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정치공작대사건 조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조사한 방법은 우리 위원들 전부하고 속기사를 데리고 가서 전부 속기를 했읍니다. 그 속기록이 이것입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 기록의 분량이 많고 위원 다섯 사람이 통일된 의견을 뫄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모지 이것을 다 읽어 가지고 일치한 의견을 얻기에는 시간도 없어서 도저히 일치된 의견을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견해에도 맞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보고하기도 곤란해서 그냥 대강 시간관계도 있고 이것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대강 윤곽만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보고한 뒤에는 위원 중에 자기 견해에 딸아서 보충 보고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고 이 보고는 제가 맡어 가지고 하기로 되었읍니다. 이 조사에 있어서 조사 중에 박준 의원이 중대한 보고를 했읍니다만 이 사건 중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옵서버격으로 조사하는 것을 구경하고 거기서 관찰한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보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냉정이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공정하고 냉정한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하려해도 양쪽에서 다 불평을 가지고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먼저 어데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소 불평이 나오드라도 또 다른 편에서도 나올 터이니까 하여간 유종의 미를 걷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꼭 참고 나종까지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조사대상은 이 사건에 관계한 검사 다섯 분과 군에는 육군총참모장, 헌병사령관하고 내무부 계통에는 내무부장관, 치안국장, 경무과장, 경기도 사찰과장, 동대문서장, 이 사건에 직접 관계한 동대문서 형사 하나, 성동서장, 성동사찰과장, 사찰분실주임, 그다음에 성북서장 이렇게 조사를 했읍니다. 그러고 민간인으로서는 정운수, 장석원 이 두 분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장석원」 씨는 병이 나서 오지 않었읍니다. 먼저 정치공작대의 유래를 말하면 정치공작대의 책임자 김령이라는 사람의 진술입니다. 김령이는 2월 초순경에 국방부 정보원인 현 대한정치공작대 부책임자인 정현에게 우리 정보기관을 만들자고 한 것이 시초이였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까 이것은 정치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니까 대한정치공작대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정치공작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종에 이무열이를 통해서 정운수 씨에게 가서…… 정치공작대를 만든 유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치공작대의 정체는 이것은 군이나 경이나 검찰청이나 일치된 견해와 또 당사자들의 자백에 의해서 정치공작대는 완전히 사기 정보단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났읍니다. 이것은 군이나 경이나 검찰청이나 당사자들이나 이 다 인정하고 확인이 되었읍니다. 예를 들면 안일 이라는 사람은 인민군부사령도 하고 그 집에서 권총이 나오고 불온문서도 나왔다는데 나종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안일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이 과거에 근로인민당에 관계가 있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가택을 수사한 결과 권총이 나왔고, 그런데 이 권총은 정치공작대원이 미리 집어넣고 다시 수색했다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자백에 들어났고, 동대문사찰계 형사가, 밖에서 파수를 보든 형사가 그 사건 직후에 비밀히 동대문 사찰주임한테 「김흥주」라는 형사가 보고를 해서 첫 번부터 경찰 방면에서도 대개 그렇게 인정이 되었는데 당사자들이 또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에요. 그래서 첫 번에 수사하러 가서 권총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11시 반쯤 가서 했는데 다시 새로 1시 지나서 권총을 끄집어내고 삐라와 신문을, 노동신문인가 신문을 끄러냈다는 사실로 안일이 사건도 정치공작대에서 저이가 만들었다는 것이 확실히 들어났읍니다. 그러면 제3고녀 뒤에 무기를 찾는다고 가서 군․경, 검찰과 헌병대에서 출동을 하고 미인 고문들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사건도 처음에는 굉장한 줄 알고 차가 십 수 대가 가고 무기를 실을려고 추럭까지 가지고 갔는데 나종에 보니까 최동석 이라는 자가 부뜰렸는데, 그 안에서 천정을 향해서 3발을 놓고 그렇게 해서 부뜰려왔는데, 그것도 최동석이라는 자가 성동서분실 정보원으로 있었는데, 전향자인데 정보원으로 있든 세 사람 그것이 다 공작대원인데 이자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최동석으로 하여금 인민군특수부사령이란가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꾸몄든 사실이 전부 당사자의 자백으로서 허위로 정보를 만들어 했다는 것을 분명히 들어났읍니다. 세째로 이 경무대 뒤에 북악산 바위 밑에 무기 아짓트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동원해 가지고 장총 한 자루, 단총 한 자루, 뇌관 다섯 개하고 엠왕 탄환 18발 찾어 가지고, 처음에는 사실 그런가 했는데 사실 안일이라는 자가 자기 부하를 대리고 총을 갖다가 묻었다가 묻어놓고 그날 아침에 묻어놓고 오후에 묻어놓고 그 길로 바로 가서 찾어냈다는 것이 확실히 들어났읍니다. 그 총이 99식 총인데 붕대로 감어서 묻어논 것을 4월 6일에 찾어왔는데, 5일은 나무 심는 날인데 비가 오고 그랬읍니다. 