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야 하겠읍니다. 그것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즉 모든 상임위원회가 내일부터 폐회가 됩니다. 폐회 중에 건설위원회를 제외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이어서 내일부터 폐회가 되는데 다음 제44회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7월 6일부터 소집되도록 어제 총무단의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이올시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이병옥 의원이 원래 제안한 것이요, 또 오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겸해서 이병옥 의원이 해 주시겠읍니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 기존 귀속재산처리법 외에 1963년 5월 29일 법률 제1346호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가 다시 동년 11월 30일 법률 제1450호로 개정 실시, 다시 동년 12월 16일 법률 제1527호로 개정하여 모든 귀속재산 처리를 1964년 3월 31일로써 종결을 짓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여 놓아 대개의 경우 영세민에 속하는 당해 계약자들은 긴박한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 빈번히 개정되는 법 요지를 지실 할 수가 없어 상기 1964년 3월 31일을 부지중 경과하게 되므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 2. 전국적으로 동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수가 2만여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약한 지 십수 년에 납부액 90% 이상을 납입하였으며 나머지 체납금 10%라고 말해야 현화 기백 원에 불과한 액수이며 이 적은 잔액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제시키고 다시 공매입찰을 한다면 본의는 아니겠지만 정부는 이중의 매도를 실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동법 제9조에 의한 공매입찰 전일까지의 구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매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그 재산의 공매입찰 공고 전일까지 체납대금의 금액 또는 체납분납금 및 계약해제일부터 계약복구일까지의 기간 중에 납입하여야 할 분납금을 납부할 때 2. 매매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그 재산의 공매입찰 공고일 이후에 공매예정가격에서 종전의 매각대금에 대한 기납부금액을 공제한 차액 전부를 납부할 때 3. 임대차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그 계약해제 당시의 체납임대료와 계약해제일부터 계약복구일까지의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귀속재산 처리에 관하여는 기존 귀속재산처리법 외에 따로 1963년 5월 29일 법률 제1346호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그 후 2차에 긍한 개정을 거쳐 금일에 이르고 있음. 동법 제6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1963년 11월 20일 전에 그 대금을 체납한 경우에 있어서 1964년 3월 31일까지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 동법에 의하여 자동 계약된 건수는 1만 800여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개의 경우 영세민에 속하는 계약자로서 긴박한 생활고에 얽매이다 보니 상기 1964년 3월 31일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불원간 공매처분을 당할 입장에 놓여 있음. 그러므로 이 개정법률안에 의하여 1964년 7월 31일까지 체납액 및 분납금과 과태금을 납부할 때에는 계약을 복구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함과 동시에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주요골자 1964년 3월 31일 자로 귀속재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1964년 7월 31일 내에 체납액과 분납금을 납부할 때에는 해제된 계약을 복구하고 복구되지 아니한 재산은 공매처분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구제조치를 한다는 것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에 대한 수정안 귀속재산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1964년 7월 31일 내에 계약해제 당시의 체납액과 1963년 11월 21일부터 계약복구일까지의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 및 과태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계약은 복구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복구되지 아니한 재산은 이를 공매처분한다. 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196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난 5월 22일부로 본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이 기본법으로서 마련되어 있고 또한 귀속재산의 신속 적절한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1963년 5월 29일 법률 제1346호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2차에 걸친 개정을 보고 금일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간단히 특별조치법의 대요와 오늘 본 의원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관계 조문을 색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동법 제6조제1항에 볼 것 같으면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1963년 11월 20일 전에 그 대금을 체납한 경우에 있어서 1964년 3월 31일까지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9조에는 지금 말씀드린 제6조의 자동해약처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계약의 원상복구를 위한 조항이 규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9조를 간단히 소개하오면 본 법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은 공매처분을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매매계약을 체납으로 인하여 해제당한 자가 그 재산의 공매입찰 전일까지 그 재산의 재평가된 공매예정가격에서 종전의 매각대금에 대한 기납부금액을 공제한 차액 전액을 납부한 때는 그 계약을 복구하여 주도록 구제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구제조치는 당초 계약에 따르는 체납액을 납부함으로써 계약의 복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정된 공매예정가격에서 기납 분납액을 차감한 잔액 전부를 납부함으로써 신규사정가격에 의한 매수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3월 31일부로 지금 말씀드린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해약처분을 당한 귀속재산 건수는 총 1만 860건으로서 7712만 6000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살펴본즉 대부분이 영세민 무직자 또는 박봉자의 