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음은 국정감사 보고를 개시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국방 관계, 국방의 관계로서는 김명수 의원이 보고하기로 합니다.

국방부 소관 감사를 보고하겠읍니다. 감사위원 김종회 의원, 한필수 의원, 박승하 의원, 이종욱 의원, 신중목 의원, 박기배 의원, 김판석 의원,김명수 의원, 이호근 의원, 유홍 의원, 윤재근 의원, 양병일 의원, 정순조 의원, 조시원 의원, 서장주 의원, 김준태 의원, 정기원 의원 이학림 의원, 이교선 의원, 지청천 의원 외 전문위원 세 분입니다. 편의상 3반으로 지역적으로 반을 나누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시행했읍니다. 그 시행한 국정감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체를 작성해서 여기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는 단기 4284년 4월 6일부터 동 4월 12일까지의 7일간에 긍 하여 국방부 소관 국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세밀한 감사는 도저이 불가능하였음으로 먼저 감사의 대상은 국방부 급 육해공군 전체의 군정 군령에 관한 일체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방위군에 관하여서는 별개 특별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음으로 이를 제외하고 예산 실행의 구체적 경리 면은 전반적인 연쇄관계에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음으로 그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감사 지역은 국방본부 급 육해공군의 본부 소재지인 부산 대구 제주도와 대구로부터 문산 고량포에 이르는 서부전선 급 대구로부터 평창 진부에 이르는 동부전선에 한하였읍니다. 또 감사 방법은 전 대상 중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안출 하되 그 목표는 주로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킴과 동시에 민폐 민원의 근원이 되는 요소는 이를 현지에서 직시 시정하기로 하고, 아울러 전쟁 수행의 실태를 피력하기에 치중하였읍니다. 1. 용병작전에 직접 관계되는 제부면 작전관계 1. 현재 전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 장악 하에 대공작전에 종사하고 있는바 정돈된 편제와 왕성한 사기 밑에 승패를 좌우하는 전투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무기와 장비는 미군의 그것과 비교하여 훨신 떨어지고 있읍니다. 또한 통수 명령의 비자율성에 많은 고충이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2. 일선 병력의 교체가 신속치 못하고 1병사가 평균 6개월 이상 전투에 참가하고 있어 휴식할 희망을 예기치 못함은 사기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전투 병력의 소모가 다음과 같이 유례없이 큼은 전투의 치열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영양 부족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수도 적지 않으므로 그 방면에 대해서 절대 개선이 요청되는 것을 느꼈읍니다. △ 6․25사변 이래 4월 4일까지의 인적 손실은 전사자 1만 8315명, 부상자 6만 4146명, 행방불명 5만 8146명이다, 전투현장 이외에서 손실된 인원수는 3만 1217명으로서 합계 17만 1824명입니다. 정보관계 1. 적정 을 파악하기 위한 제반 시설과 노력은 보이나 전투정보에 종사하는 공작원, 즉 말하자면 낙하산 투하 간첩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귀환율이 대단히 적습니다. 상당한 희생을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가족과 생활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음으로 금후 이에 대하여 극히 유의해야 할 것을 느꼈읍니다. 2. 각 부대에 소속되지 않은 각 지방 파견 특무부대 CIC의 월권행위와 권력 남용 등으로 인한 민폐 민원은 일반이 다 열거하는 바로서 그 철수가 필요하든바 감사 도중 국방부장관은 각 지방 파견 특무대의 철수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나 성의 있는 금후의 시정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인사관계 전반적인 인사관계에 있어 파벌 우 는 정실인사의 경향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특히 인사 사무가 신속치 못한 것을 지적하고 국군 총병력 중 장교와 사병의 숫자는 다음과 같은바 장교의 사망률 증가로 인하여 사관 교육의 확충이 필요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장교 1만 6544명 사병 23만 5770명 합계 25만 2314명 정훈관계 사병 급 장교 훈련기관 급 종합학교 에서 소정된 각종의 전문교육만을 실시하고 한국 군인으로서 필요한 국민정신 문화 윤리, 기타의 정신 훈련은 일체 정훈국에 일임되어 있는바 정훈국에서는 기종의 판푸레트 포스다 신문 등을 인쇄 배부할 뿐 실제적인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읍니다. 또 단기 4283년 8월부터 단기 4284년 3월까지에 후방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훈공작비로 1181만 원이나 사용되어 3배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외 공작에 치중하는 남어지 군 자체에 대한 정훈이 등한시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군인의 전투정신과 군인 정신의 결함을 초래할 뿐이 아니라 언어 행동이 불손하고 월권 권리 남용 등을 자아내는 원인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후방에서 소위 정훈공작대라고 하여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고 민폐를 끼치는 부류가 있었는데 금반 이것 역시 특무대 CIC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이 철수의 조치를 취한 것은 현지 시정의 일례입니다. 2. 경리 급 물자의 관리조달 징발에 관한 제 부면 병참관계 1. 주식 1인당 5홉 5작은 대체로 충당되고 있으며 군원 으로 오는 휴대식량도 대체로 환영을 받고 있다. 다만 부식은 1일 330원으로 현 물가지수에 의하면 두부 2000모를 사병 1만 3000명이 먹는 정도에 불과하며 일선에서는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일 뿐이 아니라 육류는 전무상태이고 유류도 전무하며 3,075㎉ 충족은커녕 영양 부족이 우심 하여 어느 정도 충족시키자면 3배인 990원 정도라야 하겠다는 일선의 호소를 그대로 납득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2. 3월 말일 현재 병참재 손실 통계는 백미 60천 1,384입 , 45천 4,392입, 외미 126,280천, 압맥 56,860천인 바 전투행동에 의한 폭격 우는 화차 수송 도중의 전투사태 발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병참 수송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관리관계 6․25사변 당시 경인지구에 있는 정부 저축미 중에 6만 7625석을 부득이한 전투사태로 포기한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조달관계 일례를 들어 일선 사병의 세탁비누에 대한 요청은 의식 다음에 절실한 것인바 조달감실과 서울독립산업주식회사와의 납품 계약 수량이 타 공장에 비하여 막대한 수량이며 아직도 미납 수량이 막대하여 일선 수요에 응치 못하게 됨은 업자 선택의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해군 소속의 지정 공장이 44개소나 됨은 군을 빙자하는 불순한 모리의 조장을 방조할 염려가 없지 않다. 군수관계 북한 진주시 전리품 중 보고된 중요한 것은 은판 61개, 은분 18개, 전물 139개, 은노쇠물 196개를 한국은행에 인계한 것은 의당한 조치라고 하겠읍니다. 세멘트 30,000포대, 염 6,001입, 염고등어 2,752입, 어유 104도람, 미역 70짝, 헌 고무신 100입, 간유 33도람, 생사 2,824관은 현재 이것을 처분하여 부족한 부식비에 보조하자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처리 결과 여하는 극히 주목되는 바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징발관계 4월 15일 현재 차량 징발은 국방본부 267대, 육군 1249대, 해군 489대, 공군 72대, 합계 2083대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 승용차가 143대이며 필요 이상의 징발이 많다. 그리고 차량 외에 목재를 위시하여 90여 종의 물자를 징발하고 있는바 그중에는 전투에 직접 관계없는 생활필수품과 사치품 등이 있는 것은 징발권의 남용에서 나온 조치라고 아니 볼 수 없으며, 특히 징용 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는 대단히 불철저하여 오즉 피징발자로부터의 보상신청서만이 산적되어 있어 민원이 날로 점고 되고 있는 현상이다. 3. 휼병 관계 일선 군인의 위문 급 위안과 군인의 유가족 급 피난 군인가족의 후생사업으로서 육군본부 휼병감실을 위시하여 육군 각 군단 또는 휼병감실 각 지방 분실과 해군 군수국은 상행위로 다소의 이득을 구하여 이에 충당하고 있는바 일선 군인들의 살풍경인 생활을 위안 위로하며, 군인 유가족 급 피난가족의 후생을 위한 예산 또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가 전무한 현재의 환경 밑에 혹은 불가피한 사정일지도 모르나 전쟁에 전념해야 할 군인으로서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전투의식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 군의 위신을 추락시키며 일면에는 민폐를 끼치는 원천이 되고,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6․25사변 이후 각 군을 통하여 실시된 휼병사업 총액은 1억 원을 올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폐단과 이익을 비교하여 전자가 훨신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군의 휼병사업은 일반 민중의 여론과도 부합시켜 금후 이를 전폐하고 차라리 예산 조치 또는 정부 보조사업으로서 따로 구상함이 옳을 것이며 휼병사업의 기개 실례를 들면 여좌하다. 육군본부 휼병감실 6․25사변 이래 군인가족 6만 2 136명 대상자의 후생을 목표로 민간인 소유 추럭 52대, 스리코타 9대에 대하여 휼병감실의 운행증을 발하고 그 이득으로 매월 매대당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받어 6․25사변 이래 현재까지의 총수입은 약5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 휼병감실 명의로 면사 25고리를 임가공하여 22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는데 이에 종사하는 인원은 장교 34명, 사병 54명, 문관 7명, 징용자 5명, 계 1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휼병감실 대전분실 휼병감실 대전 파견관 문왕상 대위는 군인회관을 설치하여 업자로부터 보증금 3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의 이익배당을 받고 있읍니다. 제1군단 선박 중대의 휼병사업 한국의 육군 편제에 선박 중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군단에서는 선박 중대를 설치하여 3월 26일부터 7746만 8316원의 어획고를 내여 휼병 사업에 충당하고 있다. 해군 군수국 휼병과 적 점령지구의 어선을 구출하야 선주의 요청에 의한 군민 합작으로 이윤을 내며 분배 이득하고 있으며 일선 지구 출동 선박이 공선 으로 올 때 지방 산물을 매입하여 방매 함으로서 이윤을 득하고 있음. 예천 제천 예천 제천 등지에 국군이 주둔한 결과는 백미 공입 닭 도야지 등 다수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많은 폐를 끼치고 있은 것은 많이 논의되는 군폐의 일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4. 헌병 감찰 헌병과 감찰은 그 자체에 있어 커다란 과오나 결함을 발견할 시간이 없었으나 군 전체의 과오와 결함, 특히 민폐가 횡행함에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기구의 불비와 임무 수행에 충실치 못했다는 총체적 결론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끝으로 부언해 드릴 것은 국방부 소관 국정감사에 있어서 이상 보고해 드린 것이 대개 이번 감사의 대략 요지올시다. 그런데 애당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방부 예산 경리 면에 있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못한 것은 이 감사위원 전체가 같이 느끼는 바요. 따라서 이어서 적당한 시기에 국방부 국정감사는 이 예산 면만을 다시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 전체의 의사였다는 것을 여기에 부언해 둡니다. 국방부 소관 국정감사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음은 문교부 관계, 문교부 관계 보고는 이재학 의원이 합니다.

