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7항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제품안전기본법안, 의사일정 제49항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0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의사일정 제51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배은희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국ㆍ공유 재산 중 건물 등에 대하여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건물에 대해서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료 면제는 국ㆍ공유 재산 관련 법률의 취지 및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 등 제품안전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불법ㆍ불량제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성 조사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을 규정하며 제품안전관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일부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적용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제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들이 사업자에게는 과중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부의 권한발동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셋째 처벌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탄광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조문 전체를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는 최철국 의원, 김재균 의원님, 홍장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발행 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둘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국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임원 임명절차,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에 대한 지역난방 이용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할 것, 둘째 7%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관으로 동일인의 주식 소유 상한을 정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3%로 규정할 것, 셋째 연료비연동제검증위원회에 사용자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이상 3개 항을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여 지식경제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권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는 박종희 의원, 노영민 의원, 임동규 의원, 박상돈 의원, 조승수 의원 및 김성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각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조정 신청 및 심의기간 명확화를 위해 신청기한은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전과 그 이후는 90일 이내로, 심의기간은 신청 후 1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둘째 사업조정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대기업 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수ㆍ위탁거래 약정 사항에 기술개발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하는 등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가운데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품안전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가운데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품안전기본법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노영민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의 노영민 의원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동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했었습니다. 동 개정안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나 SSM이 동네 상권에까지 진출하여 수많은 소형 슈퍼, 구멍가게 등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상에 그간 입법 미비 사항이었던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사업조정 권고를 해 보았자 밤에 간판을 내걸고 불시에 영업을 개시하는 등 일시정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사태를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심사 시에 외교통상부의 WTOㆍGATS 및 우리가 향후 체결할 FTA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로 이러한 내용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가 통상으로 먹고 사는 국가라 해도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WTOㆍGATS 및 FTA 규범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헌법적인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표되는 WTO 및 FTA는 헌법 밑에 있는 규범입니다.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입니다. 헌법상 경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농어업 보호, 지역 균형 발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은 외면한 채 WTOㆍFTA 위반 가능성만 탓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도 우리나라는 아무런 국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법사위 소회의장에 와서 WTO 및 FTA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의 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외국의 당사국에게 우리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당당히 설명해 보았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WTO 및 FTA 위반 가능성 역시 본 수정안의 규제가 국내 규제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WTO에서 유통 부분에 대한 분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저희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여야, 정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대ㆍ중소기업 상생법 수정안은 외국의 대형마트나 SSM의 우리나라 진입을 저지하자는 목적의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지역별로 한정된 상권에서 제로섬게임에 불과한 이들 대형 사업체와 생계형 소상공인 간에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현재 대ㆍ중소기업, 기업 사업 조정 중인 140여 건의 조정을 원활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는 첫째 사업조정 권고 내용에 서비스 업종의 사업 조정이 명확히 포함되게 재화ㆍ용역ㆍ영업시설ㆍ영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둘째 대기업 등이 사업 개시 등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수정안은 대형마트나 SSM 진출로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사는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87만의 소상공인들이 소박한 일터를 지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원회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의 그런 말씀, 기본적인 말씀에 동감하지 않을 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법의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것이 모든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기까지의 진행 경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서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의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방금 말씀하신 권고에 대해서 어떤 이행을 하지 않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또 공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그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점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심의한 결과, 사업조정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서 대기업 등이 이를 회피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표를 한 후에도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벌칙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우리 WTO GATS 16조의 시장접근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 공표는 하되 이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안심사를 한 소위의 위원들이나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한 법사 위원들의 합의로 처리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조정의 최종권고와 달리 중간 단계의 잠정적인 조치인 일시정지에 대해서 형벌로써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사 위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조정 권고 내용의 추가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법안에 보면 생산품목이나 수량 또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축소, 영업일자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법에 해당 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 또 이로 인한 불필요한 통상 마찰의 논란을 피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전체 국익 차원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동 법률의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사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정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좋겠지만 법사위원 모두가 부득이하게 여야 합의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이러한 수정의결을 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표결, 원안에 대해서 찬성표결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선ㆍ후배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광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러 나온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입니다. 