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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8
요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사무적으로 곤란한 바는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몇 마디 더 보충해서 말씀할 것이 있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도를 개표구로 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저이들도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법률 제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얻지 않을 것 같으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운영 면에 있어서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차라리 행정부로 하여금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사실에 있어서 집행 부문에 있어서 집행하기 곤란한 제도를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전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말씀 여쭈기 때문에 거듭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사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기한부로 되어 있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도저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수송 면에 있어서 이것은 우마차로 끌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의 치안상태로 봐서 인부가 이것을 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자동차로 실고 오고, 거기에 경비원을 많이 내야 할 터인데 현재 국립경찰이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일시적으로 동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잘 참작해서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아까 홍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군 단위로 하되 61조에 있는 혼합이라고 하는 이 수정안 이것은 저이로서도 구태여 반대할 의견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절충 정도로 해서 이번에는 이 원안과 수정안을 잘 절충해서 통과해 주신다면 저이들도 감사하겠읍니다. 많이 협력해 주십시요.

순서: 2
지금 곽의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2조의 피선거권자에 대해서 40세라는 제한을 둔 것은 구태여 40세 미만 사람을 제한할려는 것보다도 현하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적어도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출마할만한 분은 40세 이상이라는 이런 상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40세로 규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31조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연령으로 보아서 만 20세 미만의 사람에만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의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이 법의 제1조에 있는 것과 같이 국민으로서 만 20세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대통령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데 이것을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이것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4조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곽의영 의원 말씀과 같이 이것은 5․30선거나 혹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실제에 있어서 국비로서 이것을 전부 충당 못 시키고 허다한 민원을 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돋기어 주셔서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한편 우리나라의 현 재정상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충족치 못해서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이런 국가의 중요한 예산 비용에 있어서는 충족한 예산이 내무부에 할당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회에 물론 추가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옳은 길이겠읍니다마는 이 점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대통령․부통령 선거는 기일이 박두된 관계로 해서 이 원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일이 요하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예산 문제를 할 것 같으면 실지에 있어서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해서 다행히 국고에 약간의 예비비가 있...

순서: 6
지금 우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제16조에 이것을 하필 참의원 의장에 국한하였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번 개정헌법 53조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대해서는 우문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은 동감되는 것을 여쭈어 드리고, 그러고 제25조에 대해서는 역시 취지에 동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이번에 국회에서 재석원 수 166명의 출석과 그 출석원 중에서 163명의 다수로서 이 헌법을 개정했는데 거기서 뚜렷하게 한 골자의 하나가 대통령 직접선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개재시킨다고 하면 일종의 간접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직접선거를 통과시킨 취지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씀 여쭙고, 난립 방지의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여쭌 이러한 이유로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여기에다가 개재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저의로서는 발견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대개 정부 측으로서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순서: 16
법무부장관께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언급치 않고 다만 요번 선거를 실시, 담당해야 할 내무부의 입장에서 사무적인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몇 가지 답변을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제70조의 5분지 1에 대해서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말씀 여쭈었는데 저희들이 5분지 1을 구상한 이론적 근거는 민주정치의 통례가 보통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대개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수 의 약 4분지 1을 참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법무부장관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단일 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에 대한 의욕이 약한 것을 고려하여 10분지 1을 줄여서 결국 5분지 1로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타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와 제61조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사무적인 면을 이야기 드릴 것 같으면 저희 정부로서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서 제2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원래 이번 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일이 촉박한데 법도 아직 되지 않고 또 법을 만들려면 시행령을 공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처럼 처음 되는 직접선거제도 하에 있어서 지금 지방선거까지는 우선 수복지구에 한해 하였든 것을 모처럼 하는 첫 번의 선거니만큼 한강 이북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방안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상당히 시간 쟁취 문제가 퍽 곤란한 경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을 여쭈었는데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 여쭐 것 같으면 도별로 볼 적에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어서 투표구 수로 보드라도 1302개 투표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중간구가 약 800개 투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헌법에 대통령․부통령의 선거는 각각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 투표함에다가 연기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함이 둘이 필요한데 이럴 것 같으면 2배수, 즉 경남으로...