읽겠읍니다. 학교교육 국민교육은 국가존망지추 라 하여 일시라도 이를 경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번 사변으로 인하여 각 학교가 극도로 파괴되었으며 정부 문교정책의 빈곤성으로 말미암아 아국 교육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본 문교위원회에서는 종래의 학교 경영의 모든 모순성과 금후의 건설적 방면을 중시하야 감사한 결과 좌와 여합니다. 1. 각 학교의 파괴상황 현재 아직 확실한 통계는 없으나 6․25사변 즉후만 보아도 각 학교 교사의 파괴는 격심하여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1만 6064교실, 중등학교에 있어서는 5130교실, 대학에 있어서는 1750교실인데, 이상은 전 교육기관의 약 40%에 해당한 막대한 손실이며 또 비점령 지대에 현존한 학교 시설도 군대의 사용, 도난 등의 원인으로 사용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이 허다할 뿐 아니라 책상 의자 시험기구, 기타 비품 등이 대부분 분실되어 있읍니다. 2. 학교 경영 초등교육 작년도 국민학교의 경영을 보면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경영방법을 답습하여 국고보조와 호별세 부가금 및 특별 부가금과 후원회비로 교비를 충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부산 부민국민학교, 기타 2․3학교를 보면 전 교비 중 시 또는 군 학교비는 평균 약 2할 5푼 정도에 불과하고 잔여 7할 5푼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학부형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초등교육 무상의 원칙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의무교육 실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있어서는 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봉급의 금액, 국고보조와 아울러 호별세 부가금 및 특별 부가금 재조정에 의하야 학교 경영의 합리성을 발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도 국고보조의 영달 상황을 보면 현찰 부족의 구실과 국고지출소의 복잡한 수속으로 인하여 국민학교 교원 봉급 지급이 지연됨을 상례로 하며 아직도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봉급은 지불되지 아니하여 교직원들에게 막대한 곤란을 주고 있는 사정에 있읍니다. 중등교육 중등학교 경영은 그 교비를 국고보조 및 도비와 후원회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차역 경남북 지방을 조사하여 보면 후원회비가 전 경영비의 평균 8할 5푼 정도를 점령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후원회가 학교 경영에 있어서 중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학교 행정에 간섭하는 폐단이 불소할 뿐 아니라 교육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하는 공립학교에 있어서도 후원회의 무리한 회비 징수로 말미암아 교육의 기회균등을 상실한 사례가 허다합니다. 문교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신년도부터 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등학교 교원 봉급은 국고보조와 도비로 충당하고 수업료는 1500원으로 인상하야 이를 전부 학교에 환원하야 전부 수용비에 충당할 예정이라는데 이는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후원금의 존폐 문제는 고려할 여지가 있으니 중노동자와 다름없는 교직원의 생활보장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범교육 사범학교는 교육법 실시 이후 전부 도영 으로부터 국영 으로 이관되었는데 각 도 2교씩 있는 학교는 감독 불충분의 감이 있고 사범교육의 가장 요건인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그 경영에 있어서 중등학교와 같이 수업료를 인상할 수도 없고 후원회에 의존할 수도 없읍니다. 또 사범학교 학생에게 급여하는 장학금은 작년도에 월 1,200원을, 신년도에는 4,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하나 차역 학비 보조의 명목에 불과한 액일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어서는 이를 학생에게 급여치 않고 간혹 학교 경영비에 유용하고 있읍니다. 또 사범학교 상급생에 대하여 징집 보류의 은전 이 없으므로 그 태반이 학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방임하면 금후 사범교육은 전멸을 초래할 것이니 이상 열거한 모순을 시급히 제거할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등교육 고등교육은 해방 이후 서울대학 통합 문제를 비롯하야 여러 가지 혼란을 거듭하야 오늘날까지 궤도에 오르지 아니한 감이 있읍니다. 첫째로 경영난이니, 예로 서울대학을 들어 그 예산을 검토하여 보면 해방 직전 연도에 학생 1000명에 대하여 500만 원이나 되며 작년도에는 학생 1만 명에 대하여 약 5억 원이니 이는 물가지수로 보아 교비 소요액의 1할도 못 되는 금액입니다. 또 후원회의 충분한 보조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대학 본래의 사명을 달성치 못하고 있읍니다. 즉 대학의 생명인 연구에 필요한 도서, 실험 실습기구, 약품 등의 불비는 물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현존 교수들도 박봉으로 인하여 우대하는 중학교에 전직, 타 대학에 겸직, 시간교수, 상품적인 원고 집필 등으로 연구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읍니다. 특히 금번 사변 이후에는 교수의 다대수가 군부에 전직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수용할랴고 대학 예산의 대폭 증액, 교수의 대우 개선, 난립된 대학의 통합 등이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해방 전 우리나라 사학의 공적이 다대하였을 뿐 아니라 해방 후에는 공립학교에 비하여 그 경영에 있어서나 교사진에 있어서 우수하였으며, 또 금후 민주주의 교육을 지향하려는 면으로 보아 사학 발전에 기대하는바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개혁은 사립학교에 대하여 막심한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금년도에 있어서는 토지 대가의 수입 태무로 거개 폐교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마땅히 적당한 보상률의 인상과 투자 대상의 선정을 알선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금년도에 있어서는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영비 보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교육 우리나라 교육법의 취지와 현실에 비추어 실업교육 내지 직업교육은 시급히 진흥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년도 예산에는 하등의 대책이 없읍니다. 물론 기존 시설도 대부분 파괴된 현상이니 이를 복구하여 완전한 실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할랴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나, 그러나 정부는 할 수 있는 가능한 한도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예를 들면 정부 각 부 소관의 과학시설의 이용, 특히 농과 계통에 있어서는 각 도에 산재하여 있는 농사 시험장 등을 각 농과대학에 편입하여 그 내용을 충실케 하는 방법입니다. 노천 교육 학교 교사의 군대 사용과 파괴로 인하여 각 학교에서는 야외에서 학생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남․경북 지대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읍니다. 특히 차제에 종래의 교실 위주의 추상적 교육을 시정하고 실천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할 노력과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비 부족으로 차광피우 의 시설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파괴된 학교에 대하여서는 교사 신축 시까지 노천교육에 가능한 정도의 국고보조를 필요로 합니다. 3. 교사 징용 완화 문제 군대 주둔 지방의 학교는 거개 징발되었으며 그중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필요 이상의 교실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도 있고 교사 이외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방에도 교사가 징발되었으며 그 후 관리가 불충분하여 파손이 심하고 책상 의자, 기타 비품이 연소 또는 반출 파손되어 있음은 유감입니다. 금후 관계 당국은 가능한 한 교사를 반환함에 노력할 것이며 그 비품의 보존과 반납에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교과서 문제 각 지방마다 교과서의 태무 로 교육상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 교과서의 소요량을 확보할랴면 위선 지류 의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의 지류 수입 정책의 졸렬로 인하여 교과서 인쇄에 사용되는 지류는 확보되지 않고 있읍니다. 또 종래의 교과서 배부 상황을 보면 문교부 당국은 소위 지정 상인에게 의뢰하여 판매케 하였는데 지정 상인은 각 학교로부터 선금을 납부케 한 후 수개월 내지 수년 이후에 배부한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등지에서는 전교가 상인에게 농락되는 사례도 불소합니다. 문교부에서는 소위 전시독본 이라 하여 7000만 원의 예산으로 10만 부를 인쇄하여 피난민 자제에게 무료로 배부하였다 하나 경북 이북의 각지에는 상금 배부된 흔적이 없으며 금후 곧 배부한다 하여도 만시지탄이 있을 것입니다. 각지 학교에 있어서는 교과서의 인쇄가 늦으면 교재만이라도 작성하여 시급히 배부하기를 요망하고 있읍니다. 5. 교원 감원 문제 공무원 전반에 대하야 작년도에 3할, 금년도에 1할 감원 조치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수의 제약과 교사의 담당 시간 관계로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천교육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사 1인당 아동 80명 이상 부담은 무리인 것입니다. 6. 교원 급 학생의 징집 보류 문제 현재 군부의 방침으로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사범학교 출신자, 중등학교에 있어서는 이수과 계통의 교사 만에 한하여 징집을 보류하는 것 같으나 이 나라의 유자격 교사의 현수 에 비추어 막대한 부족 교원을 보충할 길이 없으므로 징집 보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 교원 양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읍니다. 대학생과 중학교 상급생의 징집에 있어서는 군부의 필요한 징집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무계획하게 전면적으로 제2국민병으로 소집하야 미교육 제2국민병과 같이 훈련 아닌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학생 및 중등학교 학생의 군사훈련은 학교 자체로 실시하게 하야 순차적으로 장교 채용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장학금 설정 각 학교의 학생 출결 관계를 살피면 결석자의 대부분이 가정 빈곤에 의한 학자 부족입니다. 특히 금번 사변으로 인하여 파산한 자 또는 토지개혁에 의하야 몰락된 지방의 중소 지주 및 농민들의 자제는 금후 중등학교 이상 고등교육에 진학시킬 도리가 없읍니다. 이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니 도회지에 있는 부유한 상인의 자제만이 중등 내지 고등교육을 시킬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학금 제도는 금년부터 대폭적으로 설치되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지 않으면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소실 파괴 학교 재건책 문교부 당국의 언명에 의하면 소실 파괴 학교의 재건은 유엔 원조에 의존한다 하며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로서는 미리 치밀한 계획과 필요한 물자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국을 빙자하고 하등의 조치가 없음은 유감입니다. 특히 차제에 강조할 것은 금후 학교 건설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도시 집중을 방지하고 지방 분산에 의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8. 국민학교 아동급식 전재지구의 국민학교의 상황을 보면 아동의 영양 부족이 현저하며 대부분이 결식자입니다. 금후 시급한 대책이 없으면 아동 발육상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각 국민학교 아동에게 대하여는 주식 만이라도 급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읍니다. 9. 학도의용대 해산 문제 문교 당국의 언명에 의하면 각 지방에 설치되었든 학도의용대는 이미 해산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지방 각지에 있어서는 상금 도 현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여전히 상당한 민폐를 끼치고 있읍니다. 급속히 해체를 요하는 바입니다. 사회교육 1. 공보처 관계 전하 국가로서는 선전기관의 활발한 작용이 절실히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보처는 예산 관계로 인하야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는 형편도 불무하오며 그 수행된 사업의 대부분은 포스다 삐라 등의 간행인데, 간행물의 내용이 전혀 대중적이 아니고 상당수의 종류는 있으나 부수가 소량이며 또 이 간행물의 배부에 있어서도 시기를 지나서 배부 하였다. 또는 산간 시골에는 전연 배부되지 않은 형편도 있어 아모 효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어 공보처 작년도의 예산은 전혀 낭비된 감이 있는 것입니다. 2. 방송국 이번 전란으로 인하여 각지의 방송국이 대부분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시일 내에 수선을 실시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고, 더욱이 전시체제에 적응한 가두방송, 해상이동방송 등을 창안 실시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하겠읍니다. 차제에 더욱 요망되는 바는 방송의 민중화인데 수신기를 많이 구입하여 지방의 면사무소. 학교 등에 배치케 하여 장날 기타를 이용하여 다수 국민에게 청취할 기회를 허여하여 전황 시사 국책 등을 주지시킬 것이 절대 필요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3. 고시위원회 고시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악폐인 각 부처의 공무원 채용의 불통일과 정실인사의 자행 으로 보아 절대 필요한 제도이나 창설 이래 그 기능을 전연 발휘하지 못하였음은 실로 통탄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된 금일 그의 부여된 권한인 현존 전 공무원에 대한 전형이 의당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엄격한 운용을 은연 방해하는 세력이 정부 내에 잠재하여 있을 뿐 아니라 전형은 물론 발령도 받지 않은 자가 각 부처 요직에 장기간 집무하였든 사실은 실로 한심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향교재단 향교재단을 일제시대에는 향교재산관리규칙 급 문묘 규정에 의하여 군별로 관리되는 것이 과정시대에 법령 제194호 향교 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여 각 도별로 재단법인 향교재단이 조직되어 관하 각 문묘 재산을 통합하여 각 군 문묘를 유지하여 서울 성균관대학을 보조하는 소위 상봉하솔 격인 존재이나 현재 상하에 대한 의무 수행을 충분히 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도리혀 부나 진사들의 모리 취식하는 본거가 되어 허다한 불미 부정한 흑막이 잠재 하는 현상이므로 차제에 적절한 입법적 조치 필요할 뿐 아니라 문교 당국은 강력한 감독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현상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의 부분인데 두 부분으로 노나 있읍니다. 재정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이충환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저의 재정경제반에는 김수학 의원, 이춘기 의원, 김정두 의원, 이종순 의원, 박제환 의원과 저, 합해서 여섯 사람과 전문위원 서국형 위원이 재정경제 감사를 실시했든 것입니다. 