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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김용호

金龍鎬

생년월일: 1920년 12월 16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강원 원주시,홍천,횡성,원성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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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0대 국회(지역구)
강원 원주시,홍천,횡성,원성군
제9대 국회(지역구)
강원 원주시,홍천,횡성,원성군
제8대 국회(지역구)
강원 원주시원성군
제7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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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1건
김용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7 | 순서: 1

내무위원장 김용호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대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정부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동안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선거구역을 개편된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마는 그동안 국회 내에서 여야 협의를 통하여 정부가 제안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 이외에도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투표참관 및 선거구 이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정당관계자 참여에 관한 사항 및 선거구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그 합의된 사항을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포함되도록 정부원안을 수정하여 내무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01 | 순서: 1

내무위원장 김용호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선거구 및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를 현재의 1639구 2359명을 1665구 2583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이라 인정되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의 더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에 의하여 가 13표, 부 5표로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01 | 순서: 4

내무위원장 김용호입니다. 구미시설치및부산시․경상남도간관할구역조정에관한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읍 일원과 칠곡군 인동면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구미시를 설치하고 경상남도 김해군의 대저읍 일원과 가락면의 4개 리 및 명지면의 6개 리를 부산시 북구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행정관할 구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생활실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일부 반대의견도 있어 표결에 의하여 가 13표, 부 5표로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결의한 바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설치및부산시․...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09-23 | 순서: 3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내무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찰목적을 말씀드리면 구라파 선진 제국의 내무행정제도 중 도시행정과 산림행정 그리고 치안행정제도와 민방위제도 등 4개 부문에 관한 실태를 시찰하여 국정심의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시찰기간은 1977년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23일간이고 시찰단의 구성은 본 의원과 김상년 의원, 박숙현 의원, 노진환 의원, 문태갑 의원, 김창환 의원, 황낙주 의원 합해서 7명으로서 구성이 되었읍니다. 시찰단에서의 주요활동 상황과 시찰단의 내무행정제도 개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중에서 특기사항과 건의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특기사항…… 첫째, 도시행정 부문에 있어서 ...

9대 국회 95차 회의 | 1976-03-23 | 순서: 1

내무위원장 김용호 의원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공무원법 제66조의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중 의무직 3급 공무원인 보건소장의 정년을 현행의 61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소장의 충원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의 충원을 원활히 하려면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보건소장의 정년연령의 연장도 의무직 보건소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02 | 순서: 1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Ⅰ. 심사경과 제 출 일 자 : 1975년 9월 19일 회 부 일 자 : 1975년 11월 18일 위원회 심사일자 : 1975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자 : 1975년 11월 21일입니다.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결산 검사보고 및 예비비사용 총괄서는 1975년 9월 19일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197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197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7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지난 11월 21일에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 검사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09-24 | 순서: 3

공화당의 김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제도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오늘 새 국회의사당의 완성과 함께 첫 회의를 가지게 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각국 의회를 시찰한 소감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찰단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33일간 북구라파의 덴마크 스웨덴 네델란드, 구주권에서 서독 이태리 불란서 영국 벨줌 그리고 미주권에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도합 11개국의 의회선진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여러 국회의원은 물론 의회관계자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으며 또 의사당 시설을 둘러보았고 의회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소기한 시찰목적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하간에 바쁜 여행스케쥴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

9대 국회 93차 회의 | 1975-06-30 |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주요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 제96조와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2개 의제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로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케 하고, 둘째로 경제․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농수산부...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12-13 |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중요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국정처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 제96조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4개 의안으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헌법 및 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4일 1일간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케 하고, 둘째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5일 1일간 국무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출석케 하고, 세째 학원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16일 1일...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10-04 | 순서: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중요 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국정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헌법 제96조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2개 의안으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안보 및 외교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을 출석케 하고, 둘째로 경제․문교공보․사회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일간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문교부장관,...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1-22 | 순서: 58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조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제4조제3항의 신설조문 다음에 「제9조 중 제4항을 삭제한다」를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관광시설로 필요로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조세감면규제법 중에서는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광시설로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이것은 오늘날의 관광사업자들의 담세능력에 비추어 볼 때 과세공평의 원칙에 심히 위배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로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관광사업진흥을 계속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자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1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15%

전체 순위

상위 63%

김용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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