순서: 18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첫째로 요전 10월 17일 날 벌어진 소위 옥천사건에 있어서 보은서원 의 후원활동과 그 후의 전말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보은경찰서에서는 옥천서장의 비상 후원 요청을 접하고 바로 150명으로 구성된 후원대 를 옥천군에 파견했든 것입니다. 도중 안내면에서 잠시 지체하였는데 이 지체한 것은 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음주를 하기 위해서 지체한 것이 아니고 안내면에 주재하고 있는 지서원 과 규합해서 옥천읍으로 향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지체했든 것입니다. 그 후 거기서 출발해서 여러분이 혹 아실는지 모르지만 옥천읍은 구읍과 신읍 두 읍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먼저 구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역시 거기의 지서원을 규합해서 옥천서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공비는 다 도망한 5시 10분경이었든 것입니다. 여기서 옥천서장과 연락을 해서 옥천서의 환영을 받은 후 계속해서 영동군 천마산 방면으로 도피한 공비를 추격하고 그 천마산에서 약 20일간…… 청주에서 150명, 괴산서에서 150명 그리고 옥천서에서 약 60명, 보은서에서 150명, 이것이 약 20일간 동안 주재해서 요전의 신문에도 보도되었읍니다마는 옥천을 습격한 공비를 전부 소탕하는 데 지대한 공로를 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 질문에 있어서 항상 저희들은 신상필벌주의로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에 최 의원이 지적하시고 또한 옥천 출신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천서장 이하 전 서원의 공로는 확실히 경찰사상 찬란한 공적이라고 봐서 현재 내무부에서는 근간 처음의 보고로서는 치안작전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는 그 보고가 있었읍니다. 솔직히 얘기할 것 같으면 요전에 문제가 되는 옥천의 공비 습격에 이러한 적정 이 보인다고 그래서 사전에 치안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람을 배치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추궁 운운 말까지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 진상을 보도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전자에 신 의원이 지적하시고 지금 최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옥천...

순서: 14
먼저 쌍봉, 효천 전 철도 사건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께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철경 으로 하여금 상시 순찰을 시켜서 공비에 의한 철도사고가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남원 사건에 대해서 또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 그 전말을 상세히 보고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내무부장관의 양심적인 책임감이라 말씀하시여서 첫째로 오열의 준동 관계, 그다음에 경비에 관한 관계, 그다음에 추격 여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구명 시켜가며는, 첫째로 오열의 준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것도 요전번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전 정보비의 9할을 지방에 내보내도록 했읍니다. 9월 이후로 전 예산의 9할을 지방에 소화시켜서 각 도에 사찰유격대라는 것을 조직해서 많은 효과를 걷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비태세의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남원 사건이라든지 혹은 요전에 또 여기서 논의된 옥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다시 나오도록 저희들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방안을 세워서 시달하겠읍니다. 그다음, 추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요전에 대개 말씀을 올렸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도 인명 운운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거듭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승객 300여 명 중에서 청․장년 164명을 납치해서 이네들이 빼슨 무기를 운반시켰는데 이 164명은 전원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항만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여쭐 것 같으면 금년도 항만 보수 관계 예산은 일반 국내 예산으로는 5억 1400만 원이고 ECA 대충자금 예산이 7억 8500만 원입니다. 그중 ECA 대충자금은 중단이 된 관계로 해서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 건설 부문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ECA당국과의 절충이 끝나지를 못해서 이것이 종결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따라서 ECA당국...

순서: 24
조경규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문제로서 저희들로서는 국방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대개 인원을 소집해서 넘기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국방차관이 말씀하시기로 되었으니까 그때 들어 주시도록 하고 다음은 야간에 있어서의 징발이든지 이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희들은 이 시정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각오가 있다는 것을 일러드리겠읍니다.

순서: 4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답변의 말씀을 여쭈기 전에 경부선 선로 연선 중에서도 가장 6․25 사변 때에도 피해가 없던 옥천읍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요번의 피해 경위에 대해서는 신 의원께서 직접 보고를 하시여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싶이 현지에 있어서의 경찰관들의 선투 한 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쭈고 또 지금 곽 의원이 지적하시어서 잘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의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찰력을 가지고서는 자체 경비에도 오히려 미급 한 바가 있어서 이러한 중요시기에 처해서 인접 군에서 구원을 못 나간 것은 퍽으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지금 신 의원의 보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은서 옥천에 모처럼 후원 을 나갔다가 도중에 멈추고서 들어가지 않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엄격히 조사해서 엄중한 처단을 내리고저 합니다. 실은 충북지사가 며칠 전에 와서 보고한 바도 있고 저의들 자체도 압니다마는 현재의 적은 과거 북쪽과 혹은 이 전라남북도 방면에서 멀고, 또 동쪽으로 즉 말하자면 경상남북도 쪽으로 또 넘어오는 기세가 있어서 입짝에 주력을 보내고 이런 관계로 해서 요즘 적 은 도로 북상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여쭐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서대산을 거처서 충북 속리산으로 갈 이러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의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전국 각처에 선동하던 공비를 이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의 도경 소위 이 지리산지구에다가 압축 포위한 관계로 이 사람들이 추수기를 앞으로 하고서 소위 보급투쟁이라고 할가 최후적인 이러한 발악상은 도저이 이 지역을 방어하는 데에도 위급한 바가 많은 것입니다. 이래서 저의들도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는 동안에 이런 일을 당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무어라고 사과의 말씀을 여쭈어야 될는지 알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지금 나종에 곽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들 경찰병력만 해 가지고서는 적을 완전히 격멸시킬 ...

