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서울 구로 병 출신 민주당의 김병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어두운 군사독재시절에 수차례의 감옥생활과 연금, 정부기관의 감시와 수모를 생각하면서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와 대정부질문을 하고 보니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고 한편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총력을 다해 추진한 신경제100일계획이 실패로 끝난 어두운 경제현실을 목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신경제100일계획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경제개혁의 내용이 실종된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올바른 좌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경제혼란 속에 우리 경제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에 대해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김영삼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경제개혁에 두고 있습니까, 경제성장에 두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경제현안은 경제개혁에 있습니다. 경제개혁이 실종된 일차적인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김영삼 정부가 현재처럼 수구적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택하는 것은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기득권 수호세력이 대통령의 경제개혁 의지를 흐리게 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 정부는 경제를 민간주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주도로 경영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혁의 주체도 민간부문이며 경제운영의 실질적인 견인차도 민간부문입니다. 그런데 신경제100일계획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이다 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은 말로는 자율과 참여이지만 실제로는 관 주도의 경제입니다. 정부는 화폐금융정책에 직접 개입하면서 강제적으로 규제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하고 불과 3개월 사이에 약 4조 원의 돈을 풀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셋째로,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재할인금리의 인하, 통화량의 확대공급, 임금동결 등 김영삼 대통령이 재벌의 논리라고 비판했던 과거 정주영 후보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거짓 공약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선 후 재벌의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총리는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을 봉급생활자에게만 전담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로소득계층에게도 분담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통분담은 노동자와 공무원 등에게 임금인상 억제를, 기업가에게는 제품가격인상 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경제로부터 엄청난 불로 음성소득을 얻는 유한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통도 분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 정부의 고통분담론은 재벌을 위해, 불로소득자들을 위해 임금생활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임금생활자 고통전담론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로소득계층에게 고통을 분담시킨 구체적 조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는 청산과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고 넘어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잘못된 과거청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벌의 부정 비리는 파헤쳐져야 합니다. 재벌이 권력과 유착하여 저지른 부정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은 재벌총수들을 만나 재벌에 대한 사정은 없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러한 약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처럼 재벌에 약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재벌 등으로부터 대통령선거자금을 불법 조성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총리는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삼성, 대우, 선경, 동국제강, 미원 등 5개 재벌그룹의 13개 계열사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벌의 내부거래 조사를 50대 그룹 전 계열사로 확대할 것을 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재벌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럭키개발이 저지른 탈법적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럭키개발은 지난 91년 2월 부산시 야전공병단 부지 2만여 평을 495억 원에 불하받으면서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여 국방부와 육본의 관련자 4명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 럭키개발은 3회 분할납입으로 50억 원 이상의 금융이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 40조 중 잡종재산 불하 시 일시불납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의법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80년 11월에 선경그룹이 시가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에 달하는 유공을 불과 3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정경유착과 부정 비리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불법 외화도피를 본격 조사하여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정부 내에서 전직 대통령과 재벌들의 불법 외화도피를 조사한 결과 그 규모가 무려 수백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총리는 조사결과 스위스은행 등에 재산을 도피시킨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의 불법 외화도피 여부와 그 액수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은 정부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에 3만여 평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형태로 은닉해 두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노태우 씨가 88년 2월에 자신의 재산이 5억 2000만 원이라고 공개했을 때 누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정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전임 대통령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그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노소영 내외의 20만 달러 유출사건의 수사진행과정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 스위스은행을 통해 밀반출되었다는 설과 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에 직접 주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행심 조장과 불법의 온상이 되어 있는 퇴폐 향락업소를 없애고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해야 됩니다. 사회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슬럿머신의 폐지와 더불어 카지노도 폐지되어야 하며 터어키탕, 골프장 등 사행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여야 합니다. 현재 카지노업은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는 하나 외국 지사를 통해 거액의 외화가 오히려 많이 밀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지노도 슬럿머신과 더불어 응당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현 단계 한국경제의 개혁과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10대 개혁과제의 제1번으로 전면적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공약 파기 제1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금융실명제 실시시기 확정 발표의 연기과정에서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이 강력하게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벌 등 외부의 압력은 없었는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공직자윤리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이 마감되는 금년 8월 11일 이전에 전면적인 금융실명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실시시기만이라도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직자의 재산등록도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개혁시대가 요구하는 깨끗한 정치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명이나 차명거래를 한 기득권 수호세력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실종되는 사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면적인 실명거래 실시의 성공 여부는 차명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은 일정금액 3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금융기관 통보의무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금융기관 통보의무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동법 제정 시와 90년 1차 개정 시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를 금융실명거래 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하 음성자금의 은신처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각종 보험상품의 실명화율도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면적인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어음․수표법 등 많은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전면적인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법안과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말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 중 이미 완료된 것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것과 그 일정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안에는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을 위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시대적 요구인 중앙은행 독립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한때 한은총재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으로 하고 대신에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재무부로 귀속시키겠다는 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감독권이 없는 한국은행으로서는 화폐금융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관치금융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안은 명목적인 중앙은행독립안에 불과하며 사실상 이것은 국민의 기만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이 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지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무부는 제2금융권과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고 실제 감사를 할 때에는 은행감독원에 그 감사를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한국은행 독립과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2금융권의 은행관련 업무와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은행감독원으로 일원화할 의지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혁의 세 번째 과제는 세제개혁입니다. 우리 사회의 제 계층 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은 부의 불공평한 배분에서 초래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조세정책을 현재 소득재분배정책에서 부의 재분배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인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단계적 확대와 비과세 감면의 축소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판단되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토세 과세표준을 95년까지는 30%까지만 높이고 정권 말기인 96년에 가서 갑자기 100%로 높인다고 하는 것은 재산세 관련 세제개혁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부담을 현재 19.6%에서 22 내지 23%로 올리는 데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에 얼마만큼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속․증여세 강화방안은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상속․증여세 정상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혁의 네 번째 과제는 사회복지의 확대입니다. 현 정부가 복지지출 분야에 대해 수익자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복지소요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것은 복지정책의 후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어민연금제 실시방안을 94년에 가서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통합의료보험제, 재해보상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실시된 신경제100일계획과 향후 추진해야 할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는 신경제100일계획이 완전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신경제100일계획이 실패했다는 두 가지 큰 근거는 5년 만에 최고로 상승한 물가와 6년 만에 최고수준에 이른 실업률을 들 수 있습니다. 총리는 신경제100일계획을 입안․시행하여 한국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버린 박재윤 경제수석을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마디로 100일계획은 경제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과 성장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다주는지 분명하게 보여 준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월 2일 확정발표된 신경제5개년계획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신경제5개년계획에는 본질적인 경제개혁의 추진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실명거래의 구체적 실시시기와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중앙은행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둘째, 신경제5개년계획은 안정기조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구시대의 고도성장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 연평균 7%라는 높은 성장을 계획하면서도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과 완전고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실업에 직면해 있는 노동시장을 개선하여 구조적인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동 계획이 경제안정화 정책을 크게 간과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동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때 우리 경제는 과거의 고도성장기의 병폐인 경기과열, 투기, 물가불안 등의 매우 불안정한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 계획안은 산업구조조정정책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세부 정책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미시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거시적으로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국제적으로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동 계획안은 성장위주의 경제계획안으로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산업구조 개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구조조정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하에서 그 효과성을 높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동 계획안은 우리 경제의 자립의 바탕을 충분히 마련함이 없이 국제화와 개방지상주의만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거래 중 95% 이상이 장외거래이고 불과 5%만이 장내거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채권시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7년부터 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환시장의 자유화도 같은 문제입니다. 모래 한 줌도 안 되는 핫머니의 유입으로 증권시장이나 경기가 과열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시장의 전면 자유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총리는 채권시장 개방과 외환시장의 자유화에 앞서 채권시장의 하부구조 정상화 방안 및 외환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 계획안의 국제화와 개방계획은 국민 내부로부터 개방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외부로부터 특히 클린턴 정부의 등장 이후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우리 경제의 자주권을 훼손해 가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참여한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게는 많은 특혜와 우월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에 더하여 외국의 압력에 의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지분참여라는 또 다른 특혜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미국 등 외국의 개방압력하에서 우리 경제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장관들에게 배부해 드린 질문서 13쪽부터 19쪽까지 나와 있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구체적 문제점과 각부 장관에게 묻는 경제현안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사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충분한 재원조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가요? 부족한 재원을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보충할 의지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투기와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쪽으로 토지제도가 개악되었음을 인정합니까?