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한 가지 의결사항이 있읍니다. 지난 4월 26일 밤 발생한 의령참사유족들에게 위문금을 보내기 위하여 5월분 의원수당에서 1%씩 갹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4.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의령경찰관 총기난사사건에 관한 보고는 지난 5월 6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공한이 접수되어 오늘 그 보고를 듣게 되었읍니다. 보고는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이 하겠읍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의령사고에 관한 보고를 의원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 참으로 몸 둘 바를 모를 만큼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아직도 치료 중에 있는 부상 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지닌 현직 경찰관이 수많은 주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살상시킨 행위는 그 무슨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으며 용납될 수 없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우선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대책과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수립 집행하는 등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가 이미 취했거나 진행 중인 일들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에서는 본인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고발생에 대한 사과의 말씀과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고수습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명백히 밝힘과 동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수습에 임하였읍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지에 경남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망자의 장례절차와 부상자 치료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과 피해지역 주민의 안정 등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정부는 또한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4월 28일 자로 내무부장관을 경질하고 경남도경국장을 직위해제시켰으며 전 의령경찰서장 최재윤 경정을 비롯한 관계 경찰관 및 방위병 등 6명을 구속하였읍니다. 그러나 본인을 위시한 전 공무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번 사고의 상처가 조속히 아물고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굳게 하고 있읍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의 사고대책위원회는 4월 27일 구성 즉시 회합을 갖고 사망자 보상, 부상자 치료, 유족 보호 및 민심 안정을 위해 먼저 정부대표로 본인을 대리한 부총리와 보사부장관을 현지에 파견해서 조문토록 함과 아울러 현지 수습대책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지휘토록 하였으며 이번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소상히 규명해서 국민 앞에 밝히고 항구적인 재발방지책을 세우기 위해서 검찰, 경찰, 군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현지 합동조사반을 파견하여 현재 그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 중이며 그 대책이 곧 강구될 것입니다. 동 대책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매일 회합을 갖고 수습 진척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 처리방침을 결정 시달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유족에 대한 배상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대한 조속히 지급토록 하고, 둘째, 부상자에 대하여는 완치 시까지의 치료를 국가가 부담함은 물론 간호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입원보호자의 농사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세째, 배상금 및 위문금 지급 후 예상되는 사기, 도난사고 등을 방지, 생업자금화할 수 있도록 군수와 지역유지 및 유족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 후견역할을 하도록 조치하였고, 네째, 유가족 생계보호책 강구와 유자녀 등의 교육지원을 위해 학비면제 및 장학금 지급조치를 하였으며, 다섯째, 피해가족 중 군 징집대상자에 대한 징집연기 및 피해지역의 예비군훈련을 보류하고, 여섯째, 피해주민의 일부 지방세 감면과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조치를 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현지 사고수습 대책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참변의 아픔이 조속히 가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번 사건 직후부터 전국의 안보태세를 점검 중에 있읍니다만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아무런 허점 없이 완벽한 태세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읍니다 하는 점을 이 기회에 아울러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고수습 대책의 추진과 병행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령사고의 발생원인과 사고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만 우선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의 경위, 문제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앞으로 이번의 불행한 사고를 계기로 새로이 자세를 가다듬고 심기일전하여 이번 사건의 사후수습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확고히 강구함으로써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한 분들의 조속한 완쾌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보고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령 총기사건은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으로 의원 여러분과 모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를 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비롯한 모든 내무공무원은 대오각성하여 심기일전 역사의 오점을 씻는 데 분골쇄신하는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만분의 일이라도 위로드리고 온 국민들의 충격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령총기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건개요부터 보고를 드리면 경남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근무 순경 우범곤이 82년 4월 26일 21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40분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궁류지서 관할부락인 경남 의령군 궁류면 토곡리 석정부락 등 4개 부락을 횡행하면서 지서에 보관 중인 총기와 수류탄을 절취 , 무고한 부락민에게 난사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경찰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욕의 사건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47세대에 총 90명이며 사망은 55명으로 이 중 남자가 19명, 여자가 36명이고 부상자는 35명으로 이 중 중상자가 24명, 경상자가 11명입니다. 또한 재산피해는 황우 1두가 죽었고 가옥 1동이 파손되어 총 1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읍니다. 이러한 끔직한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범인 우범곤은 55년 11월 5일생으로 금년 만 27세이며 75년 2월 20일 부산 금성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76년 2월 15일 경남공업전문학교 조경과 1학년 때 장기결석을 이유로 제적된 자로 76년 12월 18일부터 78년 8월 30일까지 군복무 후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하였으며 제대 후 80년 10월 23일 부산시경에서 시행한 순경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였고 80년 12월 20일 조건부 순경에 임용됨으로써 경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읍니다. 범인 우 순경은 부산 남부서 감만파출소에서 4개월, 서울시경 즉 101경비단에서 8개월 근무하다가 음주만취 행패사건으로 81년 12월 26일 궁류지서로 전근된 자로서 범인의 가족상황은 그의 부 우병해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74년 1월 30일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모 김다남 과 형 우월곤 , 형 우율곤 그리고 제 우범호 는 부산에서 하류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범인 우 는 82년 3월 초순부터 근무지인 의령군 궁류면 압곡리 매곡부락에서 전 대구시 제일모직 여공 전말순 과 동거생활을 해 왔으며 성격이 난폭, 무례, 독선, 배타적 이상성격자로 평소 주벽이 심한 자로 판명되었읍니다. 마을주민들로부터는 결혼 전 동거와 성격의 포악으로 인하여 항상 수근거림을 받아 왔으며 이웃사람들의 인심조차 못 얻는다고 부인의 짜증을 받아 왔읍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을 말씀드리면 82년 3월 초부터 궁류면 압곡리 에서 동거 중인 내연의 처 전말순과 결혼문제 등으로 자주 언쟁을 하여 오던 중 지난 4월 26일 9시경에 지서에 출근하여 근무타가 동일 15시경 귀가하여 전 여인과 언쟁을 하고 또 동일 16시 40분경 지서에서 동료인 순경 안승섭에게 자기 사생활을 불평하면서 ‘순경 노릇 못 해 먹겠다’고 하며 술 한잔 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을 당한 다음 동일 17시경 지서 앞 가게에서 지서근무 방위병 박상창 과 소주 2홉들이 2병을 마시고 동일 19시경 지서로 돌아와 순경 안승섭과 근무를 교대함으로써 지서 내에는 가해자와 방위병 3명만이 근무하게 되자 동일 19시경 다시 귀가해서 전 여인의 뺨을 2회 때리면서 언쟁 중인 것을 동가 아래채에 거주하는 손수임 이 ‘지금 서로 좋을 때인데 왜 싸우느냐’고 힐책하자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동 여인의 딸 전경자 가 ‘부모 같은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고 하자 항의한다는 이유로 다시 동 전경자의 뺨을 2회 구타를 하자 동 전경자가 ‘순경이 사람을 때린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고함을 쳐 동네사람 10여 명이 모이고 친척들이 이에 동조, ‘우 순경을 고발해야 한다’고 소란을 피우는 한편 전경자의 동생 전이수 가 택시를 운전하고 지서 앞에 와서 ‘우 순경 이놈! 나이 많은 사람을 때리고…… 오늘 죽인다’ 하며 약 10분간 소리치는 등의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자 심리적인 자극을 받아 격분 범행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범행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범행장소는 4개 부락 23개소에서 약 6시간에 걸쳐 3.4㎞를 횡행하면서 경찰 칼빈 2정과 실탄 144발 중 135발, 예비군용 수류탄 8발을 범행에 사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으로 먼저 지서 앞과 석정부락에서의 범행을 말씀드리면 동일 21시 35분경 지서에 돌아와 지서 무기고에서 칼빈소총 2정, 동 실탄 144발을 꺼내어 장탄하므로 뒤따라온 동생 우범호 등이 ‘왜 이러느냐’고 만류하자 ‘전부 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공포 1발을 발사하여 동인 등을 도주케 한 후 다시 예비군 무기고에서 수류탄 8발을 탈취하고 지서 내 일반전화기를 파괴하고 경비전화선을 절단 통신망을 두절시킨 후 지서 안에 수류탄 1발을 떨어뜨린 채 나갔읍니다. 동일 21시 40분경 지서 앞 노상을 지나가던 부락민 손진태 를 사살하고 지서 건너편 임정수 의 가게에 수류탄 1발을 던졌으나 불발되었고 동일 21시 52분경 지서로부터 약 15m 상거 한 궁류우체국에 침입하여 교환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환수 박정숙 , 전은숙 및 숙직직원인 집배원 전종석 등 3명을 사살하였으며 지서로부터 약 550m 떨어진 압곡리 매곡부락에 이르러 동일 22시 15분경 동 부락 어린이놀이터 앞 노상에서 강판임 을 사살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 22시 25분경까지 약 10분간 2개소에서 부락민 5명을 사살하고 내연의 처 전말순 등 6명에게 총상을 입혔으며 매곡부락으로부터 500m 떨어진 운계리 신계부락에 와서는 동일 22시 45분경 동 부락 전용길 집에서 동 전용길을 사살한 것을 위시하여 동일 23시 40분까지 약 55분간 12개소에서 부락민 20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총상을 가하였고 다시 운계리로부터 약 2㎞ 떨어진 평촌리 평촌부락에 이르러 동일 23시 50분경 동 부락 곽기달 집에서 동 곽기달 등 2명을 사살하고 박순득 여인 등 3명에게 총상을 입힌 것을 비롯하여 4월 27일 0시 15분경 동 부락 문상돌 씨 상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월급 10여만 원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불평을 하다가 조의금 3000원을 낸 후 문상객 등 16명을 사살하고 17명에게 총상을 입힌 다음 동일 0시 40분경부터 약 5분간 두 차례에 걸쳐 부락민 3명을 다시 사살하고 2명에게 총상을 가하였읍니다. 그리고 최종범행으로 동일 0시 50분 동 부락 서인수 집에 침입하여 ‘괴한 4명이 사람을 죽이는 등 사고를 저질러서 뒤따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위험하니 불을 끄고 방 안에서 대피하자’고 하면서 동인 의 가족 등과 같이 은신하고 있다가 동일 3시 40분 자동차 소리가 나고 불빛이 비치자 방 안에 수류탄 2발을 폭발시켜 서정수 등 3명과 같이 폭사 함으로써 전후 약 6시간 동안 4개 부락 23개소에서 사살 55명, 총상 35명 도합 90명을 살상하는 엄청난 범행을 자행하였읍니다. 다음은 사건발생 원인과 성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사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범인은 정신질환적인 난폭성과 심한 주벽의 비정상적인 성격파탄자로서 벽지 좌천에 따른 인사불만과 동거여인과의 불화관계, 주민들의 질책과 비난에 대한 반발심리가 순간적인 격분이 주기 에 편승하여 광란적인 보복심리로 돌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접원인으로서는 성격이상자를 조기 도태하지 못한 인사관리상의 문제점을 위시해서 이상성격의 음주자에게 단독적으로 소 내 근무와 무기관리를 허용시킨 데다가 지서장 및 차석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방위병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건의 성격은 정신착란 적 발작에 의한 돌발적 단독범행으로 추정되며 배후 및 불순용의점은 전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궁류지서 직원 등 근무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지서장 경사 허창순과 차석 경장 김진우는 4월 26일 16시 10분경 상사의 승인 없이 지서에서 약 50㎞ 떨어진 부곡온천으로 무단이탈하여 목욕한 후 동일 22시 10분경 지서로 돌아와 우 순경이 CAR소총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범행 중임을 인지하고 동일 22시 10분경 각자 CAR소총을 소지하고 지서 밖에 나가 잠시 동정을 살피다가 범인의 진행로의 반대방향으로 가서 동일 23시 50분까지 은신하다가 동일 23시 50분경 지서로 돌아와 대기하면서도 범인수색, 주민대피 경보 및 사태진압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직무유기하였읍니다. 순경 안승섭은 동일 19시 범인과 근무교대 후 반상회에 참석하고 동일 22시 40분경 지서로 돌아와 우 순경의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동일 23시 10분경 면 행정전화로 의령서에 보고 후 지서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읍니다. 