요. 저쪽에서 전통문을 안 받으면 가서 소리쳐서 나오라고 한 적이 실제로 있어요. 다차원적으로 안 되면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노력을 해라 했더니 이분이 조금 기분이 나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이쪽 다음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표현의 자유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분이 ‘아무리 헌법적 권리라고 해서 매번 행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관계장관회의, 경제면 경제장관회의 그리고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문제의 심각성, 이런 어떤 문제의 비중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감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불철주야 밤낮을 안 가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정말 기본 아닙니까? 물론 클린턴이 대통령 때 많이 놀아서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그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에 신경 쓰지 않고 제임스 루빈 재무장관에게 맡겼더니 경제가 더 좋았더라’ 뭐 그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제대로 된 경제장관회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국정을 내팽개치면서 비 오면 비 온다고 술 드시고 기분 좋으면 좋다고 술 드시고 나쁘다면, 나빠도 술 드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자유입니다. 대통령이 누구 마음대로 술을 드십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어떤 경우에도 포도 주스 드셨어요. 제가 9·19 핵합의 해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그때 송민순 대표 또 조태용 차석대표랑 같이 대통령님께서―그냥 저희들끼리 쓰는 언어입니다―저녁을 베풀어 주신다 하여 관저에 올라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희에게 와인을 주시고 대통령님은 포도 주스를 마셨습니다. 취해서는 안 되시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밤늦게까지 그렇다더라 했으면 언론들이 비판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대통령님들께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물론 비판한다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언론은 깨어 있는 우리 사회에 시대를 알리는 종이 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예산으로 통제하고 인사로 통제하고 주주 바꿔 버리고 대주주, 건설업 다 차지하고 있고 YTN도 이상한 회사에 넘겨 버리고 다 팔아 버렸어요. 다 팔아 버리니까 그 무슨 주택, 무슨 건설 거기도 공사 따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한테, 큰 회사한테. 그러니 경제를 비판합니까, 사회 현상을 비판합니까, 도대체 나라를 비판합니까? 그것 다 장악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소리 소문 없이 시나브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방송 4법,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찬성토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언론 덕 보신 것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주에 가까운 기사가 쫙 깔리고 점심 되면 그중에서 가장 독한 것만 골라서 다시 문화일보에 깔리고 그것이 다시 확대 재생산돼서 저녁에 가판으로 깔리고 9시 뉴스에 나옵니다. 그 전쟁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끝까지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에 혼신을 다해도 국민들은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만족해요? 그런데 아예 프로포폴을 공유하시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상황이 어떠한 따끔한 비판과 질정 어린 정책 제시도 없는 세상, 사막에 오아시스는커녕 키 높은 선인장조차 없어 물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그 사막을 걷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이 정권의 탓도 있고 정권이 망가 놓은 언론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정치적 중립성, 취재에 있어서의 치열성까지 발톱 뽑고 눈 가리고 손발 감각 다 없애고 그래서 일본식 정·관·재 제3, 정치권력·관료세력·재벌에 언론을 옆에 세워서 정·관·재·언 제4의 권력이 정말로 민주주의와 민중에 반하는 그런 권력으로 군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 내야 합니다.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다 아십니다. 정말 ‘아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할 정도로 다 아십니다.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스스로 훈련하시며 스스로 옳고 그른 정보를 취사선택해서 섭취하시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다니까, 나라가 망가져도 망가진지를 모르니까 이 세력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이 다시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할 건가, 잘 아시면서도 동시에 좌절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줄기차게, 더욱 분명한 정보와 지식과 정책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개인개인마다 SNS도 해야 되지만 역시 아까 기무사 작성했다던 그 문건에서 보시다시피 방송의 역할, 방송이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발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시간짜리 강의 3개를 하루에 해 봤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쳐 주시면 기록을 한번 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저들이 반대의 무제한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 공간을 개방하려고 했더니 듣다 듣다 정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받아 적으려고 하니 해도 해도 너무한 말씀들만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과한 말씀, 근거 없는 말씀, 인격을 모독하고 기본적인 금도 따위는 걷어차 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침내 표결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서서 감히 민주주의를 더욱 유린하며 모욕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찬성토론을 하고 저분들이 반대토론을 하시지만 우리의 시간, 주어진 공간 확실하게, 보는 분이 얼마나 있고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민주시민과 절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 정권은 매우 위험한 정권입니다. 보통 한 정권의 정치적 지향을 평가할 때 우리는 대개 0에서 10까지 놓고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판단을 하지요. 안보 부분에 있다 하면 남북대화를 우선시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그러나 긴장 완화와 평화 교류협력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면 그간 보수는 평화를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대화보다는 억제로 간다, 여기까지는 보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일부가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당 국을 없앴어요. 삼청동에 가면 남북회담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있는 그쪽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 보면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었어요. 그 남북회담사무국이 바뀌었습니다. 남북전략 무슨 국 뭐…… 회담, 대화 이런 것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통일부장관 월급은 또 받아먹어요. 말이 됩니까? 외교를 한다면서 국익을 포기하고 국방을 한다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킨다면서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법무행정을 한다면서 법을 유린하고 검찰이 없는 사실 조작해대고. 환경부가 뭘로 찍힌 줄 아십니까, 이 정권의 환경부가? 이념집단으로 찍혔어요. 의원님, 이념집단, 환경부가. 그래서 환경부차관에 개발론자가 차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말이 됩니까?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는 분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을 파괴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린벨트 풀겠다, 환경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분이 가시고. 통일부는 흡수통일 외에는 통일이 아니다, 그분의 내심에는 북진통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북한을 붕괴시켜야 된다, 교류협력 필요 없다 해서 그런 분이 통일부장관이 됩니다. 감사원 보십시오. 감사원은 징벌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찰하고 감사는 다르거든요. 감찰은 어떤 위법행위가 있을 때 그걸 조사하는 것이 감찰이고요, 감사는 일반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시정할 바를 시정토록 계도하는 역할이 감사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감사원이 검찰청의 무슨 파견부대처럼, 감사원이 공무원들 싹 불러다가 조사해 가지고 그걸 통째로 수사 의뢰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수사를 받고 있다 하면 변호사도 쓰고 해서 자기를 방어를 하지요. 감사원의 원래 기능이 그것이 아니기에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러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설명하면 그것을 취조하듯, 무슨 범죄 했던 것처럼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범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은 편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조사를 받는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수사를 받는다 생각하면 다 이야기하겠어요? 방어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이것은 말하지 않겠고’ 이렇게 하겠지요.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연의 선의와 국가 권력기관,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있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 뭐 위반인 줄 알아요?’, ‘위반 아니고 내가 정해진 일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걸 범법행위로 몰아가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이것이 감사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행정기관 중에 헌법에 기초해서 각 부처의 설립 목적과 취지, 관계 기본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부 기관이, 행정관청이 몇 개나 됩니까? 