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90년도 대통령 각하 시정방침을 제가 대독하겠읍니다. ‘단기 4290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방침 새해 예산안은 특히 어려운 문제의 관계로 인연해서 많은 노력과 난경을 참작하기에 자연히 지체가 되었으나 필경에 작성된 결과는 전에 비해서 많이 원만하게 된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해마다 진전돼 가는 것이 표시된 것입니다. 새해 예산이 전보다 어렵다는 이유는 전에는 미화 환산율을 정부에서 교섭할 수 없이 만들어 놔 있어서 원조 금액을 관리하는 분들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처리해 왔으며 환산율이 몇 갑절씩 오르는 데 따라서 물건 값도 몇 갑절씩 올르는 형편이었으므로 정부 예산을 아무리 조밀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지속할 수 없던 까닭에 예산은 다 허용만 내는 것이고 필경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예산 만드는 사람들도 어찌할 도리 없이 방임하였던 것이나 지금에 와서는 이미 일정한 환산율이 작정이 되어서 이에 따라 물가도 상당히 안정돼 나가게 되었으니 예산을 엄정히 만들어 1년간 변경 없이 진행해 나가자 하니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었으며 지금 만든 이 예산은 정부에서나 민간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변경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한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일정한 예산이 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몇 해 동안을 두고 공무원 전체가 매명에 얼마씩을 받었든지 그 받는 것이 한 사람 살기에도 어려웠던 까닭으로 정부 안에서나 정부 밖에서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모두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고 지폐를 많이 백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니 이것은 도리혀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못 될 뿐 아니라 전 민족이 더 어렵게 되므로 지폐를 안 박고 지내와 보니 공무원들이 살 수 없다는 말밖에 안 나오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 성심 가진 공무원과 민중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몇 사람이 앉어서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하는 만치 이것을 참어 온 것인데 지금 와서는 그 사정이 너무 절박해서 국회와 민간에서도 다소 언론이 없지 않어 구급책으로 매명에 먹고 살 만한 정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봉급을 전보다 배가량을 올려서 생활에 도움이 될 만치 만들고저 하는데 정부의 빈약한 수입을 가지고 여기저기 떼다 붙여도 이 돈을 다 지공할 만큼 나올 곳이 없어서 필경에는 공무원 수효를 줄이기로 협의가 되어 정부 각부와 지방 각 관창에 인원 수효를 약 3만여 명을 감삭해 놓았으니 정부의 고충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3만여 명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절한 유감이 없지 않으나 대세를 먼저 헤아리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양해할 것이므로 이만치 만든 것이니 새 년도 안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극히 경제해 나가면 그다음에는 더한층 나아질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오는 해에 한 가지 적자는 부득이 만든 것이니 그것은 군인의 생활 경비이며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형편으로 적자로 올려논 것이며 오는 해 그 년 동안에 우리 각 애국민중이 공채표를 더 사 가지고서 얼마큼씩이라도 부담해서 이것을 감당하든지 또는 무슨 특별한 계획을 해야 될 것인데 작년에도 이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터무니가 없었던 것을 다행히 우방에서 우리 경제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많은 잉여농산물과 군비소용을 주었던 것이니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에 관후한 원조가 있기를 바라는 중이며 이것이 의례히 나올 것으로 믿을 것은 아니나 우리의 많은 친우들이 극력 노력하고 있는 것도 도한 사실인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사회에 차차 어려워 가는 문제 하나는 실업자의 수효가 많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 피할 수 없는 문제로도 아는 것이고 또 일변으로는 날마다 이 문제 해결책을 진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만 알고 염려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얼마 전부터 원조금액과 물자를 받어 가지고 이것으로 각종 공업을 실시하고 잇는 중이며 큰 공업을 먼저 착수해서 상당히 진행해 오든 것인데 이제부터는 중소공업을 더 발전시키기로 작정하고 귀속재산을 팔어서 생기는 돈과 대충자금을 써서 진저코자 하니 큰 공업이 발전되며 중소공업이 또 따라서 발전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민중의 생활 정도가 향상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 협력해 나가면 실업자 문제도 해결이 속히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철도, 체신, 석탄, 전기 등 각종 요금을 올리자는 것인데 먼저 말한 바와 같이 환산율이 터무니없이 올랐던 데 따라서 이 모든 사업에 경비를 대충하지 못하고 해마다 빚을 지면서 운영해 왔으니 이것은 실상은 민중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며 그동안 이 모든 중대한 사업을 손실 없이 운영하도록 소위 관용요금을 상당히 올리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풀레이숀이 심하였던 때에 관용요금마저 올리면 더욱 인풀레이숀을 조장할 우려가 커서 못 했던 것이나 500 대 1 환산율을 작정한 이후 지금 와서는 제반 형편이 전보다 나아졌고 이것을 올리므로서 일반 물가에 큰 