김수학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올려야 할 텐데 신병 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저의들 일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의들 감사의 중점은 주로 재무부, 기획처, 한국은행, 식산은행, 금융조합연합회 그리고 총무처, 심계원 이런 부처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중점은 정책 운영보다도 정책에 앞서는 운영에 쓰는 이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 수립한 정책을 어떤 계획 하에 이것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푸린트가 있어서 자세한 말은 하지 않고 낭독도 하지 않고, 다만 여기에 있어서 중점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통화정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 한국은행 발행고는 3400억가량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중에 있어서 유엔 대상금 이 1200억 원이고 남어지는 주로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적자재정으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서 오늘날 악성 인푸레를 빚어내는 중대 요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금융정책의 담당자인 재무부가 과연 어떻게 이 인푸레를 억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상을 탐지하고 이 구상 하에서 어떻게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 가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감사를 했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한국은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에 있어서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한 부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한국은행을 감사한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는 신재원을 발견하지 않는 한 절대로 추가예산을 내지 않겠다고 언명을 했었읍니다. 또 금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라고 하드라도 예산을 영달하는 데 있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1기, 2기, 3기, 4기로 노나서 1기의 수입으로서 그 해당 기의 지출에 충당한다는 이런 정책을 써서 만연한 재정지출을 억제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기구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국가적 견지에서 고려할 문제이고 그것은 여기에 있어서는 불원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언명을 받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의구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조세정책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유엔 대상금이 120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원의 포착을 전혀 결여하였다는 점, 우리가 조세정책에 있어서 금년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수입을 확보해 가지고 이 확보된 수입을 가지고 우리 국가예산을 맞추어서 국가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친다고 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지만 가장 중대한 유엔 대상금이 어떻게 이것이 국민소득으로 흘러서 나가면 이 국민소득은 주로 어떤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포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재원을 발견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노력은 보입니다만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부 당국에서 이렇다 말할 만한 상환조차 보지 못했읍니다. 저의들이 상식적으로 보드라도 유엔 대상금의 대부분이 사치 관계 또는 단사 이런 유흥 계급에 많이 흘러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유흥 관계의 세원 포착이 아직도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통화팽창과 관련된 은행권 발행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짓껏은 우리 한국은행권은 일본서 박어 왔는데 이것은 스캡 측의 호의로서 일본에서 상당한 액수를 일본에서 많이 박어 온 관계로 작년에 조선은행권과 한국은행 신지폐 교환을 단행한 것은 우리로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제도 자체가 일본에서 박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코스트가 들고 여기에 수송난, 기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동래에다가 인쇄공장을 신설해서 한국은행권 1000원 권과 100원 권을 인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권의 발행과 한국은행권의 인쇄는, 이 두 가지는 명확히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권의 발행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권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발행되고 있읍니다만 이 한국은행권 자체의 인쇄는 마땅히 정부가 이것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지금 동래에 있는 소위 재무부 직할 조폐소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뒤범벅이 되어서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동래에 있는 조폐공장은 이재국장과 또 한국은행과 조선인쇄주식회사의 간부 이 3자가 관리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볼 적에 가장 중대한 기관인 조폐공장에 있어서 그 경영면에 있어서나 그 기구면에 있어서 하루속히 국가적인 기관으로서 확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당국의 시급한 선처를 요청을 하고 왔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정부 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는 누차의 추가예산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지출에 우리는 동의한 바도 있었읍니다만 지금 정부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주로 정부 대상금, 즉 한국은행에서 빌려 온다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 긴급한 재정수요에 응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금년도 500억 국채, 여기에 비교한다고 하드라도 약 5배의 재정지출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도저이 건전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또 건전한 금융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시급히 여기에 대한 선처를 요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대한 정부 대상금의 지출을 통해서 지금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4284년도 일반 경상부 예산 토의 석상에서 토의될 문제이지만 여기 대부분으로서 한국은행의 이자로서 36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금년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볼 적에 하루속히 정부 대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갖다 국채로 환채하거나 또는 기타의 재무 방면 금융시장의 유기적인 관련을 통해 가지고 이 대상금 형식을 갖다가 시급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어제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재무부 당국에 있어서는 대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건전한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획기적인 이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 지상에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부 보유 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소유 미화는 3월 말 현재에 2074만 1000여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 무역을 통해서 우리 민간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 딸라는 약 23만 불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적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딸라라는 것은 민간업자 보유 외화에 비한다고 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민간 무역이 대단히 이것이 미미한 상태에 있고 주로 무역을 통해서 가장 주동적 역할을 한 것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운영 실황을 볼 것 같으면 해외 공관에 외교관의 파견 여비라든가 기타 정부에 있어서 관용에 필요한 경비에만 충당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나가서 이 무역을 개발하고 무역을 진흥하는 데에는 커다란 도움이 없이 그냥 막연히 사장 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일본에 있어서는 작년 한국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약 4억이라는 미화를 보유했는데 이 4억의 외화를 적절하게 운영해서 일본은 점점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들었읍니다. 거기에 비교해 볼 적에 우리 정부 당국은 너무도 소극적이고 너무도 무능한 태도에 놀래지 않을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국채 소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년도의 100억의 국채를 소화할 계획으로서 이것을 발행했는데 오늘날 이 100억의 국채는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한데 이 시국의 긴급성에 비추어서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0억을 한도로 이 국채를 또다시 발행한다고 했는데 과거의 실적을 비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년도의 100억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서 또다시 이것의 5배가 되는 500억 국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이 소화 문제에 있어서 전도 에 험악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이 100억의 소화한 실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0억 원은 일반 소화로서 이것을 소화시킬려고 했고 30억 원은 금융기관에 소화시키고 나머지 30억은 한국은행에 인수하는 형식으로서 이것을 발행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있어서, 일반 소화에 있어서 6억 원이 소화가 되지 못하고 한국은행에 인수한 분 중에서 24억 7000만 원이 소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전에 경남북, 전남북, 충남, 제주도에 걸처서 이 소화에 대해서 거진 강력을 쓰다싶이 이 소화에 노력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인수 국채 5억 3000만 원도 근근 이것을 소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만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국채는 소화가 아니고 이것은 일시 정부에서 부족한 국고를 대충하기 위해서 대상금 형식으로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 인수 국채 소화방법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특별한 조치가 이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심심한 고려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전매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매국은 6․25동란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서울의 의주통 공장은 거진 전멸이 되다싶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관계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공장은 대구 연초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매국을 우리가 볼 적에 전매국은 특별히 회계에서 입금은 일반회계에 약 400억가량인데 과연 이것이 전입될는지 안 될는지 커다란 의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든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전매국에서 지금 제조하고 있는 담배, 공작 백구 목단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이 전매국의 관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제품과 대항할 수 없으리만큼 낮은 품질을 내고 있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매국을 취체한다 하드라도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담배가 좋아야 사먹지 담배가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사제 담배를 먹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전매국은 마땅히 관제 연초의 품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의 자최가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노동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는 좋지 못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전매공장에서 20년 내지 30년 된 전문 기술자도 일급 최고 900원이라고 하는 임금을 주고 있읍니다. 그 분네들 보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담배 냄새가 몸에 배였기 때문에 딴 데로 전직할래야 전직할 도리도 없으니까 울며 개자 먹기로 일하고 있읍니다’ 그래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기가 공부해서 조곰이라도 좋은 담배를 내야겠다 하는 이러한 노력은 낼래야 낼 기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선 먹고 살기에 골몰하기 때문에 이것은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관업 사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필연적으로 볼 수 있는 약점이올시다. 