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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5, 1-20번 표시)

순서: 43
대개는 지금 이재형 의원이 말씀드린 바 그러한 결론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충을 할 것 같으면 본래에 이 의논을 해 나온 순서가 비율적으로 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읍니다. 즉 말씀하자면 무소속, 일민, 대한국민, 민주국민당, 네 편으로서 반대 찬성을 노나서 1․1․1 비율로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형 의원의 동의의 정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말씀하신 이것이 무통제하게 되었으니 정비를 해서 비율로서 발언을 다시 하도록 하자는 데에 정신이 있었든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많은 법안도 있고 시간이 무엇 할 터이니 할 수 있으면 인원을 줄여서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훈구 의원과 넷이 합석을 했든 것인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훈구 의원은 무소속으로서 수속을 밟지 못한 까닭으로 그 대표는 거부한다고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반대를 한 까닭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셋이 의논하자고 해서 먼저 비율을 정하자, 이렇게 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비율은 과거에도 비율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발언할 수 있는 비율은 3․3․1로 정하였읍니다. 그래서 민주국민당에서 셋이 하면 대한국민당에서 셋이 하고, 마지막으로 일민구락부에서 하나 하기로 비율은 그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인원에 대한 이야기로 드러갔읍니다. 그래서 인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든 남어지에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민주국민당에서 발언할 이가 많이 있으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요」 이래서 「지금 우리는 열다섯 명이 남어 있으니 이 열다섯 명을 다 해 주기 바라오」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소? 우리 국회에서 위임을 받은 정신이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 비율은 작정되고 그다음에 이주형 의원의 동의의 취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적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77인이 다 하겠소」 「그것은 다 해도 좋소. 우리는 열다섯만 하면 만족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포...

순서: 3
최운교 의원으로부터 지금 이 공고한 헌법 개정안의 상정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이 할 수가 있다는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의 국회의 권리에 속합니다. 헌법 제98조에는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은 대통령도 할 수가 있고, 우리 국회의원도 3분지 1 이상이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헌법 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고할 의무를 부여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고할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전항의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즉 30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뿐인 까닭에 이것은 만일 대통령이 가령 제안을 하셨다 하드라도 이 상정만은 우리 국회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해석이 하물며 우리 국회의원이 3분 1 이상으로서 제안된 만큼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제안을 해서 결정을 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개정의 결의는 국회의원 재적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헌법 개정이 결의될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이것은 결의가 결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의무를 갖게 한 것입니다. 이상 최운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순서: 12
내가 과격한 말씀을 하고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생각 중에 있읍니다. 지금 유홍렬 의원의 질문으로 미․소 양군 철퇴를 주장하였을 때에 이것이 북한의 지령이라 해서 공산당의 혐의로서 수십여 명 의원이 위협을 받고 또는 감옥에까지 들어간 이러한 사태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개헌안도 북한에서 지령한 한 사건인데 어찌 이와 같은 제안을 해서 또한 찬성 동지로 하여금 제2의 남로당 푸락치 사건과 같은 위협과 공갈을 받게 되는 염려가 있는 이러한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애국적 양심에서 양군 철퇴를 했드라도 그것이 그때의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에 대한 판단의 인식이 착오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저 하는 동시에 그것이 남로당의 지령에 의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에 사직 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개헌안이 남로당의 지령이 있었다고 하면 남로당의 지령의 한 분부를 받어서 운동을 한다고 모 신문의 관계자, 신문기자 십수삼 인 가운데 여러 사람을 검거하고, 몇 사람을 검거하고 취조 중에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단코 남로당의 지령을 받어서 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서상일 개인이 남로당의 지령을 받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79 의원도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또한 잘 아는 것입니다. 아까 유홍렬 의원 말씀한 것과 같이 민주국민당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이러한 말을 하시지마는 민주국민당은 남로당의 지령을 받어서 움직이지 않었다고 하는 것도 천하가 다 신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만일에 남로당에서 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남로당에서 한 일이 불가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어서 움직였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북한에서 농지개혁 했다고 우리 국회에서도 농지개혁 했다고 해서 남로당의 지령을 받었다고 단언하기 어...