순서: 11
내무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로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발표한 것은 우리 내무부의 입장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를 지금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서 실시를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의사이고 지금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확실히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지휘 감독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의 입장에 있어서 치안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을 보아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책을 가지고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것이 장관의 담화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 지금부터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언제쯤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신문기자에게 말한 바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대개 지금부터 이것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대통령령으로 날짜를 공포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실시한다면 빨리 봐서 내년 6월 중순경에는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홍창섭 의원의 질문도 있고 해서 원래 저희들이 지방자치령을 실시하겠다는 이러한 용의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이 의도를 여기서 피력할 것 같으면 첫째로 지금 다 아시다싶이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있어서도 이것이 국가의 큰 사건인 동시에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이것을 실시한다는 것은 누가 보드라도 일대 모험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돌아볼 적에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들을 꾸지람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중들이 이 전시하에 많은 애로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고, 심지어는 원망을 하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대동 투쟁해서 치열한 전쟁에 경주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민중들이 마치 이 전쟁을 남의 전쟁처럼 생각하고, 이 정부를 받들어줘야...

순서: 15
보충해서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전번의 말과 지금 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박 의원께서 인정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그때에 말씀 여쭌 것은 원래 이것을 뜯지 못하는 것을 뜯은 것이니 하여간 그 사람을 별안간 가보라고 했자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짓되 이것이 원래 뜯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수도에 가까운 것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현지에서 잘 타협을 해서 그 부근에다가 짓도록 이야기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갑 이라고 하는 동리 에 있든 것을 한 20리 밖이라든지 산 넘어에다가 지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9
부산이 임시수도인데 도지사 권한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마치 내무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관할이 그렇드라도 상부의 지시 감독에 위반되었을 적에 내무부에서는 간접적인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시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 도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시정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모양으로 더군다나 조고마한 문제도 아니고 피난민의 사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사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진상을 조사해서 적절히 조처하겠읍니다.

순서: 21
날짜는 오늘 가서 바루 조사해 보겠읍니다.

순서: 25
먼저 안호상 대한청년단장이 서울서 의용소방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그 담화에 대해서는 내무부로서는 하등 책임을 느끼지 않었읍니다. 언질을 준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강진군 및 해남군에 공비 내습했다는 진상에 대하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장흥군 장흥면 은월리에 거점을 둔 소위 공비 민청연대 , 장흥 강진 영암 해남 진도 각 지구 전투유격대 합류 비적 완전 무장 약 180명, 비무장 약 500명의 병력과 60모 박격포 1문 과 중기 1정 , 경기 기타 소총 등의 장비로서 주로 강진군 병영 군동 암천 작천 해남군 계곡 각 방면으로 준동하며, 소위 보급 투쟁이라 하여 금품을 약탈하고 있는데 아 경찰대와 종종 접전해서 다소의 가해와 충격을 주고 있었을 뿐 양민은 물론 아방에 특수한 피해는 없었으나 불행히도 최근에 있서 지난 10월 4일 22시에, 밤 10시입니다. 10시경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부락에 공비 150명이 침입해서 농우 7두, 백미 1섬, 보리 8섬, 국민병등록증 5매를 약탈․도주하였고, 또 6일 23시 밤 11시에 군동 암천 지서에 공비 약 300명, 무장 약 50명이 내습함을 아 부근 경찰대 잠복대와 응전한바, 공비 등은 장흥군 유치 방면으로 도주 중 암천면 동촌 부락에서 식량 물품 등을 약탈․도주하였고, 또 10일 20시경 공비 약 40명 비무장이 12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내습함을 지서원과 교전 중 응원대의 출동으로 적은 도주하였으나 당시 아방 피해는 양민가옥 5동 전소, 양민 2명 피살, 농우 4두, 백미 2섬, 현금 185만 3700원을 피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서 당시 공비 섬멸의 지시는 하였으나 특히 강조하고 추격, 완전소탕명령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43
열차 피습 사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간단히 상황을 여쭙고 겸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10월 13일에 이러난 사건으로서, 전북 남원군에서 이러난 사건으로 전라선 이리에서 떠나 오수역에서 760메타 지점에서 장갑차를 선두로 한 기관차 외에 9차량이 여기를 이리서 출발해서 순천으로 가는 열차명 113호입니다. 동 열차가 질주 중 무장이 260명, 비무장이 60명으로 된 공비 약 320명이 열차 습격을 기도하고, 열차 통과 전에 남원으로 향하여 오는 열차를 목표하고 10메타씩으로 3개소 「다이나마이트」 수류탄으로 폭발장치를 하고, 약 30메타 되는 녹끈으로 거기에 붙들어 매 가지고 열차 통과를 대기했다가 통과하는 동안에 녹끈을 땅겨서 궤도를 폭발시켜 선두의 장갑차와 기관차가 탈선했습니다. 열차가 폭발되자 좌우 송림 속에서 일제이 공격을 가하여 당 열차에 경찰 승무원 8명이 있었으나 차량 전복으로 인한 경상이 1명이고 모래에 매몰되어서 기절된 사람이 2명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루 살어났읍니다. 5명은 적에 대항하여 전사가 2명, 경상이 3명이고, 전투력이 상실되자 열차 승객 310명 중 청장년 164명을 선출해서 열차에 수송 중이든 실탄 기타 일부 물자를 운반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 동원을 겸해서 풍악산으로 일부는 운반하는 동시에 동 차량에 휘발유를 뿌려서 연소케 하고 도주했든 것입니다. 이 급보를 접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선 경무관 직접 진두지휘하에 동 사령부 205부대와 남원경찰서원 및 동 철도 경찰대원이 현지에 출동해서 객차 1량과 화차 4량 연소 중을 구출하는 일방, 적을 추격해서 적 사살 22명, 생포 12명, 생포 12명 중에는 적의 상당한 간부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경기 1정, 소총 8정, 동 실탄 370발 및 피탈 실탄 13상자 중에서 6상자를 회수하고 납치된 164명을 구출하고 계속 추격 중에 있읍니다. 판명된 아방 피해는 전사가 1명, 중상이 3명, 경상이 1명, 경찰 납치가 1명, 양민 피살 1명, ...