변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니 이 중대한 사업들의 수지를 균형시켜야 결국 국민 전체에 이롭다는 원칙을 따라 적당한 정도로 값을 올리고 어떤 것은 몇 번에 나누어 점진적으로라도 올려서 쓰는 사람들이 그 값을 내게 만들고 또 그 값 낸 것으로 사업을 충분히 지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군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싸울 때에 협의하기를 수도, 전기, 체신 등의 사용요금을 갚어 주기로 약속했었든 것이고 그동안 다소 문제가 되다가 지금 와서는 휴전 이후 것은 갚어 주기로 진행 중이니 앞으로 이 금액을 받는 대 따라 관용요금 조정에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 해 해 나오던 것을 이해에 고치고저 하는 것은 세납 받는 방식이니 자로고 어느 나라이든지 세납으로 나라를 다스려 온 것이며 국민으로서 그 나라에 정공을 안 낼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오래전부터 주장한 것은 세금을 나라에서 받으러 다니지 말고 국민에게 각각 자기 낼 것을 통지해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일 내에 납부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니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할 뿐 아니라 각종 페단이 생기는 것인 고로 이번에는 이 제도를 철저히 고치도록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밤낮 통일을 부르짖으면서도 아직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세계 대세에 위반해서 단독행동을 하느니보다 공의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깨달으므로 아무리 어렵고 아플지라도 참고 지금까지 끌어 내려온 것인데 그 결과로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인들이 전쟁만 주장한다는 비평도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 사람들도 평화 공존주의로 모든 시험을 다 해 보았으나 공산당들이 점점 승리해 오니 지금 와서는 한인들이 자기네보다 빨리 앞을 내다본다는 공론이 해외에 돌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우리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 생기고 있으니 파란과 항가리와 루마니아 등 몇 나라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그중에는 공산인지 아닌지 모를 만한 것도 있으나 자기 나라 자유 독립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우리로는 모든 그러한 나라에 동정을 표시하며 의를 위해서 목숨을 애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목적과 결심으로 분투하는 사람들이니만치 우리 힘자라는 대로 도웁고저 하는 바이며 이러한 정세하에 미국 정부에서도 병력 감축은 절대로 아니 될 것이고 따라서 방공전선에 한국이 막강한 국방력을 가진 것을 모든 우방이 치하하며 후원하고 있는 중이니 우리는 더욱 우리 국군의 사기를 앙양하도록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단기 4289년 11월 9일 대통령 리승만 대독

다음은 단기 429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인 재무부장관의 연설이 있읍니다. 시간이 앞으로 한 10분 남었는데 연설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하지요…… 네…… 그러면 시간 연장합니다. 인 장관 나오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신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제하여 재정 및 금융정책에 대한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항상 기탄없는 건의와 충언으로 정부를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원래 신년도 예산은 여러분이 지난 6월 통과시켜 주신 회계연도 개정에 의하여 9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었으나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단계의 지연으로 금일에야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15일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몇 해는 우리 역사에서 제일 긴절한 시대이며 우리는 이 기간에 대외적으로는 자유진영과 더욱 유대를 굳게 하여 공산주의자와 용공주의자를 배제하고 대내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지향하여 민주정체의 가일층의 발전과 아울러 한층 정화된 행정력의 쇄신 정비를 단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남북통일을 위한 잠재적 군사력의 유지문제는 외국원조와 국내재원의 상당부분을 주입하여 만전을 하여야 하겠고 한편 경제부흥을 위하여는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사회적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방 우리나라 경제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공업과 농업생산을 적극 조장 장려하므로서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국민경제 각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호전을 이룩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에게 부과된 사명을 성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 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실로 벅찬 바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기회를 빌어서 목하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개황을 검토하고 당면한 정책과제를 정립하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4289역년이 약 6839억 환인데 신년도에는 약 7846억 환으로 추계되는 바입니다. 