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5항 재일교포교육 실태보고를 상정합니다. 육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교포교육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24조 규정에 의거 1968년 12월 29일 자 제4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일교포교육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위원으로 본 의원을 위시한 공화당 소속의 두 의원과 신민당 소속의 두 의원 등 4명이 문교공보위원회 전문위원 1명을 대동하고 1969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 일본 각지를 순회하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직접 보고 들으면서 조사한 바를 종합 정리하고 이를 보고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재일교포의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는 수차 시도되었으나 국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1969년 2월 12일 일본 구주지방의 복강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한 본 조사위원 일동은 태본 오이다 약송 사가 등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교육문화센터 및 일본의 각 소학교에서 비공식적 설치 운영되고 있는 민족교실들과 동경 대판 경도 등의 우리 한국학교를 실제 답사하면서 학교교육의 현행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거쳐 종합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하였고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하고 조사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2월 14일과 15일의 양일에는 일본의 문부대신과 입법부 중참의원의 문공관계 의원과 만나 교육의 문젯점에 대한 협의를 진지하게 요청한 바 있읍니다. 금번 조사활동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젯점과 대정부 건의사항은 보고서에 소상히 밝혀 있으므로 그것으로 대신하며 이상으로써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본 조사위원들의 보고서의 채택과 대정부 건의서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교포교육 실태보고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 지금 육인수 의원의 심사보고대로 이렇게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접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27. 문교행정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보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26항 문교행정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육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교행정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68년 12월 29일 제4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사립대학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 4명 신민당 소속 의원 2명 정우회 소속 의원 1명, 계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969년 1월 15일부터 1969년 2월 3일까지 20일간에 거쳐 문교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에 대하여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였읍니다.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사립대학의 운영실태의 문젯점과 지적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소상히 밝혀져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많은 사립대학교, 이 학술문화 향상과 사회 공익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교의 그릇된 재단운영과 불법적인 금전결탁과 기부행위 등을 빙자한 부정편입 위조졸업장의 남발 등으로서 내실 없는 허실학사의 대량배출을 가능케 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맥상을 조장하였던 것입니다. 즉 자격 없는 허실학사의 양적인 팽창현상은 결국 그 사회적 진출과 적응이 어렵고 벽에 부닥치는 결과가 되어 도리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갖가지 잡음과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특감을 통하여 문젯점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사실을 기초로 하여 18개 항목에 이르는 대정부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대충 간추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사학재단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재산은 어떤 특정자연인이 아닌 학교재단 자체의 재산으로 운영되게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촉구하였으며 학교재단의 재산과 설립경영자의 사유재산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여 문교부로 하여금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대학 행정관리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한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공납금의 유용의 방지를 위한 일련의 규제를 하는 동시에 재학생의 실수를 파악하여 그로부터 수입되는 공납금 일체를 대학설비 및 운영관리 이외에 교육목적 외 타 사업에 유출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법조치 할 것이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문교부로 하여금 장기교육계획 및 인력수급계획에 의한 대학인구의 조정원칙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학의 설치기준을 조속히 설정하는 동시에 전국 대학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읍니다. 네째, 대학의 불요불급한 학과의 통합과 정원의 현실적 교정을 도모하고 학과의 증설 및 신규의 대학인가에 있어서는 선시설 후인가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또한 현재 대학교수의 정원이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인 형태이므로 시급히 그 보충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에 명시된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신분보장제도를 준수토록 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다섯째, 의계 이공계 및 농수산계 사립대학에 있어서는 교수진 확보와 실험실습시설의 보충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특히 생명과학을 다루는 신설 사립 의과대학 중 교수 기초의학시설 및 임상실습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읍니다. 그밖에 청강생 등 초과모집에 대한 조치, 동창회 명부 발간의 의무화와 문교부 조치정원 내 부정입학에 대한 조치, 무자격자 입학을 시킨 대학에 대한 조치, 소위 학점 부실기재 부정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각각 적절한 건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상 열거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정부 건의의 근본취지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원의 공공성과 대학의 기능을 바로잡는 동시에 대학다운 대학으로서의 면모와 권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립대학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대학교수의 권위를 신장하고 학술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는 대학으로서의 기풍을 형성케 하여 명실공히 알찬 인재교육의 육성에 실을 거두는 터전을 만들도록 가일층의 개선책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일반국민으로부터 빈축을 사오던 일부 사립대학의 타성과 부패성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 대학에서 볼 수 있는 낭비적이고 퇴폐적인 경향과 파괴적인 스튜덴트파워 등의 발생요인을 제거하여 이 나라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하자는 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던 것을 부언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그동안 감독 보고를 유예하여 온 것은 현재 사립대학법 중 개정법률안이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검토 중에 있을 뿐 아니라 특감실시 후 사학의 양식 있는 자성을 은연 중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일부 사학이 대오각성하지 못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폐단과 과오를 또다시 범할 경우에는 가차 없는 조치가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이상으로써 본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특별국정감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육인수 의원이 보고한 감사 보고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접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 선포를 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남덕우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이낙선 건설부장관 이한림 보건사회부장관 김태동 교통부장관 백선엽 체신부장관 김보현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총무처장관 서일교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김익준 국방 법제사법 정우회 이동원 법제사법 국방 〃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김익준 법제사법 국방 정우회 이동원 국방 법제사법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