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집달관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기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기호 의원입니다.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 집달관법 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5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탁공무원 지정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공탁공무원을 종전에는 지방법원장이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법원지원장도 지정하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먼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할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7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탁공무원의 범위에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에 의하여 지정된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외에 시․군 법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소속법원에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심급이익을 보장하는 등 불복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항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달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그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달관의 명칭을 집행관으로 변경하고 집행관의 임기 및 정년을 연장하며 집행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전문 개정을 통하여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집달관의 명칭을 집행관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3년이었던 집행관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여 61세로 하며 둘째, 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를 지방법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실질화하고 회계에 관한 장부를 집행관사무소에 추가 비치토록 하여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집행관의 징계처분사유에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을 추가하고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7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관이 행하는 사무 중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무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무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무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집행관의 직무상의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둘째, 이 법안에서 집달관의 명칭을 집행관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관련법률인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상 그 용어는 그대로 두고 있어 법조관계자는 물론 일반국민이 명칭 사용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경제상 이 개정법 부칙에서 타법 개정의 예에 따라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상의 ‘집행관 또는 집달리’라는 자구를 ‘집행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5년 9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와 자치구의 관할구역 조정 등에 관하여 4건의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원의 명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고 평택지원의 개원 시기를 6개월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7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5년 7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군 법원, 행정법원 및 특허법원 등의 설치에 따라 이에 필요한 판사를 확보하고 법조인 선발인원의 증원에 따라 법관 수급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 판사 및 예비판사의 정원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판사의 정원을 기 증원된 50인 외에 300인을 추가로 증원하되 그 시행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며 둘째, 예비판사의 정원을 기존의 정원 150인 외에 60인을 추가로 증원하되 그 시행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20인씩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7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집달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달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