과연 그 부처들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국민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파괴해요. 감사원이 감찰하면서 국가공무원을 범죄자로 몹니다. 법무부가 인사 업무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법무부 어디에 대통령을 보좌하여 인사 자료를 모아서 의견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또 한 모 씨가 하더니 안 하니까 또 안 해요. 뭡니까? 위인설관도 아니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가라고 하는 존재가? 안 되지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이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적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의 평생 공무원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이상한 분들이 부처의 장관으로 오셔서 권한이 아닌 권력을 행사하시면서 마땅히 해야 할 법률적 기능과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너무 자주 비일비재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고, 검찰 출신 그것도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신 전 고위 검찰 간부께서 변호사 이후 새로운 직장으로 내려오십니다. ‘언론 잘 아냐?’, ‘잘 모른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탄핵한다니까 도망칩니다. 버텨야지. 자기의 전문성과 자신의 공무담임이 자신 있고 떳떳하면, 우리 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그러는데 버텨서 이겨 내야지요. 판판이 사표 내요. 못 버텨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탄핵 아니라 더한 것도 버텨 내서 살아 돌아와서 박수받고 우리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질타해 보세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역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나라에 국토교통부가 있고 기획재정부가 있고 금감원이 있는데 PF대출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제대로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안 해요.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면 선거 뒤로 미루고 덮어요. PF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사가 대주주로 있는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영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제2의 IMF 사태와 같은 일이 오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도 악화되면 터지는 것이 경제 분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숨겨요. 그래서 ‘그래, 총선 지나면 일 좀 하겠지. 자신들에게 아픔이 있으니까 안 하나 보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티몬 사건이니 뭐니, 과연 정책 당국자가 하나도 그걸 몰랐겠어요? 정책 당국자가 그걸 감지 못 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체계가 그 정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터져요. 업주도 책임 안 져요. 나 몰라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알고 막아 줘야 되고 예방해 줘야 되고 미리 경고등을 켜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모경종 의원님 존함처럼 경종을 울려 줘야지요. 안 합니다. 도대체 일이 터지면 각자도생이 아니고 ‘각자 책임지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정부는 왜 있고 국가권력은 왜 있습니까? 이번 일 터져서 몇천 명의 피해자가 나타나도 또 보십시오. 아무도 책임 안 질 겁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질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소비자감독원이 됐든 어디도 책임 안 질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뢰밭 세상이 되었습니까? 권력이 무능하고 정권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론도 그것을 다 아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제 지적할 필요 없다. 우리끼리 조용히 살자. 그러면 다른 것…… 건설회사가 자기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PF 터질 것 같은데 막아도 다른 데서 시비 안 걸고 서로 나의 등 당신이 긁어 주고 당신이 나의 등을 긁어 줘서 상부상조하자. 이익분할 공동이익 추구, 그 속에서 언론은 망가지고 있고 국가권력은 이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PF 문제가 심각해져도 하다못해 반도체까지, 반도체 산업 연구단지, 반도체 연구단지 일본에 갖다 세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말 안 해요. 왜 말합니까, 대주주가 건설업인데. 왜 말합니까, 잘못 말하면 예산 깎아 버려 가지고 YTN, TBS 꼴 나는데. 여차하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문화일보인지 뭔지 하는 기자분이 사장으로 떡하니 내려와 가지고 무슨 방송을 안다고…… PD는 다 진보다, 주요 프로그램 PD들한테서 다 거두어서 기자들한테 맡겨요. 기자들은 안 해 본 일이잖아요. 거기 빠져들어요. 기자들은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PD들은 불만 있어도 밀려났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에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제 앞에 반대토론을 했던 모 의원께서 하다 하다 말하다가 이제 그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해 봐라.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것,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정당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원인 모를 서거도 이겨냈고 5·16 쿠데타 속에서도 민주화의 기치를 놓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박정희와 대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위협하였고 마침내 탄압받고 대한해협에서 목숨을 잃으실 뻔하셨고 길에서 트럭에 치이실 뻔도 하셨고 그 역경, 그 고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제가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중의 한 분인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유신독재 긴급조치 9호에 맞서서 싸우셨습니다. 그 세월을 우리가 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허울뿐인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당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문제해결 능력이 있고 정권을 잡아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을 끝까지 섬기고 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삶의 현장 곳곳에 다가갈 것입니다. 22대 국회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이신 우리 우원식 의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조직이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을, 갑이 아닌 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단 한 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민주당은 국민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가 발전해서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된 이 언론 지켜내겠습니다. 비록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언론인 개개인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분들도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하소연하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방송 관계 4법 통과시키겠습니다. 무제한토론 들어오면 무제한토론 받아서 이겨 내겠습니다. 반대토론자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쉽사리 내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할 것은 호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간청드릴 것, 요청드릴 것 있으면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론과 함께, 언론을 사랑하며 언론문화의 창달과 발전을 지지합니다. 그 어느 경우에도 민주당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거나 억누른 적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이미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만 저희는 늘 겸손하고 소박하게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비록 언론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때가 돼서 다시 정책으로, 예산으로 더 나은 언론환경으로 보답할 기회가 있다면 보답할 것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송인들의 그 무한한 창조성과 그 무한한 도전정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한 번 잡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 이겨 내겠다고 하는 전투적 호승심, 존경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방송 관계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또 내겠습니다.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내겠습니다. 기록 세워 보십시오. 당신의 거부권 기록은 당신의 퇴진 속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시속 30㎞, 시속 100㎞,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이 못 할 일을 하는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것을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래도 될까, 강도가 1부터 10이 있으면 지금 8을 해야 되느냐, 7을 해야 되느냐, 6을 해야 되느냐 예민하게 우리끼리 토론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때로는 반 발 앞장서서 이끌고, 때로는 한 발 뒤에서 등을 밀어 드리며 언론을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언젠가 검찰총장이라는 윤석열 씨가 그런 말을 했지요. ‘5년짜리 정권이’, 뭐 이런 말의 표현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한 7년 되니까, 대부분 뭐 5년짜리 정권 별거 있냐. 당신이 우리를 짓밟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일어서고 있다,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안사 발에, 철삿줄에 돌 묶여 사라진 친구, 동지를 갖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쟁취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먼저 쓰러져라 하면 쓰러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뒤따라오면서 뒤에서 치고 들어온 것을 막아라 하면 막아 낼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예.

얼른 다녀오세요.

