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호 의원입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94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현행 기업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비능률적인 제한요소를 철폐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 증대에 부응하여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1984년 개정 이후 10여 년간 급속히 진전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첫째,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명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상업장부 보존의 편의를 도모하며 셋째, 회사설립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2인 이상으로 축소하고 현물출자 제한을 철폐하며 법원 선임 검사인에 의한 설립경과조사제도를 완화하고 넷째, 주주총회의 원활한 성립을 도모키 위하여 의사정족수 제한을 철폐하며 다섯째, 소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고, 여섯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주주총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하며 일곱째, 주식회사 증자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권자본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11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88조에서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7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발기인들의 의사결정기능 등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이사회의 이사 수와 마찬가지로 3인 이상으로 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안 제355조제1항 단서에서 주식의 양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주식매집으로부터 건전한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식의 양도제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또한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 특별히 문제 될 것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안 제298조제2항의 회사설립경과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사 및 감사의 범위에 현물출자자인 이사 및 감사를 추가하는 등 일부 체계와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 법의 시행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1996년 1월 1일에서 1996년 10월 1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호사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등록 및 징계제도를 재정비하는 한편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독법률사무소의 개설에 일정한 실무경력을 요하도록 하고 법무법인의 변호사 정원을 증원하는 등 사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변호사등록 거부사유를 확대하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신규자격취득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서 2년 이상 법률실무에 종사한 후에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량 배출되는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도록 하며 셋째, 종전의 경우 법무법인에는 구성원인 변호사 5인 이상만 있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법인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넷째, 종전의 경우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판사 검사 법학교수 및 시민대표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다섯째, 종전에는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 징계사건과 3회 이상 징계 전력자에 대한 변호사 징계사건은 법무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변협에 이관하여 모든 변호사 징계사건을 변협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만 심의하도록 하여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11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부터 일정한 실무경력이 없는 신규자격취득 변호사의 단독개업을 제한하고 법무법인의 변호사 정원을 증원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신규자격취득 변호사 배출추이와 국내외 법조환경의 변화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가지고 보다 신중히 검토한 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와 관련된 안 제17조 제37조의2 및 안 부칙 제1조 단서 제2조의 규정을 각각 삭제하도록 하고 안 제74조제1항의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 중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학식 경험 덕망이 있는 시민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경험 덕망이 있는 자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995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그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정부관리기업체의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에 대한 위임기준을 명백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8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외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법에 정한 절차대로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7항까지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