방위병 근무상황은 궁류지서에 8명이 파견되어 1일 4명씩 지서장의 지휘감독하에 예비군 무기고의 야간경계임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4월 26일 21시 35분경 방위병 김해균은 무기고를 경계하고 동 성석현, 박상창은 지서 내에서 대기하고 있을 당시 우 순경이 총으로 위협하자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피하였읍니다. 다음 병력출동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상황입수 및 전파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4월 26일 22시 34분경 상황실장이 의령군 궁류면 토곡리 거주 평통자문위원 이출수 로부터 체신전화로 ‘궁류지서 우 순경이 총을 난사하여 행인 1명이 쓰러졌다’는 요지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 의령군 민방위과장 신우환이 유곡면우체국에서 일반전화로 동 상황실 근무 주복수 순경에게 신고가 있었으며 동일 22시 37분경 당시 부산 자가에서 유숙하고 있는 서장에게 보고되었고 동일 23시경 경남도경에 보고한 후 4월 27일 1시 30분경 진주지청에 보고되었읍니다. 병력출동 및 현장조치는 4월 26일 22시 37분경 전 서원에게 비상소집을 발령하였고 1차 출동은 동일 22시 50분경 경무과장 등 10명이, 2차 출동은 동일 23시 15분경 경비계장 등 19명이, 3차 출동은 동일 23시 30분경 보안과장 등 4명이, 4차 출동은 동일 23시 35분경 순경 공철수 등 5명이 앰불런스로 의사를 대동하고 출동하였읍니다. 4월 27일 0시 10분경 1차 출동병력 10명이 운계리 소재 궁류교에 도착하여 사건발생 장소를 확인한 다음 운계리 부락으로 진입하여 사상자 구호 및 범인수색에 임하였고 동일 0시 30분경 3차 출동병력 4명이 위 궁류교에 도착하여 사건발생장소를 확인한 다음 운계부락으로 진입하여 사상자 구호 및 범인을 수색하였고 동일 0시 35분경 2차 출동병력 19명은 차량성능 불량으로 3차 출동병력보다 늦게 운계리 소재 궁류교에 도착하여 사건발생장소를 확인한 다음 운계부락으로 진입하여 사상자 구호 및 범인수색에 임하였읍니다. 동일 0시 36분경 4차 출동병력 5명이 운계리 소재 궁류교에 도착하여 사건발생장소를 확인한 다음 운계부락으로 진입하여 사상자 구호 및 범인을 수색하고 동일 0시 55분경 운계리 소재 봉황교에서 전 병력 38명이 합류하여 10명은 계속 사상자 구호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병력은 보안과장 지휘하에 매복하였읍니다. 동일 2시 30분경 평촌리 소재 곽기달 가 까지 진출하여 범인의 행방을 확인하고 동일 3시 30분경 평촌부락 입구 300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하여 형사계장 등 5명으로 수색특공대를 조직하여 동 부락에 진입하였읍니다. 동일 3시 40분경 주 병력이 평촌부락 안으로 진입할 당시 범인은 폭사 하였으며 동일 5시 30분경 범인의 폭사지점과 범인 사망이 확인되었읍니다. 그런데 경찰서장 경정 최재윤은 4월 26일 18시경 익일 도경에서 개최되는 경찰서장회의 참석을 구실로 경찰국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 동일 20시경 부산시내 자가에 도착 휴식 중에 있었고 동일 22시 37분경 부산 자가에서 의령경찰서 상황실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4월 27일 0시 20분경 의령서에 도착하여 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동일 1시 30분경 궁류지서 도착 후 지서 내에서 구체적인 작전지휘를 하지 않은 채 상부 보고에만 급급하다가 동일 5시 30분경 평촌부락에 가서 범인이 폭사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사상자 구호지휘에 임하였읍니다. 한편 경남도경에서는 4월 26일 23시경 의령서로부터 보고를 접수한 후 동일 0시 20분경 합천서 등 인근 4개 서에 저지근무 를 지시하였고 동일 1시 50분경 치안본부에 보고를 한 후 수사․정보과장이 현지 출동하였고 동일 2시 20분경 마산에서 제1기동대가 출동하였고 동일 2시 30분경 도경국장이 현지로 출동함과 동시에 범인을 사살토록 지시하였으며 동일 3시 40분경에는 진주에서 제2기동대가 출동하였읍니다. 그리고 예비군과 민방위대 동원은 경찰서장과 면장에게 동원권이 있으나 동원 미조치로 활동이 전무하였읍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조기진압에 실패한 이유는 지서장 등의 직무유기로 사건발생 보고가 이행되지 않았고 범인 추적활동이 포기되었고 주민에 대한 경보, 대피조치가 전혀 없었으며 신고가 지연되고 나쁜 도로사정 등으로 출동병력이 늦게 도착되었고 그나마 야음과 우천으로 범인탐색이 곤란한 가운데 출동병력의 사명감 부족으로 적극적인 작전이 전개되지 않았으며 통신두절로 상황파악과 사태전파가 곤란하였던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련자 조치상황을 보고드리면은 본 사건에 대처함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 경찰관 및 방위병에 대한 조치상황은 의령경찰서장 경정 최재윤을 비롯하여 궁류지서장 경사 허창순, 동 지서 차석 경장 김진우 등 3명을 4월 28일 직무유기로 구속함과 동시에 파면처분되었고 궁류지서 방위병 김해균, 박상창, 신석현 등 3명을 군무이탈과 초병수소 이탈로 4월 30일 군기관에서 구속 군법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조기사태진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경남도경국장 류구환 경무관을 4월 27일 직위해제하였고 사건상황 보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범인검거를 위한 병력배치 및 주민대피 등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무과장 경감 신현기, 정보과장 경위 문진만, 보안과장 경위 김영석, 경리계장 경사 이상직 등 4명을 파면조치하고 보고지연 또는 상황처리 등을 태만히 한 경남도경 교통계장 경정 김용찬, 상황실장 경위 차용선, 궁류지서 순경 안승섭, 의령경찰서 경비과장 제영목 등 4명을 징계처분함으로써 경찰관 12명과 방위병 3명 도합 15명을 구속 또는 파면하거나 징계처분을 하였읍니다. 다음은 사후 수습상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경남도에서는 4월 27일 실․국장급을 비상소집한 후 현지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즉시 설치하였고 의령군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우선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앰블런스 8대, 버스 13대 등 차량 21대를 동원 부상자 35명을 마산고려병원, 진주제일병원에 각각 긴급수송 입원조치하였읍니다. 사망자에 관한 조치로서는 장례를 위하여 사망자 55명에 대한 관 수의, 상여, 운구차량 등 장례에 필요한 일체의 장구를 지원하고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1일 평균 453명씩 연 1360명을 지원하여 4월 28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장례를 모두 마쳤으며 부상자에 대한 조치는 마산, 진주, 부산에 입원 중인 35명의 환자는 중상 24명, 경상 11명으로 치료에 대하여는 현지 시장의 책임하에 간호, 위로토록 하고 공무원 17명을 병원에 상주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사고수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중앙에서는 4월 27일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으로 의령사건중앙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사후수습대책을 협의 결정하였읍니다. 내무부에서는 농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고 유족위로금의 지원대책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법무부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 6억 1941만 원을 38세대 55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의령군 관내 각종 예비군훈련을 보류하고 피해 유가족 중 징집대상자 및 궁류면 징집대상자 전원을 징집연기하였읍니다. 문교부는 사상자 자녀에 대한 공납금을 당해 학교 졸업 시까지 전액 면제토록 조치하고 특별장학금 500만 원을 38명에게 전달하였으며 보건사회부에서는 유족 생계보호를 실시토록 하고 궁류면 공의진료소에 의사 2명을 배치시켰으며 농수산부에서는 영농자금 상환기간을 82년 상환자금을 연말까지 연기하고 이자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피해농가 영농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영농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유가족 중 취로알선을 위하여 취업대상자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중앙단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였읍니다. 한편 지방에서는 도지사와 군수를 책임자로 하는 사고수습대책위원회와 사고대책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상자의 응급조치, 사망자 장례 및 유가족 보호와 민심수습에 임하고 있으며 새마을부녀지도자와 적십자봉사단 등 80여 명이 유가족과 현지 지원인력의 무료급식에 자원봉사하였읍니다. 배상금과 지원성금 등의 사고방지와 생업자금화를 위하여 군수 및 지방유지와 유족대표로 유가족현금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족 및 부상자 농가에 대한 못자리 설치지원 등 영농지원과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피해지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및 방역실시 등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지난 5월 1일 대통령각하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시어 유족과 부상자를 위로하신 것을 비롯하여 부총리와 관계부처 국무위원 그리고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및 의정동우회 소속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읍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답지한 성금은 총 13억 21만 원으로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13억 2100만 원입니다. 현지에 성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위문을 위하여 각급 지방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환경정리, 피해가옥 개․보수 등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경찰관의 기강해이와 사명감 결여라고 보겠읍니다. 감독자 등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했고 벽지근무자의 무사안일한 집무자세가 상존했던 점입니다. 둘째로는 경찰 인사관리상의 불합리한 문제입니다. 신임순경 채용 시에 충분한 적성판단 없이 채용했고 사고자를 대책 없이 처벌수단으로 벽지에 전배 인사하였고 문제 경관의 신상파악을 소홀히 했고 하급감독자의 인사건의가 반영되지 않았읍니다. 세째로는 긴급사태 대비태세가 미흡했읍니다. 경찰국장 이하 지휘관의 지휘능력이 부족했고 진압병력의 훈련이 미흡하였으며 기동 및 통신장비가 부실하였고 작전요원의 희생정신과 사명감이 결여되었고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적기활용이 미흡했읍니다. 네째는 신고 및 경보체제 운용상의 불비점입니다. 신고 접수기관 기능이 마비되고 또는 통신두절 시의 응급대비책이 미흡했읍니다. 또 경보시설을 활용하지 못했읍니다. 다섯째, 방위병의 무기력한 근무자세가 문제였읍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경찰관의 채용은 현행 충원 위주의 양적 모집에서 질적 차원으로 전환하겠으며 적성검사를 보완해서 출신학교 생활기록부, 신원조사 등을 적용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사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적성을 판단 적격 경찰관을 채용하겠읍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강화를 위하여 신임순경 기본교육 8주를 6개월로 연장시키고 경찰교육시설을 확충해서 3년 주기의 재교육도 실시하겠읍니다. 8주를 6개월로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시설이 확장 건축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6개월로 연장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경찰관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신임순경의 조건부 임용기간 6월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임용심사위원회를 운용, 임용부적격자를 배제하며 징계전배 인사를 시정하고 인사상담제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 인사관리를 확립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찰신뢰를 회복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의식구조의 개혁을 위한 이념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자체 사정활동과 감독기능을 강화시키겠으며 범죄예방활동과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긴급사태 동원 시 비겁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입법을 검토하겠읍니다. 긴급사태의 대비태세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초동타격대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비상소집훈련을 반복 실시하며 지휘관의 작전 및 진압지휘능력을 배양하고 유사시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의 신속한 동원과 효율적 운영을 기하겠읍니다. 총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 무기관리에 있어서 현행 규정에 의한 엄격한 무기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철저한 확인 감독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읍니다. 예비군 무기관리에 있어서는 방위병의 교육 철저로 경계임무를 확행 하게 하고 초병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하겠으며 특히 수류탄 등 고성능 무기류는 지역 군부대에 이관하도록 군 당국과 협조하겠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문제점과 교훈 그리고 대책을 종합하여 치안행정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 인사관리, 교육제도, 기강확립, 사기앙양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종합대책을 확정 짓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 속에 사기 드높은 민주봉사 경찰상을 하루빨리 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우리 10만 경찰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반성하면서 결코 사기를 잃지 않고 본연의 사명을 완수키 위하여 의연한 자세로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고 이번 사건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시정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경찰행정을 쇄신하고 경찰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있는 힘을 다 기울일 각오임을 거듭 밝힙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과 모든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사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30분으로 하겠읍니다. 오늘 질의하실 분이 세 분이므로 세 분이 모두 질의하고 정부 측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한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한영수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의령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영령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원 가료 중인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겠읍니다. 의령의 우 순경에 의해서 선량한 양민이 대량 학살당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정치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미 물러났어야 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치 일선에 몸담으면서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러한 국무위원에게 또 죄를 짓고 있는 저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묻고 또 무슨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겠읍니까? 