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9월 10일 자로 분과위원회의 간사선임 보고가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임 보고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의 간사를 좌기와 여히 선임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이영희 조영규 이상 이상 두 분이 당선되었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10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임 보고의 건 제26회 정기국회 초에 선임되어야 할 국회법 제19조에 규정된 간사를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호선하였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신규식 위원 황남팔 위원 박정근 위원 김병순 위원 이상 네 분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의원이 위원 추가선정 보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0일 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 추가선정 보고의 건 제기 건 제25회 국회 제55차 회의 결의에 의한 수해대책위원회위원 추가의 건은 좌기와 여히 선정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추가위원 명단 강 원 도 홍창섭 의원 전만중 의원 충청북도 곽의영 의원 손준현 의원 충청남도 나희집 의원 정상열 의원 제 주 도 강경옥 의원 김두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추가되었읍니다. 정우회 대표간사 변진갑 의원이 상임분과위원회의 의원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는 통고를 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0일 정우회대표간사 변진갑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분과위원회 배정 변경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4290년 9월 10일 자로 좌기와 여히 변경 배정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의원명 현소속분과위원회명 변경분과위원회명 박기운 징자․예결 재정경제위원회 송방용 재경 징자․예결위원회 이상과 같이 변경되었다는 보고입니다. 9월 10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이 피혁통제령 폐지에 관한 안건을 재심사 보고했읍니다. 지난 제25회 제49차 본회의에 보고한 것 같은 내용으로 심사보고가 되었읍니다. 즉 정부제안대로 폐지하기로 재결의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0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피혁통제령 폐지에 관한 건 재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6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의 건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8월 1일 자 심사보고 한 바 있으나 전 회기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관계로 계속심사키로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전반 심사한 바와 여히 정부제안대로 폐지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9월 9일 자로 국민식량문제와 농촌대책 및 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처리 전말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9일 보건사회부장관 국회민의원의장 귀하 국민식량문제와 농촌대책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건의안 이송의 건 단기 4290년 6월 19일 자 민의 제121호로 건의하신 수제 건에 관한 당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시행하였기로 그 결과를 송부하나이다. 본건은 유인해서 배부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윤보선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요건은 세금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윤보선 의원 발언하십시요. ―세금징수에 관한 보고―