의장님, 아까 들어오실 때 인사 못 올렸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예, 화장실 다녀오세요. 무제한토론하는 과정에 발언하시는 분이 오래 하다 보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생리적인 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양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저희 당에서 4건을 새로 제안했고 그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한바 현재 방송법 일부개정안 이 있었고 그다음으로 이미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또 남은 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 정당의 무제한토론의 제기로 인해서 정말 깊이 있는 법안 정책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까지는 정당끼리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토론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죽 들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언론에 종사하시는 언론인들 또 대안언론이라고 하는 SNS, 유튜브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절대다수 국민 전반에 대한 모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유튜브, SNS가 무슨 좌파의 소굴이라든지 그런 표현은 새로운 미디어, 뉴 미디어의 발전상황과 현재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무작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이용자 일반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을 주는 적절치 못한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급적 민의의 전당이고 품격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좋은 찬성토론을 이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동등하게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빅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날마다 토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여야가 이렇게 죽 양쪽으로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한 3m밖에 안 돼요, 양당의 지도부가 앉아 있는 거리가. 그 정도 거리면 정말 옛날 말로는 펜싱 검이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말로 하는 인격모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정말 폭력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서 토론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러면서 의장님의 운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준수합니다. 목소리가 좀 더 커진다, 의원들 간에……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백벤처 라고 그러는데요. 뒤에 앉은 사람들이 초선들이고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선인데 백벤처들이 막 항의하고 이럴 때 제대로, 도에 넘치는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질서, 질서’라고 하는 말을 외치시면서, ‘오더, 오더’라고 하면서 앉히면 다 앉아요.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운영방침에 따라서 최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품격 있는 언어로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다루고자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 또 방송법 일부개정안, 이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육방송을 누가 봅니까. 저는 아주 시골에서 컸는데 대학시험을 평준화 시기에 학력고사 봤는데요. 촌에서 어디서 공부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해 주는 방송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고3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력고사 대비해서,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종로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 나와서, 국어선생님 이름은 목영부 선생님인데 얼마나 시도 잘 가르치고 하셨던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외의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좋은 법을 만들면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선이, 사회적 선, 공공선이 물결을 일으키듯 파장을 일으키면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 또 나쁜 법, 문제가 있는 법에서 독소조항이나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국회, 의회가, 입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교하며 의사전달을 분명히 해야 된다, 동시에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다른 입장을 개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들은 그야말로 공익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 개개인들의 어떤 지역구의 어느 특정한 유권자에게 유리한 법안이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그 표가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그리고 객관성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이 방송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체계와 제도, 기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자로서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당은 이 법안들을 기초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을 이미 만나셨고 이 이전에 21대부터 공청회도 하셨습니다. 전문가들 토론도 수없이 많이 가졌습니다. 개별 면담도 하셨습니다. 일부 직접 언론 관계자들 다 만나고 만든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안은 공공이익에 봉사하는 법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법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키워 나가고 우리 인권의 기초를 다지는 법이다, 또 유사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정권이 경호처 등을 앞세워서 뭔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막아 낼 수 있는 최후의 방패이자 보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법안을 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워낙 자료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입수한 제보와 정보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감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7일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집회 시위를 한남동 인근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또 하나의 한남동 등 때때로 거소로 사용되는 그곳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막은 것이에요. 헌재 판결에 의하면 대통령이 일하는 곳, 집무실 부분은 집회 시위 금지구역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는 곳, 거소, 거소는 집회 시위 금지 대상 구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집회 시위의 금지 내지는 제한구역으로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용산경찰서의 인력이 170여 명 늘었는데 그것은 평균 서울 경찰서의 인력 증가 1%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청와대의 경호 인력을 포함했던 종로경찰서 600여 명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경찰청 대테러본부가 해외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안보 위해 세력, 국제 테러분자를 막는 것이 핵심 임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역, 시청역 지하에 테러범이 폭탄을 설치한다, 인질 납치극을 벌인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 대테러본부에서 나가서 진압하고 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호임무를 맡긴다라고 하면 어떤 임무를 더 중시하겠습니까? 경호 임무와 대테러 임무, 당연히 경호 임무를 더 중시할 것입니다. 테러 업무에 펑크가 나오는 것이지요.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인력 조정이 필요한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작년에 경호처 시행령에서 또 내용을 바꿉니다. 경호 목적으로 처장은, 경호처장이겠지요, 처장은 경호 목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 등 경찰과 군 그리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통제·조정 권한을 갖는다라고 초안을 작성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자 군, 경찰, 공무원 이것을 인력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리고 오히려 추가를 해요. 시설, 시설을 쓸 수 있다. 거기에 또 추가를 합니다, 장비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경호처장이 이 시행령을 통해서 반대에 부딪히자 더 부드럽고 일반화된 표현을 가지고 업무 영역을 오히려 확대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시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인적 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대통령실 건물 바로 옆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을 역임했던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육사 1년 후배이자 수방사 1년 후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령관 1년 후배, 작전본부장 1년 후배인 김용현 처장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국방부의 거의 모든 인사는 그분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세간에 퍼져 있을 만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퍼져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인 경력자, 즉 앞으로 승진을 바라는 분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수방사 예하의 일부 부대를 언제든 소위 경호 목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 들어 경비계엄에 관심이 매우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봤더니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사이에 작성된 계엄 관련 문서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을 억압하고 방송장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나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계엄 관련 문서 곳곳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언론을 통제해야 된다’…… 당시 102개의 방송사·통신사 등 주요 언론사의 성향을 분석해 두었습니다. 보수 언론기관, 보수 방송기구, 중도 언론기관, 중도 방송기구, 진보 언론기관, JTBC는 당시에는 진보 방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언론기관·방송기관을 대상으로 통제를 해야 되고, 그 통제를 위해서 문체부·방통위·계엄사·합수부 68명이 검열 및 통제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도하게 무슨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촉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것까지 연결돼서 최악의 경우에 앞에는 검찰로 쓰다가 또 막판에 대법원도 있고 헌재도 있고 다 하는데 안 될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군과 국방부와 기무사가 하려고 했던 그 계획서의 일부를 변형시켜서 반민주적·반헌법적 행동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동원될 부대가 30사단·20사단, 1공수·3공수·9공수·707특임대까지 그 문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것과 관련된 인적 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고등학교 인맥, 이 수방사를 비롯해서 경호처 또 방첩사·기무사로 연결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경호처가 두 가지 서로 다른 타입의 임무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다. 