이러한 약점을 오늘날에 있어서 하루바삐 시정하지 않는 한 이 관업 담배의 품질을 향상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매 당국에 있어서는 심심한 주의를 경주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의들은 느꼈든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대해서 저의들은 주로 사세국과 세무서 관계를 감사했는데 여기에서도 실제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점보다도 근본적으로 현하 악성 인푸레를 막는 데 있어서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또는 국민의 부담에 공평을 기하는 세법이 제정되고 있느냐, 또는 신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신흥 소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감된 점이 없느냐, 이러한 점을 저의들은 주로 감사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경제학자가 말하다싶이 「구세 는 양세 , 신세 는 악세 」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세법에 있어서 허다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각 세와 각 세 간에 있어서의 균형을 상실하고, 또 거기에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고 종합적인 시책이 없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 세무행정을 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세특별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시의 긴급한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했읍니다만 단시일 내에 조세특별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하고 우리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운영한다는 점에 입각한 근본적인 이 시책의 개편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는 재무 당국에 누차 말씀드려 왔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권계급에 대한 징수가 대단히 불철저합니다. 언제든지 영세 납세자에 있어서는 거진 세금이 완납되고 있는데 일부 특권계급인 거액 납세자는 아직도 체납이 상당히 남어 있다는 점을 볼 적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그 약한 사람은 언제든지 권력의 압박의 대상이 되고 조고만치라도 힘이 있는 사람은 침범하지 못할 은연한 무슨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징세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재무 당국에 있어서는 약한 영세 납세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납세에 있어서는 거액의 소득자에게 관권을 발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한국은행에 법인세액이 수십억이 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대행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두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받을려고 꿈도 꾸지 않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낼려고 꿈도 꾸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보았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놀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읍니다만, 이것은 매년 국회에다 보고할 터인데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점과 6․25사변 이후로 이에 대한 하등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만 아모리 전쟁이 났다 하드라도 할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났으면 월급도 안 받어야 할 터인데 월급은 다 먹고 있다 말씀이에요.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모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세관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인천과 부산이 이사관급의 세관이고 그 외 여수 목포 묵호 군산 제주, 이것은 서기관급의 세관장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남한 지역에 있어서 각처에다 세관을 난립시켰다는 점은 밀수를 취체하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기구를 개편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또 인원을 재정비한다는 견지로 보아서 이 세관에 있어서는 금후에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산세관의 일례를 본다 하드라도 이 세관은 밀수를 취체하는 데 전면적인 활약을 해야 할 터인데 밀수를 취체하는 선박이 소정 이기 때문에 밀선 을 보고도 이것을 좇아갈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밀수업자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닭 쫓다가 울 처다보는 격으로 그냥 보고만 있다 그래요. 이것은 관세 수입에 수백억을 예산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밀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 정부 당국으로서 적극적인 시책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정부 보증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숫자를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정부 보증 융자는 언제든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는 정부 보증 융자라는 것은 헌법상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그 보증 융자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여지껏 해 왔다는 것이 제일 첫째 여러분 앞에 지적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건전재정, 건전금융정책을 부르짖으면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었다는 점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상묘 견종 자금 3억 6000만 원, 영농자금 25억만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에서 지출했고 조선전업, 대한석탄공사 이러한 등등은 전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가 자유로 한 것입니다. 물론 조선전업이라든지 대한석탄공사가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경제에 바치고 있는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하지만 하여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융자해야 할 문제는 언제든지 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었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우리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일방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한국은행법 제86조에는 이것을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조처를 해야 할 터인데 조처를 하지 않었다는 점은 대단히 우리로서는 금후에 대한 정부 시책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 추천 대부라고 하는 게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증 융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으니까 돈을 대부해도 좋다는 이러한 추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미 대출된 그 건수가 22건이고 액수로서 101억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추천 대부를 한편 실시를 하고 있으며, 한편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통제한다는 등 운운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려면 정부가 불급불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부문에만 지출을 하고 이것을 제한을 한다고 할진데는 정부의 추천 대부라고 하는 것은 도저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러한 이 추천 대부 제도는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한국은행법은 작년 6월 19일에 공포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은행의…… 이를테면 금융헌장이라고 할 만한 커다란 획기적인 법률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법이 통과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반 은행법도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한국은행법과 일반 은행법이 이것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은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개의 금융헌장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한국은행법만 통과되었지 일반 은행법은 통과되지도 않고 이것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은 이 법률적인 간극 을 보충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의논적인 모순을 우리는 발견했든 것입니다. 또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것 같으면 마땅히 이것이 공포되어서 실시되어야 할 텐데 정부는 법률이 통과되어서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시에 대해서는 전연 이것을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저의들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를 감사했든 것입니다. 재정경제반이 대한금융조합연합회를 감사한 것은 금융조합 업무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금융조합이 가진 바 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이 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금융조합은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양곡 매상이나 또는 고공품 취급이라는 이러한 그 부수입적, 이러한 이 파생적인 업무로 인해서 금융조합이 가진 바 본래의 목적을 과연 이행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점을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금융조합연합회를 감사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금융조합은 이 본래의 목적을 이탈해 가지고 파생적인, 요새 이 시대의 유행적인 그러한 이 양곡 매상 이러한 데 몰두했기 때문에 금융조합 본래의 목적인 협동조합적 이러한 이 기능을 전연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 우리가 오늘날 현실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은 과연 피폐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영농자금을 좀 주신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본다고 하드라도 수산업에 대해서는 108억여 원이라는 이 방대한 자금을 방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융조합의 영농자금은 불과 25억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촌 제일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이 농민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농민은 순수하고 농민의 경제 상태는 핍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억이라고 하는 것을 남한 각 도시에 군․읍․면에 이것을 산포했다는데, 한 농가에 겨우 1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금을 산포했다고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 1000원이나마 얻을려고 10리, 20리 심지어는 30리, 40리 밖에서 점심도 굶어 가면서 행렬을 지여 가지고서 이 돈 1000원을 얻으러 오는 이러한 실상을 볼 적에 금융조합 당국자로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이 광경을 볼 수가 없다는 이러한 비참한 이 말을 할 적에는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 이 금융 면에 있어서 재정지출을 억제할 필요를 느끼지만 긴급 불가피한 이러한 영농자금에 있어서는 정부는 좀 영단 을 내려 가지고 방대한 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금년도 영농에는 추호라도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감사 보고 도중에 잠깐 누락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전매 관계에 있어서 이 홍삼 취급에 대해서 우리는 심심한 관심을 가저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삼 취급에 있어서는 대한문화선전사라고 하는 무슨 이런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이 회사의 관리인 백낙승이라고 하는 분이 일수 판매를 해서 향항 에다가 홍삼을 팔어서 외화를 획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외화 획득에 가장 좋은 이 홍삼이 향항에 가서 이것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읍니다. 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놈들이 중국 400여 주를 차지하니까 공산당은 이것은 사치품이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향항 시장에 가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과, 또 그 외에 이 취급자인 일수 판매자의 실수로서 이것이 완전히 처분을 하지 못해서 외화 획득에 커다란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 점은 우리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해서 마지않은 바입니다. 이것을 숫자를 나열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 보유량이 17만 2943근이고, 한 근에 7000불로서 향항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중의 판매량은 불과 1만 6798근인바 그중에도 남어지 11만 4213근, 이것은 전부 다 괴뢰군한테 빼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1만 6798근 중에도 7205근이 매각이 되고 남어지 약 9000여 근은 향항 시장에서 하품만 쉬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재원의 하나인 홍삼이 정부 수립 후에 수년간을 통해서 국외 수출을 단행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사장하는 점은 정부 당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출을 진흥시키고 우리는 외화를 많이 획득해야 한다는 이것은 말로만 자꾸 떠들지 실제는 하나도 이행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에 침만 담고 거짓말하는 형식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관계 당국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기획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기획처를 가 보았드니 과연 이 기획처는 우리나라 이 재정경제를 계획하는 인테리겐챠들이 많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한산하기가 짝이 없고 커다란 책상만 모여 있지 사무를 보는 이러한 현실을 별로 보지 못했읍니다. 