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68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전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전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회의록 가운데에 유성갑 의원의 동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회의록에 기록된 것이 있고…… 사실인데 지나간 번 회의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 안건은 우리 의사국에다가 내서 넘기려고 할 때에 말씀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 사회하는 우리 의장께서 뒷날 회의 될 것이니까 말씀하라고 하고 다른 안건이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안건을…… 무엇이냐 하면 보고사항 가운데에 먼저 처리할 것으로 긴급한 안이 있어서 추가예산…… 추가예산보다도 가예산이 통과된 뒤에 그것을 하려고 미루고 미루다가 말을 못 하고 넘어온 일이 있읍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할 때에 대단히 마음이 아픈 것은 유성갑 동지는 고흥에서 같이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한 동지…… 동지 가운데에 동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지가 지금 동의를 낸 것을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나 그 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대구, 부산, 여수, 고흥, 나환자를 네 곳에서 투표하게 된 것을 고흥 을구로 나왔든 동지가 갑구로 나오게 되면서…… 그것은 어느 편에 투표하느냐 이러한 관련을 가지고 자기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으니까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 실지로 본회의에 나와서 토의 못 하게 그것을 법을 맨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말씀할 것 없읍니다마는, 우리 헌법에도 국민은 다 투표할 수 있겠고 또한 우리 선거법에도 병신이라도 다른 식구가 끌고 가서 투표하게 하고 우리가 기권 방지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에 못 하게 하는 것은 행정부의 조치로서 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기어코 그것을 법으로 맨들어서 못 하게 하는 그러한 구속까지 맨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대단히 되지 못할 일로 알아서 이 사람은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보다도 그 회의록에서 그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로 보내지 말고 그것을 행정부에 맡겨서 하게 하고, 그것을 법으로 맨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빼 달라고 하는 동의를 합니다. 잘 선처해 주세요.

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다소 의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 주세요. 저 지금 오석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수일째 여기에 대해서 퍽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알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정수 로서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무슨 법이든지 제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도 또한 그러한 권리를 갖고 우리 국회의원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수로서 법률안을 제출하면 소관 분과위원회에 보내서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심리해 가지고 그것이 도저히 법으로 될 것같이 않을 것 같으면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폐기해 버리고 맙니다.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그것이 꼭 법률화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그때 그것을 심의해서 다시 폐기할 수도 있고 성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오석주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법률안에 부당성이 있을 것 같으면 의례히 분과위원회에서 폐기될 것은 정한 일이요, 또 만약 부당성이 없다고 해서 본회의에 회부할 것 같으면 그때 오석주 의원은 발언을 얻어 가지고 그것을 폐기할 동의를 넉넉히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야 그것이 순서대로 되느니만큼 그쯤 알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금은 국무총리가 금반 사임하는데 국회에 잠간 인사의 말씀을 하시겠읍니다. 이 국무총리를 지금 소개합니다. 예, 회의록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또 딴 분으로서는 말씀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회의록을 통과합니다. 지금은 보고사항이 있은 후에 국무총리로서 잠간 인사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4월 1일부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가예산안 계수 정리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4월 1일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가예산안 계수 정리에 관한 보고의 건 단기 4283년 3월 31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4월 2일부로 정부로부터 단기 4283년도 상묘․잠종 생산자금 한도 3억 6400만 원 정부 보증 대부에 관한 동의 요청이 왔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로서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3월 20일부로 정부에 이송한 선거법안에 대해서 이의서를 첨부해서 환부되어 왔읍니다.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단기 4283년 4월 3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회의원선거법안 재의에 관한 건 단기 4283년 3월 20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국회의원선거법안은 별지 이유서와 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어 환부하오니 재의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이유서 一. 입후보자는 연고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수차 성명한 바인데, 국회는 본래 대표 의원들이 모여서 조직하는 것이며, 각 의원이 각 피선된 지방을 대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피선구역과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은 대표 자격을 상실함으로 이 조건을 첨부할 것을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二. 반민법 관계로 다소간 지목을 받는 사람들이 입후보 못 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민간에 비평이 있는 것은 국회에서 반민법안이 처결된 후 다시 이 안건이 문제가 된다면 의문이라는 언론이 있고, 한편으로는 반민법에 관계를 가진 자들은 버서나고 사소한 관계를 가진 자들이 손실을 받는다는 소리가 들리게 되니 이 사실도 다시 심사하여 보아서 불공평하다는 원성이 없을 만치 할 수 있다면 선미 할 것입니다. 三.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가 5월 30일 이후에 시행된다면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니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 바랍니다.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한 기일 및 제16조에 규정한 선거인명부의 확정기일과 그 효력 기간은 따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四. 전 항과 동일한 취지로서 부칙 제5조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 바랍니다. 「제5조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43조제1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 전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 후에 시행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당선일부터 개시한다.」 그리고 4월 20일부로 국회의장 신익희, 이훈구 의원, 나용균 의원, 이종선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 원조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데에 기쁘다는 전보가 왔읍니다. 한국원조안 통과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기 1950년 4월 2일 로스안젤에서 신익희 이훈구 나용균 이종선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동

그러면 잠간 국무총리를 소개한 후에 언권 드리겠읍니다. 이범석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