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陸寅修
재일교포교육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24조 규정에 의거 1968년 12월 29일 자 제4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일교포교육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위원으로 본 의원을 위시한 공화당 소속의 두 의원과 신민당 소속의 두 의원 등 4명이 문교공보위원회 전문위원 1명을 대동하고 1969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 일본 각지를 순회하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직접 보고 들으면서 조사한 바를 종합 정리하고 이를 보고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재일교포의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는 수차 시도되었으나 국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1969년 2월 12일 일본 구주지방의 복강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한 본 조사위원 일동은 태본 오이다 약송 사가 등지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교행정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68년 12월 29일 제4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사립대학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4명 신민당 소속 의원 2명 정우회 소속 의원 1명, 계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969년 1월 15일부터 1969년 2월 3일까지 20일간에 거쳐 문교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에 대하여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였읍니다.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사립대학의 운영실태의 문젯점과 지적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소상히 밝혀져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많은 사립대학교, 이 학술문화 향상과 사회 공익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교의 그릇된 재단운...
김대중 의원이나 김상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 역시 과거에 교편을 잡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사학의 그 자주성이 침해된다, 또는 공공성이 침해된다 할 때에 누구보담도 뼈저리게 격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공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와 약간의 취지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우선 문공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용은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승인요청의 건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는 제3차 상임위원회 1968년 12월 6일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립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문교부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키로...
국민교육헌장 동의요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제67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국사의 제726호로 회부한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국민교육헌장 기초위원인 박종홍․이인기․유형진 박사로부터 기초경위를 청취하고 진지하게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한바 정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을 보고합니다. 이 동의안에 관해서는 여야 위원 간에 전에 박한상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법적인 해당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서로 있었읍니다마는 국민의 앞으로의 교육정신의 확립을 위해서 정부가 온 국민의 정신자세를 확립시키는 데 그 기본이 될 헌장인 만큼 또 이 심사를 한 의원님들과 심사위원들의 내용구조로 보아서 범국민적인 우리나라의 권위자들을 ...
계속해서 국민교육헌장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단적으로 말씀하면 문교행정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읍니다. 동 법안의 중요골자는 첫째,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중학교의 입학을 무시험제로 하고 둘째,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입학자격 예비고사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세째, 대학취학이 불가능한 자에 취학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을 설치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대학의 청강생을 세 과목 이내의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섯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학정원 내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와 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제하였읍니다. 그리고 동법 163조에 벌칙규정을 강화한 점 등이 동 법안...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8년 6월 15일 및 6월 19일, 6월 20일 제66회 국회 제3차 및 6차․7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이 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출석하에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심의한바 본법 제5조2호 및 3호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및 도서구입비를 삽입하고 제5조4항에 기타 회계운용에 필요한 제 경비를 신설하고 그리고 제8조제1항 중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경우 일시차입금 외에 장기자금의 차입금도 가능하도록 삽입하여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게끔 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은 소득세와 입장세 세액의 100분의 40 이상 50 이하의 해당액을 충당하고서 이 재원이 수요에 미달될 때에는 국가 일반재정에서 보충하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교부율의 최하선인 40프로 해당액만 책정했고 따라서 재원의 모세가 특별세인 관계로 매년 세입의 추계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행정부 관계부처 간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국가 교육행정의 차질과 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과 악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상 임기가 없는 초급대학장․교육대학장․실업고등전문학교장에게 새로이 임기를 정하였고 둘째로는 중등학교의 실업계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4년제 대학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초등교원 양성소를 설치하여 이 양성소를 수료한 자에게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요지의 법률안을 1968년 4월 26일 제65회 국회 제4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안은 학장의 임기를 2년제로 하였으나 학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의 임기로서는 도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무교육에 종사할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원양성기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의무교육재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연구교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교육을 선진 제국 수준에까지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62회 국회 제5차 및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67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을 받아들여 자구 및 체제만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법의 개정안 내용과 본 위원회의 수정안과의 ...
6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임시조치세법안 중 교육관계에 사학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학교법인은 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을 양도 전매 교환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면이 있는데 이것을 세금을 과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이 법 중 부칙에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법 공포 당시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을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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