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계속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님 여러분! 민주통합당 서울 광진을의 추미애 의원입니다. 한반도는 지난 100년 동안 평화를 염원해 왔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민족자존도 없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평화는 그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1909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위대한 평화주의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국주의 팽창 대신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평화를 제도화하자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한 이토 히로부미 초대 조선통감을 암살한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는 바로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그해 가을 강제 합병을 당했습니다. 100년 후인 2009년 또 다른 위대한 평화주의자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 북한을 햇볕정책을 통해 포용하고 개방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자고 했지만 정치적 음해세력들은 ‘퍼주기’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는 50년 만에 분단의 장벽을 넘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만나 설득하고 평화통일을 비전으로 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가 운명을 달리한 이후의 지금 한반도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졌으며 북한 핵은 우리 앞에 더 큰 난제가 됐습니다. 국무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글로벌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 국방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신 국방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 국방전략의 핵심은 안보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긴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바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예.

총리께서는 NMD나 TMD, MD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미사일 방어체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각 어느 대통령 때 만든 것이며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미국 MD 이야기입니까?

예.
미국의 어느 대통령 때 시작했는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MD하고……

NMD, TMD, MD.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미사일방어체제를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NMD와 해외 주둔 미군이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TMD로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부시 행정부 때는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나의 MD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바마 정부도 클린턴 때처럼 지역 MD와 NMD 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사일 방어체제를 명명하는 이름만 바뀌고 있을 뿐이지 그 수위와 목적,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미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 원칙과 전략적 사고로 외교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이와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큰 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유지해 간다, 당연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햇볕정책,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에 일관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미국은 부시 행정부 이후에 꾸준히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국의 MD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MD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한국적인 관점과 우리의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그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MD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것은 중국 러시아와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관계를 만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MD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입니까?
우리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MD체제가 아닌 우리 한국형 미사일체제, 즉 KMD를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노무현․김대중 정부에서는 MD를 하게 되면,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 불필요한 군사긴장을 높인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한미일의 공동보조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 하는 점에서 종전의 정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다소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MD……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무현․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MD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MD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추 의원님 이렇게 봐 주시지요. 외교상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사전에 질의서를 주셔서 제가 파악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외교부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외교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추 의원님이 추궁하시는 이 정부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개진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시고, 미국의 MD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 국방부장관한테나 물어보시오라고 하시면 국정을 총괄하실 수가 없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법에 의하면, 질의요지서를 사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부족해서,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걸 묻는 겁니다, 총리님. 그리고 질의 요지서를 드렸습니다. 질의 요지서는 드렸고요.
질의 요지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명박 정부의 미국 MD에 대한 기조를 묻는 것인데 그것을 총리님께……
제가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미국의 MD정책과는 달리 KAMD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 그 답을 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브레인이라고 한 김태효 전 비서관은 2008년 12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이 당선자가 MD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는 MD 참여를 적극 검토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미국의 MD에는 참여하지 않고 KAMD 형식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대로.

아까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MD 요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다르냐 물었는데 왜 총리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바꾸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6월 한미 양국이 외교․국방 장관회담에서, 이것 다 신문에 난 얘기예요, ‘한미일 안보 토의를 포함해서 3자 안보 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셨지요, 그런 기사?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외교․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외교장관이 있고 국방장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부가 한국형 MD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KAMD 형식으로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그러면 KAMD는 미국의 MD와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의……

어떤 것이 독자적입니까? 독자적이라는 것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까, 전혀 독립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MD체제하에 편입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분리해서 KAMD를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총리의 판단이 대단히 틀렸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총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한테……

외교․국방은, 앞으로 이원집정제를 한다 하더라도 외교․국방은 대통령이 쥐고 있어야 되고 대통령 밑에 있는 총리가 그것을 모르셔서야 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엽말단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국방전략은 최근 한국형 MD를 미국 시스템과 통합한다는 한미 양국의 합의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관계당국도, 한국의 관계당국도 ‘이 합의가 결국 양측 시스템을 연동해 운영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간 한국과 주한미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MD체계를 통합해서 한반도 MD, 이른바 KAMD체계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은 한국이 대중 전초기지화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MD 사례 하나를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서는 원칙과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일관된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책이 문제가 있고 상황이 변동이 돼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변동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정부 교체의 하나의 중요한 뜻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가 결국은 MD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는 독자적인 KAMD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 다만 한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KAMD 구축을 위해서 한미가 협력하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편입시키거나 하나의 체제로 통합시키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상황의 변동이 아니고 대중, 대미 이 관계의 변동․변화를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으십니다.
말씀을……

지난달 30일…… 말씀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국제원자력기구의 놀랍고도 우려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말씀을……
IAEA 사무총장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영변에 핵시설과 관련해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서 핵 프로그램이 우려스러운 상태로 진전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 제조에 쓰일 거라며 많은 우려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위성을 통해서 감시한 정보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만약 이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오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한․미․북이 협상력을 발휘토록 했다면 경수로 건설 과정을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핵무기 제조가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토록 확실히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나 또 그리고 6자회담 그리고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 포기, 핵 프로그램 진행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도 하고 또 금년 2월 29일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또 같은 취지로 중단하기로 했던 것을 4월 13일인가요,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모든 관계가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경우에 따라서 중단했다가 계속했다가, 대화를 단절했다가 계속했다 하는 북한의 뜻과 입맛에 맞게 진행되는 그런 절차 때문이지 결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문제가 쉬우면 대한민국 대통령 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렵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안 풀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고. 총리는 우리 정부의 북한 핵 문제 대응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핵화입니까, 핵 확산 금지입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핵 확산이 금지가 되는 그러한 기본입장입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총리께서는 올해 4월 북한이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예, 헌법에까지 그와 같은 것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하에서 햇볕정책은 나름대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자면 소기의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다. 그 전형적인 예가, 그와 같은 퍼주기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지원했는데, 말하자면 2002년도 월드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연평도해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이용을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상호주의 내지는 호혜의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전과 다른 입장에서 북한을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우리가 종전과 같은, 전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당분간의 경색에 불구하고도 그 정책을 유지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시키자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남북 정책이, 북한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때에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고 자신 있게 단언을 하시면서 이 정부에서는 아직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을 제대로 안 들으시는군요.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다는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제1차적 목표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북한의 전술ㆍ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주정부에서는 햇볕정책과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으로 오로지 압박과 봉쇄를 고집해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은 오로지 반DJㆍ반노무현 정책으로서 정치적ㆍ정파적 이유로 통일관계까지 다 해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5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외교ㆍ안보ㆍ통일의 암흑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께 독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답변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나만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능화 정책이, 불능화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불능화 정책이 성공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핵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 점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핵개발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작되기 전부터도 해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와 같은 햇볕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지경에 이른 것은 어느 정부 때 일입니까?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까!
헌법에 규정하는……

그러고도 상황을 모르는 것은 어느 정부 때 일입니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이 정부 때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그와 같은 말하자면 교류 협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도 핵개발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고 핵 불능화 조치는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을 망친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일이고 지금 정부에서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총리께 다음은 독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했습니까?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의 고시로서 그것을 편입을 하고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ICJ에 제소를 하자, 거기에서 재판하자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역사교과서라든지 방위ㆍ외교백서 등에 그 주장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강화해, 근년에 한 10년 동안 더욱 강화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마네현 고시 무렵은 러일전쟁 와중으로서 해군력이 막강했던 러시아와의 해전을 염두에 두고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들이대면서 한국 영토가 독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 조약 1차에서 5차까지 초안에는 분명히 독도는 한국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약 최종안에서 독도가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의 교활한 로비였고, 둘째는 공산권 팽창이라는 국제정세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그것이 최종 단계에서는 빠진 것으로 압니다.

50년 발발한 6ㆍ25전쟁 당시 공산화된 중국이 개입하면서 한반도 대부분이 상실할 위기 시점에 일본인의 사위이면서 미 국무부 주일 고문이던 윌리엄 시볼트가 일본을 위한 로비를 해서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독도에 기상 및 레이더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냉전구도 속에서 팽창하는 중국, 소련에 대비해서 자신의 이익만 좇아 한국의 주장이나 역사적 근원을 배척한 채 조약문을 슬쩍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같은 임기응변 식 대응이나 미국의 MD에 동조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관계를 높여서 주변 강대국 이익에 또 한 번 희생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독도는 명백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영토를 방문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동안에 대통령이 왜 독도를 안 가냐 하는 문제를 국회에서도 수차 했습니다. 그건 뭐 여당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 네 분 또 다른 3당 의원 두 분, 지금 그동안에 국회에서 열 분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일 간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들도 전혀 진전이 없고 또 외교나 국방백서 등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더욱 강화되는 체제에서 대통령께서 이 시점에 한번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호 의지를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독도를 가신 것을 가지고 또 이제는 거꾸로 뭐 다른 평가를 하고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80%가 적절하게 잘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안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시는 겁니까,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하는 거지요.

제 질문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권이 침탈당하고 외교권이 박탈되고 전쟁 와중에 우리가 패전국의 식민지로서 참가할 수도 없었던 조약이 어떻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그것은 원래 식민지하에 있던 한반도의 영토를 가르는 과정에서 독도가 처음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 측의 분명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를 해서 그것이 일본의 영토다 하는 것을 거기서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걸 빼놓은 것일 뿐이지 미국이 그것을 일본의 영토라고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100년 전에는 러시아를 치기 위해 독도를 몰래 훔쳐 갔고요. 50년 전에는 중국, 소련을 막기 위해 독도가 분명 우리 영토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체험한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독도 문제도 더불어서 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응변 식 대응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총리, 독도는 러일전쟁 당시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총리 말씀처럼 명백히 우리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지만 한반도 주변정세와 외교적 판단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만 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토 문제를 그렇게 정략적인 이유를 가지고, 말하자면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지만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다, 온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략적인 대통령 옹호 발언을, 제 질문 취지를 안 듣고 답변하신 건 총리이십니다.
제가 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답변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잠깐만 시계 멈춰 주십시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님 여러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대미 의존적이고 임기응변적 외교안보통일 전략은 미중․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순간에 한반도를 위기의 블랙홀로 바로 빠뜨릴 것입니다. 21세기 우리의 시대 과제는 정전상태의 한반도를 청산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보는 민족의 생명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안보를 군사력 강화와 동일시하는 좁은 시각만으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 위협을 느끼는 이웃 국가들도 군사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반도와 주변국은 안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방식라고 걷어차 버린 6자회담의 재개를 저는 촉구합니다. 이것이 파탄 낸 이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의 정몽준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은 19세기 말 강대국들이 각축을 벌이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구한말 우물 안 개구리 식의 국정운영은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외교안보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고 모두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허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국제과학안전보장연구소는 북한이 2016년까지 48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고 헤커 박사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3차 핵실험을 2주 내에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오히려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후퇴했고 단지 핵확산 방지에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술핵을 다시 반입하자고 제가 주장한 것은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 중국 측은 “할 테면 해 보라. 너희들이 그런 배짱이 있느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던 중국이 전술핵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를 통해 “동북아의 거대한 충격이며 매우 엄중한 것”이라는 사설을 게재하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한 전직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 가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한국을 향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은 국가신용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피치에서 그와 같은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상대방에 큰 위협이 되는 정치무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고 협박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핵무기의 그림자 아래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개의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하는 것이 총리 보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식견이 많으신 정 의원님께서 거듭 한국도 전술핵을 보유를 해야 된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 정부로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은 어쨌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그쪽으로 더 강력한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지는 짧게 보면 20년, 길게 보면 3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 30년에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추미애 의원님 질의에도 나왔듯이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를 한 것은 이제 핵 보유는, 북한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실패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생각대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문제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인데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 핵을 포기하고도 훨씬 체제 안정이라든지 또는 민생 안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또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그쪽에 매달릴 때는 결국은 북한이 고립되고 국가체제로서 유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통해서 비핵화의 노력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고, 아직은 그 노력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핵을 보유를 하게 되면 일본도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해서 동북아 전체에 많은 안보질서에 큰 변동을 가져오고, 우리 국가 발전에도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총리님 의견에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육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사회를 통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만 실패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패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는 것은 또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온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미국과 월맹 간에 비밀협상으로 시작돼 1973년 체결된 파리평화협정은 열두 나라가 이행을 감시하는 체제였지만 결국 미군 철수와 월남의 공산화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이 협상을 주도했던 키신저 박사는 나중에 강연과 회고록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될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백과전서를 보면 평화협정의 개념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평화협정 주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의 야당도 평화협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바꾸는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되고 또 남북관계의 신뢰가 구축이 돼서 그런 전제가 될 때에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평화협정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이와 같은 사항은 그것은 별도의 사안이지 평화협정체제의 전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화협정 관련된 글을 아주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에는 배반당한 평화협정의 실체가 곳곳에 널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100만이 훨씬 넘는 월남민들이 보트피플로 세계의 바다를 떠돌았고, 오늘 한국에 있어서도 북한 핵 폐기 없는 한반도 평화란 사기일 뿐이다. 만약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협정이나 맺고 북한이 말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적화통일로 가는 탄탄대로를 닦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하다못해 헌 말이라도 적화통일을 포기한다고 한 적이 없다. 북한은 2005년 7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 대상은 미국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국은 평화의 대상이 아니라 적화통일의 대상이라고 한 셈이 아니겠는가”라는 글인데요. 참고 좀 하시기 바라고요.
예.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식의 다소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이 의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얘기 하라는 것은 가서 싸우고 오라는 뜻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총리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가 수십 개의 핵탄두를 가진 북한과 평화공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평화공존이 가능한가요, 북한이 수십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미 공조, 그리고 6자회담 그런 체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실패한 국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많은 것들이 실패했지만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핵무기 개발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성공한 프로그램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우리도 지난 30년간 실패한 노력, 그 노력을 다 포기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계속하되, 새로운 우리의 각오가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 의원님께서 우리 핵보유 문제를 계속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상당수의 국민이 공감한다고 총리님께서는 느끼시나요?
저는 분명히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아직은 그와 관련된 노력을 실패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좀 다소 달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리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하여간에 우리가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노력을 우리가 안 하는 것, 저는 그것도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리와 공유하는 우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연 그런 나라일까요?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를 유니폼으로 사용했습니다. 독일이 나치스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일본이 앞으로 욱일승천기를 자주 사용할 텐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대개 국제경기장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승천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외교 차원에서 일응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그와 같은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이 대한체육회 회장은 아니시고요, 대한민국의 총리신데 예를 들면 일본이 금년 10월, 11월에 중의원 선거를 한다 할 경우에 보수우파들이, 일본의 극우파나 이런 사람들이 욱일승천기를 일본 전국에 많이 흔들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오랫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1994년 유엔 신해양법이 발효된 뒤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잡기로 했고, 일본 의회는 96년 5월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무력도발에 버금가는 심각한 침략행위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당시 일본 신문에 게재된 일본의 200해리 수역도인데 독도가 일본의 EEZ 예정 수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이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1997년 7월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차례의 EEZ 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측 기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독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EEZ 기점이 될 수 없다거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가 어차피 우리의 EEZ에 포함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울릉도 기점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의 후안무치한 공작 외교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 기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당연히 울릉도가 아닌 독도를 기점으로 채택해야 했습니다.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던 그 시점 1998년 1월,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했습니다. 1년 후인 99년 1월 체결된 신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 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의 독도기점 채택이라는 도발에 동조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뒤늦게나마 10년 후인 2006년 6월 도쿄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이 울릉도가 아닌 독도라는 점을 선포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의 영유권은 이미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의 외교를 공작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하거나 약점을 보이면 이를 철저히 이용합니다. IMF 사태를 악용해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것은 그야말로 불 난 집에 가서 도둑질한 셈입니다. 유엔의 신해양법은 미국 주도로 추진되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200해리로 대폭 늘려놓았습니다. 이전의 12해리 영해와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외교부가 만든 한일어업협정 후 수역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독도를 우리 스스로 배타적 수역 밖에 놓고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면 국제사회에서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모도인 울릉도와 부속도서인 독도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단절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이처럼 한국의 배타적 수역 밖에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어업협정은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어업협정이 없으면 우리가 고기 잡는 데 손해 본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너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독도 영유권이 흔들리는 사태에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려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다시 협상하는 것에 대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독도를 기점을 한 EEZ를 확실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은 그 해역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고 또 우리 어민들……

조금 전의 우리 외교부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그 자료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 자료 보시면 일본의 로비 공작이 얼마나 집요한지 잘 알 수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울릉도하고 독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우리 스스로 놓았는데……
예, 한일 중간수역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저것을 또 영어로 우리 외교부에서 친절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것을 영어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들고 다니면서 ‘독도 우리 땅이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바깥에 그어 놓았는데? 오히려 일본이 양보해서 자기네 기점인데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의 면에서 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업권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그밖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든지 영토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협정이다 하는 것을 그 협정에서 규정을 해 놓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01년도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은 영토에 관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어장에 관한 부분이다……

총리님, 제가 어업협정이 됐던 99년 그 당시에 국회 외무위원이었고요 많은 질의도 했는데, 그 당시에 외교부 답변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총리께서는 어업협정 혹시 읽어 보셨나요?
다는 안 읽어 봤습니다.

