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재정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 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배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교육과 영재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기관의 재산매각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9인, 기권 4인으로서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