순서: 4
오늘 헌법개정안이 상정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신속히 상정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 제안 설명서는 충분 유인 에 부쳐서 여러분에게 다 배부해 드리고 할라고 했든 것이 졸연히 상정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제가 설명서를 그대로 원고를 낭독해 드리고 유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출 설명서 단기 4283년 3월 일 제안자 대표 서상일 여러분, 오늘은 단기 4283년 3월 9일입니다. 민주주의가 확립케 되느냐, 독재주의가 강화케 되느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가 확정되느냐, 책임 없는 제도 그대로 방임하느냐 하는 민족적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의의가 큰 것입니다. 우리들은 10만의 선량으로서 이 의정 단상에서 1년 유반 의 국정 운영에 가지가지의 시달린 체험을 얻었읍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고 이 민족을 건지라면 그 유일무이한 방도는 오즉 헌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고치는 데에만 있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단기 4283년 1월 27일에 의원 동지 79명의 연서로서 헌법 제98조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이 제안을 정부에 이송하고 동년 2월 6일부로 헌법 제98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은 이를 공고하였읍니다. 우리들은 이 개헌안을 제출할 때에 비장한 결의와 각오로 새로히 하였읍니다. 우리는 개헌안의 시비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79 제안 동지 중 적어도 몇 사람마는 곤봉 혹은 탄환의 앞에 엎어지기까지 하리라고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소위 개헌반대국민총궐기대회란 것이 우리에게 매국노 운운의 가소로운 누명을 씨워 주었을 뿐이고, 다른 큰일은 없었든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해서까지라도 이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가 어데 있었는가 하면 이는 오로지 현 위난의 조국을 순조롭게 구출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의 최대 관심사인 것만큼, 첫째로는 국민적 여론의 귀추에 있는 것이요, 둘째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애국적 양심에 호소할 뿐이요, ...

순서: 6
그러면 대개 이 제안 설명서의 말씀을, 요령을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헌법 개정 내용에 있어서 요약해 말씀하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그 하나는 내각책임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는 우리나라 헌법의 최후 심판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면, 반민특별재판법이라든지 혹은 군법회의 같은 그러한 법을 만들 때에는 그 헌법에 저촉이 됨으로 해서 법원장 에 들어가서 한 조문「특별법원의 관할과 조직은 따로히 법률로써 정한다」는 한 조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제 이 설명서 중에 읽어 드린 바와 같이 제104조를 신설한 것입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 있을 때에는 새 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연기하되 유한 없이 할 수가 없으니 1개년 간을 넘을 수가 없다」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 할 것은 내각책임제가 좋은데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이 들리는 바에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될 터인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정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이렇게 된 조문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이 약간 있는 것 같읍니다만, 이것도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참고를 해서 그와 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거만큼 다시 말씀하며는 앞으로 행정부에 대해서는 엄숙한 국회의 내각을 구성하자는 데, 우리 국회의 권위,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자는 데에 이 개정 헌법의 내각책임제…… 주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유서와 개헌 내용에 대한 자구는 요전에 푸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다 돌려 드리고, 또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가장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제 제안 이유 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쪼록 이 안을 만장으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8
「국회장 」 제36조 다음에 신설로 36조를 하나 넣은 것입니다.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장 」 「제1장 대통령」 제51조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하는 것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이렇게 곤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7조 다음에 신설로 58조를 하나 넣읍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무원에 대하여 불신임의 결의를 한 때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2조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하는 다음에 제2항으로 「단 법률로써 국가 각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 위임된 경우에는 차 를 제외한다」 이 말씀은 다른 법률로써 소속 장관이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권한에서 위임 사항으로 소속 장관이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는 「제66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것을 이와 같이 곤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모든 행위는」… 「모든」 두 자를 넣읍니다. 또 「행위는」 하에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하는 9자를 넣은 것입니다. 또 「문서로 하여야」 하에 「한다」 두 자를 가입하고,「하며」 두 자를 삭제한 것입니다. 또 「부서가 있어야」 하에 「하며 국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가입하고 「한다」 두 자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무원절 」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이렇게 된 것을 「국무원은」 하의 「대통령과」 이 네 자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68조 제2항에 하나 들어갔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원의 일반 정책에 관하여는 연대적으로,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