안 읽어 보셨어요?
다는 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1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외교부 답변이 ‘앞으로 EEZ 협정을 해서 확실하게 독도를 우리의 EEZ 안에 넣어서 보여 주겠다’ 이렇게 답변한 게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십 번입니다. 그런데 EEZ 협정은 진행도 하지 않았고, 우리 자체 자료에 일본에 넣어 놨고, 그래서 이 어업협정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1조에 EEZ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리께서 이 협정을 안 읽어 보셨나요?
1조에 ‘동 협정은 한국의 EEZ와 일본의 EEZ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협정 15조에 ‘이 어업협정이 어업 이외의 국제법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총리님께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국제법도 더 잘 아시리라 제가 짐작은 하는데요, 그 조항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하는 것이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총리께서 독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분들 중에 국제법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설정한 이유, 그리고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된 경위를 조사해서 금년 내에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정 의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조의 그것은 ‘국제법적인 주장과 관련해서 양국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EEZ에 관한 경계획정에 관해서는 또 별도의 절차로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진행시키기로 되어 있어서 2006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명백히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그와 같은 협상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제법 학자들로서 구성된 전문가들도 ‘어쨌든 어업협정은 영토 문제가 아닌 어업 문제를 다루는 협정이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특별히 훼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어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차한 주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지적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기점을 어디로 삼아야 되는 문제냐, 또 어업협정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또 이와 같은 어업협정이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당시 수산업계나 어민들이 우리가 상당히 일본 연안 측에 가서도 어로를 하는 데 편의한 점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어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찬동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EEZ 경계획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거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고 답변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정부 내에서도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EEZ 경계획정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논란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가 심각한데 실상은 어떠한지 또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그동안 가뭄으로, 5~6월 동안의 가뭄으로 많은 피해를 본 데 이어서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상당한 인명 피해와 농경지 피해, 주택이나 일반 건물의 피해를 봤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상황을 파악해 왔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번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북한의 홍수해 피해를 극복하는 노력을 돕겠다는 뜻을 최근에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거친 파도 속에 놓인 대한민국호를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 출신의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2012년 현재 한반도 정세를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리영호의 해임으로 권력 승계를 완료하고 6․28 방침에 따라 경제개혁 구상에 나서는 한편 장성택 방중, 김영남 방러, 북일 당국 회담, 북미 비공개 접촉 등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 실패와 외교적 고립으로 한반도 정세에서 발언권과 개입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파탄 났고 한중관계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의 이견에다 최근에는 김영환 씨 사건까지 터지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역시 최근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대책 없는 독도 방문 이후 서로 각자의 길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2년도의 한반도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남북관계가 앞장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인 2012년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한국이 배제되고 남북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북한이 주도하면서 북중이 전면에 나서서 변화를 모색하는 형국입니다. 2012년의 한반도 정세는 오기와 고집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시대착오적인지를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적인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복원을 토대로 한 대외환경 조성, 그리고 이를 지렛대로 활용한 북한의 변화 모색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어디로 가는지 뒷짐 지고 바라만 보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를 적극 제시하고 실천하는 한반도 정세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독도 방어훈련 있지요?
예, 오늘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해병대 상륙훈련을 취소하셨던데, 왜 해병대 상륙훈련을 취소시켰습니까?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이 시나리오대로 필요한 전력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독도 방어훈련은 군이 계획하고 통제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왜 해병대 상륙훈련을 취소를 시켰는지, 취소 사유가 뭐지요?
이번 훈련 시나리오는 민간세력에 의한 우리의 영해 침범을 고려해서 이걸 차단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해경을 주도세력으로 해 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해군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병 상륙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90년대 이래 해병대 상륙훈련을 매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금년도, 오늘 해병대 상륙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독도 방어훈련은 86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고, 이 중 해병대 일부를 상륙시키는 것은 세 차례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당시에 북한정보 제공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지정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고, 현재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이해와 이런 필요성에 의해 제기가 될 경우에는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일본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지요?
현재는 당분간 그 문제 가지고 아직까지 논의를 하지 말자,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국민적 이해를 아직 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독도 방문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군사교류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 한일 군사교류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까?
현 상황을 고려해서 군사교류 계획의 일부를 검토․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중단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양국 관계의 진전을 봐 가지고 이것은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해병대 상륙훈련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해병대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 방문과 무관치 않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망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할 정도로 거의 포기 상태로 가는 부분도 독도 방문과 무관치가 않다, 또 한일 군사교류가 전면 중단된 것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무관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 방문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차질이 좀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신 것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영토수호 의지를 우리 군에게도 보였지만 국민 전체에게 크게 고무를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너무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심지어 정말 이 국방 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문제를 비롯해서 국정 전반에 대단히 혼란을 주는 것은 대단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이명박 대통령에서 2010년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때는 뭐 맡고 계셨지요, 장관께서?
2010년도에?

2010년도.
주중국대사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말을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대사는 어디에서든지 다 듣습니다.

기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 소식이 전해진 직후, 7월 16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이 정말 가까이 왔다’ 이런 내용 들어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해가 지는 것’이라는 것은 북한이 사라진다, 북한이 망한다, 북한이 붕괴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 ‘노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노을’은 뭘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에서 하신 말씀을 장관이 이러고저러고 자구를 따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 아니기는 하더라도 주무 장관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해 드리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전체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맥락은 우리가 통일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또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변하고 있으니까 통일 의지를 굳건히 하고 준비를 해 나가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리영호 해임을 보고 나서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이 정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을 보고 마치 리영호 해임이 북한 내부의 붕괴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상생․공영을 추구하고 있고, 북한의 붕괴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리영호 해임 다음 날 현영철 차수가 승진되면서 후임으로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원수 칭호가 바로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부세력은 충성을 다짐합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최고사령관 취임, 2012년 4월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이어서 현재 원수 칭호까지 부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당․정․군의 최고 권력자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리영호 해임을 전후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 또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을 보면 뭔가 우리 정부가 크게 오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의 그러한 내부 권력구조나 또는 대외적인 활동을 면밀히 보고 있고 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을 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상황을 항시 예의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관계 이것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이어서 진전이 되면서 발전이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통일 언급을 하는 것은 좀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파탄이 났단 말이지요. 오히려 남북관계는 발전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파탄이 난 이 상황에서 ‘통일이 반드시 온다’ 또 가까이 온 것도 아니고 ‘정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고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관계가 파탄 났다고 단정 짓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남북관계가……

파탄이 아니면 뭡니까?
다소 경색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다소가 아니라, 그것은 장관의 인식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관계는 그동안에도 기복이 있어 왔고 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면을 보고 파탄을 전제하는 것은 향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통일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은 통일을 국가적 책무로 하고 있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또 국민에게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와야지요, 통일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가까이’라는 것이 1년 내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0년 내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30년 내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가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장관께서 대통령 말씀을 한번, 해석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했지만 ‘가까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을 자구별로 이렇게 뜯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국민이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통일의 기회를 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는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정말 엉망으로, 아까 장관께서는 파탄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파탄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무책임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북한이 붕괴될 것처럼, 북한이 붕괴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통일 언급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좋은 상태에서의 통일의 언급은 얼마나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엉뚱한 상황에서 통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북한이 붕괴될 것 같다, 붕괴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정말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풀이는 좀 될지 모르지만 전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예상한 대로 또 기대한 대로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남북관계는 정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고 평화통일은 요원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남북과 관련된 한말씀 한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고 있지 않고 또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정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바라고 있다든지 또는 붕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추론은 전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면서 답변을,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붕괴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되지요. 붕괴될 때 붕괴가 되더라도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당국에서는 붕괴를 전제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말 뜬금없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혀 통일을 언급할 만한 분위기나 상황이 아닌 속에서 불쑥불쑥 통일 이야기를 꺼낸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을 대단히 자극하는 정말 잘못된 발언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해치고 통일을 저해할 수 있는 대단히 역행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구하는 기본 취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현재 대통령을 모셔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인데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말이지요 제가 우리 장관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남북문제가 왜 여러 가지 진척이 없고 성과가 없느냐?’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어떤 취지로 답변하셨느냐 하면 ‘북에 아무리 제의해도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다른 성과나 진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그것은 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왜 북한에서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리 제의하고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제의해도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의 일부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 경색의 기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도발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도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던 것이고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대화로 나오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리고 미래를 열어 가자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 것은 분명히 직접적인 일차적인 북한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마치 북한 붕괴론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런 언급을 통해서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을 하고 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남북관계는 어떠한 진전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그나마도 진전이 전혀 되지 않고 더 어렵게 어렵게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요.
아시다시피 금년 2월에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의했고 또 8월에 그것을 다시 제의를 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를 또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도적 지원부터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대화를 해 가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정부가 통일 얘기를 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는 저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지 마시고요. 정부는 마땅히 통일정책을 추구해야 되고 또 국민에게 통일 의지를 고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나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이번 우리 정기국회 개회식 때 내각에 주문하시기를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정부, 다음 국정이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제 주장과 지금 장관의 견해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를 놓고 남북정책을 그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로 이끌어 가는 일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 내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꾸준히 해서 가급적이면 더 정상화되고 더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음 정부가 이 통일정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풍수해 피해, 현재 우리나라 남한도 풍수해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북한의 풍수해 피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까 정몽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피해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파악한 것.
북한은 먼저 5~6월 가뭄 때 대략 그쪽의 표현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면 20만 정보 이상의 농경지가 상당히 큰 피해를 봤고요. 또 집중호우 때와 태풍 볼라벤 때 합치면 인명 피해가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농경지 피해와 건물, 가옥……

800여 명이 다 사망입니까?
사망과 실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추정치로 생각이 되고요, 정확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추정치를 포함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령 다소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 제의가 민간을 통한 제의입니까, 정부의 직접 제의입니까?
우리 적십자사에서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풍수해 피해가 심하니까 우리 적십자사가 그런 피해를 복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울 의사가 있다 그러니 실무 협의를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이고 이제 북쪽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호응해 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협의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지원이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의를 한 것은 5․24 조치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부가 직접 제의하지 못하고 적십자사로 제의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그리고 과거의 인도적 지원이나 풍수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원만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든 아까 현재 우리 이명박 정부의 마무리와 관련해서, 특히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뭔가 풀어 나갈 수 있는 빌미라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 이명박 정부의 할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이번 이 풍수해 문제가 대단히 불행한 사건입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 계기를 통해서라도 남북문제를 좀 더 풀어 갈 수 있는, 진전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부로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북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진정성을 담아서 적십자사가 제의를 한 만큼 북한이 다른 조건 없이 한 이 제의에 대해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무리 준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남북문제가 이렇게 정말 파탄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성급한 전제 속에서, 또 하나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이러한 대북정책기조,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대단히 잘못 설정된 대북기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임기가 한 6개월도 못 남았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기조가 5년간 국정을 운영하고 보니까 대체로 이런 한계가 있더라, 이런 잘못이 있었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다음 정부한테도 부담을 덜어 드리고 또 국정의 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아무리 제의해도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응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좀 아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고 잘못됐다는 이 대북정책기조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솔직히 한번 이것을 인정하고 한번 털고 갈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 남북관계를 그런 강경한 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연거푸 두 번을 제의하고 이번 풍수해 지원도 북측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핵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다른 논란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북한과의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남북 상생공영의 길을 열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뻗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뜻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통일부장관께 드렸던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총리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붕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또 흡수통일도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체제가 안정되게 운영되는 가운데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기조에 대해서도 앞의 총리 답변을 들어 보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대북정책기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대북정책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바뀌어 왔습니다. 햇볕정책․포용정책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어떤 의미로는 북한을 좀 압박하고 해서 개혁․개방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과정에서 이 경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안타까운 것 자체가, 북한을 어떻든 포용을 해서 이렇게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한민족으로서 공동 번영하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종전과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모든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리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여하튼 북한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소리가 나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정부 임기가 6개월도 못 남은 상황에서 북한에서 지금 여야 간에 북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쉽게 이 시점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이 정부 5년이 경색된 상태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 정부를 위해서 저는 하나의 투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일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유지해 나가되, 그러나 북한이 보다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자세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협력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색되어 있는 국면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각도에서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통일이 반드시 온다, 통일이 정말 가까이 왔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 달라라고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소한으로 그런 건의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도 북한을 필요 없이 자극하거나 궁지에 모는 그러한 생각도 없으시고 그러한 발언도 안 하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의원님 같은 오해, 그렇게 보실 소지도 있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본 뜻은 당장 통일을 앞두고 있다 또 북한이 붕괴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통일항아리 그것도 독일의 경우에 비추어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자 하는, 또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나 의식이 이대로가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젊은 세대에 대해서 통일의 중요성과 그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지금 북한을 자극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히 방청을 위해 왕림하여 주신 저의 지역구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강남을 출신 김종훈입니다. 19대 국회 첫 정기회에 대정부질문을 갖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써 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김을동 의원이 주관하고 있는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달 중국 대련에서부터 단동 길림을 거쳐 해림 하얼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와 항일 유적지를 탐방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에게는 새삼 세 가지를 느끼고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만난을 무릅쓰고 독립을 쟁취하고자 투쟁하셨던 우리 선열들의 불굴의 의지를 본받아야겠다는 제 스스로의 다짐과, 둘째는 나라의 소중함과 국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를 더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는 점, 셋째는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안으로 해야 할 일과 바깥으로는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런 다짐들을 새삼 새기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독도 문제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를 묻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한일 간의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체결하고자 하는 그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요건이 되면 군사정보를 의무적으로 일본에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야 될 새로운 의무를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일각에서 그런 오해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판단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망발 수준이 정말 가관입니다. 지난 세기 일본은 영토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의 많은 이웃 국가들이 형언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이것을 스스로 침략전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역사 교과서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한일 관계 또 주변국과의 관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이 이렇게 폐쇄적이고 편협적인 역사 인식을 반드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 외교부장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본 측과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한일 관계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 인식이다’ 하는 점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 해서 한일 간에는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제3기 역사공동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역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이 그렇게 기대한 만큼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 결국 그 근본에는 ‘일본이 아직 영토적인 야욕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망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패망을 하면서 발표가 있었지요?