주택으로서 개중에는 고의 무성실 등으로 기일 내에 계약을 이행치 못한 자도 있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은 절박한 생활고에 얽매이다 보니 빈번히 개정되는 법지 를 충분히 지득할 수가 없었거나 또는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관재 당국에서 발송하는 우편송달의 불철저 또는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매처분을 당한다는 법의 제재조문을 알면서도 기일 내에 납부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불원한 장래에 정든 보금자리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면 아니 될 영세민이 대부분이며 여기에 정책적인 대영단을 아낄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정을 소상히 말씀드리자면 500원 미만의 1회 내지 3회 체납자가 총 해약건수의 72퍼센트에 해당하는 7766건에 달하고 있다는 재무부 당국의 확인보고에 의해서라도 능히 수긍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오며 개중에는 80퍼센트 내지 90퍼센트 이상의 계약이행자로서 본 법에 의하여 현화 기백 원에 불과한 체납액으로 말미암아 법에 의한 일방적인 해약을 강요당한 자도 부지기수이고 보니 본 의원은 동법 제9조의 계약복구를 위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구제조치를 완화하며 정부의 1개 물권에 대한 이중매도와 같은 모순성을 지양하고 공매입찰 공고일 전일까지는 기계약조건에 의한 체납액을 납부케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계약이행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여 이를 구제함에 있어서 필요한 본 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재정경제위원회는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자의 제안취지에는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나 첫째로 제9조제2항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면 아직 납기 미도래의 계약자에 대하여서도 계약 불이행을 예견한 특혜조치가 될 것임에 이 점을 감안하여 1964년 3월 31일부로 기위 해약처분을 당한 분과 6월 30일 납기 도래분에 한하여 구제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도달하였읍니다. 둘째로 막연히 입찰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는 것도 정부 당국의 사무취급 및 계약복구 대상자에게 확정기일을 명시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계약복구 가능기한을 1964년 7월 31일까지로 확정시키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된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수정안 낭독을 중지하겠읍니다. 이상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찬동을 바라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음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 그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재순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휘발유세율의 인하와 기타 유류에 대하여는 면세를 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의 경감을 기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수출 또는 원료면세제도를 신설하며 특수용도 면세규정을 확충하는 등 제도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인바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휘발유의 세율을 인하하고 등유, 경유, 중유 및 기타 유류는 면세함 나. 수출 또는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석유류는 면세함 다. 수출 또는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원료에 공하는 석유류는 면세함 라. 석유류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 석유류는 면세함 마. 현행 지정판매장과세제도를 제조장반출과세와 보세구역인취과세제도로 단일화함 바.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석유류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신고와 납기에 대한 규정을 두었음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 석유류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 1. 휘발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제2조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석유류세는 석유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인취하는 휘발유의 가격에 의하여 그 제조자 또는 인취자로부터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석유류제조장에서 반출하는 휘발유에 대하여는 그 반출가격에 의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2.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휘발유에 대하여는 그 인취가격에 의하여 인취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석유류제조자가 인취하는 휘발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납세인취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휘발유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에 따라 그 반출자 또는 소지자로부터 석유류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인취가격과 제2항의 시장가격의 산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휘발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출 또는 인취된 것으로 본다. 1. 석유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된 때 2. 석유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때 제5조 ① 석유류의 제조자 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휘발유를 판매 또는 소지한 자는 매월 반출 판매 또는 소지한 휘발유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휘발유에 대하여는 그 수입면허를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신고서를 수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제6조 ① 석유류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휘발유에 대한 석유류세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면허 전에 인취하는 휘발유에 대한 석유류세는 그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세무서장은 제2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① 휘발유의 제조용에 공하는 휘발유로서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석유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인취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세가 면제된 휘발유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휘발유를 제조하는 석유류제조장에 반입한 증명이 없는 것 또는 반입 전에 그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 또는 인취한 자로부터 석유류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세가 면제된 휘발유로서 휘발유를 제조하는 석유류제조장에 반입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입한 자로부터 그 석유류세를 징수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휘발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휘발유 2.