순서: 51
간단히 답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치안 문제로 인연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점점 그전에 비해서 양호해 간다는 것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치안이 아주 확보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 여쭈겠는데요. 가만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요전 3, 4개월 전과 지금을 비해 볼 적에 지금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옥천 사건은 물론 났읍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여쭈겠읍니다. 그러나 이 부근 과거에 비해서 전연 없어지게 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가 과거 상당히 나쁘든 곳이 날이 갈수록 점점 나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요전에도 제가 얘기 여쭌 것 모양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경찰력만 가지고서는 현재의 환경과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서는 도저이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엉성은 하지만 포위를 해서 이것이 안전지대에 나오지 않도록 이러한 수세 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적에 비해서 병력과 그 장비에 있어서 부족한 바 크기 때문에, 또 적을 언제든지 그 장소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또 때로는 아주 교묘한 수단을 가지고서 눈을 속이는 관계로 해서 피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저희들의 경찰력을 근본적으로 정말 완전히 이것을 소탕시킬 만한 완전한 무장을, 또 병력을 주신다면 모르지만 현재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저희들의 이 경찰력만 가지고서는 도저이 이것을 막아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차라리 손을 때고서 국방부로 넘기면 어떠냐 이런 말도 계시었읍니다. 이 문제는 차라리 그렇게 해결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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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 보병학교 졸업식에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대리해서 기부금지법의 제안 취지와 그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원래 기부라는 것은 자진해서 사재를 학교 설립에 제공한다든가 인보상조 의 정신으로 인근의 재난을 구호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미덕행위를 말하는 것일 것이며 이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상으로 보아서 하등 제한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연하는 그 의사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무형의 강제가 가담하게 되어 본인의 순전한 자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소위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금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 4282년 11월 24일 법률 제68호로 제정한 기부통제법은 이러한 정신하에서 입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다대한 성과를 거둬 오든 도중 불행히도 작년 6․25사변을 맞이하게 된 이후 국토의 태반이 전화를 입고 국가의 재정이 곤란하게 되기 시작한 결과 시국대책이라든지 멸공구국운동이라는 등속의 명목하에 억제 중에 있든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가 다시금 성행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 같은 의외의 현상과 아울러 각종 세금의 증액, 국채 소화 등은 인프레의 앙등과 아울러 국민생활의 궁핍을 초래하게 되어 본법을 제정․실시하라는 요청이 대두된 것입니다. 특히 금번에 별도로 재무부에서 제안하게 된 토지수득세법안을 계기로 하여 종래에 기부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업은 정리하고 부득이 남어야 할 사업의 일부는 국가에서 이것을 인수하여 토지수득세법에서 증수가 기대되는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본 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본 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기부통제법과 비교하여 가면서 대략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본법 제3조에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중벌로써 이를 보장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본법이 제정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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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셔서 보충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성환 의원 말씀 중에 제1조1항에 학교 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입안 시에는 모든 단체를 다 그것이 학교 후원회라고 하드라도 이것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3조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로서 대체적으로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정식 의원의 질문 중에 내무부장관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여비가 상당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기회에 여쭈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각 지방 행정관청의 집무를 중앙과 연락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례히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오지 않고서 도벌 이라든지 벌파 라든지로 중앙에 나와서 직접 운동하는 경우가 많었읍니다. 