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의사일정 제36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구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단순한 협의가 아닌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에 준하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기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결산 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과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양여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추가하였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 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에서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에 기초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보통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입법체계상 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안에서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특정 이해집단에 의한 개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에서 보통교부세의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여 당해 자치단체 재정이 현저하게 부실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 제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심사보고서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

노현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포 출신의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당초에 정부에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하였고 행자위에서는 그 이후에 일부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바뀌어서 이 법안이 심사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행자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이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재정의 페널티로 활용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여 각 지자체가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정재원입니다. 즉 지방교부세는 전국적인 세원의 편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재정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본래 지방세 성격을 갖는 독립된 자주적 재원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교부금이라고 하지 않고 교부세라고 하는 것도 본래 지방세적 자주적 재원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바로 과거 중앙집권적 사고의 연장이고 또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자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육성에 저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갖고 재정 통제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논리가 방만한 지방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의 법이 설령 필요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갖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기초단체의 경우는 특별시․광역시 모든 구와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용인 과천, 이와 같은 큰 시들은 전부 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입니다. 즉 전국의 50% 이상 광역단체와 60% 가량의 기초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많은 이러한 반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힘이 세고 돈 많은 데는 통제할 수도 없고 힘이 약하고 재정이 빈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통제를 가하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도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해서 현저히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또는 징수해야 할 지방세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한 범위 내에서 감액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법령에 위반한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조항을 신설해서 법령에 위반되지도 않았는데 행자부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한다는 것은 앞의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이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 스스로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반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또 무력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육성 발전시키면서 키워 나가야 될 지방자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이런 부분에 대한 법안 발상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반하고 또 교부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와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는 저의 입장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심사숙고해서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112인, 반대 110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