최근 세금징수에 대해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갖은 불법을 자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을 또 본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해 드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방안을 세워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해야 될 줄로 알고 잠깐 보고를 하겠읍니다. 안국동 152번지에 거주하는 이선하라고 그러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식료품 장사를 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영업세의 납기의 최종일이 8월 31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 요새 상업은 다 잘 안되고 해서 31일에 세금을 납부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초이일 날 징수하는 사람이 와서 세금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일 초사흗날 오후 5시까지는 내가 준비를 해 놀 터이니 5시에 와 주십시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그 이튿날 2시에 약 12명의 사람이 추럭을 가지고 이 상점 앞에를 와서 독촉장을 내놓더니 세금을 내라, ‘어저께 우리가 약속하기를 오후 5시로 약속했는데 아직 준비가 못 되고 지금 있는 돈은 사천 한 백 환가량 있으니 있다 5시에 세금을 내도록 하겠소’ 하니까 ‘그러면 좋다’ 하더니 한 사람은 와서 금고문을 열고 돈을 끄내 가고 또 딴 사람들은 진열장에 있는 상품 식료품을 모두 갖다가 추럭에다가 실었답니다. 그런데 그 싣는 데 있어서도 그 값이 나갈 만 한 것은 그 나온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영수증을 떼어 주는데 가져간 물건과 차이가 나도록, 예를 들 것 같으면 비누가 약 40개였는데 17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40개인데 목록에 18개로 적혀 있고 통졸임이…… 과일통조림 그런 것이 35개인데 19개로 적어서 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 상점은 3일 날로 폐업을 하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기일이 지날 것 같으면 독촉장이 나오고 독촉장이 나온 후에 가령 상당한 시일, 보통 듣기에는 약 15일 후라고 들읍니다. 그때에는 와서 차압을 하고 차압을 한 지 역시 15일이 되어도 돈을 안 내는 때에는 물건을 경매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인지 독촉장을 가지고 와서 즉석에서 돈 안 낸다고 물건을 모두 실어 갔읍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이 세무관리의 폭행으로 말하며는 여기 한군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말을 듣고 있읍니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세무관리의 그 야만적 행동은 많이 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안국동도 이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몇 건이 있는데 같은 날 역시 근사한 일이 또 있었읍니다. 이것은 안국동 21번지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역시 3일 날 와서 추럭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지금 돈을 준비했다가 얼른 그렇게 돈 내놓을 만한…… 세금을 낼 만한 상점이 몇이나 있읍니까? 돈이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며는 우리는 너희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고 구두 신은 채로 방에 들어와서 옷장이니 의복이니 모두 실어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놀라 가지고 옆당이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반기복걸로 세금을 해서 주었는데…… 근근히 가구를 실어 가는 것은 면했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무관리들은 10여 명이 덤벼들어서 이 집은 음식점이니만큼 이 집에서 실컨 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갔다고 그럽니다. 내가 먼저 말씀한 안국동 152번지 이선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먼첨 기 의 제1기의 영업세가 6000환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2기에는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2만 400환이 나왔읍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영업은 1기만도 매상고가 줄었읍니다. 근근히 하루에 오륙천 환 매상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1기에 비해서 2기가 는 것은 약 삼십사오할, 3배 반이나 세금이 올랐읍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그 상점 주인 말에는 ‘사실은 이 세금조정을 하러 나온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한테 특별한 성의를 표시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그때에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결과가 났소’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내가 보기에도 이것은 공정한 세금이라고 볼 수가 없읍니다. 제1기에 6000환 하든 것을 이 사람의 영업은 제1기보다도 제2기에 와서는 더 부진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3배 반을 더 증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올시다. 이것은 반드시 자기한테 특별한 생각을 특별한 성의를 표시 안 했다는 그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이러한 고율의 세금이 나오니까 이 사람도 세무당국에 이의를 신입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 다 이루 조사할 수 없다고…… 나오지도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얘기를 들으면 이의를 신입하고 세무관리를 불러내는 데도 여기에 성의를…… 특별한 성의를 표시해야 나오지 말로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한 그 음식점도 역시 이번에 상당한 액수가 올랐는데 제1기는 1만 4000환을 내든 것인데 2기에 와서는 1만 환이 더 올라서 2만 4000환…… 약 8할이 올랐읍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장사하는 형편으로 말하면 1기보다 2기가 못하면 못했지 난 것이 없읍니다. 역시 이 납입고지서를 보아 세무서에 이러한 부당한 세금을 내는 데 이의를 신입했더니 세무서에서는 우리 바뻐서 그런 것 다 나가 볼 수 없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또 하나 역시 이것도 안국동 사는 사람의 일이올시다마는 안국동 22번지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과자상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사람이 하루에 매상고가 약 1000환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가게를 내기를 언제 냈느냐 하면 금년 6월 10일에 냈다고 그럽니다. 금년 6월 10일에 내며는 내가 알기에 제2기 영업세는 이 사람이 낼 의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나와서 세금을 조사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아무 날 개업을 했으니 이것을 단단히 알어 두라는 부탁을 누차 했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일부러 세무서에를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세무서에서 조금도 참작을 아니 하고 역시 세금이 2기 영업세가 나왔는데 이 사람 역시 하루에 1000환 내외의 매상고가 있는 사람이 이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사흗날 츄럭을 가지고 온 그 세리보고 지금 돈이 없으니 낼 수가 없다고 말을 했더니 그러며는 우리는 너희 물건을 다 가져간다 해서 이 사람 역시 당장 파산지경에 직면한 것을 그 옆댕이에 사는 사람이 보고 하도 가엾어서 돈 얼마를 변통해 주어서 참 위기일발로 이 일은 면했읍니다. 이 모든 것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보통사람이 하는 방법은 요새 먼점 세무관리한테 세 아닌 세를 내게 됩니다. 내가 들으니까 어떤 책사 하는 사람은…… 이것 한 예로 말씀합니다마는 매월 5만 환 돈을 아주 만들어 놓고 그것은 세무관리가 올 때마다 이것을 준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약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가령 1년에 4기 세를 낼 것 같으면 제1기에 먼저 그만한 세금은 세무관리 호주머니에다 넣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세금도 줄고 또 기한이 늦더라도 과히 심한 광경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들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는…… 자기들은 1기에 세금만 기일에 못 내고 사흘이 늦었지만 딴 사람은 2기…… 먼저 2기도 안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는 강제집행을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이유가 그 사람들은 다 먼점 이 세무관리들을 매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중국사람들은 가장 참 노련한 방법으로 세무관리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율도 장사하는 비례에 비추어서 퍽 싸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세무관리를 다 능난하게 매수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좌우간 세무관리의 부패한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에서 역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일련의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께 말씀하자는 것은 오늘 세무관리로 말할 것 같으면 폭군적 존재올시다. 우리의 민권을 짓밟고 또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고 제 주머니에만 난딱 넣는 이런 일이 오늘 세무관리의 항용 항다반 하는 일이올시다. 내가 알기에도 세무관리에도 훌륭한 세무관리가 없는 것도 아니올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모두 이런 현실에 있읍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이 이번에 제2기 영업세가 약 3배가 올랐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고 왜 이의신입을 안 했느냐고 하니까 ‘아 나는 이의신입도 하지도 않고 또 이런 말을 누가, 국회의원이나 누가 딴 분이 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더 손해가 오니까 이것을 말아 주셔야 우리를 이 하게 하는 것이올시다’, 이 사람네가 지금 성명 주소를 말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자기네 성명을 말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그냥 사실만 성명 주소를 말씀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부득이 성명까지 말씀한 것입니다마는 여러분이나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와서 우리가 나라일을 해 볼려고 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국민이 이와 같이 짓밟히고 무법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참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눈이 있어도 본 체를 못 하고 그저 세무관리 앞에 죽는 형용을 하고 달라면 뺏기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져가고 물건으로 가져가고 그래야 어디에 한군데 호소할 데가 없읍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혼자 앉아서 긴 한숨을 쉬고 이날이 언제 망하느냐고 탄식할 뿐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 중에도 우리의 책임 중에도 이 민권 유린당하는 것을 우리가 만분지일이라도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면 가장 큰 책임에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나는 더 긴 말씀을 아니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이 일련의 사실, 우선 내 아는 사실만이라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밝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말씀할 것은 이것을 내가 들은 후에 내 비서를 종로세무서에 보냈읍니다. 보내서 종로세무서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 보라고, 어떻게 그 사람은 아마 모르고서 이런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더니 세무서장은 있는데 고의로 안 만나고 딴 사람이 만나서 얘기가 ‘아! 우리 다 그런 것 분별할 수 없다, 뭐 이루 다 그런 것 할 수 없다’ 이런 언어도단의 무책임한 말을 하더랍니다. 이것은 지금 세무서에 앉어 있는 세무의 관리는 이 사람들은 법도 없고 민권도 모르고 그저 함부로 이 약하고 어리석고 모르는 국민을 짓밟고 때리는 것으로만 자기는 위주를 하는 모양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방법을 하든지 우리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깊이 양해하시고 이 일을 선처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피혁통제령 폐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피혁통제령 폐지에 관한 건―