순서: 24
황두연 의원의 질문은 실례의 말로 이 제도 조직에 대한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한 모든 점에 걸쳐서 충분한 연구가 덜 계신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이 개헌안을 제출할 때에 조리 정연한 이유서에 붙어 있고, 둘째로는 한 달 동안에 지상에서 발표된 찬부 양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든 것입니다. 세째로는 불초하나마 제가 여기에서 설명서를 낭독해 들였읍니다.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왜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헌법 개정하러 하느냐 하는 말에 있어서는 그 역 설명서에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요약해 말씀하면, 여러분, 이대로의 혼란과 민생이 살지 못해 가는 이대로 나가자고 하는 말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단정하고저 합니다. 우리들은 대통령은 우리의 최고 영도자이시요, 혁명 선배이시요, 우리나라 국부이신 것은 누구나 다 존경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노령에 계십니다. 또는 대통령의…… 우리가 그네들의 존엄을 위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을 요리한다, 다시 말씀하면 3000만의 국민의 생활을 처리하는 일이다 이 말씀에요. 말씀하면 국리민복을 위해서 이러한 등등 일에 일일히 대통령께서 만기총람 하시는 데에…… 그 어른이 만기총람하는 가운데에서 혹시 국내 실정에서 그러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누 를…… 우리가 가장 존엄하는 대통령에게 누를 미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차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우리가 모시자는 데에 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반 정책과 개별적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시다싶이 이것이 설명서에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이 내각책임제로 하게 되며는 정변이 자주 일어나고 혼란이 자주 생긴다, 이러한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각에 대해서 일반 정책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 국책에 대해서 커다런 과오를 범했다든지 실정이 있었다든지 할 때에는 도저히 그 내각 전체가 총퇴진을 해 주어야 될 때에는 불신...

순서: 28
다 같은 제안자이신 윤재욱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된 것은 좀 딱한 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해 드리지요. 대통령에게 직접 해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우가 계시는 모양 같읍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상으로서는 대통령이 최고 원수이신 만큼 대통령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지만 요는 내각책임제라고 하면 그 국무원회 에 이 해산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와의 사이에 서로 상호 견제를 해서 말하자면 무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한쪽에는 해산권을 갖게 되는 것이요, 한쪽에는 불신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은 개정안 가운데 명문이 있읍니다. 대통령께 해산권을 드리지만 그 해산권은 반드시 국무원회에서 결의를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윤재욱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써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대통령을 직접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또는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헌법의 내용이 불비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헌법 조항 중에는 다소 문구의 수정도 하자는 이유도 많었읍니다마는, 말씀하면 재적 인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서 제안을 함에 있어서 도저히 여러 가지를 들고 나갈 수 없으니 단순히 내각책임제만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으로 의논이 일치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만 부대 로서 아까 말씀드린 법원장에 가서 한 조문 신설한 것이라든지 부칙장에 104조를 신설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대통령 직접선거라든지 양원제가 절대 필요한데 이것에 멈쳤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국토가 통일이 되어서 여기에 300명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일 시기까지 우리들은 보류하자는 의견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순서: 32
이제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물어주신 불비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비점을 다 고치지 못했느냐, 또 양원제라든지 대통령 직접선거 제도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뺐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의 황두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다 끄쳤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가 홍성하 의원에게 다시 반문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본래에 이 제안을 할 때에 홍성하 의원에게도 나는 제안자가 되어 주기를 누누히 요청을 했었든 것입니다. 만일에 홍성하 의원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용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시에, 말하자면 제안 이유서라든지 제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이러하니 나는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말씀을 하셨드라면 오늘 이 자리에 물으시는 것도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대답합니다.