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토지제도 개편은 심각한 부동산투기 및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향후 10년간 공업용지 등 신규수요토지의 규모를 1291㎢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무려 20배가 넘는 2만 5878㎢를 개발가능지역으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0년대 초 이후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으로 특혜의혹 문제가 제기되어 서울 등 6대 도시에 한해 중단해 왔던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재도입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다시 토지소유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 주고 전국을 투기장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본래의 공영개발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도권정비계획안의 내용은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와 산업을 적정 배치하던 것을 2개 권역으로 단순화하여 각종 행위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정비개편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강화와 대기업 및 공장의 지방분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주력업종제도는 재벌에 대한 특혜이다. 다음은 주력업종제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신관리상의 주력업체제도 시행 이후 주력업체의 대출은 비주력업체의 대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재벌그룹당 영위하는 평균 업종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는 ’91년부터 시행되어 온 주력업체제도가 명백히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총리! 업종전문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어 온 현행 주력업체제도의 실패원인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벌의 업종전문화는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한도 축소 등을 엄격히 시행하여 계열 내 비효율적 기업 정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업종전문화를 위한 투자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는 유도장치가 사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재벌그룹의 신규업종 진출과 신규업종의 주역업종 선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규업종의 주력업종 선정은 과잉․중복투자를 유발하여 국민경제상 중대한 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업종전문화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계열사가 현행 업종분류상 신규업종에 진출하려 할 경우 이를 주력업종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시장개방을 막기 위한 대책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시장개방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한미 쌍무협상에서 쌀시장개방을 막는 일은 농민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금번 클린턴 미 대통령 방한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쌀시장개방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수입개방만은 막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유효하다면 그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을 물가관리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킬 용의는 없는가? 양특 결손을 줄이고 미곡시장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쌀을 물가관리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고 방출가를 현실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특계자금을 중소기업 수출기금으로 운용하라! 무역특계자금이 매년 450억 원 이상 징수되고 있으며 무역협회의 자산규모가 3조 원이 넘고 있으나 무역특계자금 운용이 목적대로 수출진흥을 위한 운용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과 주식 취득에만 운용되고 있어 감사원에서도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 보유 주식의 시가에 의한 평가액, 해외부동산 시가 추정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2년까지 무역특계자금의 총조성액은 5796억 원으로서 이 중 농림수산부문에서 조성된 규모가 628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농림수산부문에 지출된 금액은 불과 24억 원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산물수입에 의해 조성된 자금은 반드시 농업부문 수출지원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역특계자금이 중소수출기업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방안과 자가상표 수출지원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에 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연동제 실시에 따른 유류가격 안정화대책은 무엇인가? 한때 실시를 무기한 연장했던 유가연동제와 가격자유화 정책이 ’94년부터 실시키로 발표되었습니다. 국제 원유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겠다는 제도가 유가연동제입니다. 불완전한 유가연동제 실시는 유류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상공자원부장관! 유가연동제 실시 이후 유류가격 안정대책은 무엇이며 석유사업기금의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외국 정유회사 신규참여 허용 시 외국 정유사에 대해서도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한 의혹을 밝혀라?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지난 87년 2월 26일 개최된 제1차 평화의 댐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평화의 댐 위치, 규모, 공사업체 선정 등 1단계 댐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시 참석자 명단과 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에서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가 공사를 발주해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공사 시공업체까지 선정하는 월권행위를 한 법적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가 착공계를 제출한 후 공사를 실시해야 됨에도 법을 어겨 가면서 이를 이행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부고속전철,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문제는 재검토하고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나타난 정부의 교통투자 규모가 48조 원이 넘고 현재 정부의 재정조달 능력은 23조 원이 약간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부족한 재정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당장 도시의 자동차 교통정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고속전철, 신국제공항 건설에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고속전철과 신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체신부는 지난해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 등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양의 자금사용이 중복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개발정책과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학교수 등 각계의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삼성그룹은 대구 성서지역에 승용차생산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을 하고 사실상 승용차생산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92년 상용차사업 진출 시 승용차사업 진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 우리 민주당의 삼성상용차사업 특혜의혹 조사단 활동 시 삼성 관계자 및 상공자원부 관계자도 이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승용차사업 추진 현황과 삼성의 승용차사업이 현행 법규상 및 정부의 산업정책상 합당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능력 확대를 위해 제2도크를 증설했다는 강한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크증설 사실은 이미 우리 당의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조선산업 합리화기간 중에 도크를 증설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도크증설 추진경위 및 상공자원부의 조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업기간 중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취한 입장은 자신의 소관정책을 법원의 판결에 일치시키려 한 것으로 법치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이 동료 국무위원에게 법을 무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위 문민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나아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태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책혼선에 따른 혼란과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은 즉각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탈냉전의 국제질서하에서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은 냉전시대의 방위비 지출을 대폭 억제하고 이 비용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비용소모적인 다병력체제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등 군비감축을 통해 방위비를 삭감하여 복지 및 사회간접투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율곡사업 등 방위산업과 관련한 부정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방위예산도 중차대한 국가기밀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심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핵이나 국내외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민족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볼 때 세계 제2위의 일본과 제3위인 중국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강대국의 견제와 도전 사이에서 경제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경제의 실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국제분업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국과의 교역 그리고 국제무역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개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30년 방치된 호남권 균형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의 전진기지로서의 가치를 이미 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도 거듭 공약한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실상 새만금 포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총리는 새만금종합개발촉진특별법을 정부 발의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용담댐 건설사업 등 호남권 주요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이제 우리 경제는 정경유착, 시장경제 왜곡 등으로 점철된 것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좌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 경제안정과 경제개혁, 남북통일경제의 실현, 사회복지증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는 이상의 좌표와는 다른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재벌과 불로소득계층을 위한 경제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책의 궤도 수정을 통해 제도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성실히 추진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김영삼 정부의 경제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된 ‘신경제’를 고집한다면 결국은 ‘거품경제’에 파묻히는 ‘거품정권’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 성공을 이루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서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경제의 구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계신 국무총리,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한국 창조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경제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은 지난 89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에도 2.5%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상품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마침내 중국에도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지난해 아시아 신흥 공업국가 중에서 최하위인 5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는 남미의 칠레에도 밀려나 6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제가 날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처방을 강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처방이 경기부양 또는 안정화 추진 등 단기적인 대응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과 세계 속의 한국을 운영한다는 국제적 시각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마련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 전후부터 신경제100일계획을 작성,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성패는 향후 5년의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도약과 좌절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경제의 성공적 구현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며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잃어버린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신경제의 핵심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곱 가지 근본적인 당면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금 및 노사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기강의 해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기강의 이완, 무분별한 욕구분출 그리고 편협한 집단이기주의는 우리 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욕구를 자제하는 자기 절제의 사회풍토를 확립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욕구자제와 고통분담, 이 같은 사회분위기를 과연 어떻게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문민정부 시대에 맞는 사회기강을 바로 세울 방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할 때 비로소 사회기강이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정화와 개혁이 위에서부터 전개되지 않는다면 고통분담의 호소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각종 비리 사정 등 최근의 개혁조치들은 고통분담의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제난국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정부는 과감한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역시 가히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현대그룹의 노사분규나 한의사와 약사 간의 분쟁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다툼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사회안정 및 노사안정에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도 과도한 욕구분출을 자제함으로써 경제회생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노동 부분임금문제가 제기된 것은 경제정책기조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노사 간의 자율적 협조와 참여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경제팀 간의 이견마저 노출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경제팀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된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무노동 부분임금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무노동 부분임금은 노동운동이 미약했던 시절 노조 활성화를 위해 적용되어 온 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안정을 이룩하려면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를 받는 사회를 실현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로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술개발과 교육혁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대는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기술개발정책을 펴고 있고 심지어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등 기술패권의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기술개발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강력한 기술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기술이 꽃필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시키며 교육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급지식을 바탕으로 소량 다품종 생산을 지향하는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합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선 차원을 넘어서 전면적이고 과감한 교육혁명이 단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는 현행 입시 및 교육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대학에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원자의 학교선택 폭을 대폭 확대하며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과감한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에는 그 같은 교육투자 재원의 확충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교육투자확충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1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과기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 연구소들은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출연 연구소들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연구소들의 기능과 활동이 새롭게 조정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사기 역시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겸직교수제, 연구원연금제 등을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급인력의 77%가 밀집되어 있는 대학이 기초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상공자원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로부터 발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52개의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철수하여 주로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대만, 동남아 등지로 옮겨 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비싼 노임은 물론 과도한 정부규제를 철수의 이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보다 개혁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장관께서는 미국방문 시 한미 간 산업동맹 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안의 배경은 무엇이며 진행과정 및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분야에 있어 미국과의 전략적인 