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濟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제태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제156회 정기국회 중인 지난 10월 24일 김제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그다음 날에 동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예상하였던 바와는 달리 많은 심판사건이 청구되어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비상임재판관으로서는 과중한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전원합의체인 재판부가 상설적으로 소집되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비상임재판관을 상임화하고 광범위한 재판자료의 모집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헌법재판업무에 관하여 현행 헌법연구관만으로는 재판관을 보좌하는 데 미흡하므로 헌법연구관보제도...
법제사법위원회 김제태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보안관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1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8일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급을 현재의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에서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전국 검찰의 최상위직임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인 고등검찰청 사무국장과 같은 직급이므로 지휘․감독 및 직급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다른 법조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원활한 인사소통으로 검찰 일반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
민주자유당 소속 충남 논산 출신 김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개방과 화해, 평화와 공존 나아가 협조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면서 전 인류를 한 민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난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인류 공존공영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필요 이상의 경쟁과 전쟁까지도 야기시켰던 이념의 벽이나 국경까지도 허물어 인적 물적 교류가 좀 더 자유로워져서 인류 공동번영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역사상 인류의 이상에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자 전 지구적으로 그 뜻을 모아서 인류 최선의 선택을 위한 대변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는 이 ...
충남 논산 출신 김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열기 위한 진통과 열기로 차 있으며 도처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전쟁 이상으로 치열한 상황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걸프전쟁은 세계를 놀라움과 긴장으로 몰아넣었고 우리나라와도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영향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일파만파의 영향이 올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안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걸프전쟁에 투입될 가망성이 있어 우리 안보에 철저한 고려가 긴요하다고 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참으로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 대외...
내무위원회 소속 김제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당 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 등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사용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려는 동 법률안의 제정입법취지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문화의 정착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최루탄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경찰관의 최루탄 사용요건과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함에 따라서 1989년 ...
논산 출신 내무위원회 김제태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2월 24일 본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2월 27일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여 3월 8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아니하므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대로 두되, 현원 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 현원의 정수로 보도록 하며, 정당추천위원 구비서류의 간소화 등 기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의 신민주공화당 소속 김제태 의원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8년 7월 18일 백남치 의원, 정균환 의원, 유기수 의원 외 163인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과 동년 7월 21일 홍세기 의원, 강우혁 의원 외 122인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본 소위원회의 회의사항을 중심으로 위 2개의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대안을 작성하였으며, 1988년 12월 12일 제9차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가 작성한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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