즉 차지철의 경호실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실 가운데 하나의 극단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김재규 국정원장, 당시 중앙정보부장도 무시하고 비서실장도 무시하고 그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예비 경각심 차원인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실제로 2016~2017년 사이에 기무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이 기획을 했고 이 문제의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전문가 중의 한 분이, 요즘 채 해병 사건으로 유명한 어떤 분이 이 업무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분,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런 일을 기획하거나 꿈꾸고 계신다면 성공하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나실 것이니 아예 상상력에서도 제거해 주시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민주주의가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언론 창달이 되며 다시 방송을 억압하지 마시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간의 국가권력에 대한 잘못된 활용과 운영 중단하시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대외적인 정책 전환을 해 주십시오. 외교부는 국익을 포기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을 포기하고 통일부장관은 통일을 반대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권익을 짓밟는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모순되고 참담한 현실에서 더 이상 악정을 펼치지 마시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정당당하게 새롭게 나라를 다시 한번 밝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십시오. 언론장악 같은 그런 계획, 그러한 미몽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방송법안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득표나 뭐 기타 사익을 취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상의 기본 권리,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중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바로 그것을 마지막 벼랑에서나마 지키고 싶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사명감과 의무감에 이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모욕과 마타도어 중단해 주십시오. 모 어떠어떠한 방송사가 문재인 정부 때 뭘 어떻게 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악선전하지 마시고 정말 이 법안을 반대한다면 존경하는 상대 정당 의원님들께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방통위니 뭐니 YTN을 팔아넘겨 버리고 TBS 예산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그런 부분을 과연 정당하다라고 하신다면 토론하십시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시고 더 이상 반대토론하지 마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럴 때 참 애국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무제한토론에 반대토론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제기해 놓으시고 제가 길게 하니까 간만에 휴식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굳이 따지면 인권의 한 영역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최근에 수미 테리 사건으로 한미관계가 뒤숭숭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널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수미 테리라고 하는 한국 문제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성은 김 씨, 태어난 곳은 서울. 김수미 씨예요. 이분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셔서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미국 시민권을 땄고 미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CIA의 초급 직원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 CIA에서 근무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DNIC, 즉 미 국가정보장사무처 그리고 NSC에서 일을 하면서 대외 접근 및 아웃리치 라고 하지요, 교류가 허용되는 직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대외 접촉이 인가된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이 2013년에 이 직장을 관두셨고 뉴욕에 있는 카운슬 온 포린 릴레이션스 , 미 외교협회의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정원의 일부 직원과 접촉을 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2013~2023년까지 10년간의 기록에 대해서 미 법무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조사해서 올 7월 10일경에 기소하면서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31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갑자기 이 사실이 보도되니까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미 사법 당국은 13년 전 공직을 떠난 민간인 수미 테리의 기밀정보 제공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전 정권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는 ‘수미 테리 씨의 행동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그의 행동이 많은 미국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미 테리 씨는 미국의 어떠한 국가기밀도 한국 정부에 넘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법정 싸움에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외교부가 됐든 정보기관이 됐든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튀어나와서 전 정권 탓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31페이지 중에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 보아서 소위 혐의사실이 식별되었습니다. 식별하였습니다. 그 속의 혐의사실 기술 항목을 죽 분석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연평균 1.6개 항, 이건 뭐냐 하면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2.4개 항, 윤석열 정부 1년간 20개 항. 그래서 기소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야지요, 뭘 잘했다고. 전 정권 탓하느라고 더 많은 20개에 달하는 혐의를 그야말로 양산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중국 정부나 러시아가 듣는 말을 듣는 것 아닙니까? 미국 대선 110여 일 남짓 남은 그 시점에 미국 법무부와 FBI가 이것을 기소하면서 동맹국에 쓸 수 없는 이런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 그렇게 유능하다는 간부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외교장관 박진, 경기고-서울대-외교부 출신. 당시 국정원장 김규현, 경기고-서울대-외교부 출신. 당시 주미대사 조태용, 경기고-서울대-외교부 출신. 안보실장을 거쳐 현재 국정원장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막았어야지요. 미국 국방 관련 첩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시 삼아서 막았어야지요.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정보기관이 이제 전 세계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주재국의 고위 인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재국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바로 국정원이 아니라 외교부 인사들 중심으로 짜여진 안보팀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입니다. 보십시오. 수미 테리를 자기 옆에 앉혀 놓고 국민의힘 빨간 옷을 입혀서 무슨 북한 인권 어쩌고저쩌고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에미상을 받게 해 주겠다느니 하면서 이렇게 혹사를 시키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 좋다던 한미관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국 대선 110일을 앞두고 왜 미국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만만하게 시범 케이스로 걸려 가지고 ‘전 세계 각국, 미국 대선에 간섭하지 마라’ 하는 경고용 소재로 활용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그토록 자랑하는 한미동맹입니까? 제가 듣기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직후 박진 전 외교장관을 비롯해서―거기에 조태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소위 대미 외교 특사단을 워싱턴에 대선 끝나고 10일인가 15일 지나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분들이 듣고 싶은 꿈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문재인이 망쳤다’, ‘한미동맹 회복 불가’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한미동맹이 참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니 상대방에서 한미동맹 회복시켜야 될 사항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꾸 남의 나라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잇 쿠든트 비 베터 , 더 좋을 수 없다, 이대로만 해라. 한미동맹이 훼손되긴 뭐가 훼손돼, 당신들이 회복시킬 한미동맹 없다, 정 잘하고 싶으면 더욱 강화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좋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5월 달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약 8~10페이지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셨어요. 8~10페이지는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길이가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정말 수개월 동안 백악관과 청와대, 바이든 백악관과 문재인 청와대가 수십여 차례 전문, 텔레그램 전문이라고 하지요. 전문을 주고받으면서 만든 한미동맹 발전 방향의 집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의 집대성인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 바로 그 공동성명이 2022년 5월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게 제시한 한미 정상 공동선언과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한미관계에서 더 손볼 것 없다, 당신이 원하면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우 당혹스러운 거지요. 아니,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친구 문재인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둘 다 가난한 집이고 열심히 공부했고 변호사도 되고 한 번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소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케미가 맞는 편이었어요. 그랬는데 모종의 작업이 들어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하얏트 호텔에서 만날 뻔 하셨는데 전화통화로 우정 어린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2022년 5월 중순의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극우보수의 판단이고 능력입니다. 