둘째, 물가 및 통화추세를 보면 88년 9월에서 불 9년 9월까지의 1년간에 통화량은 약 45%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중 물가는 총지수가 21% 변칙적 폭등을 한 곡물을 제외하면 불과 8%만이 등귀하여 해방 이래 처음으로 안정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안정은 정부가 그동안 500 대 1 환율의 책정을 계기로 강력한 안정정책을 실시하여 온 성과라고 자부하며 신년도 재정경제의 전망에 명랑한 궤도를 닦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생산추세를 산업원천별로 89역년과 대비하여 보면 제1차 산업부문에서는 농림업 15% 수산업이 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14% 증가하였고 다음 제2차 산업부문에서는 광업이 12% 건설업이 19% 제조업이 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9% 증가된 셈이며 마지막으로 제3차 부문에서는 판매업 4% 금융 급 보험업이 6% 부동산업이 11% 운수통신 급 공익사업이 10% 용역봉사업이 15% 공무가 41% 증가로서 전체적으로 약 17% 증가된 것입니다. 넷째, 무역은 89년 상반기를 88년 상반기와 대비하여 보면 수입은 약 11% 감소되었으나 수출은 약 49% 증가하여 결국 격심한 입초 경향이 상당히 완화된 것입니다. 다섯째, 외국원조는 그동안 꾸준히 절차 면의 개선을 해 가면서 도입이 촉진되어 온 것인데 최근 1년간에 231만 톤이 도입되었고 도입된 물자의 대금징수도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의 1년 동안에 1229억 환이란 거액이 징수되어 국내경제에 유력한 안정요인으로 기능되었으며 신년도의 전망에 있어서는 57년도 계획 중 실제 도착할 액과 과거의 연체분을 합해서 도합 약 34600만 불이 도입될 예정이니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앞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 재정지표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경제 수지변동을 보면 외국원조를 합한 총국민소득에서 재정부담을 공제한 국민가처분소득은 89역년보다 12% 증인 5066억 환대로 증가하였고 이 가처분소득에서 순 생계비를 차감하여 저축 및 투자액을 보면 40% 증인 210억 환으로 추계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국민경제의 생산성이 증대되었으며 점차 저축 및 투자의 잠재적 원천이 증대하여 감을 실증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재정경제의 현실에 처하여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당면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변동무상한 세계정세와 적성침략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반공 전력을 계속 유지함은 물론 국토통일에의 잠재적 국력을 배양하고 이의 모태가 되는 국민경제의 자립태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 통일과 부흥 양대 목표를 실제 면에서 뒷받침하기에는 실로 지난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전란으로 인하여 심화한 한국경제의 후진성과 기형성을 극복하고 안정과 부흥을 동시에 이룩하여야 할 운명적 여건하에 정부로서는 안정을 통한 부흥이라는 노선을 정립하고 생산 유통 소비 및 투자의 제 국면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워 가면서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신년도 예산 및 조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신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구성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국내적 국제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적 요인 내지 여건을 여하히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총체적 국민경제에 반영시킴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하는 데 상당한 고심을 하였읍니다. 신년도 예산의 규모 및 구성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이 1605억 환, 세출이 1042억 환으로 563억 환의 잉여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국방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그 세출 총액을 114억 환으로 책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 563억 환, 잉여농산물 판매대금으로서 483억 환, 계 1046억 환으로 충당하고 잔여 98억 환은 부득이 차입금으로써 충당하게 하였읍니다. 이상 국방비 일반회계를 총합한 일반재정부문의 규모는 총세출이 2187억 환, 총세입이 2089억 환으로서 차인 적자는 98억 환이 됩니다. 다음 예산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세출 2187억 환 중 일반회계 세출액은 약 48% 국방비 특별회계 세출액은 약 52%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구성은 총세입액 2187억 환에 대하여 조세가 약 50% 전매익금이 약 7% 국채 및 애국복권이 약 7% 기타 국내세입이 약 9% 잉여농산물판매대금세입이 약 22% 차입금이 약 5%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제 예산에 표시된 중점적인 내용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년도 예산업에 표시된 국방 경제부흥 및 사회문화사업 등의 순위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읍니다. 둘째 국방비 예산, 먼저 국방비에 대하여 그 주요한 내용과 재원을 살펴보면 4290년도 국방비 재정수요는 1144억 환으로서 이는 4288년도 700억 환에 비하면 44억 환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보조를 같이하여 봉급 및 급식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약 30% 압축하는 반면 군의 사기앙양과 영양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부식비 단가를 인상하고 곡가 관영요금 병력강화에 따르는 제 경비를 증가 계상하였읍니다. 