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6항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노현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당활동 및 정치자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관계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