동반자관계의 설정이 절실하다고 보며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은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중대한 정치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과도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민간기업 차원의 기술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째, 과감한 금융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의 평균 금융비용은 일본, 대만 등 경쟁상대국보다 무려 세 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꺾기, 담보위주 대출 등 그릇된 금융관행으로 인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낙후된 금융관행과 제도를 갖고서는 한국기업은 세계일류기업이 될 수 없으며 한국경제는 결코 선진경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금리인하조치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회사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구축이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도 금리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의 보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의 신축적 운용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적극적인 금융개방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의 높은 벽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최근 전향적인 금융개방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금융부문의 개혁을 한국정부의 개방의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약속한 개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개방과정에서 통화량 및 환율의 변동 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촉구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가 심각한 경제문제, 더 나아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까지의 정부시책이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중소기업 대책은 중소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하며 자생력과 경쟁력을 길러 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많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다한 행정규제가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창업에서 공장설립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전반이 세세한 규정과 규제에 얽매여 있으며 각종 의무고용 때문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마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은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 의무고용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의 집행을 전담할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규제완화법에 의해 상공자원부에 설치될 전담조직이 그 같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견해와 향후 운영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제완화에는 종합조정기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작업은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조정기능이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완화가 자칫 건수 위주의 형식적 절차로 흐르지 않도록 초기에 파급효과가 큰 것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망한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돌연한 도산 등 기업 외적 요인에 의해 연쇄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부도처리 절차가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기업구제를 위한 실질적 장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도처리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장래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반드시 살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표단속법의 형사처벌규정은 다수의 중소기업인을 범법자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주의 인신구속으로 말미암아 기업회생 가능성이 봉쇄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자유당은 과거 수표거래가 매우 무질서했던 60년대 초에 제정된 형사처벌 일변도의 이 법률을 새 시대의 경제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재무부장관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조기 실현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농어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부채경감, 추곡수매 등 소득보상적 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어업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개방의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생적 기반을 구축․육성하는 데 농업정책의 최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마련하여 이미 추진 중인 농어촌구조개선10개년계획을 보완․발전시켜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지제도 및 양곡관리제도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며 교육과 함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로, 항만, 철도 등 주요 수송시설은 심각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목적세를 신설하고 유류관련 소비세를 재정비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이 밖에도 민자유치, 국공채 발행,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목적세 신설 시 예상되는 지방 및 교육재정에서의 결손부문에 대한 충분한 보충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부총리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 중 조세부담률을 현재의 19%에서 22%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증가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축소, 불필요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 등 정부부문에서의 과감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구체적 추진방안을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구 축소와 더불어 최근 다소 위축되어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적인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의 불규칙한 변동을 완충할 만한 장치가 부족하여 경기조절 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부족이 예상되어 사업예산집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칭 재정균형기금을 설치하여 세계잉여가 발생하면 동 기금에 적립하고 세계부족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인출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에 대한 자동조정기능을 최대한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대적 과제인 제도개혁의 보다 과감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핵심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집권 초기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 그 추진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제도개혁과제인 금융실명제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그 실시를 약속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또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단계적 실시가 지배적 여론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금융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되 그 1단계 조치를 가급적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부총리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중심의 현 토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용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세제를 통해 상당부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건설부장관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경제력집중 완화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정부는 뚜렷한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상호출자 규제, 상호지급보증 축소 등의 공정거래 차원의 정책과 상속세, 증여세 강화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종전문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력업종 또는 주력기업의 선정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거창한 구호나 계획보다는 행동과 실천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신바람 나게 뛰어야 할 때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이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한국경제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하고 뛸 수 있는 경제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내각의 역사적 소명,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기업들의 투자의욕 아직 불붙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또한 아직 차갑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역시 뜨겁지 않습니다.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심지어 정부부처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고 그래서 혼선마저 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각의 적절한 기능과 역할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겸손하게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이 그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 지금 내각은 민족의 명운을 짊어진 막중한 소임을 시대와 역사 앞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내각이 이러한 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오전회의에서 경제분야에 관해 김병오 의원과 서상목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16개 항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거기에 관련해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기득권 세력이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서 대통령의 경제개혁의지를 흐리게 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은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강한 집념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경제정책 수립과정과 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경제현장을 방문하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제14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집권에 대비한 경제개혁의 준비를 하여 오셨으며 학계 및 경제계 그리고 정부의 경제전문가 등 여러 사람이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강조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신경제론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신경제론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의 기조를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두고 우리 경제가 가까운 장래에 선진경제권에 진입하면서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 의원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성장위주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재정․금융․행정 등 각 분야에 걸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정부․기업․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의식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풍토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경제를 민간주도로 운영할 것인지 정부주도로 운영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신경제는 정부와 기업․근로자․농어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뛰는 경제를 의미하며 정부를 민간경제주체와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야 할 국민경제주체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경제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 참여와 창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와 통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면서 경쟁의 룰을 지켜 나가고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때 더욱 크게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신경제는 과거와 같은 관 주도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소득재분배 및 경제력집중완화와 같은 정책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경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금리인하, 통화량 확대공급, 임금동결 등의 경제정책은 재벌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신경제100일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시책은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단기적 조치와 5개년계획 시행에 앞선 정지작업 등 경제체질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재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반 조치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재벌 등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책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대기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는 것도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기업을 중소기업과의 대칭관계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상호보완․협력․지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신경제100일계획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그리고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경제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시책 내용은 1조 4000억 원 규모의 공공재원을 조성해서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취득의 제한 완화, 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 및 재할인기간 연장 등의 지원조치도 아울러 취한 바가 있습니다. 재벌정책과 관련하여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세제, 금융, 공정거래제도 등 각 분야에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통분담을 보면 임금소득자에 고통을 전담시키고 불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고통분담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네 번째 질문으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임금소득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불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고통분담이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고통분담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및 기업, 근로자 그리고 농어민 등 모든 계층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불로소득의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예로 지가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과표를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또한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하여는 실효세율을 현재보다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보유주택 과표를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고액자산가의 자산변동상황을 엄격히 관리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징세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근본적으로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재벌의 부정․비리도 조사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몇 가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병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역 없는 사정에는 재벌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윤 수석이 재벌들을 만나 재벌에 대한 사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단지 신경제계획을 설명하면서 재벌들이 신경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건전한 기업은 기업발전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사정작업은 부정․비리가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든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나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91년 럭키개발의 부산시 야전공병단 부지 불하 건에 대한 규명과 관련자의 의법조치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 선경의 유공 인수와 관련하여 부정․비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사 용의를 또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주무부장관인 재무부장관 그리고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회지도층 인사나 두 전직 대통령의 외화도피 여부와 노소영 씨의 외화유출사건의 수사진행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외화를 도피시켰다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조사는 아직은 한 바가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소영 씨의 외화유출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미연방 검찰에 동 사건의 수사 재판기록과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가 종료되어야 그 돈의 밀반출 경위나 특정인의 소환조사 필요성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재산조사 결과와 공개를 위한 법적조치 마련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6년 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산을 공개한 것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 따로 조사한 바가 없어 재산의 누락 여부는 현재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향락업소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슬롯머신 