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대안과 1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정숙 의원, 이강래 의원, 박대해 의원, 정진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신설하고, 2015년부터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의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임원 임명절차와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정부안을 수용하였으나 목적조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현행법의 근로자 고용 촉진과 입법 목적이 배치될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국외 분사무소의 설치 규정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된 사업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여 개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성순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홍희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환노위 소속 홍희덕 의원입니다. 오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 중 제33조제3항 단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의 일부가 이미 경과하여 공포 시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시행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33조제3항 단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에서 2011년 7월 1일로 하는 수정안입니다. 아무쪼록 동 수정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김성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김성순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