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3. 주한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4. 항공기에 사용하는 휘발유 ② 석유류세가 면제된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휘발유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휘발유를 반출 또는 인취한 자로부터 석유류세를 징수한다. 1.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한 증명이 없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때 2. 휘발유를 제조원료로 하는 물품의 제조장에 반입한 증명이 없거나 반입 전에 그 용도를 변경한 때 ③ 석유류세가 면제된 제1항제2호의 휘발유로서 휘발유를 제조원료로 하는 물품의 제조장에 반입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입한 자로부터 그 석유류세를 징수한다. 제8조 ‘판매’를 ‘제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석유류제조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류의 판매자 또는 소지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료의 취득, 휘발유의 제조․이동․저장․판매 또는 소비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판매자’를 ‘제조자 판매자’로 하고 ‘계산서의 발행 또는 소비량의 보고’를 ‘계산서의 발행, 제조량 또는 소비량의 보고’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세무공무원은 석유류제조자와 대통령령의 정하는 석유류의 판매자 또는 소지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휘발유 2. 휘발유의 제조․취득․이동․저장․판매 또는 소비에 관한 장부 3. 휘발유의 제조․취득․이동․저장․판매 또는 소비에 필요한 건축물․기계․기구․용기․기타의 물건 제8조 및 제10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석유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석유류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소지하고 있는 휘발유의 종류별 수량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정부는 환율의 인상과 대한석유공사의 정유공장 가동으로 인하여 석유류세를 재조정함으로써 휘발유세율의 인하와 기타 유류에 대하여는 면세를 단행하고 소비자 부담의 경감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정부 측 설명에 의하면 1964년 12월 31일까지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선 잠정적인 세율 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 법 제1조의 세율을 개정함은 전면적인 세제개혁과 세율재조정 시에 일괄 조치하도록 하고 기한을 명시하여 부칙에 잠정세율을 규제함이 타당할 것임에 이를 수정코자 함. 수정 주요골자 1. 개정법률안 제1조를 삭제하고 현행법 조문대로 한다. 2. 부칙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1964년 12월 31일까지는 본 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류세는 휘발유에 한하여 부과하여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수정조문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 석유류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석유류와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1. 휘발유, 단 휘발유는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300 2. 등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경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4. 중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전 각호 이외의 석유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제3항․제4항을 각각 제3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196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류세는 휘발유에 한하여 부과하며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정부는 환율의 인상과 대한석유공사의 정유공장 가동으로 인하여 석유류세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휘발유세율의 인하와 기타 유류에 대하여는 면세를 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의 경감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수출 또는 원료면세제도의 신설과 특수용도 면세규정을 확충하는 등 제도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정부 측 설명에 의하면 1964년 12월 31일까지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선 잠정적인 세율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 법 제1조의 세율을 개정함은 전면적인 세제개혁과 세율재조정 시에 일괄 조치하도록 하고 기한을 명시하여 부칙에 잠정세율을 규제하도록 하였음. 수정골자 1. 개정법률안 제1조 ‘휘발유의 세율을 인하하고 등유 및 기타 유류는 면세함’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문대로 한다. 2.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1964년 12월 31일까지는 본 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류세는 휘발유에 한하여 부과하며 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4. 수출 또는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석유류는 면세함 5. 수출 또는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 제조원료에 공하는 석유류는 면세함 6. 석유류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석유류는 면세함 7. 현행 지정판매장과제세도를 제조장반출과세와 보세구역인취과세제도로 단일화함 8.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석유류에 대한 규정을 두었음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 에 대한 수정안 석유류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석유류세는 석유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인취하는 석유류의 가격에 의하여 그 제조자 또는 인취자로부터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석유류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그 반출가격에 의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2.