이번 의령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또 각 교섭단체에서 정확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미 우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읍니다. 오늘 이 국회가 이 사건을 가지고 본회의를 여는 것은 이 사건에 깔려 있는 그 밑바닥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데에 이번 임시국회를 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됐고 또 앞으로 질의에 나설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밑바닥에는 첫째, 인간의 생명을 파리 잡듯 하는 끔찍한 잔학성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경찰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데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깔려 있읍니다. 세째로 이 사건은 6시간 동안 이 나라가 무정부상태를 노출시킴으로써 국가안보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문제가 있읍니다. 네째로 경찰, 예비군, 방위병 모두가 자기 생명만을 아끼는 철저한 이기주의를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책임과 사명감이 결여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국가의 존망이 외부의 침략에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갈등과 모순의 폭발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신호를 알리고 있다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읍니다. 부산의 미 문화원 방화사건, 최기식 신부의 구속사건, 현저동의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건, 일부 종교인이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사건, 이 일련의 사건이 연속해서 터지는 과정에 이번 의령에서 경찰관의 총기에 의해서 그것도 난사가 아니라 전등으로 확인해서 자기가 쏘고 싶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발견을 못 하면 두 차례 세 차례 찾아가서 그것도 정확하게 사살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겪을 적에 희생된 분이나 부상당한 분이나 유족이나가 받는 충격도 충격이지마는 우리 사천만 국민이 받은 충격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사회의 밑바닥은 위험스러운 상태에 이르렀읍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도에 달하고 있읍니다.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불안과 원망의 소리가 온 나라 안에 가득 차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현재 어린애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입만 벌리면은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폭언을 항용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 폭언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사태에까지 직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는 심히 위험스러울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풍조가 이번 의령의 우 순경의 양민 대량살해사건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번 이 의령사건은 정신이상에 걸린, 술에 만취한, 가정에 불만을 가진, 인사행정에 불만을 가진, 보수 에 불만을 가진 한 경찰관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풍조, 이 위험스러운 풍조의 일단으로 표출됐다고 하는 데 그 사건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은 이 사건의 재발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지난 5일 본 의원이 마산을 내려가서 병원을 들렸읍니다. 자기 부모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고아가 됐는지도 모르고 다리에 총상을 입고 둔부에 총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는 어린 소년의 천진하고 간절한 눈동자를 보았을 적에 저는 느꼈읍니다. 내가 왜 정치에 뜻을 두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현재 무얼 하고 있느냐 뉘우치고 후회하고 많이 울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정치인이 만약에 우리 국회가 부마사태나 10․26사태나 5․17이나 광주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졌다면은,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하면 또 그 사태의 사후대책을 건전하게 처리했다고 하면 오늘날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양순하고 순진한 우리 한민족의 심성이 이와 같이 포악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막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책임은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데 있읍니다. 바로 이 책임은 정치 일선에 나서 있는 저의 잘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국회라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욕구를 수렴하고 조정할 적에, 사회적인 병리를 진단하고 치유할 적에,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적에, 의령사건이 준 충격과 교훈을 올바로 소화할 적에 비로소 민심은 수습되고 사회는 안정되고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은 현 정권에게도 절대적인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국회가 문제를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킬 적에 또 다른 의령사건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 정권이 출범한 지 근 2년이 가까와 오고 있읍니다. ―․―․― 오늘 이 국회는 112회 국회입니다. 우리 국가의 역사와 영원히 같이하는 이 국회에 112회라고 하는 숫자를 지닌 국회는 이번밖에 없읍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제 바램으로는 이 나라에 오늘 이 112회 국회만큼 침통하고 비참한, 철저한 긍지가 파괴되고 자존심이 파괴되고 민족적 수모를 느끼는 이러한 국회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12라고 하는 숫자는 시민이 간첩이 나타났을 적에 신고를 하는 숫자올시다. ―․―․― 우리는 이 국회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 국가적인 위기를 수습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거칠어진 국민의 심성을 순화 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의령과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민심의 수습, 시국의 수습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국민은 정부의 어떠한 수습책, 어떠한 사후대책 아무리 발표를 해도 믿으려고 하는 국민이 없읍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보이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나는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를 할 줄 알았읍니다. 우리의 이 내각은 국민 앞에 정말로 사과를 하고 총퇴진을 결의할 것으로 알았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각은 그러한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현 내각은 자진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되겠읍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다 아는 바와 같이 국민 간의 갈등과 모순을 조화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올시다. ―․―․― 이제는 정당도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국회도 활성화가 되고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치활성화를 기하지 않으면 도처에서 위험한 사태는 폭발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만약에 여담입니다마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명감이 없다고 해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해서 구속된 경찰관, 방위병, 예비병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을 향해서 ‘너희 우리한테 지금 매질을 하고 있지마는 도대체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 너희들은 의사당에서 누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 했느냐’ 하고 항변을 할 적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구 한 사람 그 경찰관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정치가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다음에는 언론의 활성화입니다. 이 정권이 출발할 적에 언론을 통폐합할 적에 본인은 경고를 했읍니다. 만약 통폐합 이후 언론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할 적에 언론 통폐합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내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언론이 자기의 사명,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사명, 건전한 국론의 형성의 사명, 사회 부조리의 고발 그것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 공영방송의 탈선적인 보도는 국민의 마음을 자극하고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저는 언론의 활성화 없이 위기의 극복, 나라의 발전은 도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다음에는 경찰의 중립화입니다. 아무리 내무부장관이 경찰의 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찰이 정부수립 이후 공로도 공로지마는 언제나 정치권력에 이용당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을 막지 못하면 경찰의 신뢰는 회복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경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화를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읍니다. 왜 경찰의 타격대가 제구실을 못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정권 이후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면 특히 치안문제에 대해서 경찰은 뒷전이었읍니다. 손쉽게 위수령이다 계엄령이다 해서 사회의 질서를 항상 군을 동원하는 그런 버릇, 그러한 습성을 들였읍니다. 바로 이번 사건도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군이 와서 진압해 주겠지 이러한 타성 때문에 경찰이 제구실을 못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군의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한마디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군은 국토방위의 간성 입니다. 군의 임무는 신성합니다. 군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군의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군이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스스로 이 정신적인 무장과 교육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다음에는 얼어붙은 민심을 녹이고 폐쇄되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규제받고 있는 600명에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즉각 내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필요치 않습니다. ―․―․―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정부 누구도, 국회의원 누구도 입에 담기를 싫어하는 문제올시다. 여러분은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서 독자의 편지란을 보았을 것입니다. 언론의 편파적인 해설기사를 나무라고 현재 가려지고 있는 이 엄청난 비극, 이 애달픈 사연, 이 한 맺힌 사연에 대해서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 독자의 편지란을 국무위원 여러분도 보셨을 것이고 선배․동료 의원도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열흘이 지나면 5․17의 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내부에 하나가 깔려 있읍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광주사태올시다. 나는 대통령에게 제의를 합니다. 광주사태에 관련되어서 아직도 영어 의 몸에 있는 분은 즉각 사면조치를 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여야가 모인 이 국회는 조용한 가운데 이성을 바탕으로 이 한에 맺힌 광주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수습을 논의해야 될 시기가 이제는 됐다고 봅니다. 이 광주사태는 다음으로 미루어질 수 없는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엄청난 비극이올시다. 