예.

패망, 항복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천황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일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일왕, 일본 천황입니다.

그 일왕과 지금 일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입니다.

바로 아들입니까?

예.

당시의 일왕이 패전, 항복 발표를 직접 하게 된 것에 대한 본 의원의 인식은 바로 전쟁을 발발하고 또 이웃 나라에 피해를 입힌 책임이 일왕에게 있다는 그런 연합국의 또 승전국의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왕이 전범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제가 여기서 길게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후에 이루어진 전범재판에서 일왕은 전범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패전 이후에 연합군사령관에 의해서 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독도를 일본의 통치에서부터 배제하는 각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저기에 보면 이 각서의 목적사항 ‘일본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울릉도와 제주도는 물론이고, 리앙쿠르 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해서 다케 아일랜드―다케라는 말을 쓴 것은 저것이 영어로 되어 있고 일본에 대한 포고령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는 명칭을 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의 독도지요―는 일본 땅이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지요. 지도입니다. 저 지도에 독도가 어디인지 보이시지요?

예.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죽 해서 독도가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연합군사령부의 각서 포고령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지요. 6월에 발표된 각서에서는 ‘일본의 선박과 그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은 누구라도 독도 인근 12마일 안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각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을 봐 주시지요. 이 문서는 고문헌이 아닙니다. 불과 60년 전입니다. 지금도 양측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로써 미국과 연합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표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로서도 일본 제국주의로 잃었던 우리의 국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관할권이 우리에게 다시 복속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독도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입장을 전해 온 바 있습니까?

미국 행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저 문서가 바로 연합군사령부의 문서였고 그 연합군사령관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것을 내놓고 조금 더 외교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영토․국민 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이렇게 국제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특히 호혜적인 경제활동에서는 서로가 호혜적인 원칙하에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와 국민에 대한 관할권은, 땅을 끊어서 양보를 하겠다든지 국민의 관할권을 양보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로서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장관께서는 외교실무자로서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토 수호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독도 문제를 하나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만드는 승용차가 세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또 점유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장도 많이 개방이 됐지요. 표를 잠깐 봐 주시면, 지금 우리 시장에 외산차의 비율이 올해에 거의 1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외국 합작사들 또는 투자사들이 팔고 있는 차들은 따로 16%를 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25%가 넘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외교부장관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그 어떤 누가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이 폐쇄됐다고 주장을 하면 저것을 반드시 인용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라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둘째, 소비자로서 본 의원도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그 원산지 국가 또는 원제작사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 다른 화면을 봐 주시지요. 저것이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자동차의 수출입…… 보시면 우리가 국내에 수입한 일본산 자동차는 작년에 1만 7000여 대가 넘고 올해는 7500대입니다, 올해 6월까지요. 우리가 수출한 성적 정말 초라합니다. 다시 이쪽을 봐 주십시오. 제 지인 중의 한 분은 일본차를 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망발이 이어지면서 ‘정말 쓰고 있는 일본차 이것 길에 버리고 싶다’ 이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일본이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로 큰 곤란을 겪을 때에 성의를 다해 돕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직무상 일본 측 인사들을 많이 만날 것으로 보는데요, 한일 간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과거사 문제 또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입장에 대해서 대오각성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밝은 미래 또 더 나은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크나큰 장애가 되고 정말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주지시켜 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석에서 앞서 발언하신 많은 의원들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 ‘우리 외교정책, 우리 안보정책이 파탄 났다.’, ‘파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지요?
예.

우리 국가 신용에 대한 평가가 두 기관에 의해서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국가의 신용을 평가할 때는 경제 상황만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험도 또 전반적인 사회적인 상황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기관들이 평가를 상향을 하는 나라가 외교정책이 파탄됐다는 말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국회에 지금 한 2년 가까이 나와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견해들이 극명하게 달라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론 분열이 이렇게 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우리의 국가 위상이나 모든 여건이 날로 신장이 되고 있지, 이렇게 ‘파탄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0일 날 독도를 방문하셨지요?
예.

저는 우리 국민, 우리 대통령이 우리 땅에 방문을 하는데 제삼자가 토를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저는 새롭게 대통령이 되시는 분도 반드시 독도를 한번 가주시고 바빠서 못 가신다면 총리님께서라도 가시고 또 국무위원들께서라도 차례를 정해서 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2008년에 제가 알기로는 당시 한승수 총리께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장관들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께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총리가 가는데 대통령께서 주저하고 고려하고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토 수호의 의지를 확실히 하는 그러한 조치들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하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본 우익단체 대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안부소녀상 옆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말뚝을 세우는 일이 있었지요?
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조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일본인 피의자가 일본에 귀국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자진해서 응할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는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신 그 영상에 보면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제가 보건대는 일본대사관의 경계 근무를 해 주는 우리 경찰로 보입니다―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비쳐졌어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 이것 초등학생부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경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국내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그런 헌법의 기본 공공질서를 위배하는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저지가 되고 저지에 불응하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총리께서도 그 경찰의 직무 수행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는 그렇게 하셨다면 이게 재발이 되면 곤란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사진 촬영들이 행해지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인근에 있는 우리 실무하는 경찰관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거기에 적혀 있는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직무훈련 등을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국방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만난 지역 주민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국방장관의 당당한 면모, 또 신뢰를 주는 업무자세를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그런 평가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로지 주어진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도 국내적으로 대선 일정이라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안보전선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렇게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독도입도훈련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입도’라고 하면 해병에 의한 상륙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매년 실시하는 해군의 영해방위훈련과 혼동을 하면서 왜 이것이 이번에 취소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좀 분명히, 이번에는 계속되는 어떤 훈련의 일환으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하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제 사실은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훈련은 민간세력이 우리 독도영해를 침범할 것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시나리오상 해병대의 상륙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배제를 시켰고, 이것 자체는 과거에 86년도부터 실시했던 독도방어훈련에 해병대를 상륙 세력으로 활용한 것은 세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륙훈련이 필요하다면 또 당연히 해야겠지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시작전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정과 배경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는 전시에 작전권을 갖지 못한다, 참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2015년 말이면 우리에게 이양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차질 없이 이양이 되겠습니까? 준비가 잘 됩니까?
예, 전군적 노력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차질 없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6개 분야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일, 아까 MD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자료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우리 주변국가―북한을 포함해 있습니다―탄도의 총량이라든가 사거리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늘려서 최근에 대통령께 제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면 현재 300㎞에서 500㎞까지 늘려 보겠다…… 저는 500㎞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늘리려면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협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다음에 몇 ㎞까지를 협의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문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이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만큼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협의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김해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오후 첫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5․24 조치에 매몰되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혁․개방을 향한 파격적인 행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실패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기도 벅찬 상황인데 국가안보의 근간인 국군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하고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할 과제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평소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 철저히 해 주셔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구조 개편안 국무회의를 통과했지요?
예.

확정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재 합동군제로서 군령권과 군정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서 합참의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합동군제 체제를 그렇다면 통합군 체제로 바꾸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통합군제라고 하는 것은 통합군사령관 또는 총참모장의 지휘하에 각군 본부를 편성하지 않고 모든 사령부를 통할해서 편성하는 개념으로서 중국이나 북한, 동남아제국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각군 본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군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게 되면 헌법상의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민통제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께서 국군을 통수하고, 또 행정부 일원인 국방부장관이 지휘ㆍ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 체제는 문민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일원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문민통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군제를, 1990년도 심층 검토를 통해서 현재 합동군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군구조를 개편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본래 60년대 북한이 무수한 도발을 거치면서 71년도에 최초로 현재와 같은 작전지휘권의 일원화 체제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80년대 말에 재추진하다가 각 군의 정체성을 갖다가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타협에 의해서 군정과 군령을 이원화시킨 현 체제로 20년을 우리가 지내 온 것이고,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됨으로써 아주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지휘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작전지휘계통만은 일원화시켜 가지고 합동작전이 중요한 효율적인 이런 군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 문제 우리 군이 실패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때도 그러면 군의 합동성 부족 때문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이후에 군은 지난 2년 동안 절치부심해 왔습니다. 전투력도 많이 강화시켜 왔습니다. 만일 적이 또 도발한다면 즉각 응징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합동군 시스템이 되면 끊임없이 연습과 숙달을 통해서 합동성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상부지휘구조는 합동성 발휘에 최적합한 구조로 보이고, 적 도발 시 대응 체제도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개편구조는 통합군 체제가 아니라 여전히 합동군 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여 준 우리 군의 태도는 허술한데 저는…… 군구조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군기문란의 문제였지요?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천안함 사태는 후속조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고, 연평도 체제는 초동작전에, 초동대응에 실패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특히 합참의장이 통신축선상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 시간 동안 연결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지휘 공백 아닙니까?
대비 태세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군형법 위반이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때는 전역 이후에 입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군지휘관 판단과 결단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 했고요. 그 상황은 군구조 결함 때문이 아니지요, 분명히.
그것은 군구조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목수가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요?
예.

현재 상부지휘구조 개편 내용을 보면 작전지휘구조가 현재의 3단계에서 한 5단계로 늘어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합참의장, 개편안에 보면 합참의장에서 합참 제1차장, 각 군 참모총장, 각 군 1참모차장, 작전부대 이렇게 5단계로 지금 작전지휘가 되고 있거든요. 그 구조를 줄여서 유사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그 개편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부지휘관은 지휘관과의 하나의 조직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은 하나의 계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과 부지휘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두 개의 계층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편하는 경우에도 합참, 각 군 본부 및 작전사 그다음에 작전부대로 내려가는 오히려 일원화된 3단계 구조가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육군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육군의 경우는 참모총장 아래 제1참모차장, 대장급으로 두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전본부장으로서 3군 사령부 주둔지인 용인에 작전지휘소를 둔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작전본부장으로서 부지휘관이 아니지요? 참모이지요?
그것은 참모가 아니라 제1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휘관 겸……

부지휘관으로 보시는 겁니까?
일부를 위임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작전 지휘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이격된 거리에서 주둔을 하고 있고 독자적 판단과 결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참모총장에 보고해서 상황을 처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쏠까요, 말까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의 위치와 제1차장의 위치가 이격됐다고 볼 수가 없고 그것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위치 문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쏠까요, 말까요 용어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과 훈련 수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휘관들 문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편안에는 합참의장에게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유사시에 각 군 참모총장과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이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대는 명령과 지휘 계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명령권을 가진 사람과 명령을 받는 사람이 서로 견해 충돌이 있다는 것은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근접해서 감독하고 지휘를 하게 됩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물론 토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되면 결정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 군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공군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현재는 합참의장이 지휘할 수 없지요, 작전적으로?
전시에……

아니, 현재 말입니다.
평시에는 지휘합니다.

현재는 작전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군대에서는……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개편안에 보면 우리 합참의장이 미7공군 사령관을 지휘하고 7공군 사령관이 공군 참모차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이 공군 총장을 지휘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공군 지휘구조 중에서 특히 공군 전력의 운영권을 연합공군사령부에 주는 이유는, 첫째는 아주 강력한 미 공군 전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전 세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미 공군 전력을 우리 한반도에 신속히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C4I 시스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 공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하다가 전시가 되면 우리 합참의장 지휘를 받아서 연합공군사령관에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시전환 절차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 이것은 현재의 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미군과 협정이나…… 맺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협정…… 현재의 상황 자체가 그것과 유사합니다.

유사한 상태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방개혁안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5년 동안 국방비가 188조 원 투입되지요?
예.

그중에서 전력증강사업을 보니까 약 60조 원입니다. 매년 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증가율로 보면 연평균 8.8%입니다.
예, 8%……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이 5%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재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일차적으로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것을 위한 미사일, 장사정포 등 우리의 대비능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중기 기간 동안 약 60조 원이 필요합니다.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님의 적극적 협조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재정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이 계획이 하나의 구상으로만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데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군구조개편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이지요? 그 안과 대동소이하지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육군 위주의 개편안이고 또 해․공군은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아직 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해․공군의 논리를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왕이면 모든 군 내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우리나라 군구조의 실정에 맞는 군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1991년도에 현재의 합동군제로 만들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년 동안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이번 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해․공군의 반대를 반영해서가 아니라 합참의장의 보직을 육․해․공군이 순환 보직하는 것으로 국군조직법이나 군사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육군 위주로의 개편이다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해․공군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각 군 참모총장들이 스스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유 작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부분이 지금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또 합동성이 강화된 체제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18대 국회 때 이것이 의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국민들의 약 75% 그리고 군장교단들이 대부분 이 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대로 이 문제는 보다 더 긴밀히 협조하고 보다 공감을 확산시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F-X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8조 3000억 규모지요?
예.

2016년부터 60대의 첨단 전투기 구입 계획이지요?
예.

그리고 향후 30년 동안 운영유지비가 30조 원, 맞습니까?
운영유지비는……

운영유지비 30……
그것을 제가……

아직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계산을 안 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30조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 국책사업의 제안서를 내면서 한글 번역본조차 제대로 첨부하지 않아서 지금 재공고한 상태인데 이해가 됩니까?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국책사업을 놓고 ‘업체 선정 사전 내정설이다’ 또 ‘실물을 구경도 못 하고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기종을 선택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이미 우리 정부가 고려 중인 기종, 어떤 겁니까?
우리는 현재 세 가지 기종을 놓고 시험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적으로는 대당 얼마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한 1000억 약간 넘게끔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계상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 정부가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이 내년도 구입가격…… 일본과 미국은 아마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대당 가격을 내년 예산에 각각 2100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대당 1000억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는데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느 기종을……

아직 선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선택이 아직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시험평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액수로 비교한다는 것은 뭐하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일부 여건을 가지고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을 하게 되면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도 좀 비용이 많게끔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상례입니다.

그리고 이 기종을 10월 말에 선정한다는 말이 지금 들립니다. 좀 더 신중한 선택을 위해 시기를 늦추어서 차기 정부로 넘길 용의는 없습니까?
차기 전투기 사업은 우리가 전작권 전환 및 현 보유 전투기 F-4, F-5가 이제 진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도태되기 이전에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3개 기종에 대해서 시험평가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간에 구애하지 않습니다. 행정부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최적의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 또 검증, 투명하게 협상을 하고 평가를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시겠다? 다음은 군내 정신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정훈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7․8월부터 실시하는 어떤 정신교육과 관련한 평가시험,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혹시……
예.