순서: 37
지금 홍성하 의원의 말씀 묻는 중에 제도…… 이 다 헌법을 개정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이 헌법에 있어서 운용 여하에 달리지 않었느냐…… 여러분, 1년 반 남어지에 운용해 온 체험을 우리는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운용을 잘 못한다고 하면 시정하야 될 것입니다. 누가 시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국회밖에는 시정할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 운용을 잘 하자고 하기 위해서, 잘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 헌법을 개정해서 내각책임제로 만들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만일에 내가 여러분에게 반문할 것 같으면 만일에 이대로 나가면 언제든지 간에 운용이 잘 되지 못하리라고 나는 확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할 데는 우리 국회밖에는 없다는 데 근본 이유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의 불비점이라든지 또는 양원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이 설명서 가운데에도 있읍니다마는, 영국 같은 나라가 설흔두 번의 헌법을 수정했고, 미국 같은 나라가 1933년까지 설흔한 번의 수정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훌륭한 대헌장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헌법을 고치지 않해도 괜찮다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다음에 국토가 통일되어서 할 때에 또 불비한 점이라든지 양원제라든지 대통령 직접선거라든지 그때 해도 그것은 오늘날 이 당면한 급박한 우리 국정을 바로잡고 바로 운용을 시켜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보다도 참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미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순서: 41
이제 이윤영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아까 여러분이 물어 주신 바 운용이 내각책임제가 되어서 잘 될 것이 무엇이냐, 보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 모양인데, 아시다싶이 국정 운용은 제도에 있는 것이에요. 제도는 국정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있는 것이고…… 사람은 제도에 따라서 잘 배치하고 못 배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제자리에 놓게 되는 것은 오직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가 이것은 오늘날까지 해 내려온 일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용이 잘 못되었다, 그 운용이 무엇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제도 여하에 있다, 그러니 우리 국회가 아모쪼록 이 운용을 잘 하게 하자면 사람도 옳게 놔야 되겠고, 그렇게 하자면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따라서 개헌을 하여야 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연립내각에 대한 말씀을 하였는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회가 만일 내각불신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때에는 연대적으로 물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회에서는 건의권은 있어요. ‘행정부의 아무가 잘못하였으니 갈어 주십시요’ 그렇게 하드라도 그것을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고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국회가 일단 법적으로 책임을 질 제도를 세우려면 우리 국회 안에 세력 분야가 이것이 민주국가인 만큼, 백성의 나라인 만큼 백성들의 10만의 선량으로서 모인 국회에서 각파 세력 분야에 따라서 규합적으로 우리 내각은 국민……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될 때에는 국민 전체의 신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파의 세력 분야에 따라서 연립내각이 구성되어 가지고, 따라서 제1회 내각은 거국일치의 내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내각이 빈번히 갈릴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이신데 내각은 빈번히 갈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

순서: 44
김우식 의원의 대답에 있어서는 아까 황두연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한 바입니다. 그러나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47
윤병구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해서 국회에서 최종의 심판적으로 최종의 결의를 한 것은 무엇이 법에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싶읍니다. 우리들이 국정감사를 한 것은 헌법의 발동에 의해서 한 것이요, 또는 그 결과로 우리 국회에서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의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법적으로 나온 것이요, 그러나 법적으로 했드라도 그것은 행정부의 임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 국회가 결의를 한 때에는 행정부가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자는 것이 말하자면 불신임권이라는 권리가 우리 국회로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것 이외의 무슨 방법이 있읍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혼란이 되거나 민생이 죽거나 어떻든지 간에 폐일언하고 덮어 놓자는 논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당정치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국회 안에 민주국민당밖에는 없다는 말씀은 대한국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일민구락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당이라는 이름을 붙쳐서 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락부라고 하든지 무소속이라든지 한 크릎을 짓는 것을 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민주정치를 의회정치는 정당정치,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헌정의 상도 이면서 민주정치의 철칙인 것은 ABC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앞으로 민주정치의 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는 오늘날 당이 발전함으로부터 반드시 앞으로 정당정치가 잘 발전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나가는 이외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 국가에서 현행의 오는 모든 정치운동, 정치작용, 정치제도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50
이진수 의원이 기초위원에 대하야 왜 그때에 고치지 않고 지금 고치느냐 하는데 책임은 기초위원에게 있지 않읍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서로 낭독해 드렸읍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우리는 제2독회를 완료했읍니다. 기초위원회든지 국회든지 법안은 2독회를 통과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3독회는 문자 수정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6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대통령중심제로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신 까닭에…… 우리는 정부 수립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이것을 필연적으로 오늘날 와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예약처럼 되었읍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1년 유반 의 여러 가지 체험에 비추어서 오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에서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렸읍니다. 