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통계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필근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통계법 개정법률안,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달청장은 물품의 사후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하여 서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모범사례 등 주요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조달청장이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통보하던 것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수물품의 구매에 관한 예산협의 및 취득과 처분에 관한 통보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이 1991년 12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 왔으나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더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1995년 1월 1일에서 2001년 1월 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통계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사무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며 셋째,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벌칙조항을 조정하고 일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물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