장관님께 그 시험 문제 중에서 괄호 넣기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종북 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은닉한 채 을 빙자하여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괄호에 들어갈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종북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우리가 우리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입니다. 그런데 종북 세력은 북한 정권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북한에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북 세력의 폐해에 대해서는 군인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종북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 방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이것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한다 하는 것은 일단 장병들이 평가를 받는 것은 사격, 체력, 정신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일부로서 정신교육이 들어가는데 이 정신교육 안에 종북 세력이 어느 부위에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오해를 살 만한 것은 아예 시정을 해라 이렇게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문제입니다. 정답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 이게 지금 정답으로 되어 있어요.
정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종북 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은닉한 채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하여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당시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지금 새누리당에도 계시고 야당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고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건실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치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종북 세력인 양 이렇게 왜곡되게 장병들한테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분명히 민주화 세력이나 민주화 단체와 종북 세력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을 따져 보았는데 그 기간 중 종북 세력이 확산됐다, 이 사실을 놓고서 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 표현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이렇게 나가 가지고 이 문제는 즉각 시정하도록 그 조치를 다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의 정치적 중립, 장관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정신교육을 시켜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부당함을 많이 지적해 왔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독도 관련 자료와 연구가 다소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공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구 구성이나 학술 교류를 정부 측에서 제의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외 상황이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입장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색된 남북관계도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국제법상 불가능한 줄 알면서 ICJ에 단독 제소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독도영유권 분쟁사실을 전 세계의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노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응해서 우리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기회가 되고, 아울러서 세계 각국에도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더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이번 계기를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분노한 국민들이 대마도 되찾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부에서 그와 같은 주장과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49.5km 떨어져 있고요, 일본 규슈에서는 14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헌법상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반도의 부속도서인 것이 분명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관련 역사서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연두․연말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에 대해서 대마도를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한국전쟁 때까지 무려 60여 차례에 걸쳐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논리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인가요? 그분이 토벌도 했었고 했지만, 그러나 대마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고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대마도에 대해서는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소의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독도하고 연계시켜서 하나의 수단으로 만약 활용코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독도의 영토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 구조 개편은 신중해야 합니다. 논란 속에 계획을 강행하기보다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말리아 해적에게 9개월 넘도록 억류되어 있는 4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국가안보의 근간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세계를 누빌 수 있는 대한민국, 그 어떤 가치보다 국민을 소중히 섬기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꿈꾸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북 상주 출신 국회의원 김종태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기간 중에 지역구민인 상주시민들에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싸우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소하고 다녔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더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FTA 체결로 걱정하고 있는 제 지역주민을 포함한 전국 농어민을 걱정하면서 지금도 불철주야 국토방위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미 FTA 체결 시 문제로 지금까지 찬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든지 또 거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우리가 파는 물건의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교역과 투자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미 FTA 경우에는 우리가 체결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한 6%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봤고 또 일자리가 한 34만 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봤습니다. 금년 3월 15일에 한미 FTA가 발효를 했는데 발효되고 나서 6월 30일까지 약 100일 동안의 성과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금년에 세계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미 수출은 8.4%가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FTA의 혜택을 받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석유제품 등은 16.8%의 수출이 증가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성과가 많은데 한미․한중 FTA 체결 시 예상 성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농산품 피해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셨으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한미 FTA를 저희가 체결할 때 농산물 피해는 평균 1년에 약 한 8150억 원 수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간에 걸쳐서 12조 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재정을 한 24조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거기다가 세제 지원까지 합치면 토털 해서 약 54조 원 정도의 보완 대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국민 총인구수 대비 농업인구는 약 6%대입니다. 이들의 소득은 국민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 조금 넘는 2.4%입니다. 최초 정부가 발표할 때 생산 증감은 국가 전체는 5.6% 향상되고 농업은 3%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도 소득이 적은 농가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농수산식품부장관과 어떠한 협력을 했으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농수산식품부장관과는 대외 경제장관회의라든지 또는 국무회의, 또 당시에 한미 FTA가 비준될 때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 등등을 통해서 수시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FTA 체결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부문들이 있는 반면에 특히 농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농어민들께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액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해 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직불을 한다든지, 특히 축산과 과수농에 대해서 지원 규모를 좀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축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 수입 사료에 대해서는 무관세 등을 확대해서 지금 농수산 부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또 정부가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중 FTA는 농업을 선진화한 후에 체결해야 된다고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도 많은 농수산물을 들여오고 있고 또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수산 부문에 일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현재 두 단계로 나눠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농수산품과 같이 민감하고 또 우리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1단계에서는, 보완되거나 충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단계에서 농수산품에 대한 협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표를 봐 주십시오. 우리 한국 농업인구 대비 중국은 전 국민의 65% 수준인 8억이 넘습니다. 우리 농민보다 270배가 넘고 경작지는 820배가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농산품이 일부분만 수입되더라도 한국 농촌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에 우리 농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FTA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세계 각국이 농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이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또 해외 농업 개발 등을 통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 다른 나라들은,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다행히 쌀의 경우에는 100% 되고 순수한 식량으로는 한 55% 되고 사료까지 포함하면 한 25% 수준입니다. 그러나 호주나 미국 같은 데는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해서 100%가 넘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쨌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위해서 국가별로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선진국은 200~100%가 됩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농업은 이제 안보 관점으로 접근해서 반드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국내총생산액 대비 농어촌 소득은 아주 낮습니다. FTA 체결로 심히 우려되고 있는데 향후 농촌 소득을 어디까지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국내총생산 중에서 농어업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2.7%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까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어업 소득이 다른 산업의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2.7%인 수준을 어쨌든 연간 2% 정도는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있어서는 지금 1.8% 수준의 증가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최소한도 2%씩은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품 수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수출 대비 우리나라 수준은 얼마이며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총 수출 중에서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한 77억 불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여하튼 특히 농업 부분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을 해서 2020년까지는 수출을 지금 77억 불 수준에서 300억 불 수준까지 높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한 5%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의 중요한 선진 국가들은 GDP의, 총 수출액의 10~14%를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선진국과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은, 총리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제 자료는 09년도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0.9% 수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자료를.
수출이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선진국은 10%가 다 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5% 정도만 차지하더라도 농가 소득이 많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농업보조금 지원율이 우리나라와 EU 국가, 선진국와 비교해 주시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올리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보조금 직불금의 비율이 2011년도, 작년에 6조 7398억 원으로서 농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진국보다는 훨씬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OECD국가 중에서 EU 평균은 70%, 일본은 40%, 미국은 20% 이렇게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보조하는 것보다는 간접 보조를 늘려서 농업 생산력 자체를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로서는 간접 지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접 지원의 부분은 좀 다른 데 비해서 낮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역시 데이터를 보시면은, OECD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6.1% EU는 3배가 넘고, OECD 평균 2배가 넘고 스위스는 9배 넘습니다. 저희 농촌 지원이 많은 줄 알았는데 선진 국가에 비해서 아직 많이 적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미 FTA 체결 후에 앞으로 있을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해서 농수산식품부 예산은 얼마나 더 확대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아까 외교통상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중 FTA는 이제 협상을 개시를 했고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 등 민간 부분에 대해서 1차 협상을 하고 그래서 농수산, 농어민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한도 줄이고 FTA 협상을 진행해 나간다 하는 그런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기본적으로는 농수산, 농어민이 한중 FTA로 인해서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농어촌 지도나 그쪽 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중 FTA는 진행시켜 나간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FTA가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거고, 그 안에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런 식의 인식을 대전환해서 현재 농촌지원금액은 최소한 현재보다 한 2배 이상 투입해서 농업 소득을 한 배 증가시키고 수출도 몇 배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2014년까지 한시법인 농어촌특별세를 향후 10년간 더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농어촌 지원을 정부로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늘려 나간다 하는 것은 기본 방침인데 다만 그것이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하고 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의원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거두는 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목적세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조세체계 간편화 이런 취지라든지 또 재정을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운용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세제도 개편을, 말하자면 선진화하고 정상화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2014년에 일몰이 되는 그 법을 연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취지하고 또 농어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지원이 행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그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기간이, 14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장 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하고 또 만약 일몰로 종료를 시킨다 한다면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선행되는 것 또는 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종적으로 일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FTA 타결에 따라서 가장 피해 보는 것이 축산 분야 아닙니까?
예.

축산 세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1조 원인데 1조 원 중에서 30% 미만이 축산인한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축산인 대상 지원금은 9049억 정도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로 인해서 축산물이 수입되면서 관련되어서 세금을 받은 것이 그것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두 거의 축산인 대상 지원금으로 지금 사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약 1조 원은 맞는데……
예, 1조……

축산인에게 직접 투입한 것은 한 2800억으로서 29.9%입니다. 이것을 증대해 가지고 사료 안정지원금을 확보하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총리님, 다시 한번 지시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사료가격안정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게 아마 금년 9월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축산 관련 단체 등, 기관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발생 시 피해면적 산정하는 방법과 피해보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이 발생하면 재해복구비를 지급을 하는데 직접 피해를 입은 농산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피해 농산물의 규모가 아닌 농가 단위로써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복구비를 지급하는데 대파비,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는 그런 비용, 농약대,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을 피해 발생에 대한 직접 복구비로 지급을 하고 또 간접 피해는 피해 규모하고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농가 단위로 생계지원비 또는 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 피해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큰 두 가지 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이번에 태풍 피해 받았을 때 농가를 방문해 보니까 1만 평 농사짓는데 벼농사 9000평, 주 소득인 배농사 1000평 하다가 다 피해를 봤습니다. 10% 산정되고 또 금액도 학자금 면제, 농약값 변상 그다음에 농자금 이자 지연 해서 2만 원 내지 한 10여만 원 이렇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 보상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행해지는 재난지원금은 기본 개념이 농민이 입은 모든 손해를 실제로 다 보상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재정 여건이 충분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입은 피해하고 관계없이 긴급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농어민 입장에서는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이 되어야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이 가능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실손해를 정부에서 다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도시의 상공인들도 말하자면 재난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것과 균형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재해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보험 쪽을 정부가 충분히 보험료를 지원해서라도 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실제로 입은 피해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부로서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태풍 후에 피해지의 농촌, 어촌을 가 보니까 과수농가 중에서 이런 걸 대비해서 80% 이상 가입한 지역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 미만 이렇게 한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 정부로서는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를 해서 재해보험 쪽에서 이 문제는 풀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해보험법도 문제가 많은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면 재해보험이 되든 보상이 되든 농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하나만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외에도 농업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총리님께서 농어민 대표와 농어민 단체장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한중 FTA를 추진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국방에 대해서 계속 문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군 전투력 구성요소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병들의 수준은 높은데 간부 수준이 자꾸 떨어져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데 군인 같은 경우에는 대위 43세, 소령 45세에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 전역하다 보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인들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정년을 적용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등화 적용이 맞는지 총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군인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계급별로 정년이 다르고 또 젊은 나이에 퇴직할 수밖에 없어 재취업이 어렵다든지 또 그동안에 군대에서 닦은 전문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다, 손실이다,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잘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하자면 계급 정년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군대가 정말 상명하복의 위계체계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년을 연장하면 간부들이 고령화되는 문제도 있고 또 솔직히 인력의 적체라든지 또 정부재정, 예산의 증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리님, 꼭 복무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45세에 나가더라도 공무원과 같이 명퇴금 같은 것, 이런 것 보상을 공무원과 같이 해 달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많은 보훈단체와 안보단체에서 말씀하시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정신은 저희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우를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정부 재정 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예우를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하여튼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예우를 높여 나간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제주4․3평화기념관에 군․경이 민간인을 학살하였다고 왜곡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시자료 중 상당수가 군․경의 진압작전을 잔인한 학살로 이렇게 과도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면서 국방부도 이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2008년도 제주4․3위원회에 객관적 사료를 근거로 자료를 전시하도록 그렇게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군 간부들의 전문성이 낮아지고 군복무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인정년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총리님께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기에 전역이 불가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의 안정성 또 집중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직업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각적으로 재취업 여건 보장이랄지 또 전문성 향상이랄지 여건 보장 등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능한 인원이 장기복무를 원한다면 수용할 수준으로 장교 임관 수를 대폭 줄이고 평시 부족한 소대장을 경험 많은 우수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등의 병력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장관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이미 인식을 해 가지고 중․소위 및 하사 정원은 감축을 하고 중사에서 원사까지의 계급구조는 좀 늘리고 해 가지고 현재 대대급 이하 부대의 소대장들의 상당부분을 우수한 부사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장기근속률이 높아지고 직업성도 많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인사법 적용으로 소령이 45세에 전역하다 보니까 공군 전투조종사의 경우 연간 180명을 양성해 놓으면 145명이 전역해서 민간항공사로 갑니다. 전투력 유지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과 달리 군 정년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강군 육성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또,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 예산이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역에 근무하는 직위를 대폭 조정해서 예비역 간부 중 우수한 인원을 선발해서 재복무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활용하고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장교의 경우에 예비역 중에서 그 계급으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고, 주로 전투부대 중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고참 원사급들 장교급들을 예비역 군무원으로 대체를 하고 그 인력은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하다가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입법예고를 금년 8월 23일 날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일반직과 별정직, 군무원으로 구분하고 예비군 중대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군무원,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연계해서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일원화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비군 중대장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연계해서 단일 신분으로 한번 통합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관 법무․군의․회계 복무기간 문제입니다. 6․70년대에 병 복무기간이 3년일 때를 기준해서 현재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병은 2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단기 복무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복무기간을 같이 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나 인력 획득 여건이랄지 직무 역량의 숙달, 전문성, 순환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쉽게 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수사관 복무 의욕을 어떻게 고취시킬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관이 3년 하다 보니까 병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더 획득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유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을 선진화시킨 후에 한중 FTA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과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군 전투력 제고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이 선진화되지 않은 국가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 간부가 정예화되지 않은 군은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오늘 몇 마디로 우리나라의 농업이 선진화되거나 우리나라의 군이 갑자기 정예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우리 농업을 안보 차원에서 선진화시키고 튼튼한 안보 속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보다는 배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우리 군이 정예화되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출신의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군 출신의 박민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현 정부는 스스로 주변국으로부터 고립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고 일본과도 분쟁을 만들어서 관계를 틀어버리고 있고 남북관계에서는 중국에 치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상대해야 하는 국가는 오로지 미국뿐인 것 같고 그와 같은 정부의 외교관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 통일부가 과연 어느 정도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오전에도 언급이 된 얘기인데 대통령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방문한 이후의 후속대책도 준비하지도 않고 독도를 방문해서 과연 어떤 확고한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한일 갈등을 야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논란도 있지요. 독도 방문에 이어서 또 일왕의 사과도 요구했지요? 그리고 3년 만에 독도방어훈련을 하겠다고 천명했다가 마치 단호하게 대응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해병대 훈련 참여를 취소했지요? 민간세력 독도 침입 대비 훈련으로 군사적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병대 투입 여부를 결정했다고는 얘기하지만 1986년 독도방어훈련 때부터 매년 훈련에 참여한 해병대 투입을 취소한 것은 누가 봐도 일본의 눈치를 본 결정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은 독도 방문에 대해서 ‘우리 땅인데 못 갈 이유가 있냐?’라고 하던 논리가 뒤집어진 것이라고 보여지지요. 만약에 일관되게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 땅에서 해병대 상륙훈련을 못 할 이유가 있냐라고 답변하면서 강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선 독도 해병 상륙훈련이 이번에 취소되었다 하는데 취소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86년에 그와 같은 연례적으로 행해 온 독도 인근해 훈련과 관련해서 해병이 상륙하는 훈련은 3회에 불과했고 지금까지 그때그때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 맞는 훈련을 해 왔다, 이번의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선박을 이용해서 독도 영해에 침범하는 것을 상정으로 훈련 시나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륙훈련은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지 이 상황과 연결시켜서 이거를 취소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오해하신 사항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총리님, 그런데……
그리고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상으로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영토적인 욕심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말하자면 항거, 저항은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긴장관계가 조성될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도 예상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 영토수호 의지 강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요. 다만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여건 그리고 전후 맥락, 취지가 분명히 왜곡되어서…… 왜곡 전달이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필요 이상 갈등이 조장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졌지만 그것은 대통령 발언취지가 여러 가지로 잘 매끄럽게 알려지지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한일관계에서 여러 가지 삐그덕 소리는 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하고 그 밖에 서로 미래를 같이 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아서 해 나가고 있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도 훈련 관련해서 보면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상륙해서 훈련을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독도상륙 여부는 그때의 기상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항상 상륙 대비해서 준비는 했지만 그때의 기상이나 또는 접안이라든지 또는 헬기 타고 내리는 경우에도 그 경우 빼놓고는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상이변으로 해서 계속 취소됐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니, 86년부터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 그러면 그거를 세 번만 했겠습니까? 기상이…… 기상 때문에 물론 계획을 했다가 기상이 나쁘면 못할 텐데요. 지금까지 세 번 했다고 국방부장관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보고를 했고 제가 듣기에도 이번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륙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가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취소한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 자체를 민간인들이 민간선박을 이용해서 독도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훈련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륙훈련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변경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원래 예년처럼 독도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예.
상황을 민간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훈련을 할 것이냐 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훈련의 내용을 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예.