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그 인취가격에 의하여 인취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석유류제조자가 인취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납세인취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에 따라 그 판매자 또는 소지자로부터 석유류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인취가격과 제2항의 시장가격의 산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석유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를 반출 또는 인취된 것으로 본다. 1. 석유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때 2. 석유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내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때 제5조 ① 석유류의 제조자 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석유류를 판매 또는 소지한 자는 매월 반출, 판매 또는 소지한 석유류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그 수입면허를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신고서를 수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제6조 ① 석유류세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석유류에 대한 석유류세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면허 전에 인취하는 석유류에 대한 석유류세는 그 인취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세무서장은 제2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① 석유류의 제조용에 공하는 석유류로서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석유류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인취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세가 면제된 석유류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석유류를 제조하는 석유류제조장에 반입한 증명이 없는 것 또는 반입 전에 그 용도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 또는 인취한 자로부터 석유류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세가 면제된 석유류로서 석유류를 제조하는 석유류제조장에 반입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입한 자로부터 그 석유류세를 징수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석유류 2.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3. 주한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 4.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석유류세가 면제된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석유류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석유류를 반출 또는 인취한 자로부터 석유류세를 징수한다. 1. 수출하거나 국제연합군에 납품한 증명이 없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때 2. 석유류는 제조원료로 하는 물품의 제조장에 반입한 증명이 없거나 반입 전에 그 용도를 변경한 때 ② 석유류세가 면제된 제1항제2호의 석유류로서 석유류를 제조원료로 하는 물품의 제조장에 반입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입한 자로부터 그 석유류세를 징수한다. 제8조 중 ‘판매’를 ‘제조’로 ‘각령의’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석유류제조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류의 판매자 또는 소지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료의 취득, 휘발유의 제조․이동․저장․판매 또는 소비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각령의’를 ‘대통령령이’로 ‘판매자’를 ‘제조자 판매자’로 하고 ‘계산서의 발행 또는 소비량의 보고’를 ‘계산서의 발행, 제조량․판매량 또는 소비량의 보고’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세무공무원은 석유류제조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류의 판매자 또는 소지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석유류 2. 석유류의 제조․취득․이동․저장․판매 또는 소비에 관한 장부 3. 석유류의 제조․취득․이동․저장․판매 또는 소비에 필요한 건축물․기계․기구․용기․기타의 물건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64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류세는 휘발유에 한하여 부과하며 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한 석유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석유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석유류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소지하고 있는 휘발유의 종류별 수량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월 3일을 기해서 환율제도를 개혁함에 따라 석유류 수입에 적용해 온 외환율 130 대 1과 임시특별이득세 50 대 1을 합해서 1불당 180원이 255원으로 인상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원가고로 인해서 국내판매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감안해서 지난 5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이것을 다루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경위에서 이병옥 의원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것을 종합을 해서 재경위원회의 독자적인 안으로써 여러분 앞에 내놓았읍니다. 정부 측 설명에 의하면 본 법 개정법률안은 1964년 12월 31일까지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선 잠정적인 세율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 법 세율의 개정은 전면적인 세제개혁과 환율재조정 시에 일괄 조치하도록 하고 1964년 12월 31일 금년 말까지를 기한으로 삼아서 이것을 명시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잠정세율을 규제하였읍니다. 첫째로 공공요금과 중요산업에 지대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경유, 중유, 기타 유류에 대하여는 면세조치를 하고 그 판매가격을 현행가격 선에서 대체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농민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등유도 그들의 부담증가를 최소한도로 억제하기 위해서 면세조치하도록 하고 따라서 현행가격 선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읍니다. 세째로 휘발유의 현행 세율 즉 물품가격의 100분의 300이올시다. 