이제 그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봉급에 약 60억 환, 급식비에 약 293억 환, 관영요금 인상으로 약 55억 환, 군사원조물자에 대한 하역에 12억 환, 제대자 급여금 인상으로 약 11억 환, 군사원조에 수반된 병사 등 영선비 조로 약 12억 환, 기타 제 경비에서 약 16억 환, 합계 468억 환을 증가 계상하고 행정경비를 24억 환 압축함으로서 결국 444억 환을 증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국채금 특별회계에서 국내 총재원의 약 35% 상당액인 563억 환과 잉여농산물 판매대금 483억 환 및 차입금 98억 환으로서 충당하였읍니다. 여사한 차입금 산출은 국방과 경제부흥을 완전히 양립시키기 위하여 대충자금 재원은 이를 전액 부흥사업에 전용하고 국방비는 국채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내재원 및 직접 군사원조와 잉여농산물 판매대금으로써 충당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한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바야흐로 부흥과 안정을 지향하는 명랑한 궤도 위에 올라가고 있고 또한 후에 부흥예산 설명 시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만 4290년도에는 1억 6000만 불의 시설재와 1억 8600만 불의 소비재 이외에 약 6000만 불 정도 의 잉여농산물이 도입될 것임으로 여사한 적자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차입금을 포함하여 순전히 우리나라의 국내재원으로서 부담할 661억 환과 4290년도 추정 국민소득 7846억 환과 대비하여 보면 약 8% 강인 것입니다.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정말이 3.9% 백이의가 4.8% 희랍이 7.2% 화란이 7.4% 토이기가 8.0% 불국이 8.1% 가나타가 8.8% 영국이 10.1% 미국이 11.6%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간 과중한 감이 없지는 않으나 우리의 민족적 과업인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이 마당에 부득이한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로 부흥 및 사회문화사업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안 중에서 가장 정부의 정책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부문의 하나는 부흥사업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불균형한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온 한국은 해방으로 국토가 양단되어 버리고 설상가상 6․25 동란으로 기존산업 제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 또는 소실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민족적 과업인 남북통일과 파탄에 빠진 국민경제를 하루속히 부흥하지 않으며 아니 될 숙명적인 단계에 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전쟁력과 경제력은 서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 다시 말하면 경제력의 육성은 곧 잠재적 전쟁력의 육성에 귀일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방이 세계사적 성격을 띄고 있고 국민경제에 비하여 과분한 군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제문제와 국방문제를 필연적으로 양립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앞에 국방비 적자 설명 시 잠시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신년도에는 국방비 자원을 국내재원에서는 약 35%만 염출하고 잉여농산물 판매대금 전용을 제외한 잔여는 차입금으로서 충당하면서까지도 대충자금은 이를 전액 부흥사업에 충당하기로 함으로써 외국원조액의 대부분과 국내자원의 일부를 부흥사업에 충당하도록 재원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우선 국내재원에 의한 부흥사업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된 사업비의 내용에 있어서는 농림부문에 농업교도사업비 종자갱신사업비 농산물증산대책비 등 농산물 증산을 위한 경비로서 약 9억 환, 사방 조림 등 산림녹화사업비로 약 9억 환, 가축개량사업비 가축공제 및 사료증산사업비, 수의사사업비 등 축산관계 사업비로 5억 환 등등 합계 약 32억 환을 계상하고 상공부문에 있어서는 수산단체공동시설비, 굴증산시설비, 어항수축 및 어선조난피해복구비, 항로 및 항만유지비 등 수산부문 사업비에 약 8억 환, 공장자원조사비, 발전시설지점조사비, 공예진흥비, 석탄질소비료생산장려비, 광산시추조사비, 해외시장개척비, 도자기시험소설치비 등등으로 광공부문에 약 7억 환 등 합계 약 15억 환을 상공부문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내무부 소관의 토목사업비를 위시한 약 23억 환, 대법원 법무부 소관에 신영비 및 시설복구비를 위시한 약 7억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전몰상이군경 연금비로 약 18억 환, 군경원호사업비도 약 13억 환,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경비로서 구호양곡대 약 18억 환, 후생사업비 약 5억 환, 기타 보건위생사업비로서 약 3억 환 등 계 약 60억 환을 보건사회부문에 계상하였읍니다. 교육 및 문화사업비로서 문교부 소관의 교육 및 교육시설비 등으로 약 10억 환, 공보실의 공보선전비 등으로 약 6억 환과 외무부 소관의 약 3억 환 등등을 계상하였읍니다. 둘째로 귀속재산의 합리적이며 조속한 불하를 촉진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이의 불하대금으로 마련된 적립금 197억 환 중 신년도에는 중소기업부문에 120억 환, 주택건설에 30억 환, 영농자금으로서 30억 환, 계 180환을 융자하기로 하고 셋째로 경제부흥을 위하여 신년도에도 산업부흥국채 256억 환을 계속 발행하므로서 이를 수산부문에 9억 환, 광업부문에 61억 환, 전업부문에 52억 환, 공업부문에 12억 환, 주택건설에 10억 환, 수리사업에 111억 환을 각각 융자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음 원조재원에 의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4290년도에 도착할 외국원조는 1억 6000만 불의 시설재와 1억 8000만 불의 소비재가 도입되는 외에 미국 잉여농산물 판매수입금을 합산하여 환화수입을 1148억 환으로 책정하고 이 중 568억 환을 부흥사업에 전용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잉여농산물판매대금 483억 환을 국방비에 충당하고 물자취급비 및 협정 제비 등으로 잔여 97억 환을 충당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중 