이것을 하로 바삐 시정하기 위해서, 세간에서 말하는 사바사바라고 하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말인데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받어들일 수 있고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여비를 써 가지고 오지 않어도 지방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허가를 낼만한 것은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비 운운하는 문제는 저희 행정부로서는 단속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각자도 많은 협력을 해서 그런 폐단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후방 치안에 있어서 기부를 관공리가 받는 것을 막을 것 같으면 당장 후방 치안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까 안 의원의 말씀과 더부러 제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이 진공기간 에 불가피한 사정은 법적 문제를 떠나서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정치적인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수득세법이 실시되면, 충분한 예산의 조치가 되면, 이 토지수득세법이 잘 시행될 것 같으면 기부를 받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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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여쭈겠읍니다. 지금 백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양으로 지금 현재 지방 사정에 비추어 과거부터 내려오든 인습, 여러 가지 허다한 애로가 있을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도 제가 취지 설명 중에 삽입해서 설명했읍니다마는 여기는 법적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그 진공기간만 하드라도 행정부와 입법부와 정치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제안한 내무부의 입장으로서 말씀 여쭐 것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이것을 내는 이상에는 이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자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더욱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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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이번 휴회를 이용하여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각 지방에 다니셔서 실정을 그대로 보고해 주셔서 저의들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도에서 도별로 한 질문사항이 무려 약 이십오육 개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이것을 통할 할 것 같으면 크게 노나서 한 8가지 가령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여쭈겠읍니다. 첫째로 각 도의 경찰의 증원으로 해서 많은 정원이 초과된 이유는 어데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그 내용을 여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여쭈겠습니다.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의 각 계급별로 도별로 현재 얼마나 증원이 되어 있는가? 증원보다도 초과되었는가? 이야기 여쭐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에는 경감이 5명, 경위가 117명, 경사가 174명, 순경이 699명, 경기도에는 경위가 104명, 경사가 25명, 강원도에는 경사가 183명, 충북은 경위가 1명, 경사가 92명, 충남은 경사가 73명, 경북은 경감이 70명, 경위가 363명, 경사가 964명, 경남은 현원대로 있읍니다. 전북은 경위가 11명, 경사가 83명, 전남에 있어서는 경사가 12명, 순경이 15명,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저의로서 여기서 말씀 여쭙기는 매우 곤란합니다마는, 과거에 인사가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얼마나 불량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무작정하고 이것을 감원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권고사직을 시킬 수도 없어서 매우 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에는 과거의 과오를 숨키기 위해서 경위 계급을 달고 경사의 월급을 받고, 경사의 계급을 달고 순경의 월급을 받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도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이것을 적발한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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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장 임명 지연에 대해서 그 전말을 간단이 보고 여쭙겠습니다. 곽 의원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도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로서 가장 미안히 생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전에 인천에 갔을 때에 인천 시민을 대할 적에 참으로 죄를 지은 그러한 느낌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곽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양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요번 전투에 있어서 인천항이 중요한 것은 부산에 비해 어느 면으로는 더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인천은 과거에도 그랬읍니다만, 지금에 있어서는 원주민이 별로 없고 대개 딴 데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번 전란으로 인해서 이북에서 온 많은 피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아직 시장의 후임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저의들 내무부에 있어서도 심심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든 것입니다. 물론 법규상에 있어서 지방장관이 내신이라든지 혹은 지방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거기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을 참작하는 것이 결국 지방행정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는 지나문제입니다만, 지금 조 부의장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벼슬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많은 운동도 있었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우리가 문제 삼을 만한 대상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도지사가 추천해서 온 분이고 한 사람은 각 구장 들이 혹은 사회단체들이 혹은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이 두 사람의 대상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결국 우리가 직접적인 임명권은 없읍니다마는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인선에 발언권은 있지만 이 두 사람을 시장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됬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심한 고려를 했읍니다만 남의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