항차 하는 일이 기획하는 일이라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책상 우에서 연구하는 것이니까 그야 관청에서 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변명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획처에서 아무래도 등한하고 너무도 여기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며, 또한 기획처에서 해 가는 일을 각 관계부처가 전부 송두리채 빼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기획처는 참 아무 권한도 없고 언권도 없기 때문에 일을 할려고 하드라도 일을 하지 못하는지……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재정경제 물자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완전한 통제경제, 계획경제를 실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요전에 국무총리가 말한 관리경제를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획처의 이 좋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각 부처가 기획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지겨야 할 터인데 이것은 자기네 권한의 다툼인지, 섹쇼나리즘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처는 없는 것처럼 상공부는 상공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외자관리청은 외자관리청대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료 같은 것은 외자관리청에서 마음대로 경찰에게나 군대에다가 배부한 것은 요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처가 할래야 할 도리가 없고 농림부가 나올래야 나올 도리가 없데요. 그러니 결국 이 기획처를 이 정부조직법에서 없새 주시요 하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이러한 점을 우리는 절실히 느꼈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획처가 지금 가장 유일한 존재로서 기획처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예산국인데 예산국만은 과연 이 정부의 각 부처를 건수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로서의 태도를 결정했다는 점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획처 예산국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물동계획과 하등의 관련성을 가지고 했다는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고, 물동계획은 전연 고려에 넣지 않고 그냥 가공의 숫자적인 이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점, 대단히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의 물동계획과 이것을 대조해 볼 적에 완전한 예산집행이 될는지…… 지금 악성 인푸레는 급각도로 진전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4월 말까지 현재의 이 예산으로서 봄에 어떻게 이 금년도 예산 전체를 운영해 나갈는지, 과연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처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불쾌히 느낀 점은 각 부처에 있어서 물론 군사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러한 지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의 긴급 불가결한 이러한 예산편성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국으로서 전연…… 일본말로 말하자면 데꼬보꼬 옥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처에는 후하게 주고 어떤 부처는 여지없이 깎어 버리고 몰인정하게 이것을 삭감했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기획처로서 좀 종합적인 계획 아래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분이 요 며칠 후에 4284년도의 예산을 심의할 적에 물론 논의될 문제인 줄 압니다만 연료비 같은 것은 어느 부처는 2만 원을 계상해 준 데도 있고 어떤 부처는 6만 원, 심지어는 9만 원까지 계상했어요. 그러면 어떤 부처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연료비를 많이 주었고 어떤 부처에는 열이 많이 나서 겨울에도 여름옷을 입고 있는 이러한 청장년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이렇게 연료비를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나종에 감찰위원회 혹은 고시위원회에 있어서 이것이 관련되어서 할 말씀의 문제입니다만 고시위원회의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에는 조고마한 관항목에 있어서, 조고마한 하루 국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1500만 원이라는 것을 계상하고 있어요. 도대체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고시위원회니 감찰위원회를 두고서 악질 관리를 숙청해라 또는 탐관오리를 숙청해라, 이러한 스로강을 내걸면서 감찰위원회가 마음대로 움지길 만한 이러한 돈은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감찰위원회에서는 아무리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탐관오리를 적발할려고 애쓴댔자 할 도리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볼 적에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 금후의 예산의 편성과 예산 실행 면에 있어서 무슨 특별한 조처가 없는 한 이 국가의 전반적 시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 편파적인 현실을 빚어 낸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재무부장관이 담화 발표한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을 재검토한다고 했읍니다. 금년도 예산을 재검토할 적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회의 소리, 국민의 소리를 예산 면에 반영해서 이러한 이 불안을 받지 않고 국가 시정에 있어서 편파된 점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총무처의 소관인데, 총무처는 이것은 우리가 본 것은 주로 이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보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관리를 볼 적에 우리는 하도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총무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자동차는 각부 장관, 각부 차관, 이러한 참 고관 양반들이 자동차만 취급을 한다고 하며 딴 차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관리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데 이 자동차 관리 공장이 1년의 결손이 1100만 원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결손을 내면서 이 자동차…‥ 불과 3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면 차라리 딴 사업에 돌려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왜 우리가 이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가면서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금후 예산심의에 있어서 커다란 참고가 될 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는 일원적으로 총무처에서 취급을 하게 되는데 각 부처에 가 보게 될 것 같으면 국장, 과장 심지어는 계장까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것은 총무처에서 오불관언 이래요. ‘나는 모르겠소. 이것은 각 부처에서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소’ 이렇다고 볼진데에는 총무처가 일원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한다고 하는 이 근본 목적과 근본적인 정부의 방침과 거리가 대단히 먼 것을 우리는 발견했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작년 6․25사변 이후에 서울이 수복한 뒤에 ECA에서 자동차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저 주겠다고 해서 다들 좋다고 해서 전부 타고 다니는데 금년 3월 말, 연도 말이 되고 보니까 자동차가를 내라고 하고 너이들이 자동차가를 내지 않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결손이 나니까, 크게 곤란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를 지금 외자구매청이…… 나종에 이것을 외자관재의 국정감사 보고반이 보고할 것이지만 이것이 막대한 경비에 올랐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적에 금후 총무처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각 부처를 통합한 적절한 자동차 행정이…… ……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마치겠읍니다.

광범한 범위의 보고인 만큼 시간이 걸리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이 대개 약속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대개 한 보고로서는 20분 내지 30분의 시간을 쓰자는 것이었읍니다. 다음에는 외자관재 관계에 정헌주 의원 보고합니다.

외자 관계 문제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감사위원은 곽의영 의원, 최헌길 의원, 윤담 의원, 이종순 의원, 본 의원이었읍니다. 감사 대상은 외자관리청, 외자구매청, 관재청이었읍니다. 첫째, 외자관리청에 대해서 외자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의 실정이라는 것이 일제의 전제적인 식민지 정책에서 한 개의 국민경제로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행정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토의 양단이라든지 사회 혼란으로 해서 극도로 황폐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를 부흥하고 산업을 재건시키며 국민으로 하여금 번영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외자의 합리적인 운영이 절대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첫째, 외자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의 원칙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산업의 모든 부문에 거처서 그 실태를 완전히 파악해서 산업계획을 수립하고 원조물자를 완전히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산업 태세를 완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둘째로 도입된 물자는 이것이 모리 대상이나 부정한 곳에 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생산계획에 의해서 수배 태세가 완비된 수요자에게 배급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세째로는 물자의 판매가격은 지금 적당히 조종해서, 그 대가를 신속히 회수해서 이것을 대충자금에 충당시켜서 물가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수요자에게 생산자금을 융통함으로서 물자와 자금의 순환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서 국정감사를 한 결과 지난 1주년간의 외자관리는 물론 전쟁이 빚어낸 오늘날 여러 가지 결함이 있겠지만 무계획적인, 무질서한 처사로서 여러 가지 유감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든 것입니다. 첫째, 원조물자의 배급과 그 체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입된 원조물자는 외자관리청에서 인수해서 입하 보고서를 기획처에 제출하면 기획처에서는 종합적 경제계획에 의해서 각 부처별, 용도별로 할당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각 부처에서는 그 할당고를 받아서 최종 수요자에게 통고를 해서 외자청에서 그 물품을 인수케 되어 있는데 외자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요자에게 배급한 실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회가 30%, 화학약품 10%, 목재가 10%, 그 외에 철재라든지 직조물, 다이야 같은 것이 역시 20%, 10%, 10%씩을 직배를 해 왔든 것입니다. 물론 이 직배의 이유로서는 외자청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들고 있읍니다. 각 부처를 기획처에서는 할당 비율을 내서 각 부처에 할당 통고를 하드라도 이것이 곧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외자청으로서는 속히 대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직배를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작년 5월 23일 외자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공부나 기획처 물동국에게 이것을 물으면 외자청에 물건이 수입될 때에는 반드시 그 수입 품목을 갖다가 보고해서 내야 되는데 외자청에서는 그 수입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자청에서는 그 수입 보고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획처라든지 각 부처에 있어서는 그것을 할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대단히 불편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 예로서 이러한 일이 있읍니다. 금년 3월 20일경이 되어서 그 대금 징수 문제가 의논이 되어서 재고 일람표를 내라고 했는데 그 재고 품목을 보면 그중에서는 다소 이 구호물자라든지 소량의 처분 잔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실로 우리 산업 부흥에 있어 가지고 긴요한 여러 가지 자재가 7․800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은 1년이나 이태를 우리 보관창고에 남어서 그냥 썩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하드라도 제련동 같은 것은 전선, 기타 제조에 사용되는 대단히 중요한 자재인데 그것이 들어온 것은 벌써 3년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그것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오늘날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반면 외자청에서는 이것을 처분을 못 해서 ECA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외국에 재수출해야 되겠다고까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자관리에 있어 가지고 각 부처 간에 있어 가지고 하등의 연락이라든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퍽 유감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직배가 대금 회수상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적당한 데에 배급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직배한 곳을 보니까 그 합리성은 여러 가지 결여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부산시 부전동에 있는 조선 다오루공장에다가 소모사 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양복 짜는 것이에요. 소모사를 여기에다가 주었는데 그래, 이 부산시 부전동에 있는 공장에 가 보았드니 소모사를 배급을 받은 일은 있지만 그것으로서 양복을 짠 일이 없으며, 또 그 기계도 개조한 일이 없었읍니다. 