감히 이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냉철한 고려를 빌면서 요번 의령사건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교훈은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제 우리의 국가적인 위기를 알리는 신호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수습함으로써 돌아가신 영령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 이 길뿐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오늘 제가 제의한 이 여덟 가지의 수습대책을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총리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조용히 국민과 더불어 지켜보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류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류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속히 쾌유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 자신이 이 사건이 벌어진 의령․함안․합천 출신의 의원이고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며 행정부를 감시 비판 견제하는 국정통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국회의 기능을 통하여 이 엄청난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성하게 되고 이 사건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대하여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연대책임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의령군은 대부분의 국민이 어디에 위치한 군 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역개발권 밖에 방치하다시피 하여 온 서북부 경남의 가장 약세의 군으로서 그중에서도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궁류면은 일체의 문화시설이나 최소한의 위락시설조차도 없는 벽지 중에서도 벽지인 반면에 인심이 후하고 순박하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인데 하필이면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이곳에서 벌어진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우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경찰관이 어떻게 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주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6시간 동안이나 살상만행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의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지 그저 암담하고 통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통분해하여도 과거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일진대 우리는 더 이상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속히 이 비극적인 상처를 아물게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참상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은 온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져야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적절하고도 납득할 수 있는 수습책과 재발방지책이 신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피해지역의 주민과 아픔을 같이하면서 정부 당국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총리를 비롯한 관계 각료 여러분은 불의에 가신 원혼들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은 오늘도 이 사건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내용에 대해 귀담아들어 보았지만 도대체 우 순경이 어떠한 인간이었기에 이러한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경찰이나 예비군 등이 우 순경의 난동에 손을 쓰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도 소상한 답변으로 모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찰관 채용과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다시 거론하기조차 역겨운 우범곤과 같은 자가 어떻게 하여 경찰관으로 채용되었으며 한때 서울시경 근무 시 주벽이 심하고 성격이 난폭하여 중요 근무를 맡기기에는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받아 오지의 4급 서인 의령경찰서로 좌천되었고 궁류지서 배치 후에도 상급자인 지서장이 소양부족과 난폭한 성격 등으로 문제의 인물로서 의령경찰서장에게 두 차례나 전보요청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데 만일 앞서 서울시경 판정 결과에 따라 경찰에서 진작 도태시켰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읍니까? 지금까지의 경찰관의 부적격 판정의 실태는 어떠하였으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조처내용은 어떠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직 경찰관 내부에도 경찰관으로서 부적격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의 신규채용 시는 물론이고 현직 경찰관에 대하여도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등 전문가에 의한 정밀한 적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 성격이 난폭한 자, 주벽이 심한 자, 가정이 정상적이 아닌 자, 지나치게 비겁한 자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격자를 경찰사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이와 같은 조처가 관계 법률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면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나 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경찰 인사제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이 사건의 간접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사 불만은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잘 알려진 고질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인사관리제도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순경과 같은 하급경찰관이 장기간 성실히 근속하였을 때에는 군에서와 같은 자동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말단 경찰관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며 벽지근무 경찰관에 대하여는 벽지수당을 충분히 지급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지역에 구애 없는 공복관을 체질화하면 영전이나 좌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며 순환근무제와 동시에 경찰관은 가급적 연고지에 배치 근무케 하여 주민과 경찰관의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고 경찰관 자신에 대해서도 경제기반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도 거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대한 내무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이 사건을 방지하거나 중도에라도 제지하기 위하여 다른 경찰관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지적되는 주요 사항은 경찰관의 사명감과 관련된 복무자세와 기강문제로서 이는 사건과 관련된 가장 통탄할 만한 사실입니다. 범인인 우 순경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타 지서장과 차석, 근무교대를 한 안 순경을 비롯해서 위로는 경찰서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사람 없이 한결같이 사명감은커녕 기본적인 양식과 양심마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비록 사태가 거기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처하는 신속 과감한 후속조처만 따랐더라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조사 결과 판명된 사실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왕성한 책임감이 있는 단 한 사람의 경찰관이라도 그때 현지에 있었다면 그것이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 아닐진대 기필코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치안 당국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찰 최고책임자로서 내무부장관의 견해와 금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찰 및 예비군의 총기보관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경찰 무기는 물론 방대한 예비군의 무기까지도 일개 당직경찰관이 관리한다는 데 무기관리제도의 허점은 드러난 셈입니다. 만일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무기고의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려 했다고 가정한다면 궁류지서와 같은 허술한 무기고 관리로서 무기를 탈취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읍니까? 과연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비록 현행 총기관리규정이 형식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탁상계획에 불과하고 현실은 이번 사고로 큰 헛점을 드러내어 대통령각하께서 지적하신 이른바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되었읍니다. 총기관리의 중요성은 치안상, 안보상의 이유 외에도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번 사건으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읍니다. 비상사태 즉 무기를 사용 대처하여야 할 긴박한 국면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총기사용이 가능하면서도 평시에는 엄격하고도 철저한 보관관리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서 말단 지․파출소의 경찰관 한 사람의 자의에 의한 총기지출이 불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총기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보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에 대한 보관 관리에 대하여 지․파출소의 경우는 경찰에 위임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재검토하여 보다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북한공산집단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기습기동타격부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후방지역을 이와 같은 특수부대가 언제 어떻게 교란할지 알 수 없는데 이번과 같은 의령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6시간 동안 일부 지역이지마는 치안공백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모골이 송연한 일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정예화된 특수부대가 우리의 후방지역에 침투했다고 가정한다면 후방 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방부장관께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본 의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감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도 공정하게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하여 행정처벌에 그쳐야 할 사람을 구속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을 가벼운 행정처분에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도의적 또는 정치적 책임 추궁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듭지워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의 방침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우리는 낙후된 농어촌과 발전된 도시의 생활환경의 격차는 많은 문제점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절감할 수 있읍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은 도시 중심이고 특히 서울 중심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 중심의 행정과 도시 중심의 안보관을 지양하고 낙후된 농어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전국을 고루 균형발전시킴으로써 이른바 벽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고 모든 문제점과 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을 앞당기는 필요불가결한 지름길임을 알 수가 있읍니다. 전국을 고루 균형발전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얼마나 차가우며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깊이 통찰하여 실추된 공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한 정성 어린 봉사자세를 확립함으로써 이 불명예와 오점을 씻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행정부를 대표해서 모든 행정공무원의 금후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세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과 같은 엄청난 비극을 당해서 우리는 처절한 좌절감과 실의에 빠지기도 하였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얻은 값진 교훈도 있읍니다. 지금 독도와 같은 절해의 고도에서 파도와 갈매기를 벗 삼으며 밤을 낮으로 삼고 눈을 비비며 국토를 지키는 경찰관, 낙도 오지에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착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많은 이름 없는 경찰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비록 이번의 사태가 모든 경찰관에게는 더없이 치욕적인 일일지라도 이와 같은 선량하고 착실한 경찰관이 있는 한 우리의 앞날은 결코 어두울 수만은 없읍니다. 우리는 차제에 심기일전하여 군관민이 함께 뭉쳐 애정으로써 서로 격려하며 장래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상된 사기로 극도로 위축된 우리 경찰관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는 국민적 화합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완벽한 사후수습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정부가 사후수습책으로 국회에 보고하거나 관계 당국에서 발표한 수습책이 완벽하게 철저히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또한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사후수습을 하는 과정에 전국의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남 하동․남해 출신 의정동우회의 무소속 이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번 의령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명에 간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사건발생 즉시 의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이용택 의원, 김정수 의원과 함께 비극의 현장을 보고 비통하면서도 분노를 감추고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조용히 관례에 따라 참변을 주어진 운명으로 알고 장례를 치르고 사태를 수습하는 순박한 의령 궁류 주민들에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심정이었읍니다. 한편으로는 본 의원은 근 20년간의 농촌생활에서 직접 체험한 바이지만 이번 현지조사에서 정말 서부 경남 일대의 농촌의 낙후성을 직접 보고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재확인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촌 실정은 비단 이번 사고지역인 의령지역에 국한하는 일이라고 보겠읍니까? 농촌의 낙후성이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희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농촌에 살고 있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생각컨대 죄 없는 국민이 일찌기 유례없이 55사람이나 희생을 당하고 또한 35명이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으면서 선량한 주민이 무려 6시간 동안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희생된 주민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희생을 내가 직접 당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희생을 당하였다고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으며 또한 어떠한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바가 있읍니까? 여러분, 이대로 인책 에 만족하고 있겠읍니까? 