즉 투전기와 카지노를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추진해 온 윗물맑기운동과 부패추방 및 공직자의 유흥업소출입 자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의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제에 건전한 사회풍토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업소들을 제도적으로 억제해 나가기 위하여 유흥음식점의 신규허가를 일단 94년 6월 30일까지 금지하고 유흥접객업의 고용제한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중과세율 적용과 특별소비세율의 인상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투전기와 카지노의 존폐문제에 대하여도 현재 관계부처에서 제도개선과 아울러 정밀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 각 분야 답변 시에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통보의무제도 등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금융실명제문제는 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몇 분 질문이 계셔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참석한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경제100일계획이 실패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경제100일계획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첫걸음으로 수립 추진되는 것으로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당시 성장률이 2 내지 3%대로 급락하는 등 약화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여 앞으로 새 정부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성공적인 신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경제100일계획의 성과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시책의 효과는 상당기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100일계획이 시행된 지 불과 3개월여에 그 성과를 바로 판단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경제동향의 추세를 보더라도 우리 경제는 서서히 경기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제조업 출하동향은 최근 들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기계수주 등 설비투자관련 지표도 다소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은 작년 4/4분기의 마이너스 증가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6.4%의 증가로 회복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 또한 6월 말 현재 22억 불에 그쳐 작년 동기 대비 30억 불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동향의 추세로 미루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점차 회복되어 신경제100일계획의 성과도 차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경제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와 방법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획기간 중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그 시행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겠으며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를 철저히 강구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우선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그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중앙은행의 자율적인 운영 및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경제5개년계획은 고도성장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안정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해서 성장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물가를 3%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또한 실업률도 2.5% 수준으로 유지하여 고용안정을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재정 및 금융개혁 그리고 각종 행정제도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의 강화와 국민생활수준 개선에 주력하여 경제안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한편 김 의원께서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성장잠재력의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구조정책의 추진체계를 재정립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첨단기술과 소재, 부품 등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선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경영혁신을 위하여 대기업의 업종전문화와 소유분산을 촉진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성 대책과 외국의 은행개방 압력하에 우리 경제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처 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책혼선과 관련하여 부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정부정책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활발한 토론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기 전에 각 부처의 견해가 언론에 보도되어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왜곡된 점도 있고 해서 부총리나 상공자원부장관이 법을 무시하여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방위비 예산의 삭감과 국회에서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위비 예산은 우리나라의 안보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실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방위사업의 내용에 따라 가능한 한 철저하게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새만금종합개발과 용담댐 건설 등 서남권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새만금종합개발계획과 용담댐 건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국토확장과 국민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남권 개발사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기 절제의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민시대에 맞는 사회기강 확립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 무분별한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일부 탈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뜻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문민정부 개혁과 자율화 정책에 부응하는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자기 절제의 의지가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제창하시고 솔선해 오신 윗물맑기운동을 지도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조속히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개혁조치들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통분담의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있어서도 그동안 2개의 중앙부처 폐지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구축소 등에 이어서 시도 지방조직도 일부 축소 통폐합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동결 및 중앙과 지방정부 등 93년도 공공부문 예산에서 총 1조 600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한편 국무위원 사무실의 축소라든지 근검절약의 실천 등과 아울러서 범정부적인 공직자 의식개혁교육을 전개하는 등 공직사회가 자기 절제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이러한 분위기가 조속히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력의 회복을 저해하는 각종 부조리의 근절과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개혁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결코 용납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은 물론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이나 폭력시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단호히 다스려 나감으로써 사회기강을 기필코 바로 세워 나갈 방침입니다. 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임금 및 노사관계 안정과 관련하여 무노동 부분임금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이 무엇이며 종합적인 근로자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는 서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신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정부나 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개혁의지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동참 분위기 속에서 노사관계가 전체적으로는 협조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6월 들어 임금교섭이 본격화되면서 현대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노사분규가 계속 가열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사가 원만한 교섭을 이룩하고 합심 협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기르고 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현 상황하에서는 무노동 부분임금과 같은 민감한 노동정책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은 하루빨리 노사분규를 진정시켜서 대립적․종속적 노사갈등관계를 종식하고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협조적 동반자적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노사 모두가 합심해서 창의적 노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는 근로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성실한 자세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는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요구나 과격하고 불법적인 투쟁방식은 지양하고 공동운명체라는 인식 아래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대화를 통해 원만한 교섭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내와 성의 있는 자세로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법절차를 어기고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제3자 개입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노사 또는 그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스려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을 연 10만 호씩을 건설하고 복지시설 확충, 산재예방기능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근로자복지시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 적합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입시제도의 개선,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 과감한 교육개혁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적인 기술경쟁시대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과감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서 대학 정원을 이공계 위주로 증원하고 이공계 분야의 우수교수 확보 그리고 실험․실습시설의 확충과 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2000년대를 대비한 초․중등교육에서의 기초과학진흥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장래의 국가운명을 좌우할 만큼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7월 중순경 대통령 지속으로 발족할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입시제도의 개선, 대학의 자율성 신장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인간교육의 실현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하여 깊이 연구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과감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신경제정책 성공의 관건이 되는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개혁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현재 규제완화작업을 맡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가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조정기능이 취약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행정쇄신위원회는 내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규제완화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조정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쇄신위원회의 한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쇄신대상․과제를 정부 각 기관은 물론 학계, 민간단체, 국민 여러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그 제안을 내도록 하고 이의 조기 처리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약 3500여 건의 쇄신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국민제안이 약 1800여 건으로 정부 제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며 최근에도 매일 40여 건의 국민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순수 민간인 자문기구가 갖는 일반적 제약을 자칫 이상으로만 치우칠 가능성과 결정된 사안의 구체적 이행 보장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는 행정쇄신위원회 하부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이를 행정 각부를 조정 총괄하는 총리실에서 주관케 하고 실무위원의 절반은 실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이상과 현실의 접목과 조정력,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과제는 곧바로 대통령께 건의해서 확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즉각 시달하여 총리실에서 그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해 나감으로써 건의된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을 확실히 확인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김병오 의원님은 저에게 열 가지의 질문을 주셨고 서상목 의원님은 여덟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병오 의원님 질문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금융실명제 실시시기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누가 연기를 주장했는지 외부압력은 없었는지를 물으시고 공직자 재산등록이 이루어지는 8월 15일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물으심을 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정부 내의 특정인의 연기 주장이나 압력이 있어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금융실명제는 계획기간 중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그 실시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겠으며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를 철저히 강구할 것임은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계획기간 중 가능한 조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것은 복지정책의 후퇴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온 국민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경제 및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등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기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보호해야 할 영세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토록 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 의원님은 농어민연금제 실시방안을 94년에 가서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고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는 지금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의 공동으로 실시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94년 말까지는 실시시기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의료보험제, 재해보상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 통합주의방식과 조합주의방식은 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당시 조합주의방식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그동안 시행해 온 결과 이제는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제도의 전면 변경보다는 현행 조합주의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통합주의의 일부 장점을 수용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재해보상제도 실시문제는 재정여건과 기존의 재해보상관련 제도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군비감축을 통해 방위비를 삭감하여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또 국회에서 국방예산도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저에게 답변을 하라고 지시하셔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위비를 삭감해서 여타 부분 투자확대에 사용하는 문제는 한중 수교 등 국제긴장 완화에 따라 방위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노동1호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감안하면은 아직 우리 안보여건상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위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예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고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방위비를 최소 필요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국회에서 국방예산을 철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력증강사업을 제외한 국방예산은 일반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력증강사업은 고도의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회에 총액으로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사업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국회에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경제협력은 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민족 복리와 공존공영을 기본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는 핵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남북교역과 합작투자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며, 셋째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남북한 