비가 왔는데 총에 기름이 지르르 흐르고 번호도 깎어 놓고, 넘버를 하루 만에 깎었다는 것을 의심하고, 군이나 헌병이나 경찰이나 다 의심하고 가짜라는 것을 알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치공작대라는 것은 완전히 사기 정보단체 탐정소설식으로 꾸며 가지고 정보를 그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소겨서 이러한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것은 명확히 들어났읍니다. 그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군경이 행동을 개시한 경과를 잠간 말씀하면 김령이라는 자가 정보기관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행동을 개시할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이무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당국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 들어났읍니다. 즉 아까 말한 정운수 라 하는 이가 맨 처음에 이것을 연락을 받었는데 그 연락한 동기는 장인되는 편씨 라는 이가 와서 큰일 났다, 군에 푸락치가 몇 천 명이 있고 경찰에도 있고 또 법조계에도 있고 하는데 큰 음모를 한 보고를 솔직히 말하면 말씀하기도 어렵읍니다마는 대통령을 암살하고 경무대를 파괴하고 이러한 음모가 있으니까 큰일났다, 보고를 정운수씨가 받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한테 물어서 그 사람들이 확실한 사람이냐 물으니까 몇 해 전부터 알었는데 튼튼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무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무열은 그 정보를 말하고 더 확실한 것은 김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위국 이라는 「하 위」 「나라 국」 그 밑에 「김령」이라고 쓴 혈서를 쓴 것을 보이고 정보가 틀린다고 하면 우리가 총살을 당해도 좋겠다고 하는 또한 시 가 급하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대통령께 말씀 여쭈어달라고 이러한 부탁을 하는데 정운수 씨 말이, 그러면 경무대 경찰에도 말하면 빨갱이가 있느냐 물으니까 거기에는 없다고 해서, 오늘 하지 않어도 좋다고 해서 그 이튼날 경무대에 가서 그러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받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직접 책임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의논해서 하라 이래서 정운수 씨가 내무부에 와서 내무부장관실에서 치안국장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보고 들으면 총참모장 장석윤 씨가 몇 분이 모여서 이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정보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한 결과, 그러면 이것을 곧 착수를 해서 그러한 큰 사건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논한 결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김령이라든지 이무열을 만나기는 정운수 씨가 유숙하는 조선호텔 215호실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 치안국장, 헌병사령관이라든지 군정보국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거기에 이무열이라든지 김령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러한 정보를 확실한 것을 말하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착수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연락장소를 구해 주고 또 신분증명서를 만들어주고 또 사람들이 활동해서 거러다닐 수 없으니까 찦차도 대주고 한 것이 이 사건이 시작한 경로입니다. 그러고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은 4월 4일에 검찰국에서 지방검찰장이 검사 몇 분에게 여기에 사설 수사기관이 있어 가지고 불법감찰, 고문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니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어 가지고 조사를 개시한 것이 검찰국에서는 시작한 것이 4월 4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경찰국과 검찰과의 다소의 견해의 차이가 있고 마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읍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고 하면 경찰 방면은 이 사건의 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4월 1일에 잡혔는데, 검찰은 4월 4일에 알고 그 전 반민특위 자리 거기가 지금 경찰병원으로 되여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사건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고 오고 한 것은 여기서 다 말씀할 수가 없고, 검찰기관에서는 이렇게 사설기관에 맽긴 것이 잘못되었다, 정식 영장판사에게 받어 가지고 구속해야 될 텐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었느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영장문제라든지 이를 구금장소를 경찰에다가 하지 않고 어째서 반민특위에다가 하였느냐 이러한 문제, 또 신분증명서 문제, 신분증명서는 상기 자는 사전 승인이 없이 심문, 구금을 불허한다 이러한 것을 쓰고 그 밑에다가 대한민국 내무부라고 인쇄하고 밑에다가 치안국장에다가 쓰고 사사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는 국방부라고 인쇄하고 헌병사령관이라고 쓰고 사사 도장을 찍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을 문제를 삼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이러한 보고가 있으니 여하간 해 보라 해 가지고 4월 4일부터는 검찰과 헌병과 경찰이 공동해서 이 말을 허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단이면서 수사했다고 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사하는 데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보고 끝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지 모르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문제를 법무부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정부 안에 일을 내가 이러니저러니 말할 수가 없으니 그 말은 물어주지 마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법무부 검찰 계통에서 조사가 끝나면 내가 말을 하겠다. 