과연 정부에서 취한 일련의 책임조치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살상행위를 자행한 범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현직 경찰관이었으며 조기진압에 임하여야 할 관계 당국이 명백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밝히려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당과 정파의 이익을 초월하여야 할 우리 국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그 진상은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우리 국회를 통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궁금증을 솔직히 풀어 주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치안부재, 경찰의 복무자세의 문제점, 사건 당시의 감독책임과 출동사항, 사건현장에서 근무자들의 직무유기, 총기관리 문제 등등의 여러 문제와 아울러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낙후된 농촌대책 등 많은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당면과제인 것으로 믿고 또한 노출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명경시풍조와 잔인한 행위가 이제는 예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심층적인 사회적 병리를 가진 현실이라고 할 때 큰 사회문제일 것입니다. 교사가 제자를 유괴 살해하고 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경찰관이 맡겨진 총기에 의하여 양민을 대량 학살하는 사고는 단순한 만취 경관의 정신착란증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회적 안위와 관계되는 정말로 중대한 문제로서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 대해 충심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이며 경악과 원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총리께서는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읍니다. 국무총리! 금반 의령사건은 제5공화국이 국정지표인 정의사회 구현과 그 실천운동인 국민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볼 때 진정으로 국민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새 정부의 개혁의지 구현을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읍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도덕적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분단국가로서의 준전시에 임하는 자세로써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보제일주의를 강조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안보를 위하여 국민은 스스로 자제하고 협조하여 국가의 예산도 총규모의 35%에 해당하는 과분한 국방비를 부담해 가면서 국민은 이를 잘 감수하고 지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안보태세 강화를 위하여 수범을 보여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금후 의령사건에 있어 치안과 안보태세에 엄청난 허점을 그대로 노정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실로 우리 국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날의 우리 정부가 항상 구호를 외쳐 국민의 복지행정을 기하겠다고 주장했지마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은 알기로 전시행정, 국민의 눈에 잘 띄는 가시권행정 그리고 탁상행정으로 진정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였던 것을 솔직히 시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을 추구하는 새 정부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경찰관이 이와 같은 엄청난 저지른 만행을 두고 국민에게 총리는 과연 무어라고 사과를 할 것입니까? 도대체 국민은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안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지표로 삼는 도덕적 정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아닌 도덕적 책임을 과연 누구가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몇 사람의 하급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또한 내무부장관과 치안책임을 맡은 도의 도경국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물론 몇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정부는 명실공히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새 정부로서 안보의식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조명해야 하며 진정으로 국민이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 주기 위하여 내각은 금번 의령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발전적인 경찰기능에 대처하고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재의 경찰기구를 공안위원회나 공안청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의령사건은 우발적인 총기사건이라기보다는 사건발생의 근원에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서 오는 쌓여진 불만이 근저에 작용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농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하는 사실과 또한 범인은 서울에서 좌천되어 이와 같은 산간벽촌에까지 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는 현실 저항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한 본 의원과 견해를 같이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의 농촌의 현재의 실태를 보면 정말 농민은 희망을 잃어 마음이 비고 마을은 이농현상으로 동네마다 주택이 비었고 학교는 학생이 없어 교실이 비어 있으며 적자 농사 때문에 농토가 그리고 자갈길 비포장도로에는 차량 운행이 없어 도로가 비는 등 이른바 5공난 의 농촌 현실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의령사건으로 믿었던 치안까지 비어서 그야말로 이제는 6공난의 어려움 속에 농촌은 불안과 공허감에 쌓여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다시 한번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의령사건의 사후대책으로 무려 100억 원을 들여서 도로포장, 수리시설 등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궁류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낙후된 농촌개발의 모델을 삼으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비로소 농촌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농촌개발의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타당한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차제에 도농 간의 균형 있는 발전대책을 강구할 정책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바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측면에서 도로포장 등 그야말로 농민들이 정착하기를 원하는 농촌 종합개발대책을 위한 획기적인 정부정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이 범인의 광란과 포악무도한 살인만행에 대하여 정부는 어디까지 최선을 다하여 어떤 성과를 거두고 저지를 했는지, 그렇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에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직후 당국은 술에 만취한 병적인 정신착란증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단정 지어 모든 잘못을 범인에게만 돌리고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인상이 짙었던바 이렇게 파악되었던 원인은 무엇이며 이와 같이 오도하였던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건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찰관의 소행이었기 때문에 무방비상태인 주민들의 희생이 엄청난 것으로서 범인은 술에 취해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행하려고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장시간에 걸쳐 무차별 살상을 감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계획된 살인행위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더구나 방금 장관의 보고를 들으면 평상시에 범인은 성격이 포악하고 주벽이 심하였으며 사생활이 문란하였다고 하는바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조치하여 예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울러 묻는 바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범죄행위자의 신분이 경찰관이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고 한 사람의 범죄행위로서는 그와 같은 결과가 정말 너무나 엄청난 사건임은 이미 공감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전체 선량한 경찰관에게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으며 경찰을 믿어 온 국민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안겨 주었읍니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맡겨야 할 사람은 역시 경찰관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기강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치안 당국은 책임의 소재를 가려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하위중벌 의 원칙을 떠나 상위직 책임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관은 경찰 속에 내재하는 안일무사, 인사불만 경찰의 군림의식 등등의 각종 비리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식구조개혁 차원에서 과감한 선행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묻습니다. 그리고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이번 사건으로 내무부장관이 사임하고 도경국장이 직위해제되고 말단 책임자가 구속되었다고 인책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후속 인책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끝으로 금반 사건의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반상회에 경찰관이 참석하고 범인 혼자 지서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경찰이 지서를 비우고 치안을 소홀히 하고 반상회에 참석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또한 현행 반상회의 운영은 공무원이 주도하고 행정시달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민의사 반영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음은 정부는 몰라도 국민은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상회에 대한 개선책을 묻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반상회라는 용어는 이조시대의 양반과 상민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며 일제의 잔재로 오인받기 쉬우므로 주민 상호 간의 자율적인 모임으로 표현되는 서로를 뜻하는 반상회나 또는 마을회로 그 명칭을 개칭하여 분위기를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와 부상자의 보상금의 책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어느 법에 우선시켜 적용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평시체제하에서 후방에서 어떠한 치안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군이 출동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그 출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둘째, 의령사고 당시 군이 처음 보고를 접수한 시간은 언제이며 보고를 받은 후 국방부로서의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면 장관은 의령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책임을 느낀다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묻습니다. 또한 의령 총기난동사건에 국방부에서 방위병 3명 외에 관계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세째로 그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기도난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는데도 무기관리의 최종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조치와 책임을 물었는지 밝혀 주시고 장관은 예비군 무기관리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보는지 묻습니다. 네째, 국방부장관은 내무부가 관장하는 민방위 운영과 국방부가 관장하는 예비군 운영을 포함해서 후방의 지역 방위태세에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만약 시정사항이 없다면 어찌하여 의령사건 발생 당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아니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이번 사건에서 희생당한 90명의 사상자 중 응급구호가 늦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망자와 중환자 수가 늘어났음이 확인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산고려병원에는 최초로 총상자가 발생한 후 5시간 만인 3시 50분에 그것도 민간차량으로 후송되었으며 진주제일병원에는 27일 오전 7시 50분경에야 비로소 군청차량으로 후송되었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한심할 지경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총상은 대부분 치명적이 아닌 경우에는 응급처치로써 회생이 가능하다고 하는 율이 높다고 합니다. 장관은 뒤늦은 후송조치의 경위와 당시의 응급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후송조치가 늦어진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이러한 사고가 대도시에서 발생하였더라면은 55명의 사망자 중 많은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농촌의 실정이 통탄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벽지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지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세째, 농촌지역의 의료시혜대책의 실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회 건설을 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지표하에서 정말 서울에는 도시의 양곡판매상에게까지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면서 왜 주곡을 생산하는 농민에게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외면하는지, 장관은 군단위 이하 면단위의 농촌지역의 의료보험 혜택의 현황과 앞으로 벽지의료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고 의료시설의 현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네째, 희생자에게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를 무료로 치료하면 응분의 보상이 끝났다고 보는 것인지, 앞으로 마음의 상처를 씻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 줄 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 후송조치 중 시설이 훌륭한 마산의 고려병원과 진주제일병원의 극진한 인술과 민첩한 응급치료로써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주, 마산의 국공립병원의 기능은 과연 어떠하였으며 과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장관은 일선 보건소와 도립병원의 기능과 그 운영실태와 아울러 향후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의 의령사태의 비극은 행정만능, 직무태만, 상급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눈치행정, 전시행정 속에 잠재했던 문제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복합적으로 노출된 표본이라고 할진대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망되는 바입니다. 