부흥사업에 전용할 568억 환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사업비와 같은 경비로서는 토목사업비에 120억 환, 항만사업비에 88억 환, 농업교도사업비에 19억 환, 사방 및 조림사업비에 18억 환, 축산장려사업비에 1억 환, 수리사업에 68억 환, 철도시설복구비에 48억, 통신시설복구비에 16억 환, 계 378억 환을 부흥부문에 계상하고 난민정착사업 6억 환, 의료시설복구비 10억 환 등 계 16억 환을 사회사업비에 계상하고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교육시설복구비로 약 12억 환, 기타 23억 환을 계상함으로서 총계 약 429억 환을 계상하고 민간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119억 환을 민간융자금으로 책정한 외에 영농자금으로서 20억 환을 배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의 부흥 및 사회문화사업비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뚜렷한 중요성을 띈 것을 열거하였으며 여사히 방대한 자금이 재정적인 경로를 통하여 직접 국민경제에 지출되는 외에 이를 경비지출의 효과를 직접 간접으로 보충 내지 강화하는 제 경비까지를 고려한다면 신년도의 국민경제는 가일층의 명랑성과 활발성을 띄울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거년도보다 약 68% 증인 243억 환을 계상함으로서 첫째 다음에 설명드릴 국가공무원의 처우개선에 호응하여 그 봉급기준을 2만 환 평균으로 책정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청사복구경비로서 약 20억 환을 계상하고 셋째로 과거 교육공무원이 사친회에서 받던 보건수당을 1인당 월 6000환 평균으로 국고 또는 자체재원에서 지변하기로 하여 총수요액 40억 환 중 국고에서는 32억 환을 계상하여 연래의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커다란 숙제의 하나로 남어 있던 사친회비 폐지를 위한 재원조치를 하였고 셋째로 의무교육완성을 위하여 3000교실을 복구하기로 하고 이 중 2000교실은 전액 국고재원에서 충당하고 잔여 1000교실 신축에 대한 경비 13억 환을 제외한 자체 수입은 전액 기존 교실 및 제 시설 수축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전술한 교실부흥계획 외에 각 주요 도서에 87교실을 신축하고 이에 따르는 국민학교 노무직원 78명 증원 및 기타 교실 설비비로 약 1억 환여를 전액 국고에서 보조키로 함으로써 도서지구 국민의 균등한 의무교육실시를 기하였읍니다.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띈 것으로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특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양곡의 수납 및 매입가격을 일원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종래 정부에서는 수납가격과 일반매입가격의 이원제를 채택하였고 수납 미가는 생산비에 기준을 둔 일반매입가격보다 훨신 저렴한 관계로 토지수득세를 납부하는 농민은 명목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상당한 가치상의 잠식을 당하여 조세의 공평원칙에 배치됨은 물론 농민의 근로의욕과 진취성을 둔화시키는 폐단이 적지 않었읍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신년도 미곡가격은 수납매입 공동 생산비를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석당 1만 9062환 40전으로 책정한 외에 일반매입 시에는 출하장려금으로서 석당 973환 10전을 지급하기로 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말씀드린 국토통일과 자립경제 확립과 문화 및 사회사업을 가장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제집행 면의 제반 체제를 정비 쇄신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 각 기관의 공무원 중 사무계 공무원은 약 25% 평균으로 지방비 사무계 공무원은 약 15% 평균으로 기술계 공무원은 약 8% 평균으로 감원을 단행하여 행정경비를 절약하고 관기의 확립을 도모하는 동시 현행의 현금 4003환 양곡 1입대 5261환 평균의 공무원 급여기준을 현금 2만 환 기준으로 인상 책정함으로서 민폐의 근절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였읍니다. 네째로 신년도 세입예산에 반영된 조세정책 및 기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방대한 재정수요를 지변하기 위한 재원은 일부 외국원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국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재원의 대종은 조세인 만치 조세정책의 적부는 사실상 재정경제의 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전시세제로서 응급적 색채가 농후하였던 우리나라 세제를 건전한 부흥세제로 개혁하기로 하여 본예산과 동시에 국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여기에서 금반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신년도 조세정책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세제 전면에 걸친 전시적 요소를 일소하고 민간자본축적의 소지를 배양하기 위하여 직접세 세율을 평균 약 3할 인하하고 면세점을 올리는 일방 간접세의 세율을 건설자재에 경과하고 사치품에 중과한다는 원칙하에 평균 약 3할을 인상하기로 하였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결국 저축능력과 기업의욕을 겸유하고 있는 대소득층을 과중한 조세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자발적인 창의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지를 닦어 주기로 한 것이니 이러한 정부의 취의를 찬동하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토지수득세는 그것의 부과징수와 환가에 애로가 많은 것이나 현하 우리나라 재정경제의 실정으로 보아 군량미 확보 및 인프레 억제의 견지에서 존속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의 세율을 평균 12% 인하하여 농민 부담과 상공업자 부담과 균형을 맞추고 영세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세점을 인상하였읍니다. 