또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말씀하지마는 그렇기까지는 내가 말씀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치안국장의 견해와 입장이 좀 어렵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안국장의 견해는 이래요. 가령 경기도 사찰과장이라든지 경무과장이라든지 동대문, 성동, 성북 각 경찰서장의 견해라든지 다 상부의 명령으로서 나는 모르고 했오 이러한 진술을 합니다. 했는데 치안국장의 견해는 이 정보의 출처를 말할 수 없다. 또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의 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치안국장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신분증명 문제라든지 또는 장소를 빌려줬다. 찦차를 빌려 주선해 줬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것이 확실히 판명될 때까지 그 정보를 무시할 수 없으니 우리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그 조사원의 감시를 철저히 해 가면서 그 정보원이 활동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고 그러한 견해를 말합니다. 또 정운수씨 견해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법적 그것만 차질 수가 없지 않으냐,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감정을 사지 않게 활동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된 것은 검찰청이라든지 다시 경찰국을 비켜놓고 경기도 사찰과장이라든지 동대문서장, 성동서장을 동원시킨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러한 견해를 가진 모양인데, 그 정보가 군에도 그러한 음모가 있고 또 서울시경찰국에도 30명인가 있다고 그랬읍니다. 또 법조계에도 있고 검찰인지 거기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그 일이 분명히 들어날 때까지는 부득이 거기에 관계없는 방면을 시켜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치안국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군을 조사하는데, 헌병사령관이 왔는데 김령이라는 사람이 정보국장도 내쫓이고 정보국장이 있으면 나는 말 못하겠오. 정보국에도 빨갱이가 많으니까 정보국장이 있으면 말 못하겠오 그래서 정보국장도 기피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군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사법 방면에도 있으니까 김령이라는 자들은 이 문제를 중대하게 취급해 가지고 저의 마음대로 안 해 주면 안 할려고 하니까 그리고 사건이 크고 하니까 정운수 씨라든지 경찰 방면은 일이 크니까 일에 욕심이 나서 하여간 수속 같은 것을 좀 무리가 있드라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견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었읍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사할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었읍니다. 또 비용문제 같은 것도 조사할려고 하였는데 별로 분명한 재료를 얻지 못했읍니다. 다만 정치공작대의 김낙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정을 맡어 가지고 한 50만 원인가 제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났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정치공작대의 자금이라든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읍니다. 또 치안국장에 물으니, 정치공작대는 모른다. 개인이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정보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대개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내용은 여기까지는 윤곽으로 되어 있고 세밀한 것은 이것을 다 읽으려면 적어도 12시간은 걸립니다. 조사한 것이 12시간이 되니까 이만치 보고로 끄칩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든지 또 다른 의원이 보충해서 보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다섯 분, 여섯 분이 일어날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의사진행이 복잡히 됩니다. 하니까 발언권을 내세요. 물론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서 교섭단체로 내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발언서를 통지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방금 여기에 대해서 지난 것을 몰랐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결정한 것은 선거법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으니까 그것이 즉 위법이다. 그러면 그 위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과 법제처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질문하자 그래서 지금 출석케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먼저 아까 그 동의하신 이가 나와서 선거법에 대한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를 이인 의원으로써 말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게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