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법을 정부에서 제안해 온 것은 4287년 8월 5일에 제안해 왔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수의사에 적용하고 있는 법률은 일제시대 조선수의사규칙을 그대로 쓰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우리 손으로서 수의사법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고 또 농림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접수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는 4287년 9월 4일 심사를 완료해서 의장께 보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근 2년 반 동안 자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야 나온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가 7장 38조로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7장 31조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대등한 수정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여기에 설명드리자면 수정안 전부를 설명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됨으로써 간단히 그 개략만을 말씀드려 가지고 이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축조심의할 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수정안을 골자를 따서 말씀드리자면 자구수정 또는 조문정리 또 입법체제의 정리를 주안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38조가 31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기에 하나 가미한 것은 벌칙에 있어서 정부는 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벌금으로 그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채용제도를 여기서 삭제한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부칙에다가 수의수제도를 두자는 것을 오늘날에 있어서 서울을 비롯해서 일곱 군데 농과대학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는 수의과를 두기 때문에 그 출신의 수가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수의수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하기를 대학을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이 수의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왔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이미 심사가 끝났으므로…… 또 그 취지에 있어서 일반 의사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곤란하다…… 오늘날에 있어서 수의사까지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을 배치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우리는 장차 목적은 그렇게 두겠지만 수의과대학을 나오면 열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심사경과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축조심의 때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해 주세요.

법사위원회의 수정안 설명할 것 있읍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약간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나온 이 수의사법에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오셨는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의사에 대한 국가시험제도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도 전부가 국가시험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의 국민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에 여러 가지 균형상 국가시험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국가시험제도를 채택하는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가시험 수정안을…… 시험제도를 채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3조를 미성년자라 하는, 이 면허를 주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벌칙에 있어서 이 농림위원장의 심사보고의 말씀대로 농림위원회에서는 벌칙을 채용을 뺐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약사법이나 국민의료법이나 여러 가지 균형을 보아서 두 법률은 다 2년 이하의 체형을 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의사법에도 전연 벌칙에 체형을 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균형상 6개월 이하로 이렇게 벌칙을 수정을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안을 따로 내어 놓았으니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세요.

오늘 상정된 수의사법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수의사에 관계되는 적용법률은 이미 농림위원장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70년 9월 10일에 발포된 그때 소위 조선수의사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법령이 왜정 시 규칙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조문이 현재 실정에 불합할뿐더러 또 현행 우리나라 법률에 저촉되는 바도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규정된 것이 대단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현재 증산 도정에…… 발전 도정에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수의사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있어서 농림부로써 이미 4285년에 본 법안을 결정해서 올렸던 것이올시다. 그랬던 것이 심의가 못 되고 다시 4287년에 이 법안을 올렸는데 전 조문이 7장 38조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현행 법률이 현 실정에 부적하고 당연히 이것을 새로 입안해야 될 단계에 있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이 법안에서 수의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또 수의사의 기능과 업무의 적정을 확보해서 축산업에 발달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중 위생의 향상을 기하고저 이 법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잠깐 첨가해서 말씀 올릴 것은 이 법안을 제안한 것이 몇 해 전이여서 그때의 실정과 지금 실정에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끝났는데 제1독회를 개시하고 전체의 낭독은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면 토론으로 옮기겠읍니다. 토론하실 분 없어요? 토론하실 분 없으면 곧 토론종결하겠읍니다.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 종결합니다. 네, 토론종결되었읍니다. 제 독회절차를 정해야 될 텐데 성원을 기다려서 하겠읍니다. 아직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시간이, 담당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좌석을 정돈해 주시면 다시 정확한 숫자를 조사해 보겠읍니다. 자리에 앉어 주세요. 지금 2독회에 넘기게 되면 축조토의해야 될 테니까, 늘 성원이 유지되지 않으면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시간을 기다렸지만 아직은 성원이 미달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확실한 성원을 조사해 보고 만일 부족할 때에는 부득이 산회할 수밖에 없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를 계속해서 예산심의할 테니까 본회의 시간을 단축해서 예산심의에 도와드리는 것도 좋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성원 수를 조사해 보겠읍니다. 지금 아직도 성원 수가 몇 분 모자라는데 남은 시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당히 써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제103차 회의는 오는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