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2012년 시행 예정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하여 현행과 같이 35%로 유지하고 가계부채의 위험 완화를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용섭․조문환 의원 등 52인과 나성린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이용섭․조문환 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광산구을 출신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외 52인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배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은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소득에 대해서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35% 세율을 유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만 이 대안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크게 미흡합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수입 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세구간을 신설해서 38%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세율 35%보다 3%포인트 높이는 것으로서 이른바 국민 정서와 우리 토양에 맞는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에서 소득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소득자는 6만 3000명으로서 전체 소득자 1790만 명의 0.4%에 불과합니다. 실제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1140만 명의 0.6%에 불과한 극소수의 고소득층들입니다. 또한 과세표준 2억 원은 연봉으로 따지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우리 사회의 수퍼 고소득자들입니다. 수정안은 이처럼 수퍼 부자 증세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서민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정안은 이처럼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소득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치고 있어 버핏세나 부자 증세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급적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세율은 40%에서 38%로 내리고 과세표준은 1억 5000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수정안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계층 간 갈등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자감세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90조 원이 넘는 세금을 감세함으로써 조세부담률이 2007년 21%에서 작년에는 19.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지난해 52.1%로 높아졌습니다.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저출산․고령화와 사회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조세부담률을 19%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가 복지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수정안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소득세가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3.6%로서 OECD 평균 8.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우리나라는 14.2%입니다. 이에 반해서 OECD 국가들은 우리들의 2배 수준인 24.7%입니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41.5%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발의된 수정안은 이처럼 약화된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세율 신설에 대해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셋째, 수정안은 서민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연간 약 7700억 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됩니다. 무상보육 등 복지재원 확충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 4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97조 원, 국가채무는 137조나 증가했습니다. 수정안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복지 확충과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1% 부자증세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늬만 친서민일 뿐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 부자증세는 고소득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길을 열어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슈퍼부자들을 더는 봐주지 말라는 워런 버핏과 같은 통 크고 멋진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도 정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안처럼 부자증세가 이루어지면 부유층은 탐욕적이고 특혜만 누릴 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정안은 사회 양극화를 완화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1% 부자증세를 통해서 성장과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1%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하면 99% 국민의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복지재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1% 부자증세를 여야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 미래의 문제로 보시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권성동 의원입니다. 강길부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에서처럼 신설되는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2억 원 초과로 하는 경우 ’96년의 4만 명 수준보다 훨씬 많은 5만 4000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여기에 양도소득 과세자를 포함하는 경우 10만 6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이들의 체감 세 부담 수준도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고과표구간 대상 과세자 수, 예측 가능성, 납세 순응도, 세 부담의 점진적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8%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인이역을 하시네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광산구을 출신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미국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사회 양극화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한 얘기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도, 사회적 통합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을 신설하는 소위 한국형 버핏세 도입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어제 과세표준은 1억 5000에서 2억으로 올리고 세율은 40%에서 38%로 낮추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이미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어제 모든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건 상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몇 시간 전에는 과세표준을 2억에서 3억 원으로 올려서 38% 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엊그제까지 그렇게 부자감세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부자증세안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는 큰 진전이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세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서 오락가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38% 세율을 신설하여 부자증세를 하자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과세표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우선 첫째로 한나라당 수정안은 무늬와 모양만 부자증세이지 실제는 버핏세적 부자증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1만 1000여 명에 불과해서 전체 근로소득자 1430만 명의 0.08%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버핏세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1%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과 일자리창출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1% 부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0.08%를 과세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연간 추가 징수되는 세수 역시 5000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복지 확충과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1%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무늬만 친서민이고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 기능은 매우 미흡합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한국은 3.6%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은 우리의 2배 이상인 8.7%입니다. 이 정도의 수정안으로는 소득세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과세표준 3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38%의 세율은 3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소득이 3억 1000만 원이면 3억 원까지는 6%에서 35%가 적용되고 1000만 원에 대해서만 3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거의 적용되는 소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표준 3억 원은 연봉으로 따지면 3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수퍼 고소득자들이 거의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소청합니다. 기왕 부자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면 사회양극화를 완화해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인 적어도 과표 2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38%를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야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재원 확충의 문제로 보시고 과세표준 3억 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해 주시고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과세표준 2억 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토론종결 동의의 건

방금 이명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토론종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법 108조3항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먼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54인, 반대 65인, 기권 10인으로서 토론종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96조의 규정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157인, 반대 82인, 기권 5인으로서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용섭․조문환 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의 심의를 완료하기 위해 공휴일인 내일 본회의를 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o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따라서 먼저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인 2012년 1월 1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