그 외에도 목재공장에도 화학약품인 조달회 를 배급한 일도 있고, 또 서울서 온 피난민 이 모 씨에게 소모사를 배급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직배라는 것이, 즉 말하자면 원조물자의 직접적인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방면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더욱이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러한 데에도 많이 물자가 나가는데 비료라든지 양회라든지 이러한 전연 군경에게 관계없는 물자도 배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외자관리청이 무슨 자선단체나 후생단체가 아닌 이상에는 금후 이러한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가격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조물자의 대금은 국고 수입금을 증가하는 동시에 부동자금을 흡수하고 통화수축을 도모하는 동시에 음폐 보조금을 배제한다는 이유 하에서 이것을 시가에 준해서 사정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국내에서 매매되고 있는 물자라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요, 또는 과거에 남아 있든 일부의 재고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가 라는 것은 일정한 생산의 속도에 의한 시가가 아니요, 대체로는 그것이 모리배라든지 혹은 폭리간상배들이 부르는 호가가 시가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시가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사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요. 특히 과거 2월부터 3월까지의 2개월 동안에 외자청에서 가격 사정을 한 것을 보면 대개 3배나 2배나 되는 이러한 실정을 보이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읍니다. 유황가격 사정에 있어서는 유황, 현재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갑의 소유자의 호가는 1톤에 30만 원이고 을의 소유자의 호가는 40만 원이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외자청에서 그것을 절반 해 가지고 35만 원으로 시가를 갖다가 단정하고 거기에 80%를 승해서 1톤에 28만 원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유황에 대한 제품은 일약 고등 했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예로서 자동차 다이야의 가격을 사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1월 15일에 다이야 한 짝에도 4만 원으로 사정한 것을 그것을 3월 22일에는, 즉 2개월 후에는 일약 21만 8000원으로, 즉 5배나 되는 가격으로 사정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자동차 다이야는 직접 자동차에서 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송하는 수송비에 직접 영향을 가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물가에 많은 악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또는 전매하는 물자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가격이라든지 혹은 전매가격을 정하고 있읍니다. 식량 같은, 즉 국내 산업의 보호와 피차간의 물가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올 때에는 가격에 대해서는 차손이 생깁니다. 그 차손을 먼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물자, 즉 말하자면 철강이라든지 동 제품이라든지 면사라든지 화학약품, 면포라든지 기타 물자에서 남은 이윤으로서 그 차손을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예로서 대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조물자를 각 수요자에게 배급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대금 인환 제도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대금 받고 물건을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 수요에 대해서만은 사후불이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금 징수에 대한 것을 이 표로써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결과입니다. 조정액이, 즉 말하자면 대금을 다시 조정한 조정액이 477억 5433만여 원이오, 그 관수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또 민수용에 대해서는 1247억 6827만여 원입니다. 합계를 보면 1725억 2220만여 원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징수한 액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관수용에 있어서는 42억 8299만여 원입니다. 그리고 민수용에 있어서는 761억 1357만여 원입니다. 이것을 통합 통계를 본다면 833억 9657만여 원입니다. 징수액이 그렇습니다. 미수액은 징수액보다도 훨신 그 액이 많은 것입니다. 미수액은 379억 2298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말할 것 같으면, 관수용을 제하고 민수용에 있어서 그 퍼센테이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정액이 17.3%나 됩니다. 그리고 관수용은 71.6%입니다. 즉 말하자면 조정액보다도 미수액이 총체적으로 보아서 많다는 것은 이것은 대금으로 회수해 가지고 그것을 대충자금에 충당해서 이것을 산업부흥자금으로써 사용해야 될 터인데 즉 자금이 이렇게 징수가 되었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원조물자의 용도를 원래의 목적에 위반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외자 취급 기구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외자를 취급하는 기구 중에는 외자관리청은 기획처의 물동계획에 의거하여 ECA 원조자금으로 도입되는 물자를 인수하여 주관 부처의 배급 할당 통지에 의하여 현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과정과 대금 징수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 관리청 기구를 본다면 조정 배정 현업 경리의 4국으로 나누어 그 밑에 12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요 품목과 가격의 조정, 물가의 배정, 용도의 감사 등 외자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외자구매처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설치 당시에는 ECA 원조자금으로 물자를 구매하는 사업을 전적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ECA 당국과의 절충이 여의치 못해서 재작년도에는 ECA 자금 중에서 유류를 33건, 원면 5건을 겨우 수입했읍니다. 그 가격은 겨우 1300만 딸라에 불과했든 것입니다. 해년도 ECA 자금의 12%를 구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어서는 원면 133만 불을 구입하였을 뿐이며 정부 보유화로 구입한 것이 업무 개시 이래 불과 31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를 보면 조정 구매 시장의 3국으로 그 밑에는 7과로 나누며 미국의 와싱둥, 일본의 동경에서 구매관이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정원은 77명이나 되는데 그 소요 경비는 작년도 예산에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외자구매처는 사실 그 활동에 비교해서 많은 인원과 많은 경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자구매처가 원조자금 전부를 구매할 때 외자구매처를 통합할 필요를 느꼈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외자구매처는 대통령 직속 하에 있고 외자관리청은 국무총리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이 맞지 않고 사무 연락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든 것입니다. 또한 외자관리청은 물동계획에 의존하여 물자를 수수 하여야만 생산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경제협정에 규정된 모든 제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이유로 물자취급에 부수되는 각종 권한을 남용할 경향이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 외자구매처라든지 외자관리청을 통합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현안 중에 있는 전재부흥원에 종합할 필요를 느꼈든 것입니다. 끝으로 6․25사변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원조자금의 활용에 대하여 언급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6․25사변 이후 피해를 입은 원조물자의 추정액은 대체로 1차는 176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2차의 피해액은 33억 원에 불과합니다. 도합해서 약 20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딸라로 환산해서 2000만 딸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변 중에는 이 원조물자를 국군에 많이 인도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원조물자라는 것은 우리 산업 부흥에 사용함으로써 되는 것이지 직접 군부에 배급할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물자는 있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는 원조물자로 군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그러한 실례는 시정해야 될 줄로 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조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 경제가 원조물자에 의존하느니 만큼 또 미국에서 특히 우리나라를 원조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원조액을 결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금액을 완전히 찾어 가지고 그것을 잘 써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ECA 원조자금으로써 결정한 그 액수를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거거년도 4282년도에서는 미 국무성에서 우리나라에 ECA 자금으로써 결정한 것이 11억입니다. 11억 딸라인데, 그중에서 순수히 사용한 액이 8407만 딸라에 불과하고, 즉 말하자면 그 결정한 액수의 77%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즉 말하자면 23%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회수 못 하고 그대로 취소된 것입니다. 그 외에 금년도에 있어서는 9000만 딸라를 우리나라에 원조자금으로써 할당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접수한 것에 대해서는 겨우 2300만 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남어 있는 것이 아마 6682만여 딸라가 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연도를 지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대로 취소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서는 특별히 활동을 해서 이 자금을 충분히 받아드리도록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보지 못하는 것은 유감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이 원조물자를 받는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뉴욕 같은 데에 구매관을 보내서 충분히 외부 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완전히 찾어오도록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고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있어서 정부 당국의 특별한 유의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외자 관계는 이로써 마치고, 그다음에는 관재 관계로써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재산의 7, 8할을 점령할 것입니다. 이 귀속재산을 잘 처리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부흥과 국가 수입을 위해서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충분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다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귀속재산의 매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통계상으로 나타난 귀속재산의 총수는 4384, 주택 점포 대지 등 재산 총수가 14만 6039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합하면 15만 423입니다. 이 가운데에 아직도 보고서가 도착되지 못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4도를 제하고 그 처분 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기업체의 총수는 3282이고 그중에 4282년도에 계약이 된 것이 290, 4283년도에 계약한 것이 111입니다. 총수가 401입니다. 그것을 총수에 대한 비율을 보면 12%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택 점포,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만 3438건인데 그것은 4282년도에 492건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4283년도에는 450건, 총계가 942건인데 그것은 총수에 대해서 0.9%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외에 동산, 기타 재산의 매각이 764건이 있으나 겨우 이것은 총수에 대해 가지고 1, 2%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6․25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듣지마는 이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 개의 지장이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이 처분이 적격자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매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매각 대상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의하여 우선매각 순위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본다면 관리인 혹은 임대인인 연고자에게 매각되고 있읍니다. 제3자에게 매각된다는 것은 전연 볼 수가 없고 특히 일반 면에 있어서 종업원 전업지,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들에게는 하등의 혜택을 갖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입법 정신에 비추어서 다소 유감된 사실을 갖다가 말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하간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량을 가할 필요를 느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매각 처분 가격에 있어서는 법령 제18조,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매각 계약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 가격 사정에 있어서는 2대 금융기관을 시켜서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과하기로 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의 감정방법은 대부의 필요상 취하는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방법임으로 그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감정가격과 비교해서 대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2분지 1 내지 3분지 1의 가격에 불과했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것을 푸린트에 썼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관재청에 대해서 경고할 것은 임대료 징수 상황에 있어서 연체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속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2개월, 즉 1년이나 연체된 것이 연체 전액의 73.4%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개월 밀린 것이 21%, 그중에 30개월 이상 되는 것이 5.6%입니다. 