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고재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서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68년 12월 9일 제30차 운영위원회에서 본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되었읍니다. 주문, 사립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교섭단체 비율은 민주공화당 4인, 신민당 2인, 10․5구락부 1인으로 하겠읍니다. 기간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1968년 12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하겠읍니다. 감사방법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시하겠읍니다. 이유는 문공위원회에서 사립대학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립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승인요청이 있었는데 사립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하기는 하나 문공위원회의 안은 문공위원회 자체가 특별감사를 실시하자고 한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법에 의한 특별국정감사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는 곤란한 까닭으로 해서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감사법의 취지에 맞도록 대안을 제출한 것이 먼저 말한 바와 같은 안이올시다. 여러 의원께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대안으로서 사립학교에 대한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문공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국회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문의 보도를 보고 지극히 불행하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법이나 국정감사법 제12조 13조에 의해서 우리 국회가 국가기관이 아닌 사립학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권한이 없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그러한 월권적인 법률에 맞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립학교라는 것은 가장 권력 관권의 압력의 대상이 되고 이래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학의 자유라는 것은 거의 철두철미하게 말살된 이 현실하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막론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해야 할 우리 국회가 그 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학 자체를 상대를 해서 우리가 국정감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또 한 번 관권작용의 강화를 초래하는 그와 같은 함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본 의원이 이해하기는 문공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인 문교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고 여기에 사학의 관계자들을 증인형식으로 출두시켜 가지고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가 바꿔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학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읍니다. 정원을 준수 안 한다든가 혹은 사학의 일부에 부패한 점이 있다든가, 더우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오늘날 사학에 있어서 그 내적 충실…… 시설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연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비할 뿐 아니라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의 소유자들인 대학교수의 처우가 거의 그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다, 연구에 필요한 보수는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생활수요조차 충족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부 사학 운영자들이 이러한 교직원의 처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학이 부패했다 하더라도 국정의 모든 분야가 부패했는데 학교분야만 부패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도 부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분야보다도 교육분야가 부패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패를 조장한 것이 누구냐, 이 부패의 근원을 만들어 준 것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문교당국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학의 난맥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을 준수를 안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원은 문교부가 만든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해서 정원이 책정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도 아시고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각 대학의 정원책정이라는 것은 문교부가 정한 그 기준령에 의한 시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이면에서 문교부와 결탁을 잘하고 문교부에 대해서 공작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오히려 시설이 충분한 학교보다도 더 앞서서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문교부가 정원을 정해 주지만 정원을 준수한 학교는 결과적으로 골탕을 먹고 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는 덕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일부 사학은 막대한 치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감독할 문교부가 모르고 그대로 넘어간 것이냐? 알고도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기준령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도 문교부요 정원을 준수 안 하도록 묵과해 준 것도 문교부다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요새 신문에 보면 사학들이 무슨 어느 기업체에 투자를 했다, 어떤 분야에 투자를 했다, 공납금 유용을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문교부가 각 사학에 대해서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각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 중에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이용을 하고 그래 가지고 국영기업체 주식도 사고, 또 이러한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해라, 그러한 일일이 아이템까지 제시해 가면서 문교부가 각 사학에 재산의 유용의 권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국회에서 추궁을 하니까 마치 사학이 문교부의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유용한 것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문제는 설치기준도 안 지키고 정원도 안 지키게 되고 사학이 자금을 유용하게 된 것도 문교부다 말이에요. 오늘날 문교부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6대 때에 그 사립학교법안을 개악을 했읍니다. 본 의원도 6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번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의 우리 당 소속의 문공위원들의 말만 듣고 큰 문제점이 없는 줄 알고 넘어갔다가 6대 때에 우리가…… 우리 국회 사상 본 의원으로서는 하나의 과오를 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학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을 통과했읍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해서 각 사립학교는 완전무결하게 문교부의 손에 그 명맥이 장악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해서 사립학교를 운영한 사람도 문교부에서 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일조에 경영진으로부터 쫓겨난다 말이에요. 또한 각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그 임명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문교부가 원치 않는 사람은 이것을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해 주었다 말이에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정도의 관권이 사학을 철두철미하게 지배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문교부가 오늘날 사학의 건전한 운영에 그 효력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문교부의 무능과 문교부의 부패에서 오는 것이지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도만을 취신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문교부장관이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그럽디다마는 여하튼 신문에 보면 문교부에서 국회가 사학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을 희망하는 양으로 되고 또 국회는 각 대학에 가서 마치 문교부의 책임은 없고 각 대학 경영자들이 멋대로 나쁜 짓 한 것같이 이러한 인상을 국민들이 받게 문제를 돌려 간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우리가 그 본말을 그 핵심을 잘못 찌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듣기에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같은 것은 국가에서 200년이나 가까이 보조를 받고 있지만 국회는 고사하고 국가 정부에서 단 한 번 가서 감사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하버드대학 같은 것은 막대한 기부금을 각계로부터 받고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어디서도 여기에 가서 감사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발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서 경제계에도 특권층의 비호도 있고 부패도 있고 정계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분야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나라에서 사학을 경영한 사람만큼 국가에 공헌을 한 그러한 사람들도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원이 풍부해 가지고 강대국가가 된 나라는 별로 없읍니다. 