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핵문제만큼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을 현재의 1000억 원 수준에서 97년에는 3000억 원으로 확충하며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회․문화․체육교류 및 이산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병오 의원님은 다섯 번째로 신경제5개년계획상 교통부문 투자소요는 막대하나 정부의 재원조달능력은 태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한 정부의 조달대책과 지하경제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보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심각한 수송애로를 감안할 때 도로, 지하철, 철도, 공항 등 필요한 교통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용되나 현행 재정구조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규모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교통시설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수익자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채권발행이나 민자유치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아울러 음성 탈루세원의 발굴과 재산세 과표 현실화,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등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함과 아울러 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병오 의원님은 또한 여신관리상의 주력업체제도 시행 이후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이 비주력업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재벌그룹당 영위하는 평균 업종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업종전문화를 명분으로 시행되어 온 현행 주력업체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 주력업체제도는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30대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계열별로 3개 이내의 주력기업을 선정하여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서 현재 74개 업체가 주력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 육성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룹 내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 중심으로 주력업종을 선정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주력업체제도를 도입하여 30대 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세계일류기업화를 지향하도록 하되 그동안 여신관리상의 우대조치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편중여신이 심화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행 여신관리 외에 기술개발 및 입지지원 등 산업정책 수단과 공정거래제도상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집단들의 자율적인 업종전문화 노력이 유도되도록 할 것입니다. 김병오 의원님은 또한 재벌의 업종전문화는 공정거래법상에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한도축소 등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투자자금 소요를 비효율적 기업의 정리를 통해 충당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비효율적 기업의 정리를 통한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한도가 87년부터, 채무보증 제한한도는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성 있게 실시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꾸준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법 개정문제는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결과를 보아 가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한 재벌그룹의 신규 진출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토록 허용할 경우 과잉 중복투자를 유발해서 업종전문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데 재벌그룹 계열사가 신규업종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도 주력업종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주력업종 선정에 있어서는 전후방 관련 효과 등을 감안하여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 결정하도록 할 것이며 신규진출을 통해 과잉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력업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신규업종 진출이 지나치게 규제되는 경우에는 이미 진출한 업체가 과잉보호되어 경쟁력 향상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신규진출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신규진출로 인하여 과잉,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산업발전민간협의회, 공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일단 신규업종에의 진출이 실현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추어진 이후에 이를 주력업종으로 선정하는 문제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아홉 번째로 금번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쌀시장개방을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통상협상에서 쌀시장개방을 막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점이 동경에서 개최될 G-7 정상회담 직후의 일이고 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한 협조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있어서 농산물분야는 선진국 간에도 많은 쟁점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쌀과 같은 기초식량은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은 단일품목으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미측에 설명하여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 미측도 상당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양특 결손을 줄이고 미곡시장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쌀을 물가관리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정부미 방출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쌀은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필수품으로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기본 생필품으로 지정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물가상승, 임금상승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요금의 동결과 함께 정부미 방출가를 작년 수준에서 거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매가와 방출가격의 격차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양곡관리기금 적자규모가 늘어나고 민간 유통기능도 위축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수매가와 방출가 가격 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신농정5개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상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 수준으로까지 제고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신경제5개년계획에는 교육투자 확충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교육재원 확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93년 현재 투자규모는 11조 4142억 원으로 GNP 대비 4.4%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중앙정부는 교육부문에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현재보다 확충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투자확충만으로는 교육부문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토록 하고 또한 수익자부담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현재 1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교육비가 드는 것은 지나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학력 위주의 사회풍토, 공교육의 질적 문제점 등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은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에도 투자효과가 크고 농어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구조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조개선 대책의 조기달성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문제는 가용재원의 규모와 여타 부문의 시급한 지원소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겠으며 양곡기금 지원이나 농가부채경감 지원 등 소득보상적 지출을 조정해서 구조개선사업 투자로 전환하는 등 지출구조 조정노력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네 번째로 목적세 신설 시 예상되는 지방 및 교육재정에서의 결손부분에 대한 보충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류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보충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보충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조세부담 증가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축소, 불필요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 등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 추진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겠지만 이와 아울러 재정지출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개혁 방안으로는 전체 공무원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운영해서 인건비 비중을 낮추고 방위비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하고 추경 편성을 억제하는 등 재정제도를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립된 재정개혁 방안은 필요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정부는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정부조직의 축소와 더불어 최근 다소 위축되어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적인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조직의 축소 등 정부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또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공무원의 처우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일곱째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재정균형기금을 설치하여 동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부족이 발생하면 인출해서 재정의 경기에 대한 자동조정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하고 신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는 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재정균형기금의 설치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재정개혁 부문에서 세계잉여금 활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보다는 세계잉여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서 의원님이 끝으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방부가 럭키개발에 부산시 소유 국유재산 2만여 평을 495억 원에 매각하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매각대금을 3회에 분할납부하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각한 국유재산을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계속해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서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시 개금동 소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3, 4월 국방부가 위 국유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연장을 협의요청하여 왔고 재무부는 동 협의요청사항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매각대금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납기연장을 동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연장은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국방부는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면서 국고납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분할 선납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오 의원께서 금융거래 중 차명에 의한 비실명거래가 많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위해서 개정되어야 할 법과 그 내용 그리고 사전 보완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융거래의 실명화율은 현재 98.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명 등을 이용한 실질적인 비실명거래가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기관이 고액예금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는 이 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거액자금의 금융기관 이탈, 위장 소액분산 등 금융거래 정상화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위해서 개정해야 할 법률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이며 그 내용은 현행 실명법이 제정된 이후 변화된 경제․사회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보험거래를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당초 제정 시의 미비점, 실명전환과 관련해서 증권거래법이나 공정거래법의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어음․수표법의 개정문제는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자기명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어음․수표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되므로 금융실명제를 위해서 어음․수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차등과세를 계속 강화해 왔고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 등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보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 실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과 금융․세정의 전산 확충 등 행정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병오 의원께서 신경제5개년계획에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하는 언급이 없는 것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총재를 금통위 의장으로 하고 은행감독원을 재무부로 귀속시키려는 한은법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는지 제2금융권의 은행관련 업무와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은행감독원으로 일원화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와 이에 연원한 감독업무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행정기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은 중앙은행의 중립적 운용과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에서 금융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제2금융권과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은 투자활동이나 자금중개 등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 대상기관인 은행과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특수은행은 특정한 정책목적 수행을 위해서 설립․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조세부담률을 22 내지 23%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향후 우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교육․과학기술 등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시급하고 환경, 주택, 의료 등 국민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97년까지 22 내지 23% 수준으로 높여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 온 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 해서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필요한 재정수입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소득증가에 따라 현행 조세체계하에서 누진적으로 증가되는 조세수입에 의해서 조달하는 한편 이에 추가해서 현행 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각종 비과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고 이자 배당 등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범위를 확대하며 토지과표의 현실화,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세제를 개편하고 아울러 세무행정을 전산화 과학화해서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하는 등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오 의원께서 향후 조세정책의 기조를 소득재분배에서 부의 재분배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종토세 과표를 96년에 100%로 높이는 것은 재산세 관련 세제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닌지, 상속․증여세 정상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부의 공평한 배분 문제는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예산정책 산업정책 등 다른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등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와 상속․증여과세의 강화를 통해 부의 공평한 배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토지 과다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공시지가 대비 21% 수준인 토지과표를 95년에는 전국 평균 30 내지 40%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특히 지역 간, 필지 간 과표 현실화의 평준화를 이룬 다음에 96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하여는 중과할 수 있도록 94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과세계급과 세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최근 상속․증여세의 강화를 위해서 과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국세의 경우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현실화하였으며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강화와 부동산거래내용의 전산화 등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속․증여세수는 89년에 내국세의 0.94%에서 작년에는 1.44%인 43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무행정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공익법인이 기업상속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세제 