이번 상정된 피혁통제령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군정시대에 생긴 영으로서 그동안 수년 동안을 이 영에 의해 가지고 실시 통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영의 내용을 볼 때에 그야말로 축산인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되고 축산인에 대한 통제만 여행 케 되고 기타 제피 한 피혁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는 관계로 그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불공평을 기했고 필요 없는 통제를 했다는 것이 이 법령의 내용으로 보아서 또는 그동안에 경우로 보아서 틀림없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통제령은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알게 되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폐지하기로 결정 봤다는 것을 심사보고 합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해 주세요.

지금 피혁통제령 폐지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셔서 기히 잘 아시기에 더 설명 올릴 내용조차 없읍니다. 이것은 군정 때 단기 4281년 1월 달에 공포된 법령입니다. 이 법령의 내용이 원피 …… 소를 잡어서 껍질 베낀 원피를 통제해서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하고 이것을 가공업자에 배정해서 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나마 이 원피를 통제해서 배급을 해 보아 오던 그다음에 오는 가공업자…… 제품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가격통제라든지 또는 제품통제라든지 이러한 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원피 생산은…… 그 원피 생산자에 때로 따라서는 부당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손실을 준다면 소의 가격이 떨어지고 소 가격이 떨어지므로 말미암아서 농민에 손실을 가져오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자유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이 법령은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안된 내용을 잘 양찰하시고 본 제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신 모양이에요. 토론하실 분 없으세요? 토론하실 분도 없고…… 그러면 토론하실 분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원안을 잘 모르시면 어떤 분이 낭독해 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 주십시요.

그렇게 읽어 달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질의도 없고 토론도 없으니까 다 외이고 다 보시고 아시는 줄 압니다. 사회하는 사람은…… 원안 낭독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네, 그러면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차관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4조로 있는 법안인데 전부 낭독을 약 하겠읍니다. 원 법안은…… 그리고 그다음에 폐지안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률 제 몇 호 군정법 법령 제164호 폐지에 관한 건. ‘군정법령 제164호 피혁통제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본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입니다.

좋습니까?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재석원수가 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한 20여 명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 오늘 아마 의안이 없는 줄 알고 별로…… 혹 늦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은 내일 오전까지…… 표결은 내일 하지요. 네, 표결은 내일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