항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굳이 손익계산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외교적인 손실……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의원님,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정말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생긴 것이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손익을 따지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독도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초기에 80% 이상 찬성을 했던 거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독도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독도수호의 의지를 갖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무형의 계산할 수 없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일 간에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위안부 할머님들께 대한 배상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 계류 중인데 일본의 배상을 받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받으면 좋겠고 그게 현안인데 이 현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독도 간 것과 관련해서 영향은 어떻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정말 국가의 위신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 12월인가요, 노다 총리를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일본 대사로 하여금 일본에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과거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러한 노력도 했는데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막무가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는 분리할 성질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종합되어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위안부 문제하고 관련해서 일본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도 대통령께서 독도를 가시는 작은 요인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독도 문제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겼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또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특히 비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외교전에 총력을 벌이고 있지요?
예.

최근 일본이 지지철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만약에 지지철회 입장을……
지지철회 입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말씀하십시오.

지지철회 입장을 일본이 만약에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해 나간다면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무산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혹시 입장을 바꾼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0여 개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큰 곤욕을, 어려움에 처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국과 협조했을 때에 많은 외교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고 시혜를 입고 하는 이런 관계의 한일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 지금 일본이 좀 우경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센카쿠열도나 우리 독도 문제, 그다음 북방 4개섬 문제 해서 좀 더 우경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리 외교관은 어떤 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경제를 같이 하는 그러한 국가이고 또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협력은 다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토 문제하고 과거사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진정한 한일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는 일본이 생각을 바꾸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협력해 가는 그런 관계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단호하고 엄정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외교관이라는 건 강온 양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전략․전술의 변경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일․대미 외교관이 지나치게 온건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황이 변동되는 데 따라서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항상 대처가 늦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외교적인 대응이나 외교관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 내지 공개를 잘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저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여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 한중 관계가 불편하고 여하튼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얼마 전에 수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걸 기념을 해서 대통령과 후 주석 사이에, 그리고 저와 원자바오 총리 사이에 말하자면……

제가 여쭙는 건 한일하고 한미 관계의 문제……
아니, 그러니까……

예, 말씀……
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종래에 그야말로 동맹이었던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관계는 아니다. 시진핑 부수석께서 이번에 한중 수교 20주년 리셉션에도 참석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편지도 보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 내지 홍보가 대단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국내에서 우리 독도 내지 우리 한국에 관해서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북방 영토 문제에 관해서 북방대책 담당 대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부처 내에도 북방대책본부라는 전문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독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대신이라든지 또는 전문적 부서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담당 대신이나 담당 부서가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에 일본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일본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각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 담당하는 대신을 두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어느 규모에서, 어느 직급에서 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을 두자는 주장도 있고 또 독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북방 4개 섬처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도 정부에 설치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예, 압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한일 간의 외교 또는 독도 분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지금 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일본 정부 또 일본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은 한국과의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또 국제적인 규범이 또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반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한국에 어떠한 심대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총리실에 독도영토대책단이 2008년부터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죽 정책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시기가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에 일본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일본은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독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개별적인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던 일본이 이번에 의회 내에서 독도 관련 법률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의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법률이 제정될 정도로 상당히 파장이 크다는 거지요. 일본 내부에서 독도나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전환된다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간섭하거나 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결국은 일본 내부의 우경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고 또 일본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의회에서까지 그런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독도 방문 자체가 일본이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를 굉장히 우경화되게 만들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책임 있는 국가수반이라면 이것 판단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점잖게 있는 일본을 자극해서 이와 같은 불편한 관계 그리고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해서 나오는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으로 보이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954년, 1962년 ICJ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였고 그 뒤에 한일협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 지금까지 아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독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10년 동안에 역사교과서라든지 외교나 국방백서, 청서 등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그 문제를 키워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그야말로 평온한 상태에서 현상이 유지되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인데 지금 한 근래 10년 사이에 일본이 취한 태도에 비추어볼 때는 다소 일본의 반응이 거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짚어야 될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일본을, 가만히 있는 일본을 건드려서 문제를 삼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조를, 독도 방문 이후에 우리 정부나 외교 쪽에서의 기조 자체가 좀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외교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지요. 할 수 있는 건 해야지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독도에 해병 상륙 취소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으로 오해가 풀린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왕좌왕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시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과 관련된 질문, 딱 중요한 질문입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해서 민간외교 분야에서 다케시마를 독도로,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독도로 바꾸고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거나 또는 병기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2008년 이후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자, 아마 동해 홍보하는 책자지요?

예.

전부 영문으로 발간된 책자인데, 물론 외국인들에게 바람직한 아이디어고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고지도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홍보책자 속 지도에 독도나 울릉도 표기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동해 표기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그 문제를 분리해서 하느라고 그랬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이 책 2권을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표기된 곳이 스물두 번 정도 나옵니다. 스물두 번 정도 나오는데 그쪽의 일부 몇몇 지도에는 울릉도가 표기가 돼 있는데, 또 다른 화면도 있습니다. 저 화면이지요. 크게 해 놓은 화면도 있는데 모두 독도는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크게 표기해 주십시오. 크게 표기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다시 좀 제작을 하겠습니다.

독도로의 명칭, 다케시마를 독도로의 명칭 변경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독도라는 섬이 표기가 돼 있어야 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이 있는 상태에서만 주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배포되는 홍보책자에 우리 영토인 독도는 반드시 표기돼야 할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국제사회에다가 저기 표기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얘기도 가능하겠지요. 이 문제는 단순히 표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 표기가 된다는 전제로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하고 강조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로 보입니다. 반드시 좀 고쳐 주십시오.

예, 전에는 분리 대응하느라고 그랬는데 같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무, 그러니까 우리 차관보급의 대표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세 번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농축산물에서 이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공산품에서 이익을 볼 것이냐라는 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공산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걸로 봅니다마는 농수산품은 워낙 지금도 중국제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농수산 부분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1차, 2차 두 단계로 협상을 나누어서 1차 협상 단계에서는 그런 농수산품,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FTA 해당 품목에 넣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하고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경제ㆍ통상 개방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장관님?

결국, 요즈음은 FTA를 우리가 경제동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미일이 중국을 포위하는 형국을 중국에서 FTA를 체결해서, 한중일 FTA를 체결해서 그 구도를 좀 대항하자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미일이 포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포위하는 정책에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농민, 농업 부분에서 한중 FTA를, 지금 진행 중인 한미 FTA를…… 아, 한중 FTA를 중단하거나 교섭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민,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를 따져서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피해를 입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쪽에서도 전문가들이 같이 협상하고 있겠지요? 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가피하게 체결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양허 제외 수준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저율관세할당제를 또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적극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언어문화 분야에서 남북한의 이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분단되고 67년이나 됐기 때문에 언어문화뿐만 아니라 문화 여러 부문에서 상당히 이질감이 커진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구체적으로 보면 통일부 쪽에서는 남북관계를 지금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다시 남북대화나 또는 남북관계를 더 터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방금 언어문화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5ㆍ24 조치 후에 교류가 중단되어 있고 남북 간에 같이 하던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 중에 문화사업 부문은 다시 재개를 해서 겨레말 큰사전 사업을 재개하도록 정부에서는 승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예산이 참여정부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고 수치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 정부 5년차 기준으로는 약 4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통일부 인원이 약 480여 명으로 증원도 많이 되어 있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결국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에 진전이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인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또 그 전에 통일부 직원의 수도, 직원의 수를 가지고 변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원의 수도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적습니다. 480명으로 훨씬 적은 수인데…… 통일부가 하고 있는 일을 남북 교류협력에만 국한해서 보시지 말고 좀 더 폭넓게 보시면 통일부는 통일교육이라든지 탈북민 정착사업이라든지 통일외교라든지 여러 부문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통일준비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사업이 과거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중심으로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이해하고, 또 교류협력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통일부의 일을 평가하시는 것은 통일부로서는 좀 서운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5년 12월 달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법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왜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관이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던 중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아주 급박스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걸 세우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 또는 대외관계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의회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통일부는 다음 정부에서 이 계획을, 이 법을 바로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의원님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문제도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서 있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통일부 입장에서?
대화라는 게 이제 여러 수준의 대화가 있는데 실무적인 대화의 제안은 제가 취임한 이래로 꾸준히 여러 분야에서 여러 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도자의 사망도 있었고 또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도발적 행위도 있고 해 가지고 안팎의 여건이 이러한 대화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것을 탓하기보다는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 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또 기다리고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 중에 국군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이것에 대한 우리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산가족, 그것은 하루빨리 상봉을 하고 또 이런 상봉이 정례화하고 발전을 해서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 제안을 지난 2월에 하고 또 8월에 연거푸 또 해 놓고 지금도 그 제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북한이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이니 만큼 다른 조건 없이 응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만이 아니라 정부 내의 여러 관련 부처들이 같이 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북한의 피해 정도는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사망, 실종, 부상을 합해서 8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농경지 유실 내지는 침수도 12만 정보를 넘는 것으로, 그 외에 가옥이나 건물의 파손 또는 도로의 파손 등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인 대북지원은 혹시 검토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십자사가 일전에 북측에 이러한 북한의 풍수해 피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적십자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갑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급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측이 신속하게 여기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좀 현실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남북대화 추진이라든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들은 전부 다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떤 기조로 끌고 나가고 있는지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입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좋겠다는 국민적인 염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교류협력,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했을 때 장기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마침내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좋지만 그 계획을 시행하던 중에 이렇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인도적 지원 부문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부분까지 열어 놓고 가능한 한 이러한 교류협력이 최소한 비정치․비군사 부문에서라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기울여진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가 어떤 외교관을 가지고 대미․대일․대중국 외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거의 기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외교관계, 남북관계 등을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속초․고성․양양 출신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측에서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길을 열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내걸었는데요. 북한의 이런 선결조건 제시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 선결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도적 사안에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전제조건을 걸었고, 사실 남북한 간에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런 정치․군사적인 전제조건을 걸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형편이 안 돼서 그런 말을 했다면 언제든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인도적 문제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순수하게 인도적이고 동포애적인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지금도 그 제의가 우리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그 이산가족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 무슨 뭐 여타 대화에서도 이런 선결조건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냥 지금……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사실 일전에는 북한이 이번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피해를 복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돕겠다는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무협의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적인, 비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대화를 실마리로 해서 다른 얘기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오늘 답변 중에 지금 적십자를 통해서 저쪽의 수해 지원 실무 접촉을 제안을 해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조금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낸다는 그런 맥락에서라도 좀 통 크게 미리 좀 선 제안을 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상 제안을 한 셈이고요, 그 지원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통일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번 수해 지원을 좀 통 크게 제안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또 별개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남북관계 경색과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선의의 민간 피해 부분인데요.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좀 근거가 없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지금 상당히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근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대책 마련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를 들면 실직자 구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한다든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든가, 뭐 꼭 직접적인 지원도 좀 검토를 해야겠지만 이런 우회적인 지원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강산 관광 피해와 관련돼서 대책을 강구하고 검토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장관도 갔다 왔고 차관도 고성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됐고요. 또 이분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근거법이 있으면 이런 일은 하기가 쉬운데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처 간에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조금이라도 또 어떤 형식이라도 지역주민에게 그리고 관련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직접적인 방안, 간접적인 방안 다 좀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대외채무 규모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는 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채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론을 연구기관들이 한 것을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 불은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좀 많이 잡는 데서는 한 150억 불 이렇게 잡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든 북한의 경제 규모로 봐서는 대단히 과중한 채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액을 한 150억 달러로 봤을 경우에 최근에 러시아가 구소련에게 진 채무액 110억 달러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90%인 99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대외채무 규모가 한 지금 3분의 2 정도로 축소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채무의 형태나 성질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그중에 상당 부분은 실제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악성채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탕감이 됐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탕감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갚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채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북한의 대외채무 구조는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은, 빚이 빚을 낳는 지금 악성채무 구조과정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국제채권시장에서 북한 채권값이 액면가 1달러당 12센트에―2012년 6월 기준입니다―거래될 정도로 정크채권인데 이것이 장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의 중대형 연기금이나 민간투자기금들이 북한 채권을 빈번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과거 독일 통일 당시에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의 채무를 승계해서 변제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 남한 정부가 북한 채무를 떠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통일부는 비엔나 협약 39조와 국제적 관행으로 봐서 통일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와 그리고 당사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대외채무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마련해 주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최근 자원의 보고인 북극권 경제 진출을 위해서 아시아 각국들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일본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북극항로 등을 포함한 북극권 경제 진출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2008년에 북극해 진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북극해 진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어서 북극해 시범운항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극권 진출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한국 러시아 해운회담을 개최하고, 노르웨이 덴마크와 북극해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고, 해운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북극해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유엔 해양법 등 북극해 관련 국제기준 법령 및 경제성 조사, 그리고 화물운송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극지에 근무할 선원 양성, 그리고 극지선박 아이스 클래스 확보를 추진하고, 또 국제해사기구와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북극해 주변 8개국과의 협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출국을 하셨는데 노르웨이 이쪽을 방문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새로운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북극권 그다음에 북극항로의 활용을 가정할 때 최단축 거리가 되는 강원권 항만과 이를 수도권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확충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기 위해서 철도ㆍ도로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원권의 인프라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권의 물류 인프라 구축, 특히 북극해가 이제 열리게 되면 국내 물류 인프라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극항로와 거리가 제일 가까운 강원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쪽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서로 연계시켜서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극항로, 북극권 개발ㆍ개척이라는 현 시점에서 국가 물류정책의 큰 틀을 다시 점검하고, 동북아 지중해라는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미래전략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그 부속도서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영토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도는 암석이 아닌 섬으로서 국제적인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 영해로서의 지위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인정에 있어서도 영토로서의 지위를 갖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2006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EEZ 경계 획정하는 데 있어서 독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한일어업협정 당시는 독도가 기점이 아니었지요?