국민이 감시자의 역할을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민중의 공기인 언론과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일 것입니다. 이번 의령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국민의 수임을 다하는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 정립을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책임을 다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발언하신 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본인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읍니다마는 질문을 듣고 본인이 느끼는 바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말씀 중에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반면 같은 상황과 사실을 놓고 한 의원의 인식이 너무나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동시에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국가이익에 부합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점에서 견해를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건과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과 근인 이 있고 그러한 원인들은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잘못된 의식을 만들어 낸 사회분위기, 사회의식구조 등에 대해서도 반성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범인이 경찰관이라는 점과 너무나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한마디로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 하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이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치안 및 행정상의 허점과 문제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고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무엇보다도 먼저 공직자들이 대오각성하고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책임행정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류상호 의원께서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공무원의 복무 기본자세는 책임행정, 봉사행정, 확인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강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약간 장황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단간단 말씀드리겠읍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인격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적격자를 채용토록 하고 공무원 정신교육의 강화로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 무사안일, 기회주의를 추방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비위문책의 적정화로 신상필벌을 강화하겠읍니다. 둘째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읍니다. 세째로는 공직 부적격자를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가겠읍니다. 중간관리층을 중심으로 비위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를 도태시켜 나가겠읍니다.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개선 확충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아울러 발전적으로 시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류 의원과 또 이수종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도시, 농촌 간의 불균형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것의 시정방침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입니다. 그동안 공업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투자비중에 있어서 기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 정부의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그리고 이러한 기타 정책을 위해서 농가소득과 농촌의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974년부터 77년 사이에는 농촌의 가구당 소득이 도시 가구당 소득보다 높았다는 사실 저희들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근 작황이 부진한 것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에 비해서 낮다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농업 기초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또한 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제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5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첫째, 농촌지역에 소규모 공장을 적극 유치해서 농촌지역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케 하고 둘째, 농외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외소득개발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읍니다. 이를 활성화하여 농촌소득 구성비율을 81년 현재로서 32.8%에서 86년에는 37.5%까지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농촌지역에 도로포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문화시설을 확충시켜 생활여건 개선도 힘써서 잘사는 농촌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이수종 의원께서 치안확보의 허점, 공직자의 자세, 경찰의 인사행정 등에 대해서 광범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중복을 피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병리적인 이상성격 소유자의 정신착란증세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치안 및 행정상의 허점과 문제점들은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파악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으로는 경찰기강과 복무자세, 인사와 처우개선, 일선조직과 인력문제, 자질과 사기문제, 동원체제 및 작전능력, 자체방위체제, 총기관리 제도상의 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도출되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앞으로 재정적인 차원에서나 제도적인 면에서 또는 의식개혁운동을 통하여 하나하나 보충 개선하여 경찰행정 전반을 쇄신하고 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 모든 국민이 참극의 시련을 딛고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 함으로써 아까 개회사에서 정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수종 의원께서 이번 사건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걱정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모두에 제가 인사말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우려가 국민들 중에 있다 하는 사실을 정부에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후에 이러한 군의 동원태세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 바가 있읍니다. 다행히 허점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보고말씀을 통해서 드렸읍니다마는 기타 오늘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안보적 차원에서의 염려에 대해서 좀 더 여러 의원님들께 확신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방위원회를 열어서 비공개리에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겠읍니다. 이수종 의원께서 공안위원회 관계를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먼저 111회 임시국회 때도 좀 문제가……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공안위원회를…… 경찰조직을 공안위원회로 독립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현재와 같이 우리가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이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책임성, 능률성을 생각할 때 공안제도보다는 현 체제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의 예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미국이나 불란서 다 공안제가 아닌 경찰제도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의령지구에 대해서, 궁류지구에 대해서 100억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내무부에서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한영수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수종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령사건은 그 성질로 보아서 건국 이래 가장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시해서 전 국무위원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지금의 심정은 물러선다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인책 사퇴에 못지않게 책임지고 사건을 수습해야 하겠다 하는 일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간략합니다마는 본인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민정당의 류상호 의원님께서 우 순경이 범행을 저지른 원인과 경찰이나 예비군 등이 이를 방지하거나 저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요구를 하셨읍니다. 범행원인에 있어서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범인은 우 순경이 난폭하고 주벽이 심한 이상성격자라 하는 이런 점 그리고 이 범인이 벽지에 배치되어 불만에 차 있었다는 점 또 결혼 전에 동거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성격으로 그 이웃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고 또 사고 당일 부인을 비롯한 이웃과의 언쟁과 소란으로 발작적인 하나의 정신착란 상태에 빠졌다는 데 그 범행의 원인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경찰, 예비군 등이 저지 못 한 이유에 있어서 역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혀 예상 못 했던 돌발적인 이 경찰관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그 특수한 점 그리고 이것은 부끄럽게 변명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역시 그 당시에 우천관계라든가 달이 없었던 이런 야음 으로 인한 수색곤란 등이 역시 조그마한 이유로서는 되었다고 보겠읍니다. 무엇보다도 관계 경찰간부들의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근무이탈이라든가 직무유기 등 사명감 부족과 간부들의 지휘능력의 부족 등으로 진압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이 점에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 경찰의 부적격판정 실태와 부적격자를 배제할 제도적 장치 용의 그리고 소위 여기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경찰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지난 76년부터 적성검사제도를 도입해서 실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이 적성은 다면성 인성검사를 실시해서 성격장애자 혹은 정신분열증 또 반사회적 이상성격 등을 가려 가지고 면접시험 때에 반영이 되어서 배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위 적성검사 전문요원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채용 후에 일어나는 그 인성변화에 대한 점검이나 혹은 시찰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읍니다. 앞으로 이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보다 철저한 검사와 채용 후의 인성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시찰 실시해 나갈 작정입니다. 현재 이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소한 비위 또는 개인 신상의 문제점, 사생활 면에서의 고충 등을 직접 면접 또는 서면에 의거해서 상담도 하고 또 이 물의가 야기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신상면담관이라는 소위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소치라고 반성을 통감하게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정신결함이 있는 경찰관은 소위 치안본부를 위시해서 시․도경찰국 경찰서 단위로 여러 가지 인사주무가 면담관이 되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소위 면담 혹은 서면으로 받거나 해서 고충을 해결해 주는 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이 부적격자의 배제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앞으로 연구를 하겠읍니다. 판단될 때에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신임경찰 교육기간은 8주인데 기간을 늘리고 또 소양교육 및 국가관 교육에 치중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현재 신임순경 교육은 말씀대로 8주간으로 총 336시간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 가운데에 정신교육에 해당되는 시간이 78시간으로서 전체 교육의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 및 소위 외근 위주의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짧은 기간 중에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23%를 정신교육으로 배정을 해서 소위 국가관, 공직윤리 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위 교육시설이 확충이 되면은 교육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연장시켜서 소위 윤리도덕에 주안점을 둔 정신교육을 실시할 작정입니다. 또 류 의원님께서 경찰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순경의 자동승진제도 또 벽지수당의 충분한 지급, 도시와 농어촌 간의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또 가급적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계셨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근속 순경의 자동승진제도를 강구하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져서 작업 중에 있읍니다. 