이것은 물론 전쟁이 가저온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마는 이 30개월 이상 혹은 50개월이나 되는 이러한 장기적인 체납을 냈다는 것은 역시 관재 당국의 무능과 사무 태만의 결과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유재산의 수입을 장려하는 의미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외자관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제사법 관계를 두 반으로 나누어서, 경북반․경남반 두 반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이 경북반의 보고자 서이환 의원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경남반 보고를 먼저 하기로 해요.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의들은 경남 관계의 법제사법 관계를 맡아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위원으로서 조주영 의원, 김종순 의원, 고영완 의원, 김의준 의원 그리고 윤길중 저하고 다섯 사람이 감사를 했읍니다. 지금부터 법원, 검찰청, 형무소, 합동수사본부 이 네 방면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법원 관계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신이며 인권 옹호의 최후 판결소인 법원은 과연 그의 부하된 책무를 충분히 수행하느냐는 민국의 민주적 발전상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작년도 이것은 제헌국회 때에 국정감사 시에는 사법의 독립권과 그의 원활한 운영상 지장이 되는 것을 열거하여 법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는 정부 관계에 여러 가지에 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었는데 그 후에 법원 당국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개선된 점이라는 것을 도저이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오히려 금반 6․25사변을 계기로 해 가지고 더욱이 법원은 침체해 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이, 민주주의의 수호신인 그 법원이 이렇게 침체되었느냐 하는 그 원인을 고찰해 보건대 대개 아래에 열거하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첫째, 판사의 부족입니다. 재판 사무는 연년 격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수는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보다도 대단히 부족하게 되었읍니다. 6․25사변 당시에 행방불명된 법관 또는 사임한 판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변호사 또는 주재 판사 가운데서 이것을 보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5명의 결원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판사에 임명될 유자격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판사를 지원하는 유자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판사의 대우 문제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재판 사무의 격증은 판사로 하여금 보통 근무시간만으로서 도저이 처리해 나갈 수가 없어 야간까지라도 이용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안심하여 집무에 전심할 수 있는 경제적 대우는 아무런 조치가 없읍니다. 월급만으로써는 생활할 수 없는 것은 비단 판사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지마는 공정과 청렴을 갖다가 그 생명으로 해야 될 법관들로 말할 것 같으면 행정공무원보다도 더욱 심한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사변 전에는 판사들이 야간 강사로서 또는 문필로서 약간의 부수입도 있는 것도 이제는 완전히 상실하고 말었으며 물가고와 더부러 생활고도 정비례되는 것입니다. 금일의 사회악, 관기 이완의 최대 원인이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안 되어 있는 데에 있으니 생활필수품인 양곡, 의류 등의 현물 급여제가 더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느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원 예산의 부족입니다. 적자재정을 거듭하고 있는 현하 법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기이한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편승하는 부면은 상당히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예산은 과거에 비해서 과도히 억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검증 여비, 이것은 재판을 공정히 하기 위해서 민사 형사 관계를 반드시 검증을 해서 이것을 실정을 조사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3년간의 통계에 의해 가지고 그 사건 약 30%를 예산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민사에 있어서는 5%, 형사에 있어서는 10%의 액밖에 정부에서 배당되지 않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 경비 부족이 있음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의 지출을 고려해야 되겠는데 작년도의 예비비의 지출도 전연 고려한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행정부, 기타 관계 당국에서도 자동차 관계 문제가 늘 나오지마는 자동차 문제로 보드라도 법원 검찰청 부문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비해 가지고 자동차 대수가 적다, 따라서 출장, 기타 검증 관계에 있어서 사법의 권위를 유지해 가지고 집무 수행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을 발견했읍니다. 그다음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소신의 미약이 있읍니다. 법원은 헌법에 부여된 사법기관인 만큼 더욱히 법원조직법으로서 사법기관의 독립권을 확보하는 데에 법적 조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법적 조치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직책 수행상에 있어서 법원의 사법 수행에 전력을 다해 가지고 사법 운영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서 충분히 이행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더욱이 사변을 계기로 해서 사법 운영에 대한 신념과 박력이 미약하여젔다고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단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청도 아울러서 그것을 거기에 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예로서 작년 10월 10일 비상계엄 해제 시에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에게 지시하고 이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이 대법원하고 기타 각 사법기관에 통첩한 비상계엄 해제와 경비계엄 선포에 관한 부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첩을 냈읍니다. 그 통첩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이 계엄사령관한테 내고 계엄사령관이 대법원장에게 다시 이것을 이첩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에 보게 되면 제7항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단기 4283년 6월 25일 전후를 통하여 남북노동당 또는 그 산하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또는 6․25사변 전후에 군사작전 기간 중에 부역행위 또는 부적 가담 행위로서 국방경비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군사에 관한 조사와 범죄행위를 함으로 군인, 민간인을 막론하고 합동수사본부 및 군법회의에서 이를 취급할 수 있음」 이러한 통첩입니다. 이 취지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경비계엄이 된다고 하드라도 6․25사변 전후를 통해서 남북노동당에 가입했거나 6․25사변 후에 부역행위를 한 것은, 그것은 즉 국방경비법에 위반된다는 이적행위, 간첩행위가 되니까 이것은 의당히 합동수사본부에서 취급할 수 있고 또 군법회의에서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통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해석을 내리고 볼 것 같으면 군사에 관한 것이 수 없게 됩니다. 삼라만상이 전체가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차제에 있어서 전부 군사에 관련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을 제정해서 부역행위처리법 가운데에 있어서 반드시 직접 군 작전, 전투행위에 관한 사항 이외에 관해서는 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서 군대가 부역행위 처리하는 그러한 형태가 없고 일반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첩은 그 법률을 전연 시행하지 아니하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체포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군 수사기관, 수사기관 한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군인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는 헌병만이 체포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기관은 군인을 체포할 때에 그것은 못 한다, 이렇게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 두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전연 시행하지 아니해 가지고 군의 여러 기관은 수사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관은 전부가 다 체포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되어 가지고 있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으로써 군의 비상계엄의 해제된 날 경비계엄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한 통첩을 갖다가 대법원에서는 그런 월권적 조치에 유유맹종 을 해 가지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사법에 대한 신념이 없었거나 혹은 그러한 시국의 압력에 눌리워서 그 압력에 굴복을 했거나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법 수호를 한다고 하는 민주주의 옹호의 그러한 정신과 신념이 결여해서 나온 조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판의 천연 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사건의 증가와 인원 부족을 고려하면 법원은 재판 처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재판 천연은 오히려 더 천연되는 감이 있읍니다. 민사사건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대개 2개월이 과거의 평균이었든 것이 근자에 있어서는 6개월의 초과가 약 30%나 되는 까닭으로 해서 인권옹호상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국가보안법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고려해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그 심리기간을 딱 작정해서 명기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아무런 조치와 여기에 대한 실행이 전연 없이 심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공문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천연되는 원인은 전술한 판사의 부족도 있거니와 법원 서기의 부족도 또한 경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겠어요. 판사는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으나 서기급들은 항상 감원 시에는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감원되어서 판사와 입회 서기의 특수적 관련성이 고려되지 않었음은 이것은 반드시 정부가 시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의할 만한 사실의 또 하나는 법원행정처가 설립된 이래로 더욱이 검찰청 당국과 법원과의 사무적 연락이 그렇게 원활하지 아니한 감이 있에요. 그 예로서 본다면 금번 정부를 천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지방법원 같은 데에서는 피의자 부재가 73건이나 되는데 피의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단 말씀이에요. 그 피의자 부재가 73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은 피의자가 어디에 갔는지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어째서 피의자가 73건이나 어디에 있느냐고 독촉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 긴밀한 연락이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 나간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다음 검찰청 관계, 6․25사변을 계기로 검찰청도 역시 침체하여젔으며 본래의 사명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였읍니다. 첫째, 중앙수사국 설치 문제입니다. 검찰청법에 규정한 중앙수사국을 종래 검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수족 기관이 없어 검사만으로써는 도저히 복잡한 범죄 수사에 곤란함으로써 중앙에는 수사국, 검찰청에는 수사과를 두어 범죄 수사의 최고 권위 기관을 설치함이 목적이였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자체가 제출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후 2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법무 당국의 비상한 요구와 검찰청의 열망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이하게도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변을 계기로 법률에 하등의 근거도 없는 수사기관이 설치되어 국민을 현혹하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정통적인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이런 기관은 설치되지 않고 그림조차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기관이 설치되어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능력 있게 발휘하고 기타 유명무명의 수사기관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의 권위와 일원화를 보지 하여 민주적 발전을 기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 기소 기간 문제를 말씀드리겠에요. 비상계엄 실시 후에 검사의 기소 기간에도 변동을 초래하였읍니다.