예, 그 당시는 아직 EEZ에 대한 경계 획정 협상이 시작이 안 됐고, 다만 어업질서에 관한 협상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울릉도를 기점으로 잡은 것은 대한민국이 독도를 포기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일본의 다케시마를 인정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한일어업협정은 영토 문제는 관계없이 어업에 관한 것만 규정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정을 한 바가 있고, 또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어업협정들은 영유권과는 관계없다는 판결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울릉도에서 독도로 기점을 변경한 것이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배가 안 되고 영토에도 문제가 안 된다면 신한일어업협정을 독도 기선으로 재협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재협상이나 개정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추진하면 어떤 발생될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어업협정이 우리 어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민단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특별한 이해관계의 변경 때문에 요청이 없는 한은 지금은 어업협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업을 하시는 당사자들께서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또는 관련 단체에서 한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제주도 남쪽의 제7광구 대부분까지도 잃게 되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지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저기 밑에 7광구 지역이라고 동그라미 쳐 놓은 게 있고 초록 선이 지나가는 남동쪽이 일본 수역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저 7광구를 동그라미를 쳐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년도에 우리나라가 7광구를 설정했고 매우 유리한 입장에서 74년도에 한일대륙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일어업협정 이후에, 지금 저 그림에서 우리 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저 네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부분인데, 대부분의 7광구 구역이 일본 측 수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협정 만료일인 2028년쯤 되면 일본이 대륙붕협정도 파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륙붕 협상을 한다면 현재의 신한일어업협정이 기준이 되거나 잣대가 될 우려가 있고, 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륙붕 협상은 EEZ와는 또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하겠고요. 지금 대륙붕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수역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을 원래 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누차례 공동개발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2028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면상으로는 아직 타당성 조사를 좀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동해의 EEZ 구역선 확정을 하기 위해 남북한이, 일본이, 러시아가 회담장에 같이 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신한일어업협정이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의 근간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단순한 참고자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인정한 것도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독도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되레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는 분쟁지역에 있다는 점이고요, 즉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은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승인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남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 “이 협정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EZ까지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단순히 어업협정이 아니라 대륙붕을 포함한 영토협정의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헌법에 규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헌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국제법적으로 암석이 아닌 섬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외교적인, 국제적인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한일어업협정 때처럼 섬이 아닌 암석으로 취급해서 독도기선을 포기하는 것은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점을 외교부는 명심해서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에 대한 검토와 향후 동해에서 EEZ 획정과 관련된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독도박물관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영토가 확실한 독도를 일본이 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장해 찾아내야 할 간도 땅도 있다.” 이 글은 저명한 국제법학자이자 국무총리를 지낸 고 이한기 선생의 책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알지만 남들은 잘 모르는 사실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다 아는데 우리만 제대로 모르는 것은 독도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9년 1월, 독도 문제는 중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여러 갈래 길 중에 옳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히 99년 1월 6일 독도 문제는 국회 본회의에 와 있었습니다. 이름은 신한일어업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이었습니다만, 문제는 독도였습니다. 당시 김봉호 국회 부의장께서 국회의원들에게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묻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이의 있습니다’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법에 따라 과반수 찬성표결을 가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듯이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되었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독도라는 자기 이름도 없이, 소속도 없이 한일 중간수역에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이 어업협정을 토대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와 대등하게 대응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다케시마에 상륙’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식의 도발적인 표현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에 대한 응전은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응전입니다. 일관된 무대응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중․일 3국의 영유권 분쟁은 일본의 침략전쟁,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공정과 같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우리 역사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역사 인식, 비뚤어진 역사 의식이 동북아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한편 우리 민족의 뿌리를, 입지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통일․외교 그리고 안보 문제가 절박하게 여겨지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길러야 합니다. 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부국강병, 통일국가를 넘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받는 문화강국, 신뢰강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로마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듯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위협 또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리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명백한 자국의 것이라 할지라도 주장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영토가 확실한 독도를 일본이 제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장해 찾아야 할 간도 땅도 있다.”는 깨우침을 되새기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동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서울 성동을 출신 홍익표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씨 사찰 문제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에 그와 같은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홍준표 대표가 작년 10월에, 당시 한나라당이었지요? 홍준표 대표가 작년 10월에 “안철수 씨가 여자 문제로 출마 못 할 거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마음대로 자행했지요? 총리실 산하의 기구에서 했으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일부 그런 것이 있어서 사법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 들어와서 정부기구가, 국정원을 포함해서 총리실 산하기구 등 이러한 모든 기구가 마음대로 민간인을 불법사찰 했고 특히 작년부터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불법사찰 해 온 것 아닙니까?
정권 초기에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이 몇 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지만 그밖에 다른 기관에서 사찰했다 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씨 관련돼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사를 했던 주소나 이런 것들이 정부기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가 보도화 되고 있어요. 이것 누군가 주는 것 아닙니까? 소위 얘기해서 빅 브라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비리랄까 흠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도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그것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따 질문하겠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정부기구, 특히 외교․안보․국방 포함해서 모든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총리께서 해병대 상륙작전 취소된 것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상황을 전제를 해서 모든 훈련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천영우 수석이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한 내용입니다. 해병대 상륙작전이 취소된 것이 보도가 됐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대통령 다녀오기 전까지, 독도 다녀오기 전까지 이런 게 있었는 줄로 몰랐다고 했습니다, 외교안보수석이. 이게 정상적인 외교안보수석의 말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며칠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회의는 참석을 안 했는데 총리실장이 저한테 관련 회의의 내용을 보고를 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취소되기 전날, 훈련 3일 전에 취소됐는데, 8월 30일 날 도쿄에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사무차관하고 신각수 우리 주일대사 그리고 서울에서는 안호영 차관하고 무토 마사토시 일본 대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8월 23일 눌런드 대변인은 한일분쟁으로 미국이 불편하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8월 30일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양국이 자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는 어떤지 아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의 중재․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영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어떤 입장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을 정리를 해서 시행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설사 다른 제안이나 의견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고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대통령께서 직전까지 런던의 축구 3, 4위전하고 폐막식 보러 갈지, 독도로 갈지를 고민하셨답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대통령께서 독도에 가시는 것은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런던 가시는 것을 고민하신 것 알고 계세요?
예, 런던을 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디로 가는 것이 국민한테 훨씬 쇼로, 이벤트로 보일지…… 런던으로 갈지 독도로 갈지 고민하다가 독도로 가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고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벤트, 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 중의 하나이지, 그걸 이쪽으로 가면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독도를 간 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잘 가셨습니다. 덕분에 그렇게 걱정했던 한미일 군사 3각동맹이 안 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문의 의도, 배경 그리고 사후 전략적 대응이 미비하고 부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책적 일관성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모든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볼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추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와 같은 추론 내지 의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놓고 보면 또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국토 수호의 의지로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마지막까지 한일관계에서 깜짝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100일 앞두고 지금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 후 유화 및 개방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보비용을 줄이고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 정답이 뭔지 아세요? 뭐 같습니까? 정답, 엑스입니다. 그리고 “학원계의 대표적인 종북세력 단체는……” 괄호 치고 뭔지 아십니까? 전교조입니다. 저게 국방부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전교조가 불법단체입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단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런 것을 질문 내는 국방부가 정상적인 겁니까?
합법단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당한 행동이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리, 그러면 전교조가 불법단체이면 왜 고발 안 하십니까?
합법단체지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고, 합법단체라 하더라도 활동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확히 바로잡을 수 있는……

아니,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사회학과의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간첩으로 됐지요?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불법단체, 종북세력입니까?
제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라고 했습니까? 합법단체……

불법단체는 아니지요. 그러면 종북세력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불법단체는 아니고 또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모두 종북세력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활동 중에서 일부 그와 같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활동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 존경하는 민홍철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유신체제 반대운동 그다음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모두 종북세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저도 90년대 정훈장교로 육군에서 근무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잘하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하나회 척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잘하신 건데,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신의 군대, 5공화국 군대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되고, 다만 금년에 종북세력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최초로 말하자면 크게 알려진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종북세력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소위 종북세력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정치권들도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국방부 안보강연 예산이 2009년 대비해서 작년에 10배가 늘었습니다. 군이 진짜 정치적 중립 할 수 있게 총리께서 총리훈령을 내려서라도 꼭 바로잡아 주세요.
예, 맞습니다. 군이 그리고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갖춰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중립성 훼손의 오해를 받을까 봐서 눈감고 지나가는 이런 것은 정부나 군 지휘체계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5․16 쿠데타 그다음에 전두환 12․12 쿠데타로 인해서 군이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군대로 전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군대로 자리잡아 가는데 현 정부에서 그것을 후퇴시키면 안 되겠지요?
예,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고, 말하자면 과거의 잘못된 그런 행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관련 문제도 보겠습니다. 통일부 해외 교육위원이 처음으로 금년에 임명됐습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해외동포 중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 남북관계에 있는 분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LA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통일과 관련된 전문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중국 베이징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파원도 있고 현지 주재원, 상사 대표도 있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처음……

또 지켜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중국 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 민단 간부들입니다. 그리고 경력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PPT 보십시오. 경력이 한 분은 기독교 경력밖에 없고요, 어떤 분은 아예 경력란이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에 나가 계시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는 그런 기준에 합당한 분을 통일위원으로 선정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자료만 가지고 과연 어떻게 전문성이 연결돼 있는지 하는 것은 솔직히 설명드리거나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도대체 민주평통 해외위원들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통일부가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없어요, 통일부 답변이. 그러면 왜 임명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전문 식견이 있으면 좋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을 모셔 가지고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서로 협조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전문성 같은 것을 일일이 다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확실히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같은 동포들 중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나 열망 그리고 그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을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선정하는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짐작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민단에 80억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 보십시오. 지난 5월 2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하고 민단 간부들 내용입니다. 민단대표가 ‘총선 때 민단에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대승리 축하드린다’, 뭘 걱정했고 뭘 축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이렇게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해외단체가, 우리 교포단체가 있습니까? 민단 외에는 없지요?
민단은 그 태생에서부터 특수성이 있는 조총련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단체로서 이렇게 성립이 되어 가지고 해 왔던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 13페이지 자료 보시면 이분들 여전히 5․17사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17은 우리 국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광주민주항쟁으로 이렇게……

여전히 5․17사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야말로 무슨 특별한 정치학자도 아닌 분들이 그냥 언론에서 이런 쪽으로도 썼고 저런 쪽으로 쓴 과정에서 그 하나의 용어를 선택해서 쓰는 것을 일일이 전문가의 식견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분이 5․17사태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하자면 이 쪽의 성향이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고 문제들을 풀어 나간다면 정말 국민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모든 것을 선의로 해석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통일 지향적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민단한테 매년 80억씩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해외단체처럼 사업별로 정부가 심사해서 항목별로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 지원 형태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5․17사태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어떤 전후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당대표를 만나서 어떤 덕담을 했다’ 이런 정도의 사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특별한 역사성을 가지고 해 온 지원을 그 사정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바꾸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깊이 생각하겠지만 국회에서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평통도 문제입니다. 민주평통 김현욱 수석부의장이 한 발언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4․11 총선 직후에 국제외교안보포럼 가서 ‘박근혜 대표의 선거챔피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 아주 감동적인 선거였다, 우리 모두 승리를 자축하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국가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선거중립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법관으로 보시기에는 적절합니까 아닙니까, 아까 그 발언이?
저런 내용이라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교 통상 국방 관계 모든 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정치적 중립 어기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것은 각별히 특별하게 훈령을 내리든 뭘 하든 또 해당 장관들에게 주의 조치를 주시든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더라도 정부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중대한 문제이고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중립과 관련해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로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우리 장관님께서는 전임 유명환 장관이 왜 물러나시고 어떻게 취임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때 외교부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특채와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그다음에 조직 쇄신 말씀하셨지요?

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명환 장관 파동으로 물러나신 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모 국장 지금 국장으로 복귀했지요? 당시에 인사 파동의 핵심이었던 인사기획관으로 있던 분.

그러나 보직 없이 상당 기간을 지냈습니다.

딱 한 1개월이었습니다. 무슨 상당 기간입니까?

1개월 아니고요 나머지도 공식 보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교섭대표하고 대변인 거쳤고요.

부교섭대표하고 대변인은 공식 직제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당시에 면접위원장으로 참여했던 책임자 중의 한 명 지금 가나 대사로 나가 있지요, 견모 대사?

예, 가나 대사로 나가 있습니다.

또 당시 핵심 관계자였던 임모 기획조정실장 지금 주태국 대사로 가 있습니다.

태국 대사 자리 내놨습니다.

내놨습니까?

예.

이렇게 모든 분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아무 일 없던 듯이 복귀합니다.

아무 일 없던 듯이 복귀한 것은 아니고요, 가나 대사로 간 사람도 외교부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지위로 봤을 때 가나 대사보다는 훨씬 큰 공관에서 공관장을 해야 되지만 아프리카 오지의 공관장으로, 일종의 벌칙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장관 취임 이후에도 외교부 공관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지요? 2011년 3월 상하이 총영사관, 2011년 10월 이르쿠츠크 총영사 음주사건, 금년 1월 CNK 조작사건, 그다음에 2월 우한 총영사 예산유용 부실회계사건, 4월 태국 여교수 추행사건, 7월에 오클랜드 총영사 폭행사건, 폭행 성추행도 있네요. 그다음에 금년 8월 15일 날 주중대사관 광복절 골프사건, 이것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요.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잡초에서 풀을 뽑듯이 일이 있는 대로 계속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회전문 인사입니다. 본부하고 공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징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복귀하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참담해서 외교부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외교부 지난 4년 반 동안 뭘 했습니까? 정권 출범하자마자 고위직, 외교부가 다 차지했지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조중표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외교안보수석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독식했습니다, 정부 중요직을.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외교부가 뭘 했습니까? 정원 늘렸고요 예산 크게 늘리고, 그리고 당시에 통일부 폐지된다고 그러니까 얼른 정부직제 5위에서 3위로 서열 바꾸었지요? 옆집에 불났는데 일종의 가재도구 챙긴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교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외교부로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저희가 글로벌 코리아라는 외교목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TA도 그렇습니다. ‘묻지 마 FTA’ 해 가지고 국내 대책에 관계없이, 국내 대책은 경제부처나 다른 부처가 알아서 할 일이고 외교부는 그냥 협상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행과 협상과 또 국내 보상대책까지 다 같이 협의를 했고 아까도 한미 FTA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도 피해 부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잘못된 것 바로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금년 1월에 예편한 오병홍 준장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군 감찰조사 받았지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과정은 잘 모르겠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신 만큼.
어떤 내용 말씀……

왜 감찰조사 받았는지 모르세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를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 당시 합참의장, 이상희 합참의장이 1월에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전술 토의 결과를 1월에 예하부대에 하달했다. 그리고 4월에 대잠수함 준비태세 검열을 하기로 준비했다. 이것이 다 허위사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오 준장 주장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실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군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없었던 사실을 왜곡한 것 아닙니까? 조작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군은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 전에는 서해안에서 북한의 잠수함 기동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앞뒤 전황을 맞춘 것 아닙니까, 합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전예고를 받지 못했고 제가 당시에는 국방부장관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압수한 자료가 노트북 한 개, usb 32G 두 개 그리고 400쪽인 보고서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보고서 자료 제가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 직무상 지득한 비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제가 파악을……

아니, 군 검찰단이 지금 압수했습니다.
군 검찰단이요?