한미관계가 나빠야 되는데 좋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 백악관에 찾아갔더니 한미관계 충분히 좋다, 국무부도 찾아갔더니 한미관계 좋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한미관계가 감히 좋다니,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분들이 한미 공동성명을 작성하는데 바이든·문재인 때 작성했던 한미 정상선언과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어요. 기조를 유지해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이후에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내렸지요.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한반도 전문가 비공개회의에 수미 테리가 참석하였는데 그 내용을 받아 적어 온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기밀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전문가 회의에서 장관이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미국 FBI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부뚜막에 올라오더니 밥상 위에 올라오네 이런 느낌 안 받았겠어요? 그래서 조사해야 되겠다, 딱 걸린 거예요. 그 뒤로 수없이 많은 것들이 걸립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교부가 국정원이 상대하던 수미 테리를 납치해 가지고, 마치 납치하듯이 이 가련하고 성실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 한국의 싱크탱크와 한미동맹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해서 윤 대통령이 방미하니 좀 최대한 띄워 달라, 그 행사를 기획해 달라, 여기에 한국국제정치학회까지 동원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아니, 국정원은 자기가 일하는 페이스와 리듬이 있습니다. 조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하면 알았어, 오해하지마 그렇게 해서 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외교부가 올라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천영우 MB 정부의 안보수석까지 동원해서 온갖 띄우고 거기에 또다시 이분을 앞장세우고 그리고 돈 갖다 주고 이따위 초아마추어도 안 하는 짓을 해서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대통령실에서 조선일보에 던져 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득달같이 받아서 씁니다, 그 어떤 비판도 없이. 문재인 정부 때 심각한 일이 있으면 문재인 정부 때 기소했어야지요.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있었으면 저한테 왔을 겁니다. 제가 처리했지요. 이런 일 안 생깁니다. 왜, 금도를 지키고 동맹국 간에 상호 존중해야 될 선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터진 것입니다. 국정원을 마치 주한미대사관 정보지원센터처럼, 마치 외교부 미국정보지원센터처럼 남용하면서 확대하면서 마구잡이로 앞장세우고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보부에, 국정원의 해외활동 업무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탓하고 조선일보에다가 던져 줘서 스핀을 먹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개혁돼야 되고 언론이 제자리에 와야 됩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는 메이저 언론이 없습니다. 거꾸로 이런 문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생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해외 담당 차장 사표 내고 국정원장 바뀌고 외교장관 바뀌고 주한미대사 본국 갔다 오고 주미한국대사 들어와서 설명하고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열고 난리가 났겠지요. 조용합니다. 왜 조용합니까? 언론이, 어떤 단어가 가장 사회과학적으로 정확한지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에 포섭당했다’, 아닌 것 같고 언론이 제 말을 못 하는 것이지요. 숨도 못 쉬고 있는 것입니다. 국익에 관한 문제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도광산 일본 근대산업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합의서 써 줬습니다. 그 등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운영이 됩니다. 한국이 반대하면 등재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광산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징용공 노동자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죽어 갔습니까? 그런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돈표? 징용공 선조들이 받았다고 해 가지고 모아놓은 것, 5엔, 10엔, 3엔 이런 것 쭉쭉 모아 놓은 것. 돈 못 받고 도토리죽 같은 것 드시면서 이 돈을 모아 놨어요, 고무줄로 묶어 가지고. 자기 친구가 한국 갈 때 주고,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사도광산에 조선 징용공이 이렇게 고통받고 동원돼서 비통한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흔한 동판 표지 하나도 못 붙이게 하고 몇십㎞ 떨어진 무슨 향토문화관에 이곳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한 적 있다 이런 거나 쓰게 하고. 이런 반민족적·반역사적 세력들이 외교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해 마지않는 조지훈 선생의 아들, 그래서 저도 청와대 있을 때 괜히 그냥 좋게 봐줬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능력은 있는 그대로 봐줬어야 됐는데. 지조를 목숨처럼 생각하시는 조지훈 선생님의 아들이니까 막연하게 외교도 잘하겠지, 후광효과로 점수도 줬어요. 바로 그분이 그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의 결의안 채택하고 발표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직후에 일본 아사히신문에 의해서 소위 엠바고가 깨진 채 보도가 된 것이지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비통한 경험과 기억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일본 아사히신문에 엠바고가 걸렸다 하니 한국 신문에도 엠바고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신문이, 그 어떤 방송이 엠바고를 깨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도한 게 있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건설사가 대주주고 아무리 예산 깎아 버리고 월급 못 받는다 해도 언론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아니되지요. 방송사도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준형 의원님 아직 안 오셨는데, 친애하고 존경하는 김준형 의원님이 서둘러서 SNS에다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요새 하도 일이 복잡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준형 의원님 것을 공유하며 분통을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의, 간만에 국민의힘도 많이 참여해 가지고 채택한 바로 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결의안이 정말 옛날 인쇄 기준으로 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조를 그토록 강조하신 조지훈 선생의 아들이 외교장관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국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보도하고 아산 연구재단의 모 전문가가 나와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한일 간의 협력이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따서 보도한다, 정당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당에서 반드시 이번 방송 관계 4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유린하고 돌아가신 선조까지 또 한 번 역사의 뒷골목으로 매장시키는 이러한 비정하고 추악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 하루 전 신원식이라는 국방부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주 긴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위해서, 군사협력을 위해서 앞으로 한일 간의 군사훈련의 범위 더 이상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다음 정권에서 손보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문서에 서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위성락 의원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이 군사훈련 더 이상 손도 대지 못하고 해 갈 수 있도록 무슨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것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당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정도의 문서에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보고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훈령에 따라 이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서 행정권, 새로운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그 권력의 권한입니다. 누가 3년도 안 남은―죄송합니다―것들이 감히 누구 마음대로 공동군사훈련 등 한미는 물론이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의 범위를 손대지 못하도록 문서로 묶어 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권의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통령의 재가와 훈령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제대로 기자회견을 해서 설명을 했어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대한 행위를 일본 언론에 인터뷰라고 하는 형식으로 떠벌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장관 맞습니까? 이런 사람 밑에서 작성된 사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가 없어요. 국방이 무엇입니까?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안보의 목표이자 국방입니다. 아니, 일본이 무슨 해상자위대를 끌고 와서 독도를 침탈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어, 질려서 대한민국 지도에서 독도를 지워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면 우리 해경 전력, 해군 전력 투입하지 않겠다고 우리 사병들에게, 해군에게 교육시킨 것입니까? 이런 자들이 무슨 국방을 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언론에서 비판합니까? 방송에서 다뤄집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지켜 내기 위해서라도 아주 작은 노력이기는 하지만 이번 방송 관계 네 가지 법안은 반드시 법안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법이 돼서 집행력을 갖추어서 더 이상 국익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피어린 고통의 매 순간순간의 선조의 역사를 지워 버리는, 팽개쳐 버리는 이런 짓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들의 행위는 당연히 반헌법적 위법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인 어느 자리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재가 없이 그런 문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문서를 접하고 대통령께 재가를 건의드리고 훈령을 받아서 국방부에 전달도 하고 외교부에 함께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간혹 존경하는 위성락 의원님과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훈령이라고 하는 그것은 매우 다양한 것이지요.