자원이 풍부해서 강대국가가 된 나라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미국 외에는 없읍니다. 그러나 인재를 계발해서 인간의 두뇌를 개발해 가지고 강대국가가 되고 또한 부강하게 되지 않은 나라를 본 의원은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학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오늘날 대한민국이 과거에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버거 같은 사람이 미국 본국에 가서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후진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교육과 인지의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선진국에 도달하고 있다, 적어도 유럽에 있어서 이태리나 이런 수준의 국가까지 왔다 이런 말 한 것을 여러 의원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중진국가라고 이렇게 자처하게 된 것도 그 경제의 발전의 뒷받침은 또 우리가 월남이나 카나다나 아프리카나 세계 각국에 인력 수출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국가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사학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대 국회에서 사학을 완전히 관권의 손아귀에다가 얽어매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오늘날 사학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각 대학이 특색 있게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이 문교부의 획일적인 통제하에 모든 대학이 똑같이 되어 나가고 이래 가지고 결국 사학의 특색을 용납하지 않는 사학이래야 사실상은 국립이나 마찬가지의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고 국가는 사학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직 사학에 대해서 권리행사만 하고 사학에 대해서 의무만 가하고 사학을 괴롭히기만 하고 이러한 현실이 이 나라에 지금 사학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사학분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학분야에도 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부패는 문교부가 충분히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국회는 국가기관인 문교부에 대해서만 이것을 추궁하고 문교부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만일 사학도 국정의 하나를 위해서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어느 분야이고…… 재경위원회는 시중은행도 손대야 할 것이고 지불보증 받은 차관업체까지도 일일이 가서 뒤져야 할 것이고 상공위원회는 무역정책이니 해 가지고 일일이 개인무역에까지 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학의 기능을 바로잡고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바라는 그러한 심정에서 문공위원회가 이것을 발의했다고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커다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당초에 문공위원회가 이 사학을 직접 감사하는 방향으로 결의안을 냈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월권적인 일을 저지를 조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행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대안으로 나왔지만 이번 국정감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의 개인 심정으로 말하면 이러한 국정감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처럼 문공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온 것을 본 의원이 거기에 소속하지도 않는 의원으로서 반대한다는 것은 문공위원회의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삼가할 일이라고 생각하나, 다만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사학의 감사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인 문교부를 상대로 해서 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학을 괴롭히는, 또 우리가 권한에 없는 사학감사에까지 가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결과가 사학의 억압이나 또는 편파적인 감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공위원장이 이번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감사 실시방침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또한 지금 본인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말씀은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지금 올라 있는 이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문공위원회에서 물론 신중히 검토되고 여러 선배들께서 충분히 사학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육성강화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사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뜻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사립대학 실태를 파악하는 국정감사를 우리 국회에서는 과연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사립대학 실태를 파악하는 국정감사를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놓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보면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어떤 감사기관에 대해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없읍니다. 헌법 제57조를 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해서 이 감사에 대한 대상기관 기준을 갖다가 명문으로 해 둔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법을 우리가 보면은 보조법률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법을 보면은 12조와 13조에 ‘감사의 협조’ 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감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기타의 국가기관도 또한 같다’. 13조는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 또는 기타 여하한 국가기관의 소속공무원이라도 의원이 국정감사에 관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질문에 대하여 진실한 진술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보조법률인 이 국정감사법을 보면은 이 감사라는 것은 국가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주 명문화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지 국가기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 국정감사법이나 또 헌법에는 그러한 명문이 없고…… 되어 있읍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에관한법률 이것에 대한 제2조를 보더라도 ‘국회에서 의안 기타 사안의 심사나 조사 또는 국정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서 출석 서류의 제출 또는 감정의 요구가 있으면 본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하한 사람이나 국가기관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개 국가기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약에 이 국가기관 아닌 사립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특별감사로 해 가지고 결의가 이와 같은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나는 우리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전례가 생기면은 앞으로 우리 국회는 어떠한 개인회사도 감사할 결의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남의 집 부부싸움 나면은 부부싸움 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경위나 진술을 모두기 위해서 감사를 하자 이런 것도 비약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문공위원회에서 사립대학을 감사한다는 그런 선의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여야 간에 납득이 가지마는 국회법이나 또는 국정감사법이나 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국회가 월권해 가지고 사립대학을 감사할 수가 없다…… 본 의원의 박약한 지식으로서도 그런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이 국가기관 아닌 다른 공공단체에 대한 문제가 나올 염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검토하고 신중히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연구를 해서 나는 어떤 해석을 받아 가지고 국회가 월권하는 그런 감사 결의를 했다는 그런 참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경우로 되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우리 국회 내에 법사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이 사립대학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법사위원회에 이것을 회부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신중히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금 문교부를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에 문교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증인으로서 사립대학의 관계자를 출두시킬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감사는 될 수 있을망정 직접적으로 사립대학을 감사를 할 수 없다, 나는 이거 아주 분명한 결론이올시다. 