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약수 부의장이 사정에 의해서 부의장의 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형편에 있으므로 사의를 표한 것은 일방 유감사이나 부득이한 당연사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사의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다시 여기서 부의장을 선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신 의장께서 그 부의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이 다음 월요일에 상정시켜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데 그대로 월요일 날 일정에 올려 가지고서 월요일 날 선거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조한백 의원의 동의는 김약수 부의장의 사임을 이대로 받아서 부의장을 다시 선거를 하는데 오는 월요일에 의사일정에 올려서 행하자고 하는 것이 의장의 뜻입니다. 재청 3청 다 있읍니다. 의견 있읍니까?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4, 가 99, 부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에 관한 결의안.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결의안은 긴급동의의 형태로 제출되었는데 여기에 제안자 지대형, 진헌식 외 42인으로 제안되어 있읍니다. 제안자 지대형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