또 벽지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읍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순환근무제를 역시 보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가급적 연고지에 배치 근무함으로써 소위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접적인 어떤 경제적인 하나의 지원 보호책도 되고 또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읍니다. 역시 류 의원님께서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순경 한 사람만 있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 애처로운 지적과 함께 금후의 대책과 복안을 밝혀라 이렇게 질의를 하셨읍니다. 사고현지에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경찰간부나 순경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 내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게 며칠 되지 않은 입장이지만 정말 몸 둘 바가 없읍니다. 참으로 변명할 여지없이 소위 죄송스러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공직자로서의 저의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이번 사건을 정말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경찰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강화하고 부단한 정신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이 경찰의 떨어진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신명을 바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살신봉공 ,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를 위한 제반 시책, 계획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흡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류 의원님께서 총기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보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경찰의 총기운용의 소위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경찰 무기탄약 관리규정이 있읍니다. 또 경찰업무지침에 무기 탄약에 대한 관리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이런 등으로 운용 관리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본 사건이 발생이 된 이후에 규정과 지침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찾아보았으나 이 규정상 하자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본 사건은 소위 이미 마련된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소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예를 들면 무기 탄약의 관리책임자는 각 서 공히 바로 책임자가 되어 있읍니다. 딱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무기고의 열쇠관리는 책임자가 되어 있고 책임자가 출타 시에는 그 서 내에 근무하는 가장 선임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대간첩작전 수행임무를 위한 적정한 관리제도로 경찰 자신도 이렇게 판단하고 군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총기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무기지급 및 중지, 회수 이것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무기를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 규정에 박혀 있읍니다.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 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이것이 딱 박혀 있읍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우 순경의 성격하고 딱 들어맞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간부가 막지 못하고 이행을 하지 안 했다 하는…… 더욱더 뼈아픈 죄책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 경찰관에게 관계 규정에 대한 교양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사고가 재발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이 규정에 있어서 그러나 계속 심도 있게 관계 규정을 더욱더 검토해서 여기에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바로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소위 책임추궁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등 형사적 책임이 있는 자는 모두 처벌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관 3명, 방위병 3명을 구속을 했고 또 행정상 소위 책임불이행이나 혹은 또 과오가 있는 자는 이를 징계할 방침으로 8명이 파면 또는 중징계조치 중에 있읍니다. 이래서 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책임한계를 엄정하게 추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수종 의원님께서 이번 총기사건은 인사불만 등으로 인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가장 쉽게 이것을 밝히자면 이런 범인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잡아서 엄히 조사를 하게 되면 면밀하게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범인이 죽고 없읍니다. 그러나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발적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저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변명 같은 이야기이고 죄송스러운 얘기다 솔직히 그렇게 본인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세계사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끔찍스럽고 기형적인 진짜 이런 사고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이 가운데에서는 비참한 6․25를 겪은 분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6․25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위 살상행위를 상상을 할 수가 있읍니다. 온 가족이 소위 북괴의 공산주의자들에게 학살을 당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금시 회복되어서 학살을 한 그 원수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도망을 못 가고 잡혀 있는 것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말 철천지원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어도 혹시 어떤 사람이 법에 의하지 않고 당장에서 죽인 사람도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그쳤지 그 이상 사람의 심리로서는 아무리 철천지원수라도 죽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사상에 이런 끔찍스럽고 기이한 사건은 징말 우리가 처음 당하는 일이 되겠읍니다. 이래서 일단은 아까 보고드린 바 이러한 소위 계획적이다 혹은 또 우발적이다 혹은 또 돌발적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될 수 있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이 사건을 저희들이 교훈을 따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서 앞으로 이 범죄의 소위 예방대책이라든가 혹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심리의 유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소위 정신의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종합적인 소위 분석을 의뢰를 해서 심도 깊게 이 문제를 연구해 나갈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수종 의원님께서 반상회에 경찰이 참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경찰이 근무시간 이후에 자기 집에 가서 소위 반상회를 참석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역시 순경 한 사람이 반상회에 참석한 것은 자기 비번으로 근무를 인계하고 자기 집에 가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근무시간 중에 경찰이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지시된 바는 없읍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형식화된 반상회의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역시 주민 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그 반상회의 의제를 선정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래서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을 서로가 토론할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참석을 하고 운영하는 반상회로 이끌어 나가게끔 노력을 하겠읍니다. 아울러서 또 반상회 의 명칭을 서로 상 자 반상회 또는 마을회로 개칭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본인이 좋겠읍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여지가 없읍니다. 다만 통․반이라는 우리 행정조직상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현 반상회 명칭은 이렇게 명칭이 붙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이것은 상식화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이 문제를 개칭의 필요성을 느낄 수는 없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어떤 용어가 있는지 질문하신 이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연구 검토하기로 하겠읍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이번 사건의 책임범위와 앞으로의 추가 문책방침은 여하한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남도경국장을 직위해제를 시켰고 또 형사책임이 있는 자 3명을 직무유기로 구속을 했고 또 궁류지서 근무 방위병 3명이 역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지휘책임을 물어서 의령경찰서 경무과장 등 4명을 파면조치를 했고 또 상황처리를 태만히 한 경남도경 경비과장 등 4명을 징계처분함으로써 경찰관 12명, 방위병 3명 도합 15명을 구속 파면 또는 징계처분하였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것은 끝나지 않았읍니다. 계속 소위 취약점…… 무엇이 제도적인 면에서부터 실무간부들이 해야 할 직무적인 면 여러 가지를 감사를 해서 문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지없이 여차 없이 관계관을 소위 문책 내지는 인사조치를 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의식개혁 추진으로 경찰에 내재하는 모든 부조리를 제거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식개혁은 경찰부터 솔선 실천하도록 하겠읍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지휘서신을 전 경찰공무원에게 내렸고 또 어저께는 도경국장 이상을 전부 다 소집을 해서 엄한 이 점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읍니다. 해서 염려해 주신 바대로 경찰 내부에 잔존하는 모든 부조리를 고쳐 나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의원님께서 경찰위신 회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경찰쇄신 종합대책을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찰상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벌써 기획단을 편성을 해서 필요한 지침을 다 주었읍니다. 이래서 경찰은 스스로 엄정한 공무집행과 친절한 봉사자세를 갖추게 하는 한편 경찰의 소위 업무집행에 항거하거나 혹은 또 방해하는 여하한 행위도 일체 용납되지 않는 신뢰받는 또 봉사하는 경찰상을 확립하는 데 내무부장관 전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본인은 먼저 범죄의 수사처단 의 책무를 지니고 있는 법무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의령사건과 같은 전대미문의 잔혹행위가 발발한 데 대해서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의 일단을 통감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찌하여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형사정책적 차원과 측면에서 예의, 심층 분석 진단하고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형사학적 대책을 슬기롭게 강구해서 이번과 같은 대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류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류 의원께서는 이번 사고의 발생과 진압과정에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고도 공정한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등 형사상 범죄를 범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되 인사조치나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속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인사조치나 징계처분에 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걱정하셨읍니다. 정부는 이번의 충격적인 사고를 당해서 우선 사후수습과 현지의 평온 회복에 전력을 경주하는 한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고 확고한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한 것은 기히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저희 법무부는 대검찰청 형사2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4월 27일부터 현지에서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 진압 조치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책임의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게 되었읍니다. 그 조사결과 의령경찰서장 최재윤 경정 또 궁류지서장 허창순, 지서 차석 김진우 등 경찰관 3명은 1차적인 치안책임자로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귀서 하지 않고 상황의 신속 정확한 파악과 범인진압 등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되어서 관할 진주검찰지청에서 구속해서 6월 4일 기소했읍니다. 또한 방위병 3명은 범인의 위협사격으로 근무를 유기한 채 도주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관할 헌병대에서 초병의 수소이탈 또는 명령위반으로 구속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함에 있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빠짐없이 수사하고 책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형사입건자를 결정한 것이고 입건 구속한 이상 6명 이외에는 법률상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었읍니다. 