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도 다 대통령의 훈령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한일 간 군사훈련의 범위를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을 누구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은 스스로 정말 쓰고 싶지 않은 단어, 탄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거의 일상 생활로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면적으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 수출, 반도체부터 최근 트럼프가 들어온다고 하니 이차전지부터 미래 먹거리로 꼽아 왔던 현대·기아의 전기차까지 우리의 핵심 성장 산업 하나하나의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꺾이고 있는 이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은 술 드시고 정시 출근도 안 하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안보관계장관회의 한 번 안 하시고…… 아니, 오물풍선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1700개 이상이 넘어왔는데 단 한 번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고 걸핏하면 국방장관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제가 알아봤더니 정전협정 위반 발언입니다.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설령 군사적 충돌이 있더라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갖추어서, 시간을 들여서 안정을 취한 채 사태를 재진단하라, 강력하게 반격하지 말고 참아라, 끝까지 싸우지 말고 분쟁이 있으면 가급적 일찍 종료하라 이것이 정전협정의 기본 정신이자 정전협정 운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말을 해요. 그러고 오물풍선 왔는데 하나도 못 떨어뜨려요. 국회까지 왔어요. 대통령실, 용산…… 심지어 엊그제 만났는데 미국 대사 관저, 일본 대사 관저에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관리가 저한테 그럽니다, ‘이것이 코인시던스 , 우연이냐?’. 화가 난다는 거지요. ‘일본 대사관에도 떨어졌고 미국 대사관에도 떨어졌는데, 아니면 무슨 장치를 한 거냐?’ 해서 저도 그분을 위로해야 되겠기에 ‘주한 중국 대사관 마당이 넓은데 거기도 여러 개 떨어졌을 것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라’ 그랬는데 화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 중단시킬 수 없냐?’ 그랬더니 어느 의원님께서, 우리 옆에 의원님께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보장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북한 탈북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제1차 냉전 때는 미국이 중국을 활용해서 소련을 봉쇄해서 소련을 망하게 했는데 지금은 제2차 봉쇄, 냉전기라고 하지 않느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제2차 냉전이 시작되었고 그 핵심은 봉쇄입니다. 누가 누구를 봉쇄하고 있습니까? 1차 냉전기에는 중국을 동원해서 미국이 소련을 봉쇄했는데 지금은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 때때로 인도, 때때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로 이란, 거기다가 상하이 협력기구 국가들―SCO라 그러지요―그런 국가들, 그리고 북한. 그래서 유라시아의 대륙 전체를 봉쇄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전략인데 그러려면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과 충돌의 가능성이 낮춰져야 된다. 그것이 한미 공동의 이익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차 냉전 때는 미국이 중국을 이용해서 소련을 봉쇄해서 붕괴시켰다―제가 미국 대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그런데 지금 제2차 냉전, 제2차 봉쇄는 미국이 러시아, 중국,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북한, 거기다가 중앙아시아 국가, SCO 회원 국가까지 다 포위하는 냉전 구조다. 힘이 벅차서 한미 간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과 소위 한반도 전역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남은 전력을 가지고 제대로 봉쇄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하니 이것을 맞다고 하겠습니까,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대답 안 해 주시네. 맞다고 하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판국에 국익도, 안보도 모두 이념 전선으로, 아주 얄팍한 안보 상업주의로 오염시켜서 마치 이 정권이 한미동맹을 잘하는 양, 안보를 잘 지키는 양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쭉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미국 대선 100일 앞두고 수미 테리 사건 터뜨려 가지고, 그것도 외교적으로 서로 무마하고…… 처리 못 하고 뚫고 나와서 우리나라가 한 일이 마치 이란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벌이는 미국 대선에 관여한 행위처럼 비쳐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파탄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고, 한일 간에는 사도광산 강제징용공 사실조차 지워 버린 채 유네스코 일본 문화유산, 근대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에 합의해 주고, 일본 등과 군사훈련은 다음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손대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으로 합의하는 문서 서명하고 오겠다…… 이런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장관이라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제, 그제 여러 번 보셨겠습니다만 이진숙이라는 분이 어떤 것은 답변을 잘 해요. 어떤 것은 답변을 못 합니다. 나 그분이 쓴 법카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잘못 나가면 아주, 너무도 우리 스스로가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되…… 이런 경우에도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의장님? 이진숙이라는―객관적인 용어로 쓰겠습니다―후보자가, 공직후보자가 ‘위안부는 강제로 간 것이냐, 자발적으로 간 것이냐?’, 대답을 못 합니다. 위안부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16세 17세 어린 조선의 처녀들이 제 발로 가겠습니까? 그런 사진들 많이 있어요, 일본 육군 옷 입혀 가지고 끌고 가기 직전에 찍어 놓은 그런 사진들. 그때 우리 꽃다운 소녀들의 표정,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데 이것을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말을 못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맡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다못해 놋수저, 놋숟가락까지 다 공출해 갔는데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놋그릇, 놋수저 갖다 바쳤습니까? 조선일보는 했지요. 조선일보는 북한 취재 가겠다고 보천보 전투, 김일성이 했다는 보천보 전투 금동판화를 만들어서 갖다 바친 자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제한테도 해 봤기 때문에 북한 빨갱이 공산 집단에게도 그런 선물 갖다 바치는 게 죄의식이 없어요, 이자들이. 그자들이 나라를 백 번이라도 팔아먹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버금가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위안부는 강제로 간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간 것입니까?’ 이것에 대답을 못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본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친일 매국 맹동분자들이 정말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말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토착왜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임진왜란부터 1894년 이후 갑오농민혁명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부터 역사를 훑어보면 하루에 우리 선조를, 조선인을 2000명씩 죽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짓밟혔던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민족, 우리 강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대한민국 독립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강력한 역사의식과 투쟁정신, 독립의 의지, 바로 그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성원하고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기필코 해내야 되겠습니다. 방송 관계 4법 통과시키고 반드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곧 좌절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또 올릴 것입니다. 거부권 횟수가 올라가는 것은 곧 탄핵지수이자 마일리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지금 3년도 안 남은…… 다 적나요, 속기사님? 이 모리배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모욕적인 언사를 1분, 2분마다 한 번씩 토해 내신 분도 계세요. 정말 그분이 저와 같은 초선이었으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앞에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박선원 의원님, 같은 의원들까지 포함되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중으로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격조 있는 표현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기분이 상하셨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만 저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간곡하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 안 하는 정권 보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은 숨 쉬는 모든 순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월·화·목·금 출근하시더니 또 다른 현직에 계신 분은 도대체 출근시간 체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적자니 너무 불규칙해 가지고 혹은 너무 늦게 나오셔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치를 넘어서세요. 그러니까 8시에는 출근해야지요. 감안해서 9시에는 출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관저에서 장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시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께서는 7시에 안보 관련 보고서 일독하시고 7시 반에 관저 내에 있는 식당으로 오셔서 주요 정책 관계자, 비서관, 수석, 외부 전문가 불러서 8시 반까지 조찬하시고 8시 40분에 선임비서관,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책실장 불러서 6시 45분부터 9시 5분 전까지 10~15분간 회의하시고 거기서, 관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십니다. 9시부터 집무하십니다. 12시에 오찬하시고 잠깐 쉬시고 또 근무하십니다. 저녁 6시 반부터 8시까지 만찬하시고 30분 쉬시고 다시 문서 보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대통령께서 저희들이 올린 문서를 다 보시고 클릭하십니다. 그래서 ‘잘했다, 좀 보고서 분량을 줄여라, 누구 비서관과 이야기해라, 누구 수석과 상의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십니다. 어떻습니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하셔 가지고 1시 반, 2시까지 문서 보시고 기록을 남기십니다.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어요? 안보관계장관회의 들어 보셨습니까? 1700개 넘게 오물풍선이 들어오고 거기에 무슨 화생방 물질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시면서도, 심지어 그것이 날아온 방향을 추적해 가지고 그 오물풍선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손상을 줬다면 원점을 타격하겠다 하면서도 NSC 상임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 열었다는 말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안보도 안 챙기고 경제도 안 챙기고 서민 생계는 외면하고 민주주의는 짓밟고 있습니다. 