둘째로는 다년간 논의되어 오던 인정과세의 폐를 최소한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부과와 징수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납세도의의 앙양을 기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자진신고와 기한 내 납부를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1할 내지 2할 상당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은전공제제도를 대폭 확장하기로 하였으니 앞에서 말씀드린 세율 인하, 면세점 인상 등의 정책적 고려와 아울러 금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정부의 의도를 국민대중이 십분 이해하고 자진 협조하실 줄 믿는 바입니다. 다음 과세와 징수의 합리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초로서 자산재평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이의 내용은 곧 여러분의 심의를 얻고져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마는 현하의 실정으로는 기업자산의 장부기록가치는 그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행할 수 없고 따라서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은 다분히 명목소득을 포함하게 되는 결과 자본잠식이 불가피하게 되니 이를 방지하려는 기업가는 비합리적인 경리방법에 의하여 탈세를 획책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투자유인을 봉쇄하게 되는 것이니 정부는 이번에 이들 자산의 재평가 단행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셋째로는 세목의 불비점을 정비하였읍니다. 즉 종합소득세는 그 본래의 이념인 응능부담의 실을 구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운용상의 애로가 큼으로 이를 폐지하고 분류소득세로 일원화하고 그 대신 분류소득세에 누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조세정책적 배려하에 편성된 신년도 조세수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내국세는 직접세가 44% 간접세가 56%라는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어 4288년도의 간접세 비율 60% 대 40%에 대비하면 이제까지의 직접세제로부터 간접세 중심 세제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읍니다. 다음 토지수득세는 실물부담은 작년에 비하여 약 13% 경감되였으나 정부매입가격을 172% 인상 책정하였기 때문에 예산액은 결국 153% 증가인 200억 환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금반의 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6ㆍ25 사변 전에 정해진 현행 세율이 여러 모로 경제실정과 부합되지 아니함으로 세율을 대폭 정리하기로 하였읍니다. 이러한 관세율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원료 및 건설자재에 경과하고 완제품 및 사치품에 중과한다는 보호관세정책을 반영시키는 일방 재정관세적 고려에도 십분 유의하여 평균세율을 약 4.7% 인상하기로 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신년도에는 관세로서 약 198억 환을 계상하였으니 이를 4288년도의 150억 환에 비하면 약 31% 증가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세를 총체적으로 보면 내국세 695억 환, 토지수득세 200억 환, 관세 197억 환으로 도합 1092억 환으로서 4288년도보다 수정 평균 37% 증가인 것입니다. 이에 신년도의 재정부담을 말씀드리면 국세 1092억 환, 전매익금 162억 환, 지방세 및 기타 잡부담 225억 환, 합계 1479억 환으로서 국민소득 7846억 환의 약 18.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4289역년의 재정부담률 19.3%에 비하면 0.5% 경감된 셈이며 외국의 재정부담률에 비해 보더라도 과중한 액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신년도 세외 수입은 국유재산관리와 관업경영의 실제 면을 세밀 검토하고 정부 및 공공단체의 용역에 대한 민간의 반대급부인 제 수수료 사용료 검사료 등을 수익자 응분부담의 원칙하에 신중 조정하여 약 189억 환을 계상하였으니 4288년도의 98억 환과 대비하여 보면 93% 증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영요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하 관공영요금은 일반물가수준에 비하여 파격적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이것이 국민경제의 순환과정과 가격구조에 경제외적 고정인자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폐해 다시 말면 직접 관공영제품 및 용역의 혜택을 입는 층에게 이의 혜택을 입을 기회가 적은 층이 소득의 이전을 강제당하는 불합리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당해 관공영기업의 수지가 맞지 않어 본의 아닌 적자경영을 강제당하는 폐해를 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관공영요금을 적정수준까지 인상하고저 별도로 관공영요금 인상 동의요청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관공영요금의 인상이 재래하는 재정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이해득실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아 일반물가에 미치는 앙등적 자극이 있음이 불리할 뿐 관공영기업체의 수지균형 확보라는 의미에서나 시장가격구조를 통하지 않는 경제외적인 소득의 재분배를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보아 이를 적정수준까지 인상하여야 할 것은 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정부는 금반의 관공영요금인상의 적정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 제반 경제자료를 종합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의 합리화를 철저히 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고 일반물가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선행된 물가등귀율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하였읍니다. 