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구류 기간을 10일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해서 20일 기간에 한해서 검사가 구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선포 이후로부터 이 피의자 구류 기간이 무시된다는 것은 작전 용병을 하는 군 기관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법을 수호하는 검찰 기관에서 계엄을 빙자해 가지고 스스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 안전한 지점에서 질서 있게 처리하고 있는 부산검찰청을 예로 보아도 작년 12월 7일 이후 4월 8일까지 20일을 초과한 것은 133건 에 달하고 있으며 형무소에서 직접 조사하여 본 바에 의하면 검사가 한번 조사한 이후 근 60일이 되어도 기소 불기소를 모르고 구속당하고 있는 피의자가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어서 창백한 얼굴로 취조일만 고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20일 만에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하든 것이 계엄선포로 사건이 복잡화한 것도 아니며 인권을 무시하여도 좋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에 수반하는 시국 편승의 비법적 조치에 타성적으로 끌어가는 폐단은 반다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계엄사령관의 구류 기간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했다 하드라도 검찰청은 여기에 타성적으로 이끌려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검찰청이 사무 집행상의 애로도 또한 법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보다 대단히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 데 큰 지장이 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다음 형무소 수감자는 격증하고 있는 반면에 경비와 시설은 극히 제한되어서 행형상 곤란에 빠지고 있는 현하의 형무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빠저 있다고 봅니다. 본 감사반이 시찰한 부산형무소는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으로써 수감자의 보호에 진력하고 있어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형편이였읍니다. 여기 부산형무소에 관계되는 소장 이하 직원은 대단한 열성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면 이 수감자의 수가 굉장히 많고 또 예산이 부족한 까닭으로서 앞으로 큰 문제가 우려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수감자의 의뢰 문제에 있어서 부산형무소는 과거 시설로서는 1200명 수용이 표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약 5000명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약 4배입니다. 마산형무소는 조주영 의원께서 시찰하고 왔는데 역시 종전의 약 4배수의 인원을 거기다가 수용해서 인간지옥의 형편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금번 서울 철수 시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대 각 형무소 수감자를 부산에 이감한 데서 온 일부적 현상이나 시설이 부족한데 수감자로서는 극악의 환경에 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에 형무소 당국자를 일층 곤란케 하는 것은 헌병 등 군 기관에서 체포한 피의자를 형무소에 수감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형무소에서는 거절할 수도 없어 군에서 오는 피의자를 수감하나 대개 기록도 불비하여 당해 군 기관이 변동 또는 이동이 되었을 때에는 그 피의자를 조사하는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이 불비하여서 재판도 지연되어 형무소에서는 대단한 고통을 느끼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형무소 죄인을 의뢰하는 것을 평소에 영장을 받어 가지고 검사만이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덮어놓고 이 사람을 갖다가 가두어라 하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산 같은 데에서는 그런 예가 적지만 서울형무소장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서울에서 그것이 굉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산형무소에서 이러한 관계로 기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한 것은 작년 8월 6일 날 형무소에 갖다가 CIC 부산대장의 명의로 피의자를 하나 구속했는데 갖다가 넌 이후 작년 8월 6일부터 금년 초 감사하든 그때까지 한번 문초도 안 하고 가두어 놓고 방임하였든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조서에 보게 되면 야간 통행금지 위반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시 합동수사본부에 가 가지고 그것을 알어보니까 그것은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보내기는 보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로서 가장 장기간에 있는 것은 이러한 자이며 형무소에서 피의자인지 피고인지 모르고 있는데, 결국 2개월 초과한 자만 해도 부산형무소에 187명을 통계적으로 발견했읍니다. 앞으로 검사가 영장을 첨부하여 수감시키는 이외는 일체 군 관계에서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당국은 주의해야 할 것이며 군이 체포한 피의자는 군 자체가 수감하여 책임 있는 처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자의 격증, 수감자의 격증은 환자의 발생률을 자연 높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책이란 형무소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족 혹은 예산 부족으로 극히 막연합니다. 부산형무소만 하여도 수감자의 약 1할이 환자이며 그 율은 타처에서 이감한 자가 가장 높습니다. 천도 당시에 이감이 된 사람 중에서 많은 환자와 많은 사망자가 난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품, 기타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형무소에 배급된 것은 극히 적고 오히려 형무소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암취인 시장에서 이것을 사게 되는 이러한 형편인 까닭으로 해서 보건 당국에서 어려운 점이 있드라도 선처하셔서 약품의 배급이 되도록 고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작업시설의 유휴입니다. 각 형무소마다 제화․인쇄․목공․피복 등 상당한 작업시설이 있읍니다마는 콩나물 서 있듯이 이렇게 잔뜩 갖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형무소에서 이러한 공장시설, 노동시설이 충분해야 되겠는데 노동시설장을 전부 수용소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여서 거기다 그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가 가두어 두는 금고형에 처하는 그러한 형태에 빠지고 있읍니다. 그 적은 노동시설에 대해서 그나마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대단히 가격이 저렴하고 관공서의 모든 용도품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연 생산을 얼마를 시켜 가지고 관청에 납부시키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청부업자에게 이것을 주어 가지고 하청부 를 시키는 그런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다음 급식 문제인데 급식제도가 금년도 예산에 매인당 250원인데 이것은 최저생활의 확보라고 하기보다도 생명의 유지비에도 대단히 곤란한 형편이어서 형무소에서는 대단히 행정상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또 시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합동수사본부에 근무하는 군인이라든지 검찰관이라든지 또는 경찰관은 비교적 유능한 사람이 있고 그 예산도 비교적 윤택하고 해서 일한 공적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또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것을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합동수사본부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합법성을 띠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동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이 다만 범죄 수사를 필요로 해 가지고 각 기관의 사업에 협력하는 협력체의 기관인 것이 아니고 1개의 독립한 기관화, 1개의 독립한 관청화해 버린 것입니다. 관청화해 버리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다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더욱이 그 관청화 했다고 하는 실례로서는 형무소에다가 수감을 의뢰하는데 합동수사본부장의 명의로서 모든 수감자를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합동수사본부장은 원래 헌병의 직에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군인일지라도 법률에 헌병만이 사람을 체포 구금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헌병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군인이라 할지라도 체포 구금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합법성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역자의 처리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기관이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수사본부는 일체의 부역자와 사상범을 수사하는 기관이 되고 있어 이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사상 문제 원리를 군 기관이 주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군만이 공정하고 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횡포한 독단임으로 앞으로 유명무명의 비법 수사진을 일체 정리하여 그 막대한 소요 경비를 검찰 당국에 회부해 가지고 수사기관의 일원적인 강력한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오열 을 잡고 모든 공산주의와 대립해서 쌈 싸우는 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군 수사기관의 일원화 문제인데, 지금 군 수사기관에 있어서 합동수사본부와 그 외에 CIC․CID․G2 이러한 여러 가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동수사본부는 국방본부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과 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합동수사본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일반적인 범죄, 일반적인 사상범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러한 군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서 논의가 많이 된 바와 마찬가지로 방위대 사건에 관계있는 문제라든지 허다한 군의 비행, 군기를 담당하는 방면에 전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군의 수사기관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각 부대장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지만 이 기관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범죄에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되고 자기 부분에 관한 데 대해서는 관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더군다나 국방부에 관한 책임을 우리가 많이 추궁하고 있는 현상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국방부장관 관계로서는 제가 법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그 모든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자기가 콘트롤할 수 있는 법적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방 관계의 군정과 군령이 늘 분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군령 계통이 그 군정과 관련이 되지 않는 군령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방부에서 인사권 징계권 처벌권 이런 것이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을 보필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가 다 육군본부, 해군본부의 작전계통에 맡겨 두어 가지고 있어서 국방부는 거기에 따라다니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것은 마치 과거의 군사권이, 군력권이 독립해 가지고 사변도 마음대로 일으키고 군 기관이 작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와 유사한 불법 조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므로 헌병대라든지 기타 수사기관에 관한 것을 일원화해서 강력히 국방부장관의 군정 군령이 퉁합된 그러한 형태 하에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군조직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있어서는 이것이 반다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부언해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 원래는 인쇄물에는 나타나지 않었읍니다마는 간단한 문제로서 잠깐 부언해 말씀드리겠는데, 법률 공포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은 반드시 공포된 후에 실시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법률안에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법률 공포되는 것을 보게 되면 지방에서는 전연 법률이 공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보에 공포되는 것이 사실 공포된 날짜보다 훨씬 늦게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법제처와 공보처가 사무 연락이 충분치 못하고 또한 사무 태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에요. 그리고 더욱이 이것은 사실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되어 가지고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이것을 공포 수속을 밟어야 하겠는데 대통령 비서실에 가 가지고 잔뜩 묵어 있어서 날짜는 사실 관보에 낼 적에 오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엿새 전의 날짜로 14일에 맞도록 내기는 내지만 나오는 것은 늦게 나오는 그러한 형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이런 것은 법률은 반드시 공포되어 가지고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형사법규 같은 것□□□□ 철저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률 공포의 수속, 법률 공포에 관한 일이 그렇게 해이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전체가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법은 있으나 없으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준법정신의 이완에서 생기는 결과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 법률 원본 보관에 있어서 총무처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원본을 6․25사변을 통해 가지고 법률 모든 일체의 원본이 하나도 없어졌읍니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원본인데, 다른 데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원본을 갖다가 총무처에서 가지고 못 나왔다는 것은, 더군다나 운수기관을 전부 통괄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이러한 원본을 못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중대한 책임을 문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아까 말씀을 했지만 아마 잠시 동안 휴회해야 할 것입니다. 시방 회의 시간이 약 6분 남었는데 시방은 잠시 동안 휴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