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9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0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71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2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3항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4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5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정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기 광주시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처벌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공단의 총 채무 중 2800억 원은 국가가 2017년까지 분담하고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관리담당 공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영길 의원, 김정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으로 여러 사람이 한 대의 자동차를 공동 이용하는 승용차공동이용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률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 10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으로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천연가스버스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장비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으로 제안한 것으로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철도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중복제재가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 만큼 이번에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사천의 지역구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4월 21일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인허가법이라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항만 건설사업의 공정이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허가 취소나 중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60일 이내에는 자동으로 인허가되도록 하는 등 사업 시행자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동 개정안에 포함된 자동인허가제는 2010년 법제처에서 108건의 자동인허가제 도입 대상 법안을 결정하고 입법 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한두 법안도 아니고 무려 108개 법안에 대하여 무더기로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사업 시행자인 기업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개발이익을 안겨 주려고 친기업적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어업권 보상으로 인해 갈등이 있어 온 것 사실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갈등을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시한을 정해서 무조건 사업을 승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와 친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경오염에,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자연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좋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대립각 이런 불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입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은 결국 국민과 기업에게 상처로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평생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영세한 어업인들은 정부의 항만 건설, 발전소 건설 등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엄청난 어장을 상실당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어장을 내놓아야만 한다면 그에 응당하는 대책 역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개정안과 같이 인허가 처리시한을 법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못 박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어업권에 대한 피해영향조사를 사업 시행자가 성의 있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동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를 선례로 하여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한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처리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개발자와 사업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법률로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번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강창일 의원님보다 더 늦은 분이 계시네요. 예,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 이종걸 의원님…… 아직 있습니다. 그러시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39인, 반대 12인, 기권 22인으로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올라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저희 여수 지역의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은 현재 광양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이 사실상 종료되어 동 공단을 폐지하고 광양항과 여수항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새로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출범시키는 법안입니다. 2004년에 부산항만공사, 2005년에 인천항만공사, 2007년에 울산항만공사도 동 공단에 의해서 컨테이너부두가 건립되고 항만공사로 출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여수항은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항구로서 지역경제에 그동안 큰 기여를 해 왔고 바로 여기서 내년도 세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한편 광양항은 1986년에 개항되어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 2위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서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 양항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항과 광양항은 광양만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붙어 있으며 그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라 언젠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여수항만공사 설립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법안의 통과에 반대가 있어 그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1조가 넘는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의 과도한 부채 금액을 신설 항만공사가 인수하게 되면 항만공사의 빠른 자립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지원금 4200억과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절반 이상의 채무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수항만공사가 떠안는 부채는 4700억 원에 해당됩니다. 현재 물동량에 근거한 여수․광양항의 수입은 2010년 기준 56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중 항만유지비용 등을 제외하고 부채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등을 갚다 보면 언제 자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광양항은 물론 여수항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 증대를 위해 항만사용료가 인상되면, 오히려 항만이용률이 떨어지면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재정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많은 재정을 통한 채무 탕감이 선결돼야지만 안전하게 이 항만공사가 출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채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 자산입니다. 둘째, 이전 정부에서는 부산․광양항이라는 투 포트 정책을 통해서 광양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광양항에 대한 뚜렷한 지원대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로 고속도로 및 철도의 조기 개통으로 광양컨테이너부두의 접근성을 개선시켰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현재 광양 컨테이너부두는 개장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물동량은 200만TEU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동아시아 물류 허브항으로 키우겠다는 애시당초의 목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광양항 활성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2010년 1월 감사원은 전국의 항만공사를 감사하고 현재 항만별로 설립된 항만공사 조직을 통합해서 개별 항만에는 그 규모에 따라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항만공사의 조직 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항만 간 연계 운영을 통한 과당 경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 항만공사 조직의 통합 및 항만공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금년 9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는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풀어 가는 국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저도 양 지역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해서 양 지역 간에 입장의 차이가 현격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완책이 나온 이후, 또 주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구해진 이후에 이 법안이 통과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폐지법률안을 가지고 이렇게 찬반토론을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평소 존경하는 김성곤 선배 의원님의 정치적 상황, 또 반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 폐지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여야 간에 합의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수을 지역구 출신인 주승용 의원께서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둘째, 이 법은 기능을 상실한 컨테이너공단을 폐지하고 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여수와 광양항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2009년 6월 달에 항만물류 전문 용역기관인 갈렙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누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항만을 통합함으로써 컨테이너공단의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계량화 나와 있습니다. 수천억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는 항만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용역결과를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부산이랄지 울산, 인천의 항만공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 등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2년간 끌어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곤 의원께서 연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그래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려서 여야 의원이 합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지역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는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고, 또 김성곤 선배님의 반대 충분히 우려가 걱정되기 때문에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여수에 가서 충분히 여수 지역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수차 설명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본 의원도 노력이 부족했음을 자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습니다. 의사봉을 때려야 되는데 내가…… 늦었습니다만 토론 종결 의사봉을 3타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46인, 반대 4인, 기권 22인으로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65인, 반대 6인, 기권 12인으로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