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구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도로 손괴자 부담금에 대한 그간의 부과실적이 없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며, 둘째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사유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정비사유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법 위반 시 모든 행정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개별 조문을 열거하여 처분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기존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감사원의 뒤늦은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실상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채용 및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특별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규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퇴직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번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연령․학력․경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면서 그 시행일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개의된 제271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동일하게 연령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시행일 부분이 누락된 관계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시행령 개정 등 준비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번안은 연령 등의 폐지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급속한 시행에 따른 준비소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있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과 경찰청장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에 대해 후보자의 경력 및 재산 관련 사항, 정치자금을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 그밖에 후보자의 가치관 등 크게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수임 사건 중 정부 소송 사건이 많은 이유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 수행하는 송무 사건 중 정부 소송 사건은 극소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후보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 내역, 종로구 혜화동 소재 143-2번지 상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부친 명의의 아파트 한 채는 후보자 모친이 단독상속하여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였고, 종로구 혜화동 소재 상가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하여는 2003년 5월경 노후대비용으로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31억 원을 융자받아 현재까지 4년여 동안 변호사 수입으로 매년 일부씩 상환 중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헌법소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의 선거 관여 발언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내용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으나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후보자의 가치관 등과 관련하여 양심과 배치되는 정치적 판단이 요구될 경우 대처방안, 후보자의 정당 가입 여부 및 2000년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적용 대상자 중 생존자의 대부분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과 이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지원의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교섭단체 간사회의와 피해자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 교섭단체 간 합의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제명은 당초 본회의를 통과했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가장 문제가 된 생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문제는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대신 의료지원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희생자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족의 범위와 그 순서는 강제동원희생자나 미수금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당활동 및 정치자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관계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김충환 의원, 한광원 의원,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세비율에 있어서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비율이 40 대 60, 2009년에는 45 대 55, 2010년부터는 50 대 50으로 단계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21.5%에서 32%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행세 탄력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가격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를 조정해 휘발유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유 소비자들의 부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구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61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의원 그리고 심재덕 의원, 김기현 의원, 최규식 의원,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고 둘째, 현행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조정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인하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개인 간 거래 및 법인과의 거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각각 50% 경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대의견으로,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정기국회 기간 중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수 보전의 여력이 있다면 거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서: 1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을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노현송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이종구 의원, 이혜훈 의원, 채수찬 의원, 윤건영 의원, 심상정 의원, 김효석 의원, 박상돈 의원, 이근식 의원, 김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 가산금과의 형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 시 가산금률을 인하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 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 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증가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전액을 자치단체의 재산세와 거래세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지방에 이양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권교부...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구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단순한 협의가 아닌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에 준하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기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결산 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과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양여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추가하였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순서: 74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는 일본의 패권주의와 중국의 강력한 부상,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등으로 인해 힘의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일본은 급진적인 우경화와 더불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도발 행위는 바로 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일동맹의 강화를 등에 업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이면서도 북한 핵문제에 가려 아직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최대의 공공의 적입니다. 과연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군사대국화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늘 본 의원은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군사대국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 보유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야욕을 충족시켜 줄 마지막 수단은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인사 중 한 명인 오마에 겐이치 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90일 내에 핵폭탄을 만들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으며 현재 핵폭탄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일본은 이미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탄보다 훨씬 고성능인 우주로켓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 핵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일본은 비핵3원칙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의존을 기본정책으로 삼으며 핵 보유로 인한 실익보다도 핵 보유로 인한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 목적의 핵무기 보유는 가능하다”는...

순서: 750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현재 핵 보유로 인한 실익보다는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일본이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또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핵을 보유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서: 752
정부는 모든 외교력과 정보력을 동원해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께서 대리로 나오셨는데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대일관계가 현재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 아래 무대응으로 정부가 일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정부 책임론, 또 조용한 외교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조용한 외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해 주시고 이런 지적에 대한 차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54
지금 정부에서는 ‘조용한 외교’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외무부장관을 하실 때 그때도 정부의 외교 기조는 조용한 외교라는, 기조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용한 외교는 어쨌든 실사구시 또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실리적인 외교,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은 이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실리외교고 갈등요인을 고려한 그야말로 조용한 외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나 보면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굴욕적인 외교로 인식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차관님이나 또는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조용한 외교가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다른, 일본의 눈치나 보면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보고 있는가,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겨났다고 보십니까?

순서: 756
지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홍보가 부족했다는 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그 이면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참여정부에서 그동안 표방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실리를 위한 조용한 외교를 해 온 것과 과거에 소위 말하는 3공 5공 6공에서 취한 조용한 외교라는 것은 실상이 다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동안 3공 5공 6공에 있어서 취해 왔던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는 결국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원죄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해 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조용한 외교 하면 그저 일본의 눈치나 보는 외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인식하에 현재 조용한 외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과거와 똑같은 인식으로 굴욕적인 외교, 눈치나 보는 외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758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답변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달라진 환경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 760
다음으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고이즈미 총리와 회동에서 ‘과거사 문제는 재임 중에 쟁점화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관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순서: 762
그러니까 일일이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일본이 좀 알아서 해 달라 이런 게 포함됐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순서: 764
그러면 지금 국민이나 또는 일본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766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덮어둘 테니까’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요미우리 신문의 경우 3월 19일자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을 비판하면서 그 논거로서 바로 대통령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요지는 대통령이 과거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의 말이 1년도 안 되어서 뒤집혔다, 이래서는 신뢰관계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 일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768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일본은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