및 세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오 의원께서 전면적인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제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단계적인 확대와 비과세․감면의 축소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소득세 과세체계하에서도 고액 회사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비상장법인의 전 주주,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있으며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최고세율보다도 더 높은 세율로 중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종류 간, 계층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비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을 축소해 나가면서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종합과세 범위에 포함시켜 나가는 등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정상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병오 의원께서 채권시장 개방과 외환시장의 자유화에 대비한 채권시장 정상화 방안과 외환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채권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92년 말 그 발행잔고가 90조 원을 상회하고 연간 거래량도 93조 원 수준으로서 시장규모는 주식시장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채권거래는 주식거래와 달리 자금거래적인 성격이 강해서 장내시장인 증권거래소를 통한 경쟁매매보다는 증권회사 창구에서 직접 사고파는 장외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 제국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선진 외국의 시장과 비교하여 볼 때 채권유통체계나 국공채발행제도 등이 발전되지 못해서 채권시장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4월 채권시장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동 방안에 따라서 채권시장의 본격적인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채권수익률 등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채권유통제도를 정비하고 국채발행의 표준화 등 국채발행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내외 금리 차가 현저한 현 상태에서 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채권유통시장의 직접적인 대외개방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발행시장은 국내외 금리 차 축소 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방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외환시장의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과 자본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변동 폭이 종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환 및 자본자유화로 인한 과도한 환율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환율변동 폭을 당분간 계속 유지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외환시장이 자유화되면서 투기적인 거래에 의한 불안정 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성화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의 포지션관리제도를 통해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병오 의원께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지분 참여를 지적하시면서 외국의 금융압력하에 우리 경제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지분 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은행들은 국내에서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지법인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을 새로이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불허하고 다만 금융시장 개방과정에서 선진국도 보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 개방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선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개방압력하에서 우리 경제의 자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배양하는 계획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게 되면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국내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다수의 외국은행 지점으로서는 영업환경이 종전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개방은 국내외 은행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고 자율화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인 만큼 국내은행이 경쟁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상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이 나빠짐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동남아 등지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단순제조업 대신에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도기술사업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조세감면 및 해외금융조달상의 혜택을 계속 부여하겠으며 그동안 외자도입과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대해서 97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을 허용하고 취득절차도 간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 의원께서 최근 들어 회사채 수익률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상반기 중 11 내지 12%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시장금리가 6월 들어서 회사채 수익률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13%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6월 중 통화를 다소 긴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이 단기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 데다가 증권시장이 회복추세를 보임에 따라서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증시에 많은 자금이 집중되어서 채권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6월 통화가 목표 19%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채권발행물량 조정 등 금융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회사채 수익률을 비롯한 시장금리가 다시 12%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2.5% 수준입니다. 한편 현재의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투자가 매우 완만하고 자금수급상 불균형이 크게 나타날 상황이 아니며 중소기업, 수출,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생산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므로 앞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금리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를 방지하여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은행신용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연결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현 정부는 인플레방지를 통한 경제의 안정기조 유지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됨은 물론 우리 국민의 매우 중요한 경제 관심사항이 안정인 만큼 정부로서도 물가안정을 경제정책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동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중추적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리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단계 금리자유화에서는 대부분의 여신금리가 자유화되므로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를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리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전반적인 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더라도 2년 미만의 수신금리는 계속 규제될 것이므로 여신금리상승 압력은 매우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을 통해서 금리수준을 적절히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접통화 관리방식의 정착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시중자금 동향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통화를 관리해 나가면서 채권발행물량을 조정하는 등 금리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등 금리의 원활한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개방 과정에서 통화량과 환율의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본거래자유화 등 금융개방은 통화량과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개방계획은 금융자율화와 개방에 따른 이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우리의 경제상황, 금융시장현황, 경제주체들의 수용능력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외자유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외환집중제의 규제를 완화하고, 증가된 외환보유고가 해외에서 생산적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등을 대폭 자유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통화관리에 있어서도 통화량뿐만 아니라 금리 등 금융시장동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관리해 나가되 공개시장 조작 등 전통적인 통화관리 수단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면서 개방과정의 어려움을 흡수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면서 금융통화 증가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중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해서 금융개방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도기업주의 인신구속으로 기업회생 가능성을 봉쇄하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새 시대의 경제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가 남발되던 60년대 초반에 수표거래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수표의 유통성과 지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수표거래질서 확립에 그동안 적지 않게 기여해 왔으나 서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일시적 자금난, 영업관련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부도수표를 발행한 기업주가 도피하거나 인신구속됨으로써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의 기회가 봉쇄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 수표발행 기업체 수의 증가,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확충 그리고 수표거래와 관련된 신용질서의 정착추세 등을 감안할 때 동법의 보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서상목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와 양곡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제도의 개선방향은 규모화와 전문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거기에 요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수도작 중심으로 육성을 하자는 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소유 상한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바와 같이 3정보에서 10 내지 20정보까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제도는 제가 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계를 이용해서 경영규모를 대폭 늘려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위탁영농회사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이용을 통해서 경영규모를 늘리게 되면 저는 생산성 제고가 달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제도는 잘되고 있다고 믿어지고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농업성장지역으로 이렇게 하자는 데에도 거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은 준농림지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채소와 과수, 특용작물 화훼 또는 중소가축 등 이런 성장작목 중심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지소유 3정보 상한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산된 필지를 어떻게 집단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경지정리를 하고 구획을 정리하고 용수를 개발하는 등 이러한 기반정비가 오히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기반정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농지제도와 관련지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용으로 땅을 내주어야 하지 않느냐 또 도시자본을 좀 끌어들여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노령화된 농민들이 농지를 손쉽게 팔 수 있게끔 자유거래를 허용해 달라 하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의 장래를 매우 염려한 사람들은 농지를 그렇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위축되고 무너져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위험하다 이러한 주장도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양 측면을 어떻게 조화해 가느냐 이것이 나머지 농지제도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두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6월 17일 농지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정제도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연간 우리 농민이 피땀 흘려서 생산한 쌀이 3700만 석 내외가 됩니다. 그중에 20%는 자기 농가에서 소비 내지 종자용으로 쓰고 나머지 80% 가운데에서 20%만이 정부가 수매를 합니다. 나머지 60%가 시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정부가 수매한 20%의 수매 이것이 시장하고 괴리가 되어 가지고 60% 민간유통기능이 지금 점차 쇠퇴가 되어서 산지 쌀값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정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60% 민간유통기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방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이것은 물가안정하고 또 상충됩니다마는…… 그다음에 계절변동 진폭을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농협이라든가 민간상인들을 끌어들여서 이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많이 매출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가 지원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품종별 차등수매방안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쪽에다가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난번에 공청회를 몇 번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금명간 여기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본적인 구상을 국민께 발표를 해서 좀 더 공개적인 공론을 거쳐서 금년 추곡수매가 이전까지는 정부의 방침을 결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공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김병오 의원님과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상공자원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각각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난 80년 11월 선경그룹에 유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부정 비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고 국무총리께 물으신 데 대해서 상공자원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게 된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이 진행 중이던 80년 국제 원유사정이 악화가 되자 Gulf사는 더 이상 한국에 원활한 원유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철수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동사가 공급하던 원유의 도입이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유공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원유확보능력, 자금조달능력 등 6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여 인수희망업체 3개사를 대상으로 인수업체를 검토하였던 바 다른 회사보다 원유의 확보능력이 뛰어난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선경이 Gulf사 지분을 인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선경이 Gulf사 보유주식 50%를 인수한 가격은 822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경이 유공을 인수하는 데 부정 비리 등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으며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무역협회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 보유주식의 시가에 의한 평가액 그리고 해외 부동산의 시가 추정액은 얼마인지와 92년까지 농림수산 부문에서 조성된 특계징수 규모가 628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농림수산 부문에 지출된 금액은 24억 원에 불과한 이유와 농산물 수입에 의해 조성된 자금은 반드시 농업부문 수출지원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무역특계를 중소수출기업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기금 출연이나 자기상표수출지원을위한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역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은 국내에 무역센타 등 4개소, 해외에 뉴욕 한국무역센타 등 3개소로 이들에 대한 투자금액은 2298억 원이며 투자주식은 도심공항터미널 등 7개 법인에 998억 원으로써 총 329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부동산의 경우 93년 건설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토지가 1조 4619억 원, 건물이 1514억 원으로써 총 1조 6133억 원에 해당됩니다마는 국내 보유주식과 해외 부동산의 경우 현재로서는 무역협회가 처분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까지 평가를 위한 감정을 실시한 바가 없어 정확한 시가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특계 징수액 중 농림수산 부문에 지출된 금액이 24억 원에 불과한 사유와 농산물 수입에 의해 조성된 자금은 반드시 농업부문 수출지원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계자금은 민간단체인 무역협회 회원들의 자율적인 결의에 의하여 무역업자가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협회의 특별회비로서 정부기금이 아니며 또한 동 자금은 품목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징수와 지원을 