제도로서 대통령이라는 그 제도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가 부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술을 드셨다든지 수정방을 마셨다든지 위스키를 좋아한다든지 무슨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웠다든지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애처롭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분은, 이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언론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과도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인들이라고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언론인이라고 판단 능력이 없겠습니까, 지적 능력이 없겠습니까? 상황을 보는 혜안이 없으시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면 내 친구도 나설까, 내가 이 기사를 쓰면 내 후배도 써 줄 것인가, 어느 순간 써 줄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그들이 철옹성으로 예산으로 사들였다고 착각하는 그 언론도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매우 두꺼운 강철 솥뚜껑에 내리 짓눌려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민의의 폭발 아래 오히려 그 새로 만든 솥뚜껑이라 할지라도 폭탄이 되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늘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존중해야 됩니다. 언론은 공적인 기재입니다. 제도이자 사회구조의 가장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언론과 언론인을 함부로 대하고 짓밟아서 마치 안정을 이루고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내지는 판단 착오에 빠질 수 있겠지요. 모든 독재자와 실패한 위정자가 바로 그러한 망상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근현대사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된 질서, 억눌린 침묵,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 민주당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의문의 서거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 정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하려는 그 수많은 시도를 다 뚫고 나오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뚫고 나오셨고 우리 민주당의 전신의 전신인 신민당부터 유신독재를 물리쳤습니다. 유신독재, 유신헌법 잘못됐다 말만 해도 감옥 가는 긴급조치 9호, 1979년 2월에 포고됐다는 바로 그 긴급조치 9호가 나오던 그해에 바로 절대 통치자 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스스로 국정운영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 자성하고 이제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민생회복특별지원금과 지역화폐까지 포함한 비상 민생경제대책 특별조치로 포함된 모든 내용 법안을 통과하는 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제도로써 현재의 대통령이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정권 들어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분노와 개탄과 탄성이 질러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 원 지급하자, 지역화폐로 하자, 제발 자영업과 소상인 숨통 좀 틔워 드리자. 우리 형제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다 하는 것에 대해…… ‘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의장님? 나쁜 말 쓰면 안 되지요?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람이’는 괜찮지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25만 원? 10억 달라고 그러지’, 그게 말입니까? 여러분, 김경률 회계사라는 사람이 국힘에 입당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 같다든가 유사든가, 어쨌든 그런 표현을 썼지요. 저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지. 김경률 회계사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5만~35만 원이라도 제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좀 주자 했는데 그것을 ‘25만 원? 10억 달라고 그러지 뭐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모 매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말하라 해 가지고 했다는데 도대체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10억이라고 해서 한번, 저 사람들 늘려 주세요’ ‘그래, 그것 좋은 말이네. 25만 원? 10억 달라고 그러지’ 이런…… 여기도 말씀이라고 써야 되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맞았다. 왜 김경률 회계사가 여사님을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아, 저렇구나. 이분이 좀 더 심한데 둘이 비슷한 과에 있구나. 17세기, 18세기에도 그러한 발언은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언 300년 전에도 그러한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제 좀 돌아가게 해 달라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때 식으로 말하면 ‘5프랑 달라고? 요구하려면 한 5만 프랑 달라 하지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 대신 케이크를 먹어라’ 했는지 그 발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발언과 그 군주라는 자가, 여기는 윤석열이 아니니까 ‘자’라고 해도 돼요. 그때 그 군주라는 자가, 민중들을 위해서 5프랑이라도 달라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군주라는 자가 ‘무슨 5프랑 달라고, 그러면 한 20만, 50만 프랑 달라고 그러지. 참 웃기네’ 이랬으면 그게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보다 심각한 겁니까, 안 심각한 겁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 지적을 안 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있고, 동물학적 표현으로는 사육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은 아시겠지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중국을 비롯해 외세가 5년 만에 한 번씩, 5000년 동안 천 번을 침범해도 물리치고 우리 한민족의 견결성을 유지하며 우리 고유의 영토를 지키며 우리 문화를 이끌어 온 위대한 한민족입니다. 3년도 안 남은…… 의장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3년도 안 남은 정권이 외세의 침탈을 이렇게까지 유발시키면서 우리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짓밟고, 통일부는 적대적 정책을 쓰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고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사무국 간판은 바꿔 버리고 교류협력국장은 아예 없애 버리고. 그러면 왜 통일부장관을 합니까, 유튜버로 전국 강연 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나라 국방장관은 국방을 안 합니다. 이 나라 외교장관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통일부장관은 헌법에 나와 있는 평화적 통일의 책무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을 짓밟고, 감사원은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찰해서 공무원을 범죄자시 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 의뢰로 넘깁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 탄압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고,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선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필요하다면 진술 조작 세미나까지……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진술 조작 세미나로 보이는 행위까지 자행하면서 야당 정치 지도자를 압살하고 악마화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자아도취에 빠져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일은 단 하나도 안 합니다. 도대체 산업자원부는 반도체연구소 일본에 갖다 세우겠다 할 때 뭐 했습니까? 미국·일본이 칩4 동맹, 반도체 동맹, 타이완·한국과 함께 반도체 동맹 하자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뼈 빠지게 날밤 새워 가면서 발진시킨 반도체산업 갖다 바쳐도 아무 말도 안 하고, R&D 연구소 일본 갖다 세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 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만 찾아서 하는 이 정권, 이 정권의 속성이 무엇이기에 과연 이토록 처절하고 치열하게 반민주적…… 민중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반민중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919년 4월 10일, 어느 관보는 4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정원 의결은 4월 10일 날 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을 포함해서 그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국민을 못살게 하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히 말하는 건데―형용사적 표현을 쓰겠습니다―범죄적 국정운영에 가깝다라고 하는…… 매우 타협적 표현으로 사용하면 우리 국회의, 민의의 전당의 격과 자질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말하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품격을 유지하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율을 세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존중하며 그 말씀을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초선이니까. 배우고 또 배워서 같은 말이라도 좀 더 품위 있고 과학적으로, 정확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폐부는 분명하게 찔러 주는…… 말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가 말했듯이 실행하면서 배운다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권, 도대체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정권이 아직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을 앞세워서 탄압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핵심 조직에 검사 출신을 갖다 앉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의 고문, 사외이사, 때로는 사내이사로 낙하산처럼 쏟아져 내려지고 그리하여 검찰공화국을 만들었기에 정계, 관계, 재벌 그리고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힘으로 짓밟으면 짓밟혀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이 정권도 우리 위대한 한민족이 한 번에 일어서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기 전에 제발 부디 원컨대 잘 좀 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질서 위에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며 합법적으로 수권 세력이 될 것이며 합법적으로 집권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오로지 귀하들께 달려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늘 한결같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민, 우리 존경하는 당원들과 함께 민생의 어려운 부분,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인 장애물을 함께 거두어 내겠습니다. 모순과 질곡을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존경하는 국민들과 함께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들께서 앞에 서라 하면 앞에 서서 화살이 됐든 돌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막아 내겠습니다. 