예, 군 검찰단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만일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로 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당시 천안함이 시속 6㏏로 초계활동 했지요? 그랬던……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접적수역에서 최소 10㏏로 기동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최원일 함장은 군법에 회부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 회부 안 하였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국방부장관의 위치에 안 있었습니다.

아니, 이후에 수습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수습은 제가 그 8개월 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수습이 끝난 이후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당시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으로 있던 오 준장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국방위든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실과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방부가 대통령을 기망한 것입니다, 합참이요.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합동성 강화 중요시하게 생각하시지요?
예.

합참의 중령급 이상 중에 합참대학 이수자가 몇 %입니까?
대학 이수자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천안함 당시에 20%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봐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합참의 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자료를 한번 봐 주시지요. 합참 내 과장급 이상 군직 보직을 보면 2012년 현재 2.2 대 1 대 1이에요. 그리고 핵심 보직 보시면 작전본부장은 지난 5년간 전부 육군, 전략기획본부장 이제 해군이 막 금년에 한 번 했고요. 군사지원본부장 육군이 세 번, 공군․해군 한 번 했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합참의장은 동일 군 소속이 3회 연속 못 하게 되어 있지요?
합참의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참의장은 연속으로 3회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모두 육군이 했습니다. 합참 내 각 군의 보직비율도 2 대 1 대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지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각 군의 정원 문제나 여러 가지 전문성 문제와 다 결부가 되기 때문에 11년 초에 2.4 대 1 대 1이 현재는 2.2 대 1 대 1로 개선되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앞으로 한 1, 2년 내에 완전히 2 대 1 대 1로 아마 정착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패전이 햇볕정책 때문입니까?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번에 천안함과 연평도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요?
대북정책 때문에 일어났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군이 작전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작전계획과 운영에서 실패한 것을 정책의 실패로 넘긴 것 아닙니까? 자기의 책임을 정권에 넘긴 것 아니에요?
군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2002년도 당시에 사실은 당시 2함대 사령관은 3㎞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무시하고 150m까지 접근해서 밀어내기 하라는 사람이 이남신 합참의장하고 이상희 작전본부장입니다. 그래서 그 참사가 일어난 거지요.
현직 장관한테 수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장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2010년 당시에도 인적 구성을 보면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작전처장 합동작전과장 모두 육군입니다.
그것은 기능을 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동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육군 독식구조로 가니까 전혀 합동성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거지요.
작전본부에는 해․공군이 다 골고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육군 중에서도 합참대학 과정을 이수해서, 합동성 작전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 계시냐는 겁니다. 지금 2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육해공군 대학을 폐지하고 합동군사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육군도 해․공군의 전술을 알고 해․공군도 각각 육군과 타군의 전술을 숙달해야 된다 이런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제에 육군사관학교 해군․공군사관학교를 다 통폐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는 1학년 과정을 3분의 1씩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하에서 외교․안보․국방․통일 분야 다 엉클어졌습니다. 제발 제가 이명박 정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어질러 놓은 것은 좀 정리해 주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다음 정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정리해 주고 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정리해 주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렵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고 후손들의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한 품격 있는 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음에도 한미동맹 체제 강화, 대북 대응태세 확립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시어 국민들로부터 믿음직한 국방부장관이라는 호평을 받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2월 23일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환수하는 한미 간의 합의문서에 서명했고 이후 국방개혁 2020안을 제시하면서 이 계획대로만 추진한다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더라도 우리의 안보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확약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당시 참여정부는 ‘향후 북한의 위협은 감수해야 될 것이며,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연평균 9.9%의 국방예산의 증액이 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가정을 세워 놓고 오직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일념으로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였고 이를 국방개혁 기본법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확보된 방위력개선비는 당초 계획보다 약 3조 원이나 부족하게 편성되었고 이로 인해 대형 공격헬기, 대형 수송함, F-X 및 공중급유기 등 다수의 중요한 전력증강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군 구조 개혁 또한 목표연도 내 달성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부로 3년 반 연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국방개혁 2020의 법제화를 밀어붙인 것은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으며 실패작이었습니다. 전투력 증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병력과 사단 수를 감축하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안위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자행했던 참여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 이들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작권 전환이 2015년 12월로 연기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현재까지는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장시키는 것이 안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이 전력 증강과도 일면 관계는 있습니다만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에 수립했던 2020년까지 50만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것은 2020년 어간이 되면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병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단급 전투력을 늘리기 위한 전력 증강이 역시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수립한 2030은 ‘최대한 더 연장하면 언제까지 연장 가능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2022년도까지 해서 52만 2000 수준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송 의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의 정통성과 군의 임무를 기본으로 죽 지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9일 장관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또한 예산 확보가 빠진 계획을 위한 계획, 전시성 계획으로서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에서 자신들이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들을 목표연도를 10년 늘려가면서 미사여구로 과대 포장해 놓은 면피성 계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조선일보에서도 우리 군 당국과 정부 수뇌부의 전략적 안목의 부족이 아쉽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그 신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적정 국방예산 확보가 시급한데 장관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지금 국민들과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매 2~3년마다 수립하고, 물론 상황과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계획으로 변화를 주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국회에 보고해야 할 문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방개혁은 국방부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 문제가 최고의 당면 과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리기는 ‘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6~8% 정도 증가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 총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부드럽지만 소신이 계시고 정쟁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총리라는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제가 국회 등원 이후 만났던 모든 예비역 장성님들과 선후배들 그리고 현역 후배들의 한결같은 당부는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써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309회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국방예산이 GDP의 4%에서 2%대로 비율은 감소했지만 실제로 국가 재정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방예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전히 당시의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4%대에서 2%―2.4%로 알고 있는데요―이렇게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국가재정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 하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던 거고,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만큼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으로서의 적정한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은 정말 치안과 더불어서 국가 안전을 지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국무회의나 각종 회의에서 국방장관이 국방예산의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또 국무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게으름이 없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GDP의 3%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번에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매년 0.1%씩이라도 증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국방예산 확보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잘 이해를 합니다. 여하튼 그때그때의 국가재정규모가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고 이렇게 연동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꼭 0.1%씩이 매년 증가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적정의 국방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정부로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 독도 및 이어도․센카쿠에서의 한․중․일 영토 분쟁,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비대칭 위협이 증대되고 있음을 목격하면서도 전력 건설에 대부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국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마 전쟁이야 나겠느냐는 낙관적 시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폐해는 모조리 우리 자식과 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때는 후회가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2013년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명년도 적정 국방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발 대비 정보태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만드는 등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국지도발에 대한 경보태세가 전혀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전의 경우에는 한미 연합정보태세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작전 책임을 갖고 있는 대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한 경보태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보고하신 바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전면전보다는 국지도발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우리의 위기관리 대응태세가 유지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야 그다음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밀사항이라 일일이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국군정보사령부의 대침투 및 국지도발 정보 수집 역량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적의 신호정보를 탐지하여 초 단위로 분석해서 경고해야 할 ‘777부대’에는 기상청도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 안위가 달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총리께서는 국방장관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군 정보기관을 방문하시어 문제점을 직접 살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장관과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위기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파동,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사건, 농협에 대한 DDoS 공격 등은 무고한 희생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불러온 국가 차원의 심대한 위기상황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행한 사이버 공격은 무려 4만 8000여 건에 달하고 있고, 2010년에서 2011년 동안 사이버 공격이 없는 기간은 단 2주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관리 조직과 정책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처럼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전까지 비상대비 업무를 전담했던 국무총리 직속의 차관급 기관인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일개 국으로 축소 통합되어 기능 발휘가 지연되어 있고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실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또한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담당 분야가 분산되어 정부 차원의 대응태세가 겉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기관리 관련 법 조항이 총 8개 부처에 50여 개의 법령들로 분산되고 중복되어 있어 일사불란한 위기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즉각 대통령 직속으로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였고 러시아 캐나다 스웨덴 등은 위기조치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키며 국가 안보 및 재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국가 차원의 중앙통제기구가 차기 정부에서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은 현행의 정부 조직을 토대로 해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 분야 위기에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있는 기구와 그 산하기관 그리고 재난 분야 위기에 대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 그 기구와 그 산하기구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특히 지난번의 사건 이후에 청와대에 위기관리대응실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중앙통제기구로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논의를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실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진전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정보보호 체계와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부처 및 금융, 통신, 전력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산보안체계를 관할하는 정부의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이 우심 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는 행안부 중심으로, 그리고 국정원이 보안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전부 분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보안점검을 강화를 한다든지 하는 각종의 대비 태세를 나름대로 갖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0년 4월에 공포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서 민간 보안관제 전문업체가 국방부, 행안부, 교과부 등의 정부 부처, 금융 그리고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독점적으로 보안관제사업 및 정보보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반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보 부서를, 정부에 보안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외교정책 추진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교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외교정책의 그랜드 스트래터지 , 즉 대전략이 없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외교부에 대전략이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외교부에서 우리나라가 주변국들과 어떤 외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전략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미국과 가지고 있는 동맹과 또 한중 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상 미국하고 연미 라고 그러는데 미국하고는 연미보다 더 강화된 결미 , 다음은 중국……

이미 동맹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맹관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연미를 넘어선 결미, 다음은 화중 , 일본하고도 적대시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는 통일 ,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우러 , 이것을 장관님께 여쭈어 보면 그 대전략의 틀 안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국가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가장 큰 핵심 이익은 역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으면 영토, 뭐 해 가지고 네 가지를 확실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물론 국민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 영토의 개념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꼭 그 나라와 같은 입장을 갖지 않더라도 뜻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장관님 답변을 들어도 답답함이 잘 안 풀어집니다.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김성환 외무부장관님의 역사의식과 외무부의 외교정책 추진의 무능함에 대해서 심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생존의 문제와 어떻게 잘살아 갈 것인가 하는 번영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살아남아야 잘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이 없이는 경제발전도 민생도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엉키어 자라는 연리지처럼, 날개가 한 쪽뿐이어서 암컷과 수컷의 날개가 결합되어야 날 수 있는 비익조처럼 생존과 번영은 균형과 조화 속에 그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제안한 문제들이 이번 정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마는 부디 여기에 계신 여야 의원님 모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청년 몫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최근 모 부대에서 ‘종북 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장병들에게 종북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것을 진급이나 휴가에 반영한 일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 모 대위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후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바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 반입 금지도서를 과도하게 지정해서 오히려 이 책들이 날개 돋힌 듯 팔렸던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나 장병 대상 투표 독려 사건으로 군이 지나치게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던 지난 5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난 군 조직이 얼마나 기형적이고 가치 편향적으로 허물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개원 후 제가 접하게 된 여러 정부부처 가운데 국방부만큼 불투명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국방부와 군 조직은 필요 이상으로 조직 보위 논리와 기밀주의에 꽁꽁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98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군인 사망자 수가 173명에 이르는 ‘평시 군인 사망자 수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국회의원이자 여성 국회의원인 제가 국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자체가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인 군 조직으로 재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OECD 국가 가운데 군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역임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군을 전역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을 역임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성 출신의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을 하지 못했고, 반면 럼스펠드 전 미 국방부장관은 군 출신이 아님에도 대통령을 바꿔 가며 두 번씩이나 국방부장관 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군복을 벗은 지 30초 만에 국방부장관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군 출신 장관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첫 질문은 국무총리께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총리 본인이 쓰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월 21일 총리님께서는 국무총리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논란의 안타까움’이라는 제목의 이와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해군기지와 함께 건설하기로 하였던 15만t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규모가…… 사실상 15만t급 크루즈가 세계에 7척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2대가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반면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아세안 제주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주민군복합항을 15만t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해양공원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이 어떤 현실성이 없고, 좀 불합리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지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크루즈선박 15만t짜리 2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현실적으로 15만t짜리가 세계에서 지금 현재 7대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에 한꺼번에 2대가 들어오는 일은 극히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글을 쓰셨더군요. 그러면 동시에 2대도 접안할 수 없는 15만t급 크루즈 2대, 그 규모로 크게 민군복합항을 설계했고 그것으로 당위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국방부, 해군하고 제주도하고 삼자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5만t짜리 크루즈선박이 2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가, 말하자면 관광지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또 크루즈산업이 더욱 발전하면 2대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 역시 국민이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제주도민들은 15만t급 2대 접안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항 개발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때문에 해군기지의 어떤 입지 선정에 동의를 했던 도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실제로는 일어나기 아주 힘든 것을 상정하고 좀 도민들을 호도했고, 달래기식 선심성 공약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제주민군복합항사업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해군기지가 필요해서 해군기지사업으로 당초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에서, 말하자면 군사시설이 또 해군기지가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 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어떤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국회 예결위에서 그러면 거기에다 민간 부문의 어떤 부분을 가미해서 제주도 발전에, 이익에 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크루즈선박을 거기에 접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 온 그런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장 의원께서도 그 경위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한다면 제주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15만t 2대가 동시에 접안한다는 것이 국민을 호도했다는 제 의문은 아직도 명확히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뉴욕타임스의 기사이고요, 밑에는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했던 주한미국대사관의 문건입니다. 일단 위 내용을 보시면 제주해군기지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장거리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고요. 아래 주한미국대사관 문건에는 제주해군기지가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길목에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시각에서의 이상적인 위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이 기사는 총리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0년 6월 G20 정상회담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를 한국에 이전시킬 용의가 있다.” 이런 깜짝 제안을 했다고 일본 최대발행 월간지 문예춘추에서 보도했던 원문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

이 기사를 처음 보십니까?
예.

아까 기사의 제목은, 저기는 지금 일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레코드 공개, 이명박이 후텐마 한국이전을 극비 제안했다.” 그리고 부제는 “지극히 중대한 제안을 일본정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0년 6월 G20 정상회담 도중에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미일동맹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질 경우 한국 국내의 군 시설을 미국에 제공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얘기됐고 당시 엄청난 공분을 샀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총리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현 정부에서 플러스해서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이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고 완벽한 소설이라고 해서 아예 입장 표명을…… 정리를 했지만 문제는 저 문예춘추에 정정보도를 하거나 이런 요청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국방부나 또 관계부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까지 아무 그와 같은 내용이 진전되는 것은 없고 대통령도 말하자면 몇 달 후에 임기를 마치시고 물러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임 정부가 행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저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노력도 지금 하지도 않고 있거니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 우려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런 보도가 났는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안 한 것은 외교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많은 언론, 신문이나 잡지에 여러 가지 상상이나 또 왜곡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일일이 챙겨서 정정보도 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입장은 어떤 것이다 하고 밝히는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시 저것은 민주당 김동철 의원께서도 저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어떤 비판이나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인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최대발행 월간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언론이고요, 그런데도 정정보도를 안 하셨다는 게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2010년 해군에서 발간한 제주해군기지 1공구에 대한 시설공사 시방서의 일부입니다. 이 문건은 사실 오늘 처음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고요, 지난 5년 동안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분들도 전혀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요, 설계적용란에 CNFK 요구조건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CNFK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다음 질문은 제가 김관진 국방부장관님께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대로 CNFK의 요구조건에 따라 설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CNFK가 무엇입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국방부장관께서도 모르시겠습니까?
예, 한국말로 하면 잘 알겠는데……

주한 미해군사령관입니다.
아, 예.