연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전반적인 수출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산물 수출지원에도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진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무역협회로 하여금 농수산물 수출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무역특계 자금이 중소수출기업 위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역특계 운용에 있어 해외시장개척기금을 10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도록 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수출활동과 자기상표 수출 등에 지원되게 함으로써 무역특계가 수출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무역협회를 지도 감독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유가연동제 실시와 관련해서 유가연동제 실시 후 유류가격의 안정대책, 향후 석유사업기금징수제도와 외국 정유사가 신규로 참여할 때 기금부과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석유가격은 물가안정과 국내 유류수급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최고가격을 고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개방화․자율화되고 경제규모도 커지게 됨에 따라 종전처럼 국내 유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국제원유가와 환율 등 경영 외적 변동요인은 제때제때 국내 가격에 반영함이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는 물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증진과 나아가 귀중한 석유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내 유가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일시에 가격을 전면 자유화할 경우 예기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우선 94년 중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구미 선진국에서도 유가연동제를 거쳐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유가연동제가 실시되면 유류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연동제는 국제원유가 및 환율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내 가격이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국제원유 및 환율이 오를 경우 국내 유가도 오를 것입니다마는 반대로 국제유가 및 환율이 내릴 때에는 국내 유가도 인하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일시에 대폭 인상될 경우 국내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등 다소의 우려되는 점도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한 후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석유사업기금제도도 현재 정액기금 외에 유가완충을 위해 국내기준유가와 도입원유가와의 차액을 기금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완충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이므로 차액 기금의 징수 필요성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장기 에너지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석유의 비축, 유전개발 등 에너지 분야의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금은 정액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 기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석유류에 동등하게 부과될 것이므로 외국 정유사가 국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 기금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의 승용차사업 추진현황과 삼성중공업의 조선도크증설 경위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승용차사업 추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승용차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승용차사업의 진출을 강력히 희망은 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화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승용차산업에의 신규참여를 구체화할 경우 이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현재는 신규참여와 관련한 외국인투자, 기술도입신고, 수입 등이 모두 자유화되어 있으나 신규로 참여할 때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조 원 내지 4조 원 규모의 방대한 투자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임을 감안을 할 때 승용차에의 신규참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세계자동차산업의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산업발전민간협의회와 공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서 최선의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삼성중공업의 도크증설 추진경위와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시설의 신․증설은 지난 89년 8월 28일 조선산업합리화조치로 93년 말까지 억제되어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92년 1월 거제군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해 왔으나 상공자원부에서 동 공사 사실을 인지하고 합리화조치에 배치됨을 경상남도와 거제군청에 통보하여 92년 8월 공사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그 후 거제군청에서 92년 12월 공사중지에 따른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동 예방공사를 하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로 도크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94년 이후 조선시설의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계조선시황과 OECD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상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먼저 한미 간 산업동맹관계의 제안 배경과 진행과정 및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상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방미활동기간 중에 미 행정부, 백악관, 의회, 언론계, 업계 등 통상정책 결정자 및 여론 형성층을 대상으로 한미 산업동맹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부라운 미 상무장관에게는 한미 산업협력기금의 설치, 업종별 협의회 구성 등 양국 간 산업협력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양국 새 정부 간의 통상관계를 통상마찰해소 차원에서 한 단계 높인 산업협력의 차원으로 발전시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제조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제3국 공동진출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측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각종 행정규제 완화라든지 투자제한 완화를 통해서 영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의 기초 위에서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이미 양국 민간 생산자단체 간에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 내에서도 관계부처 간 우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산업협력기금 조성,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미 간 산업동맹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일본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특히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 증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우선 취약한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한 기술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주요 지방경제권과도 산업기술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하에 금년에는 1차로 큐슈지역과 민관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연수방안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국내투자 절차의 간소화 및 투자자유지역 설치 등 국내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투자 및 기술협력이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상목 의원께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집행을 전담할 조직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상공자원부 내의 전담조직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행정규제 완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 제161회 임시국회에서 동 법률을 제정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로서도 7월 중 시행령의 제정 등 이 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 법률은 특히 경제활동에 있어 규제완화 파급효과가 큰 공장입지 규제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법정 고용의무의 완화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상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담 집행조직으로서는 동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관련부처 및 업계․학계․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행정규제와 관련된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이러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임시조직으로서 상공자원부 내에 기업규제완화사무국을 우선 7월 중 설치한 후에 향후 정부조직 개편 시에 이 사무국을 정식조직으로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동 사무국은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법령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행정규제의 조사, 기업의 고충 처리, 외국의 행정규제제도 조사․연구 등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 조직들이 경제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추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규제완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목 의원께서는 마지막으로 업종전문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주력업종 또는 주력기업의 선정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된 업종전문화 시책에서 주력업종 선정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기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업종전문화 시책에서 주력업종의 숫자와 투자규모, 산업의 전후방 관련 효과 및 기술의 융합성 등의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기업의 업종전문화 노력이 산업의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선도토록 유도하고 또한 기업의 한정된 재원이 3개 이내의 주력업종에 집중 투자됨으로써 이들 업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여신규제 완화, 기술개발, 자금지원 및 공업입지 공급 등 정부의 우대조치를 통해 이들 주력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종전문화 시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앞으로 관련부처, 업계, 유관기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주력업종의 선정과정 등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각별히 유의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병오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는 용담댐 등 서남권 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남권 개발사업은 공업단지, 댐, 상하수도, 도로 등 8개 부문 126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2001년까지 총 22조 3133억 원을 투자하는 큰 계획입니다. 93년 6월 말 현재 이상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암댐, 광주 하남공단 등 21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용담댐, 서해안고속도로, 대불공단 등 92건은 추진 중에 있고 옥구화력발전소 등 13건은 94년 이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까지의 실적은 7조 455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계획의 32%를 달성하였고 93년도에는 3조 39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서해안 고속도로 등 일부 대규모 사업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진척률이 좀 낮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담댐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5600억 원 중에서 금년 말까지 52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댐공사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오 의원께서 다섯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함에 따른 부동산투기와 환경파괴를 염려하시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향후 10년간 신규토지 수요는 1291㎢인 데 반해서 20배가 넘는 2만 5878㎢를 개발가능지로 변경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국토이용관리제도의 개편취지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부터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의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제도 개편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에 있어 개발가능토지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민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용토지 대상 폭을 넓혀 결과적으로 저렴한 토지공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가능토지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공해 공장이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토록 할 계획이며 농지법, 산림법, 환경관련법 등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농지,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이나 환경오염은 예방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에 있어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발생으로 특혜문제가 제기되어서 서울 등 6대 도시에 중단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을 재도입하는 이유를 물으시고 공영개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없이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택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주종을 이루었던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수단이 미흡한 상태에서 본 사업이 지가앙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80년대 초에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구획정리사업을 대폭 제한하고 공공부문에서 개발이익을 전면 환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토지공개념 등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택지공급을 좀 더 원활히 하고 택지개발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민간도 택지개발에 참여시킨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해 오던 정리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혜 또는 부동산투기 재연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차익이 예상되는 녹지지역 등 지가가 낮은 지역은 계속해서 공영개발로 시행하고 주거지역 등 지가가 높아 공영개발이 불가한 지역에 한하여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의 5개 권역을 단순화하고 행위규제를 완화한 것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려하시면서 공장의 지방분산,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방활성화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국토관리의 궁극적 목표인 국토균형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지방발전을 촉진하여 인구와 산업의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시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된 지방균형발전방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거점도시를 개발하고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대비해서 아산, 군산, 장항, 대불, 광양 등에 서해안 신산업지대를 조성하여 지방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며 민간기업에 공단 택지개발 등의 개발권을 부여하여 민간에 의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시책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물리적 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꼭 필요한 시설은 허용하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공장에 대해서는 총량규제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 중에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병오 의원께서 평화의 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평화의 댐 사업계획을 확정한 평화의댐추진위원회의 참석 관계자 명단과 논의사안은 무엇이며 이 회의에서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를 배제한 채 공사시공업체를 선정한 법적 근거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1987년 2월 26일 개최된 평화의댐추진위원회의 참석자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10명입니다. 국방부장관, 동자부장관, 건설부장관, 문공부장관, 경제기획원차관, 내무부차관, 상공부차관, 안기부제2차장, 행정조정실장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평화의 댐 위치 결정,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계획, 평화의 댐 발주계획 등이었습니다. 