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제원조자금 즉 ICA 자금으로서 들어오는 품종이 많이 있읍니다. 그중에 있어서 면화라든지 또는 유지라든지 원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500 대 1로 환율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관에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일천육칠백만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필요한 비료와 또 절량농가 또는 영세시민에게 줄려고 하는 이런 식량에 대해서는 시가를 역산해서 과세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까닭에, 만일 그러한 의견을 주장할 테면 전 품목에 대해서 시가 역산을 해 주었으면 모르겠지만 원탄이나 원면이나 또는 유지 이러한 등에 대해서는 500 대 1을 환율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세하면서 하필 농민에게 필요불가결한 영농자재나 또는 절량농가 혹은 영세시민에게 필요한 식량에 대해서 시가 역산을 해서 과세한다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국민 앞에 대의명분을 잃기 때문에 제가 저러한 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 문제가 주로 농림위원회에 소관되는 까닭에 어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사전심의하기 위해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 부흥부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신중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석상에서 재무부장관 역시 전 품종에 대해서 시가 역산을 해서 과세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까닭에 이 시가 역산을 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을 고치든지 또 그것을 고치기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나온 비료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준다고 하면 그 방안은, 즉 협정가격 같은 것을 농림부에서 결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때든지 재무부로서는 500 대 1에 기준을 두고 과세할 수 있으니 그러한 조처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양 부가 어제 원만히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이상 본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하거나 또는 결의하지 않더라도 되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제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분이 찬성하신다면 저는 이 4항을 철회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신 분에게 묻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4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철회합니다.

지금 신규식 의원 말씀 다 들으셨지요? 철회하는 데 아무 이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규식 의원의 건의안은 철회시킵니다.

의장, 이것은 전례가 되니까 말씀드려 두겠는데요 이렇게 성원도 안 되고 본인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안 되니까 이다음에는 반드시 서명날인해 가지고 문서로 철회하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회의시간 중에 샤뿔 뽀드 치지 못하게 하시요.

조용하세요. 말씀하려고 하면 여기에 올라와 말씀하시고 의석에서 일어서서 떠들지들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올라가서 말하란 말이에요?

그것 저…… 의사진행하는 회의시간 중에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사무처에서 해 놀 때에도 회의시간 중에는 뽈을 감춘다거나 이러기로 했는데 단속해서 못 하게 하세요.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선거법안 및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킵니다. 변진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