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 의사일정 제5항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과 경찰청장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에 대해 후보자의 경력 및 재산 관련 사항, 정치자금을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 그밖에 후보자의 가치관 등 크게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수임 사건 중 정부 소송 사건이 많은 이유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 수행하는 송무 사건 중 정부 소송 사건은 극소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후보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 내역, 종로구 혜화동 소재 143-2번지 상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부친 명의의 아파트 한 채는 후보자 모친이 단독상속하여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였고, 종로구 혜화동 소재 상가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하여는 2003년 5월경 노후대비용으로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31억 원을 융자받아 현재까지 4년여 동안 변호사 수입으로 매년 일부씩 상환 중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헌법소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의 선거 관여 발언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내용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으나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후보자의 가치관 등과 관련하여 양심과 배치되는 정치적 판단이 요구될 경우 대처방안, 후보자의 정당 가입 여부 및 2000년 이후 정치후원금 기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심과 배치되는 정치적 판단이 요구될 경우에는 정치적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고, 후보자는 정당 가입 사실이 없고 정치후원금은 때때로 친분 관계에 있는 학교 친구 등에게 소액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후보자는 10년의 법관 재직기간을 통하여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쌓았고 2년여의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선거관리 업무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특히 파산관재인, 사외이사 등 상법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여 기업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이 탁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경제법 전문성은 정치후보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정치자금의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선관위원으로서 자질, 경력 및 재산 형성 과정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찰청장후보자 어청수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청장후보자 어청수에 대하여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가치관 및 바람직한 경찰상 등에 대한 사항, 그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 집회․시위 문화 개선, 경찰인사제도 개선 등 경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경남 창원시 신월동 건물에 세차장을 지어 임대하면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해당 토지에 94년경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서 당시 주위에서 소액임대는 세금면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 1월경 경남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사에게 문의한바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진신고하여 조세시효 5년을 넘지 않은 2000년도 이후분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완납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자로서의 가치관과 후보자의 업무추진 실적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선공후사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으로 언급하였고 철저한 성과관리 위주의 업무처리 등으로 부산 APEC 행사, 미군기지 평택 이전,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경찰행정 전반과 관련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집회․시위 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경찰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인권 신장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집회․시위 문화의 개선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집회․시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경찰이 수행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경찰 인사제도와 관련한 계급정년제의 문제점, 경찰청 본청 중심의 승진인사 및 지나친 보직 이동, 하위직 경찰관의 인사 적체 등 경찰 인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후보자는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후보자는 28년간 경찰의 주요 보직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하여 경찰청장으로서 필요한 경험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는 부산 APEC 행사, 미군기지 평택 이전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한 바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예견되는 다양한 치안 불안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도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는 1980년 경찰 간부로 입직한 이후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규모가 과다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공직자로서 비교적 청렴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경찰 업무에 정통하여 산적한 경찰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경찰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