업체선정에 관해서는 평화의댐건설추진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해서 업체선정 기준을 정한 후 수자원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에서도 본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공사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계약 전 사전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1986년 10월에 착공 발표한 금강산댐 시설 중 가물막이댐은 88올림픽 이전에도 완공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1단계 평화의 댐을 88년 5월까지는 완공한다는 것이 그 당시 정부의 기본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공사용 도로나 가배수로 공사, 화천댐 비상배수로 공사 등 공기가 촉박한 선행공사에 대해서는 부득이 계약체결 이전에 착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오 의원님 질문에 답을 마치고 다음은 서상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규제중심의 현 토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토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상당부분을 세제로 환수하고 부동산투기는 철저히 방지해야 함을 지적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정부의 국토관리는 완벽한 보전을 위해서 규제 위주로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과다규제로 말미암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에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전 위주의 국토이용계획체계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개편하는 방향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개편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세분되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단순화하고,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와 보전 임지에 대하여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되 상대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적거나 경제성이 없어 휴경지화 되고 있는 농지 및 준보전 임지에 대하여는 환경오염과 대규모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이용절차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자본이득은 이를 절처히 환수하기 위해서 바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를 8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용도변경 때부터 계산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자본이득을 용도변경에 따른 자본이득까지 환수함으로써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고 토지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96년까지 과표를 계속 공시지가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토지관련 세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앞으로 토지보유에 따른 자본이득은 철저히 환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도시 안에서는 물론이고 서울, 부산 등과 같은 원거리지역 간 교통 역시 심각한 수송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전철 건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로 볼 적에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건설의 재검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대도시 교통난 해결과 지역 간 교통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강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 중에 고속철도와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비의 합계보다 많은 투자재원을 지하철에 집중 투자해서 서울지하철2기사업과 부산지하철 2호선을 완공하고 서울지하철3기사업도 착수하는 등 도시지하철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교통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 간의 교통문제 해소와 또 지방공항시설 확충입니다. 경부 축의 수송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부선 철도는 지난 91년에 이미 수송력이 한계에 이르렀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경부고속도로 또한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서 물류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GNP의 14 내지 15%에 달해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0년대 초에는 교통량이 지금의 2배 이상에 달할 것임을 감안하면 경부 축 수송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경부 축의 철도증설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83년부터 기초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9년 만인 92년 6월에 경부고속철도를 착공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부 축의 수송애로를 감안할 때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다급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신공항건설 문제입니다. 최근 항공수요의 급증추세로 볼 때 김포공항은 현 시설능력으로는 95년경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97년경에 한계에 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은 주변지역의 장애와 구릉, 주거밀집 등으로 소음피해가 극심해서 공항의 기본시설인 활주로의 신설 등 더 이상의 확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89년 6월부터 90년 4월까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했고 타당성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3년 전인 90년 6월 신국제공항건설위원회에서 건설입지를 영종도 지역으로 확정해서 92년 11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공항건설 역시 수도권 공항수요를 감안해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경부고속철도와 수도권 신공항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부문에 균형 있는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2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여희망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평가단에 의해 심사․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참여희망업체를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결정된 선정방법에 따라 사업자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백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며 이러한 방법과 기준에 의해 내년 상반기 내 제2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2사업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디지틀방식의 장비를 이용하여 95년 말에는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먼저 김병오 의원님께서 첫째 정부의 과학기술연구개발자금의 중복성을 배제하여야 되겠고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로 기술개발정책과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교수 등 각계의 참여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연구개발자금 배분에 있어서 과제 간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도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시 14개 관계부처 그리고 산․학․연․사계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와 8개 분야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를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고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교수 등 각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 이른바 G7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순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기획단을 설치해서 총 1100여 명의 국내 전문가와 50여 명의 외국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에 있어서도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결과의 평가도 다단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대학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서 실시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서 연구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등을 통한 대학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강화 방안 그리고 연구원의 사기진작대책, 마지막으로 대학의 기초연구기능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는 지난 70년에서 80년대에는 국내 기술개발의 주역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대학과 기업 연구소의 활성화로 변혁의 과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출연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로 21세기 기술한국 건설의 기반이 될 원천소재 기술 등의 핵심선도기술개발에 주력하며 둘째로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환경․에너지․보건 등의 공공기술, 공유성 기술 및 거대 과학기술개발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셋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예측에 바탕을 둔 전략적 기술분야인 중간핵심기술과제를 도출하는 등 국가연구개발방향을 설정 연구 개발하도록 하며 넷째로 연구원의 기업체 파견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전면 개방하여 산업계의 취약한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소가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수립 중인 정부출연연구소 특성화 방안을 7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주요 기능별로 특성화․차별화하여 각 연구소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들이 창의적으로 신명 나게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훌륭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근본이므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많은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연구비 확충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확대조성과 특정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으며 연구소 조직을 행정위주에서 연구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행정통제를 대폭 줄이는 한편 이사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해서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로는 미흡하여 앞으로 기구 및 보직 축소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재원과 기술료 수입 등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연구원 직제에 연구위원제를 신설하여 유능하고 경륜이 많은 연구원을 우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석․박사 과정의 확대를 통하여 겸직교수제를 확대하며 또한 안식년제의 확대실시 등을 통하여 연구원들의 복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실현되어 있지 않은 연구원연금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원공제조합제도 등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연구원의 노후를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의 급여수준은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사립대학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학의 기초연구기능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공계 박사 연구인력의 78%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을 원천기술연구개발의 산실로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지원사업으로는 목적기초연구비 등 기초과학연구비를 확대하여 금년도에는 575억 원의 기초연구비를 지원하고 현재 30개의 우수연구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규모도 현재 연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려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집단으로 육성하며 97년까지 기초과학지원센터에서 외자 8500만 불을 투입해서 첨단연구시설을 확충하여 전국적인 연구지원망을 구축하는 한편 방사광, 가속기, 프라즈마 실험시설 등 대형 공동연구시설의 대학․연구소․산업계 공동활용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시책들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92년 현재 세계 30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기초연구능력이 97년까지 세계 2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민주당의 김병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김병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 이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까지 해서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열몇 가지의 보충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들 보기에 면목이 없어서 단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고통분담에 대해 불로소득자들에게 종토세의 토지과표를 96년도에 100%로 하고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봉급생활자,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억제로 이미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자는 먼 훗날에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총리의 답변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현재까지 불로 음성소득자에 대한 고통분담조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6월 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무려 금년도 목표 4 내지 5% 선인 4.2% 선대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근면하고 정직한 우리 봉급자와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고통만을 분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재벌들에게는 규제완화조치 등 특혜를 해 주면서 우리 땀 흘려 일하는 봉급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것이므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께 금융실명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금융실명제를 계획기간 중 조기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조기’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또한 94년도 예산에 금융실명제 실시준비를 위한 예산이 포함될 것인지, 포함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이 마감되는 금년 8월 11일 이전에 전면적인 금융실명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실시시기라도 확정돼야 한다고 본 의원이 주장한 점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안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에 희망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국회로서의 기능을 다한다고 하는 국민의 신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정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서 어떻게 깨끗한 정치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고 부정부패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론조사에 봐도 찬성이 95% 불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문제를 반대한 사람은 5%에 불과한 것입니다. 청와대 전 경제수석비서관인 문 모 씨의 저서 ‘경제개혁이 나라를 살린다’ 하는 1992년도 행림출판사 저서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해서 엄청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회고록을 쓴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김영삼 정부가 대선공약 때 또 취임 초에 금융실명제는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크게 소리치면서 왜 이제는 이렇게 늦추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 군사독재시대에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이나 똑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총리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국무총리의 답변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축소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김병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분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총리의 설명을 들었지만 특히 봉급생활자 임금으로 생활을 이어 가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물가는 연 4.5 내지 6% 오를 추세인데 이들에 대한 임금을 억제하거나 봉급을 억제하는 이런 고통분담을 시키면서 오히려 불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가 설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당장에 어떠한 고통분담을 하게 하는 조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요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불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고통을 분담시킨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강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미 앞서 답변드린 것 이외에 현재까지 불로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율을 높여서 1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이미 일부 징수되고 있고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과다한 자산을 보유한 데 대해서는 토지과표를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또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현재보다 훨씬 대폭 높이는 계획, 그다음에 한 사람이 다주택 보유를 할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를 더욱 강화하는 이런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또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나 또는 임금으로 활성을 이어 가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응분의 고통은 다 같이 분담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경제도약을 위해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불로소득자에 대한 응당한 고통분담은 오히려 정부에서도 더 강하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정부는 이 새만금사업은 현재까지 농토확장사업으로 시작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국토확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 내의 관계부처가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이미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최대한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관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시기를 다시 한 번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정부 내의 특정인의 연기주장이나 압력이 있어서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금융실명제는 계획기간 중에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를 하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그 실시 시행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겠으며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를 철저히 강구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만 그 실시시기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세청의 전산화와 그다음에 인원보충을 위한 예산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행정예산은 현재 계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때에는 예비비라도 지변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