지금 설계시방서에 주한 미해군사령관의 요구조건대로 설계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제주해군기지는 영토수호와 자주국방의 목적으로 지어진다고 지금까지 해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해군이 갖추지 못했던 전략기동함대를 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KDX급 대형함도 항구의 수심 깊이가 12m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17m 이상을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설계할 때 대상 선박이 저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군복합항을 건설하겠다는 이유로 상정했던 15만t급 크루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CVN 항공모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이 대형함 KDX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항공모함 그리고 CVN이라는 것…… 저것은 어떤 용어입니까? CVN 항공모함.
항공모함 톤수가 여러 개 급이 있는데 그중에 CVN급이라는 것입니다.

CVN은 핵추진항공모함이고요. 저기 나와 있는 10만t 내외의 항공모함은 미국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전 세계에 단 10척이 있습니다. 미국 외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해군도 CVN을 보유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주 해군기지는 CVN이 정박할 수 있는 수심으로 그리고 그 규모로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주한 미해군사령부의 요구조건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 문건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문건입니다. 단 해군기지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협약에 의해서 어느 함정도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둔은 할 수 없으나 일종의 기능 장애가 났다든지…… 수리는 저기에서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피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정박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관진 장관께서는 2011년 7월에 저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해군기지에 올 수 있다면 오겠지만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올 것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저런 말씀 하신 기억 나십니까?
미군기지를 겸용한다는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정박은 어느 배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중국 선박도 가능하고 어디 선박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주 해군기지가 정말 우리의 전략기동함대를 거기에서 가동하기 위한 부두라면 수심을 12m 정도만 파면 되고요. 거기에서 5m를 더 판다는 것은 엄청난 공사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만t급 크루즈 2대가 동시에 접안한다는 것도 사실은 항공모함이 들어올 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정당성을 확보할 길이 없으니까 말을 끌어다 맞춘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와 해군 그리고 정부는 이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였지만 설계가 주한 미해군사령부의 요구조건에 따라 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밖에 갖고 있지 않는 항공모함이 정박한다는 게 저렇게 공사 시방서에 있는데도…… 저것은 무관한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하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는 것과 항공모함은 결부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총리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민군복합항으로 나오면서 크루즈 선박이 제기가 됐고 거기 군에서 수용을 해서 민군복합항이 된 것이고……

그러면 크루즈 선박 이야기는 저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주 해군기지가 자주국방과 영해수호를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데요. 왜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예산 낭비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기존의 부산항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1년에 두세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까 ‘어느 선박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모든 군항에 저런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처럼 말을 속이시는 것 같은데요. 평택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 해군기지가 항공모함의 아주 최적화된 이런 요구조건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것,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방서에 12m에서 17m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알고 있지 않아도 눈으로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해군이 발간한……
저 문서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 문건이 사실이라면 확인해 보시고,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만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고 시공된 것 올바른 일입니까? 타당합니까?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선박이든지 들어올 수는 있다’ 이것은 제가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방서 문제는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군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5년 이상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방부가?
미국과…… 미군은, 미군 배가 여기에 영구 주둔하지 않습니다. 한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항구가 아닙니다.

주둔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 해군기지를 짓는데 주한 미해군사령부에서 요구조건을 내걸고 거기에 맞추어서 짓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

예산 낭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제주도민들은 이것은 미군기지랑 상관 있다…… 왜냐하면요, 이게 어떤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 도민들의 주장이 아니라 외신에서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만 이를 똑바로 보지 않고…… 한미일, 호주까지의 어떤 군사동맹이 더 강화되고 있고요. 펜타곤도 지금 미 해군의 60%를 아시아 해양에 배치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만 미군과 무관하다고 늘상 주장해 왔던 것입니까? 저런 증거가 있는데도 변명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한미가 같이 활용하는 군항이라면 한미 간에 SOFA 협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정이 같이 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SOFA 협정상 원하면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해군기지를 지어야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미군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일반에게는 오늘 처음 공개된 문건인데요. 왜 주한 미해군사령부가 깊이 파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 많이 들여서 지었느냐 이겁니다. 사실 관계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한 미군사령관이 그것을 요구할 리가 없는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요구할 리가 없는데 왜 해군 문건에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최근에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각 군에서 종북 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이 실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한 문항입니다. 지금 좀 짧게 축약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래 문제를 읽어 드릴 테니까 국방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북 세력 실체 인식 평가 문제 단답형 5번 문항입니다. “종북 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 건설 목표를 은닉한 채 을 빙자하여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 이게 문제고요. 단답형입니다. 저기에 들어갈 옳은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내용을 잘…… 처음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군 장병들이 저러한 종북…… 시험을 보고 있고요. 간부나 병장은 80점 이상 꼭 맞아야 하고 상병은 70점 이상 맞지 않으면 저러한 시험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 문제의 정답은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 투쟁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 있는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던 우리 민주통합당의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제가 종북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분명히 다르고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방부장관이 제대로 관리․감독 못 하니 군에서 저런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 인식 못 하겠습니까?
종북 세력이라는 것은 현 안보상황에서 군에서는 분명히 실체를 인식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문제가, 출제된 시험이 잘못됐다고 공감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적에…… ‘저렇게 오해를 살 만한 문제는 하지 마라’ 하고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출제된 문제니까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 문제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예?
저 문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계신 민주화 투쟁을 했던 의원님들이 종북 세력입니까?
그건 종북세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죄하세요!
그건 사과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의 지시하에 각 군에서 문제은행을 만들어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각급 부대에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를 이미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확인한 결과 2개 부대에서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다는 건 잘못 인정하신 것 같은데요, 사죄하십시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시정조치를 했고, 그걸 가지고 오해를 했으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과해야 될 내용을 말씀 못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방부장관은 이후에 시정조치로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책임자 문책을 하시고요. 정식으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우리 민주화 투사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종북세력과 민주화 투쟁세력은 구분을 한다, 그건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화세력을 폄훼하거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중립 입장입니다. 단 종북세력의 폐해가 너무 심하니 군에서 분명히 교육시켜야 된다, 이것은 제가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으로 서울 양천갑 출신의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서울 양천갑 지역의 길정우 의원입니다. 한국․중국․일본, 흔히 얘기하는 동북아 3국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중국․일본은 전 세계 GDP 국내총생산의 19.6%를 차지하고, 또 전 세계 교역량의 17.6%, 그리고 외환보유액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이 세 나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 9월 세 나라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자면서 서울에 3국 협력사무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한․중․일 3국은 과거사 또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유한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이처럼 갈등의 원심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협력의 구심력은 그보다 훨씬 크고 또 반드시 키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에 협력을 중시하고 갈등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전략적인 선택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외교통상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독도 문제 관련해서 일본 정부 또 정치인들이 보이는 억지 주장, 이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간단히 중단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각계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억상실증이거나 아니면 성장하면서 배운 것이 현재 일본의 공식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상호간에 서로 양해하고 배려했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양국관계 역시 새로운 틀, 시각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심각한 계기가 이번 독도 사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급적이면 좀 묻어 두고 잊고 싶었던 그런 일본의 생얼굴, 민낯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 너무 거창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전후세대가 그전과 좀 인식이 다른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영토나 역사 문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가져가되 그러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일본은 어떻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홍보에 아마 진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제 과거처럼 무대응이 최선책이다, 조용한 외교가 최선책이다 이런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 있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장관님,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논리,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논리나 자료 가운데 우리 정부가 생각할 때 국제사회에 잘 먹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어느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사회에 잘 통용이 된다 하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1905년에 독도가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점했다, 그동안 죽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하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7세기에 자기들이 독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론을 바꿨다는 점에서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에 일본이 전후에 반납해야 될 그러한 영토에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가지고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표기된, 명백히 반환돼야 될 섬이라고 표기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천 개 섬 중에서 불과 제주도․거문도․울릉도 3개 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즐겨 거론하는 자료는 미국 국무부의 문건입니다. 1951년 8월 9일자 미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보 딘 러스크가 우리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 대사에게 보낸 서한 그리고 54년 8월에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극동지역 특사였던 제임스 밴 플리트 대사의 출장보고서 가운데 독도 소유권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은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 해결하는 것이며 이런 제안을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건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밴 플리트 보고서라는 것은 독도 문제에 관한 보고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밴 플리트 장군이 일본과 동남아 또 한국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상황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께 만든 보고서에 자기가 들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부에 독도에 관한 부분이 언급돼 있고 또 한국의 입장은 영토 분쟁이 없다는 것이다 하는 것도 같이 서술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이 일본 측이 자기네 공식적인 외교부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은 일본이 볼 때는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겠지요?

예, 아마 일본은 전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그렇게 발췌를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독도가 문제되고 있는 데 대해서 부분적인,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건 아닙니까?

이 밴 플리트 보고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밴 플리트 장군이 개인적으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953년 12월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덜레스가 동경과 서울에 전문을 보내서 미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은 계속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독도 관련 입장은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물론 이제 오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달라졌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를 현재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식적으로는 미국 정부 인사들 중에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딘 러스크라든지 또는 시볼드라든지 이렇게 미국 인사들 중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고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계속 양측 간에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죽 취해 왔었습니다.

현재 ICJ에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취하는 입장도 아무런……

중립적인……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도에 종합과학기지 건설 계획을 유보했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유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독도영토수호관리단이 총리님 산하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거기에 문화재청에서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국제법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 과정에서 더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독도 관련해서 ICJ 이외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ICJ는 분쟁이 어느 한쪽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지만 해양법재판소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대개 요새 전문가들이 쓴 글을 보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져갈 경우, 말하자면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할 경우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건에서. 이런 얘기들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관님?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학자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토 분쟁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구조물이라든지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위배되는 어떤 사안이 있을 적에는 제소를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정부가 독도나 인근 해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일본이 예를 들어서 해양오염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이유로 제소할 가능성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고서 이제 그런, 학자들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자들의 우려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해양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판례, 기존에 있던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독도의 상황에다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해양과학기지를 유보한 것이 이러한 분쟁의, 예를 들어서 해양법재판소로 갈 가능성 그런 여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유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고려도 있었습니까, 혹시?

예,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또 다른 영토 문제입니다. 센카쿠 열도 를 다루는 일본 정부의 대중국 자세가 한국과 좀 다르다라고 언론에서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센카쿠 열도 에 대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이 ICJ에 가져가는 문제, 또 일본이 센카쿠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는 중국 정부의 요청, 이것을 논리적으로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까?

일본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중국은 아직 ICJ에 가자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자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대만이 ICJ에 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대만은 ICJ에 회부를 할 수 없는―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현재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유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일 안보조약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은 그렇더라도 미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일 안보조약이 댜오위다오 생각에 미칠 수 있지만……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꼭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동시에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도 문제입니다. 파랑도라고 부르고 중국 애들은 ‘쑤엔자오’라고 부릅니다.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예.

마라도에서 140㎞ 또 반면에 중국의 가장 가까운 섬이라면 서산다오에서 한 287㎞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안선 200해리까지 인정, 200해리가 한 370㎞쯤 되는데 배타적인 경제수역을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국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원칙에 따르면 이어도는 당연히 한국의 관할이 틀림없습니다.

예, 우리 쪽에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에……

2003년에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서 하고 있는데 한동안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부터, 한 3년 뒤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2003년에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완성을 했는데 그 해양과학기지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2003년 이전에 중국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식 외교부 브리핑이나 소위 말하는 관영 매체들을 보면은 부쩍 이어도의 문제에 대한 관할권에 대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몇 건 있었습니다.

특히 올봄에는, 그전에는 어떤 외교부의 공식 브리핑이라기보다 관변 매체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외교부에서도, 가장 최근에는 외교부나 국가 관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특히 올봄에 아마 이게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봄이라는 시점이 우리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하고 시점이 연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독도 문제 그리고 이어도 문제 관련해서 이 역사적인 문건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1951년 7월 19일하고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양유찬 주미대사께서 미 국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섬에 대한 영유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미국이 드래프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거기 반영하기 위한 공식 서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해 이 두 서한에 대한 답이 8월 9일 날 국무장관을 대신해서 딘 러스크 극동담당차관보가 답신을 보냈는데 우리들의 그러한 요구, 우리들의 요구라는 것은 독도하고 파랑도―그때는 파랑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에 대한 요구를 사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파랑도에 대한 미국 측 답신 내용에 상당히 눈을 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면 파랑도―지금 저희들이 이어도라고 그럽니다, ‘파랑도가 본 조약,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취하되었다고 미국 정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대목이 미국 국무부의 서한, 우리 정부에 보낸 답신이 되겠습니다. 이 문건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답이 나왔습니까?

아마 글쎄요, 그 당시의 상황 전후로 문서를 다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냥 추정컨대는 이어도는 지금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통상 영해나 또 EEZ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국제법상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저도 그럴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짐작을 하는 이유는 7월 19일자, 우리 양 대사의 국무부에 보낸 2개의 서한 가운데 7월 19일자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8월 2일자는 어디서에서도 구하지를 못했어요. 외교부에도 없고 동북아역사재단에도 없고 국가기록원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7월 19일자 이 서한조차도 제가 일본 외무성의 독도 관련 웹사이트 붙어 있는 첨부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상당 부분의 미국이나 한국의 공식 외교문건은 우리 정부에서 구한 것이 아니고 일본 외교성, 외교부의 웹사이트에서 제가 구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꼭 좀 염두에 둬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8월 2일자의 이 서한은 못 구했는데 그 부분에 분명히 이 파랑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후해서 판단이 되는데 꼭 좀 정부에서 구하셔서 챙겨 주시고……

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구하시면 저한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정부 관련되는 데서 역사적인 문건을 구하는데 답답하게도 딱 부러지는 답변이나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독도영토관리위원회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좋든 싫든 독도 문제를 국제문제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일본에 어떻든 저희들이 무대응으로 나갈 수만은 없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료문건 이것 잘 챙겨서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북한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정권과 주민을 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북한 주민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리가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항아리’는 장관님 작품입니다. 통일항아리 왜 필요한지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지요.
통일은 우리 겨레의, 8000만 겨레의 염원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통일을 말로만 하거나 관념적인 논리로만 해서는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노력하고 준비해야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통일준비를 하는 것을, 통일부는 통일정책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통일준비 중에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사고로 실제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 그것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고 주변국에서는 한국민의 통일 의지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북한 주민은 통일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통일 준비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그리고 상징화하기 위해서 그 계정을 ‘통일항아리’라고 부르고 항아리를 직접 제작해서 상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현재는 이 계정에 돈을 모금하기 위한 그리고 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서 그 안에 통일기금을 마련하는 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만들고 그 법안을 지난 8월 29일 국회로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통일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족적 미래 준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서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이 약 2만 40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탈북주민 지원제도를 감사를 하겠다는 걸 오늘 봤는데 사실입니까?
감사가 아니고 그동안 탈북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그분들을 정착시키는 사업이 시작된 이래 근 10년 되면서 인원도 늘어나고 정책도 다양해지고 또 그러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정책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는 그 예비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위사실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북한에 송금한 경험자가 한 71.4%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6.2%가 이 돈을 정착지원금 가운데서 일부를 북한에 송금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개별적인 케이스보다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이 적어도 합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이 때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고 또 남북 간의 탈북자가 이렇게 2만 4000명에 이르게 되면 재산관리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차제에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감사하고는 연관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 탈북민들이 여기서 보조를 받든 번 돈을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낸다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문제들이, 물론 국내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한 영토 문제, 탈북민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을 씨름하며 풀어 갈 문제입니다. 결코 국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고로 주변국가들과 마찰 일변도로 몰아갈 문제도 아닙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엄중한 인식, 자국의 영토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의연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 특히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리를 꼭 지켜 주신 5선의 문희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