따라서 의당 입건 구속해야 할 자를 징계처분으로 그치거나 반대로 징계사유에 불과한 자를 구속한 일은 전연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 이수종 의원께서 의령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를 물으셨읍니다. 의령사고의 배상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이고 국가배상법상의 기준에 의해서 배상금을 산정했읍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족배상은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라이프니쯔 계수를 승해서 산정하고 장례비는 일용노동임금 100일분, 위자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해서 20만 원 내지 150만 원까지 산정했읍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요양비 전액, 장해배상, 휴업배상, 위자료의 합산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치료비나 장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아서 배상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고 치료비나 장해 정도가 확정되는 대로 전액 산정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수종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과 민법상의 배상과의 차이와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를 질문하셨읍니다. 본 의령사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기본법인 민법보다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령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상의 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통상절차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배상금 신청을 배상심의회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상심의회에서 배상결정을 하게 되어서 배상금을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의 이 사고의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신속배상이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국가가 합의형식으로 법정기준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로서 사망자 39세대 55명 전원의 가족에게 6억 3086만 6963원 전액을 완전 합의하에 지급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은 참으로 어이없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었읍니다. 저는 국방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고 의원 여러분과 특히 모든 국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군은 모든 제도와 운영 면에서 혁신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서 전후방 방위체제를 보완함으로써 안보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류상호 의원님께서는 경찰에 위임된 예비군 무기 및 탄약관리의 개선대책과 북괴의 특수부대가 침투 시 후방지역방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첫째로 경찰에 위임된 예비군 무기 및 탄약관리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예비군 무기는 적의 전후방 동시 전장화전략에 대비해서 유사시 신속히 분배 사용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분산 보관하고 있읍니다. 무기고 경비는 무장경계요원의 상주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부대가 없는 지역은 부득이 경찰에서 무기를 관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부 무기고는 경비능력 및 시설이 미흡하여 인근 군부대와 경찰관서의 무기고에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이것은 조치를 완료하였읍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 지․파출소의 무기고에 대한 경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방위병으로 경비요원을 증원하고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경비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읍니다. 참고로 현재 특명검열단에서 각 오지에 대한 검열을 실시 중에 있읍니다. 둘째로 북괴의 특수부대가 침투 시 후방지역 방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최근 격화되는 북괴 무장공비 및 간첩의 침투활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경 예비군과 관 및 민방위대 등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 발휘하기 위한 대 비정규전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읍니다. 대 비정규전 지침에는 작전지휘체제 및 각종 사태를 구분하고 지역과 작전형태에 따라서 수행할 임무, 책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작전요령과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무장공비가 침투한다면 지상, 해상, 공중에 의한 방법이 있읍니다. 이 침투로의 제일선 지역은 군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 무장공비는 반드시 군 담당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력 조기경보 수단 및 장애물 등을 설치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대침투작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군은 전방, 해안, 공중 및 중요지역 등을 중점 방어하고 그 외 후방 내륙지역에서의 대간첩작전은 적 침투규모 및 상황에 따라 각종 사태로 구분 임무를 분담하는 작전체제를 현재 갖추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며 그 이상의 자세한 작전내용에 관해서는 군사기밀에 속함으로 앞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이수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평시체제에도 치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 군의 출동 여부와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평시에 무장소요 또는 치안상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은 예비군을 동원해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읍니다. 즉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긴급사태 시 경찰서장은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고 또한 군의 지원을 요청해서 소수병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치안을 회복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사태가 악화되었을 시는 도 방위협의회 의장인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사태전환을 건의하여 이를 재가받아 을종 사태로 전환시켜 이때부터 군이 사태를 수습하게 되겠읍니다. 둘째로 군이 최초 보호를 접한 후 조치사항과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질의하셨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초 보고는 의령보안대로부터 의령군 예비군관리대장에게 4월 27일 0시 5분에 접수되었으며 상황접수 후 군 기동대를 출동시켜 경찰을 지원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지역 군부대 병력 71명을 동원 사태수습 및 경계지원을 하였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책임을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방위병 3명은 구속 조사 중에 있읍니다. 세째로 예비군 무기의 빈번한 도난사건에 대한 대비책과 책임추궁은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예비군 무기관리상의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성이 있는 무기고는 인근 군부대 또는 경찰 무기고에 통합 보강토록 함과 아울러 경비능력의 보강을 위한 방위병의 증원, 시설의 보강 및 관계 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읍니다. 지난번 한전 여수지점 및 달성군 옥포지소 예비군 무기분실사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파면 등 엄한 처벌조치를 함으로써 무기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조치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후방지역 방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읍니다. 이는 류상호 의원의 질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먼저 63만의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와 기강을 맡고 있는, 중앙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찰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장관께서 답변이 있었고 나에게는 보다 더 전체적인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인사관리의 합리화, 순환근무제도 그리고 연고지 배치문제, 수당제도의 신설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도 6월에 새로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점을 많이 개선을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일부 발견되고 또 더욱 개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은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진급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승진하게끔 만들고 또한 보직관리규정을 각 기관별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적성과 능력 그리고 경력,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제도를 보강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위험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인사관리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부처 간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보다 더 능력을 합리화되어 있는 운영을 실시하는 것도…… 연고지 배치는 제도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읍니다. 즉 근무지의 예정지역이라든지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해서 공개채용하게끔 한다든지 연고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채용이 아니고 특별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향토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작년도와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보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평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모순점을 개선하고 또한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직관리규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수당을 합리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더욱더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 노력을 가하겠읍니다.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할 텐데도 장관이 지금 WHO 국제총회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응급처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고지점은 마산 및 진주로부터 약 30 내지 40㎞ 떨어진 오․벽지역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의료진이 응급처치에 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23시 10분경 의령군보건소 의료진 의사 1명 간호원 1명 계 4명이 응급처치에 임했고 여기에 구급차 1대도 동원된 바가 있읍니다. 2차로 동원된 의료진은 마산의료원 즉 마산도립병원 앰블런스 1대와 마산시보건소 앰블런스 1대, 군 소속 앰블런스 1대 등 4대의 차량과 의료진 총 26명이 응급처치에 임했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이었기 때문에 희생이 더욱 컸고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의 낙후성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희생이 컸다 함은 온당한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저희 보사부는 무의촌 해소책으로서 의사는 82년 5월 현재 1321개소의 보건지소 중 그 74%인 978개소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83년 5월까지 총 1321개소의 보건지소에 의사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보건진료요원으로서 81년에 396명을 오․벽지에 배치한 바 있고 82년에 400명을 훈련 중이며 84년까지 전국 2000개소에 파견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의료시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도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는 총 전국 372만 8000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보다 생활형편이 좀 나은 계층은 의료보험이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감으로써 해결될 것입니다. 그 계획은 81년 현재 시범지역으로서 3개 군에 실시한 바 있고 82년에 1개 시 2개 군에 실시할 예정이며 85년에 전 지역의 30%, 87년에 60%, 88년에 가서 전국에 90%를 의료보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유족의 장기 구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배상 및 응급구호 내지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해당자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계속 지원할 것이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기능훈련 및 취업알선을 도모하겠읍니다. 고아세대가 된 3세대 8명에 대해서는 연고자, 2세대 7명은 근친입양을 주선하고 1명의 무연고자는 후견인을 선정하여 보호하며 수시로 저희 보사부가 실태를 파악하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마산 및 진주의 국공립병원의 기능과 민간병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산 및 진주지역에 있는 민간병원에 비해서 국공립병원이 인력 및 장비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은 앞으로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계속 충원할 것이며 장비는 차관 등의 방법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로 34개 시․도립병원 가운데 34개 병원은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공사화해서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겠으며 국립대학 부속병원과 연계 운영으로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일선 보건소의 인력 및 그 장비실태를 말씀드리면 각 보건소당 의사, 치과의사 각 1인을 포함한 23명의 인력과 장비는 구급차, X-Ray기계, 치과유니트 등 총 10종 18점의 기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읍니다. 이상 보고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