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片鎔浩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외 31인이 제안했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보고사항으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끝에 공화당 소속 위원들의 무조건 반대에 봉착해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이 되었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이 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에 의해서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직접 상정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신민당에서는 본 국회법 제79조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직접 이 안건을 상정해서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의 양식에 호소해 가지고 이 법안을 재고해 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굳이 ...
본 의원 외 35인의 이름으로 우리 신민당에서 제안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단히 그 내용과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지난번 정부에서 제출해서 야당 없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이 법인세법의 비공개법인에 대한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개정한 세율은 100만 원 이하 금액에 100분지 25, 100만 원 초과금액에 100분지 35, 500만 원 초과금액에 100분지 45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0분지 22, 100분지 32, 100분지 40으로 각각 내리자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의 이번 세제개혁은 정부에서 그 명분이나 근거를 뭣이라고 설명하든 세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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