이에 관공요금인상에 수반하는 신년도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전매사업에 있어서는 전매익금이 가지는 소비세적 성질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초는 50%, 염은 150% 인상키로 하였으니 이리하여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익금은 4288년도의 110% 증인 162억 환으로 정하였읍니다. 둘째,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여객운임은 90% 화물운임은 160% 각각 인상하여 당해 사업의 처우개선비와 적자보전에 충당하기로 하였읍니다. 셋째, 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우편은 100% 전신 및 전화는 180% 인상하여 누년간 일반회계로부터 받어 오던 전입 없이도 당해 사업의 처우개선비를 지변하고 수지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읍니다. 넷째, 석탄가격 및 전기요금은 그동안 경영의 합리화에 재고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그 가격 및 요금이 일반물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였기 때문에 누년 적자운영을 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의 적자를 금융 면에서 보전하여 왔기 때문에 산업자금에 대한 압박이 적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석탄은 70%, 배전은 76.4%, 발전은 166% 각각 인상하여 적자운영을 완화하고 일반물가와의 균형을 보지토록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관공영요금 인상조치는 일시적으로는 시중물가의 등귀를 자극할 우우가 없지 않습니다만 금반의 인상조치는 어데까지나 선행된 일반물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후조정적인 조치일 뿐 아니다 과거의 관공영요금 인상 시에 야기된 물가등귀현상은 주로 대중의 심리적 예상을 자극함으로 인한 일시적 등귀현상이며 수개월 후에는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것임이 경험적으로 실증되고 있음으로 대중의 협력만 있으면 이번의 인상조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의 관공영요금 개정을 연래의 재정상의 숙제이던 각 관공영사업의 독립채산제가 명실공히 확립되는 셈이며 다년간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 뿌리박고 있던 경제외적 고정요인이 완전히 불식되는 것이니 신년도의 재정전망을 크게 명랑하게 하는 바가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부흥사업 면에 최대의 중점을 두어 국방비에서는 적지 않은 적자를 내면서까지 대충자금을 경제부흥과 경제안정에 전용함으로서 국방과 부흥을 완전히 분립시켜 자립경제태세 확립을 위한 또 하나의 뚜렷한 단계를 획하였고 세입에 있어서도 세제를 전시세제에서 부흥세제로 개혁하고 세출경비 배정에 있어서도 소모적인 부문은 극도로 억제하여 생산적인 부문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경제부흥을 위하여 필수조건의 하나인 소비의 규제 내지는 검소한 생활기풍 양성을 기대하는 동시 모든 면에 있어서 창조성과 진취적인 기풍을 조장함으로서 직접 및 간접적인 투자요인을 유발시키는 데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었읍니다. 셋째로 금융정책에 대해서 이 기회에 신년도 금융정책에 언급하고저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정책은 당면정책의 실현을 방조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역할 할 것인바 주로 중소기업진흥 및 농업증산을 위시하여 모든 기존 생산시설의 완전가동에 의한 생산증강을 위하여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여 가지로 하였읍니다. 이러기 위하여 첫째, 통화팽창은 점차 안정되어 가는 국민경제와 500 대 1 대미 환율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에 비추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적 신용조절수단 즉 여신최고한도제는 금후에 있어서도 금융부문의 유력한 조절수단의 하나로서 계속할려고 하는 바입니다. 둘째, 제한된 대출자금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하여서는 경제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질적 조절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양적 조절에 비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법임에 감하여 전기 양적 조절과 병행하여 금후 자금의 질적 조절에도 노력할 것이며 특히 상품생산량을 직접 증가하는 생산자금 방출에 주력하고 투기적 상업자금 수요를 적극 억제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자금방출에 있어서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출의 순위를 정하며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업 즉 영농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조물자인수자금 등등의 순서로 당면한 경제정책수행에 중점적으로 방출하고 이 방출된 자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금의 질적 조절의 묘미를 살려 나가려고 하는 바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종래에 단기자금과 장기자금의 구분이 혼돈되어 대출자금이 의례히 고정화하여 그 회전율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정당한 운영자금의 공급이 조해되어 왔음에 비추어 금후 단기자금은 가급적으로 상업어음제를 확대 실시하어 자금부족을 카바하고 장기성 자금은 대충자금 융자금과 증권시장을 통하여 조달되는 민간자본동원으로써 충당케 하여 인프레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의 재건과 부흥을 이룩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민간자본의 동원과 저축강화 국민경제의 안정과 부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날로 증가하여 가는 자금수요를 비인프레적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기 위하여는 민간유휴자금과 