현행 세율은 타국의 예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고율과세라고 생각되었읍니다. 그래서 고율과세로 한 것은 물론 다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소비억제책으로서 그렇게 해 왔읍니다마는 울산에서 가동하기 시작한 정유공장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유류의 종별 생산비율과 국내의 유종별 소비비율과를 부합시키려는 의도 아래 점진적인 조정책의 강구가 필요함에 따라서 종래의 휘발유에 대한 이례적인 소비억제책의 전환이 요청되어 정책적인 가격인하방법으로서 그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지 100으로 대폭적으로 인하토록 하였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영국, 서독,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휘발유가격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81불, 영국이 48파운드, 서독이 587말크, 일본이 4만 4584원, 한국이 2만 998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 부담의 현상유지 내지 경감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는 유류의 소비비율이 간접적으로 정상화되도록 기대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수출 또는 원료면세제도의 신설과 특수면세규정을 확충해서 징세시점을 현행 지정판매장제로부터 제조공장반출 또는 보세구역인취 시로 변경하였읍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르는 세제 면에서의 영향을 보면 당초 예산의 20억 6400만 원이 16억 8600만 원으로 감축되어 가지고 3억 7800만 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번에 내리라고 보여지는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재정경제위원회가 본 법안을 수정 통과시킨 중요골자를 설명드렸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법안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환율변경의 보완조치로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류유통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법률안을 여러분 앞에 내놓았읍니다. 정부에서 몹시 서두르는 법률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그대로 가결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농림위원회의 간사이신 최서일 의원께서 심사경과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관한 건의안 주문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있어서 정부는 현물로 상환하든지 혹은 1963년도 미곡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상환하는 동시에 기상환분에 대하여는 추가 상환할 것을 건의함. 제안이유 서기 1950∼1955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에 의하여 지불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있어서 정부는 인 1석당 일금 142원 45전정의 단가로 상환하고 있음은 부당히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음. 그 산출기초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 시세의 20분지 1에 불과하는 가격으로 상환하는 일은 방지하여야 한다.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주문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중 미반환액 처리에 있어서 64년부터 정부는 현물로 반환하든지 혹은 당해 연도 미곡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현금으로 반환토록 조치할 것. 제안이유 서기 1950∼1955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에 의하여 지불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있어서 정부는 인 1석당 142원 45전정의 단가로 상환하고 있음은 부당히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음. 그 산출기초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 시세의 20분지 1에 불과하는 가격으로 상환한 일은 방지하여야 한다.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관한 건의안을 당 농림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964년 3월 31일 자로 이희승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으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취지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있어서 첫째 정부는 그 과납분을 현물로 상환하든지 또는 1963년도 미곡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상환할 것이며 다음으로서 이와 동시에 기위 그 과납분의 상환된 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이 1963년도 미곡의 정부매상가격이나 또는 현물로 소급해서 이것을 전부 추가 상환할 것을 그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1950년부터 1955년에 걸쳐 실시된 농지개혁에 의하여 지불된 농지대가의 과납분 상환에 있어 정부는 정곡 한 섬당 142원 45전이라는 단가로 상환하고 있음은 부당히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 산출기초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세의 20분지 1에 불과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것이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당 농림위원회가 이 건의안을 가지고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4월 13일 제41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에 이를 상정해 가지고서 제안자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정부 측의 이에 대하는 과거의 그 상환실적 내지 그 상환에 어떠한 이유로서 이렇게 상환했던가 하는 것을 그 자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도저히 정부 측의 설명이 석연치 않음으로써 일단 보류하였다가 4월 15일 제41회 국회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다루었으며 또한 지나간 5월 7일 자 제42회 국회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또한 다루었고 5월 25일 42회 국회 제12차 농림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신중히 토의하고 또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석연치 못하다는 것이 첫째, 정부가 이 과납분을 상환해 주는데 약 10년 전의 가격…… 정부매상가격인 10년 전 가격, 현 시세의 20분지 1로서 상환하던 것이 그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다음으로는 과납분 상환액의 총액이 얼마며 기위 상환한 금액은 얼마인가 또는 장차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농림부 당국에 명확한 숫자를 알아보기로 하고 또한 이 본 건의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은 도저히 이게 집행하기 어렵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등등의 점을 우리 농림위원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의 있는 해답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29일 제42회 국회 제14차 농림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이 있길래 다시 지난 6월 11일 제43회 국회 제1차 농림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더니 정부 측에서 그때야 상세하고 성의 있는 그런 답변이 있었읍니다. 