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종자산업법안, 의사일정 제21항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정창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종자산업법안,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산업법안 심사보고서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종자산업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