퇴장자금이 금융기관 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산업자금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타면으로는 소비성향의 억제에 의한 자발적 저축을 증가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저 국민저축심의 앙양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주력코저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저축증강으로 유도하는 정상적 금융환경은 적절한 금리정책적 조작에 의하여 실현될 것인바 경제계의 여론을 존중하여 현행 이식제한령을 개정코저 신중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명랑한 금융질서의 확립, 위에서 말씀드린 금융정책의 효과적인 성과를 걷우기 위하여는 각 금융기관의 유효적절한 운영에 기대되는 바 크거니와 이런 견지에서 금융기관이 특정지역에 편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 상호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면서 업무분야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바이며 농업 신용 전담은행으로 설립된 농업은행의 육성 강화와 아울러 금융기관의 민주적 민영화를 위한 일반은행법의 실시와 더부러 은행귀속주불하 및 상호소유주식의 합리적인 처리를 추진하는 일방 자산재평가를 단행하여 정상경리에의 길을 열기로 하였읍니다. 일반서민금융을 위하여는 그간 공설 전당포의 설치와 공설 무진 및 신탁제도의 확립에 진력한 바거니와 금후는 이 방면에 일층 박차를 가하여 농촌과 도시를 통하여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칠 사설 무진을 발본색원하기에 노력하려는 바입니다. 넷째, 외환정책에 대하여 외국환은 직접적으로 국내경제와 국제경제를 매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 감하여 500 대 1 대미 환율을 계속 유지하는 강력한 방침하에 이를 유효적절히 운용함으로써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제무역의 진흥을 기하기 위한 종합적 입법으로 외국환관리법안을 곧 국회에 제안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뿐 아니라 긴급한 중요산업의 재건과 지하자원의 개발이 민족자본의 부족과 기술의 부곤 으로 인하여 여의치 못한바 이러한 애로를 타개하는 방책으로는 안으로 국내자원을 적극 동원함과 병행하여 외국자본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외국자본의 수용태세를 정비하기 위하여 한미통상 및 항해조약이 조인단계로 성숙함에 따라 외자도입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안하여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이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입니다. 이상 신년도 재정금융정책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들였읍니다마는 이것을 요약하여 신년도의 새로운 재정금융과제의 초점을 말슴드린다면 첫째로 전시 중에 왜곡된 제반 경제사상을 정상체제로 정비하면서 경제발전의 적극적 원천인 자본축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대종인 중소기업 및 농업의 확대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고, 둘째로 국민경제의 유통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공영요금을 적절수준까지 인상함으로 건전한 가격기구를 확립하고 일반물가체계를 안전화시킴은 물론 연래의 숙제의 하나이든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셋째로 후진국 경제발전을 이룩함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의 하나인 과시적 효과를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재정금융 루트를 통하여 방출되는 각종 자금을 가능한 한 생산적인 면에 충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여 국민의 실질 강건한 생활태도를 조장하여 저축 및 투자의 소극적인 원천을 배양하고, 넷째로 외환관리의 적정화와 무역의 진흥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수지의 호전을 이룩하고, 다섯째로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합리적인 한도에 머므르게 함으로써 민간 활동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확대하여 줌으로서 개인의 창조력과 기업 활동의 필수요건인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총가동률의 증대와 반인프레이숀 정책의 효과인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국민소득의 향상에 귀일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국토통일과 자립경제확립을 실제집행 면에서 뒷바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동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관기의 쇄신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총체 국민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외원을 제외한다면 상당한 부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민주우방으로부터의 경제 및 군사원조의 수입과 효율적인 사용에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나 이것도 국민 자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최대한을 피와 땀과 정성을 다한 연후에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국민 각자가 서로서로 명심해야 할 것이며, 본인 자신으로서는 이 경제현실을 여러분이 편달하고 지원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성의 있게 꾸준히 극복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엄숙히 결심하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읍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9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