첫째, 농민이 그 과납에 대한 과납분을 상환해 주는 데 있어서 현곡이나 그렇지 않으면 63년도 정부양곡매상가격에 의해서 지불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법적 근거는 정부 측의 설명으로 들자면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과거 자유당 정권 때 또는 민주당 정권 때 군정을 통해 가지고서 기위 그때그때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서 현찰로 치르거나 또는 현곡으로 치러 가지고서 기히 치렀다는 과거의 행정집행 했다는 실적이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일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그때그때에 그해그해에 현곡으로 치른 때도 있고 또는 현찰로 치른 때도 있고 그래서 현찰이 그 당년도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했든지 또는 과거 애당초 1950년 농지개혁 때 수납되는 그 매상가격에 의했든가 이것이 불분명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각 면에서 이 사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때그때의 방침에 의해서 혹은 현곡으로 치른 때도 있고 현금으로 치른 때도 있는데 단지 기록에는 석수만 기록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현곡으로 치렀는지 현금으로 치렀는지 또 현금으로 치렀다고 하면 얼마만한 단가로서 치렀는지 이것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소급해 가지고서 청산사무를 보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이제 처리에 곤란하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고 오직 그 과납된 이유는 어째서 과납이 되었던가 하는 것은 첫째가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기 3000평 하면 3000평을 그대로 어반 해 가지고서 분배를 해 주었던 것이 세밀한 세부측량을 한 결과에 의해서 혹은 불과 몇 평이 많다든가 몇 평이 적다든가 이래 가지고서 생기는 관계로 해 가지고서 그 후에 오랜 시일을 두고 그 과납분의 처분이 잘되어 있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둘째로는 그 분배된 농지에 소송, 기타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분배농지로 취급되었던 것이 자작농지화되는 그러한 데에서 기인해 가지고서 그런 과납이 생겼으며, 세째로는 법 제19조 규정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농가의 농지의 반환에 의해 가지고서 기상환액이…… 상환의 반환으로 생기는 그러한 등등에 의해서 이러한 과납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 과납 처리현황에 있어서는 농지대가 상환액 청산사무 취급요령이라는 그러한 요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에 의해 가지고서 과납액에 대하여서는 법정상환연도별 과납액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법정상환연도의 5개년 평균가격 과거와 현재 그 5개년 평균가격 정조 1석당 평균가격인 142원 45전을 상환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에 반하여 상환액이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미납액으로 간주하여 법 제13조1항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납케 하였던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농지는 많이 가지고서 농지대가를 미납한 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환산한 현곡으로서 수납을 하고 과납분의 상환에 있어서는 과거 5개년간의 평균가격으로서 이것을 상환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진지한 토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우선 과거의 이제까지의 기위 청산된 과납분에 있어서는 기위 정부가 농민에게 청산이 되었으며 또한 이것을 다시 소급해 가지고서 세밀히 상환하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의 재정상 행정비용이 극히 다액의 행정비용이 여기에 소요가 될 것이며 도저히 그 증거를 다시 명확히 포착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에 상환된 분은 기위 청산이 끝이 났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부터서 상환될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될 액수에 있어서는 이것을 그 당년의 정부양곡매상가격에 의거해 가지고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그러한 농림위원회의 전 의견이 이러고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이 건의안의 첫째 조건인 상환 과납분의 상환은 현곡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년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해 가지고서 이것을 상환할 것이라는 그 조건은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고서 그것은 당연히 금년 상환할 분에 있어서는 현곡이나 또는 당년의 정부매상가격으로 상환할 것이고, 둘째에 기위 상환된 과납분에 대해서도 다시 소급해 가지고서 당년의 현년의 매상가격으로 치르라 하는 것은 정부가 이에 막대한 행정비가…… 비용이 들 것이오. 또한 확고한 그 분명한 그 한계를 가리기 어렵다는 이런 점에서 둘째로 있는 그 안은 개인의 그 청산을 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후 상환할 액에 있어서는 현곡 내지 정부가 매상한 당년도의 매상가격으로 상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대단히 불분명합니다마는 당 위원회가 이 건의안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6차에 걸쳐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 또 정부의 세밀한 증언을 들었읍니다. 이제 제가 보고 올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경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십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찬성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건의안은 원래 3월 30일에 이희승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원안이 있읍니다. 그 원안과 지금 수정안과 다소 다른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처음 제안하신 이희승 의원께서 지금 설명발언을 하시겠다 합니다.

