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구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61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의원 그리고 심재덕 의원, 김기현 의원, 최규식 의원,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현행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조정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인하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개인 간 거래 및 법인과의 거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각각 50% 경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대의견으로,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정기국회 기간 중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수 보전의 여력이 있다면 거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세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관련하여 많은 주택 소유 및 취득자들의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노동당은 지금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세 상승률 상한 기준을 5~15%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의 점진적 상한 정책에 의해 세율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들이 세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보유세 현실화는 과거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택가격이 높은 만큼 그에 맞추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근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여건에서 인상 상한선 150%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을 다소 완화하는 것의 논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그 상한선을 무려 5~10%로 제한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향후 보유세 현실화를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산세 상한율 인하 조치는 서민들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발표로도 서민용 주택이라 할 수 있는 공시지가 1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인하 효과는 1만 6000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지가 6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인하 효과는 10만 원에 이른다고 하니 공시지가 6억에 가까운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세금 경감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이에 재산세 인하 상한선을 5~10%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취․등록세를 2%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는 완화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 조치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인상이라는 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마련되었던 보유세 상향 조치가 오늘 개정안으로 과도하게 제약되는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 조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변질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번 법안은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과 인기영합적 감세 정치를 펴는 한나라당의 합작품입니다. 두 당의 정략적인 발상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기에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보유세 강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조세 개혁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이 과도하게 세금 부담을 지니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유세 강화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최대 수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세 인하 조치도 전체 부동산 세제 개혁이라는 종합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부동산 부자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매기는 세제 개혁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부결되고 새롭게 다시 논의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재산세․보유세는 좋은 세금이니까 세금을 이것은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세는 나쁜 세금이니까, 거래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지방세법의 내용 중에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잘한 것이다, 여기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보유세도 따라 낮추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저는 부동산 정책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중에 잘한 것을 들어 보면 불황기에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은 것, 두 번째로는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한 것, 세 번째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추진한 것, 네 번째로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강화한 것, 다섯 번째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 여섯 번째는 서민용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권․기득권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계속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는 재산세를 낮추는 것도 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0.58%밖에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천국, 부자들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재산세 실효세율이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7년까지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역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모든 세금은 다 걷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그래도 보유세는 그중에서도 괜찮은 세금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 제122조에는 토지 공개념, 그다음에 경제적인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공동주택 가격을 보면, 전국적으로 869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3억 이하짜리가 811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게 9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에서 6억 사이에 있는 부동산이 44만 8664가구로서 5.2%입니다. 그리고 6억 이상이 14만 8823,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3억, 6억은 전혀 서민을 위한 서민 가구가 아닙니다. 광주나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3억 넘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한 채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민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기준을 정하려면, 서민을 위해서 감경해 주려면 1억~2억 정도는 낮춰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낮춰 주고 그 이상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에서 3억으로 한 것도 잘못되었고 3억에서 6억 이 사람들을 감경해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이나 특권 세력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자고는 못하니까 이 보유세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재산세까지 낮추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그리고 소득의 경우도 지금 거래세를 낮추면 1조 4000억의 세수 흠결이 생깁니다. 세수가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바로 보유세를 올려서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2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려서 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하니까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제 의견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1인, 기권 7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