아마도 지경위 소속 위원님이나 또 법사위 소속 위원님이 아니신 경우에는 이 개정안과 또 수정안 그리고 왜 찬반토론이 벌어지는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를 해 주신 배은희 의원님의 심사보고 마지막 말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면 사실은 이 수정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과도하게 그 권한을 넘어서서 또 해석을 잘못하여 이것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라왔기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영민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시면서 많은 부분 말씀을 하셨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 원안대로 이 상생협력법이 통과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사위 개정안은 우리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법으로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위 대안이 지난 28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일시정지 이행명령 조항의 신설,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조정 내용을 유통업에 맞게 영업일수, 영업시간, 영업품목, 의무휴일일수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한 부분만 하더라도 GS슈퍼 등 다섯 곳이 넘습니다. 이런 현행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정지 권고를 했을 경우에라도 대기업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조항이, 즉 이행명령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현행 법률상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일수와 영업시간 등을 추가해서 유통업ㆍ서비스업을 이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법사위 개정안은 중소상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경위 대안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 모두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상임위 차원의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WTO 위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체결될 FTA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제33조의 영업일수, 영업시간, 취급품목 제한 등이 WTO 서비스 협정에 따른 경제적 수요심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생법에서는 이미 제조업의 생산시설 생산품목에 대해서 사업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조정은 규제보다도 약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는 WTO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 조치에 해당하여 WTO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WTO 서비스 협정에 따른 유통 부분의 분쟁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한 예가 없습니다. 앞서 노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생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정부 측도 또 입법조사처도,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동의를 해서 지경위에서 전원 합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께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법사위에서 왜 개정했는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권고ㆍ공표는 할 수 있지만 이행명령은 문제이고 또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현재의 제조업 중심으로 된 상생협력법에 이 조항은 그대로 있는 조항들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유통ㆍ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것뿐이지 이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WTO 충돌을 말씀하시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도 이것은 제소된 바도 없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국내 조치는 WTO 서비스 협정에서도 양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WTO 협정 위반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모처럼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찬성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찬성을 즐겨하시는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도 반드시 찬성해 주셔서 이 수정안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수 의원님은 저하고 친합니다. 인사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광주 북구을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애초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누더기 법안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의 거대 자금력에 가위눌려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상권의 절규가 일촉즉발의 직전입니다. 전국의 소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에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인 3명 중 1명꼴인 37.5%가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48%가 폐업 후에 마땅한 생계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편이 어려울 정도로 줄어든 매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절반에 가까운 43.1%의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철거된 시장 37개를 조사해 본 결과 3분의 1에 이르는 12개 시장이 반경 1㎞ 안에 대형 마트나 SSM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지금 대한민국 골목 어디를 다녀 봐도 상인들의 절망에 찬 한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이들 마트와 SSM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18대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언론 보도나 지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 조정 신청이 있으면 시설과 품목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두도록 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생산품목과 수량ㆍ시설만을 축소하도록 해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사위를 거치면서 원안 수준으로 후퇴해 버렸습니다. 주요 내용이 모두 삭제된 채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누더기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면 도대체 왜 그토록 수없는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 의결을 한 것입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지식경제위원회와 여야의 합의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영업 허가제와 영업시간 제한은 WTO 협정에 위배되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허가제와 영업시간 제한이 국내 기업에 대해서 차별 없이 실시되고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면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프랑스나 독일, 영국과 같은 WTO 회원국도 신규 진출, 영업시간과 품목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WTO를 내세우며 대규모 점포와 SSM에 대한 규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시간에도 중소상공인들은 쓰러지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통에 관련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등 10여 건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과 대규모 유통망을 앞세워 동네 구멍가게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윤리도 그렇지만…… 수많은 법률과 국회 전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수없이 대형 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WTO 서비스무역협정 및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부만 대형 유통회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과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누더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정치권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64인, 반대 93인, 기권 23인으로서 노영민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에 찬성 111인, 반대 39인, 기권 34인으로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