대개 청원이나 건의안이라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이의 없읍니다 해 가지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관례였는데 이 건의안은 그야말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면 중대한 사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시지만 조금 제안자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쌀 한 가마에 4500원, 벼 한 섬에 적어도 시세로 말한다고 하면 2500원 내지 3000원이 되어야 할 텐데 현재 정부에서는 벼 한 섬을 142원이라는 그야말로 쌀 한 되 값으로 한 섬 빚을 갚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한 섬의 빚을 농민에게 갚아야 될 경우에 142원만 지불하고서 나는 벼 한 섬을 너에게 주었다 하고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통용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농민이 법률지식에 밝고 또 소송을 할 만한 경제력이 있다 하면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서 어디까지라도 법정투쟁을 할 것이지만 현재 우리 농민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과 같이 순하고 자기의 권리가 유린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지할 수단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15년 전에 1950년에 농지개혁이라는 것을 했읍니다. 그 농지개혁 때에 분배농지를 받은 사람은 전부 그 토지대가를 현물로 정부에게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불한 그 대가와 현재 그 사람이 받은 토지의 평수와 이것을 정리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정리를 하고 난 결과 어떠한 사실이 나타났느냐 하면 분배농지를 받은 사람 수만 명이 현재 정부에 대해서 벼로 3만 7000석이라는 거대한 양을 정부에게 과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3만 7000석을 농민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반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1950년과 1955년 5개년 사이에 평균가격을 내 가지고서 그동안에 화폐개혁이 두 번 있은 것을 계산해 가지고서 벼 한 섬에 142원 45전이라는 단가를 산출해 낸 것입니다. 그래 벼 한 섬에 142원 45전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무시한다 하는 데도 한이 있지 그래 이렇게 농민을 짓밟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위원회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진지한 토론을 한 것도 잘 압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느냐 하면 저의 건의안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3만 7000석에 대해서 그중 2만 5000여 석은 이미 한 섬에 대해서 142원 45전이라는 돈으로 다 청산이 되고 그 나머지 한 8000석만이 지금 미상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총 과납분의 73퍼센트는 이미 농민에게 142원 45전이라는 단가로 전부 반환이 되고 나머지 23퍼센트에 대해서만 아직 상환이 금년과 내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건의하기를 이미 반환한 것도 현물로 반환하든지 정부매상가격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주고 또 미상환분에 대해서는 현물 또는 정부매상가격에 의해서 환산해서 주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말하면 과거 반환한 총 과납분에 73퍼센트는 묵살해 버리고 나머지 23퍼센트에 대해서만 현물 혹은 정부매상가격에 의해서 반환하라 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글자로 말하면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불심상관 같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천양 지 판 입니다. 3분지 2를 이미 받은 사람은 벼 한 섬에 142원 45전만 받고 참고 있고 이제부터 다행히 받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만은 벼 한 섬에 대해서 이천이삼백 원의 돈을 받게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결론만 따져서 얘기해 봅시다. 만일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것을 여러분이 통과를 시키는 날에는 일대 혼란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과납분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미리 반환을 받았다 해서 벼 한 섬에 142원 45전을 받아야 되고 또 다행히 반환을 받지 않았다 해서 한 섬에 2000여 원을 받게 된다면 과거에 이미 반환받은 사람은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왜? 지금 반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주지 않느냐, 이거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로서 할 얘기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법을 만든다든지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 만민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농림위원회에서 미반환자에 대해서 현물 또는 현 시세로 반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미 반환을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옳을 것이지 과거에 반환을 받았다 해서 불리한 조건을 인내해라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까닭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의 7할을 점령하는 농민의 이익을 옹호할 것을 여러분께서 바라신다면 이 수정안을 폐기시키고 원안을 그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저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보충설명 하시겠읍니까? 없으십니까? 만일 없으시다면 농림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을 철회하시겠읍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원안과 이희승 의원이 제출하신 원안과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2개를 가지고 표결할 도리밖에 없는데요. 표결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수정안은 주문이 이렇습니다.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대가의 과납분 중 미반환액 처리에 있어서 64년도부터 정부는 현물로 반환하든지 혹은 당해 연도 미곡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현금으로 반환토록 조치할 것, 다시 말하자면 금년부터 하자, 과거의 것은 무시하자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찬부를 묻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가가 57표, 부가 5표로써 과반수 이상 되었읍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읍니다. 이로써 곧 산회하겠읍니다. 산회 선포 후에 단 한 말씀만 여러분께 드리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위원 △특별위원 변경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 위원 김대중 신 위원 류창열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