또 민주국민당을 가지고 많이 지적해서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때에 있든 사람도 기초위원의 대부분은 모당 계열이다,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도 모당 계열이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해서 고치자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잠재해 있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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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이제 여러분 앞에 돌려 드린 바와 같이 지극히 간단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하면 과도정부 시대에 말씀하자면 1948년 4월 17일 당시의 군정장관의 지시로서 간이소청절차를 결정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로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시다싶이 일본 사람의 소유재산을 우리나라 사람과 사이에 매매한 것을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그것을 이 절차에 의지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항도 혹 하고, 가서 일본 사람의 매매계약서를 받아다가 또 등기한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 말씀하면 정확하지 못한 소청절차가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오늘날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차제에 있어 이것 역시 다시 법무장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경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이 법안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서 대개 의논한 결과 이것은 취지가 간단한 일이고 법문 내용이 간단한 것만큼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 보고하기로 해서 오늘 비로서 여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법문에 대하여 낭독한 뒤에는 자세한 것은 법무차관으로부터 나와서 이 법안의 정신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용상 방침을 자세히 설명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힌번 읽겠읍니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남조선과도정부 종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의 획인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전조의 행정결정은 본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항의 확인은 본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부장관이 제1조의 행정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확인신청을 각하한다. 전항의 경우엔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신립할 수 있다. 제4조 제2조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제2조제2항의 확인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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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래부터 국회법이 불비해서 국회법을 수정했으면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온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싶이 우리가 헌법을 과거에 통과할 적에 102조에다가 20여 조의 수정안이 나왔고 농지개혁법 28조였는데 130여 조의 수정안이 나왔고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이 내가 취급 중에 말씀하드라도 55, 6조의 수정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그 법안이 모다 말씀할 것 같으면 완전한 법안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모순당착 불합리한 것이 내포하여 국회를 통과한 결과 왕왕히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서 그 결과의 실시가 많이 지연되어 온 느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의안심의에 있어서 수정이거나 개정안이거나 혹은 신설안이거나 무슨 법안인 간에 당해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다른 법안 조문을 통과하드라도 수정안 다른 것만은 당해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일찍이 하실 필요가 있다면 기한을 붙쳐서 아무 날까지 심사를 해서 달라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다른 것은 제외하드라도 심의를 해서 국회에 보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국현 의원이 제안에 대한 전말은 고사하고라도 이 문제에 대한 심의는 우리 국회가 의사진행 처리상으로 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에도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광호 동지의 제안도 있는 만큼 이와 같이 해야만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이 신속하게 되므로 이것만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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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무부장관께서 국정감사에 대한 해석을 정무에 한한 것이요, 사법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것은 대단히 우리나라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 착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는 헌법 제2조에 의해서, 헌법 제2조는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서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는 비록 삼권분립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영국 의회는 여편네를 남자로 만들 권력은 없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 권리는 없지만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말하자면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을 제정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행동 준칙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준칙을 결정해 주어서는 아무 실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행동할 수 없음으로써 예산이라든지 정부동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국회에서 행동준칙을 정해 주고 실력을 부여해 주는 동시에 그것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 왈 국정감사권의 발동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국회가 이 국정감사를 해서 우리가 행동준칙을 정해 준 그대로 하고 못한 것이 있나 없나 또 예산이라든지 동의안을 결정해 주었는데도 그와 같이 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국정감사권의 발동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위착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탄핵재판권이 발동되는 것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최고 권력을 발휘하는 모든 조건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헌법 43조에 국정감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여러분이 말씀하는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의의는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사법권은 재판하는 데에 말하자면 법적 해석에 있어서 오직 사법 당국의 법적 해석에 있어서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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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량문제는 국민생활의 기본조건이 되므로 해서 다만 오늘에 있어서 1000원 하든 미가가 2000원 했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단경기 혹은 춘궁기에 있어서 이 미가가 여하한 변동을 이르겠느냐 하는 데에 우리들은 심심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에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또한 많이 우려하는 데에서 어제 오늘을 거쳐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난숙 히 질의를 해왔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농림 당국의 이 대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우리 국회로서의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에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농림장관의 대책은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불철저한 대책이라고 나는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농림장관으로서 지금에 설명하신 그러한 대책으로는 이 앞에 오는 중대한 영향이 일어날 그것을 예방하기에는 용이하게 시인될 점이 보이지를 아니한 까닭에서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국회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안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해서 다행히 여러분의 찬동을 얻게 된다면 대단히 감사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여러분이 가족을 열을 거느리든지 스물을 거느리든지 하며는 여러분의 가주 되는 의무에서 당연히 그 가족에 대한 식생활은 보장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국민 2천만에 대한 자기의 자식을 먹여 살릴 의무를 가지며 식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비로소 이 양곡에 대한 국가적 근본정책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정책은 둘 중의 하나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는 통제방침 철저한 공출의 철저한 배급제도의 확립이 그 하나인 것이요, 둘째로는 철저한 자유주의의 방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한 통제방침으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 종전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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