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永昶
내무위원회 이영창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 자동차세 납기가 3월과 9월로 되어 있던 것을 6월과 12월로 변경해서 후납제로 개선하고 둘째,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세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인구가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군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민주자유당 소속 내무위원회 이영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의 시․군통합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에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을 시로 승격시키는 등 주로 분리형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습니다마는 이번의 시․군통합은 종래와는 달리 통합형 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군통합으로 그동안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분리됨에 따라 겪었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함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도시계획 등 광역행정의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저는 평생을 직업적 치안관료로 지내다가 이제 초선으로 당선되어 14대 국회에 참여한 민주자유당 소속 경북 경산․청도 출신 이영창 의원입니다. 지난날에는 정치의 객체로서 서류를 들고 이 국회에 드나든 바도 있고 또 오늘날에는 제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이 의사당에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이 단상에 서서 처녀발언을 하게 되니 여러 가지 감회가 저의 머리속이 착잡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창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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