그런데 이 사립대학 실태를 파악한다는 감사라 해 가지고…… 이런 명칭부터서 사립대학 실태를 파악하는 감사다, 이 명칭 자체가 내용이 어떻든 간에 문교부를 대상해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문교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면 특별감사를 한다는 명칭을 붙여야지,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체가 우리가 이 국정감사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그와 같은 결의안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이 반대하고 또 본 의원의 개인의 반대입니다마는 이것이 좀 더 우리 국회가 신중히 한번 거론이 되고 또 전문지식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유권적인 참 해석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본 의원은 법사위원회에 회부시키자는 것을 동의하는 것보다도 의장께 제가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장께서 잘 절충하셔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참 속결하는 방법을 좀 더 지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문교공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이나 김상현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 역시 과거에 교편을 잡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사학의 그 자주성이 침해된다, 또는 공공성이 침해된다 할 때에 누구보담도 뼈저리게 격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공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와 약간의 취지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우선 문공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용은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승인요청의 건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는 제3차 상임위원회 1968년 12월 6일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립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문교부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한 것입니다. 일부 직접 문공위원회가 사립대학을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자 생각한 것은 본 의원 자신은 그런 생각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국회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이 결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대상은 문교부로 되어 있읍니다. 원안에는 감사기간은 본회의 승인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회기 말로 잡은 것입니다. 감사기관은 문교공보위원회로 한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국정감사법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은 감사기관을 문공위원회가 할 수 없다는 데에서 문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데에서 그 숫자라든지 기타를 변경시킨 것 따름이지 문공위원회가 처음서부터 사립대학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읍니다. 결의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이나 김상현 의원께서 사학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역시 우리나라의 사학이 보다 활발하게 개화되고 발전되어서 이 나라 제2국민을 훌륭하게 육성해 준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문교부가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느냐? 문교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냐? 물론 행정감독권을 가진 문교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이미 가장 흔들려서는 안 될 문교부장관이 독립 후 우리나라의 해방 후 가장 많이 바뀐 부서의 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지적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훌륭하게 정상적으로 애써서 이 나라 국민을 육성하겠다는 훌륭한 사학들이 많습니다마는 일부 사학에서 과연 국민들이 오늘날 뭐라고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정도로 부패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또한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요전번에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외국의 차관에 의한 기업체에 대한 조사가 있었읍니다. 소위 독과점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하느니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 일부 사학이 과연 교육이라는 미명하에서 자행한 여러 가지 폐습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을 하는 기업체라면 모르지만 교육이라는 미명하에서 이러한 정도의 횡포를 할 수 있는가?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학은 반드시 육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육성은 어디까지나 제2국민을 2세 국민을 훌륭하게 육성시킨다는 데에서 육성되어야지 몇몇 대학 경영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성되어서는 이 나라 장래가 암담하다고 저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학이 그동안 사사건건이 정부에서 배당하는 혹은 정부와 사학이 합의해서 이루어 놓은 정원에 대해서 정원수가 적어서 학교운영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비정상적인 입학생 비정상적인 청강생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자원이 그 대학의 시설의 확장 시설의 확보 내지는 교직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흘렀다면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학이 올바르게 육성되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는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여론이 과연 일부 사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아가서는 전 국민에게 사학 전체를 포함한 누명으로 변해 가려고 했고 또한 사학에 대한 대학에 대한 권위를 거의 말살시키다시피 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적어도 학문의 심오한 교장인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그 기대라든가 또는 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교양 면에서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여론이 비등한 때는 일찌기 못 봤읍니다. 이 책임이 반드시 금년 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로 지난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을 두고 계속해서 그대로 조장만 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이것은 만일 행정부의 문교부가 철저히 이것을 시정하지 못한다 못해 왔다 하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러면 방임해서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회는 확실히 국민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묵은 때를 우리는 깨끗하게 베껴 주고 앞으로 정상적인 대학운영을 해 나감으로 해서 보다 사회에서 공신력을 지니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이 나라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성장시키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사학 자체를 탄압하고 사학 자체를 없애고 감사 자체를 하기 위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문공위원회로서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그나마도 없는 재단의 힘을 가지고라도 꾸준하게 2세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대학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후원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반면에 비정상적인 운영에 의해서 팽창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대로……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고, 또한 사학이 이 나라에 남긴 공헌이 크다고는 합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확실히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국민 쳐 놓고 누가 이 나라에 생을 타고난 이상 공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읍니까마는 그 사람이 범죄를…… 아무리 훌륭한 공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범죄에 가까울 정도의 기만사취적인 술법을 써서 이 나라 국민을 괴롭힌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의당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될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공로만을 가지고 조그마한 공로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법화되고 모든 것이 계속 부정이 조장되어야 된다는 이론은 서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요번 문공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립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국정감사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게 문교부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며, 물론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증인자격으로 사립학교의 일부 관계자들이 증언을 할 기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국회에 없는 권한을 행사해 가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을 보류하고 더 의견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