뒤에 서서 등을 밀어라 하시면 뒤에서 국민들을 지키고 앞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저쪽 장애물을 없애라, 없애겠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70년 가까운 우리 당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여 반드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하루하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송 관계 4법 통과시키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다 못 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잠시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 결코 오래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국민들의 분노 마일리지는 쌓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쟁점 법안에 대해서 가열차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국민들, 서민, 대중에게 도움이 된다면 단 한 가지라도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국회에 와서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는 줄 모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 다 합치면 한 육칠백 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육칠백 개 되는 법안들의 기본 축이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자, 약자를 도우자. 장애인, 노약자, 한부모가족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 법안이라면 서로 다투어 공동 발의하는 그러한 진정으로 우러나서 우리 국민들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정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려 보고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가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그런 법안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 있는 반도체 성장 및 육성에 관한 법안도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힘을 많이 모아서 공동 발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 그것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민생 지원 법안에 대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국회의원들이 일할 줄이야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하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또 ‘그러지 마’ 이러셔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원장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최고위원 나갈 걸 그랬습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감히 언감생심,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 국보와도 같은 박지원 원장님께서 저렇게 턱 하고 앉아 계시면서, 턱 하니 앉아 계시면서 우리 후배·동료 의원들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시면서 하루에도 2건 이상 언론, 유튜브, 모든 채널에 불러 주는 데는 다 나가세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첫 번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저 어르신께서 그렇게 하시는 점도 있다. 두 번째, 이 엄혹한 언론환경 속에서 그래도―원장님 죄송합니다―박지원은 먹힌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보처럼 우리 원장님께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시면서부터 ‘언론은 지원하되 간섭하면 안 된다. 이 박지원이 언론은 지원한다 해서 박지원이다. 언론은 간섭하지 않는다’……

박선원 의원, 하고 싶은 말은 많겠으나 토론에 집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으니 의관정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본안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협력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의사소통의 기본 기제가 언론입니다. 그렇기에 의사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하나의 묶음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가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은 어느 시기, 어느 환경에서도 탄압받거나 위축 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예산으로 TBS를 반 토막 내고 YTN을 특정 기업에게 매각하고 많은 언론사들이 건설사 사주들이 대주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민주당은 그 언론을 존중하고 그 언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 언론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언론인 한 분 한 분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 방송, 공영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 살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야 비로소 경제도 살고 안보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방식대로 안보 전문가로서 이 방송 4법이 단순히 늘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던 언론자유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권의 기반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동시에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축이다. 그것이 언론과 방송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방송 관계 4법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이 법이 통과돼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에게 유리하다. 복리를 제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험난하지만 반드시…… 무제한토론 하자는 분들이 그래도 두 분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이번 방송 관계 4법, 표결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방송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그리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진리와 사실을 밝히려는 진리 추구의 정신, 이 모든 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말로 최소한의 장치가 이번 우리 당이 통과시켜서 시행하려는 방송 관계 4법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교육방송을 비롯해서 그 주체, 그 대상에 대한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방송의 기민성과 신속성, 보도의 정확성이 보장되었을 때 더 이상 이 검찰 폭압 정권은 폭압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언론인과 우리 민주당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함으로써 반드시 민주당이 국리민복을 최우선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며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민복을 보장하는 일을 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기에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이 연단을 결코 이 법안을 반대하는 분들께 넘겨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방송 관계 4대 법안, 반드시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발효토록 해야 한다.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하신다면 우리는 또 갖다 드리겠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먼저 지치느냐, 누가 먼저 국민이 심판을 하냐, 두고 봅시다. 우리 민주당은 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럴 것인가? 우리는, 우리 민주당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국민의 편입니다. 국민과 함께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그러한 감각 기관이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세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을 지키고 방송을 지켜서 국리민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법을 반드시 시행케 하여야 합니다. 저들의 거부권 행사는 결국…… 매우 객관적이고 사회과학적 표현을 쓰겠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표현한다면 스스로의 기반을 잠식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충수가 될 것이다. 스스로의…… 이 표현은 쓰면 또 말씀 계실 것 같지만 전문용어로 묘혈을 파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표현은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욕탕에서 잘 목욕을 시켜서 아이는 버리지 말고 때만 버려야 되는데 그 반대로 아이를 버리는 짓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곧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다. 뭐 이런 서양의 일반적인 속담과 이런 게 있어요. 사회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확립된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민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통과시켜서 시행코자 하는 방송 관계 4법은 쟁점 법안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법안입니다. 인권의 기초 법안입니다. 헌법의 기둥을 세우는 법안입니다. 누가 이것을 쟁점 법안이라 합니까? 누가 이것을 싸움으로 몰아갑니까?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함께 살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토에서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성실하고 숭고한 노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해야 합니까? 의장님, 마무리해야 됩니까?

내가 중단시킬 때까지.

저는 지침에 순종하는 조직에 있어서 비교적 조직에 충실합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님께서 ‘이것 해’ 하면 저는 했고 ‘이것 하지 마’, 안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제기한 이 법안은 또 하나의 민생법안이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의 근간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 하나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권자가 주인 될 수 있도록 살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민생법안입니다.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 국민복리를 위해 반드시 이 법안은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료 의원님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국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없을지 있을지 잘 몰라서 토론을 종료해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하라 이런 뜻입니까? 종료? 알겠습니다. 토론은 종료하지만 제 앞선 분들의 관례로 보아 투표가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몇 분 더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려가도 됩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본회의장에서는 박수 치는 것 아닙니다. 박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챙겨서 나가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뭘 많이 가져오셨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김문수 의원, 이기헌 의원, 정을호 의원, 서왕진 의원, 정춘생 의원, 이주영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9표 중 가 188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